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한반도, ㄴ은 그 부속도서가 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보기 4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발부한다고 하여 신청 주체와 발부 주체가 모두 틀렸다. 검열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전속 권한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제청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이다.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상 정부 구성의 원칙이며,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을 뿐, 행정권의 수반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선언한 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국내법 제정 절차 없이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규범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 경비업법 시행령도 법규명령으로서 법원에 해당한다.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원이며,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조례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국제사법이 옳은 답이다.
국제사법은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며 어느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헌법·형사소송법·헌법재판소법은 공법 영역의 법으로 이러한 저촉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확장해석이 옳은 답이다.
확장해석은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여 법의 목적에 맞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해석방법이다.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넓힌 것이므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반대로 축소해석은 문언보다 좁게 새기는 것이고, 물론해석은 규정된 사항보다 더 명백한 사항에 당연히 미친다고 보는 것이며, 반대해석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는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이다.
조정이 옳은 답이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서로 양보하도록 이끌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판결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선고하는 것이고, 재결은 행정심판 등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판단이며, 자력구제는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옳은 답이다.
이 원칙은 법의 효력을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미치게 하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유추해석금지는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신법우선·특별법우선은 법 상호간 적용순위를 다루는 원칙이므로 시간적 적용범위를 묻는 이 문제와는 구별된다.
권한이 옳은 답이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이 대표적인 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이고,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며,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인을 보호할 목적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므로 자격 자체를 의미하는 권한과는 다르다.
사원권이 사권에 해당한다.
사원권은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사원(구성원)이 그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로, 사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권이다.
경찰권·참정권·입법권은 모두 국가나 공공단체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공권이므로 사권과 구별된다.
형성권이 옳은 답이다.
권리를 그 작용(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뉘는데,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재산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종된 권리는 다른 권리에 종속되는지에 따른 분류, 일신전속권은 권리주체와의 결합 정도(이전·행사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여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아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민법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리인 자신의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도급이 옳은 답이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이다.
고용은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위임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은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소로 하는 도급과 구별된다.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저당권
- ㄴ. 유치권
- ㄷ. 동산질권
담보물권 가운데 점유가 성립·존속 요건이 아닌 것은 저당권뿐이므로, 골라야 할 것은 저당권 하나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등기로 공시하는 담보물권이어서, 설정자가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수익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권리로, 점유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 동산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고, 점유를 계속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으며,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취득의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강제이행청구권은 甲이 행사할 수 없다.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현실적 이행을 구하는 강제이행청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乙이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丙도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丙이 고의로 비밀을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 침해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도 발생시킨다.
한편 乙은 이행보조자인 丙의 고의로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혼인적령에 관한 민법 제807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을 정한 민법 제807조의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8이다.
과거에는 남자 18세·여자 16세로 적령이 달랐으나 개정을 거쳐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되었다. 다만 18세가 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사법상 행위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다.
절도죄·사기죄·횡령죄는 모두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에 해당한다.
살인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협박죄·폭행죄·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가 소추한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형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이며, 금고와 구류·과료는 여기에 포함된다.
속인주의가 옳은 답이다.
속인주의는 범죄지가 어디든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입법주의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규정이 그 예다.
속지주의는 범죄지를, 보호주의는 자국이나 자국민의 법익 침해 여부를, 세계주의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법익 보호를 기준으로 하므로 국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 규정과는 다르다.
피고인이 23세인 때는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 사유로 정한다.
23세는 미성년자도 70세 이상도 아니어서 이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지만, 73세는 70세 이상에 해당하여 선정 사유가 된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가 옳은 답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두변론주의는 재판 진행 방식을,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기소 재량을, 공소시효는 소추 가능 기간을 다루는 개념이므로 증거능력 문제와는 별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모두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다.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괄호에는 7이 들어간다.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며, 지문 단서대로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일단 청구한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익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다섯 가지이며, 익명회사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일 뿐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청산인의 성명·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
청산인은 회사 해산 이후 청산 절차에서 별도로 선임되는 자이므로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피보험자의 보증인 및 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증인이나 보증보험 가입시기와 같은 항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에 해당한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는 분류상 구별된다.
화재보험·책임보험·자동차보험은 모두 상법 손해보험 편에 규정된 손해보험이다.
공공부조가 옳은 답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최저생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구별된다.
휴업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와 함께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 업무상 재해와 달리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체계를 적용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 옳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미달 부분만 효력을 부정하는 일부무효의 특칙으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이러한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과 같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법 영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표적인 노동법이다.
하천법·국가배상법·한국마사회법은 국가·공공단체와 국민 사이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행정법) 영역에 속한다.
국가정보원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므로 대통령 소속이 아니다.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과는 유형이 다르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항고소송에 속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옳은 답이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관리를,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행정 등을 관장하므로 보훈 업무와는 소관이 다르다.
민법이 옳은 답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나 만료점 같은 세부 계산 방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게 된다.
민간경비는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 옳다.
공경비는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와 일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특정 의뢰인이 위탁한 대상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의 법인이므로 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 공경비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민간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비영리를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으므로 자연인은 경비업을 할 수 없다.
범죄수사는 민간경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는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유 업무로, 민간경비는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범죄예방, 질서유지, 재산보호는 모두 민간경비가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설경비
- ㄴ. 호송경비
- ㄷ. 신변보호
- ㄹ. 기계경비
- ㅁ. 특수경비
- ㅂ. 민간조사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로 규정한 것만을 가리키므로, 제시된 항목 중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가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업무를 열거해 규정하고 있어, 그 열거 안에 들어오는지가 형식적 의미의 판단 기준이 된다.
민간조사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범죄예방·손실방지라는 기능에 주목하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는 포함될 여지가 있다.
민간경비산업은 경찰력의 한계와 사회 변화에 따른 치안 수요 증가가 맞물려 성장한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범죄 증가, 공공치안의 한계, 시민의 안전의식 고양은 모두 민간경비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반면 경찰 인력이 과잉되어 있다면 오히려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므로 발전요인으로 볼 수 없다.
미국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산업은 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이 세운 회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된다.
핑커톤은 자신의 이름을 딴 경비·탐정 회사를 설립해 철도경비, 산업경비 등 민간경비 서비스를 체계화한 인물로 꼽힌다.
에드윈 홈즈는 경비경보 시스템, 브링크는 현금수송경비, 윌리암 번스는 탐정업 분야에서 이름을 남긴 인물로 최초 설립자와는 구분된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는 연령·후견·심신상태·전과 등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을 가진 경우를 정한 것이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심신상실자·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팔다리가 온전하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서술한 것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범죄나 민간경비 확산 같은 현상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설명 방식을 경제환원이론이라 한다.
이 이론은 해당 현상이 본래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경기 상황 같은 경제문제로 환원해 설명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이론이고,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시장을 확대해 간다는 이론이며,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비용은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이 설명하는 이론과 구분된다.
비렉(A. J. Bilek)은 민간경비원을 권한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일반 시민과 동일한 권한만 가진 민간경비원
-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경비원
- 경찰관 신분을 겸하며 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
군인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비렉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세는 인구 고령화, 청소년 문제, 범죄의 광역화 등 여러 특징을 보인다.
노인 범죄의 증가, 청소년 범죄의 연소화·흉포화, 범죄의 기동화·광역화·조직화는 실제 지적되는 치안여건의 특징이다.
반면 외국인 범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맞물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어, 감소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대응 실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함께 지적된다.
일선 치안현장의 경찰 인력 부족, 최첨단 과학치안 도입의 필요성, 민생치안 부서 기피 현상은 실제로 거론되는 문제들이다.
반면 다른 부처의 협조요청 업무는 오히려 많은 편으로 지적되어, 적은 편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비용과 행정 부담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 인력을 직접 고용·관리하지 않아 비용이 저렴하다.
- 채용·교육 등 행정관리 부담을 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 경비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은 소속 직원을 직접 채용해 운영하는 자체경비 쪽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는 요소다.
기계경비 시스템은 인력경비를 보완하지만 초기 도입비용 부담이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기계경비는 오경보 문제, 지나친 맹신 시 범죄자에게 역이용될 가능성, 경찰관서 직접 연결에 대한 경찰의 거부감 등 여러 현실적 한계를 갖는다.
반면 기계경비는 장기적으로만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며, 초기 설치·유지 비용이 커서 단기적으로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다.
여러 장소에 분산된 경비원보다 한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통솔할 때, 그리고 계층 수가 적을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신설 조직은 업무 체계와 구성원 간 손발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통솔범위가 좁고, 오히려 안정된 기존 조직의 책임자가 통솔범위를 더 넓게 가질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한다.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 교통단속 등 교통경찰 업무,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마약 단속 및 수사는 자치경찰사무로 열거된 수사 범위(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교통 관련 범죄 등)에 들어 있지 않은 국가경찰사무여서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은 이미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경비업법령이 한정하여 정하고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신임교육을 받은 이력을 근거로 제외되는 경우는 채용 당시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되므로, 교육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기를 사용하는 업무 특성상 총기 관련 과목과 테러·재난 대응, 법률 소양 과목으로 구성된다.
총기조작,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헌법 및 형사법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 포함된다.
반면 신변보호 실무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으로 편성된 실무 과목이어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1차적 기본전략은 물리적 환경 자체를 활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는 건축·조경 등 환경 요소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1차적 전략에 해당한다.
반면 조직적·기계적 접근은 경비원 배치나 CCTV 같은 인위적 수단을 동원하는 2차적 전략으로 구분된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도록 하는 조직 운영 원리다.
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하가 조직적·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며, 조직의 장이 전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원리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기능적 전문가의 활용 확대는 지휘계통을 단일화하는 명령통일의 원리와는 반대로, 여러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전문화 원리 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경비위해분석은 경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수준을 정하는 사전 절차다.
경비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경비대상시설이 가진 취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이며,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를 비교해 적정한 경비 수준을 정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옳다.
다만 진행 순서는 위해요소 인지 다음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비용효과분석이 뒤따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건물 자체경비에서는 창문·출입문뿐 아니라 옥상 같은 취약 지점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계구역과 연결된 창문·출입문은 튼튼한 구조로 만들고, 긴급용 출입문은 외부 침입에 대비한 장치를 갖추며,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구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옥상은 경비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워 오히려 불법침입을 놓치기 쉬운 지점이므로, 침입이나 손상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CD·ATM은 현금을 다루는 장비인 만큼 주변의 자연적 감시가 확보되는 위치에 두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다.
기기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경비조명과 비상전화 등을 갖추는 것은 실제 안전관리 대책에 해당한다.
반면 통행이 적은 한적한 곳에 설치하면 범행이 목격되기 어려워 오히려 취약해지므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비등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사용된다.
- ( ㄴ ): 수평으로 대략 180도 정도, 수직으로 15~30도 정도의 광선을 발하며, 경계구역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하게 사용된다.
밝은 빛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직접 비추는 것이 투광조명등, 수평 약 180도·수직 15~30도의 납작하고 넓은 광선으로 경계구역 접근을 막는 것이 프레이넬등이다.
두 등은 빛의 모양으로 갈린다. 투광조명등은 좁은 대상을 강하게 집중 조명하고, 프레이넬등은 넓은 수평 폭과 좁은 수직 폭으로 경계선을 따라 띠처럼 비춘다.
- 가로등은 빛을 고르게 확산시켜 넓은 지역을 균등하게 밝히는 데 쓰인다.
- 탐조등은 멀리 있는 특정 물체를 강한 광선으로 찾아내는 등으로, 해안이나 침입 예상 지점을 순간적으로 비추는 데 쓰인다.
경비조명은 경계구역을 충분히 밝히되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보안조명을 경계구역 안팎이 비치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조명시설이 경비원의 시야를 가리거나 그림자를 만들지 않아야 하며, 침입 의도를 포기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과 건물의 미적 감각을 함께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경비시설물이 경계선에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조명을 직접적으로 비추어야 하므로, 간접적으로 비춰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보체계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 전화선 등을 이용하며 직접 외부의 경찰서나 소방서 등으로 경보가 전달되도록 한 경보체계이다.
- ( ㄴ ): 사람이 일일이 감시와 경비순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융통성 있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전화선 등을 통해 경보가 외부의 경찰서·소방서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외래 경보시스템, 사람이 직접 감시·순찰하여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상주 경보시스템이다.
경보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사람이 상주하는지가 이 분류의 핵심 기준이다.
-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경적·비상등 같은 비상장치를 설치해 경비원이 사태를 인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외부와 연결되지 않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일정 지역에 국한해 경보음이 울리는 데 그친다.
자물쇠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는 자물쇠 한쪽 날에 복잡한 모양의 이빨이 딱 맞아야 열리도록 되어 책상서랍, 서류함, 패드록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 ( ㄴ )는 일반적으로 신분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기나 전자기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출입문이 열린다.
한쪽 날의 복잡한 이빨이 정확히 맞물려야 열리며 책상서랍·서류함·패드록에 두루 쓰이는 것이 판날름쇠 자물쇠, 신분증 기능을 겸하며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켜 여는 것이 카드식 자물쇠다.
판날름쇠 자물쇠는 돌기 자물쇠보다 발전한 형태로 정밀 가공된 열쇠가 필요하고, 카드식 자물쇠는 전기·전자기 방식으로 카드를 판독한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돌기 자물쇠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도가 낮은 형태로, 열쇠의 홈이 내부 돌기를 피해 돌아가면 열린다.
-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를 넣으면 높이가 다른 핀들이 정확한 위치로 정렬되어야 열리는 방식이다.
- 암호사용 자물쇠는 정해진 숫자·문자 암호를 직접 입력해 여는 방식이어서, 카드를 인식시켜 여는 것과는 조작 방법이 다르다.
- 전자 자물쇠는 문과 문틀에 설치된 전자기력으로 잠금을 유지하는 장치로, 신분증을 겸한 카드 판독과는 구분된다.
출입문 관리는 용도별 구분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문과 후문의 용도를 구분하고, 상품판매시설에서 직원용과 고객용 출입구를 나누며, 여러 차종이 드나드는 차량출입구를 충분히 넓게 확보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반면 폐쇄된 출입구라도 무단으로 다시 사용되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외곽경비의 담장은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강·계곡·암벽 등 자연적 장벽과 울타리·방책·초소·망루 등 인공적 장벽으로 외곽경비 수단을 구분하며, 콘서티나 철사가 설치·제거가 쉬워 이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담장은 오히려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하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는 기능을 하는 장벽이므로, 내부관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경비수준은?
( )는 CCTV, 경계경보시스템, 높은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경비원, 고도의 경계경보시스템, 고도의 조명시스템, 경찰과의 협력시스템 등을 갖춘 경비수준을 말한다.
CCTV와 경계경보시스템에 더해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경비원과 경찰과의 협력시스템까지 갖춘 단계는 상위수준경비(Level Ⅳ)다.
이 수준은 조직적이고 계획된 침입까지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장경비원·고도의 조명·고도의 경계경보·의사소통 장비가 한 묶음으로 결합된다는 점이 다른 수준과 구별되는 표지다.
- 중간수준경비(Level Ⅲ)는 발전된 경보시스템과 한층 높은 물리적 장벽(울타리·담)을 갖추는 단계로, 무장경비원과 경찰 협력체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최고수준경비(Level Ⅴ)는 최첨단 경보·절차 체계로 침입을 즉각 감지하고 무력화하는 최상급 단계로, 핵시설이나 특수 군사시설처럼 극히 제한된 곳에 적용된다.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찰서 등과의 통신업무
- ㄴ. 장애인·노약자 등의 보호 및 응급조치
- ㄷ. 출입구와 비상구 및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 ㄹ.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보호의 제외
외부기관과의 통신, 장애인·노약자 보호 및 응급조치, 출입구·비상구·위험지역의 출입통제는 모두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이고,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의 보호를 제외한다는 항목만 옳지 않다.
비상사태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 민간경비원의 중요한 임무로 꼽힌다.
그 밖에 신속한 초동조치, 경찰서·소방서·병원 등 외부지원기관과의 연락, 비상인력과 시설 내 이동 통제가 표준적인 임무로 정리된다.
정보보호의 3대 목표는 비밀성·무결성·가용성으로, 각각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르다.
정보시스템 보안이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고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가용성이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정보와 처리방법의 완전성·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을 제한하는 것은 무결성의 개념이며, 비밀성은 인가되지 않은 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심어놓고 공격목표인 사이트의 컴퓨터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수법
여러 대의 컴퓨터에 공격도구를 심어 놓고 목표 사이트에 대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수법은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DoS)이다.
공격도구가 심어진 다수의 컴퓨터를 동시에 동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자료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가용성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해 악성 앱을 설치시키고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 논리폭탄은 특정 조건이나 시점이 되면 미리 심어 둔 프로그램이 작동해 자료를 파괴하도록 만든 방식이다.
- 허프건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쏘아 컴퓨터 내부의 자료를 파괴하는 장비다.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의 처리 속도 차이를 이용해, 멀티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체크포인트 기법으로 자료를 빼내는 수법을 비동기성 공격이라 한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입력 버퍼의 용량을 초과시켜 오류를 유발하는 방식이고, 슈퍼재핑은 시스템 정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단 접근, 함정문 수법은 프로그램에 은밀한 접근 경로를 심어두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이 설명하는 공격과는 구분된다.
컴퓨터 범죄 예방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직무를 분리하여 한 사람이 전체 업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패스워드를 권한 없는 사람이 해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극비 자료가 담긴 파일을 레이블링으로 관리하며, 업무흐름과 프로그램 내용의 문서기록화를 철저히 하는 것은 실제 예방대책에 해당한다.
반면 컴퓨터기술자·사용자·프로그래머의 기능을 통합하면 견제와 균형이 사라져 오히려 범죄 위험이 커지므로, 이들의 직무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방대책에 부합한다.
형법은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유형을 몇 가지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록 등 손괴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
반면 컴퓨터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칭의 범죄는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은 교육·업종·지역 편중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된다.
민간경비원 교육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 일본에 비해 진출 업종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실제로 거론되는 문제점이다.
반면 민간경비의 수요와 시장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기보다,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활동이다.
통합인증제(Single Sign On)가 융합보안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물리보안시스템이 IT화되면서 원가절감 요구에 따라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컴퓨터·네트워크상 정보의 훼손·변조·유출을 방지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정보보안요소에 해당하며, 물리보안요소는 출입통제·잠금장치·CCTV 등 물리적 수단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은 업무를 세분화·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
경비 관련 자격증 제도의 전문화, 민간경비업을 총괄할 국가전담기구의 설치, 기계경비업과 방범장비 산업의 육성은 실제 발전방안으로 거론된다.
반면 경비업종의 통합은 오히려 전문화·세분화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발전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은 주(state)별로 상이한 민간경비 면허·규제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통일된 국가기관이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관장하지 않는다.
미국 일부 주에서 경찰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민간경비회사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기도 한다는 점, 일본이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였다가 이후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점, 일본이 경비업계와 경찰의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은 실제 각국 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의 경찰 행정기구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 역시 일본의 제도이므로 이를 미국의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원은 법적으로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는 사인(私人)의 지위를 가진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인으로서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반면 민간경비원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조각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기와 관련된 화재는 소화기에서 C급 화재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A급은 일반(고체) 화재, B급은 유류·가스 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된다.
전기장치·전자제품·전선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므로 감전 위험을 고려한 전기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