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난간과 안전방망의 설치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안전난간 중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A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B )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C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A는 2단, B는 60센티미터, C는 12퍼센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두되,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하도록 정한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한 단만 두면 된다.
추락을 막는 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이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처짐이 충분해야 떨어진 사람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해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현행 규칙에서는 같은 수치를 '추락방호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ㄷ.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ㄹ.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를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가스등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설명과, 방호조치 없이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시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에 쓰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용기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전도 방지, 충격 금지, 화기 접근 금지 등과 함께 규정), 위험물질 취급 시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접촉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머지 둘은 규정 내용과 다르다.
- 작업용수나 빗물의 유입을 막는 격벽 등의 설비는 '용융한 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요구되는 수증기 폭발 방지 조치이며,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은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방지 조치는 취급 물질과 설비·작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될 뿐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문항은 이를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학교보건법상 건강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개별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기하도록 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분무) 작업은 습기 유지나 밀폐, 국소배기장치 설치 같은 대책을 강구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금지되는 작업으로 규제된다.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면 계속할 수 있는 작업인 것처럼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 불침투성 바닥재와 청소하기 쉬운 구조, 전용 탈의실에서의 오염 작업복 탈의, 다른 작업장소와의 격리 등 나머지 조치들은 석면 취급 시의 정당한 규제 내용이다.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작업 정의, 100데시벨 이상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충격소음작업의 정의와 청력보호구 지급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또는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85데시벨은 '소음작업' 자체를 정의하는 문턱값일 뿐인데, 이를 청력보존프로그램 의무 기준으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다음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위생지도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것은 모두 다음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위생지도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제시된 다섯 항목 가운데 산업위생지도사(현 산업보건지도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3개이다.
해당하는 것은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무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이다. 이 밖에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직업성 질병 진단 및 예방 지도,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도 같은 직무에 포함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산업보건이 아니라 안전 분야에 속하는 직무다.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15일이 아니라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이다.
- 재해 재발방지 계획은 산업재해 기록·보존 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갈음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한 의무는 건설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주 전반에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는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ㄴ.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ㄷ.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ㄹ. 건설업의 경우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해야 할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두 가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위 두 가지 외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안전·보건 관련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총괄 대상이 아니라, 도급사업장에서 도급인 측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수행하도록 따로 정해 둔 직무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이런 기계·기구를 구입할 때 적격품을 선정하도록 보좌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 건설업에서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 협의·조정 — 역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해 교육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 탱크로리·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되면 그때마다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전기 계약용량 기준은 200킬로와트가 아니라 300킬로와트 이상이다.
- 산업안전지도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굴착공사는 깊이 5미터가 아니라 10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 공정안전보고서는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착공일 전까지라고만 한 서술은 제출기한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도 정기교육 대상이며, 교육시간만 다르게 정해져 있다.
-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등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동일하지 않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때 사업주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노사협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해요인 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서 물품의 중량·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도록 한 것도 옳은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에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급기 방식 호흡용 보호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방독마스크는 산소결핍 상황에 사용할 수 없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는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 감시인은 밀폐공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배치해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훈련은 1년에 1회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염화비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반면 청석면·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 등 석면류와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근로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의 측정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수립한다.
-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2개월·3명 기준이 아니다.
-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유의 정의이다.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며 1차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업종의 B사와 C사를 사내 하도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B사와 C사는 각각 상시근로자 100명씩을 고용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건관리자를 그렇게 추가 선임하면 수급인 B·C가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급사업의 통합 선임 특례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보건관리자 선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자신의 근로자 400명분 1명과 수급인 200명분 1명을 더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면 B·C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보건관리자는 A·B·C가 각각 자기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1차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A(400명)·B(100명)·C(100명)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또한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인 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는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해당 사업장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프레스·전단기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검사·이후 2년마다 검사(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프레스·전단기의 3년 이내 최초검사·이후 2년마다 검사 주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므로, 50킬로그램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안전방망은 작업면에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되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안전난간이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된다는 것, 높이 1미터 이상 계단 개방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으면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하는 서류나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유해인자가 존재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원칙이지만, 개인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도 허용되므로 '반드시' 개인시료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업장·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가 아니라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할 때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된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활동으로 한정되며,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 건의는 이 유형에서는 제외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조직 소속 등으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절차, 2년 임기 및 연임 가능, 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 등 지급, 근로자대표의 해촉 요청에 따른 해촉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사업의 대표자가 9명 이내에서 지명하는 것이며, 특정 부서의 장을 반드시 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 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등 정신신경계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적인 근로금지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기압 업무 등 특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는 근로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로금지 대상이라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근로금지 대상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조현병·마비성 치매,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 등이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근로가 금지·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취업시켜야 하고, 근로 금지 여부나 재개 여부를 정할 때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이나 상대방 동의 없이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 ㄷ.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 ㄹ.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ㅁ.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ㅂ.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정 항목이 아닌 것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은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성실히 따라야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도급사업에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세 가지는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대상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 목록에 없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의 경사가 부분마다 달라 기울기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면 기울기 기준에 따라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거푸집 동바리로 쓰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2개 이상을 금지한다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 콘크리트를 중앙 등 특정 부위에 집중 타설하면 거푸집·동바리에 편심하중이 걸려 붕괴 위험이 커지므로, 균등하게 나누어 타설해야 한다.
- 굴착면 기울기는 지반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풍화암은 1:0.8, 습지의 보통흙은 1:1~1:1.5여서 문항이 제시한 수치와 다르다(현행 기준은 연암 및 풍화암 1:1.0 등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학습 시 현행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HDL-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해 배출을 돕는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로, 검사결과값이 높을수록 동맥경화·뇌심혈관계 질환에 예방적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지표들이다.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시행규칙 별표의 유해인자별 시기·주기 표에 따르면 유해인자마다 첫 진단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N,N-디메틸포름아미드도 디메틸아세트아미드와 같은 1개월 이내이지 3개월 이내가 아니다.
- 벤젠은 2개월 이내이지 3개월 이내가 아니다.
- 염화비닐과 사염화탄소는 3개월 이내이지 6개월 이내가 아니다.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이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질병자 근로금지 조항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근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전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약물치료 중인 폐결핵 환자는 전염력이 관리되는 상태로 보아 이 예외에 해당한다.
-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은 같은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 규폐증 진단을 받고도 계속 분진작업(모래를 이용한 주형작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와 만성신장질환자가 카드뮴 노출작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근로에 의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로서 근로가 제한·금지된다.
진폐증 중에서 노출이 중단되면 방사선학적 소견의 자연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용접공폐증(철폐증)이다.
용접흄에 포함된 산화철 입자는 폐 조직에 섬유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침착되는 양성(benign) 소견을 보이므로, 노출이 중단되면 대식세포에 의한 제거로 음영이 서서히 옅어질 수 있다.
- 규폐증과 탄광부진폐증은 유리규산·석탄분진이 폐 조직에 섬유화를 일으켜 노출이 끝나도 병변이 비가역적으로 남거나 오히려 진행한다.
- 베릴륨폐증은 육아종을 형성하는 만성 면역반응성 질환으로 노출 중단 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
- 면폐증(면분진에 의한 질환)은 기도폐쇄 증상이 중심이어서 방사선학적 음영의 완화로 판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톨루엔의 주된 독성은 중추신경계 억제(마취작용)이며, 조혈장애는 벤젠의 대표적 독성이므로 이 조합이 잘못 짝지어졌다.
벤젠은 골수의 조혈모세포를 손상시켜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톨루엔은 조혈계보다는 중추신경계 및 간·신장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진다.
- 이황화탄소의 말초신경장애, 메틸알콜의 위축성 시신경염, 2-브로모프로판의 생식독성은 모두 실제로 잘 알려진 대응 관계다.
남성 근로자 우측귀의 청력검사결과와 연령보정값은 아래표와 같다. 이 근로자의 표준역치변동값과 청력평가로 옳은 것은?
<표> 주파수별 청력검사결과와 연령보정값
| 주파수 (Hz) |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
|---|---|---|---|---|---|
| 청력 역치 변동값(dB) | 5 | 10 | 15 | 20 | 20 |
| 남성의 연령 보정 값(dB) | 2 | 2 | 3 | 5 | 6 |
연령보정 후 2,000·3,000·4,000 Hz 역치변동의 평균이 11.7 dB로 10 dB 이상이므로 유의한 표준역치변동에 해당한다.
표준역치변동은 2,000 Hz, 3,000 Hz, 4,000 Hz 세 주파수의 청력역치 변동값에서 해당 성별·연령의 보정값을 각각 뺀 뒤 산술평균해 구한다. 표에 함께 제시된 1,000 Hz와 6,000 Hz 값은 계산에 쓰지 않는다.
2,000 Hz: 10 − 2 = 8 dB
3,000 Hz: 15 − 3 = 12 dB
4,000 Hz: 20 − 5 = 15 dB
판정 기준인 10 dB 이상이므로 이 근로자는 유의한 표준역치변동으로 평가한다.
폐섬유화 같은 제한성 질환에서는 FEV1과 FVC가 함께 감소하지만 FVC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 FEV1/FVC 비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비가 정상이거나 작아진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기관지 천식 같은 폐쇄성 질환은 기도 저항으로 FEV1이 FVC보다 크게 떨어져 FEV1/FVC 비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며, 두 질환은 이 비의 방향으로 구분한다.
- FVC는 최대 흡기 후 최대한 내쉰 총 공기량, FEV1은 그중 처음 1초 동안 내쉰 양이라는 정의는 옳다.
- 결과는 성·연령·신장·인종별 참고값과 비교해 해석하고, 검사는 TLC까지 최대 흡기한 뒤 시작해야 신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버 작업 후 엄지·검지·중지(2,3수지) 부위의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이 가장 적절한 진단이다.
수근관 내부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반복적인 손목 굽힘·폄 동작으로 압박되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엄지~넷째손가락 요측 부위에 저림·감각 이상이 나타난다.
- 경추염좌는 목 부위 손상으로 상지 전반의 방사통 양상이 다르다.
- 방아쇠 수지와 유착성 견관절염은 각각 손가락 굴곡건과 어깨 관절의 문제로 저림 증상과는 기전이 다르다.
- 테니스 엘보우(외상과염)는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손가락 저림과는 관련이 적다.
유해인자의 피부흡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지용성(지질 용해도)이며, 물질의 pH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부의 각질층은 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용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통과가 쉽고, 극성 물질은 피부 수분함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pH는 이온화 정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 흡수를 좌우하는 1차 요인은 아니다.
- 각질층이 흡수의 주된 장벽이라는 설명과 피부흡수가 가능한 물질을 노출기준에 Skin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목적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완전 제거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직무스트레스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조직적 접근의 목표는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 근로자 참여, 단계적 접근, 조직문화 변화 포함, 사업주의 관심과 책임은 모두 조직적 스트레스 관리의 정상적인 원칙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키보드·마우스 조작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려면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2시간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들은 고시가 정한 시간 기준(하루 총 2시간 이상)과 일치하는 부담작업 유형들이다.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목·어깨·팔꿈치·손목의 반복동작,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자세, 1 kg 이상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2 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쥐는 작업은 모두 하루 총 2시간 이상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이다(사과주) 공장에서 납에 의한 복통(데본셔 복통)을 보고한 사람은 영국의 조지 베이커(George Baker)이므로, 이 업적을 해밀턴(Alice Hamilton)에게 붙인 짝지음이 잘못되었다.
해밀턴은 미국 산업위생학의 선구자로 납·수은 등 산업중독을 조사하고 미국 내 유해작업 실태를 밝힌 인물이며, 데본셔 복통 보고와는 시대도 인물도 다르다.
- 렌의 아닐린 염료에 의한 직업성 방광암 발견, 아그리콜라의 <광물에 대하여> 저술, 로리가의 진동공구에 의한 수지 레이노 증상 보고, 갈레노스의 구리광산 산 증기 위험성 보고는 모두 실제로 알려진 대응 관계다.
자료가 기하정규분포를 따를 때 변이(산포)의 정도는 기하표준편차로 나타내야 하며, 기하평균은 자료의 대표값(중심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변이를 기하평균으로 산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출평가는 통계적으로 자료의 분포검정과 이상값 확인, 대표치와 변이 산출, 신뢰구간 계산, 신뢰구간과 노출기준의 비교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변이는 항상 산포도 지표(표준편차 계열)로 표현되어야 한다.
시료채취 속도가 높을수록 파과가 일어나기 쉬우며, 표면에 코팅 처리된 흡착제일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채취유량이 높으면 유해물질이 흡착제 층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한 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코팅된 흡착제는 유효한 활성 표면이 제한되어 있어 파과에 더 취약하다.
- 습도의 영향은 실리카겔 같은 극성 흡착제에서 수증기가 경쟁적으로 흡착되어 커지므로, 비극성 흡착제에서 수증기 흡착으로 파과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흡착제 입자가 클수록 단위 질량당 표면적은 오히려 감소해 채취효율이 떨어진다.
- 흡착은 발열반응이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흡착 평형이 불리해져 파과가 촉진되며, 고온이 좋은 조건이라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공기 중 농도가 높을수록 흡착제의 포화가 빨라져 파과가 쉽게 일어나므로, 농도가 낮을수록 파과가 쉽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DNPH(2,4-Dinitrophenyhydrazine)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작업장에서 포름알데히드(HCHO )를 포집한 후 아세토니트릴(ACN)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이용하여 추출액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포름알데히드의 농도( μg/m3)는?
- 현장시료 분석결과값 : 3 μg/mL
- 공시료 분석결과값 : 0.3 μg/mL
-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한 부피 : 5 mL
- 펌프유량 : 1,000 mL/min
- 측정시간 : 30분
공시료로 바탕값을 보정한 포집량을 채취 공기량으로 나누면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450 μg/m3이다.
먼저 카트리지에 포집된 질량을 구한다. 현장시료 3 μg/mL에서 공시료 0.3 μg/mL를 뺀 값에 추출 부피 5 mL를 곱한다.
다음으로 채취 공기량은 펌프유량에 측정시간을 곱해 구한다.
공시료 값을 빼지 않으면 500 μg/m3이 되므로 바탕 보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거리감쇠 공식에 따라 압축기로부터 25 m와 100 m 떨어진 지점의 음압수준은 각각 136 dB, 124 dB이다.
점음원의 자유음장에서 거리에 따른 음압수준 변화는 로 계산한다.
25 m 지점:
100 m 지점:
거리가 2배가 되면 약 6 dB 감소하고, 절반이 되면 약 6 dB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크실렌의 생물학적 노출지수로 소변에서 측정하는 대사산물은 메틸마뇨산(methylhippuric acid)이다.
크실렌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메틸마뇨산 형태로 소변을 통해 배설되므로, 이를 정량하여 크실렌 노출 정도를 평가한다.
- 페놀과 뮤콘산은 벤젠, 만델산은 스티렌,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 노출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다.
폐포에는 섬모가 없어 점액-섬모운동에 의한 배출은 기관지 이상의 상부 기도에서 일어나는 정화기전이며, 폐포에 침착된 먼지는 이 경로로 배출되지 않는다.
폐포에 도달한 먼지는 주로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에 의해 처리되며, 서서히 용해되거나 폐포벽을 뚫고 림프계·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 유리규산이 포함된 먼지는 이를 삼킨 식세포를 사멸시켜 섬유화 반응을 촉발하고, 제거되지 않고 남은 먼지는 진폐증을 일으킨다.
송기식마스크(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전면형을 양압(압력디맨드형)으로 사용할 때의 보호계수는 통상 1,000 수준으로 제시되므로, 1,500이라는 수치는 실제 지정보호계수와 다르다.
보호계수는 호흡용보호구 바깥쪽 오염물질 농도와 안쪽 농도의 비로 착용자 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산소결핍 상태에서는 정화식이 아닌 자급식(SCBA) 마스크가 사용된다.
- 보호구 선택 시 불쾌감·호흡저항·중량·시야·작업방해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과, 두 종류 이상이 모두 밀착계수가 양호하다면 착용 근로자가 선호하는 것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우리나라 신체장애등급(산재보험 장해등급) 제10급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재해 분류 기준으로 영구 일부노동불능에 해당한다.
ILO 기준은 재해의 결과를 사망, 영구 전노동불능, 영구 일부노동불능, 일시 전노동불능, 일시 일부노동불능, 구급(응급)처치로 구분하는데, 국내 장해등급 1~3급이 영구 전노동불능에, 4~14급이 영구 일부노동불능에 대응한다. 제10급은 이 범위에 속한다.
안전인증 방독마스크의 정화통 색상 중 할로겐용 정화통은 회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정화통 색상은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할로겐·황화수소·시안화수소용은 회색, 아황산용은 노란색, 암모니아용은 녹색으로 각각 구분된다.
- 유기화합물 정화통은 녹색이 아니라 갈색이다.
- 시안화수소용 정화통은 갈색이 아니라 회색이다.
- 아황산용 정화통은 백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다.
- 암모니아 정화통은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이다.
제1종 오류(type I error)는 실제로 참인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할 확률(α)을 의미하며,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닌데도 이를 기각하지 못할 확률은 제2종 오류(type II error, β)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들, 즉 코호트 연구의 검정력이 비노출군의 질병발생률과 관련된다는 점, 통계적 연관성이 곧 원인적 연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메타분석의 정의, 바이어스의 정의는 모두 역학의 표준 개념과 일치한다.
이 화학공장 근로자 집단의 비례사망비(PMR)는 133 %이다.
PMR은 관찰집단의 특정 사인 사망 비율을 지역사회의 기대 비율로 나눈 값이다.
즉 이 공장 근로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 비율(20 %)이 지역사회 기대치(15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ACGIH TLV의 Skin 표시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전신작용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물질에 붙이는데, 옥탄올-물 분배계수가 낮은 물질은 지용성이 낮아 오히려 피부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Skin 표시 대상이 아니다.
Skin 표시는 반복 도포 시 전신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손·팔을 통한 흡수가 전체 흡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 다른 노출경로보다 피부흡수가 전신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동물실험에서 피부흡수에 의한 LD50이 비교적 낮은(잘 흡수되어 독성이 강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대체로 옥탄올-물 분배계수가 높은 쪽의 특성이다.
테일러(Taylor )의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품을 표준화하고, 작업이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나므로 동시 관리라고도 한다.
- ㄴ. 과업 중심의 관리로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 ㄷ. 동일작업에 대하여 과업을 달성하는경우 고임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임금을 지급한다.
- ㄹ. 작업을 전문화하고 전문화된 작업마다 직장(foreman)을 두어 관리 하게 한다.
- ㅁ. 작업환경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동기부여가 작업능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해당하는 것은 과업 중심 관리로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 차별적 성과급제, 기능식 직장(foreman)제도 세 가지다.
테일러는 시간·동작연구로 표준 과업량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고임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저임금을 주는 차별성과급을 적용했고, 작업을 전문화해 전문화된 작업마다 직장을 두는 기능식 조직을 제안했다. 인간을 경제적 동기로만 파악해 심리적·사회적 요인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른 이론의 내용이다.
- 부품을 표준화하고 작업이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므로 동시관리라 부르는 것은 컨베이어 이동조립법을 쓴 포드 시스템의 특징이다.
-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작업자의 동기부여가 능률을 높인다는 결과는 메이요의 호손실험, 즉 인간관계론에서 나온 것이다.
완충재고는 수요·조달의 불확실성이나 공정 간 생산속도 차이에 대비해 여유로 보유하는 재고를 가리키며, 생산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문하여 주문기간 동안 존재하는 재고는 주기재고(cycle stock)이므로 이 설명이 잘못 짝지어졌다.
나머지 설명은 표준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 안전재고는 수요·리드타임의 불확실성 대비, 분리재고는 공정 전후의 재고 분리, 파이프라인 재고는 이동 중인 재고, 투기재고는 원자재 고갈·가격인상 등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두는 재고다.
유연생산시스템(FMS)은 CAD·CAM·MRP 등을 활용해 생산설비를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다품종소량생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소품종대량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품종대량생산은 오히려 전용 라인이나 컨베이어 방식의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개념으로, 설비 전환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FMS의 목적과 상반된다.
- 모듈생산시스템, 자재소요계획(MRP), 적시생산시스템(JIT), 셀생산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모두 표준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CPM(critical path method)은 최소비용법을 활용해 주공정상 작업들의 비용-시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완성시간을 앞당기는 기법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PERT는 낙관적·최빈·비관적 시간치를 추정할 때 각 활동시간이 베타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전체 프로젝트 완성시간이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고 보는 것이지 개별 활동시간 자체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 PERT는 불확실한 작업을 단계중심의 확률적 시간으로, CPM은 과거자료·경험에 기초해 활동중심의 확정적 시간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이므로, 이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면 옳지 않다.
- PERT/CPM은 작업 간 선후관계를 표현하지 못하는 간트차트의 한계를 보완한 네트워크 기법이므로, 간트차트와 같은 도식적 기법을 활용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PERT/CPM은 일정·원가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기법으로,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TQM과 연계된 도구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는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동기-위생이론)을 직무 설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창된 개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동기요인(성취, 인정, 책임, 성장 등)을 직무 자체에 반영해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직무충실화의 핵심이다.
- 서열법·분류법·점수법·요소비교법은 직무분석이 아니라 직무평가의 방법이다.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능·지식·육체적 능력·교육수준은 직무기술서가 아니라 직무명세서에 기술되는 내용이다.
- 직무명세서는 직무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정리한 문서이지 직무가치나 직무확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다.
-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 작성은 직무분석의 산출물이며, 직무평가의 1차적 목적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해 조직·인사관리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제한된 합리성이론(bounded rationality)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는 최적안을 끝까지 탐색하기보다 현 상태에 만족(satisfice)하면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이먼(H. Simon)이 제시한 이 개념은 정보와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형식지화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의사결정 가치창출 수준을 높인다.
-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려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여러 매체를 유연하게 활용해야 하며, 한 가지 방식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 문제상황이 복잡할수록 대면적 의사소통처럼 정보 풍부성(media richness)이 높은 매체가 적합하며, 공식 서신·수치는 대면 소통보다 의미 전달 잠재력이 낮다.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평가에 따라, 역량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평가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내부공정성은 단일 조직 내에서 직무나 스킬의 상대적 가치에 임금이 비례하는 정도를, 외부공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지불되는 임금액과 비교한 공평성 지각을 의미하므로, 이 둘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면 옳지 않다.
- 개인공정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사이에서 개인적 특성·성과 차이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를 뜻하며, 다양한 직무 간 비교로 서술하면 정확하지 않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핵심 특징은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한 규칙과 규정으로 표준화해 조직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관료제는 계층적 구조와 공식적 규칙에 따른 위계적 통제, 문서주의, 전문화된 분업을 특징으로 하므로 수평적 조직구조 선호, 구성원 간 정보공유 중시, 하급자의 상급자 평가 참여와 같은 참여적·유기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 '기계적 관료제'라는 명칭은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분류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그 유형은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대규모 조직에 적합한 것으로 설명되므로 복잡한 환경에 효과적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다.
BSC는 재무와 비재무지표, 결과와 과정, 내부와 외부 관점의 균형을 추구하는 도구이지만 노와 사(노사) 간의 균형은 카플란과 노튼이 제시한 BSC의 균형 차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BSC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네 가지 관점으로 구성되며, 전략 모니터링·전략 실행 관리 도구로 활용할 때는 성과평가 결과를 보상에 직결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된다.
A과장이 실제로 관찰하지 않은 특성(창의성·도덕성·기획력)까지 성실하다는 인상 하나로 모두 높게 평가한 것은 후광오류(halo effect)에 해당한다.
후광오류는 피평가자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에 대한 인상이 다른 무관한 특성의 평가에까지 긍정적(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관대화·엄격화 오류는 평가를 전반적으로 후하거나 박하게 매기는 경향, 중앙집중 오류는 중간 등급에 몰아 평가하는 경향, 대비오류는 다른 피평가자나 평가자 자신과 비교해 평가가 왜곡되는 경향으로 기전이 다르다.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에서 내재론자(내적 통제자)는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어, 외재론자(외적 통제자)보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더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내재론자가 업무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 급여만족은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참조권력(referent power)은 상사의 개인적 매력이나 존경받는 특성에 부하가 동일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인데, 규범과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주는 능력은 합법권력이나 전문권력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이 짝지음은 옳지 않다.
합법권력(직책에 내재하는 권력), 강압권력(징계·해고 등 처벌 능력), 보상권력(수당·승진 등 보상 능력), 전문권력(지식과 전문기술에 근거한 능력)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제시한 권력 유형의 정의와 일치한다.
환경적 영향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와르(Warr)의 정신건강 구성요소 중 자율성(autonomy)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결단'이라는 명칭은 그의 구성요소 체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와르는 정서적 행복감, 역량, 자율성, 포부, 통합된 기능을 정신건강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했으며, 정서적 행복감·역량·포부·통합된 기능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요소의 정의와 일치한다.
직무분석 기법에는 면접법·질문지법·관찰법·행동기법·중대사건기법 등이 포함되지만, 투사기법(projective technique)은 개인의 성격·심리를 평가하는 임상심리 기법으로 직무 자체의 과업·요건을 파악하는 직무분석 기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 속성·요구 기술 파악, 직무 및 작업장 설계 지원, 시간·노력 낭비 제거와 안전 저해요소·위험요소 발견, 그리고 사용 도구·기구·수행목적·요구 교육훈련·임금수준·안전저해요소 등의 정보 포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직무분석의 표준적 기능과 일치한다.
신뢰-불신은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프스테드가 제시한 4가지 국가문화 차원은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합주의, 남성성-여성성, 세력차이(권력거리)이다.
신뢰-불신은 이 네 차원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호프스테드 모형에 속하지 않는다.
작업장 스트레스의 대처방안 중 조직차원의 기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바이오 피드백
- ㄴ. 작업 과부하의 제거
- ㄷ. 사회적 지지의 제공
- ㄹ. 이완훈련
- ㅁ. 조직분위기 개선
조직차원의 스트레스 관리기법은 작업 과부하의 제거, 사회적 지지의 제공, 조직분위기 개선이다.
조직차원 기법은 직무 재설계와 작업량 조정, 역할 갈등·역할 모호성 해소, 상사와 동료의 지지체계 구축,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문화 개선처럼 스트레스원(stressor) 자체를 조직이 바꾸는 접근이다.
반면 나머지 두 가지는 개인이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개인차원 기법이다.
- 바이오 피드백 — 심박·근긴장 같은 생리적 반응을 스스로 인지하고 조절하는 훈련
- 이완훈련 — 근육이완·명상·호흡법으로 개인의 각성 수준을 낮추는 방법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할 때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타당도 ( validity ) 를 모두 고른 것은 ?
- ㄱ. 구성 타당도
- ㄴ. 내용 타당도
- ㄷ. 준거관련 타당도
- ㄹ. 수렴 타당도
- ㅁ. 확산 타당도
상관계수를 이용해 검증하는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준거관련 타당도·수렴 타당도·확산 타당도 네 가지이며, 내용 타당도만 여기에서 제외된다.
준거관련 타당도는 검사점수와 직무성과 같은 준거 사이의 상관계수로, 수렴 타당도는 같은 구성개념을 재는 다른 검사와의 높은 상관으로, 확산(변별) 타당도는 다른 구성개념을 재는 검사와의 낮은 상관으로 확인한다. 구성 타당도는 이 수렴·변별 증거를 상관 자료로 종합해 판단한다.
반면 내용 타당도는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전문가의 논리적·질적 판단으로 평가하므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지 않는다.
도식적 평정법은 평가자가 척도 위에 주관적으로 점수를 표시하는 방식이어서 관대화 오류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쉽다.
- 종업원 순위법과 강제배분법은 상대평가·강제 분포 방식이라 관대화 오류가 구조적으로 억제된다.
- 행동기준 평정법(BARS)은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귀마개·귀덮개에는 안전인증 표시 외에도 일회용 또는 재사용 여부, 세척 및 소독방법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 최저음압수준은 헤르쯔(주파수) 값이 아니라 각 주파수에서 감지되는 최소 음압 수준(dB)을 뜻한다.
- 백색소음은 가청범위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주파수를 갖는 소음이며, 단속적인 소음이 아니다.
- 귀마개 1종(EP-1)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전 주파수 대역을 차음하는 것이고,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통과시키는 것은 2종(EP-2)이다.
- 일반적으로 차음 효과는 귀덮개가 귀마개보다 크고 개인차도 적은 것으로 본다.
손상허용설계는 부품에 손상이 발생해도 정기적인 보전작업으로 그 손상을 검출하여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설계 개념이다.
부품이 완전히 파손되기 전에 점검·정비를 통해 결함을 찾아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강건설계는 대체 부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변수의 산포나 사용 환경 변동에 둔감하도록 성능을 안정시키는 설계이다. 대체성을 가진 별개의 부품을 두는 것은 중복(리던던시) 설계에 해당한다.
-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 — 고장 시 항상 안전한 상태(신호등의 적신호 고정)로 가는 것은 페일세이프이고, 인간의 오조작을 막는 것(세탁기 덮개 개방 시 정지)은 풀프루프이다.
- 인간공학적 설계는 기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과 한계에 맞추어 부품·작업방법·작업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위험요인도출
- ㄴ. 평가대상공정 선정
- ㄷ. 개선대책 수립
- ㄹ. 위험도 계산
- ㅁ. 위험도 평가
위험성평가는 평가대상공정 선정 → 위험요인 도출 → 위험도 계산 → 위험도 평가 → 개선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 평가할 공정과 작업을 정하고, 그 공정에서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도출한다.
이어 도출된 요인마다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해 위험도를 계산하고, 그 값을 허용 가능한 기준과 비교해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판정된 항목에 대해 개선(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므로, 개선대책 수립이 위험도 산정보다 앞서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안전보건방침 승인, 계층별·부서별 책임과 권한 부여, 안전보건목표 설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실제로 구축·운영하는 단계의 활동으로, 도입 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도입 전 고려사항은 경영진의 인식 형성, 부서 간 업무 배분과 협조 분위기 조성, 조직원 동참 유도 방안, 전담조직 인원보다 조직 전체의 의식 향상과 각 부서장의 전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등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기계설비의 안전조건은 통상 외관(외형)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보전(보전작업성)의 안전화로 구분되며, 제작의 안전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작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동어반복일 뿐 구체적인 안전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외관·구조·작업·보전 각 조건의 실질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옳다.
지게차로 화물을 싣고 언덕길을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서행 운전해야 하므로, 오르막·내리막 모두 전진운전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리막에서 전진운전을 하면 화물이 앞으로 쏠려 떨어지거나 지게차가 전도될 위험이 커지므로, 오르막은 전진, 내리막은 후진으로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차 시 제동장치를 완전히 작동시킨 뒤 포크를 최하단까지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하는 것, 운전자가 바뀌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짐을 싣고 이동할 때 포크 높이를 지면에서 15~20cm로 유지하는 것,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2단계 사실의 발견(현상파악)에서는 안전회의·토의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
사실의 발견 단계에는 이 외에도 안전점검, 사고조사, 관찰 및 보고서 검토,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다.
- 안전활동 방침·계획 수립과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는 1단계(안전관리조직)의 내용이다.
- 사고보고서 및 인적·물적 조건 분석, 교육훈련 분석을 통한 사고의 직·간접 원인 규명은 3단계(분석·평가)에 해당한다.
- 작업공정 분석과 기술적·관리적 개선사항 점검은 4단계(시정방법의 선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