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다음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사는 정밀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B사는 A사의 공장 내에서 A사의 작업설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이다. B사는 A사와 동일한 정밀기계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공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밀기계의 부식방지를 위한 도금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B사는 도금업을 전문적으로 해 온 C사에게 도금작업 부분만을 하도급 하고자 한다.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공정도는 도급하려는 작업, 즉 도금작업의 공정도이지 도금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의 공정도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금작업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작업만 분리해 도급(하도급 포함)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하도급을 주려는 B사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때 붙이는 서류는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으로, 신청인의 전체 공정을 통째로 제출하게 하지 않는다.
또 관할 관서의 장은 신청 사업장이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도급 인가 제도를 전제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등을 원칙적으로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두고,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다.
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하므로, 1주일에 1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은 건설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이며, 8시간이 아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현행 기준으로 매반기 6시간 이상이며, 매분기 2시간이라는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받아야 하며, 전후 6개월이 아니다.
-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일시·장소 등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상실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치계획을 수립한 뒤 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원상 회복시켜야 하며, 기능 상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점검·정비할 의무가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해 다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 적용이 전부 면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기계·기구와 방호장치, 보호구를 각각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나누므로, 세 항목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에 속하는 조합을 골라야 한다.
※ 현행 분류 안내 —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연삭기·연마기는 휴대형을 제외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이며, 안전화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반면 파쇄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보안면(용접용 제외)은 모두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한다. 등록 정답은 출제 당시(2014년) 기준이므로 참고만 하고, 현행 분류표(자율안전확인: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파쇄기·혼합기·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인쇄기 등 / 방호장치: 롤러기 급정지장치·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접촉방지장치·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등 / 보호구: 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제외)·보안경(차광·비산물 방지용 제외)·보안면(용접용 제외))로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해·위험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될 수 있으며,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주택은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도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며, 150제곱미터가 아니다.
- 실링재 등 자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 기준은 1세제곱미터 이상이다.
- 단열재 등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 기준은 15제곱미터 이상이다.
- 파이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보온재 길이의 합 기준은 60미터가 아니라 80미터 이상이다.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는 사람이 매번 조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므로, 수동조작을 전제로 한 설명은 규정과 어긋난다.
급성 독성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 저장·취급량의 최소화, 연결부의 밀착 및 매월 1회 이상 점검은 누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을 통한 처리공정 관리는 폐기·처리 과정에서 외부 방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는 누출 발생 시 신속히 알아채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갱 내에서 하는 작업
- 나.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다.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라.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제시된 갱 내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의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모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사업주에게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을 개선해 건강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대상에는 위 네 가지 외에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매우 덥고 뜨거운 장소 작업, 라듐방사선·엑스선 등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의 작업, 착암기 등으로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받는 작업,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 중금속과 이황화탄소·유기용제의 먼지·증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작업이 포함된다.
고열·한랭·소음·진동·중량물처럼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건강장해의 크기를 좌우하는 인자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공학적 대책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부분을 휴식 배분과 근로시간 조정이라는 관리적 대책으로 보완하게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 )회 연속 ( ) 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빈칸에는 순서대로 2(회), 85(dB), 2(회)가 들어간다.
작업환경측정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지만, 최근 1년간 공정 설비·작업방법·설비 위치·사용 화학물질에 측정 결과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으면 측정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완화 요건은 소음의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와, 소음 외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다. 여기서 85dB은 소음성 난청을 막기 위한 소음의 8시간 노출기준과 같은 값이라 기억하기 쉽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이 완화 규정에서 제외되어 주기를 늘릴 수 없다.
건강진단기관이 질병 유소견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60일이라는 기간은 규정과 다르다.
나머지 설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건강진단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을 명할 수 있다.
-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배치 예정 근로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진단이다.
-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특정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이므로,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처럼 사업장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정보에 대해서는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급이 아니라 특급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 조치들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석면 관련 위생·보호 기준과 일치한다.
-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서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석면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어야 한다.
- 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해야 한다.
- 작업장과 연결·인접한 곳에 탈의실·샤워실·작업복 갱의실 등 위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발생된 석면 잔재물은 습식 청소나 고성능필터 진공청소기 등으로 처리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ㄷ.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시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2분의 1 단축, 결과표의 30일 이내 제출, 선원법 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로 갈리기 때문에 이 구분이 실무상 중요하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작업공정에서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음 회에 한정하여 해당 유해인자별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처럼 다른 법령으로 이미 동등한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중복 실시를 면제한다.





녹색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된 세안장치 표지가 안내표지에 해당한다. 안내표지는 녹색을 바탕색으로 쓰고 비상구ㆍ구급용구ㆍ세안장치처럼 필요한 시설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지다.
나머지는 바탕색과 모양이 달라 안내표지가 될 수 없다.
- 파란색 원형 안에 마스크 그림이 든 '방진마스크 착용' — 보호구 착용을 요구하는 지시표지다.
- 붉은 원과 사선으로 담배를 지운 '금연' — 행위를 막는 금지표지다.
- '관계자외 출입금지 / 석면 취급ㆍ해체 중'으로 시작해 보호구ㆍ보호복 착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적은 사각 표지 — 특정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다.
- 노란 삼각형에 검은 테두리와 번개 모양이 든 '고압전기 경고' — 경고표지다.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 법령의 요지는 서면 교부가 아니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면 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표지를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 작업안전수칙까지 모국어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그보다 길게 정해져 있다.
- 표지의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방법일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교육,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확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어 관리감독자의 업무와는 다르다.
건설업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규정과 다르다.
-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자치구 지역이나 일정 거리 이내에 있으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어, 반드시 사업장마다 따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되므로, 건설업은 애초에 위탁 대상이 아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기간은 규정과 다르다.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업종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밖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비로소 설치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0명인 경우에는 설치·운영 의무가 없다.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토사석 광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설치대상으로 규정된 업종이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도 5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이므로 100명이면 당연히 해당한다.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제외되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데, 100명이므로 설치대상이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규정과 다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반하는 부분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관리규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므로 60일이라는 기간은 규정과 다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에게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법령은 이 항목을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진단 명령의 대상은 이 밖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평균 산업재해율의 1.5배는 2배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하거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상시근로자 1,200명인 사업장은 직업병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간 2명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ㅁ.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ㅂ.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지도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다.
앞의 두 가지는 등록 자체의 정당성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재량의 여지 없이 취소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
나머지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여서 필요적 취소 사유로 묶이지 않는다.
-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대여)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이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개선 요청 및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 요청, 직업성 질환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동시에 2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및 작업환경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학물질명 | 노출농도(ppm) | 노출기준(ppm) |
|---|---|---|
| 톨루엔 | 25 | 50 |
| 크실렌 | 70 | 100 |
두 물질의 노출지수 합이 1.2로 1을 초과하므로, 각각은 기준 이하라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톨루엔과 크실렌처럼 중추신경계 억제라는 같은 독성작용·같은 표적장기를 갖는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면 상가작용으로 보고, 각 물질의 노출농도를 그 물질의 노출기준으로 나눈 값을 합산해 판정한다.
또 두 물질 모두 유기용제이므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활성탄관에 흡착 채취한 뒤 이황화탄소로 탈착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 따라서 채취매체·분석기기·상가작용 판단·중추신경 억제작용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고, 개별 기준만 보고 적합하다고 결론짓는 것만이 잘못이다.
공기 중 곰팡이, 박테리아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농도는 공기 당 형성되는 집락(colony)의 수, 즉 (Colony Forming Unit)로 나타낸다.
f/cc는 섬유상 물질(석면 등)의 개수농도, 은 분진·가스의 질량농도, ppm은 가스·증기의 부피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미생물 농도 표시에는 쓰이지 않는다.
외부식 후드의 필요환기량은 덕트의 길이와는 관계가 없다. 덕트 길이는 압력손실(저항)에 영향을 줄 뿐, 후드가 오염원의 유해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 유량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제어속도가 클수록, 제어거리가 클수록 필요환기량은 증가하고,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거나 후드 개방면적이 작을수록 필요환기량은 감소한다는 것은 외부식 후드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와 일치한다.
석면을 채취할 때는 PVC 필터가 아니라 MCE(혼합섬유소에스테르) 필터를 사용한다. MCE 필터는 투명화 처리를 거쳐 위상차현미경으로 섬유를 계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흡입성·호흡성 분진은 중량 분석을 위해 PVC 필터를, 납과 같은 금속류는 산 분해에 적합한 MCE 필터를, 농약류는 유리섬유 필터를 사용하므로 나머지 짝짓기는 모두 옳다.
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8시간 소음노출량을 측정하면 몇 %가 되겠는가? (단, Threshold=80dB, Criteria=90dB, Exchange rate=5dB)
| 노출시간 | 소음수준 dB(A) |
|---|---|
| 08:00 - 12:00 | 70 |
| 13:00 - 16:00 | 100 |
| 16:00 - 17:00 | 95 |
표의 노출시간과 소음수준으로 계산하면 8시간 소음노출량은 175%가 된다.
Threshold가 80dB이므로 08:00~12:00의 70dB(A) 구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Criteria 90dB, Exchange rate 5dB인 노출량계의 허용노출시간은 로 구한다.
13:00~16:00의 100dB(A) 3시간: 이므로
16:00~17:00의 95dB(A) 1시간: 이므로
노출량은 로, 허용기준 100%의 1.75배에 해당한다.
가스의 자극 부위는 수용성(용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산화탄소는 인체의 정상적인 대사산물이자 저농도에서는 자극성이 거의 없는 단순 질식성 가스로, 노출기준 초과 시 폐포를 자극해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다.
암모니아처럼 용해도가 큰 가스는 상기도에서 흡수되어 코와 상기도를 자극하고, 반대로 용해도가 낮은 가스일수록 폐포까지 깊이 침투해 폐부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표기가 있는 물질이 경피 흡수될 수 있다는 점, 무기납이 호흡기로 주로 흡수되어 뼈에 축적된다는 점,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훨씬 높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은은 인체에 흡수되면 주로 신장과 뇌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뼈에 대부분 축적되는 것은 납의 특징이다.
수은이 혈액뇌장벽과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 무기수은이 소화기계로는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 상온에서 기화하는 무기수은 증기를 흡입할 위험이 있다는 점, SH- 기능기를 가진 효소와 결합해 기능장해를 일으킨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평가하는 도구 중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만 고른 것은?
- ㄱ. NLE(Revised NIOSH Lifting Equation)
- ㄴ. MAC(Manual Handling Assessment Charts)
- ㄷ. RULA(Rapid Upper Limbs Assessment)
- ㄹ. 3D SSPP(3D Static Strength Prediction Program)
- ㅁ. WAC 296-62-05105
- ㅂ. 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
제시된 도구 중 NLE(개정 NIOSH 들기 공식)와 MAC(Manual Handling Assessment Charts)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평가하는 전용 도구다.
NLE는 들기작업의 수평·수직거리, 이동거리, 비대칭각도, 빈도, 커플링을 계수로 반영해 권장무게한계(RWL)와 들기지수(LI)를 산출하고, MAC은 영국 HSE가 개발한 도구로 들기·내리기, 운반, 2인 이상 취급작업의 위험요인을 색 구간으로 등급화한다.
나머지는 중량물 취급 전용 평가도구가 아니다.
- RULA: 목·몸통·상지의 자세와 힘, 반복성으로 상지 부담을 평가
- OWAS: 허리·팔·다리 자세와 하중을 코드화해 전신 작업자세를 평가
- 3D SSPP: 특정 자세에서 관절 부하와 정적 근력 요구도를 예측하는 생체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WAC 296-62-05105: 미국 워싱턴주 인간공학 규정의 조문으로, 반복동작·자세·진동 등 근골격계 위험요인 전반을 가리는 주의구역 판정 기준이지 중량물 취급 전용 평가도구는 아님
벤젠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사용되는 대사산물은 S-페닐머캅토산(S-phenylmercapturic acid)이다.
메틸마뇨산은 톨루엔, 2,5-헥산디온은 노말헥산,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이며, 메트헤모글로빈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노출지표로 사용되므로 벤젠과는 관련이 없다.
전화상담 등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을 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크롬, 유리섬유분진과 같은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야간작업에 일정 기준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사망만인률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건수율(천인율)은 연근로자 수(작업시간이 아님) 1,000명당 재해건수를 뜻하고,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건수로 작업시간이 반영된 빈도지표이며,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뜻하므로, 각각 작업시간 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
이미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집단(노출군)을 과거 기록으로 확인하고, 이후 시점에서 사망 결과를 추적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해당하며, 노출군과 비교집단의 사망 위험은 상대위험비(RR)로 산출한다.
환자대조군 연구는 질병 유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해 과거 노출 여부를 비교하는 설계이고, 단면연구는 특정 시점의 유병률을 조사하는 설계이므로 이 연구의 설계 방식과는 다르다.
아그리콜라는 중세가 아닌 르네상스(근세) 시대의 인물로, 광산업 근로자의 질병을 기록한 저서로 알려져 있을 뿐 구리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을 처음 제안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히포크라테스의 납중독 기록, 라마찌니가 직업병의 원인으로 유해물질과 불안전한 작업자세를 지목한 점, 산업혁명 초기 공장 안팎의 오염으로 인한 개인위생 문제, 파라셀수스의 용량-반응 관계에 대한 격언은 산업보건 역사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챔버 부피와 증발한 톨루엔의 몰수로부터 공기 중 농도를 구하면 약 228ppm이 된다.
톨루엔 질량 , 몰수
증기 부피
농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므로, 이미 간기능 장해가 있는 근로자를 DMF 취급 공정에 배치하면 간 손상이 더 악화될 위험이 가장 크다.
청력장해나 폐기능장해, 폐활량 저하는 소음이나 분진·자극성 물질에 관련된 배치제한 사유이지 DMF로 인한 건강장해와 직접 관련된 지표는 아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관리의 우선순위는 제거 → 대체 → 환기(공학적 대책) → 교육(관리적 대책) → 보호구 착용 순이다.
유해요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제거·대체가 가장 우선하고, 그다음으로 공학적 대책인 환기, 관리적 대책인 교육이 이어지며, 개인보호구 착용은 다른 대책으로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귀마개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차음효과(NRR)를 그대로 현장에서 얻기 어려워, 현장 착용 시 실제 차음효과는 NRR보다 낮게 나타난다. 부적절한 착용, 개인차 등으로 인해 실측치가 표시값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귀마개·귀덮개의 차음효과는 주파수별로 다르며, 1종(EP-1형) 귀마개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전 주파수를 차단하는 용도이고, 귀마개와 귀덮개를 함께 착용해도 각각의 차음효과를 단순히 더한 값이 되지는 않는다.
신경계의 기본 단위조직은 시냅스가 아니라 뉴런(신경세포)이며,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연접부일 뿐이다. 또한 노말헥산에 의한 신경 손상은 신경섬유의 축삭(축색)이 침범되는 말초신경병증으로 나타난다.
신장의 네프론과 수은, 폐의 폐포와 유리규산, 간의 간소엽과 사염화탄소, 근육의 근섬유와 반복작업의 짝짓기는 각 장기의 기본 단위조직과 대표 유해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이다.
내이를 구성하는 전정관, 고실계, 중간계(와우관)는 모두 액체(외림프·내림프)로 채워져 있으며, 공기로 채워진 부분이 아니다.
내이에서 소리에너지가 난형창에서 전정관, 고실계를 거쳐 원형창으로 이동한다는 점, 중이에서 추골·침골·등골이 고막의 진동을 내이로 전달한다는 점, 내이의 모세포가 난형창 쪽에서부터 고음에서 저음까지 배열되어 있다는 점, 청각기관이 외이·중이·내이로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비스코스 레이온 공정에서 이황화탄소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시료를 포집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였다. 이 근로자의 6시간 동안 이황화탄소 노출농도(ppm)는 약 얼마인가?
- 이황화탄소 분자량: 76.14
- 시료채취 유량: 0.2L/분
- 시료 포집시간: 6시간
- 이황화탄소의 양: 앞층 2,900 μg, 뒤층 140 μg
- 평균탈착효율: 90%
- 온도와 압력은 정상조건
탈착효율을 보정해 계산한 6시간 평균 이황화탄소 노출농도는 약 15ppm이다.
먼저 채취 공기량을 구한다.
앞층 2,900μg에 파과 확인용 뒤층 140μg을 더하고 탈착효율 90%로 나눈다.
질량농도는
정상조건(25℃, 1기압)의 몰부피 24.45L와 분자량 76.14를 적용해 부피농도로 환산하면 이다. 뒤층 값을 빼먹거나 탈착효율 보정을 생략하면 농도가 과소평가되므로 두 보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방진마스크 여과효율을 검정할 때 사용하는 시험 먼지의 입자 크기는 공기역학적 직경 기준으로 약 내외이다. 이 크기가 필터를 가장 잘 투과하는(포집이 가장 어려운) 최대투과입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능 검정의 기준으로 쓰인다. 따라서 먼지가 작아질수록 여과효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흡배기저항은 낮을수록 착용감과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먼지가 쌓이면서(로딩 효과) 여과효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등급별 최소여과효율 기준도 제시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관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유해요인은 고열, 스트레스, 일산화탄소, 질산염 등 순환기계에 직접 부담을 주는 인자들이며, 베릴륨은 주로 호흡기(폐)에 만성 육아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뇌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열은 심박수·혈압 상승을, 일산화탄소는 산소운반능력 저하를, 질산염 계열 물질은 혈관 이완과 반동성 혈관수축을,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항진을 통해 각각 뇌심혈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발암성 물질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작업환경측정 결과 비교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공기 중 유해물질의 노출농도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그정규(기하)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따라서 기하평균이 산술평균보다 클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로그변환한 자료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점, 기하평균의 단위는 원래 측정 단위(ppm)를 갖지만 기하표준편차는 무차원(단위 없음)이라는 점, 기하표준편차가 클수록(변이가 클수록) 노출기준 초과 확률이 커진다는 점은 모두 통계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m, 15m, 4m인 사무실에서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사무실의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1,000ppm이하로 유지하고자 할 때, 최소환기율은 ACH(hr-1)로 나타내면 약 얼마인가?
- 1시간당 1인당 CO2배출량: 2.2 L
- 대기 중 CO2농도: 350 ppm
- 확산에 의한 환기효율계수(또는 안전계수: K)는 5로 가정
필요환기량을 실 용적으로 나누면 최소환기율은 약 3.4회/hr이다.
CO2 발생량은 1인당 2.2L에 재실 인원 120명을 곱해 이다.
실내 허용농도 1,000ppm과 외기 350ppm의 차이 650ppm을 쓰고 안전계수 K=5를 곱한다.
사무실 용적은 이므로 가 된다. 외기 농도 350ppm을 빼지 않거나 안전계수를 빠뜨리면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두 조건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행동기준고과법(BARS)은 개발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요사건을 열거 → 범주화 → 재분류 → 등급화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실시하는 절차로 개발된다.
중요사건을 모아 직무 차원별로 분류(범주화)한 다음, 분류가 타당한지 재검증(재분류)하고, 그 사건들을 척도상에 배치(등급화)하는 순서가 표준적인 개발 절차이다.
균형성과표(BSC)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성장 관점의 네 가지 관점에서 핵심성공요인의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외부 경쟁환경 관점이나 자재 관점, 직무표준 관점은 카플란과 노턴이 제시한 BSC의 4대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요타생산방식(TPS: toyota production system)에서 낭비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 적시생산시스템(JIT: just in tim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본적 요소는 간판(kanban)방식, 생산의 평준화, 생산준비시간의 단축과 대로트화, 작업표준화, 설비배치와 단일기능공제도이다.
- ㄴ. 오릭키(Orlicky)에 의하여 개발된 자재관리 및 재고통제기법으로, 종속 수요품의 소요량과 소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ㄷ. 자동화, 작업자의 라인정지 권한 부여, 안돈(andon), 오작동 방지, 5S의 활성화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을 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 ㄹ. 고객 주문에 의해 생산이 시작되며, 부품의 생산과 공급이 후속 공정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풀(pull)시스템의 자재흐름 체계이다.
- ㅁ. 생산준비비용(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균형점에서 로트 크기(lot size)를 결정하며, 로트 크기가 큰 것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안돈과 라인정지 권한으로 품질을 확보한다는 설명과, 후속 공정의 필요에 따라 당겨 만드는 풀(pull)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JIT에 해당한다.
JIT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 만들어 재고라는 낭비를 없애는 체계다. 고객 주문이 최종 공정을 움직이고 그 신호가 간판을 통해 앞 공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기에 자동화와 작업자의 라인정지 권한·안돈·5S가 결합해 불량을 발생 즉시 차단한다.
나머지 설명은 JIT의 원리와 어긋난다.
- 기본 요소를 '생산준비시간의 단축과 대로트화, 단일기능공제도'로 서술한 것 — JIT는 준비시간을 줄여 소로트화하고 다기능공을 육성한다
- 오릭키가 개발한 종속수요품의 소요량·소요시기 결정 기법 — 이는 MRP에 대한 설명이다
- 생산준비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균형점에서 큰 로트를 추구한다는 설명 — 경제적 주문량(EOQ) 논리로, 재고를 쌓는다는 점에서 JIT와 정반대다
6시그마 프로젝트의 수행단계인 DMAIC에서 'I'는 통합(integration)이 아니라 개선(improve)을 의미하며, 분석 단계에서 파악한 원인을 바탕으로 실제 개선안을 도출·적용하는 단계이다.
정의(문제 발견), 측정(문제 수준의 계량화), 분석(상태 파악과 원인분석), 관리(관리계획 실행)에 대한 설명은 각각 DMAIC의 D, M, A, C 단계와 일치한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에게 익명으로 의견을 묻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기법으로, 특정 발언력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설득력 있는 특정인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기법이 아니다.
패널법이 다양한 계층의 지식·경험을 공유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라는 점, 소비자조사법이 설문·전화조사·시험판매를 활용한다는 점, 단순이동평균법이 과거 n기간의 산술평균을 사용한다는 점, 시계열분해법이 시계열을 여러 구성요소로 분해해 예측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 참가 근로자를 대신할 임시직을 새로 채용해 대체 근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 그리고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여 노동3권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반면 노사가 교섭안을 주고받으며 요구사항을 수정해 가는 절차, 타결되지 않을 때의 제3자 조정·중재, 타결 시 단체협약서 작성과 협약 관리, 결렬 시 파업·직장폐쇄 등의 실력행사는 모두 단체교섭 절차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옳은 설명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형태로, 이 구조가 정답이다.
구성원 각자가 기능부서장과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두 명 이상의 상급자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이중 보고체계를 가지므로, 한 사람이 하나의 상급자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통일의 원칙과 충돌하기 쉽다.
- 사업부제 조직은 제품·지역별로 독립된 사업부가 각각 기능을 갖추는 구조로 이중보고 문제가 없다.
- 네트워크 조직·가상네트워크 조직·가상 조직은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와 계약·연계하는 형태로, 명령통일 원칙의 혼란과는 관련이 적다.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은 리더행동을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 이론은 리더가 부하의 목표달성 경로를 명확히 해주는 행동유형의 효과가 상황(부하 특성, 과업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 미시간대 연구의 직무중심 리더와 종업원중심 리더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직무중심은 과업에, 종업원중심은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다).
- 특성이론은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리더 특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한계로 비판받는다.
-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의 배려(consideration) 리더는 오히려 부하와 상호신뢰를 잘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범모형(브룸-예튼)은 상황 특성에 따라 부하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문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획일화시켜 다양성과 변화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획일성 형성은 조직문화의 순기능이 아니다.
일체감 조성, 행동지침·규범 제공,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구성원 태도·행동에 대한 통제 기제 기능은 모두 조직문화가 수행하는 순기능으로 꼽힌다.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므로 결정계수는 이다.
따라서 선발시험점수는 업무성과 변량의 16%를 설명하며, 합격률이나 특정 점수 커트라인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같은 길이의 두 선분인데 양쪽 끝에 붙은 화살표(깃)의 방향만 달라 길이가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은 뮬러-라이어 착시다. 제시된 그림도 위·아래 선분의 실제 길이가 같고 양 끝 화살표의 방향만 서로 반대로 그려져 있다.
화살깃이 선분 안쪽으로 접힌 선분(양 끝 화살표가 바깥을 향하는 모양)은 짧아 보이고, 화살깃이 바깥으로 벌어진 선분(양 끝 화살표가 서로 안쪽을 향하는 모양)은 길어 보인다. 앞의 모양은 건물의 바깥 모서리처럼 가깝게, 뒤의 모양은 방의 안쪽 모서리처럼 멀게 해석되어 크기를 잘못 보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는 기하학적 착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움직임에 대한 착각이어서 길이 지각과는 무관하다.
- 유도운동: 주변 대상이 움직일 때 정지해 있는 대상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 파이운동: 이웃한 두 자극이 짧은 시간차로 점멸할 때 하나의 자극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
- 자동운동: 어두운 곳에서 정지한 작은 광점이 스스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 스트로보스코픽운동: 정지 영상이 빠르게 이어질 때 연속 동작으로 보이는 현상(영화의 원리)
선발도구의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발률이 1 이상이 되어야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가 있다.
- ㄴ. 선발도구의 타당도가 높을수록 선발도구의 효과성은 증가한다.
- ㄷ. 선발률이 낮을수록 선발도구의 효과성 가치는 작아진다.
- ㄹ. 기초율이 100%라면 새로운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가 없다.
- ㅁ. 선발도구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은 기초율, 선발률, 타당도이다.
타당도가 높을수록 효과성이 커지고, 기초율이 100%면 새 도구가 무의미하며, 효과성 이해의 핵심 개념이 기초율·선발률·타당도라는 설명이 옳다.
선발률은 지원자 수 대비 채용 인원의 비율이므로 언제나 1 이하이며,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지원자만 골라낼 여지가 커져 선발도구의 효용이 커진다. 선발률이 1이면 지원자를 전원 채용한다는 뜻이라 도구를 쓸 이유가 사라진다.
기초율은 선발도구를 쓰지 않아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기초율이 100%라면 누구를 뽑아도 성공하므로 새 도구로 얻을 이득, 즉 증분 타당도가 없다.
따라서 '선발률이 1 이상이어야 의미가 있다', '선발률이 낮을수록 효과성 가치가 작아진다'는 두 진술은 선발률의 정의와 효과 방향을 모두 거꾸로 서술한 것이다.
집단사고는 오히려 응집력이 높고 구성원들이 강한 사회적 정체성을 느끼는 집단에서 더 잘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그런 집단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한 소속감은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을 키우고 반대의견 표출을 억제하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만들어 집단사고를 촉진한다.
피그만 침공, 챌린저호 폭발 사고는 집단사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브룸(Vroom)은 직무동기의 힘을 3가지 인지적 요소들에 의한 함수관계로 정의하였다. 다음 공식의 a와 b에 들어갈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괄호 안 두 요소는 유인가(valence)와 도구성(instrumentality)이다.
동기의 힘은 로 표현되는데, 기대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주관적 확률이며 식의 맨 앞에 이미 곱해져 있다. 따라서 합(Σ) 안에 남는 것은 결과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뜻하는 유인가와, 성과가 그 결과를 가져다줄 확률을 뜻하는 도구성이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0이면 곱의 결과가 0이 되어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한편 공정성은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 개념으로 브룸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순환적(교대) 야간근무가 고정적 야간근무보다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순환 교대는 생체리듬(서캐디안 리듬)이 계속 재조정되어야 하므로 적응이 어렵고, 그중에서도 순행성보다 역행성 교대가 적응하기 더 힘들다.
야간작업은 멜라토닌 생성·조절을 방해해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낮잠이나 인공조명은 자연광·야간수면의 효과를 대신하지 못하며, 배우자·자녀와의 여가생활 곤란 등 사회적 문제도 유발한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도 주의력 저하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종업원들의 공유된 지각, 성격 5요인 중 성실성 등 성격 특성, 직무만족도, 생산성에 연동된 능률급 지급 방식 등은 모두 안전사고와 관련된 요인으로 논의된다.
스트레스 출처에 대한 이해가능성·예측가능성·통제가능성 가운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예측가능성으로 본다.
언제 스트레스원이 닥칠지 미리 알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급하고 의욕이 강한 A유형 성격은 오히려 B유형보다 심장질환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내적 통제형의 사람은 그냥 견디기보다 스트레스 출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화재 없이 대기만 하는 상황도 불확실성 자체가 스트레스원이 되어 소방관 등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작업스트레스는 역할 과부하뿐 아니라 역할 간 갈등에서도 발생한다.
일과 가정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3가지 기본 모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파급모델(spillover model)
- ㄴ. 과학자 - 실무자 모델(scientist - practitioner model)
- ㄷ. 보충모델(compensation model)
- ㄹ. 유인 - 선발 - 이탈 모델(attraction - selection - attrition model)
- ㅁ. 분리모델(segmentation model)
일과 가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세 모델은 파급(spillover)·보충(compensation)·분리(segmentation) 모델이다.
파급모델은 한 영역의 정서와 경험이 다른 영역으로 그대로 옮아간다고 보고, 보충모델은 한 영역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다른 영역에서 메운다고 본다. 분리모델은 일과 가정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나머지 둘은 일-가정 관계를 다루는 모델이 아니다.
- 과학자-실무자 모델: 심리학자를 연구자이자 실무자로 기르는 훈련·양성 모형
- 유인-선발-이탈 모델: 조직 구성원이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조직 인력유입 이론
압력용기의 안전밸브는 설비 자체의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안전 측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페일세이프(fail safe) 개념의 장치이지, 사람의 실수를 막기 위한 풀 프루프(fool proof) 장치가 아니다.
풀 프루프는 작업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위험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설계로, 카메라의 이중촬영 방지기구, 프레스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사출성형기의 인터로크식 가드, 산업용 로봇 안전울의 안전플러그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 추정'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성을 추정함에 있어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ㄴ.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한다.
- ㄷ.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재해발생건수를 척도로 사용한다.
- ㄹ.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곱셈 등으로 조합하는 방법,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중대성 추정, 근거가 있으면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추정 원칙이 옳다.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으로 하며, 지침은 행렬을 이용해 조합하는 방법과 두 값을 곱하는 방법 등을 예시한다. 추정할 때는 예상되는 부상·질병의 대상자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중대성을 잡으며, 유해성이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근거가 있으면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중대성의 척도를 재해발생건수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대성은 부상·질병의 종류와 무관한 공통 척도를 쓰되 기본적으로 요양기간이나 근로손실일수처럼 피해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한다. 발생건수는 피해 크기가 아니라 발생 빈도에 해당하므로 가능성 쪽 지표다.
심실세동이 일어나면 심장근육이 불규칙하게 미세진동만 할 뿐 정상적인 박동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전류를 제거한다고 해서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제세동 등 응급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류의 일부가 심장부분으로 흘러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심실세동이며,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값은 통전시간과 연관성이 높다(통전시간이 길수록 더 작은 전류로도 발생한다).
또한 극대점 이상의 큰 전류에서는 오히려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감소하며, 저전압에서 비교적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보다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도 옳은 설명으로 다룬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조직의 안전보건에 대한 큰 방향과 의지를 선언하는 문서이며,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는 방침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규정에서 다룰 사항이다.
지속적 개선·실행 의지, 조직의 위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합성, 법적 요구사항 준수 의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철학은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담겨야 할 전형적인 요소들이다.
1종 방음용 귀마개(EP-1)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두 차음하는 것으로, 차음성능 기준상 중심주파수 1,000Hz에서 20dB 이상의 차음치를 가져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안전모 AE형은 낙하·비래 위험 경감과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 7,000V 이상의 전압에 견디는 내전압성을 갖추어야 한다(6,000V가 아니다).
- 절연장갑 00등급의 최대사용전압은 교류 500V, 직류 750V로 교류와 직류가 서로 다르다.
-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외부 측면 표시 색은 갈색이며, 노랑색은 아황산용 정화통의 표시 색이다.
- 신체지지를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은 안전그네의 정의이고, 추락방지대는 수직구명줄 등에 연결해 근로자의 추락을 저지하는 자동잠김장치를 갖춘 기구를 말한다.
이 사고는 방호장치 미설치라는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므로, 작업 전 프레스 이상 유무와 방호장치를 점검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데, 이 사례는 부상자가 1명뿐이어서 중대재해 조사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요양이라는 인적 손실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손실이 수반되지 않은 사고를 뜻하는 '아차사고'로 볼 수 없다.
도미노 이론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은 사고나 상해 자체가 아니라 그 앞 단계의 원인이다. 하인리히 이론에서는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를,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에서는 3단계인 기본원인(관리적 결함 등)을 제거해야 연쇄가 끊어진다고 본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다만 위험성평가 고시는 이후 개정되어 상시평가 방식이 추가되었으므로, 현행 실무에서는 개정된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위험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으로, 위험성을 먼저 결정한 다음 평가한다는 식의 서술은 정의의 순서와 맞지 않는다.
- 위험성평가 실시의 총괄 관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맡길 수 있어, 사업주가 반드시 직접 참여해 총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위험성평가를 위해 별도의 '사전조사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정 요건은 없다.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 이후에 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