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선택지(재해예방 지원・지도, 안전・보건상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산업재해 조사・통계 유지・관리, 안전보건 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 설치・운영)는 국가(정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색채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시표지(방독마스크 착용)이다.
지시표지는 바탕을 파란색으로,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에 맞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색채 조합이 기준과 어긋난다.
- 금지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이다(기본모형 녹색이 아니다).
- 경고표지 중 폭발성물질 경고: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이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기본모형・그림은 어느 쪽으로도 맞지 않는다.
- 안내표지: 바탕은 흰색에 기본모형 및 부호가 녹색이거나, 바탕이 녹색에 관련 부호 및 그림이 흰색이다. 기본모형을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쓰지 않는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ㄱ )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요건은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며, 제출 기한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여기서 휴업 3일은 재해자가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뜻하고, 사망 재해는 휴업일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보고 대상이 된다.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며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1개월 기한과 별도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지정취소에 관한 것이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령에 열거된 사항 외에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반대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작업장 건설과 민원대책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관리, 작업장의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장 건설이나 민원대책은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후 보고 시점에 관한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사태가 안정된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중대재해 현장 훼손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우려 장소이다.
이러한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이며, 안전조치 대상 장소(추락위험, 토사・구축물 붕괴 우려, 물체 낙하・비래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장소)와는 구분된다.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서비스업의 작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이 요구되는 업종은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서적잡지 등 인쇄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대상이다. 정보서비스업은 후자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 ㄴ. 관리감독자
- ㄷ. 안전관리자
- ㄹ. 보건관리자
- 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이고, 관리감독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교육은 선임되거나 채용된 관리자급 인력과 지정기관 종사자가 신규ㆍ보수 형태로 받는 교육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검사기관ㆍ석면조사기관 종사자 등도 같은 계통의 직무교육 대상이다.
반면 관리감독자는 부서 단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지위이므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의 대상일 뿐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인지 사업주인지가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사 15도 초과 구간의 표면 구조에 관한 것이다.
가설통로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며, "미끄러운 구조로 할 것"이라는 서술은 규칙 내용과 정반대다.
30도 이하 경사 기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임시 해체 가능), 수직갱 통로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는 모두 규칙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조언・지도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업무 목록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재해통계 유지・관리・분석에 관한 보좌,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도급인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점검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그리고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단기 및 절곡기이다.
전단기・절곡기는 방호장치를 갖추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로 별도 분류되며, 예초기・원심기・지게차・금속절단기 등이 포함되는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목록에는 속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크레인
- ㄴ. 고소(高所)작업대
- ㄷ. 리프트
- ㄹ. 곤돌라
- ㅁ. 기계톱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 세 가지다.
안전인증은 대상이 세 갈래로 나뉜다. 제조ㆍ수입하는 경우(프레스, 전단기ㆍ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리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다. 양중설비는 설치 위치와 지지 조건이 바뀌면 안전성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설치ㆍ이전 단계에서 다시 인증을 받게 한 것이다.
- 고소작업대는 제조ㆍ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일 뿐 설치ㆍ이전 단계 인증 대상이 아니다.
- 기계톱(이동식)은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기계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도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열거한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이 열거한 면제 사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었고,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개별 법률들은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으로 통합・개편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롤러기(밀폐형 구조)이다.
롤러기는 원칙적으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만, 그중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단기, 프레스,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모두 안전검사 대상이다.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벤조트리클로리드이다.
벤조트리클로리드(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황린(黃燐) 성냥, 백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은 모두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이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물질은 원자력안전법 등 별도 법령의 규율을 받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말헥산・포름알데히드・카드뮴 및 그 화합물・트리클로로에틸렌은 이러한 제외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의 개최 주체에 관한 것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반드시 직접 개최해야 하고 측정기관에 맡길 수 없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근로금지 대상 질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사람은 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② 조현병(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③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을 개별 병명으로 열거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항목이 규정에 없는 사유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 )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이다.
지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한다'는 표현이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도 같은 명령의 대상이 된다.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위험설비 설치ㆍ이전이나 건설공사 착공 전에 스스로 제출해 심사받는 사전 예방제도여서, 재해 발생 후 개선을 명하는 이 조문과 성격이 다르다.
- 안전교육계획ㆍ보건교육계획ㆍ비상조치계획은 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을 명하도록 규정한 계획의 명칭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도사의 직무 개시 절차에 관한 것이다.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가 아니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밀누설・도용 금지, 품위유지와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금지, 성명・명칭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 기간에 관한 것이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자료를 5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이다.
이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는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노출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슷한(균질한) 근로자 그룹은 기하표준편차(GSD)가 가장 작은 그룹이다.
GSD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는 노출농도 자료의 산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개인 간 노출농도의 편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평균(GM)은 농도의 대표치일 뿐 변이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제시된 그룹 중 GSD가 1.1로 가장 작은 근로자 1그룹의 노출 편차가 가장 작으며, 나머지 그룹은 GSD가 2.1~4.0으로 노출 변이가 크다.
사례군(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변수는 유해인자 노출 비율이다.
질병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사례군과 대조군을 나눈 뒤, 두 집단에서 과거에 유해인자에 노출된 비율을 비교하여 노출과 질병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유병률・사망률・질병 발생률・증상 호소율은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나누어 결과(outcome)의 발생빈도를 비교할 때 쓰는 지표로, 사례군・대조군 비교의 기본 변수는 아니다.
분산분석(ANOVA)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3개 이상의 집단(직종) 평균을 동시에 비교할 때 사용하는 통계 기법이다.
감독·운전·정비 3개 직종의 분진 평균 노출농도를 비교하려면 두 집단 비교용 t검정이 아니라 여러 집단을 한 번에 비교하는 분산분석이 적합하다.
- 자기상관은 하나의 시계열 자료 내부의 시차 상관을 보는 방법이다.
- 상관·회귀분석은 두 연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방법으로 집단 간 평균 비교에는 쓰이지 않는다.
- 박스 플롯은 분포를 시각적으로 요약하는 도구일 뿐 통계적 검정 방법이 아니다.
정상상태 물질수지식으로 계산하면 공기 중 톨루엔 농도는 80 ppm이다.
환기량은 이다.
정상상태 농도는 으로 계산된다.
디젤 차량 하부 도장 작업은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밀폐공간은 출입구가 제한되고 자연환기가 불충분해 유해가스·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 기름 탱크·가스 저장 탱크 내부는 출입구가 좁고 밀폐된 전형적인 밀폐공간이다.
- 집진설비 내부와 지하 정화조 역시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 구조물 내부 작업이다.
작업환경 노출기준은 유해인자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항상 변화될 수 있다.
노출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법적 노출기준은 질병 예방뿐 아니라 불쾌감·자극 방지 등도 목적으로 한다.
- 노출기준은 보상기준으로 설계된 값이 아니어서 질병 보상 판단 근거로 그대로 쓰기 어렵다.
- 대부분의 노출기준은 인체실험이 아니라 동물실험·역학조사 등 간접 자료에 근거해 설정된다.
발암 과정은 개시(initiation) → 촉진(promotion) → 진행(progression)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시 단계에서 DNA 손상이 발생하고, 촉진 단계에서 변이세포의 증식이 촉진되며, 진행 단계에서 악성종양으로 전환된다.
직무노출매트릭스(JEM)는 직무·공정별 노출 정보를 근로자에게 대입해 과거 노출을 추정하고 유사노출그룹을 분류하는 도구다.
이를 통해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코호트 구축이나 노출 분류에 활용된다.
반면 건강 영향 분류는 질병 진단·평가의 영역으로, 노출 정보를 다루는 직무노출매트릭스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샌드 블라스팅은 모래 등 연마재를 고압 분사하는 작업으로 물리적·화학적 분진 노출이 주된 위험이며 생물학적 유해인자와는 관련이 적다.
정화조·폐수처리장·환경미화원 업무는 하수·폐기물 속 세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상시 노출되는 대표적 직무다.
절삭가공 공정 역시 절삭유에서 증식하는 세균·곰팡이로 인한 생물학적 유해인자 노출이 문제된다.
수은은 신경계 독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중금속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6가 크롬, 비소, 벤젠,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는 모두 인체 발암성이 확인되어 관리대상·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된 유해인자다.
예비조사는 작업환경측정 전략 수립, 공정·특성 파악, 유해인자 파악과 유사노출그룹 설정을 위해 실시한다.
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은 유해인자 취급 여부에 따라 법령상 별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절차로, 예비조사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다.
공기 중 금속 정량에는 원자흡광광도계(AA)와 유도결합플라즈마(ICP)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두 장비 모두 시료를 원자화·이온화시켜 금속 원소의 특성 파장 또는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극미량의 금속을 정량할 수 있다.
과거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사건은 단기간(급성) 노출로 시각손상 등 건강피해가 발생한 사례였으며, 5년 이상의 만성 노출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메탄올은 휴대폰 부품 등 CNC 가공공정의 절삭유(세척제) 대체 용도로 사용되었고, 해당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당시 작업환경 중 메탄올 농도는 노출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속가공 작업자는 일반적으로 절삭·용접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흄에 노출되며 이온화방사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하철 정비(비파괴검사용 방사선원), 비파괴 검사자(X선·감마선 촬영), 탄광 근로자(라돈 등 자연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는 모두 전리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직종이다.
계산 결과 공기 중 톨루엔 농도는 약 106 μg/m³이다.
채취 공기량은 이다.
추출액 농도 5 ppm은 액상 기준 5 μg/mL이므로, 추출액 1 mL에 들어 있는 톨루엔량은 이며, 탈착률 98%를 보정하면 이 된다.
따라서 공기 중 농도는 이다.
출제 당시(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의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는 납·니켈·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2-브로모프로판·석면·6가크롬·이황화탄소·카드뮴·톨루엔·트리클로로에틸렌·포름알데히드·노말헥산 13종이었으므로, 보기 중 해당하는 물질은 포름알데히드뿐이다.
라돈과 극저주파는 허용기준 설정 대상이 아닌 물리적 인자이고, 트리클로로메탄과 수은은 당시에는 목록에 없었다.
※ 관련 규정 개정 전 문항 — 2019년 이후 허용기준 대상이 38종으로 확대되어 현행 기준에서는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 트리클로로메탄도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목록으로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는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요령을 게시해 중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반면 작업환경 측정방법은 측정기관·전문가가 수행하는 절차상 항목으로, 근로자 게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성 암 같은 만성질병은 노출 정보 부족, 순수 영향 규명의 어려움, 공정의 변경·소멸, 노출 물질·함량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직무 연관성 규명이 어렵다.
반면 질병 진단 자체는 임상적으로 비교적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어, 원인(직무 연관성) 규명이 어려운 핵심 이유로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는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허용기준 설정 인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며, 유해성뿐 아니라 노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위험성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 서비스업종도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혈액·소변 등 인체 시료를 채취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바이오마커로 유해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을 측정하며, 건강 영향을 잘 반영하는 적정 바이오마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료 보관·처치·분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채취 과정 자체가 근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실내공기오염은 호흡기 자극 및 과민성 질환 등 건강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실내공기오염 지표로는 분진보다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사무실 PM10 관리기준도 10 μg/m³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ACH(시간당 공기교환횟수)는 공간 체적과 공기 유량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유속만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일반 사무실에는 음압시설 설치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6가 크롬은 세포막을 통과한 뒤 세포 내에서 3가 크롬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등이 발생해 폐섬유화 등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산화되는 것이 아니다.
망간의 주요 노출 경로는 호흡기이고, 납은 중추신경계와 조혈기계를 주로 표적으로 하며, 유기수은은 무기수은보다 독성이 강하고, 카드뮴은 폐렴·폐수종·신장질환을 유발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 기준은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며, 분당 1회 미만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보드·마우스 4시간 이상 조작,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들기, 같은 동작 2시간 이상 반복,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2시간 이상 작업은 모두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 기준에 해당한다.
옥내(태양복사열이 없는) 작업장에서 WBGT를 측정할 때는 자연습구온도와 흑구온도만을 고려해 산출한다.
흑구온도와 기온의 차이인 실효복사온도는 감각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열작업 평가 시 습구흑구온도지수와 함께 작업강도(대사량)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WBGT 30℃의 중등작업은 노출기준을 초과하므로 휴식시간이 필요하며, 복사열은 흑구온도계로 평가하고 열선풍속계는 기류(풍속) 측정에 사용된다.
차음효과는 로 계산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노출되는 음압수준은 이다.
호손실험은 오히려 물리적 작업조건보다 심리적·사회적 요인(비공식조직, 인간관계)이 작업능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다.
조명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면접조사를 통해 종업원의 감정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으며, 작업능률이 비공식조직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숍(shop) 제도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 의무 여부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규모와 통제력을 좌우할 수 있다.
체크오프 제도는 사용자가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노조에 전달하는 제도이지 개별납부제도가 아니며, 종업원 지주제도는 자본참가에 해당해 의사결정 참가와는 구분된다.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측 쟁의행위의 한 방법이며,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요 형태는 직종별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창업자의 신념과 가치는 구성원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을 통해 조직문화로 자리잡는 것이지, 외부화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사회화, 강한 문화의 잠재적 역기능, 조직문화의 지속성, 공유가치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기술과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모든 조직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 ㄴ. 비일상적 활동에 관여하는 조직은 기계적 구조를, 일상적 활동에 관여하는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선호한다.
- ㄷ. 조직구조의 영향요인으로 기술에 대하여 최초로 관심을 가진 학자는 우드워드(J. Woodward)이다.
- ㄹ. 톰슨 (J. Thompson)은 기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학자로 중개형 기술,연속형 기술, 집중형 기술로 유형화 했다.
- ㅁ. 여러가지 기술을 구별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일상성의 정도(degree of routineness)이다.
기술과 구조의 대응 관계를 거꾸로 서술한 항목 하나만 걸러내면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형화된 일상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 기계적(관료적) 구조를, 예외가 많고 분석이 어려운 비일상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 유기적 구조를 선호한다. 일상적 업무는 규칙과 표준절차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비일상적 업무는 수평적 의사소통과 재량이 있어야 처리되기 때문이다.
- 우드워드는 단위소량ㆍ대량ㆍ연속공정 생산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를 밝혀 기술을 구조의 영향요인으로 처음 부각시킨 학자다.
- 톰슨은 기술을 중개형ㆍ연속형(장치형)ㆍ집중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방식을 제시했다.
- 모든 조직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기술을 최소한 하나는 갖고 있으며, 여러 기술 분류를 관통하는 공통 축은 일상성의 정도(degree of routineness)다.
산출 결과를 목표와 비교해 차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기능은 통제(control)의 역할이며, 피드백은 그 통제 결과를 다시 투입 단계로 전달하는 정보 흐름을 의미한다.
투입·변환·산출에 관한 나머지 설명—여러 자원을 입력하는 과정, 자원을 유용한 제품·서비스로 바꾸는 과정, 유형재화·무형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변환이 고정비와 관련이 큰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RP는 여러 생산·재고거점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하나의 생산·재고거점만을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RP는 수주에서 출하까지 공급망과 생산·마케팅·인사·재무 등 전사적 업무를 통합 지원하며, EDI·인터넷 등을 통한 기업간 연결과 오픈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중복업무 배제 등의 특징도 갖는다.
6시그마 수준은 공정 중심에서 규격한계까지의 거리가 표준편차의 6배라는 의미이며, 규격 공차(양쪽 규격한계 사이 전체 폭)가 곧바로 표준편차의 6배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모토롤라의 빌 스미스가 착상했다는 점, DPMO가 100만 기회당 부적합 건수를 뜻하며 시그마 수준과 대응된다는 점, 치우침이 없는 6시그마 공정의 이론적 부적합품률이 10억개당 2개 수준이라는 점, 블랙벨트 등을 육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JIT 시스템은 포카요케(Fool proof) 시스템을 활용해 작업자의 실수가 곧바로 불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JIT는 수요예측에 따른 계획 생산이 아니라 후공정이 필요한 만큼 인출해 가는 Pull(당기기) 생산방식이며, 작업자를 한 공정에 전문화시키기보다 여러 공정을 담당하는 다기능공을 육성한다.
또한 U자형 설비배치는 작업자의 다공정 담당과 이동 거리 단축을 위한 것이고, JIT는 소롯트 생산을 위해 준비교체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교체(셋업) 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BSC를 실행하려면 관리자들이 조직 내 어느 개인·부서가 어떤 지표의 달성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BSC는 생산·영업 등 부문별 균형이 아니라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의 균형을 추구하며, 정성적 지표와 비재무적 요소도 핵심성과지표에 함께 반영한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면 전략 방향에 따라 BSC도 다시 설정될 수 있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측정이론상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므로,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측정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신뢰성 있게) 이루어졌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 다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까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아담스의 형평이론은 개인의 형평민감성(equity sensitivity) 수준에 따라 불형평 상태를 지각했을 때의 반응 강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형평민감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응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형평이론의 예측과 맞지 않는다.
투입을 낮추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 상황을 왜곡 해석하는 것, 비교 대상을 교체하는 것은 모두 형평이론에서 제시하는 전형적 반응이다.
바람직한 수행을 예측하는 인적 특성·자질을 규명하는 과정을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이라 한다.
이는 과업 지향적 절차나 기능적 직무분석처럼 과업 자체를 기술하는 전통적 직무분석과 달리, 우수한 성과자가 공통적으로 보유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영업 1팀의 A팀장은 팀원들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업 1팀의 팀원들은 실제 직무수행 수준보다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편 영업 2팀의 B팀장은 대부분 팀원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B팀장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 평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직무수행 평가 패턴에서 A와 B팀장이 각각 범하고 있는 오류(또는 편향)를 순서대로(A, B)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후광오류
- ㄴ. 관대화오류
- ㄷ. 엄격화오류
- ㄹ. 중앙집중오류
- ㅁ. 자기본위적 편향
실제 수준보다 언제나 후하게 매기는 A팀장은 관대화 오류, 잘 모르는 영역일수록 대부분을 보통 수준에 몰아 주는 B팀장은 중앙집중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오류 모두 평정 분포가 한쪽으로 쏠리는 분포상의 오류다. 관대화는 분포가 높은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중앙집중은 극단 평가를 피해 척도 중앙에 몰리는 것으로 평가자가 대상을 잘 모르거나 평가 결과를 방어하려 할 때 특히 심해진다.
- 후광오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의 인상이 다른 평가 항목 전체로 번지는 오류다.
- 엄격화 오류는 반대로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분포가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다.
- 자기본위적 편향은 성공은 자기 능력, 실패는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는 귀인 편향으로 타인에 대한 평정 분포 문제와 다르다.
다음을 설명하는 용어는?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집단적 토의를 거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타인의 영향을 받거나 상황 압력 등에 따라 본인의 원래 태도에 비하여 더욱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집단 토의 후 구성원의 태도가 원래보다 더 모험적이거나 더 보수적인 쪽으로 극단화되는 현상은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다.
지문의 핵심은 방향이 한쪽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의 전 구성원들이 다소 모험적이었다면 모험이행(risky shift)으로, 다소 보수적이었다면 보수이행(cautious shift)으로 치우친다. 같은 편의 논거를 반복해 듣는 설득주장 효과와 집단 내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사회비교가 원인으로 설명된다.
- 집단사고는 응집력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 압력 때문에 대안 검토를 생략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현상으로, 태도의 극단화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 동조는 다수의 판단에 자기 판단을 맞추는 것, 사회적 촉진은 타인의 존재로 수행이 향상되는 것, 복종은 권위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어서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다중 팀(multi-team system)은 공동의 상위 목표를 위해 둘 이상의 팀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팀 체계를 의미하며, 개인과 조직시스템 사이를 조정하는 메타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은 다중 팀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전술적 팀·문제해결 팀·창의적 팀·특수 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팀 유형 정의에 부합한다.
Big 5 성격모델의 다섯 요인은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우호성(agreeableness)이며, 발문의 "직관성(immediacy)"은 이 다섯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관성은 인지양식이나 의사결정 스타일을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Big 5가 다루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 차원과는 범주가 다르다.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음의 크기 지각은 소음의 주파수와 관련이 없다.
- 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작업장 평균 소음 크기가 60 dB이면 청력손실의 위험이 있다.
- ㄷ. 큰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청지각의 임계값이 변할 수 있다.
- ㄹ. 소음원과 작업자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소음 통제방법이다.
- ㅁ. 한 여름에는 전동 공구 작업자에게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옳은 것은 일시적 청력손실(TTS)에 관한 서술과 차단벽 설치가 효과적인 소음 통제방법이라는 서술이다.
큰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역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조용한 곳에서 회복되는데(일시적 역치이동), 이런 노출이 반복되면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 역치이동으로 넘어간다. 차단벽은 소음원과 근로자 사이의 전파경로 대책으로, 발생원 대책 다음으로 우선 검토되는 공학적 통제다.
- 같은 음압이라도 사람은 주파수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느끼며(등청감곡선), 2~4 kHz 부근에서 가장 민감하다. 소음계에 A특성 보정을 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8시간 기준 소음작업은 85 dB(A) 이상, 노출기준은 90 dB(A)이므로 평균 60 dB은 청력손실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 귀마개는 계절과 무관하게 착용시켜야 하며, 더위 때문에 착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덮개 대신 귀마개를 쓰는 식으로 착용 편의를 높이는 것이 옳다.
많은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상은 선택주의(selective attention)가 작동하기 때문이며, 흔히 '칵테일파티 효과'로 불린다.
- 용량 제한이 없어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주의 자원의 용량 한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 선택된 자극의 여러 속성을 통합·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분할주의가 아니라 초점주의(focused attention)이다.
- 운전과 대화처럼 두 과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오히려 분할주의(divided attention)가 필요하다.
- 화난 얼굴이 여러 얼굴 가운데 쉽게 눈에 띄는 현상은 무주의 맹시가 아니라 정서 자극에 대한 자동적 주의 포착과 관련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성공요소는 흔히 영국 HSE의 HSG65 모형(POPMAR)으로 제시되며, 안전보건 경영정책의 개발, 추진 조직의 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 성과의 측정, 성과의 검토로 구성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개발은 정책 수립과 실행 전반을 뒷받침하는 전제로 다루어질 뿐, 시스템을 이루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별도 열거되지는 않는다.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는 대응이 가능해지므로, 이는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 결함 소송·리콜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이다.
- 안전성 검증에 신중해지면서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 소송 증가로 기업 경영이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
- 안전설계·검사 비용이 늘어 제조 원가가 상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설비는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고압 송전 및 배선 설비"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압 송전·배선설비는 전기설비 관련 별도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일 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PDCA 사이클에서 P(Plan) 단계는 추진 목표와 방법을 계획하는 단계이며, 교육·훈련의 실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D(Do) 단계에 속하므로, P 단계를 "교육·훈련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D 단계는 계획에 대한 준비와 실행, C(Check) 단계는 실행 결과를 목표와 비교·평가, A(Act) 단계는 평가 결과를 보완해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이며, PDCA는 이를 반복하는 지속적인 유지·개선의 사고방식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법은?
공장의 운전과 유지절차가 설계목적과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조직에 의해 행하여진다. 이 기법은 운전원, 관리책임자, 현장기술자, 안전관리자 등과의 인터뷰를 포함하며 정상 운전중인 공장의 운전조건, 운전절차, 유지상태 및 제반사항을 검토조직에서 여러 각도로 철저하게 검사하는 방법이다.
가동 중인 공장을 검토조직이 순회ㆍ면담하며 설계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은 안전성 검토기법(Safety Review)이다. 보기에 '안정성 검토기법'으로 표기된 것이 이 기법을 가리킨다.
지문에서 이 기법을 특정해 주는 표지는 세 가지다. 정상 운전 중인 기존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운전원ㆍ관리책임자ㆍ현장기술자 등과의 인터뷰가 절차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운전조건ㆍ운전절차ㆍ유지상태 등 제반사항을 폭넓게 훑는 정성적 점검이라는 점이다.
- 위험과 운전분석(HAZOP)은 '없음, 반대, 증가' 같은 가이드워드로 공정변수의 이탈을 도출하는 팀 회의 방식이어서 인터뷰 중심의 현장 검토와 다르다.
- 예비위험 분석(PHA)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잠재위험을 개략적으로 식별하는 기법이고, 상대위험 순위결정은 물질ㆍ공정 특성을 지수로 환산해 위험 순위를 매기는 기법이다.
- 인간오류 분석은 작업자의 오류 유형과 발생 가능성을 다루는 기법으로 공장 전반의 운전ㆍ유지 상태 점검과 대상이 다르다.
정량적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소를 확률·빈도 등 수치로 객관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주관적"이라고 설명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옳지 않다.
반대로 정성적평가는 평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반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은 내관통성 시험, 충격흡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 그리고 난연성(자율소화성) 시험이며, "내화성 시험"이라는 항목은 안전모 성능시험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