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조현병)ㆍ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며, 감압증에 걸린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압증은 고기압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한 종사를 제한하는 사유로 별도로 다루어지는 질병으로, 모든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사유와는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ㄱ ) 이내 ( ㄴ )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의무를 거듭 어긴 사업장은 재해 통계에서 빠져 예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장의 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또는 순위를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공표 대상에는 이 밖에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일반석면조사의 조사사항은 건축물ㆍ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된 자재의 종류ㆍ위치ㆍ면적이며,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은 기관석면조사의 사항이므로 일반석면조사 사항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일반석면조사는 건축물ㆍ설비 소유주 등이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조사인 반면, 함유량 분석과 같이 시료 채취ㆍ분석이 필요한 정밀 조사는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기관석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지도사는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의 갱신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며,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고, 지도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으로 업무정지를 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지정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또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계단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계단도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 때 공구 낙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갱내 통로의 권상장치 접촉 위험 장소에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 마련은 사업주가 아니라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의 의무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정부가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ㆍ통계를 유지ㆍ관리할 책무를 진다는 것,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근로자가 사업주ㆍ근로감독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두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인 벤젠의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 |
|---|---|---|
| ① | 0.5ppm | 2.0ppm |
| ② | 0.5ppm | 2.5ppm |
| ③ | 0.5ppm | 3.0ppm |
| ④ | 1.0ppm | 2.5ppm |
| ⑤ | 1.0ppm | 3.0ppm |
벤젠의 허용기준은 시간가중평균값(TWA) 0.5ppm, 단시간 노출값(STEL) 2.5ppm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건강장해 위험이 특히 큰 유해인자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을 별표로 정해 두고 있으며, 벤젠은 그 목록에 오른 대표적인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TWA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시간가중평균 노출농도이고, STEL은 15분간 단시간 노출농도의 상한을 뜻한다. 벤젠처럼 STEL이 별도로 정해진 물질은 1회 15분 이하, 1일 4회 이하, 노출 간격 60분 이상이라는 조건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업주가 실시할 건강진단이 일반ㆍ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으로 구성된다는 것,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근로자ㆍ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특수ㆍ배치전ㆍ수시건강진단을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범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지도
- ㄴ.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지도
- 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도
- ㄹ.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에 필요한 지도
- ㅁ.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지도이므로 ㄱ과 ㄴ만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지도사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를 보면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와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 분야의 산업보건지도사 모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가 규정되어 있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에만 들어 있어 보건지도사와 공통되지 않는다.
-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지도와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기술 지도는 산업보건지도사 고유의 업무여서 안전지도사에게는 없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이수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이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한다.
원유 정제처리업·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과 함께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은 그 보유설비 전체가 유해·위험설비로 규정되어 있다.
- 원자력 설비는 법령상 유해·위험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로 명시되어 있다.
- 군사시설도 유해·위험설비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역시 제외 대상 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금작업
- 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 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 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
제시된 다섯 작업이 모두 인가를 받아야만 분리 도급이 가능한 작업이므로 ㄱ부터 ㅁ까지 전부가 답이다.
대상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의 세 범주로 정해져 있다. 도금작업이 ㄱ, 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이 ㄴ에 그대로 대응한다.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는 모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므로 이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ㄷ·ㄹ·ㅁ 역시 세 번째 범주에 들어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같은 세 범주를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두고 일시·간헐적 작업 등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대상 작업의 범위는 동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제조·사용 허가를 받아 취급하는 물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으면 제조·사용이 가능한 허가대상 유해물질과 달리, 제조 등 금지물질은 시험·연구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같은 나프틸아민이라도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허가대상 물질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도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있다.
- 디아니시딘과 그 염 역시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도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중지 명령과 계획변경 명령을 모두 내릴 수 있으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은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두 처분이 함께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 산재발생률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자체심사·확인업체)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제출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가 계획서 작성 대상이라는 설명도 맞다.
지시표지는 바탕이 파란색이고 그림이 흰색으로 표시되므로, 안전모 착용 지시표지의 바탕이 노란색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은 경고표지에 사용되는 색채로, 지시표지와는 용도와 색채 구분이 다르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외국어 표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해 표지 주위에 글자를 덧붙일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 그림·부호의 크기가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직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석면에 오염된 장비·보호구·작업복 등을 처리할 때 압축공기를 불어서 제거하는 방법은 오히려 석면분진을 흩날리게 하므로 금지되는 방법이다.
법령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청소할 때 습식 방법이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서 뚜껑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잔재물을 습식 청소하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탈의실·샤워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추락 위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된 벌칙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단순 안전조치 위반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선택지처럼 5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과징금 형태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으로, 50명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함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선임 의무가 생기는 업종군에 속한다. 반면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선임 기준이다.
-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관리책임자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맞다.
- 관리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 하는 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이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순회점검 주기가 1주일에 1회 이상으로 완화되며, 금융 및 보험업·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 ㄴ.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 ㄷ.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ㄹ.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조사가 면제되는 사유는 소량 신규화학물질과 일반소비자 생활용에 관한 것이므로 ㄴ·ㄷ·ㄹ이 해당한다.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ㄴ)은 확인을 받으면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의 요건으로 용기·포장을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ㄷ)과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을 것(ㄹ)이 열거되어 있어, 이 역시 확인을 받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 전량 수출용 신규화학물질도 확인을 받으면 조사가 면제되지만, 그 수량 기준은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다.
- 따라서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한다는 ㄱ은 면제 기준 수량을 크게 넘어서므로 조사 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므로,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농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므로, 10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통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장의 직권이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권 위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맞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노사 공동위원장 선출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맞다.
- 심의·의결 및 중재 결정 내용을 사내방송·게시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는 설명도 맞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용 사업주가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임대·리스 등으로 기계를 빌려 쓰는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안전검사 이행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다.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를 신규등록 후 3년 이내에 실시한다는 설명은 맞다.
- 안전검사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등에 합격 표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설명도 맞다.
활성탄관으로 채취한 벤젠을 1 mL 이황화탄소로 추출하여 정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벤젠 양(㎍)은?
- 시료(앞층 10 ppm, 뒤층 0.1 ppm)
- 공시료(앞층 0.1 ppm, 뒤층 검출되지 않음)
공시료 값을 보정한 벤젠 양은 10 ㎍이다.
활성탄관은 앞층과 뒤층의 분석값을 더한 뒤 공시료의 값을 빼서 보정한다. 이때 추출액 정량 결과의 ppm은 용액 중 질량농도, 즉 ㎍/mL를 뜻한다.
시료 합 = 10 + 0.1 = 10.1 ㎍/mL
공시료 합 = 0.1 + 0 = 0.1 ㎍/mL
보정 농도 = 10.1 − 0.1 = 10.0 ㎍/mL
탈착에 쓴 이황화탄소가 1 mL이므로 벤젠 양은 이다.
또한 뒤층과 앞층의 비가 로 1 %에 불과해 파과 판정 기준(통상 5~10 %)에 크게 못 미치므로 파과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 시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물학적 노출기준(BEI)이 설정된 화학물질의 수가 적은 것은 노출과 건강영향을 연결지어 추정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노출기준은 정상적인 성인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권고 기준이며, 초과 여부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건강영향을 진단할 수 있는 법적 진단기준은 아니다.
- 개인 시료 측정 결과는 주로 호흡기 노출만을 반영하므로 피부·소화기 경로까지 포함한 종합적 인체 노출수준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 동물실험에 근거한 노출기준은 종간 차이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보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미생물·곰팡이·꽃가루·동물성 항원 등에 의해 발생하며, 주물(주조) 공정은 고열·분진·금속흄 등 물리·화학적 유해인자가 주된 공정이므로 생물학적 유해인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정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사료 저장, 농작업, 제빵, 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하는 공정은 곰팡이·세균·엔도톡신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어린이의 장시간 노동이 흔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후 아동노동 규제와 산업보건 제도 발전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에 먼저 제정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보다 늦은 1981년에 별도로 제정되었으므로 제정 순서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세시대의 노동자 사고와 질병은 당시 의학 수준의 한계로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 메탄올에 의한 시각 손상 사건은 도장 공정이 아니라 휴대전화 부품을 깎는 CNC 절삭가공 공정에서 세척·절삭 용도로 메탄올을 사용하다 발생했다.
- 국내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는 급성 중독이 아니라 백혈병 등 만성질환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정규분포하지 않는 유해인자 측정자료를 대수(로그)로 변환했을 때 정규분포를 이루면 그 자료는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노출 자료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대수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기하표준편차(GSD)는 값이 클수록 자료의 산포가 크다는 뜻이므로 노출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대수정규분포 특성상 기하평균(GM)은 산술평균(AM)보다 작거나 같다.
- 기하표준편차는 배수 개념의 무차원 값으로, ppm이나 농도 단위를 갖지 않는다.
외부식 원형후드에서 등속도 면적은 후드로부터의 제어거리와 후드 개구면적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한다.
후드 형상에 따라 후드 앞쪽 공기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흡인되는 범위(등속도선)가 달라지므로, 이 범위를 후드 면적과 제어거리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환기설계의 기본 원리이다.
- 공조시설(HVAC)에서 공급하는 공기량은 국소배기장치가 배출하는 공기량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절반 수준으로 줄여 설계하지 않는다.
- 실외로 배출되는 공기의 속도는 반송속도의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배출된 오염물질이 건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빠르게 유지해야 한다.
-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의 공기정화장치는 송풍기가 오염된 공기로 손상되지 않도록 송풍기 앞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면이 개방된 포위식 후드의 소요 풍량은 개방면이 완전히 닫힌 상태가 아니라 실제 개방면적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메틸에틸케톤(MEK)은 일반적인 유기용제로,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DDT,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프탈레이트, 다이옥신은 모두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물질로 널리 알려진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다.
표준화사망비(SMR)가 1보다 뚜렷하게 낮고 신뢰구간 상한도 1을 넘지 않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집단이 일반 인구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선발·채용된다는 건강근로자효과(healthy worker effect)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다.
SMR이 1을 넘거나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는 나머지 결과들은 오히려 초과 사망 위험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근로자효과를 시사하는 전형적인 패턴과는 거리가 있다.
다핵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s)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생성되는 반응성 중간대사산물이 DNA와 결합하여 발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비소·석면·베릴륨·라돈은 이러한 대사 활성화 과정을 거쳐 발암성을 나타내기보다는 물질 자체 또는 방사선 방출 등 다른 기전으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광등 제조 공정에서 사용·노출되는 수은은 유기수은이 아니라 무기수은(금속수은 증기)이므로, 유기수은과 형광등 제조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기수은은 과거 종자 소독용 살균제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형태로, 형광등 제조 공정과는 노출 형태가 다르다.
- 크롬과 도금 공정의 연결은 옳다.
- 납과 PVC 압출·혼합 공정(안정제 사용)의 연결도 옳다.
- 비소와 반도체 이온주입 공정의 연결도 옳다.
- 카드뮴과 축전지 제조 공정의 연결도 옳다.
영양부족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업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책임감이 큰 업무의 연속, 상사·동료와의 갈등, 불규칙한 작업형태, 열악한 작업환경은 모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다.
밀폐공간에서 불활성기체 농도가 높아 산소가 결핍된 경우에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특정 유해가스만 정화하는 원리이므로, 산소결핍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냉각탑 내부 교체 작업 시 불활성기체 주입 배관을 잠그는 것은 타당한 대책이다.
-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도 기본적인 대책이다.
- 작업 중 밀폐공간 밖에 감시인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한 대책이다.
- 신선한 공기 공급이 곤란하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타당한 대책이다.
업무관련성 역학조사에서는 흡연 등 개인의 기호와 과거 질환 여부도 교란요인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 요인을 배제하면 직무 요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왜곡되게 판단할 위험이 있다.
- 담당 공정과 직무 등 원인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기본 절차이다.
- 질병 원인 유해인자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고찰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이다.
- 국내외 유사 질병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이다.
- 동료 근로자를 통해 과거 작업 상황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이다.
화학물질의 독성(toxicity)은 물질 고유의 유해성 특성일 뿐,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노출수준 추정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노출수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빈도·시간·취급량과 환기에 의한 제거 효율 등 실제 작업 상황을 반영하는 요소들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성은 추정된 노출수준과 결합해 위험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별개의 축이다.
일반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발생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분석 → 대책수립 → 평가의 순서로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먼저 부상자 구호 등 긴급처리를 마친 뒤 현장 재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다음 그 효과를 평가하는 순서가 논리적이다.
NIOSH의 최대허용기준(MPL)은 감시기준(Action Limit)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5배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MPL은 이 기준을 넘으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5번 요추와 1번 천추(L5/S1)에 미치는 압력이 6,400N에 해당하고 작업강도(에너지 소비량)가 분당 5.0kcal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이 기준에서는 남자 근로자의 약 25퍼센트, 여자 근로자의 약 1퍼센트만이 작업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EL(Workplace Environmental Exposure Level)은 미국산업위생학회(AIHA)가 설정한 노출기준 용어이며, ACGIH가 정한 노출기준은 TLV(Threshold Limit Value)이므로 ACGIH와 WEEL을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 OSHA의 PEL, NIOSH의 REL, 영국 HSE의 WEL, 독일의 MAK는 각각 해당 기관·국가가 설정한 노출기준 용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등감곡선(equal loudness contour)에서는 사람의 청각이 저주파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저주파 음이 고주파 음과 동일한 크기로 느껴지려면 저주파 쪽에 더 높은 음압 수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주파에서 저주파보다 더 높은 음압 수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으로 옳지 않다.
- 등감곡선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의 크기를 실험한 결과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맞다.
- 1,000Hz의 40dB이 100Hz의 더 높은 음압 수준과 비슷한 크기로 느껴진다는 설명도 등감곡선의 특성과 부합한다.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주로 고주파 음압 수준 노출에 의해 발생한다는 설명도 맞다.
- 1,000Hz 기준 음압 수준으로 등감곡선을 나타내는 단위가 phon이라는 설명도 맞다.
가축 분뇨 정화조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큰 밀폐공간이므로, 청소 작업 시에는 외부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면마스크는 산소결핍 상황에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방사선의 유효선량(effective dose)은 인체 조직별 방사선 민감도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값으로, 그 단위는 시버트(Sv)이다.
그레이(Gy)와 라드(rad)는 흡수선량의 단위이고(1rad는 0.01Gy), 렌트겐(R)은 조사선량, 베크렐(Bq)은 방사능(방사성 붕괴율)을 나타내는 단위로 유효선량 단위와는 구분된다.
이산화질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상기도 점막보다 폐포 등 하기도 깊숙한 부위까지 도달하여 작용하는 물질로, 상기도 점막을 주로 자극하는 물질로 보기 어렵다.
반면 암모니아, 염화수소, 아황산가스, 불화수소는 수용성이 높아 흡입 즉시 상기도 점막에서 대부분 흡수·반응하여 자극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무관찰작용량(NOEL)은 통제된 조건에서 다양한 용량을 반복 투여할 수 있는 동물실험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값이므로, 이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설명은 동물실험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
동물실험 기반 노출기준의 실제 한계는 동물과 사람의 종간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간 저농도 노출에 의한 만성 건강영향 파악의 어려움, 기저질환자 등 민감 집단의 건강영향 규명의 어려움 등에 있다.
또한 다양한 노출 상황에 따른 독성을 모두 재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동물실험이 갖는 한계 중 하나이다.
전자부품 제조 공장과 같은 클린룸 환경은 외부 이물질·파티클의 유입을 막아야 하므로 실내를 양압(positive pressure)으로 유지한다.
반면 감염환자 병실, 석면해체 작업장, 실험실 흄 후드 안, 생물안전 실험실은 내부의 오염물질·병원체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음압(negative pressure)으로 유지해야 하는 장소들이다.
만성 질병의 분류(classification) 체계는 이미 국제적으로 정립되어 있어, 이 자체가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업무 연관성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과거 담당 직무 기록의 미흡, 과거 근무했던 공정이 이미 사라진 경우, 과거 유해인자 노출수준 추정의 어려움, 과거 작업 상황 조사의 어려움 등 과거 자료의 부재와 추정의 불확실성에 있다.
폐 압박 현상은 흉곽이 잔기량보다 작은 용량까지 기계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대기가스의 작용과는 무관한 1차성 압력현상에 해당한다.
2차성 압력현상은 고압환경에서 호흡하는 대기가스의 분압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독성ㆍ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질소분압 상승은 질소마취(작업력 저하ㆍ다행증)를, 산소분압 상승은 산소중독을 일으키며,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에 따른 이산화탄소 중독도 2차성 압력현상에 포함되어 여러 건강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모델에서 5가지 핵심직무차원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다.
성장욕구(growth need strength)는 핵심직무차원이 아니라, 직무특성이 심리상태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조절하는 개인차 변수(조절변수)에 해당한다.
직무급(job-based pa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equal pay for equal work)이 적용된다.
- ㄴ. 직무를 평가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간단하다.
- ㄷ.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ㄹ.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 ㅁ. 직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건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이므로 ㄱ·ㄷ·ㄹ·ㅁ이 옳고, 산정 절차가 간단하다는 설명만 틀리다.
같은 가치의 직무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현되고(ㄱ), 임금 결정 기준 자체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이며(ㄹ),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 유능한 인력의 확보·활용이 쉬워진다(ㄷ). 직무 중심의 합리적 인적자원관리로 인건비 효율성도 높아진다(ㅁ).
다만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모든 직무에 대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거쳐 상대적 가치를 매겨야 하므로 임금 산정 절차가 간단하기는커녕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대표적 단점이다.
홍길동은 다른 사람(승진자)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학습했으므로 이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이론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학습은 직접적인 보상이나 처벌 없이도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ㆍ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두라(Bandura)의 이론이다.
조건화 이론(고전적ㆍ작동적 조건화)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극-반응이나 강화를 전제로 하므로, 타인의 사례를 관찰해 학습한 이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임금(wage)은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동기부여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불만족요인)에 해당한다.
동기부여요인은 성취, 인정, 책임, 성장, 직무 자체와 같이 직무 수행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관련되며, 위생요인은 임금ㆍ근무조건ㆍ회사정책ㆍ감독처럼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사업부제 조직구조는 각 사업부가 독자적인 기능조직(생산ㆍ영업ㆍ인사 등)을 갖추므로, 사업부 간에 기능의 중복이 발생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다. 따라서 기능의 중복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각 사업부는 독립적인 이익센터로 기능하며 시장별 제품차별화가 쉽고, 최고경영층은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전사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부 이기주의로 사업부 간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6시그마 경영은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는 반면, 과거의 품질경영(QC써클 등)은 현장 중심의 하의상달(bottom-up)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차이다.
또한 6시그마는 DMAIC 단계를 통해 전사적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교육ㆍ자격제도(그린벨트ㆍ블랙벨트)를 운영하는 전체 최적화 전략이며, 과거의 품질경영은 문제 발생 부서 중심의 부분 최적화와 자율적 참여, PDCA 방식에 가까웠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 대응관계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ABC 재고관리는 파레토 법칙에 따라 소수의 고가치 품목(A등급)이 전체 재고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수의 저가치 품목(C등급)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구조다.
따라서 품목의 수로 보면 A등급이 가장 적고 C등급이 가장 많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A등급 품목 수가 C등급보다 많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대로 통제 수준은 A등급을 엄격하게, B등급은 중간 정도로, C등급은 느슨하게 관리한다.
수요예측의 시계열 분석에서 다루는 변동요인은 추세변동, 계절변동, 순환변동, 불규칙변동 네 가지이며, "위치변동"이라는 구분은 시계열 분석의 요소로 사용되지 않는다.
추세변동은 장기적인 증가ㆍ감소 추이를, 계절변동은 월ㆍ계절 단위의 주기적 변화를, 순환변동은 경기순환과 같은 중장기 변동을, 불규칙변동은 돌발적ㆍ우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을 의미한다.
설비배치계획은 일반적으로 위치(입지) 결정 → 전반배치 → 세부배치계획 → 설치의 순서로 진행되며, "구성계획(construct plan)"은 이러한 표준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치결정 단계에서는 공장의 입지를 정하고, 전반배치에서는 부문 간 대략적인 배치를, 세부배치계획에서는 각 설비와 작업장의 구체적인 위치를 정한 뒤 실제 설치로 이어진다.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는 관리직무에 요구되는 여러 수행차원(다차원)에 대해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기법이므로, 단일 수행차원만을 평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수의 평가자가 구두발표ㆍ서류함 기법ㆍ역할수행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집단 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며, 신규채용 지원자 평가나 현재 종업원의 승진 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
목표설정 이론(goal setting theory)에서 종업원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전적인 목표
- ㄴ. 구체적인 목표
- ㄷ. 종업원의 목표 수용
- ㄹ.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피드백
목표설정 이론이 제시하는 직무수행 향상 요인은 도전성·구체성·수용·피드백이므로 ㄱ부터 ㄹ까지 모두 해당한다.
로크(Locke)의 목표설정 이론에서 목표는 구체적이고 어려울수록 더 높은 성과를 낳는다. 막연히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보다 수치로 명시된 목표가, 쉬운 목표보다 도전적인 목표가 노력과 지속성을 끌어올린다.
다만 목표가 아무리 잘 설정되어도 종업원이 그것을 자기 목표로 받아들이는 수용·몰입이 없으면 동기로 이어지지 않고,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피드백이 있어야 목표와 현재 수행의 차이를 인식해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
올바른 불합격자(true negative)는 검사에서 불합격점을 받아 탈락시켰고, 실제로 채용했더라도 불만족스러운 직무수행을 보였을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선발 도구가 예측을 정확히 맞힌 경우다.
- 합격점을 받아 채용되었지만 불만족스러운 수행을 보인 사람은 올바른 합격자가 아니라 잘못된 합격자(false positive)다.
- 불합격점을 받아 탈락했지만 채용했다면 만족스러운 수행을 보였을 사람은 잘못된 합격자가 아니라 잘못된 불합격자(false negative)다.
- 합격점을 받아 채용되고 실제로도 만족스러운 수행을 보인 사람은 잘못된 불합격자가 아니라 올바른 합격자(true positive)다.
- 인사선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합격자와 올바른 불합격자를 늘리고, 잘못된 합격자와 잘못된 불합격자를 줄이는 것이다.
검사문항이 검사 목적에 적절해 보인다고 수검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구성타당도가 아니라 안면타당도(face validity)에 대한 설명이다.
구성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구성개념을 실제로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검자의 주관적 인상과는 구분된다.
내용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자 간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이몽룡 사원의 평가가 평균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낮게 매겨진 것은, 바로 앞서 평가한 매우 우수한 이순신 사원과 비교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대비 오류(contrast error)에 해당한다.
대비 오류는 피평가자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직전에 평가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자극-반응 실험에서 인간에게 입력되는 자극 정보량과 출력되는 반응 정보량은 소음(noise)과 손실(loss) 정보량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전달된(transmitted) 정보량을 계산할 때는 입력 정보량에서 소음과 손실로 줄어든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입력과 출력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힉-하이만 법칙, 정보 측정단위(비트), 정보의 정의(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지식)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하인리히의 연쇄성(도미노) 이론에서 첫 번째 도미노는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이다.
도미노는 사회적 환경ㆍ유전적 요인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ㆍ상태 → 사고 → 상해의 5단계로 이어지며, 이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면 연쇄적인 재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사고의 직접원인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는 설명은 옳다.
작업장의 적절한 조명수준을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접조명은 간접조명보다 조도는 높으나 눈부심이 일어나기 쉽다.
- ㄴ. 정밀 조립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 사무작업을 할 때보다 권장조도가 높다.
- ㄷ. 40세 이하의 작업자보다 55세 이상의 작업자가 작업할 때 권장 조도가 높다.
- ㄹ. 작업환경에서 조명의 색상은 작업자의 건강이나 생산성과 무관하다.
- ㅁ. 표면 반사율이 높을수록 조도를 높여야 한다.
조명수준에 관해 옳은 것은 직접조명의 눈부심, 정밀작업의 높은 권장조도, 고령 작업자의 높은 권장조도로 ㄱ·ㄴ·ㄷ이다.
직접조명은 광원의 빛이 작업면에 곧바로 닿아 조도는 높지만 휘도 대비가 커 눈부심(현휘)이 생기기 쉽고(ㄱ), 작은 대상을 식별해야 하는 정밀 조립작업은 일반 사무작업보다 요구 조도가 높다(ㄴ). 나이가 들면 수정체 혼탁과 동공 축소로 망막에 도달하는 광량이 줄어 고령 작업자일수록 더 높은 조도가 필요하다(ㄷ).
- 조명의 색상(광색·연색성)은 색 식별, 시각 피로, 각성 수준에 영향을 주므로 건강이나 생산성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표면 반사율이 높으면 같은 조도에서도 휘도가 커져 오히려 더 낮은 조도로도 충분하므로, 반사율이 높을수록 조도를 높이라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우리나라의 소음노출기준은 90 dB(A)에서 8시간 노출되는 것을 허용기준선으로 정하고 있다.
- 인간의 가청주파수 영역은 20,000~30,000Hz가 아니라 대략 20~20,000Hz다.
- 지각된 음의 크기는 음의 세기(dB)와 항상 정비례하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관계된다.
- 강력한 소음 노출 직후 나타나는 일시적 청력손실(TTS)은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수 있다.
- 소음노출지수는 100% 미만이어야 안전한 작업장으로 본다.
재해조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포함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수집해야 하므로, 목격자 증언을 배제하고 주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재해조사의 유의사항에 어긋난다.
재해조사는 현장 사실을 수집하고 사람ㆍ설비 양면의 요인을 모두 도출하며, 2차 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과 피재 설비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구간(220V 포함)의 저압 절연전선은 절연저항값이 최소 이상이어야 한다.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대지전압 150V 이하는 0.1MΩ, 150V 초과 300V 이하는 0.2MΩ, 300V 초과 400V 미만은 0.3MΩ, 400V 이상은 0.4MΩ으로 구간을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는 구법(전기설비기술기준) 기준이며,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개정되어 절연저항 기준값과 구간이 달라졌다.
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이다.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위험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가리는 단계는 위험성 결정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앞 단계에서 산출한 위험성의 크기를 사업장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과 견주어 수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제시문의 정의와 일치한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요인을 찾아내는 앞 단계이고, 위험성 추정은 그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 크기를 산출하는 단계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허용 불가로 판정된 뒤 이어지는 후속 조치이며, 위험성 자체는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이라는 개념어일 뿐 판단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Work Safe Plan은 독일이 아니라 호주에서 제정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규격이다.
ISRS는 노르웨이(DNV), KOSHA 18001은 한국, HS(G)65는 영국, VPP는 미국에서 제정된 규격으로 국가와의 연결이 옳다.
ABE형 안전모의 성능 시험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내수성 시험
- ㄴ. 내관통성 시험
- ㄷ. 내열성 시험
- ㄹ. 충격흡수성 시험
- ㅁ. 내전압성 시험
- ㅂ. 내약품성 시험
ABE형 안전모는 내수성·내관통성·충격흡수성·내전압성 시험을 모두 받으므로 ㄱ·ㄴ·ㄹ·ㅁ이 해당한다.
안전모 기호에서 A는 낙하·비래 물체에 의한 위험 방지, B는 추락 위험 방지, E는 감전 위험 방지를 뜻한다. A와 B 성능에는 내관통성과 충격흡수성 시험이 공통으로 요구되고, E 성능이 붙으면 절연 성능을 보는 내전압성과 젖은 상태에서 절연이 유지되는지 보는 내수성 시험이 추가된다.
따라서 ABE형은 이 네 항목에 난연성과 턱끈풀림까지 받는 최상위 사양이며, 내열성 시험과 내약품성 시험은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자체에 없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특별평가"라는 구분은 위험성평가 절차에 사용되지 않는다.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처음 도입해 실시하는 것이고, 정기평가는 정기적으로, 수시평가는 공정ㆍ설비 변경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평가다.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위험성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평가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되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을 권장하며, 비정상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전압용 기계 설비의 플러그 모양이 일반 제품과 다른 것은 트립(trip)기구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 ㄴ. 정전이 되어도 일정 시간 긴급 발전을 해서 제어기가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는 페일-패시브(fail-passive)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 ㄷ. 회전부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장치는 인터록(interlock)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옳은 것은 회전부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장치를 인터록으로 설명한 ㄷ 하나뿐이다.
인터록(interlock)은 방호덮개나 문의 개폐 상태와 기계의 작동을 연동시켜, 덮개가 완전히 닫혀야만 기계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장치이므로 ㄷ의 서술이 정확하다.
- 고전압용 설비의 플러그 모양을 일반 제품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형상 차이로 잘못된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풀 프루프(fool proof)에 해당하고, 트립기구는 이상이 감지되면 회로나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여서 서로 다르다.
- 정전 시 긴급 발전으로 제어기를 계속 살려 두는 것은 고장이 나도 기능을 유지시키는 페일 오퍼레이셔널(fail-operational)에 가깝고, 페일 패시브(fail-passive)는 고장이 나면 기계를 정지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