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통보한 산업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15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사업주에 대한 권고, 다른 행정기관의 규제 시 사전 협의 및 국무총리 보고·확정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표 의무, 도급인 사업장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한다는 설명,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안전보건표지를 성질상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으므로, "도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시사항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는 설명, 색도기준 유지 관리 의무, 그림 크기가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에 관한 사항
-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사항
- ㄹ.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시된 네 항목은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등을 열거한다.
여기에 더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예방계획 수립부터 재발 방지대책과 재해통계 관리까지가 한 사람의 총괄 업무로 묶인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7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금액 150억원인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 배치 시 연장·야간근로 등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원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설명,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설명,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 대상이므로 100명인 금융업 사업장은 작성 대상이 아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옳은 것은 도급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는 도금작업 등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산정 시 도급 금액과 기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다.
- 도급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서 발급 기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30일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다.
-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승인신청 때 낸 서류 가운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해 제출하면 되므로, 안전·보건 평가결과서를 일률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해야 한다.
- 토사석 광업 사업장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가 아니라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시설·장비·작업환경 등에 관한 것으로,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행동 지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 합동점검반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2명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세 경우 모두 관리감독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관리감독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열거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와 안전보건 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이미 동등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했다면 동일한 내용의 정기교육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면제를 인정하는 취지다.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며, "방호망"은 물림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동력전달부분·속도조절부분에 대한 방호조치에 쓰이는 표현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금속절단기와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이나 덮개로, 동력전달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 지게차에 헤드 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ㄱ )
2. ( ㄴ )
3. ( ㄷ )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용부분에 대해 점검·보수 조치를 해야 하는 장치는 국소 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배기처리장치 세 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대여 공장건축물 조치 규정은, 공용으로 쓰는 공장건축물에 이들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이어서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대여자가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 장치는 모두 유해인자를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고 처리하는 환기·배기 계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발생원에서 곧바로 포집하는 국소 배기장치, 실내 공기를 희석·교환하는 전체 환기장치, 배출되는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배기처리장치가 순서대로 이어진다.
'국소 환기장치'나 '환기처리장치'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이런 표현이 섞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안전검사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가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수시검사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산업용 원심기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설명, 프레스와 압력용기가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설명,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확인한다는 설명, 안전검사를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0으로, 발생 비율 기준은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요건은 두 갈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5명 이상 발생하면서 그 수가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이다.
뒤쪽 요건은 인원 수만으로는 걸리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5명이 인정받으면 비율이 12.5퍼센트이므로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 조치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0미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초당 15미터 초과 시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 높이 3미터 초과 계단에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유기과산화물은 2가의 구조를 가지며 과산화수소의 수소원자 1개 또는 2개가 유기라디칼로 치환된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을 말하므로, 수소원자 3개가 치환되고 액체로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화성 액체가 표준압력에서 인화점 93℃ 이하인 액체라는 설명, 54℃ 이하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가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는 설명, 20℃·200kPa 이상의 압력에서 용기에 충전된 가스가 고압가스에 해당한다는 설명, 자연발화성 액체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단시간 노출값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단시간 노출값(STEL)"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 )분 이상이어야 한다.
순서대로 4회, 60분이 들어간다.
단시간 노출값(STEL)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값이다.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넘고 STEL 이하인 구간이 생기더라도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고, 그런 상태가 하루 4회 이하로만 나타나며, 각 회의 간격을 60분 이상 두면 허용기준을 지킨 것으로 본다.
15분·4회·60분 세 숫자를 묶어 기억하면 된다. 하루 4회를 넘거나 간격이 60분보다 짧으면 회복 시간이 부족해 급성 영향이 누적되므로 기준을 벗어난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는 측정·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한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 )년에 ( )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순서대로 2년에 1회 이상이다.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근로자 구분에 따라 갈린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직이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공장과 같은 구역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사무직으로 보지 않아 1년에 1회 이상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0조에 따른 근로금지 대상은 조현병·마비성 치매에 이미 걸린 사람이며,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 근로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신장·심장·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모두 근로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가 준용되므로,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3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면허 취득 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지정 요건·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14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감독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는 설명, 출입 시 신분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지도사가 법인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최저 보험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다.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천만원에 소속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폐업하여 보조·지원의 전부가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지원의 제한기간은 취소 사유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처럼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사유일수록 제한기간이 길어진다.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그중 가장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세계 최초로 직업성 암(굴뚝청소부의 음낭암)을 보고한 인물은 Thomas Percival이 아니라 영국의 Percivall Pott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1833년 영국에서 공장법이 제정된 것은 사실이다.
- Ramazzini가 ≪직업인의 질병≫을 저술한 것도 사실이다.
- Paracelsus가 물질 독성의 양-반응 관계를 언급한 것도 사실이다.
- Galen이 납중독 증세를 관찰한 것도 사실이다.
오래되어 이미 건조된 도장(페인트) 도막은 유기용제 성분이 대부분 휘발된 상태이므로, 용접열로 도막이 타면서 유기용제 농도가 높게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제로는 도막이 열분해되며 금속 성분과 함께 다양한 열분해 생성물이 발생하는 것이 이 작업의 측정·분석 계획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철 이외의 다른 금속(도료 안료 성분 등)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금속 성분 분석을 위해 셀룰로오스에스테르 막여과지로 채취하는 것은 표준적인 방법이다.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석기(ICP-AES)로 여러 금속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용접 시 발생하는 자외선량이 전류량에 비례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마노메타(manometer)는 국소배기장치 덕트 내부의 정압·동압 등 유체 흐름에 대한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 발연관(smoke tube)은 유량 측정이 아니라 기류의 방향이나 누출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인다.
- 피토관은 송풍기 회전속도가 아니라 속도압을 이용한 유속을 측정한다.
- 회전날개풍속계는 개구부의 난류현상이 아니라 기류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 타코메타는 송풍기의 전류가 아니라 회전속도(rpm)를 측정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서 정한 라돈의 작업장 공기 중 농도기준은 600 Bq/㎥이다.
이는 라돈의 방사능 농도를 국제단위인 베크렐(Bq)로 표시한 값이며, 다른 보기의 단위(pCi/L, C/kg, mSv/yr, eV)는 라돈의 작업장 노출기준으로 쓰이는 값이 아니다.
미젯임핀저(midget impinger)는 시료공기를 흡수액에 통과시켜 채취하는 흡수법 기구로, 입자를 공기역학적 직경에 따라 분리·구분하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이클론, 다단직경분립충돌기, 명목상충돌기, 마플 개인용 직경분립충돌기는 모두 입자의 관성을 이용해 공기역학적 직경별로 입자를 분리하는 기기다.
산화철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석면, 베릴륨, 휘발성콜타르피치, 비소는 모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3가 크롬은 발암성이 없고 6가 크롬은 발암성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3가 크롬은 필수 미량원소로 독성이 낮은 반면, 6가 크롬화합물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된다.
- 니켈은 발암성·호흡기 감작, 망간은 중추신경계 독성이 대표적이며, 대표적인 생식독성 금속으로는 납·수은·카드뮴이 꼽힌다.
- 모든 경로에서 무기수은이 유기수은보다 흡수율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소화기 흡수는 메틸수은 등 유기수은이 훨씬 높다.
- 독성은 오히려 3가 비소가 5가 비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파킨슨증후군 소견은 6가 크롬이 아니라 망간 중독의 특징적 소견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 목록에는 2-브로모프로판은 포함되어 있으나 1-브로모프로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부타디엔, 암모니아,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톨루엔은 모두 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에 해당한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판정 항목은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등으로 정해져 있다. 보기의 "근로제한 금지"는 이러한 판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다.
실제 규정상의 항목은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뜻하는 "근로제한 및 금지"이며, 근로제한을 금지한다는 의미의 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랭에 대한 순화는 고온순화보다 느리고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랭 순화가 고온순화보다 빠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톨루엔 특수건강진단에서 소변 중 o-크레졸을 지표로 검사하는 것, 고기압 작업자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NIOSH 들기지수의 용도, 청력장해 평가 방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혈압변화, 졸음, 체온조절 장애는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증상)에 해당하며,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작업자세·작업강도·긴장도, 환기·소음진동·온열조건, 작업관리·노동시간·야간근무, 숙련도·영양상태·신체조건은 모두 작업환경적·개인적 측면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요인으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보기의 설명은 탄산가스 기준을 퍼센트가 아닌 1.5ppm으로, 황화수소 기준을 10ppm이 아닌 25ppm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정화통으로 유해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되며, 공기공급식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는 주변 공기 중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만 유효하므로, 산소결핍 상태에서 사용하면 질식 위험이 있어 착용이 금지된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가동은 상사·동료·조직이 함께 지지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조직) 차원의 관리방법에 해당한다.
자아인식의 증대, 신체단련, 긴장 이완훈련, 작업의 변경은 근로자가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개인 차원의 관리방법으로 분류된다.
석면 고형시료(벌크시료) 분석에는 위상차현미경법(PCM)이 아니라 편광현미경법(PLM)이 간편하고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방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위상차현미경법은 공기 중 석면 섬유의 개수농도(계수)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고형시료의 석면 함유 여부·종류를 판정하는 방법과는 구분된다.
마이코톡신(mycotoxin)은 곰팡이(진균)가 생성하는 독소이며, 그람음성박테리아가 방출하는 대표적인 독소는 세포외막 성분인 엔도톡신(내독소)이다.
따라서 그람음성박테리아가 마이코톡신을 내놓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곰팡이 세포벽 글루칸이 호흡기를 자극하는 것, 박테리아성 감염병(탄저병·레지오넬라병·결핵·콜레라), CFU를 이용한 배양측정 방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이 생성되므로, 이 연결이 옳다.
2-에톡시에탄올은 소변 중 에톡시아세트산, 디클로로메탄은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소변 중 트리클로로초산(총삼염화물), 메틸 n-부틸 케톤은 소변 중 2,5-헥산디온이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사용되므로 나머지 보기의 연결은 모두 옳지 않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관계갈등은 상사·동료·부하와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 조직의 구조·제도·운영방식에서 비롯되는 조직적 요인과는 구분된다.
직무불인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무요구는 모두 조직이 업무를 설계·배분하고 평가·보상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조직적 요인에 해당한다.
생물학적 결정인자를 선택할 때는 여러 검사방법 중 건강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절한 민감도, 분석적·생물학적 변이의 타당성, 검체 채취·검사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편의 최소화, 다른 노출인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나머지 선택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근관(carpal tunnel)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과 굴곡건이 지나는 통로이며, 청각기관이나 소음의 전달경로와는 관련이 없다.
고막, 외이도, 이소골, 달팽이관은 각각 외이·중이·내이를 구성하며 소음(음파)이 전달되는 실제 경로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야간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근로자 배치 시 상담자료 참고 및 설명, 근로시간 외 복지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순환작업 개선대책 시행은 모두 규칙에서 정한 예방조치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재해조사표 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역학은 인간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리적 이상 상태의 빈도와 분포를 기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이를 기술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빈도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의 원인적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의 작동기전을 파악해 예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역학의 목적이며, 직업역학은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재해 통계는 숫자에 의한 표시법보다 도형(그래프)에 의한 표시법이 경향과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것으로 보므로, 숫자에 의한 표시법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통계가 안전관리수준 평가와 재해방지 정보 파악, 대상집단의 경향 파악, 사전 대책 강구, 동종·유사재해 재발방지에 활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업무상 질병은 작업 요인뿐 아니라 개인적 요인이나 비직업적 요인과 상승작용(相乘作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성 중 하나이므로, 상승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상·병리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 어렵고, 직업력을 소홀히 하면 판정이 어려우며, 미확인 신물질로 인해 정확한 판정이 어렵고, 보상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나머지 특성은 모두 업무상 질병의 특성으로 옳다.
BSC(Balanced Score Card)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기법이므로, 연간 재무적 성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서열법, 평정척도법, BARS, MBO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평가방법의 정의에 부합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1년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문항이 출제된 2020년 당시에는 2년이었고, 2021년 개정으로 현재는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와그너법이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 유니온 숍제의 정의, 우리나라 임금교섭이 기업별 교섭 형태가 가장 많다는 것, 직장폐쇄가 사용자측 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안전 분위기(safety climate)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전문화의 중요성은 TMI가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 병적-반응적-계산적-능동적-생산적 5단계는 브래들리 커브가 아니라 허드슨(Hudson)의 안전문화 사다리 모델에 해당한다. 브래들리 커브는 반응적-의존적-독립적-상호의존적 단계로 안전문화 성숙도를 설명하는 별개의 모델이다.
- Mohamed가 제시한 안전풍토 요인들은 구성원의 인식·태도를 다루는 항목이어서 재해율이나 착용률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계량화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 Pascale의 7S 모델은 Strategy, Structure, System, Staff, Skill, Style, Shared value(공유가치)로 구성되며 안전(Safety)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서 가장 상위계층의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우의와 애정을 갖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 ㄴ.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급여와 복리후생은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 ㄷ.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엄격한 지시·명령으로 통제되어야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ㄹ. 맥클랜드(D. McClelland)는 주제통각시험(TAT)을 이용하여 사람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하였다.
맥그리거 X이론의 통제 지향 인간관과, 맥클랜드가 주제통각시험(TAT)으로 욕구를 성취·권력·친교로 구분했다는 설명이 옳다.
맥그리거는 사람을 일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로 보는 X이론과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구한다고 보는 Y이론을 대비했으며, X이론에서는 엄격한 지시·명령과 통제가 있어야 조직 목표가 달성된다고 본다. 맥클랜드는 투사법 검사인 TAT를 활용해 인간의 욕구를 성취욕구·권력욕구·친교욕구 세 가지로 나누었다.
-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가장 상위는 자아실현 욕구이며, 집단에 소속되어 우의와 애정을 갖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는 3단계에 해당한다.
- 허츠버그 2요인이론에서 급여·복리후생·작업조건·감독은 불만을 줄이는 위생요인이고, 동기요인은 성취·인정·일 자체·책임·성장이다.
리더십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효과가 리더와 부하 직원 간의 상호작용 및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이론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리더의 행동이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행동이론이 아니라 상황이론의 관점이다. 행동이론은 리더가 실제로 보이는 행동유형에 초점을 둔다.
- 특성이론은 좋은 리더의 자질을 타고난 특성으로 보므로, 훈련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 헤드십은 구성원의 선출이 아니라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에 의해 부여되는 통솔력이다.
- 헤드십이 최고경영자의 민주적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지수평활법은 과거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의 오차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델파이법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예측 방법이다.
- 이동평균법은 과거 예측치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의 실제 수요치의 평균으로 예측한다.
- 시계열분석의 변동요인에는 추세(trend)도 포함된다.
- 단순회귀분석은 최대자승법이 아니라 최소자승법(least squares)을 이용한다.
신문판매원 문제(newsboy problem)는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확률적(추계적) 재고모형에 해당하므로, 확정적 재고모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OQ 모형에서 재고유지비용이 주문량에 비례한다는 것, 고정주문량모형의 정의, ABC 재고관리의 개념, 금융비용·보관료·취급비용·보험료가 재고유지비용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품질특성치가 목표값(허용한계)에서 멀어질수록 품질비용(손실)이 증가한다는 손실함수 개념은 다구치(Taguchi)가 제시한 것이며, 6시그마 기법이 도입한 고유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SERVQUAL, TQM, HACCP, ISO 9000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유통업체의 할인 이벤트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사재기(선구매)와 그 이후의 주문 공백을 유발해 주문량 변동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채찍효과 발생 원인이므로, 주문량 변동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주문 변동이 커지는 채찍효과의 정의, 협력적 수요예측시스템이 변동을 줄인다는 것, 정보공유 지연과 리드타임 증가가 변동을 키운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긴장(각성) 수준과 수행 수준의 관계는 역U자형(여키스-도슨 법칙)이지 선형이 아니므로, 각성이 높아질수록 수행이 계속 낮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정 수준까지는 각성이 높아질수록 수행이 향상되다가 그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수행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A유형 성격이 B유형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 Selye의 일반적응증후군 2단계가 저항단계라는 것, 정보수집·시간관리·목표수립이 문제중심적 대처에 해당한다는 것, 사건에 대한 예측·통제 가능성 지각이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것은 모두 스트레스 이론의 일반적 설명과 일치한다.
종업원 비교법(서열 비교에 의한 평정)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들을 상대적으로 줄 세우도록 강제하므로, 평가 점수가 중간에 몰리는 중앙집중오류는 줄어든다.
다만 개별 특성을 비교할 때도 평가자가 갖고 있는 전반적 인상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후광오류는 서열을 매기는 방식 자체로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오류는 중앙집중오류, 여전히 남는 오류는 후광오류로 짝짓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검사의 문항 수가 많아질수록 스피어만-브라운 공식에 따라 내적 일관성(신뢰도)은 높아지므로, 문항 수가 내적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분 신뢰도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 안면 타당도·준거 타당도(동시·예측 타당도)에 대한 설명, 동형검사 신뢰도가 동일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두 독립 검사를 한 집단에 실시해 측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심리검사 이론과 일치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응집력이 높은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 대안적인 행동방식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만장일치 압력 때문에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비합리적 결정에 이르는 현상은 집단사고(groupthink)다.
제시된 설명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지나쳐 대안적 행동방식을 객관적·타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결국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재니스가 규정한 집단사고의 정의 그대로다. 반대 의견 억압, 만장일치의 착각, 집단 도덕성에 대한 과신이 대표적 징후다.
- 사회적 태만은 혼자 일할 때보다 집단으로 일할 때 개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고, 남만큼만 하기 효과는 남의 무임승차를 보고 자기 노력도 낮추는 반응이다.
- 집단극화는 토의 후 집단 결정이 개인들의 평균보다 더 모험적이거나 더 보수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며, 사회적 촉진은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향상시키는 현상이다.
용접공이 작업 중에 보호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력손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용접공의 행동특성을 ABC행동이론(선행사건, 행동,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편리하다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ㄴ. 보호안경 착용으로 나타나는 예방효과는 안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ㄷ.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시력보호)으로 보호안경의 착용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 ㄹ. 모범적인 보호안경 착용자에게 공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험행동을 감소하도록 유도한다.
보호안경을 쓰지 않을 때 곧바로 얻는 편리함이라는 즉각적·확실한 결과가 미착용 행동을 유지시키며, 시력보호처럼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만으로는 착용 행동을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다.
ABC 행동이론에서 행동(B)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결과(C)이고, 결과는 즉각적이고 확실하며 당사자에게 긍정적일수록 행동을 강하게 통제한다. 미착용은 '지금 편하다'는 즉각·확실·긍정 결과와 짝지어져 반복되는 반면, 착용의 이득인 시력보호는 지연되고 불확실해 행동을 늘리는 힘이 약하다.
같은 이유로 보호안경 착용의 예방효과가 안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방효과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연·불확실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모범 착용자에게 공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결과의 성질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개선 대책이지, 문항이 요구한 용접공의 행동특성을 기술한 내용은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지름길(휴리스틱)을 쓰지 않고 상황파악→정보수집→의사결정→실행의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는 것은 라스무센(Rasmussen)의 지식기반행동 모델에 해당한다.
숙련기반행동은 자동화된 동작을, 규칙기반행동은 이미 학습된 규칙(if-then)을 적용하는 것으로, 둘 다 지름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식기반행동과 구분된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4,000Hz 부근(C5-dip)의 청력손실에서 먼저 시작되므로, 1,000Hz 주변에서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0dB 청력수준이 20대 정상 청력을 기준으로 한 최소역치라는 것, 소음성 난청이 달팽이관 유모세포 손상에 의한 영구적 청력손실이라는 것, 소음작업이 1일 8시간 기준 85dBA 이상의 작업을 말한다는 것, 중이염 등으로 고막·이소골이 손상되면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기기억의 용량은 덩이 만들기(chunking)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
- ㄴ. 감각기억에 있는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ㄷ. 신호검출이론(signal-detection theory)에서 누락(miss)은 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이다.
- ㄹ. Weber의 법칙에 따르면 10 kg의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감지역(JND)이 1 kg의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감지역보다 더 크다.
덩이 만들기로 단기기억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으로 넘기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베버 법칙상 기준자극이 클수록 변화감지역(JND)이 커진다는 것이 옳다.
단기기억 용량은 대략 7±2 덩이로 제한되지만, 낱개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 청킹(chunking)을 하면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난다. 감각기억은 극히 짧게 유지되며 그중 주의를 준 정보만이 단기기억으로 이전된다.
베버 법칙은 변화감지역이 기준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이다.
따라서 10 kg 물체의 JND는 1 kg 물체의 JND보다 크다.
신호검출이론에서 신호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경보(false alarm)이고, 누락(miss)은 신호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서술은 두 개념이 뒤바뀐 것이다.
어떤 가설을 받아들인 뒤 다른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고 그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아 받아들이는 현상은 확증 편향이다.
대표성 어림법과 가용성 어림법은 판단의 지름길(휴리스틱)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과잉확신은 자신의 판단 정확도를 실제보다 높게 믿는 것, 사후확신 편향은 결과를 알고 난 뒤 그것을 처음부터 예측했다고 믿는 것으로 문제의 현상과는 다르다.
안전율은 재료의 강도와 실제 사용 응력 사이의 여유를 정하는 값으로, 응력계산의 정확도, 재료의 균질성에 대한 신뢰도, 다듬질면의 거칠기, 불연속 부분의 존재 등 설계·재료·가공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기계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제작비용은 안전율을 정하는 기술적 근거가 아니라 경영·경제적 요소이므로 안전율 결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체의 전기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체 피부의 전기저항은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를 때 접촉면적이 커지면 감소한다.
- ㄴ. 인체 전기저항은 전압 인가시간이 길어지면 감소한다.
- ㄷ. 인체 내부조직의 전기저항은 전압이 증가하여도 거의 일정하다.
- ㄹ. 인체 피부의 전기저항은 물에 젖은 경우 1/25 정도 감소한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인체 전기저항의 대부분은 피부 각질층에서 생기며 접촉 조건에 따라 크게 변한다. 접촉면적이 커지면 전류가 지나는 통로의 단면적이 넓어져 저항이 줄고, 전압 인가시간이 길어지면 각질층이 파괴되고 발한이 일어나 저항이 감소한다.
반면 인체 내부조직의 저항은 체액이 도체 역할을 하므로 대략 500 Ω 수준에서 전압이 올라가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감전 위험이 피부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부가 물에 젖으면 저항은 건조할 때의 약 1/25 수준까지 떨어지므로, 습윤한 작업환경에서는 같은 전압에도 훨씬 큰 전류가 흘러 감전 위험이 급증한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중 재해조사·안전성 진단·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은 3단계인 분석·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5단계는 통상 1단계 안전관리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평가, 4단계 시정책의 선정,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순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개인보호구 구비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착용이 간편해야 한다.
- ㄴ. 금속성 재료는 내식성이 없어야 한다.
- ㄷ.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ㄹ. 유해·위험에 대한 방호가 완전해야 한다.
- ㅁ. 재료는 무겁고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착용이 간편할 것,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유해·위험에 대한 방호가 완전할 것이 개인보호구의 구비조건이다.
보호구는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착용해야 효과가 생기므로 착용 편의성과 작업성이 전제 조건이며, 동시에 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호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금속성 재료는 땀·산·수분에 부식되면 강도와 방호 성능을 잃으므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 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추되 가벼워야 한다. 무거우면 착용을 기피하게 되어 보호구가 무력해진다.
위험성 추정 시 산업재해 유형은 기계·기구·설비 등에 의한 것, 화학물질의 물리적 효과(폭발·화재 등)에 의한 것,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의한 것, 물리적 인자의 유해성(소음·진동 등)에 의한 것,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자연환경의 물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구분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산업재해 유형별 구분으로 옳지 않다.
OR 게이트
AND 게이트
기본 사상
생략 사상
중간 또는 정상 사상삼각형 기호는 생략 사상이 아니라 결함수의 다른 부분으로 이어짐을 나타내는 전이기호(transfer)이므로 명칭이 옳지 않다.
생략 사상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해석 기술이 부족해 더 이상 전개하지 않는 사상으로 마름모(다이아몬드)로 그린다. 삼각형과 마름모를 바꿔 놓은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 아래쪽이 활 모양으로 파인 방패꼴은 OR 게이트, 아래쪽이 평평한 반원형(돔)은 AND 게이트로, 입력 중 하나만 발생해도 출력되는지 모두 발생해야 출력되는지를 구분한다.
- 원은 더 이상 전개할 필요가 없는 기본 사상, 직사각형은 하위 사상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중간 사상 또는 정상 사상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에서 계층별 면담 숙지사항은 그 계층이 실제로 맡는 역할을 기준으로 나뉜다.
중급(중간) 관리자에게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절차와 예상효과, 담당 공정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내용, 최신 기술자료의 보관장소와 관리방법처럼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항이 요구된다.
반면 개인보호구의 착용기준과 착용방법은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이므로, 중급 관리자의 숙지사항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