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는 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작업환경측정 등 점검·개선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실적에 관한 정보는 요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협의 의무,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협조 요청에 관한 설명은 모두 맞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표대상 사업장의 하나는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이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 사망재해자 기준은 연간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재해 전반이 아니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은폐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횟수 기준도 최근 3년 이내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ㆍ개선,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유해ㆍ위험 기계등을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 조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이상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를 규정한다.
반면 안전장치와 보호구를 구입할 때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목록에서는 빠져 있다. 재해 원인 조사도 중대재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여야 하고,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며, 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도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나머지는 각각 옳지 않은 서술이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한다.
정책의 수립·집행,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보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은 모두 정부(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다.
-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은 정부의 책무이다.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도 정부의 책무이다.
-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역시 정부의 책무이다.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도 정부의 책무이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되, 건설공사발주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별도 개념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의 용어 정의에 부합한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정하는 것, 업무 관련 설비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 명칭과 무관하게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 도급인 것,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인 것은 모두 옳은 정의이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전기 또는 전자·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무경력 6년인 사람은 검사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은 학력·자격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실무경력이 짧아지는 구조로 짜여 있다.
-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되므로 4년인 사람은 자격을 갖춘다.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되므로 6년인 사람은 자격을 갖춘다.
- 수업연한 4년인 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되므로 4년인 사람은 자격을 갖춘다.
-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되므로 8년인 사람은 자격을 갖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은 각각 6시간 이상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실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으로 훨씬 긴 시간이 요구된다.
용접용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보호구 중에서도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안전화·안전모·용접용 보안면·방음용 귀마개 등은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으로서 자율안전확인이 아닌 안전인증의 적용을 받는다.
-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 파쇄기 또는 분쇄기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 식품가공용 제면기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다른 개별법에서 이미 별도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춘 물질들이 포함된다.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 MSDS 제외 목록에 포함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군수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작성·제출 제외 대상이 아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교육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다.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만,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는 대상이 다른 별도의 교육과정에서 다룬다.
산업용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만 안전검사대상이므로 1톤 크레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이 아닌 것만 안전검사대상이므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된다.
-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가 아닌 것만 안전검사대상이므로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는 제외된다.
-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하므로 가정용 원심기는 제외된다.
작업의 종료 시간은 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종료 시간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원소
-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화약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지만 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운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곧 조사 제외 화학물질을 열거한 것이 시행령 제85조인데,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ㆍ군수품ㆍ농약ㆍ마약류ㆍ비료ㆍ사료ㆍ식품ㆍ의약품ㆍ방사성물질ㆍ위생용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이 들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이 목록에 없다. 폐기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시행령 제86조)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두 목록을 뒤바꿔 외우기 쉬우니 구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대여자가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에게 미리 점검ㆍ보수한 뒤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과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대여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다.
대여받는 쪽은 그 기계가 어떻게 쓰이고 정비되어 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성능과 방호조치뿐 아니라 정비ㆍ교환 이력까지 문서로 넘겨야 사용 중 결함에 의한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안전한 통행을 위해 두어야 하는 거리는 1.2미터 이상이며, 1.5미터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출입구의 위치·수·크기를 작업장 용도와 특성에 맞게 하고, 문을 설치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하며,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접촉 위험이 있으면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므로, 75도·5미터·2미터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이 외에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 간격, 통로 폭 30센티미터 이상, 통로 길이 10미터 이상 시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은 보존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각각 별도의 보존기간(통상 3년 이상)이 적용되어 노사협의체 회의록과는 기간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종합병원 또는 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모두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는 지정받을 수 있는 자로 위 네 부류를 열거하고(이 밖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석면 조사 목적에 한정하여 들어간다), 이들이 별표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병원이나 대학처럼 측정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기관도 요건만 갖추면 지정 대상이 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지정을 받은 뒤에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정도관리)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성격이 일반건강진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대체가 인정된다. 반면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검사 항목이 달라 대체 인정 대상이 아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개별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실시하는 구조이며, 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학조사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조해야 한다는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각종 기록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자격 취득이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이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등 산업 안전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 영역도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된다. 직무를 수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도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과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 해당하며, 중량물 취급은 동력이 아니라 인력으로 취급하는 작업이라야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ㆍ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그 대상 작업을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 열거한다.
열거된 작업은 갱 내 작업, 다량의 고열물체ㆍ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덥고 뜨겁거나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라듐방사선ㆍ엑스선 등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의 먼지ㆍ증기ㆍ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그을음(검댕)이 음낭암의 원인물질임을 규명한 사람은 퍼시발 포트(Percivall Pott)이며, 아그리콜라(Agricola)가 아니다.
Agricola는 「De Re Metallica」를 통해 광산 근로자의 질병을 기록한 인물이고, Hamilton은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의 관계를 규명한 미국 산업위생학의 선구자이며, Ramazzini는 직업병의 원인을 유해물질 노출과 불안전한 작업자세·과격한 동작으로 구분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되었고, 원진레이온에서는 이황화탄소 중독이 집단 발생한 바 있다.
허용농도는 약 0.83 mg/m³이다.
안전한 체내 흡수량 = 이다.
허용농도 = 에 대입하면
이 된다.
용접흄을 측정할 때 근로자가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를 보안면 내부에 부착하여 채취해야 실제 호흡 위치의 농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채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석면은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 후 계수법 등으로 분석하고, 광물성분진과 흡입성분진도 각각 여과채취방법(흡입성분진은 전용 분립장치 이용)으로 측정하며, 규산염은 중량분석방법으로 분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후드의 필요 환기량은 약 이다.
후드정압과 속도압의 관계식 에서 속도압을 구하면 이다.
표준공기 상태에서 속도압으로 유속을 구하는 식 를 적용하면 이다.
덕트 직경은 선택지 수치와 부합하는 20cm()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형 단면적은 이므로, 필요 환기량은 이 된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대상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또는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80데시벨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기준이지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기준이 아니다.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소음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라는 것과 90dB인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며, 강렬한 소음작업 종사자에게 인체영향을 알리도록 하는 것과 충격소음작업 종사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것도 모두 옳은 규정이다.
β입자는 그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어 직접 전리작용을 일으키는 직접전리방사선에 해당한다.
- γ선은 광전효과·컴프턴효과 등을 통해 전자를 생성하며 전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α입자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다.
-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이다.
- 렌트겐(R)은 방사능 단위가 아니라 조사선량 단위이다.
- 라드(rad)는 조사선량이 아니라 흡수선량 단위이다.
호흡성분진(RPM)의 평균입자크기(D50)는 4μm이며, 10μm은 흉곽성분진(TPM)의 D50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ACGIH의 입자 크기별 기준에서 흡입성분진(IPM)의 D50은 100μm, 흉곽성분진(TPM)은 10μm, 호흡성분진(RPM)은 4μm이다.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 내 침착에는 충돌, 중력침강, 확산, 간섭, 정전기 침강이 관여하며, 흡입된 공기가 기도·기관지·미세기관지를 거쳐 폐로 들어가는 경로와, 기도·기관지에 침착된 먼지가 점액섬모운동으로 상기도로 이동해 제거되는 방어기전, 흡입성분진이 주로 상기도 부위에 독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공기매개 감염인자는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인자로 정의된다.
- 급성 독성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2시간이 아니다.
- 소음은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되며 80데시벨이 아니다.
-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으로 정의되며 제곱미터가 아니다.
- 자연발화성 액체는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로 정의되며 10분이 아니다.
수면방해·행동이상·신경증상·발음부정확 등의 증상은 망간 중독의 특징적 소견이다.
망간 중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파킨슨병과 유사한 보행장애, 언어장애(발음부정확), 정신증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오산화바나듐(호흡기 자극)·수은(정신신경증상)·카드뮴(신장·뼈 장해)·니켈(비강암 등)과는 구별되는 소견이다.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 신설 사업장의 최초 유해요인조사 기한은 신설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이다.
- 정기 유해요인조사(3년마다)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담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수시 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없다면 반드시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호흡보호구는 개인보호구에 해당하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학적 관리 방안이 아니다.
공학적 대책에는 유해물질을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 대체, 발생원을 밀폐하는 포위, 발생원과 작업자를 분리하는 격리, 유해물질을 배출·희석하는 환기 등이 포함되며, 호흡보호구는 이러한 공학적 대책을 우선 적용한 후에도 남는 노출을 줄이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의 개인보호구에 해당한다.
근로자 신체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설치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고열작업에 새로 배치된 근로자에게 순응기간을 두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조치, 한랭작업 근로자에 대한 지방·비타민 섭취 영양지도, 주사·채혈 작업 시 주사침 재사용 금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이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정성 및 반응성
- ㄴ. 폐기 시 주의사항
- ㄷ. 환경에 미치는 영향
- ㄹ. 운송에 필요한 정보
- ㅁ.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안정성 및 반응성, 폐기 시 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운송에 필요한 정보,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은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항목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앞의 여덟 항목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ㆍ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이다.
뒤의 여덟 항목은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이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산소가 결핍된 밀폐공간에서는 공기 중 유해물질만 걸러줄 뿐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되며, 공기공급식(송기마스크) 등 별도의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호흡보호구는 대기압에 대한 압력상태에 따라 음압식과 양압식으로 분류되며, 음압 밀착도는 흡입구를 막고 숨을 들이마셔서, 양압 밀착도는 배출구를 막고 숨을 내쉬어서 자가점검하고, NIOSH는 발암물질에 대해 음압식 호흡보호구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표피의 각질층은 전체 피부에 비해 매우 얇지만, 지질 구성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학물질 흡수를 제한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지 두꺼워서 흡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구분된다는 것, 땀샘과 모낭이 화학물질을 직접 혈관으로 흡수시키는 경로가 된다는 것,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단순확산으로 피부를 투과한다는 것, 피부 수화도가 클수록 투과도와 흡수가 촉진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과산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시 치과의사가 치과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소·이산화황(아황산가스)·질산과 같은 산성·부식성 가스는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어 치과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기압 작업 역시 치아 손상과 관련되어 치과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과산화수소는 이러한 치아 부식·손상 관련 유해인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인자별 제1차 검사항목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및 시료 채취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 시료 채취시기 |
|---|---|---|---|
| ㄱ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혈중 납 | 제한 없음 |
| ㄴ | 크실렌 | 소변 중 메틸마뇨산 | 작업 종료시 |
| ㄷ | 1,2-디클로로프로판 | 소변 중 페닐글리옥실산 | 주말작업 종료시 |
| ㄹ | 카드뮴 | 혈중 카드뮴 | 제한 없음 |
| ㅁ | 디메틸포름아미드 |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NMF) | 작업 종료시 |
1,2-디클로로프로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소변 중 1,2-디클로로프로판이므로, 지표를 소변 중 페닐글리옥실산으로 적은 조합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상 1,2-디클로로프로판은 소변 중 1,2-디클로로프로판을 주말작업 종료 시에 채취한다. 반면 소변 중 만델산과 페닐글리옥실산은 스티렌의 대사산물로, 스티렌 노출 평가에 쓰이며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한다.
나머지 조합은 모두 옳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과 카드뮴은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데 체내 반감기가 길어 시료 채취시기에 제한이 없고, 크실렌은 소변 중 메틸마뇨산,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NMF)를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반응에 따른 행동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흡연
- ㄴ. 약물 남용
- ㄷ. 폭력 현상
- ㄹ. 식욕 부진
흡연, 약물 남용, 폭력 현상, 식욕 부진은 모두 직무 스트레스의 행동적 결과에 해당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반응은 흔히 심리적ㆍ생리적ㆍ행동적 결과로 나눈다. 심리적 결과는 불안ㆍ우울ㆍ직무 불만족ㆍ소진처럼 정서와 인지의 변화로, 생리적 결과는 혈압 상승ㆍ심박수 증가ㆍ위장장애ㆍ근골격계 증상처럼 신체 기능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행동적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이다. 흡연과 음주ㆍ약물 남용의 증가, 식욕 부진이나 과식 같은 식습관 변화, 공격적ㆍ폭력적 행동, 결근ㆍ이직과 사고 경향의 증가가 여기에 속한다.
타협(Compromise)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해결하려는 적응적 대처 방식으로 분류되며, 직장에서의 부적응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퇴행(원래 발달단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고집(비합리적인 방법을 반복 고수하는 것), 체념(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것), 구실(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모두 문제를 회피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다루는 부적응적 반응에 해당한다.
U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 A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정상)을 뜻하며, 질환의심자로 2차 진단이 필요한 구분이 아니다.
- C1은 직업병 요관찰자를 뜻하며,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해당하는 구분은 D2이다.
- D2는 일반질병 유소견자를 뜻하며, 직업병 요관찰자에 해당하는 구분은 C1이다.
- R은 1차 건강진단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을 뜻하며, 건강진단 시기 부적정을 의미하는 구분이 아니다.
위험 방호장치의 불량은 설비적 요인인 Machine(기계)에 해당하며, Media(매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Media에는 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의 결함, 작업환경조건의 불량, 작업공간의 불량과 같이 작업 방법·정보·환경에 관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버드의 이론에서는 직접원인만 제거해서는 재해가 근본적으로 예방되지 않으며, 그 배후의 기본원인(개인적 요인·작업상의 요인)과 관리(제어)의 부족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버드는 하인리히의 사고연쇄 이론을 새로운 도미노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그 시간적 계열은 제어의 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상해(재해) 순으로 이어진다. 기본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작업상의 요인으로 나뉘고, 부적절한 프로그램은 관리(제어)의 부족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를 의미하므로, 이를 1만 시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 연천인율은 1,0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옳은 설명이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환산도수율·환산강도율은 근로자 한 명의 평생 근로시간을 100,000시간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지표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장에서는 사망 1명, 3일 휴업 3명, 4일 휴업 4명이 모두 보고 기준(3일 이상 휴업)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고 대상 인원은 명이다.
유병률(prevalence rate)은 특정 시점에 특정 인구집단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하므로, "질병이 없던 인구에서 새로 발생한 율"이라는 설명은 유병률이 아니라 발생률(incidence rate)의 정의에 해당한다.
위음성률·위양성률이 검사법의 타당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설명, 기여위험도가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발병률 차이를 뜻한다는 설명, 특이도가 비질병자를 음성으로 정확히 판정할 확률이라는 설명, 비교위험도가 1보다 크면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조직구조 설계의 상황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직의 규모
- ㄴ. 표준화
- ㄷ. 전략
- ㄹ. 환경
- ㅁ. 기술
조직구조 설계의 상황요인(contingency factors)은 조직의 규모·전략·환경·기술 네 가지이며, 표준화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황이론에서는 구조를 결정하는 외생 조건을 상황요인이라 부른다. 조직이 커질수록 분화와 공식화가 커지고(규모), 추구하는 전략이 바뀌면 그에 맞는 구조가 요구되며(전략),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유기적 구조가,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수록 기계적 구조가 적합해진다.
반면 표준화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자체의 특성(구조적 차원)으로, 공식화·집권화·복잡성과 함께 조직구조를 기술하는 변수다. 즉 구조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결과 쪽에 놓인다.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 분류에서 개인적 권력은 전문적 권력과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으로 구성되며, "정보적 권력"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식적 권력은 지위와 계층구조에서 나오므로 합법적·보상적·강압적 권력을 포함하고 그 지위를 떠나면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 개인적 권력이 능력과 인격에 대한 타인의 인정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평가대상 개별직무의 가치를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기법은 점수법이며, 요소비교법은 기준이 되는 직무와 비교하여 직무의 서열을 매기는 기법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직무분석이 인력확보·인력개발, 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에 활용된다는 설명과 직무명세서가 직무수행자의 인적 자격요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직무평가가 조직 목표에 더 공헌하는 직무를 더 가치 있게 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분배적 교섭은 협상 대상이 되는 자원(pie)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므로, 전체 자원이 유동적이라는 전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협상이 희소자원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설명, 분배적·통합적 교섭이라는 접근방법 구분, 분배적 교섭이 제로섬 구조라는 설명, 통합적 교섭이 윈-윈 해결책을 전제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대체고용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조치로, 근로자 측이 수행하는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파업, 준법투쟁, 불매운동, 생산통제는 모두 근로자 측이 벌이는 쟁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는 대량생산에 가까운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념이므로, "높은 가격"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듈화 설계·생산 전략, 주문조립생산과의 연관성, 정유·가스 산업처럼 적용이 어려운 업종이 존재한다는 설명, 주문접수 시점까지 활동을 연기(postpone)하는 기법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종합적 품질경영(TQM)의 과제 해결 절차는 PDCA(Plan-Do-Check-Act, 데밍 사이클)로 설명되며, "DICA(Define, Implement, Check, Act)"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쥬란이 품질계획·관리·개선의 품질삼각축을 주장했다는 설명, 데밍이 14가지 품질경영 철학을 제시했다는 설명, TQM이 지속적 개선과 내·외부 고객만족을 지향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6시그마는 부가가치 활동 분석을 위해 모든 형태의 흐름도(process map)를 사용하고, 린(Lean)은 가치흐름도(value stream map)를 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실제로는 린이 낭비 제거, 6시그마가 결점 감소에 집중하며, 6시그마는 임원급 챔피언과 풀타임(전담) 리더가 중심이 되고 개선 과제도 전략적 관점에서 선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들은 두 방법론의 특징을 서로 뒤바꾼 오류이다.
생산운영관리의 최신 경향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ISO 29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인증제도이다.
- ㄴ. 포터(M. Porter)와 크래머(M. Kramer)가 제안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 한다.
- ㄷ.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니즈(needs)와 상충되지 않도록 현 사회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정책과 전략이다.
- ㄹ.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방법으로는 친환경원자재의 사용, 청정 프로세스의 활용과 친환경생산 프로세스 관리 등이 있다.
- ㅁ.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0은 결과 중심 경영시스템이다.
옳은 것은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청정생산의 구체적 방법을 서술한 두 항목이다.
지속가능성은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정의대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전략을 뜻하고, 청정생산은 친환경 원자재 사용, 청정 프로세스 활용, 친환경 생산 프로세스 관리처럼 오염을 사후 처리하지 않고 공정 단계에서 줄이는 접근이다.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은 ISO 29000이 아니라 ISO 26000이며, 그것도 인증용 규격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다.
- 공유가치창출(CSV)은 사회적 가치를 경쟁력 강화보다 앞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 기업 경쟁력과 사회 문제 해결을 결합하는 개념이다.
-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0은 배출량 같은 결과치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실행·점검·개선의 과정(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규격이다.
정보입력, 정신적 과정, 작업의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맥락, 기타 직무특성의 6개 범주로 조직화된 직무분석 도구는 직위분석질문지(Position Analysis Questionnaire, PAQ)이다.
PAQ는 표준화된 문항으로 다양한 직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구조화된 직무분석 기법이다.
종단 설계를 사용하여 업무량 외의 다양한 직무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스트레스 모델은 직무 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이다.
이 모델은 직무요구(demands)와 직무자원(resources)의 상호작용이 소진과 몰입 등 종업원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 경과에 따라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내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욕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율성
- ㄴ. 관계성
- ㄷ. 통제성
- ㄹ. 유능성
- ㅁ. 소속성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이 제시한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유능성·관계성이다.
자율성은 자기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한다는 느낌, 유능성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느낌, 관계성은 타인과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이 세 욕구가 충족될수록 외적 보상 없이도 활동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내적동기가 강화된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통제성은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의 개념이고, 소속성은 매슬로의 욕구위계에 등장하는 용어로 자기결정이론의 기본욕구 명칭이 아니다.
터크맨의 팀 발달 단계 모형에서 개별 구성원들의 모임이 응집력을 갖춘 '의미 있는 팀'으로 전환되는 단계는 규범기(norming)이다.
형성기(forming)에서 구성원이 모이고, 격동기(storming)에서 갈등이 표출된 뒤, 규범기에서 팀의 규범과 정체성이 자리 잡으며, 이후 수행기(performing)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휴회기(adjourning)에서 팀이 해체된다.
반생산적 업무행동(CWB) 중 직ㆍ간접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시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고의적으로 조직의 장비나 재산의 일부를 손상시키기
- 의도적으로 재료나 공급물품을 낭비하기
- 자신의 업무영역을 더럽히거나 지저분하게 만들기
제시된 사례는 반생산적 업무행동 가운데 사보타주(sabotage)에 해당한다.
사보타주는 조직의 장비·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재료와 공급물품을 의도적으로 낭비하거나, 자기 작업영역을 일부러 어지럽히는 것처럼 물리적 자산과 작업환경을 훼손해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려는 행동이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일과 자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철회는 결근·지각·조기퇴근처럼 일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는 행동이다.
- 직장무례는 상대에게 무례하게 굴어 규범을 위반하는 저강도 대인 행동이다.
- 생산일탈은 일부러 느리게 일하거나 지시를 무시하는 등 업무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자산 파손과는 구분된다.
- 타인학대는 동료를 위협·괴롭히는 대인 지향 행동이다.
스웨인과 커트맨의 인간오류 분류에서 생략오류(omission error)는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빠뜨리는 오류를 뜻하므로, "부분으로는 옳으나 전체로는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오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간오류가 업무를 너무 빠르거나 늦게 수행할 때 발생한다는 설명, 순서오류가 업무 순서를 잘못 이해했을 때 발생한다는 설명, 실행오류가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하여 발생한다는 설명, 부가오류가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때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두 평행선에 가로막혀 끊긴 사선이 실제로 이어지는 선이 아닌 다른 선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포겐도르프 착시다.
그림에는 세로로 나란한 두 직선이 있고, 오른쪽 세로선에서 오른쪽 위로 뻗은 (a)와 왼쪽 세로선 왼편 아래쪽의 (b)가 실제로는 하나의 직선이다. 그런데 눈에는 (b)와 나란히 놓이면서 세로선에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닿는 (c)가 (a)와 이어져 보인다. 사선이 가려진 구간에서 시각계가 연장선의 위치를 실제보다 어긋나게 추정하기 때문이다.
- 뮐러-라이어 착시는 양 끝 화살표 방향에 따라 같은 길이의 선분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 티체너(에빙하우스) 착시는 주변 원의 크기 때문에 가운데 원이 달라 보이는 현상, 폰조 착시는 원근을 암시하는 수렴선 사이에서 같은 길이의 선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 죌너 착시는 짧은 빗금이 붙은 평행선들이 서로 기울어져 보이는 현상이다.
하인리히는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도미노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인에서 시작해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상태, 사고, 재해로 이어지는 연쇄 과정을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에 비유한 것이 하인리히 이론의 핵심이다.
조직 스트레스원 자체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것
- ㄴ.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
- ㄷ. 직원들과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훈련하는 것
- ㄹ. 갈등해결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훈련하는 것
제시된 네 가지 방법은 모두 스트레스 반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원 자체를 줄이는 조직 차원의 1차 예방에 해당한다.
자율성을 높이는 직무재설계와 의사결정 참여기회 확대는 통제감 결여와 역할 모호성이라는 대표적 직무 스트레스원을 직접 줄인다. 요구-통제 모형에서 통제 수준을 올리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관리자의 의사소통 훈련은 불명확한 지시와 피드백 부재에서 오는 스트레스원을, 갈등해결기법 훈련은 대인갈등이라는 스트레스원을 발생 단계에서 줄인다. 개인의 이완훈련이나 상담처럼 이미 발생한 긴장을 완화하는 접근과 달리, 이들은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 조건 자체를 손보는 방법이다.
TWI(Training Within Industry)의 핵심 훈련 프로그램은 JIT(Job Instruction Training), JMT(Job Method Training), JRT(Job Relation Training)이며, 여기에 JST(Job Safety Training)가 포함되기도 한다.
반면 MTP(Management Training Program)는 TWI와 별도로 개발된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TWI 교육훈련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항발기
- ㄴ. 지게차
- ㄷ. 고소작업대
- ㄹ. 페이퍼드레인머신
제시된 항발기·지게차·고소작업대·페이퍼드레인머신은 모두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와 시행령 별표 21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붙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로더·굴착기 등 건설기계, 항타기 및 항발기, 어스오거·어스드릴·천공기, 페이퍼드레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가 들어간다.
대여자는 그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한 뒤, 기계등의 능력과 방호장치의 종류·성능, 취급 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 역시 그 내용을 사용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목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풀림이다.
내마모성은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법은?
FTA와 동일한 논리기법을 이용하여 관리, 설계, 생산, 보전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법으로 원자력 산업 등에 이용된다.
설명된 기법은 MORT(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다.
MORT는 FTA와 같은 수목(tree) 논리구조를 쓰되 설비의 고장만이 아니라 관리·설계·생산·보전 등 경영관리상의 결함(management oversight)까지 체계적으로 전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법으로, 미국 에너지·원자력 분야에서 개발·활용되었다.
- ETA는 초기사상 이후의 성공·실패 전개를 따라가는 귀납적 정량기법이다.
- HAZOP은 공정 변수에 가이드워드를 조합해 이탈을 찾는 공정 위험성 검토 기법이다.
- CCA는 결함수와 사건수를 결합해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원인-결과 분석이다.
- THERP는 인간 오류 확률을 정량화하는 인간신뢰도 분석기법이다.
공기 중 연소(폭발)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은 아세틸렌으로, 약 2.5~81% 범위에서 폭발이 가능하다.
에탄(약 3~12.4%), 부탄(약 1.8~8.4%), 메탄(약 5~15%), 암모니아(약 15~28%)에 비해 아세틸렌의 폭발범위가 월등히 넓다.
관리격자이론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생산에 대한 관심은 극히 낮은 리더십 유형은 (1.9)형(컨트리클럽형)이다.
이는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9.1)형 과업형, 두 관심이 모두 높은 (9.9)형 팀형과 대비되는 유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 )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초정밀작업 조도 기준은 750럭스 이상이다.
같은 조는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의 네 단계로 정하고 있다. 문제의 조문에 정밀작업 300럭스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값을 고르면 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작업의 성질상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