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거짓인데, 법령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원도급인을 의미하며, 재도급 이후 각 단계의 도급받은 사업주는 그 하급자에 대해서는 도급인이지만 발주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 국가유산 수리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라는 설명은 근로자대표의 정의로 참이다.
- 관계수급인이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한다는 설명은 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도급받은 공사를 재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므로 참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ㄱ은 사망자 1명 이상이므로 해당하고, ㄷ은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이므로 해당한다. ㄴ은 직업성 질병자가 5명 발생한 경우로 기준인 10명 이상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의3에서 정한 공표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기준으로, 사망재해자 발생만으로는 공표 대상이 아니다. 공표 대상은 ①중대산업사고 발생, ②제57조 위반으로 재해 은폐, ③사망만인율이 규모별·업종별 평균 이상, ④최근 3년 이내 재해보고 미이행 2회 등으로 제한되는데, 1번은 이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2~5번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공표 대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표 대상이 맞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는 업무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
사용자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포함해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리다.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에 포함된다.
② 산업보건의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경우에만 사용자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⑤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관계수급인의 책임이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갖는 관계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이행해야 할 책임은 작업장 환경 관리, 감시·감독, 교육 확인, 조정 등이며, 다음은 모두 도급인의 의무에 해당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훈련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작업 조정 및 안전조치 확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사항에는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 작업공정의 조정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자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작업의 시작 시간과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도 모두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 회의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함께 이 사유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지정 사항 위반, 비치서류 미보존, 수탁 거부, 부당한 금품 수수 등은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곧바로 취소가 강제되는 사유는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함께 산업보건의도 자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이를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함께 등록증 반납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보건관리자가 고시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되는 것은 신규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이므로 다른 설명은 옳지 않다.
절곡기(折曲機)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로 규정된 것은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그리고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랩핑기로 한정) 등이며, 절곡기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압력용기
- ㄴ. 어스드릴
-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ㄹ. 파워 셔블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열거된 것으로, 보기 중에는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이 여기에 해당한다.
별표 21은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과 함께 불도저·모터그레이더·로더·스크레이퍼·파워 셔블·드래그라인·클램셸·버킷굴착기 등의 건설기계와 항타기·항발기·어스드릴·천공기·어스오거, 그리고 리프트·지게차·롤러기·콘크리트펌프·고소작업대를 대여 시 안전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 압력용기는 대여 안전조치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시행령 제78조)에 속하는 설비이다.
- 사출성형기 역시 형 체결력 294kN 이상인 것이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여자 안전조치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즉 조사 대상이 되므로), 이를 제외 물질로 본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군수품 자체는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지만 그중 통상품은 예외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마약류, 화약류, 의약품·의약외품은 모두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유기과산화물은 -O-O- 구조를 가지되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말하므로, 5개의 수소 원자가 치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 공기와 접촉해 5분 이내 발화 가능한 고체, 고압가스는 20℃·200kPa 이상 압력의 충전 가스, 인화성 가스는 표준압력에서 공기와 혼합해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로 정의되며 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검사,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 상호인정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도 함께 신고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신고증명서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며,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수입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고,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곤돌라는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뿐 아니라 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가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는 점,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할 수 없는 점, 인증취소일부터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는 점, 제품심사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검사·점검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안전검사 면제 사유를 열거한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마다 받는 검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이 모두 그 목록에 들어 있다.
같은 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로 규정하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주는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나 해당 작업공정 근로자가 예비조사 참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며, 의료법상 종합병원뿐 아니라 병원도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업종은 부동산업을 제외한 임대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임대업은 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예외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
| 벤젠 | ( ㄱ )개월 이내 | 6개월 |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 ㄴ )개월 |
벤젠의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배치 후 2개월 이내, 석면·면 분진의 주기는 12개월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그 이후 주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조혈기계 장해와 백혈병 위험이 큰 벤젠은 첫 진단을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하고 이후 6개월마다 실시한다.
반면 석면과 면 분진은 건강영향이 서서히 나타나 첫 진단 시기가 배치 후 12개월 이내로 늦춰지고, 이후 주기도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표의 빈칸은 ㄱ이 2, ㄴ이 12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로 규정되어 있고,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요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공단이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심의를 거치는 절차적 기구일 뿐, 위원장 개인이 직접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주체는 아니다.
지도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15일 이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고,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고, 지도사 법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비성 치매 근로자의 근로 금지와 정신신경증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제한은 옳지만, 고기압 작업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30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다.
시행규칙 제220조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 의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21조는 감압증 등 고기압 장해, 호흡기계 질병, 혈액·순환기계 질병과 함께 정신신경증 등 정신신경계통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법 제139조는 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므로, 1주 30시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비상조치계획에는 주민홍보계획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비상조치계획에는 이 밖에도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다.
변경요소 관리계획과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은 안전운전계획에,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는 공정안전자료에,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은 안전운전계획에 속하는 항목으로 비상조치계획의 세부 내용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는 위반 조항별로 구분되어 있다. 1번(제137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2번(제17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3번(제68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4번(제109조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번(제10조제3항 후단 위반)은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른 보기들과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
용접흄 및 분진은 여과재로 채취한 시료를 중량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FID)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에 쓰는 방법이어서 금속성 흄·분진의 정량에는 맞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간가중평균(TWA) 노출기준이 5 mg/m³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여과재로 채취하는 점,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는 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해 비교하는 점, 발암성 근거가 구분 1로 분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은 작업자의 청각영역 내 옷깃 등에 부착하되, 손상 방지를 이유로 보호구나 의복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침의 내용이므로, 차단시키도록 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마이크로폰을 옷이나 보호구로 덮으면 소음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어 노출량이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성이 크거나 소음 강도가 불규칙한 작업에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를 사용하는 점,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원칙, 측정결과를 Dose(%)나 dB(A)로 표시하는 점, 부착 시 임의로 떼거나 조작하지 말라고 사전에 주지시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베르누이 정리에 따르면 속도압은 공기 밀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속도압 공식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는 공기의 비중량(밀도에 비례), 는 속도, 는 중력가속도이다.
이 식에서 속도압은 밀도 및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커지고, 중력가속도가 커지면 오히려 감소하며, 증기압은 이 관계식과 무관한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열작업”은 체감온도 기준이 아니라 용광로·가열로 작업, 가열된 금속의 운반·가공, 유리 성형, 갱내 고열 발생 장소 등 구체적인 작업 장소를 나열하여 정의하므로, 체감온도 32℃ 이상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열”은 열에 의해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한랭”은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다습”은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하며, “한랭작업”은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음압기록장치의 경보는 작업장 내부의 음압이 기준만큼 확보되지 못했을 때, 즉 내·외부의 압력 차가 기준(0.508 mmH2O)에 미치지 못할 때 울려야 한다. 압력 차가 0.508 mmH2O 이상이면 경보가 울린다는 이 설명은 작동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석면분진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내부를 외부보다 낮은 압력(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압력 차가 충분히 큰 상태가 정상이고 부족한 상태가 경보 대상이다.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필터 앞쪽에 설치하는 점, 필터 차압게이지를 장착하는 점, 송풍기를 필터 뒤쪽에 두어 여과된 공기만 통과시키는 점, 음압기록장치가 0.01 mmH2O 이하의 측정 감도를 갖추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급성 중독 사례이다. 해당 화학물질로 옳은 것은?
- 사례 1: 도장공정에서 사용하는 금속 지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 중 작업자가 디핑세척조(높이 1.5m) 내부 슬러지를 제거하다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사고가 발생하였다(KOSHA Alert 2014-02호).
- 사례 2: 전자제품 분체도장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세척조 청소작업 중 잔류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되어 사망하였다(KOSHA Alert 2022-02호).
도장 지그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세척조에서 반복해 발생한 급성 중독 사고의 원인 물질은 디클로로메탄(메틸렌클로라이드)이다.
디클로로메탄은 페인트 박리제·탈지 세척제의 주성분으로 도장공정 세척조에 널리 쓰이며, 휘발성이 크고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사례에 나온 높이 1.5m의 디핑세척조처럼 깊고 환기가 되지 않는 조 내부 바닥에 고농도로 고인다.
흡입되면 중추신경 억제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하고, 체내에서 대사되어 일산화탄소(카복시헤모글로빈)를 생성해 산소 운반까지 방해하므로 짧은 노출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아크릴로니트릴과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은 세척조 슬러지 제거 작업에서 반복 보고된 급성 중독 원인물질이 아니다.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세척제이고, 노말헥산은 만성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원인물질이어서 이런 급성 사망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황화수소이다.
이 목록은 발암성·중독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는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암모니아, 면분진, 트리클로로메탄, 크실렌은 작업환경측정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다른 규정에서 다뤄질 뿐, 이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의 1차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혈액 중 납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분석한다는 설명이 옳다.
혈중 납 농도는 체내 축적된 납의 노출 정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활용된다.
초산(Acetic acid)의 시료채취에는 활성탄관(100mg/50mg)을 사용한다. 흡착관에 포집한 뒤 용매로 탈착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FID)로 분석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다.
실리카겔관은 아민류나 일부 무기산처럼 극성이 매우 강한 물질의 채취에, 2,4-DNPH를 코팅한 실리카겔관은 포름알데히드 등 알데히드류의 유도체화 채취에, XAD 계열 수지관은 특정 유기화합물의 채취에 각각 쓰이므로 초산 측정용 흡착관으로는 맞지 않는다.
축류형 송풍기(Axial fan)는 원심형(centrifugal)이 아니라 축 방향으로 공기를 이송하는 방식이므로 원심형 송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Sirocco fan, Air foil fan, Turbo fan, Radial fan은 모두 임펠러가 회전하며 공기를 원심 방향으로 밀어내는 원심형 송풍기의 종류에 해당한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므로, 90dB 이상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것은 소음작업 중에서도 “강렬한 소음작업”을 규정할 때 쓰이는 기준으로,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소음작업 자체의 정의와는 다르다.
2,000Hz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 시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하는 점,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3,000·4,000Hz 기도청력검사를 실시하는 점, 배치전건강진단에서 500·1,000·2,000·3,000·4,000·6,000Hz 기도청력검사를 실시하는 점,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시 6분법으로 판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운반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조직에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화학적 질식제이다.
헬륨, 메탄, 질소는 그 자체는 화학적으로 무해하지만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대체·희석시켜 질식을 일으키는 단순 질식제에 해당한다.
아산화질소도 혈액의 산소운반 기능이나 세포 호흡을 직접 방해하는 물질이 아니라 마취작용을 갖는 가스여서 화학적 질식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되,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단기간 작업”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인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이 아니라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므로 두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설명은 부담작업 기준의 수치를 바꾼 것으로,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은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는 경우가 기준이고,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시간당”이 아니라 분당 2회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다.
방진마스크 여과재의 포집효율 시험 성능기준에서 분리식 특급은 99.9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급별 기준은 안면부 여과식 특급 99.0% 이상, 안면부 여과식 1급 94.0% 이상, 분리식 1급 94.0% 이상, 분리식 2급 80.0% 이상이어서 나머지 수치는 모두 옳지 않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신호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위험성이 큰 “위험”만을 표시하므로, 2가지 모두를 표시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인 경우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정보만 표시할 수 있는 점,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될 때는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하는 점, 그림문자가 5개 이상이면 4개만 표시할 수 있는 점, 경고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소독·멸균이나 조직 고정에 쓰이는 물질로, 주된 건강영향이 피부·눈·호흡기에 대한 자극 및 감작이며, 중추신경계 장해를 대표 증상으로 하는 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 디클로로메탄은 마취작용과 중추신경 억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할로겐화 탄화수소이다.
- 아세트알데히드와 디에틸 에테르는 중추신경 억제·마취 작용이 뚜렷한 저분자 유기용제이다.
- 메틸 노말-부틸케톤은 중추신경 억제뿐 아니라 말초신경장해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케톤류이다.
산업재해의 재해손실비용을 산정할 때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은 1:4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이는 하인리히(Heinrich)가 제시한 재해손실비용 산정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직접비 1에 대해 간접비가 그 4배에 이른다고 본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 벤젠의 정보물질 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ㄴ. 생식세포 변이원성(1B)에 해당하는 물질
- ㄷ.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
- ㄹ.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벤젠에는 발암성 1A, 생식세포 변이원성 1B, 피부 흡수(경피) 표기가 붙고, 생식독성 표기는 붙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은 발암성 1A를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정의하는데, 벤젠(TWA 0.5ppm, STEL 2.5ppm)은 백혈병 등 사람 역학자료가 확립되어 1A로 표기된다. 생식세포 변이원성도 1B로 표기된다.
또한 피부 흡수 표기는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붙이는 것으로, 벤젠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은 생식독성 표기의 정의인데, 노출기준 고시의 벤젠 항목에는 생식독성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제조업 중 재해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과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묶은 것은?
| 재해자수 | 재해율 | |
|---|---|---|
| ㄱ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금속제련업 |
| ㄴ |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 ㄷ |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 금속제련업 |
| ㄹ | 금속제련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ㅁ |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제조업 중 재해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자체가 제조업 세부업종 중 압도적으로 커서 재해자수라는 절대 건수가 가장 크게 나온다. 재해율은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함께 높아지지 않는다.
반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고소작업·중량물 취급·용접 등 위험작업 비중이 높아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비율이 제조업에서 가장 높게 유지된다. 금속제련업도 재해율이 높은 편이지만 최상위는 아니며, 목재·종이제품제조업이나 화학·고무제품제조업은 재해자수 1위가 아니다.
국내의 산업보건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95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정
- ㄴ. 1996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정
- ㄷ. 1997년: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정
- ㄹ. 2014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연도까지 맞는 것은 1996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정과 1997년 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그에 맞춰 분류·표시 방법과 MSDS 작성 기준을 담은 고시가 1996년에 제정되었다. 사무자동화 확산으로 늘어난 근골격계·눈 피로 문제에 대응한 VDT 작업관리지침은 1997년에 마련되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도관리 제도는 1990년대 초(1992년)에 규정이 만들어져 1995년 제정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2012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되어 2013년 위험성평가 법제화와 함께 시행되었으므로 2014년이 아니다.
접촉성 피부염, 비중격 점막의 괴사, 다발성 신경염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술되는 물질은 비소이다.
비소는 피부와 점막에 대한 자극·부식 작용으로 접촉성 피부염과 비중격 점막의 괴사(비중격 천공)를 일으킬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말초신경을 침범해 다발성 신경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률은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는 시점의 분율(proportion) 개념으로 나타내는 지표이지 진정한 의미의 비율(rate)이 아니므로, 비율로 나타낸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발생빈도는 인구집단의 크기를 고려해 분율이나 비율로 나타내고, 발생률은 누적발생률처럼 분율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발생밀도처럼 비율(rate)로 나타낼 수도 있다.
역학은 발생빈도의 측정, 분포의 기술, 결정요인의 규명 등을 다루며 건강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결정요인이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피로의 기여요인 중 작업관련 요인은 소음, 직무스트레스, 근육작업, 작업관리의 엄격성 등이며, 신체활동 부족은 작업 자체보다는 근로자 개인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에 가까우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음이나 진동 같은 물리적 환경,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부담, 근육작업의 강도, 작업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재량이 없는 상태 등은 모두 작업 자체에서 비롯되는 피로 기여요인에 해당한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수면장애 예방 지침은 연속 야간작업을 3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연속하여 5일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야간근무가 연이어 계속될수록 생체리듬 교란과 수면부채가 누적되어 건강장해와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연속 야간근무 일수는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도록 한다.
연속적인 교대근무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근무 시간대 변경 주기가 4일 이상으로 느린 경우가 빠른 경우보다 적응이 쉽다는 점, 12시간 이상 근무나 가수면이 확보되지 않는 24시간 근무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 저녁-오전-오후 순의 역방향 교대근무가 순방향보다 수면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P-1형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폭넓게 차단하는 귀마개로 대화가 필요 없는 작업에 사용하고, 반대로 EP-2형이 주로 고음만 차단해 대화나 경보음 청취가 필요한 작업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EP-1형이 고음만 차단하므로 대화가 필요한 작업에서 착용한다는 설명은 EP-1형과 EP-2형의 특성을 서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덥고 습기찬 곳에서 일회용 귀마개를 착용한다는 것과 귀덮개·EP-1형의 차음성능 기준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부합한다.
작업성과에 대한 경험된 책임감은 핵심직무차원 중 자율성(autonomy)에 의해 결정된다.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모형에서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중요성은 경험된 의미감을,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반면, 자율성은 근로자가 직무 수행 결과를 스스로 얼마나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차원이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들 중에서 수요예측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회귀분석
- ㄴ. 기능목록 분석
- ㄷ. 대체도 분석
- ㄹ. 델파이법
인력 수요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회귀분석과 델파이법이다.
수요예측은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작업이므로, 매출액·생산량 같은 인력수요 결정요인과 소요인원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회귀분석(양적 기법)과 전문가 집단의 응답을 반복 피드백해 수렴시키는 델파이법(질적 기법)이 대표적이다.
- 기능목록 분석은 재직자의 보유 기능·자격·경력·교육 이력을 정리한 자료로 내부에서 조달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는 공급예측 기법이다.
- 대체도 분석은 직위별 후임 후보와 승진 가능성을 표시해 내부 인력 이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역시 공급예측에 속한다.
기업별 교섭은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 통일교섭은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지역별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 공동교섭은 기업별 노조와 상부 산업별 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 집단교섭은 여러 기업별 노조와 여러 사용자가 각각 연합해 집단으로 교섭하는 방식이다.
-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이다.
민쯔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5가지 구성부문에는 매트릭스 부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쯔버그의 조직 구성부문은 핵심운영 부문, 중간라인 부문(middle line), 전략 부문, 기술전문가 부문, 지원스탭 부문의 다섯 가지이며, 매트릭스는 이 다섯 부문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조직구조 개념이다.
LPC 점수가 낮을수록 과업지향적 리더로 분류되므로, LPC 점수가 낮으면 관계지향적 리더로 여겨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에서 LPC 척도는 함께 일하기가 가장 싫었던 동료를 평가하는 도구이며, LPC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낮을수록 과업지향적 리더로 분류된다.
상황요인 3가지(리더-부하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력), 호의적인 상황에서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이론과 부합한다.
자료유추법은 유사제품의 수요를 참고해 예측하는 정성적 기법이며, 이를 정량적 기법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료유추법은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등과 함께 전문가나 담당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주관적) 예측기법으로 분류되며, 수치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기반하는 정량적 기법과는 구분된다.
시계열분석법과 인과형 예측법을 정량적 기법으로, 델파이법을 정성적 기법으로 설명한 나머지 내용은 옳다.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입력 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 ㄴ. 계획발주량(planned order release)
- ㄷ. 주생산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ing)
- ㄹ. 재고기록철(inventory record file)
- ㅁ. 예외보고서(exception report)
MRP의 입력 자료는 자재명세서·주생산일정계획·재고기록철 세 가지다.
MRP는 완제품을 언제 몇 개 만들지 확정한 주생산일정계획(MPS)에서 출발해, 제품의 부품 구성과 단위 소요량을 담은 자재명세서(BOM)로 종속수요를 전개하고, 현재고·입고예정량·조달 리드타임을 담은 재고기록철로 순소요량과 발주 시점을 계산한다.
- 계획발주량은 MRP 전개를 마친 뒤 산출되는 출력 자료이지 입력이 아니다.
- 예외보고서 역시 납기 지연이나 과잉 발주 등을 알려 주기 위해 MRP가 만들어 내는 출력 보고서이다.
6시그마는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균보다 공정의 산포(분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법이므로, 산포보다 평균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그마(σ)는 데이터의 산포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6시그마는 이 산포를 줄여 불량률을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통계기법을 활용한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이라는 점,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DMAIC)의 5단계 로드맵,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CPFR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공동으로 수요예측과 판매·재고 보충계획까지 함께 수립하는 협업 방식을 말하며, 이 설명이 옳다.
- 채찍효과는 수요변동이 최종소비자(하류)에서 공급자(상류)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으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크로스도킹은 입고 상품을 장기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분류해 소매점으로 배송하는 물류시스템이다.
- 공급자 재고관리(VMI)는 재고 보충책임을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전략이다.
- 지연 차별화는 공통부품을 먼저 생산하고 세부사양을 결정짓는 부품은 최대한 나중에 생산하는 전략이다.
비어와 뉴먼(Beehr & Newman)의 직업 스트레스 모델 구성 요소에는 경제 요소(economy facet)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모델은 직업 스트레스 과정을 환경 요소, 개인 요소, 과정 요소,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과 요소, 조직에 나타나는 결과 요소, 적응 반응 요소, 시간 요소의 일곱 가지 요소(facet)로 나누어 설명하며, 경제 요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PAQ(직위분석 설문지)의 주요 차원에는 신체 과정(body processes)이 포함되지 않는다.
PAQ는 정보 입력, 정신적 과정, 작업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특성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직무를 분석하며, 신체 과정은 이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앨더퍼의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존재(Existence)·관계(Relatedness)·성장(Growth) 욕구로 구분하는 욕구기반 이론에 해당한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을 수정·발전시킨 이론으로, 행동적 이론이나 인지과정 이론, 자기결정 이론과는 계열이 다른 대표적인 욕구기반(내용) 이론으로 분류된다.
다음의 설문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 준다.
- 가까운 미래에 이 조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는 나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다.
- 내가 지금 이 조직을 그만둔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문항은 Meyer와 Allen이 제시한 조직 몰입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을 각각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 준다'는 조직에 대한 애착과 동일시를 묻는 정서적 몰입, '그만두게 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다'는 이탈에 따른 손실을 계산하는 지속적(유지적) 몰입 문항이다.
'지금 그만둔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는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묻는 규범적 몰입 문항으로, 이 세 문항이 한 묶음으로 제시된 점이 조직 몰입 척도임을 보여 준다.
직무 만족은 일 자체에 대한 정서적 평가, 조직 정의는 분배·절차·상호작용의 공정성 지각, 조직지지 지각은 조직이 나의 기여를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초점이 다르다.

조직맥락과 집단설계가 프로세스 준거로 모이고 거기에 집단시너지가 더해지며, 물적자원이 별도 경로로 합류해 집단효과성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해크만(Hackman)의 집단효과성 모델이다.
해크만 모델은 조직맥락(보상·교육·정보 체계 등 조직이 제공하는 여건)과 집단설계(과업 구조, 집단 구성, 집단 규범)를 투입으로 본다. 그림에서 이 두 상자가 하나로 합쳐져 효과성에 대한 프로세스 준거로 향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프로세스 준거란 투입한 노력의 양, 과업에 적합한 수행전략, 활용된 지식과 기술을 뜻한다.
집단시너지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이득이나 손실로, 그림에서 점선으로 프로세스 준거에 합류한다. 물적자원은 프로세스가 아무리 좋아도 자원이 없으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집단효과성 쪽에 직접 연결된다. 프로세스 준거를 가운데 고리로 두고 물적자원만 별도 경로로 그리는 것이 이 모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참고로 터크만 모델은 형성-격동-규범화-수행으로 이어지는 집단 발달 단계 이론이라 그림과 같은 투입-과정-산출 도식이 아니며, 다른 모델들도 프로세스 준거와 물적자원을 이렇게 분리해 배치하지 않는다.
제니스(I. Janis)가 제시한 집단사고(groupthink)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
- ㄴ. 리더가 민주적일 때
- ㄷ. 집단의 응집력이 낮을 때
- ㄹ.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집단사고는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외부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니스는 선행조건으로 폐쇄적 구조로 인한 외부와의 고립, 외부 위협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 지나치게 높은 응집력, 지시적·편파적 리더십을 들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구성원이 만장일치의 환상에 빠져 반대 의견을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나머지 상황이 집단사고 조건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리더가 민주적일 때는 반대 의견이 자유롭게 제기되어 집단사고가 오히려 억제된다 — 위험한 쪽은 지시적·독단적 리더십이다.
- 집단의 응집력이 낮을 때가 아니라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을 때 동조 압력이 커져 집단사고가 나타난다.
위험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지각적 경험과 정서적 경험, 그리고 인지적 정보와 교육적 정보로 정리되며, 체험적 경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감수성은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는 민감도를 뜻하며, 위험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 측면(지각적·정서적)과 위험에 관해 알고 배운 정보 측면(인지적·교육적)이 그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특정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친근한 정보(습관적으로 반복해온 익숙한 패턴)에 이끌려 원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오류는 포획 오류(capture error)이다.
두 행동의 초반 절차가 비슷할 때, 더 익숙하고 습관화된 행동 패턴이 의도했던 행동을 대신 장악해버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노만(D. Norman)의 스키마 이론에서 실수(slip)의 기본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의도형성에 따른 오류
- ㄴ. 잘못된 활성화에 의한 오류
- ㄷ. 제어방식에 기인한 오류
- ㄹ. 잘못된 촉발에 의한 오류
노만이 스키마 이론으로 설명한 실수(slip)는 스키마의 잘못된 활성화와 활성화된 스키마의 잘못된 촉발에서 비롯되는 오류다.
실수는 의도 자체는 옳았는데 실행 단계에서 어긋나는 오류를 말한다. 익숙한 행동이 의도한 행동을 가로채는 포획오류, 외부 자극에 끌려가는 데이터주도 활성화, 활성화 상실 등이 잘못된 활성화에 속하고, 말이나 동작의 순서가 뒤바뀌는 두음전환·혼성·조기촉발 등이 잘못된 촉발에 속한다.
제어방식에 기인한 오류는 노만의 스키마 기반 실수 분류에 아예 없는 항목이다. 한편 의도형성 단계의 오류(모드오류·기술오류)는 의도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이어서 실수(slip)가 아니라 착오(mistake)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만 본인의 설명이며, 이 문항도 그 기준을 따라 의도형성 오류를 제외한 두 가지만을 정답으로 삼았다. 다만 국내 교재 중에는 의도형성 오류까지 세 부류로 함께 제시하는 것도 있어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문항이다.
안전관찰 훈련과정인 STOP(Safety Training Obsernation Program)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정지
- ㄴ. 조치
- ㄷ. 결심
- ㄹ. 관찰
- ㅁ. 보고
STOP은 결심(Decide) → 정지(Stop) → 관찰(Observe) → 조치(Act) → 보고(Report)의 5단계로 진행되는 안전관찰 훈련과정이다.
먼저 안전관찰을 하겠다고 마음먹고(결심), 작업 현장에서 걸음을 멈추어 서서(정지) 작업자의 행동·복장·보호구·공구와 작업환경을 의도적으로 살핀다(관찰).
관찰에서 확인된 불안전한 행동은 즉시 작업자와 대화해 시정하고 안전한 행동은 인정·칭찬하며(조치), 마지막으로 관찰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해 보고함으로써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보고). 관찰이 조치보다 앞서고 보고가 맨 마지막이라는 점이 순서 판단의 열쇠다.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의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의 전보에 그치는 것과 달리, 이 규정은 악의적인 결함 방치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결함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다만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순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MEA에서 고장의 발생확률 가 인 경우는 예상되는 손실로 분류된다.
은 실제의 손실, 은 예상되는 손실, 은 가능한 손실, 은 영향 없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FMEA의 고장영향 확률분류 기준이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중작업용 안전화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중작업용 안전화"란 ( ㄱ )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 ㄴ )킬로뉴턴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며,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중작업용 안전화는 낙하높이 1,000밀리미터의 충격과 15.0±0.1킬로뉴턴의 압축하중에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한 안전화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작업 강도에 따라 안전화 성능을 세 등급으로 나눈다.
- 경작업용: 낙하높이 500밀리미터, 압축하중 4.4±0.1킬로뉴턴
- 보통작업용: 낙하높이 750밀리미터, 압축하중 10.0±0.1킬로뉴턴
- 중작업용: 낙하높이 1,000밀리미터, 압축하중 15.0±0.1킬로뉴턴
등급이 올라갈수록 낙하높이와 압축하중이 함께 커지므로 가장 큰 값의 조합이 중작업용이 된다. 중작업용은 광산·철강 등 무거운 자재를 다루어 발등·발가락 충격 위험이 큰 작업장에 쓰인다.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의 적용 제외 대상이며,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칙은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 도전성이 높은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철판·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를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는 설치 의무의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하는 경우, 응상폭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스폭발
- ㄴ. 전선(도선)폭발
- ㄷ. 혼합위험성물질폭발
응상폭발은 폭발 직전 물질이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인 폭발로, 전선(도선)폭발과 혼합위험성물질에 의한 폭발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선폭발은 가는 금속선에 대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 고체 금속이 급격히 용융·기화하면서 압력파를 만드는 현상이고, 혼합위험성물질 폭발은 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처럼 서로 반응성이 큰 물질이 접촉해 급격히 반응하는 경우다. 이 밖에 수증기(증기)폭발과 고상 간 전이에 의한 폭발도 응상폭발에 속한다.
반면 가스폭발은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점화되는 대표적인 기상폭발이므로 응상폭발이 아니다. 기상폭발에는 가스폭발 외에 분무폭발, 분진폭발, 분해폭발이 있다.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돌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키·핀 등 돌출된 기계요소는 매입(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씌워 돌출을 막도록 규정한다.
벨트 이음부의 돌출 고정구 사용 금지, 건널다리의 안전난간·미끄럼방지 발판 설치, 연삭기·평삭기·형삭기 등 행정끝 위험부위에 덮개·울을 설치하도록 한 나머지 내용은 규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