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정의한다.
⑤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는 이 정의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할 수 없고(제1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할 수 없으며(제2항), 이러한 행위의 알선도 금지된다(제3항).
따라서 ㄱ, ㄴ은 옳고,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는 제3항에 위반되어 틀리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은 제9조제2항, ⑤는 제10조제1항제5호·제2항과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개설등록신청과는 함께 할 수 있을 뿐(시행규칙 제9조제6항)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 요건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변경된 인장을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는 점(시행규칙 제9조제2항)은 옳다.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ㄱ), 시행규칙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ㄷ).
ㄴ은 틀린데, 기본 모니터링 업무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는 수시 모니터링 업무의 기한이기 때문이다.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ㄱ),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ㄴ).
ㄷ은 틀린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오히려 금지되는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뒤집은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대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
ㄱ(분양대행), ㄴ(개발상담), ㄷ(관리대행)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모두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8조제6항은 휴업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① 출산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개신고(제3호)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의무가 없으므로(첨부는 휴업·폐업 신고에만 해당) 틀린 지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2는 확인·설명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두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임대차도 이에 포함된다.
④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이 규정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③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같은 조 제1항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계약일(제3호)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제8호)를 명시하고 있다.
ㄷ.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5년이며(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예외), 3년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 ㄱ, ㄴ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시행령 제20조①) ①은 틀리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인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4조②) 5년이라고 한 ②도 틀리다.
도배상태는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대상 정보이지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23조③ 단서) ⑤도 틀리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결정되므로(시행규칙 제20조④), 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규정(시행규칙 제20조③)은 주택의 중개보수·실비 산정에만 적용될 뿐 주택 외 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의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②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시행규칙 제20조⑥에, ④는 동일 당사자간 매매 포함 둘 이상 거래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는 제20조⑤3호에 각각 부합해 옳은 설명이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므로(시행규칙 제15조②2호) 2명 이상을 요구한다는 ㄱ은 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법 제24조⑤4호) ㄴ은 옳다.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므로(시행규칙 제15조①4호) ㄷ도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 ㄴ, ㄷ이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ㄱ~ㄷ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3조①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1호), 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제2호),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제8호)가 모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①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한다.
반면 직무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되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배임·횡령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야 하므로(제4호),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①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수행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제33조①6호 금지행위 위반, 제36조①7호)와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제33조①4호 위반, 제36조①7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제26조③ 위반, 제36조①6호)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전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정답은 ⑤이다.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①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제6호)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8호)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므로 ㄱ, ㄴ은 옳다.
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제39조①3호)에 해당하므로 ㄷ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② ㄱ, ㄴ이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3호).
따라서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한 ⑤의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①이 정한 수수료 납부대상자는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로 한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납부대상이 아니다.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ㄱ은 틀리다.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ㄴ은 공소제기의 경우로만 한정하였으므로 틀리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므로 ② ㄷ이 옳다.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ㄱ),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ㄷ). 다만 신고센터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므로 ㄴ은 틀리다. 따라서 ③ ㄱ, ㄷ이 옳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②),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③), 무등록자로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자(④)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법정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이 아니라 국가등이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자연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②는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신고하므로 ③도 틀리다. 검인 의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신고필증이 발급된 때 발생하므로 ④도 틀리고, 일방이 거부해 단독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므로 ⑤의 60일도 틀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공통 신고사항으로 ① 실제 거래가격, ② 계약 체결일과 ⑤ 중도금·잔금 지급일, ④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규정한다.
같은 별표 제2호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인의 등기 현황·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 등 '법인의 현황'을 추가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그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 공급계약(「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이거나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지위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안은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③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같은 법인이 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등기 현황이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제외 사유가 '법인이어서'가 아니라 '공급계약이어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부동산 거래신고 행위를 조장한 자(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②),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토지거래허가(④),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⑤)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신고내용조사를 한 신고관청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④ 군수·구청장이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보고 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보고 상대방(시·도지사 경유)을 잘못 적은 것이어서 틀렸다.
나머지는 ①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의 과세자료 활용이 제5조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공동 신고내용조사가 제6조제3항, ②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자료의 요청이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 2] 제5호, ⑤ 입금표·통장사본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제6조제1항에 각각 근거한 옳은 설명이다.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의무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ㄱ은 틀리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지만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ㄴ도 틀리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뒤늦게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중지될 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② ㄷ이 옳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인 B구청장이며(②),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⑤). 다만 신고 내용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신청 전에 하여야 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지역과 광역시·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이고 그 밖의 도(경상북도 등)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되므로 ①은 틀리다.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②도 틀리다. 신고 후 보증금이 감액되는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④도 틀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를 가지므로 ⑤도 틀리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하므로 ③이 옳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환매권의 행사·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② 증여는 매매·교환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사항이지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① 상속,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모두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라면 권리가 존속하며, 그 효력 범위는 분묘의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ㄱ), 민간임대 등록 여부(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ㄹ) 등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특별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ㄷ의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라 서식 내 별도의 확인란에 해당하므로, ㄱ·ㄴ·ㄹ만이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이 1천분의 4이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③ "3년간 보존"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소속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 영수증 교부,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등록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민사집행법상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선순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권리분석·알선이 가능한 점,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인도명령 신청기한(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 제한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상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ㄷ, 옳음).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어 부과액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ㄱ, 틀림), 과징금 부과대상자이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지는 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므로(ㄴ, 틀림), 옳은 것은 ㄷ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은 임대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차임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①, 틀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는 반대의무의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며(②, 틀림),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한도로 하고(③, 틀림),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⑤, 틀림)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재단법인에 한정되므로, ② "「상법」상 회사도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인묘지의 면적 상한(30제곱미터), 가족묘지에 매장한 자의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 문중·종중묘지의 사전 허가제,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생전 자기 묘지 매매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리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ㄴ도 틀리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하므로(ㄷ, 옳음) 옳은 것은 ㄷ뿐이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9조에서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사항별로 구분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甲, 법 제26조제1항제1호)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乙, 같은 항 제2호)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甲: 5분의 4 이상, 乙: 3분의 2 이상인 ④가 옳다.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는 2퍼센트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심지(상업지역과 인접지역) 위치, 기존 용도지구 폐지 후 동일 제한 대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정비 목적의 지정 등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의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정의되어 ⑤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①의 설명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의 정의이고, ②는 제2종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의 정의이며, ④의 설명은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의 정의이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라는 명칭의 용도지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야생동식물서식처 보호는 생태계보호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르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당연히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 대상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이므로 ②가 옳다.
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는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산업단지 내 일정 규모 이하의 도축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변전시설은 이 중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제4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획지면적 30퍼센트 이내, 건축물높이 20퍼센트 이내(층수변경 수반 포함),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5퍼센트 이내 변경 등은 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제14호(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획지면적 25% 변경, ② 건축물높이 15% 변경, ③ 배치·형태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구역면적 4% 변경은 모두 각 기준(30%·20%·5% 등) 이내에 들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법 제83조의3제1항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기준·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의 6가지만을 열거하고 있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 별표24(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르면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 등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포함)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① 관리용건축물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33제곱미터 이하까지만, ② 주택 증축은 15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용되며, ③ 종교시설의 증축과 ⑤ 기존 공장 부대시설의 설치는 모두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각각 틀린 지문이다.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40퍼센트 이하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④ "40퍼센트 이하"는 틀린 설명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①),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③),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80퍼센트(⑤)는 모두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해 애초에 토지소유 3분의 2 이상 요건 자체가 면제되고(② 틀림), 같은 이유로 지방공사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며(③ 틀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국공유지는 그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고(④ 틀림),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⑤ 틀림).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이므로 큰 순서는 ㄱ(준주거)-ㄷ(준공업)-ㄴ(일반공업)-ㄹ(생산녹지)이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환지 방식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제 사유로 정하는데,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이 경우(제1항제2호)에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종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⑤ 환지처분 공고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나머지 ①(천재지변 등 긴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 지정), ②(도시지역 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③(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 지구 1만㎡ 이상), ④(지정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 원칙)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고, 지방공사는 제4호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ㄴ·ㄷ 모두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은 조합 설립 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도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④가 옳다. 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①은 틀림), 임차권자등은 그 기간 동안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②는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도 할 수 있다(⑤도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도시개발법 제42조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는 설명은 법문과 달라 틀렸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은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①은 틀림), 상환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②도 틀림), 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③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소멸시효는 3년·1년이 아니라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④도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체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한 ①은 틀렸다(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제3조의 기본방침이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② 제4조제1항 단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의 필수 내용이며(③ 제5조제1항제11호),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이어서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④·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은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④가 옳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①은 '다음 날'이 빠져 틀림), 이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조합이 자동 해산되지 않으며(②도 틀림),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만 할 수 있어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제안 주체가 아니고(③도 틀림), 직권해제 시에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여야 한다(⑤도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각 호로 열거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제2호)·「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제6호)·「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제10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12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같은 항 어디에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가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주민대표회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부위원장이 2명이거나 감사가 반드시 2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법 제47조제3항(동의 및 승인)·제5항(의견 제시)·시행령 제45조제3항(경비 지원)·제4항(위원 선출·교체·해임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함)과 일치한다.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ㄴ은 30이므로 ④가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예외적으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⑤ 설명이 옳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인 ④가 옳다.
주택법 제57조제3항은 분양가격이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고 규정한다(토지는 분양이 아닌 임대 대상이므로 택지비가 없음). 따라서 ③이 옳다.
참고로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법 제2조제9호), 토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 이내(75% 이상 동의 시 갱신 가능, 법 제78조①)이므로 ②·⑤는 틀렸다.
주택법 제48조의3제3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②가 옳다. 참고로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므로(법 제48조의3①) ①은 틀렸다.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주택법 제11조의5제1항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ㄱ)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ㄴ)이나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ㄷ)은 법령상 필수 광고 포함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24조의4①이 추가로 정하는 사항은 조합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뿐이다). 따라서 ㄱ, ㄹ인 ②가 옳다.
주택법 제6조제5호는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되, 결격사유 제1호·제2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만 예외로 제외한다.
거짓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경우(법 제8조①1호)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 후 2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따라서 ⑤가 옳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법 제4조①) ①·②는 틀렸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은 사용검사권자를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사용검사 15일 이내 처리, 세대별·구획별 임시 사용승인 등)은 시행령 제54조④·제56조와 일치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을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정하므로 ①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옳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므로 ②는 틀리고(제81조 제2항),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82조) ③도 틀리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시행령 제84조 제2항),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시행령 제86조 제1항) ④·⑤도 각각 5년으로 잘못 서술되어 틀리다.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4조 제1항·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6층이면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만 승강기 설치의무가 면제되는데, ㄱ은 7층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연면적 3천㎡(2천㎡ 이상)인 이상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옳다.
건축법 제64조 제3항은 고층건축물에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ㄴ도 옳다.
반면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은 시행령 제91조 제1호에 따라 승강기 1대당 6㎡ 이상(8㎡ 아님)이고, 비상용승강기 추가설치 기준은 제64조 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 초과(21미터 아님)이므로 ㄷ·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중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① "공장"은 이 열거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니다.
건축법 제10조 제7항은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는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①은 제10조 제1항, ②는 제2항, ③은 제3항, ⑤는 제9항(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의 내용과 일치하여 모두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④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로 200㎡에 미달하므로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①은 같은 항 제1호(장례시설 200㎡ 이상), ②·⑤는 제2호(오피스텔·유스호스텔 등 200~300㎡ 이상 기준), ③은 제1호 단서(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은 300㎡ 이상)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이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며(법령상 기준은 도로의 너비이다), 따라서 고려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제9호에서 "난연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제10호에서 "불연재료"를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한다.
① "불연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라고 한 것은 난연재료의 정의를 옮겨 놓은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②(제7호 내화구조), ③(제8호 방화구조), ④(제15호 초고층 건축물), ⑤(제2호 증축)는 모두 시행령 정의와 일치한다.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 등,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이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 제외되는 것은 공장 용도 대지의 간이창고이지 임시숙소가 아니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각각 제3호, 제2호 다목, 제5호, 제1호의 적용 제외 대상과 일치한다.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농지법 제9조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제1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제3호),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제4호)를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ㄱ(청산 중), ㄴ(징집), ㄷ(3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은 모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반면 법 제9조 제2호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만 인정하므로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로 성토가 이루어지는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성토(제1호),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제3호)를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1(천제곱미터), ㄴ은 50(센티미터)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 토지의 이동, 축척변경,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복원측량·검사측량 등 측량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그러나 합병은 면적·경계의 변동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신규등록·등록전환(측량 필요 시)·성과검사·지적재조사사업은 모두 지적측량을 요하는 대표적 사유이다.
지목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및 그 접속 정원의 부지는 ① "대"로 구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등기부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이 등록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면적은 0.1m² 단위로 등록하되, 0.1m² 미만 끝수가 0.05m² 미만이면 버리고 0.05m²를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m²인 경우에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측정면적 928.651m²에서 소수 첫째 자리(0.1m²) 미만 부분인 0.051m²가 0.05m²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토지대장에는 로 등록한다.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인 "토지개발사업 등"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로법상 고속·일반국도 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항만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한정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절차(시행공고·조사·경계확정 등)로 진행되며 이 신고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에 따르면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 정책 수립·시행(제1항), 정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제3항),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제4항)의 주체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관련 업무의 위탁(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시행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쓴 ①, 주체를 "시·도지사"로 쓴 ③·④·⑤는 모두 틀리고, ③·④·⑤는 재량(할 수 있다)을 의무(하여야 한다)로 서술한 점에서도 틀렸다.
반면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의 토지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②는 같은 조 제2항 그대로 옳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며,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⑤).
그러나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절차는 "청산금 조서 작성"이 아니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이므로, ④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은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⑤는 결정기준을 "사업계획도대로"라고 한 점과 통지 상대방을 "지적측량수행자"라고 한 점이 모두 규정과 어긋나 틀린 지문이다.
①은 법 제65조 제2항(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의무), ②·④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의 등록사항(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포함), ③은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호에 각각 부합해 옳다.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그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인 ③이 옳다.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의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가 등록된다.
반면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고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공통 등록사항은 ㄱ·ㄷ·ㄹ이며 이를 모두 고른 ③이 옳다.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임야도의 필지 경계가 면적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를 모두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ㄱ~ㅁ이 모두 해당하여 ⑤ ㄱ, ㄴ, ㄷ, ㄹ, ㅁ이 정답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④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옳다. 반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1차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므로, 곧바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술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수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와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이, ⑤ 신탁재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신청이 각각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이다.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와,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ㄱ(지상권), ㄹ(승역지 지역권), ㅁ(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와 위 예외 목록에 없는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ㄷ)는 합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 ㄱ, ㄹ, ㅁ이 정답이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① 서술은 틀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②도 틀리다.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③도 틀리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계약에는 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⑤도 틀리다.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 ④가 옳다.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조합 자체의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는 ② 서술은 틀리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①),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에 대해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③), 소유권을 포기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④), 목적물의 범위가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된 전세권은 변경등기가 아닌 별개의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모두 기존 등기에 덧붙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종전 등기와의 연속성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 새로운 순위번호를 부여받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반면, 일부만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주등기 방식인 것은 ⑤이다.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아 ㄱ은 틀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ㄷ도 틀리다. 반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 자체가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요하므로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ㄴ), 법원의 촉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ㄹ) 모두 옳다. 따라서 ③ ㄴ, ㄹ이 정답이다.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 전원에게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특정 권리자를 표시하는 지역권자는 기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지역권자이다.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설정하여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②),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각 점유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④, ⑤)은 모두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이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토지 전부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③은 옳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자격이 없다는 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된다는 ⑤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어 신탁원부에 그 성명·주소가 기록되는 경우 수익자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②, 동일 수탁자의 여러 신탁을 합병할 때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③, 수탁자 경질 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④,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는 ⑤는 모두 옳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등기 중 본등기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사안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 본등기가 된 경우이므로, 같은 토지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반면 저당권(①), 압류(③), 가압류·가처분(④),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관한 가등기(⑤)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이거나 담보물권으로서 지상권 설정과 양립 가능하므로 순위만 후순위로 밀릴 뿐 말소되지 않는다.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기록명령을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는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어 승낙 없이는 지상권말소등기를 할 수 없고(ㄱ), 이미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ㄴ)나 동일 부분에 대한 선순위 임차권설정등기(ㄷ)가 있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실행할 수 없으며,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요구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ㄹ)에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①),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과세기준일(②·④),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③)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특례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⑤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사기 등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②), 소유권 다툼 등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③), 감면대상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①도 옳은 설명이다.
지방세법은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이 소액이어도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②도 틀리며,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000원이지 11만 2,500원이 아니므로 ④도 틀린 지문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①),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②),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③),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④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되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되므로 첫 번째 지문은 틀리다.
공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므로 두 번째 지문도 틀리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므로 세 번째 지문도 틀리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의 구분은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므로 다섯 번째 지문도 틀리며, 재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실현황과 달리 공부상 등재현황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어 네 번째 지문만 옳으므로, 틀린 것은 모두 4개이다.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중 조작설비·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ㄴ은 옳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도 포함하므로 ㄱ은 틀리고,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의제하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ㄷ도 틀리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포함되므로 ㄹ도 틀리다.
주택조합 등이 조합주택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ㅁ도 틀린 지문이며, 결국 옳은 것은 ㄴ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되, 그 단서에서 해당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해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각 목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는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44, 6억원 초과는 100분의 45로 정하므로,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가 옳다.
④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주택의 비율이고, ⑤ 100분의 70은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율이어서 답이 될 수 없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령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수 이전이 아니라 개수 후 취득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가액 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므로,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옳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만 인정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신고납부를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주택분 납부유예 신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 요건을 갖추어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①은 틀림),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②는 10월로 틀림), 법인 소유 주택에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⑤는 틀림) ④가 옳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이미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므로 ⑤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 '분기의 말일'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므로 ③도 틀리다.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ㄹ은 옳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ㄱ도 옳다.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만 소유하더라도 그 임대소득이 비과세되지 않고(ㄴ은 틀림), 광업재단·공장재단의 대여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므로(ㄷ은 틀림) 정답은 ② ㄱ, ㄹ이다.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따르면,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② ㄱ: 2, ㄴ: 1, ㄷ: 40이 옳다.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서 제외되어 중복공제를 막는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는 ①의 설명이 틀리다.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지연이자 제외)은 취득원가에,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각각 해당하고, 토지개발채권 조기 매각차손도 양도비 등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ㄱ),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ㄷ)가 포함된다.
다만 체비지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므로, 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체비지(ㄹ)는 해당하지 않아 정답은 ③ ㄱ, ㄴ, ㄷ이다.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인 2억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②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