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발달이론의 기여로 볼 수 없다.
발달단계와 과업은 개인차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을 간과하게 된다.
인간발달이론은 발달단계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파악, 특정 단계의 발달과업 및 발달요인 이해, 생애 전반의 안정성과 변화 과정 파악, 이전 단계가 이후 단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 등에 기여한다.
인간발달은 일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시기와 영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영아기와 청소년기처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는 시기도 있다.
발달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정한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자극과 경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후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시기와 성격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ㄱ. 동화 -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
ㄴ. 도식 -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ㄷ. 조절 -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
ㄹ. 평형화 -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
도식(scheme)과 평형화(equilibration)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에 대한 설명은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도식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적 틀을 의미하며, 평형화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 인지적 균형 상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도식에 맞추어 받아들이는 것이고, 조절은 기존의 도식으로는 새로운 자극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도식 자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것이다.
- ㄱ은 조절에 대한 설명이 동화와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다.
- ㄷ은 동화와 조절의 정의가 바뀌어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아들러는 인간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현실과 생활양식의 개별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간행동의 객관성과 보편성이 아니라 주관성과 개별성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아들러는 인간을 신체·정서·사고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보았고, 출생순위가 형제간 경쟁과 생활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저절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을 추구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관찰학습이론)은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모방(imitation)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직접적인 강화나 처벌 없이도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 고전적 조건형성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 소거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 자발적 회복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 중립 자극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보존개념(사물의 형태가 변해도 양이나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의 획득은 전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전조작기는 오히려 중심화와 비가역적 사고로 인해 보존개념을 획득하지 못하는 시기로 설명된다.
- 2차 도식의 협응과 대상영속성 개념은 감각운동기에 나타난다.
- 서열화·유목화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난다.
-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난다.
융은 인간발달의 궁극적 목표를 자기(Self)를 중심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자기실현(개성화)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는 중년기 이후 본격화되는 융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융은 성격형성이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미래의 목표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보는 목적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 정신기능은 사고·감정·감각·직관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므로 '판단, 인식'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 자기(Self)는 개인무의식이 아니라 집단무의식에 뿌리를 둔 핵심 원형이다.
- 융은 유년기와 청년기보다 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년기와 노년기를 더 강조하였다.
ㄱ. 관대하고 타인을 수용한다.
ㄴ.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자연스럽다.
ㄷ. 자율적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ㄹ. 사람과 주변환경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한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자아실현자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관대하며,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주변 환경을 왜곡 없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하는 특성을 지닌다.
제시된 ㄱ, ㄴ, ㄷ, ㄹ은 모두 자아실현자의 특성에 해당한다.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리비도)의 영향력을 강조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다. 에릭슨은 무의식적 충동보다 자아(ego)의 자율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이해하였으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은 발달이 점성원칙에 따라 이전 단계를 기초로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인간을 합리적·이성적·창조적 존재로 간주한다.
인간행동은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자아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설명하며, 각 발달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다.
반두라는 인간행동이 개인, 행동,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인지행동이론)의 대표 학자로, 무의식과 심리성적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역동이론가로 분류되지 않는다.
안나 프로이트, 융, 에릭슨, 아들러는 모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출발하거나 이를 계승·수정한 신정신분석(정신역동) 계열의 학자로 분류된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남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도덕적 추론을 정의와 권리 중심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성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길리건의 배려윤리 비판). 이는 콜버그 이론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된다.
- 발달단계의 순서는 가변적이지 않고 불변·고정적으로 진행된다.
- 모든 사람이 동일한 최종 도덕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 하위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위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능동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프로이트는 자아(ego)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현실원칙에 따라 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 거세불안과 남근선망은 생식기가 아니라 남근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 치료의 목표로서 개성화의 완성을 제시한 것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융이다.
- 리비도를 인생전반의 일반적 생활에너지로 본 것은 융의 관점이며,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한정하였다.
-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는 것은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의 기능이다.
철수는 친구가 학교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철수가 친구의 규칙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 결과를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규칙 준수)을 조정한 것은 대리 학습(관찰학습)에 해당한다. 자신이 직접 강화나 처벌을 경험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 소거는 자신이 직접 자극이나 강화·처벌을 경험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
- 고전적 조건화는 자신이 직접 자극을 경험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
- 조작적 조건화는 자신이 직접 강화·처벌을 경험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
- 자기 강화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 사례의 핵심과 다르다.
ㄱ.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ㄴ. 인간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ㄷ. 부적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ㄹ. 고정간격 스케줄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다.
스키너는 인간행동이 환경적 자극과 강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급진적 행동주의자로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행동은 원리에 따라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ㄱ, ㄴ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ㄷ은 부적강화가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행동을 제거하는 것은 처벌의 기능이므로 옳지 않다.
- ㄹ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 고정간격 스케줄이 아니라 고정비율 스케줄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지 않은 설명에 해당한다.
비합리적 신념은 벡이 아니라 엘리스(A.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의 핵심 개념이다. 벡의 인지치료는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왜곡(오류) 개념을 중심으로 하므로, 벡과 비합리적 신념을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에릭슨의 자율적 자아, 아들러의 창조적 자기, 파블로프의 반응적 행동,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각 학자의 이론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산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는 임신 3개월(13주) 무렵이 아니라 임신 7개월(약 28주) 전후로 알려져 있다. 임신 초기인 13주 무렵에는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단계로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하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2~8주 사이를 말하며, 이 시기를 거치며 임신 2~3개월경 배아는 점차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임신 16주경이 되면 산모가 태동을 느낄 수 있으며,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대표적인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질환이다.
ㄱ.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이다.
ㄴ. 에릭슨의 주도성과 죄책감이 중요한 시기이다.
ㄷ.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ㄹ. 콜버그의 인습적 단계의 도덕적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유아기(3~6세)는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하여 자기중심적 사고가 두드러지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위기를 겪는 시기다.
또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중 남근기에 해당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난다.
반면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 도덕적 사고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질서를 고려하는 단계로 대체로 아동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며, 유아기에는 처벌과 복종에 의존하는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ㄹ은 옳지 않다.
이에 따라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제1반항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면서 고집과 반항을 보이는 유아기(3세 전후)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청소년기의 반항적 성향은 이와 구분하여 제2반항기라 부른다. 따라서 제1반항기는 청소년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옳지 않다.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 시기, 성장급등기는 모두 정서적 격동,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아동도 성인도 아닌 경계적 위치,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라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가리키는 용어로 적절하다.
중년기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역할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조직 구조조정 등으로 예기치 않은 실직을 경험할 수 있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나 결정성 지능과 경험에 기반한 문제해결능력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 갱년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신체적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 감각기능은 이미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중년기를 가장 좋은 시기라 보기 어렵다.
- 전인습적 도덕기는 아동기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 개념이어서 중년기 정서와는 무관하다.
노년기에는 중년기부터 시작된 수정체의 조절력 저하로 인한 원시(노안) 현상이 더욱 뚜렷해져 근거리 시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 노년기에는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총 수면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기억력 저하는 단기기억과 최근기억에서 먼저 나타나고 오래된 장기기억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된다.
- 우리 사회는 노년기를 규정하는 연령규범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
- 은퇴 등으로 제도적 지위와 역할은 축소되는 대신 가족 내 비공식적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동기(7~12세)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물활론적 사고는 점차 감소한다.
아동기는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적 장이 더해져 생활 영역이 가정 밖으로 확장되는 시기이다.
- 자아정체감 확립은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과업이다.
- 프로이트의 남근기는 유아기(3~6세)에 해당하고 아동기는 성적 욕구가 잠재되는 잠복기이다.
-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는 걸음마기(유아 초기)의 과업으로, 아동기의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와는 구분된다.
성 정체성은 3세 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유아기를 거치며 점차 확립되는 것으로, 영아기(0~2세)에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아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 울음과 옹알이 등의 언어적 표현, 모로반사·바빈스키반사와 같은 원시반사, 기쁨·분노·슬픔 등 기초적 정서 표현이 모두 관찰되는 발달 특징이다.
사망 원인은 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기에는 사고(특히 교통사고 등 외인사)가, 장년·중년기 이후로는 암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년기는 사고, 청년기는 질병이 주된 사망원인이라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유아기의 놀이를 통한 정서·행동 표현 학습, 아동기 학교생활을 통한 인지적·사회적 기술 습득, 청소년기의 또래집단 지향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경향, 청년기의 직업 준비와 결혼이라는 발달과업은 모두 각 생애주기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차이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개념으로, 인간 사회의 동일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동일성과 보편성을 전제하는 태도는 다문화주의와 대립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들은 직장·건강·자녀교육,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질감,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리의 문화적응모형에서 동화는 자신의 모국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는 유지하지 않으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만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 모국 문화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모두 유지하는 상태는 통합이다.
- 모국 문화만 유지하고 주류사회와 관계를 갖지 않는 상태는 분리이다.
- 두 관계 모두 유지하지 않는 상태는 주변화이다.
가설은 명확성과 검증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의 가설에는 통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각 하나씩을 중심으로 한정된 수의 변수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수가 많아질수록 관계가 복잡해져 검증이 오히려 어려워지므로 검증에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가설은 변수 간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으로서 연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형태로 설정된다.
한편 아직 이론적 축적이 부족한 탐색적 조사는 가설 없이 진행될 수 있다.
ㄱ. '아동학대는 청소년비행을 유발할 것이다'로 가설 설정
ㄴ. 할당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료수집
ㄷ. 아동학대로 관심주제 선정
ㄹ.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조사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심주제 선정에서 출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좁힌 가설 설정, 자료수집을 위한 측정도구(설문지) 작성, 표집과 실제 자료수집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라는 관심주제 선정(ㄷ), 아동학대와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가설 설정(ㄱ),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ㄹ), 할당표집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ㄴ)의 순서가 된다.
대인면접법은 면접자가 응답자와 직접 대면하여 응답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우편설문법에 비해 응답환경을 구조화하기 쉬운 방법이다. 따라서 응답환경 구조화가 어렵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면접자가 응답자의 표정이나 태도 등 비언어적 행위를 관찰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대리응답 가능성이 낮으며, 상황에 따라 질문 순서나 표현을 조정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또한 면접자 인건비 등으로 동일 표집조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대인면접법의 특성으로 타당하다.
실증주의는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인식론으로,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구자의 주관과 가치개입을 인정하는 입장은 해석주의에 가깝다.
실증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한 이론의 재검증과 일반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표본 확보를 중시하여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반면 해석주의는 사회적 행위에 담긴 주관적 의미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언어와 텍스트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한 학교생활의 본질과 맥락을 탐구하는 연구는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연구에 해당하며, 이런 연구에는 편의표집, 극단적 사례표집, 이론적 표집, 1사례표집과 같은 비확률적 목적표집이 주로 사용된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확률표집방법으로, 대표성을 통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본질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의 표집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횡단연구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지만 연구목적에 따라 현상을 탐색하거나, 있는 그대로 기술하거나,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목적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
동년배(코호트)조사는 동일한 출생시기 등 특정 하위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시점마다 표본을 새로 추출하는 방식이며, 종단연구는 질적 방법으로도 수행될 수 있다.
패널연구는 동일한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방식이고, 개인의 변화를 더 명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추이조사가 아니라 동일 대상을 반복 측정하는 패널연구다.
ㄱ. 조절(moderating)변수
ㄴ. 통제(control)변수
ㄷ. 매개(mediating)변수
ㄹ. 외생(extraneous)변수
외생변수는 연구설계에서 미처 통제되지 못한 채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변수로, 통계분석에 직접 투입되기보다는 무작위화나 사전 설계로 그 영향을 통제·배제해야 할 대상이다.
반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통제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는 실제 분석 모형에 투입되어 활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척도를 두 조합으로 나누어 조사한 뒤 그 상관관계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반분신뢰도 측정방법이다.
재검사법과 달리 동일 대상을 두 번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20개 문항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문항을 어떻게 두 조합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산출되는 상관관계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체 척도의 신뢰도 수준을 보여줄 뿐이며, 상관관계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개별 문항을 제거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ㄱ. 자료수집 방법은 표본크기와 관련 있다.
ㄴ.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ㄷ. 표집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진다.
ㄹ. 동일한 표집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변수가 많아질수록 표본크기는 커져야 한다.
표본크기와 관련하여 ㄱ~ㄹ의 설명은 모두 옳다.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확보 가능한 표본의 규모나 응답의 질이 달라지므로 자료수집 방법은 표본크기와 관련이 있으며,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의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에 근접하여 유사성이 커진다.
표집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은 낮아지며, 동일한 표집오차 수준을 유지하려면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추정을 위해 더 큰 표본크기가 요구된다.
연령(ㄱ)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사회응집력(ㄴ)에 거주기간(ㄷ)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다.
제시된 가설은 거주기간이 지역사회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므로, 거주기간(ㄷ)이 독립변수, 지역사회응집력(ㄴ)이 종속변수이며,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연령(ㄱ)이 조절변수에 해당한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위치하여 인과경로를 설명하는 변수인데, 이 가설에서는 연령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매개변수가 아니라 조절변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ㄱ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본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중심극한정리에 따르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집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하지만, 표본크기가 작을 때는 모집단의 분포 형태에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표본크기와 상관없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집단의 평균과 표집분포의 평균은 같으며(불편추정량), 표준오차는 표집분포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표준오차는 모집단 표준편차를 표본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므로, 표본크기가 9배가 되면 제곱근인 3만큼 표준오차가 감소하여 1/3로 줄어든다.
호손효과는 연구대상자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여 나타나는 반응성 편향으로, 이를 통제하려면 동일한 관찰 상황에 노출되지만 실험처치는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추가해 처치의 순수한 효과와 관찰로 인한 반응성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음은 호손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조치들이다.
- 대상자수를 늘리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뿐이다.
- 신뢰도분석을 강화하는 것은 측정의 안정성을 높일 뿐이다.
- 실험자극을 강화하는 것은 관찰로 인한 반응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 조사 간격을 좁히는 것 역시 반응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체계적 표집에서 표집간격은 5, 표본수는 200이다.
첫 번째로 선정된 번호가 4번이고 이후 9번, 14번, 19번 순으로 뽑혔으므로 표집간격은 9-4=5이다.
표집간격이 5이면 표본수는 모집단 크기 1,000을 표집간격 5로 나눈 200명이 된다.
표집간격을 4로 보면 다음 선정번호가 8, 12, 16이 되어야 하므로 제시된 9, 14, 19와 맞지 않고, 간격을 10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로 어긋난다.
단일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 전후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설계로, 연구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를 다른 대상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즉 외적 타당도가 낮다는 것이 단일사례연구의 대표적인 한계이므로, 외적 타당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일사례연구는 개인·집단뿐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매 회기마다 측정하여 개입효과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조사와 실천 과정이 통합되어 진행된다.
또한 개입 전 기초선(baseline)을 통제집단처럼 활용하여 반복측정으로 개입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ㄱ. 성숙효과
ㄴ. 선택(selection)과의 상호작용
ㄷ. 통계적 회귀
ㄹ. 위약(placebo)효과
이 연구의 결과에는 성숙효과(ㄱ), 선택과의 상호작용(ㄴ), 통계적 회귀(ㄷ)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위약효과(ㄹ)는 해당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우수한 집단인 매우 건강한 90대 남성노인을 재측정하였으므로 극단값이 평균에 가까워지는 통계적 회귀(ㄷ)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1년 동안 고령의 대상자들이 자연적으로 노화·쇠약해지는 성숙효과(ㄱ)도 작용했을 수 있다.
실험집단은 남성노인, 통제집단은 여성노인으로 구성되어 두 집단 간 특성 차이가 시간경과와 상호작용하는 선택과의 상호작용(ㄴ)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반면 위약효과(ㄹ)는 실제 처치 없이 기대만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에도 상태가 나빠졌으므로 위약효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소득은 절대영점을 가지며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한 비율척도(ratio scale)에 해당한다.
비율척도는 등간척도의 성질을 포함하면서 평균, 표준편차 등 모든 통계적 연산이 가능하므로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율척도는 값들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등간성을 지니므로 1만원과 2만원의 차이는 400만원과 401만원의 차이와 같고, 0원은 소득이 전혀 없다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절대영점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득구간을 나누어 명목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내용분석은 문헌이나 자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빈도 등으로 수량화하는 기법이므로, 그 결과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양적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기록단위 설정과 관련해 다음 설명들은 옳지 않다.
- 단어를 기록단위로 하면 문서를 세밀하게 쪼개어 주제를 기록단위로 할 때보다 자료수집량이 오히려 많아진다.
- 하나의 단락에 여러 주제가 섞여 있으면 단락이 아니라 주제 자체를 기록단위로 삼아야 한다.
- 맥락단위는 기록단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기록단위보다 넓은 상위단위다.
- 자료의 범주가 설정되었더라도 실제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로 기록단위를 정해야 한다.
○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다.
○ 외부요인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상관관계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
제시된 특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통제집단)을 두되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아 두 집단 간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태(고정)집단 비교설계에 해당한다.
이 설계는 외생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사전검사 없이 사후검사만으로 두 집단을 비교하므로 상관관계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전실험설계다.
다음 설계들은 이 특징과 맞지 않는다.
- 다중 시계열설계는 여러 시점의 반복측정을 전제로 하여 내적 타당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확보한다.
- 통제집단 사후검사설계는 무작위 배정을 전제로 하여 동질성이 보장된다.
- 플라시보 통제집단설계 역시 무작위 배정을 전제로 하여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는 특징과 맞지 않는다.
- 일회검사 사례설계는 비교집단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설명과 다르다.
초점집단조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참여자를 한자리에 모아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하는 기법으로, 척도 개발이나 설문 문항 구성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나 대상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초점집단조사는 참여자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익명 집단이 아니며, 진행자인 연구자가 토론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주관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반대로 델파이조사는 참여자들이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반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초점집단조사와 대비된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짝(pair) 문항을 사용할 경우, 두 문항을 붙여서 배치하면 응답자가 이를 알아채고 의도적으로 같은 답을 하는 등 응답의 일관성이 인위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짝 문항은 서로 떨어뜨려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중질문과 유도질문은 응답의 정확성을 해치므로 피해야 하고, 응답하기 쉬운 문항을 앞쪽에 배치하여 응답자의 흥미와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적인 질문에서 특수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깔때기식 구성과, 객관식 응답항목의 상호배타성 확보는 모두 올바른 설문지 작성원칙이다.
단순 시계열설계는 개입 전후로 종속변수를 여러 차례 반복 측정하여 변화 추이를 추적·비교함으로써 개입효과를 추론하는 설계다.
여러 시점의 관찰값을 통해 우연이나 일시적 변동과 실제 개입효과로 인한 변화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설계의 핵심 특징이다.
- 통제집단 없이 하나의 집단만을 반복 관찰하므로 통제집단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개입 후에도 여러 차례 관찰이 이루어지므로 1회만 관찰한다는 설명도 틀렸다.
무작위 통제집단이 없어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여러 시점의 반복측정을 통해 내적 타당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전실험설계가 아니라 유사실험설계로 분류된다.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대표하는지를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통계적 기법인 요인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요인분석은 문항들 간의 상관구조를 분석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지(단일차원성), 여러 하위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요인적재량이 낮아 척도에서 제외해야 할 불필요한 문항이 무엇인지, 각 문항이 해당 요인에 기여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데도 사용된다.
양적연구방법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 뒤 이를 자료로 검증하는 선(先)이론 후(後)조사의 방식을 취한다.
심층규명(probing)이나 연구도구로서 연구자의 자질, 면접·관찰 중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현상 속에 깊이 개입하며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질적연구방법의 특징이다.
양적연구는 반대로 구조화된 도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한다는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조사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전 동의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위험은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혜택을 조사가 끝난 후에 알려주는 것은 사전 동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적절한 조사윤리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다음은 모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사윤리 준수 활동이다.
-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본인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
- 언제든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을 알려주는 것.
삼각측정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을 여러 자료원, 여러 조사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교차 측정함으로써 조사자 개인의 편견이나 특정 방법의 한계를 상쇄하는 기법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찰하면 서로 다른 관찰 결과를 비교·검토할 수 있어 측정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므로, 측정오류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삼각측정을 통해 조사자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러 자료원 간에 상호일치도가 높은 자료를 판별하여 신뢰도 있는 결과로 채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거시적(macro) 실천은 지역사회나 조직, 정책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활동은 거시적 실천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다음은 거시적 실천의 예로 보기 어렵다.
- 모금활동이나 후원자 개발·관리는 기관 차원의 자원개발 활동으로 미시적 실천의 예다.
- 사회기술훈련 제공은 개인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중시적 실천의 전형적인 예로 보기 어렵다.
- 급여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차원의 활동이다.
중개자(broker)는 자원에 대한 정보나 이를 이용할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서비스·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사례관리자나 옹호자, 조력자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자원에 접근하도록 직접 돕는 대표적 실천기술에 해당한다.
- 사례관리자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조정한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권리와 자원을 얻도록 대변한다.
- 조력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해결 및 자원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 반면 조직 분석가는 조직의 구조나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거시적 차원의 역할로, 개별 클라이언트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레비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사람우선가치, 결과우선가치, 수단우선가치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람우선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성에 대한 믿음처럼 사람 자체에 대해 선호되는 개념을 말하며, 결과우선가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에 대한 선호를, 수단우선가치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합인 3번이 옳다.
평가우선가치, 해결우선가치는 레비의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는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는 입소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
온정주의는 클라이언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복리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기결정 원칙과 실천현장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
비밀보장과 진실성 고수, 사생활보호와 평등주의 등은 이 사례가 담고 있는 핵심 갈등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ㄱ. 최초의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탄생하였다.
ㄴ. 대학에서 정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되었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작되었다.
ㄹ.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은 대학에서의 정규 사회복지 교육 도입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 단체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영역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고, 가장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순서는 ㄴ→ㄱ→ㄷ→ㄹ이 되어 3번이 옳다.
국가시험 제도가 협회 결성이나 전문요원제도보다 앞선다고 보는 나머지 선택지들은 발달 순서와 맞지 않는다.
자선조직협회는 19세기 후반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우애방문자를 활용해 빈민 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구제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구호의 중복과 남용을 막고자 한 과학적 자선의 효시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는 경향이 강해 환경 개선보다는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환경 개선과 사회개혁적 교육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인보관 운동의 특징이므로, 이를 자선조직협회의 설명으로 제시한 4번이 옳지 않다.
1차 현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기관의 주된 목적인 곳을, 이용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통원 형태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반면 종합병원, 보호관찰소, 학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는 사회복지 이외의 목적이 우선인 2차 현장에 해당하고, 부랑인시설은 생활시설이므로 각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5번만 옳다.
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다.
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돌보는 시설을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한다.
ㄷ. 지역아동센터는 민간기관이다.
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클라이언트가 낮 시간 동안만 이용하고 귀가하는 이용시설이며, 아동양육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대부분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ㄱ, ㄴ, ㄷ의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므로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ㄴ, ㄷ만을 묶은 1번이 정답이다.
PIE 분류체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기능상 문제, 환경상 문제, 정신건강상 문제, 신체건강상 문제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정하는 체계다.
이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족구조상 문제는 PIE의 독립된 분류축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기능상 문제나 환경상 문제의 하위 요소로 반영될 뿐이므로 4번이 PIE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항상성은 체계가 내부 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전체적인 균형과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으로, 이로 인해 체계는 일정한 행동방식의 규칙성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2번의 설명이 옳다.
- 외부 투입이 없으면 체계는 무질서와 혼란이 증가하는 엔트로피 상태로 향하지 네겐트로피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체계의 변화방향을 조정하는 핵심과정은 산출이 아니라 환류다.
- 다중종결은 유사한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폐쇄체계는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 오히려 체계 내 상호작용의 예측이 용이한 편이다.
생태체계 관점은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맥락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여러 체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체계적 접근을 통해 인간과 환경 간의 적합성과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생태체계 관점은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이자 사정도구의 성격이 강할 뿐, 사회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4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ㄱ.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찾는다.
ㄴ. 클라이언트 저항을 고려하여 대응이나 직면은 자제한다.
ㄷ. 양가감정을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성찰의 기회를 준다.
ㄹ. 사회복지사 개인의 경험을 노출할 때 역전이를 주의한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방법 ㄱ, ㄴ, ㄷ, ㄹ이 모두 적절하므로 5번이 옳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저항이나 불편함을 파악하기 위해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하여 섣부른 대응이나 직면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양가감정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경험을 노출할 때에는 역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명명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 상황이나 행동에 부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주는 의사소통기법이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 환기는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 직면은 모순되는 언행을 지적하는 기법이다.
- 재보증은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기법이다.
- 정보제공은 필요한 지식이나 사실을 알려주는 기법이다.
면접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물리적 거리는 무조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오히려 클라이언트에게 위협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1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를 미리 설명하고,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면접 장소와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며 편안한 좌석을 제공하는 것은 면접의 구조적 조건으로서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고 그의 개별적인 경험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비스텍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 비심판적 태도는 문제의 책임 소재나 잘못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 상황 자체를 사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법적·도덕적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이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 의도적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촉진하는 것이다.
-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각각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시키거나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가족에 의해 강제 입소되었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ㄱ)퇴소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족들을 설득하여 (ㄴ)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ㄷ)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ㄱ은 조력자, ㄴ은 교사, ㄷ은 중개자에 해당하므로 3번이 옳다.
퇴소를 원하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이해하고 결정 과정을 지지하며 함께 풀어가도록 돕는 퇴소상담은 조력자의 역할이고, 가족에게 지역사회 내 주거 정보를 안내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공동생활가정 입주를 위해 자원을 연결해주는 활동은 중개자의 역할이다.
중재자나 옹호자, 계획가는 각각 갈등 조정, 권익 대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역할로 이 사례의 활동과는 맞지 않는다.
사후관리는 개입 종결 이후 일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개입과정 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1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사후관리는 클라이언트가 종결 이후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재발한 경우 재개입을 고려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이룬 변화를 유지하고 종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정이 의료모델에서 나온 용어라는 1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사정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의료모델의 진단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에서 발전시킨 용어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복지 고유의 접근을 반영한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함께 확인하고 이웃 등 주변인의 의견도 자료로 활용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2번이 종결단계의 활동으로 옳다.
종결단계에서는 개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접촉빈도를 점차 줄여가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변화 촉진, 서비스 조정, 자원 확보를 위한 대변 활동은 개입 및 실행단계의 활동이다.
- 개입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선 자료 수집은 개입 이전 사정단계의 활동이다.
ㄱ. 적합성(adequate)
ㄴ. 합리성(reasonable)
ㄷ. 조절가능성(manageable)
ㄹ. 구체성(specific)
구체성에 해당하는 ㄹ만 SMART의 요소와 일치하므로 4번이 옳다.
에간이 제시한 SMART 지침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시간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합성, 합리성, 조절가능성은 목표 설정에서 고려할 만한 특성이기는 하나 SMART 지침을 구성하는 표준 용어와는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기회 확장하기는 발전(development) 단계의 과업으로, 대화 및 발견 단계의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파워먼트 모델(Miley, O'Melia, DuBois)의 문제해결과정은 대화(dialogue), 발견(discovery), 발전(development)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대화 단계에서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방향을 정하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과업을, 발견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규명하고 자원체계 및 역량을 사정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반면 기회를 확장하고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하며 클라이언트와 지지체계 간 동맹을 형성하는 과업은 발전 단계에 해당한다.
ㄱ.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ㄴ. 표적문제를 찾는다.
ㄷ. 개입의 성과목표를 정한다.
ㄹ.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구체화한다.
개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먼저 클라이언트가 가진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개입의 대상이 될 표적문제를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표적문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절박성,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입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세분화한다. 따라서 순서는 표적문제 찾기(ㄴ) → 우선순위 정하기(ㄱ) → 성과목표 정하기(ㄷ) → 클라이언트 과업 구체화(ㄹ)이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인종·성별·계층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접근성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사정하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영역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핵심 원칙이다.
반면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구조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사례관리의 원칙에 반한다. 사례관리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ㄱ. 지역사회보호 필요성 증가
ㄴ. 분산된 서비스의 조정기능 부재
ㄷ. 사회적 지원망의 중요성 강조
ㄹ.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ㄱ~ㄹ 모두 사례관리 등장의 배경에 해당한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등장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흩어진 서비스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산되어 이를 조정할 기능이 부재했던 것도 배경이 되었다.
또한 가족·이웃·자조모임 등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자원을 함께 연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증가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접근이 요구되었다.
사례관리는 공적 서비스뿐 아니라 비공식적 지지망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므로, 공적 책임 강화를 이유로 이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와 자원체계를 연결·조정하는 활동을 핵심으로 하며, 서비스의 과정·투입·성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를 수반한다. 한 기관 내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며, 임상적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치료적 상담도 제공한다.
가족, 친지, 이웃,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적 지지망의 활용은 사례관리의 통합적·포괄적 자원 활용 특성이다.
ㄱ. 위기증상 제거
ㄴ. 주관적 경험 증진
ㄷ. 촉발사건 이해
ㄹ. 대인관계 향상
라포포트(L. Rapoport)가 제시한 위기개입목표에는 위기증상 제거(ㄱ)와 촉발사건 이해(ㄷ)가 해당한다.
라포포트는 위기개입의 목표를 위기로 인한 증상 제거, 위기 이전 기능수준으로의 회복, 위기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및 지지체계와의 연결로 제시하였다.
주관적 경험의 증진(ㄴ)이나 대인관계 향상(ㄹ)은 위기개입의 즉각적·단기적 목표라기보다 장기적인 성장지향적 개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라포포트가 제시한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집단성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 집단성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집단의 상호작용, 갈등, 진행상황, 협조체계 등을 파악한다.
○ 개별성원의 태도, 관계, 행동, 동기, 목표 등을 평가한다.
제시된 과업들은 집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중간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활동이다.
중간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집단성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성원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다.
또한 집단 내 상호작용과 갈등, 진행상황, 협조체계 등 집단역동을 관찰·개입하며, 개별성원의 태도·관계·행동·동기·목표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입방향을 조정한다.
이는 목표설정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나 집단을 마무리하는 종결단계의 과업과는 구분된다.
가족과 외부체계 간 경계의 속성과 자원 교류 양상은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eco-map)를 통해 파악하는 내용이다.
가계도는 2~3세대에 걸친 가족구성원의 구성과 구조, 결혼·이혼·사망 등 주요 사건, 가족원 간의 관계와 역할 및 기능, 세대 간에 반복되는 유형을 도식화하여 파악하는 도구이며, 가족의 생애주기 단계도 표시된 사건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가계도는 가족 내부의 세대 간 구조와 관계에 초점을 두므로 가족과 환경 간 경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ㄱ.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ㄴ. 비합리적인 신념체계의 변화를 강조한다.
ㄷ. 대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ㄹ. 인지체계 변화를 위한 비구조화 된 접근을 강조한다.
인지행동모델은 비구조화된 접근이 아니라 구조화된 접근을 특징으로 하므로, ㄱ, ㄴ, ㄷ이 옳은 설명이다.
인지행동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즉 주관적 경험을 중요한 개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엘리스(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에서 볼 수 있듯이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왜곡된 사고와 부적응적 행동을 대신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적·구조화된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회기마다 명확한 구조와 절차를 갖춘다.
집단지도자 개인의 가치나 선호는 프로그램 활동 선택의 우선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활동을 선택할 때는 그 활동이 집단의 규범과 부합하는지, 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확보되는지, 집단의 발달단계나 상황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 활동은 집단성원의 욕구와 집단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야 하므로, 지도자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ㄱ. 어떤 개입이 대상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ㄴ.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ㄷ. 행동빈도의 직ㆍ간접 관찰, 기존척도, 클라이언트 자신의 주관적 사고나 감정 등의 측정 지수를 사용한다.
ㄹ.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효과성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ㄱ~ㄹ 모두 단일사례설계의 활용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단일사례설계(단일체계설계)는 특정 개입이 표적문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선과 개입국면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설계로, 개별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다중기초선설계처럼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나 상황·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측정 지수로는 행동빈도에 대한 직접·간접 관찰, 표준화된 척도, 클라이언트가 보고하는 주관적 사고나 감정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설계를 여러 대상이나 상황에 반복 적용함으로써 개입 효과성을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할 수 있다.
인지행동모델은 사회복지사가 교육자·코치로서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설명은 한계점으로 옳지 않다.
인지행동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지적 능력이 낮은 경우 인지적 재구성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즉각적인 안정이 우선인 위기상황의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념이나 사고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개입될 위험이 있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변화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학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성원의 강점과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 있는 피드백이 필요하므로, 단점에만 초점을 두는 피드백은 옳지 않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집단성원이 요청할 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호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주기보다 성원들 상호간에 주고받도록 촉진하고, 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정한 양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점에만 초점을 두는 피드백은 성원의 방어와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ㄱ.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산물이다.
ㄴ. 가족구성원 간 상호 영향은 지속적이다.
ㄷ. 가족마다 권력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갖고 있다.
ㄹ. 가족 내 공식ㆍ비공식 역할들이 고정되어 있다.
가족 내 공식적·비공식적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재조정되므로, ㄱ, ㄴ, ㄷ이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한다.
가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세대를 거치며 형성되어 온 다세대적 역사성의 산물이며, 가족구성원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또한 각 가족은 나름의 권력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가져 상호작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족 내 역할은 가족생활주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재조정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해결중심모델이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라는 설명은 이 모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해결중심모델은 문제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보다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외적 성공 경험과 강점에 주목하여 해결책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비이론적·비규범적 접근이다. 변화는 삶에서 지속적이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며, 과거의 문제 원인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사는 지시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끄는 안내자·질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주1회 8회기 집단을 운영하였다. 집단의 목적은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와 관련한 부적응적 사고와 신념의 변화였다. 이를 위해 자기 모니터링, 인지재구성, 의사소통훈련, 문제해결훈련을 활용하였다.
제시된 집단은 치료집단에 해당한다.
이 집단은 발달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갖게 되는 부적응적 사고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모니터링, 인지재구성, 의사소통훈련, 문제해결훈련과 같은 구체적인 치료적 기법을 활용하여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었다.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지집단이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집단과 달리, 치료집단은 구성원의 부적응적 행동이나 사고를 치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화된 개입기법을 사용한다.
○ 가족 의사소통 유형의 파악
○ 가족 내 하위체계 간 경계 속성의 파악
○ 가계도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가족속성을 종단ㆍ횡단으로 파악
○ 문제를 둘러싼 파괴적이고 역기능적인 악순환 고리의 파악
이야기치료 모델은 가족을 구조나 체계, 경계, 세대 간 전수 등 전통적인 틀로 사정하지 않는다.
가족 의사소통 유형의 파악은 사티어(V. Satir)의 경험적 모델, 하위체계 간 경계 파악은 미누친(Minuchin)의 구조적 모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사정 내용이다. 가계도를 활용한 다세대적 파악은 보웬(M. Bowen)의 다세대 모델, 역기능적 악순환 고리의 파악은 전략적 모델의 방식이다.
이야기치료는 클라이언트 가족이 지닌 문제 중심의 지배적 이야기를 해체하고 대안적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포스트모던적 접근이므로, 전통적 가족사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해석 작업은 무의식에 억압된 갈등과 욕구를 의식화해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신역동모델에서 클라이언트의 꿈이나 자유연상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기능을 중재하는 역할은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ego)의 기능이다.
- 항문보유적 성격은 의타심이나 지배욕이 아니라 완고함과 인색함, 정리정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 정신역동모델은 기능주의가 아니라 진단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갖는 감정의 재현은 전이이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감정은 역전이이므로, 전이를 치료기법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은 용어상 옳지 않다.
정해진 목표달성을 위해 처음부터 구조화된 개입을 한다는 설명은 상호작용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목표모델이나 치료모델에 가까운 특징이다.
상호작용모델은 슈워츠(W. Schwartz)의 매개적 모델에 기초한 집단실천 접근으로, 집단성원과 사회(환경) 사이의 상호원조체계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사는 성원과 집단, 성원과 환경 사이를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공생을 장기적 목적으로 삼는다.
이 모델에서 집단의 구체적 목표는 사전에 고정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협력적으로 형성되어 간다.
가족의 항상성(homeostasis)은 가족체계가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 시도에 대해 기존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말한다.
전문가가 개입하여 가족 구조나 상호작용 패턴을 변화시키려 할 때 가족이 익숙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저항을 보이는 것도 항상성이 작동한 결과로 이해된다.
- 이중구속은 상반되는 두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어 반응하기 어려운 의사소통 문제이지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 일치형 의사소통은 감정·생각·행동을 진솔하게 일치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다.
- 하위체계 간 경계가 모호한 것은 밀착(엔메시먼트) 상태로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해지는 것이다.
- 부적 피드백은 일탈행동을 억제해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과제중심모델의 문제규명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인식하고 제시한 문제를 확인하고, 의뢰기관이 위임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함께 파악하며, 예비적인 초기사정을 거쳐 여러 문제 중 개입할 표적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가 수행할 과제를 개발하는 것은 표적문제가 확정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행단계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설계하는 과업이다. 따라서 이는 문제규명단계가 아니라 후속 단계의 과업에 해당한다.
외상 치유 소집단은 소수 인원의 폐쇄형으로, 방과 후 시간대에 짧은 회기를 원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 안전감과 신뢰 형성을 위해 소수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한 학급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아동의 집중력과 정서적 부담을 고려하면 회기 시간은 3시간처럼 길게 잡기보다 짧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임시간은 아동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참여율을 높인다.
- 신뢰관계 형성과 안전한 개방이 중요하므로 새로운 성원의 유입을 제한하는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좌석 배치는 일렬보다 서로 얼굴을 보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원형이 적합하다.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신경증 증상을 호소하며 분가한 4명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이 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달려가는 것이 막내 경수다. 사회복지사는 경수에게 어머니의 신경증에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경수에게 갈등 상황마다 자동적으로 반응해 개입해 온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은 탈삼각화에 해당한다.
탈삼각화(detriangulation)는 보웬(M.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 끌어들여진 제3자가 그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화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합류나 경계 만들기, 재구성, 균형 깨기 등 다른 기법과는 개입의 초점이 다르다.
ㄱ.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강조한다.
ㄴ. 클라이언트의 잠재역량과 자원을 인정한다.
ㄷ.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로 보고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ㄹ.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옳은 설명은 잠재역량·자원 인정을 다룬 ㄴ과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다룬 ㄹ이다.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지닌 잠재적 역량과 자원, 강점을 인정하고 이를 발견·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클라이언트를 문제의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을 결정하는 주체로 본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ㄱ은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강조하는 임파워먼트모델의 관점과 어긋난다.
- ㄷ은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로 본다는 점에서 임파워먼트모델의 주체적 클라이언트관과 맞지 않는다.
ㄱ. 수급자격 입증자료
ㄴ. 슈퍼비전의 활성화
ㄷ. 프로그램 예산 확보
ㄹ. 클라이언트 당사자와 정보 공유
기록은 입증·슈퍼비전·예산 확보·정보 공유의 목적을 모두 포괄한다.
사회복지실천 기록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정당함을 보여주는 수급자격 입증자료로 활용되며, 동료나 상급자와의 슈퍼비전에서 사례를 검토하고 지도받는 자료로도 쓰인다.
또한 기관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성과를 제시해 예산과 재정을 확보하는 근거자료가 되며, 클라이언트 본인과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도 활용된다.
ㄱ. 가족과 주변환경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한다.
ㄴ. 가족이 가족 내·외부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ㄷ. 가족과 합류(joining)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ㄹ. 가족이 다뤄야할 문제의 우선순위는 사회복지사가 정한다.
다뤄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는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가족과 주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내·외부에서 겪는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부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 과업이다.
가족체계에 합류(joining)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개입의 출발점이 된다.
고등학생인 영수는 과체중, 자기주장 부족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담배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해 간헐적 흡연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영수를 돕기 위해 음식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게 하였고, 자기주장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하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의 순서로 자기주장 행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아울러 등하교 때 담배 가게가 있는 골목을 피해 다니도록 했다. 그리고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할 때는 껌을 씹게 하였다.
사례에 나타나지 않은 기법은 선행조건의 소거이다.
담배 가게가 있는 골목을 피해 다니게 한 것은 흡연 욕구를 유발하는 자극 자체를 피하는 선행조건의 회피이며, 흡연 욕구가 일 때 껌을 씹게 한 것은 문제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행동의 사용이다. 자기주장 행동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수행하게 한 것은 목표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가는 행동형성(shaping) 기법이다.
선행조건의 소거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자극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것인데, 사례에서는 담배 가게라는 자극을 없앤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니도록 한 것이므로 소거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
성원이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재정의하는 재명명(reframing)은 집단과정 촉진기술이 아니라 행동기술의 범주에 가깝다.
토스랜드와 리바스는 집단사회복지실천기술을 집단과정 촉진기술, 자료수집과 사정기술, 행동기술로 구분한다.
집단과정 촉진기술은 성원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 사회복지사의 자기노출을 통한 개방적 의사소통 촉진, 토론범위를 제한해 무관한 대화를 줄이는 것, 성원의 표현을 명확히 하도록 돕는 것 등을 포함한다.
결혼 후 분가한 민수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려 왔다. 사회복지사는 민수에게 자신의 느낌과 주장을 부모 앞에서 당당히 말하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도록 하였으나 문제는 지속되었다. 사회복지사는 대안으로 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지금부터는 부모에게 사사건건 의논하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모두 요청해 보세요.”
사회복지사가 민수에게 부모의 간섭에 사사건건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오히려 더 하도록 과제를 준 것은 역설적 지시에 해당한다.
역설적 지시는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행동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계속하거나 증폭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의 역기능성을 자각하게 하거나 지시에 대한 저항을 통해 문제행동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기법이다.
이는 문제행동을 직접 줄이려는 시도 대신 반대로 증폭된 형태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철수 아버지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 부부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에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라고 하다가 가족식사 시간에 철수가 간혹 소신발언을 하면 “밥이나 먹어!”라고 언성을 높인다. 어머니와 철수는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참지 못하고 함께 아버지에게 대항한다.
사례 분석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족구성원의 의미 체계이다.
사례에는 어머니와 철수가 함께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세대 간 연합, 잔소리와 늦은 귀가가 반복되는 순환적 인과관계, 갈등의 시작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의사소통상 구두점의 문제가 드러난다. 소신 발언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발언하면 저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병리적 이중구속의 예이다.
반면 가족구성원 각자가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 체계 자체에 대한 서술은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복지는 개인 및 가족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체계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되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미시적 체계와 대립적 위치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복지는 전문 인력뿐 아니라 비전문 인력도 함께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하며, 지리적 범위와 기능적 공동체 특성을 함께 포함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내 각종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가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 변화 매개체로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한다.
○ 권력구조에 있는 구성원을 협력자로 인식한다.
○ 기본 변화전략은 자신의 문제결정 및 해결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 변화전술로 합의를 사용한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변화의 매개체로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하며, 지역사회 내 권력을 가진 구성원까지도 협력자로 인식하여 문제해결 과정에 함께 참여시킨다.
기본적인 변화전략은 지역주민 다수가 문제 결정과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며, 변화전술로는 대립보다 합의를 사용한다.
이는 로스만이 제시한 사회행동모델이나 사회계획모델과 구분되는 지역사회개발모델의 고유한 특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지향한다.
지역사회(community)는 사회(society)의 특성에 지리적 범위나 공동의 이해관계와 같은 지역성이 더해진 개념이므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에 해당하지만 모든 사회가 곧 지역사회인 것은 아니다.
- 지리적 개념의 지역사회는 공간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상호작용성에 기초한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 개념에 가깝다.
- 퇴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게마인샤프트)와 이익사회(게젤샤프트)로 구분했을 뿐 기계적 연대사회로 구분한 것이 아니며, 이는 뒤르켐의 기계적·유기적 연대 개념과 혼동한 것이다.
- 시·군·구와 같은 행정구역 구분은 인구의 사회적 특수성이 아니라 지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상부상조 기능은 구성원 간 자발적 협력을 돕는 기능이지, 법규 순응을 강제하는 사회통제 기능과는 구별된다.
ㄱ. 공공 간의 연계방식으로 시작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방식으로 전개되었다.
ㄴ. 지역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ㄷ. 시·도에서 전달되는 상위계획은 실무분과에서 심의권을 갖는다.
ㄹ.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 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협력 범위와 방식이 확대된 것이므로, 공공 간 연계로 시작해 이후 민간이 결합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ㄷ: 시·도의 상위계획에 대한 심의권은 대표협의체가 가지며, 실무분과는 실무 차원의 검토와 발의를 담당할 뿐 심의권을 갖지 않는다.
지역사회복지자원을 개발·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ㄴ)과, 실무협의체가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쟁점을 논의한다는 설명(ㄹ)은 실제 운영 방식에 부합한다.
자조 기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조 기술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협력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다.
집단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활용하는 것은 자조보다 옹호나 사회행동과 같은 대립적 성격의 실천기술에 가깝다.
참고로 계획·프로그램 기술은 욕구분석과 대안모색,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과 평가를 포함하고, 연계 기술은 참여 조직 간 업무 배분과 조정에 초점을 둔다. 임파워먼트 기술은 대화와 강점 확인·자원 동원 등을 포함하며, 자원 개발·동원 기술은 기존 집단·개인의 직접 참여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판의식을 지양한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가치로 부적절하다.
지역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오히려 함양하고 고양시켜야 한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이 밖에도 문화적 다양성 존중, 자원과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배분적 사회정의, 주민 스스로 힘을 갖도록 돕는 임파워먼트와 구성원 간 상호학습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ㄱ. 평가단계에서는 개입방향과 수준을 정한다.
ㄴ. 실행단계에서는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ㄷ. 자원계획 및 동원단계에서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ㄹ.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ㄹ만 옳은 설명이다.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가 가진 욕구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단계에서 문제와 자원 현황을 확인하는 핵심 활동이다.
- ㄱ: 개입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것은 평가단계가 아니라 문제발견 및 분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 ㄴ: 실행단계에서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며 참여자들이 새로운 역할과 활동에 적응하도록 돕고, 진행 중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ㄷ: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은 문제발견 및 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자원계획 및 동원단계는 그 이후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명목집단기법(NGT)은 참여자들이 서면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한 뒤 토론과 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문제이해와 목표확인, 구체적 행동계획 개발 등 다양한 국면에서 활용된다.
- 비공식적 인터뷰는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오히려 자료수집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낮추는 한계를 가진다.
- 하위체계사정은 지역사회 내 교육·종교·경제 등 특정 하위체계 간의 역동적 관계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정태적 이해가 아니라 동태적 이해에 초점을 둔다.
- 민속학적 방법은 참여관찰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된 면담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우편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반복 수렴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포럼과는 별개의 절차이다.
ㄱ. 지역사회는 개인과 동일하게 자기결정의 권리를 갖는다.
ㄴ.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ㄷ. 개인과 집단처럼 각 지역사회는 상이하다.
ㄹ. 문제해결 접근방법에서 다양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ㄱ, ㄴ, ㄷ이 옳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원칙상 지역사회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지며,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하고, 각 지역사회가 갖는 특성과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해야 한다.
ㄹ은 틀리다.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자원이 다르므로 문제해결 접근방법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접근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원칙에 어긋난다.
사회복지사는 낙후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주민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도왔다.
사례에 해당하는 역할은 사회치료자(치료자)이다. 사회복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상호 이해를 높였으며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도왔다.
사회치료자 역할은 지역사회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오해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으며, 협력을 가로막는 정서적·문화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안내자는 지역사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객관적 위치에서 조력하는 역할이고, 조정자와 촉매자는 각각 자원과 활동을 연결·조율하거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로, 사례의 핵심인 협력 저해요인 제거와는 초점이 다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방식은 모금 시기를 기준으로 매년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말집중모금과 그 외 기간의 연중모금으로 크게 구분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다.
- 공동모금회 조직은 시·도별 독립법인 형식으로 출발하였다가 이후 중앙조직 산하 지회 형식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지회형식에서 독립법인형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다.
- 배분사업은 신청사업과 지정기탁사업 외에도 긴급지원사업, 기획사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다.
- 전체 모금액 중에서는 개인모금액보다 법인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웨일과 갬블(Weil & Gamble)이 제시한 모델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은 조직가, 교사, 촉진자이다.
사례는 웨일과 갬블이 제시한 근린지역사회조직 모델에 해당한다. 이 모델은 특정 지리적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며, 사회복지사는 조직가·교사·촉진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계획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전문가의 조사·기획 기능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조사자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와 차이가 있다.
정치적 권력강화나 지역사회연계 모델 역시 각각 옹호와 정치적 행동, 기관 간 연계 조정에 초점을 두므로 주민의 능력개발 자체를 목표로 삼는 근린지역사회조직 모델과는 구분된다.
인보관운동은 사회복지사가 빈민 거주지역에 함께 들어가 살면서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방문보다 함께 거주하며 이루어지는 집단적·교육적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1:1 방문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1 방문을 원칙으로 우애방문원을 통해 개별 가정을 방문하며 자선을 조직화한 것은 인보관운동이 아니라 자선조직협회(COS)의 특징이다.
인보관운동은 이 밖에도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졌고,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했으며, 주민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힘썼다.
협조(cooperation)는 조직 간 협력전략 중 가장 느슨한 형태로, 특정 이슈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거나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 동맹(alliance)은 협조보다 관계가 지속적이며, 조직 각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협조와 동일한 수준의 일시적 연결로 보기 어렵다.
- 연합(coalition)은 특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직이 좀 더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어 활동하는 방식이지만,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둔 영속적 조직구조를 필수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전략마다 개별조직의 승인 여부나 협력 강도의 순서는 조직 간 구체적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오가통은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어 서로 감시하고 부역과 조세 징수를 돕도록 한 제도로, 국가가 행정적 목적을 위해 위로부터 조직한 인보제도이다. 따라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한 인보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레는 촌락 단위에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상호협동체이고, 향약은 지역민의 순화와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자치적 협동조직이다.
계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조합적 성격의 조직이고, 품앗이는 이웃 간 노동력을 서로 빌리고 갚는 교환관습으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비연속성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음 계획으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과학성,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해야 하는 실천성,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성, 지역사회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자율성 등이 제시된다.
합리적 기획모델에 기초한 조사전략 및 기술을 강조한다. 특히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적 노력을 강조하고, 옹호적이며 진보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계획 모델은 합리적 기획모델에 기초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조사전략과 기술을 중시하면서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교류적 노력을 포함하고 옹호적이고 진보적인 접근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행정가 중심의 서비스 조정에 초점을 두어 주민참여의 폭이 가장 좁다.
지역사회개발이나 정치적 권력강화 모델은 주민의 자조와 정치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조사기술보다 주민의 직접적 행동과 참여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계획 모델과 구분된다.
ㄱ.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학교나 병원과 같은 아동관련 하위체계를 조사하고 방문할 계획이다.
ㄴ. 생태학이론의 관점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아동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조사할 계획이다.
ㄷ.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은 모두에게 안전한 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지역사회의 호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ㄹ.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학부형의 연대가 중요하므로 비학부형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ㄱ, ㄴ, ㄷ은 모두 옳고, ㄹ은 틀리다.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학교·병원 등 하위체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므로, 이들을 조사하고 방문하는 계획은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 부합한다(ㄱ).
생태학이론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화과정으로 설명하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은 생태학이론의 관점에 맞다(ㄴ).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호혜성, 네트워크를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므로, 호혜성 강화 계획은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에 부합한다(ㄷ).
ㄹ은 틀리다. 갈등이론은 지역사회 내 이해관계의 대립과 권력 불균형에 주목하지만, 이는 소외되거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을 포용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집단인 비학부형을 참여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의 범위를 넓혀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된 선택지는 옳지 않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 사업분야 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총괄평가이다. 총괄평가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모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사업 전체의 목표달성 정도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 문제발견 및 분석단계와 자원계획 및 동원단계는 실행단계보다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업이므로, 이들 단계가 실행단계 이후에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목적 및 목표 설정단계는 지역주민의 욕구사정을 통해 파악된 문제와 욕구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욕구사정 이전에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 지역사회 포럼은 주로 지역사회 사정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ㄱ. 자원동원이론은 재정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실천에는 유용하지 않다.
ㄴ. 갈등이론은 갈등을 둘러싼 연대와 권력형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행동모델에 유용하다.
ㄷ. 사회교환이론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ㄹ. 사회체계이론은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받지만 지역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ㄴ과 ㄹ이 옳다.
갈등이론은 지역사회 내 이해관계 대립을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주민들의 연대와 권력형성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행동모델에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ㄴ).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아 그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갈등이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보수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ㄹ).
- ㄱ: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 조직이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사회적 소수자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조직화하는 실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ㄷ: 사회교환이론은 자원의 교환관계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비영리조직이 후원자나 협력기관과 자원을 주고받는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활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지역사회는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집합체로서 경쟁, 중심화, 분산 및 분리 등의 현상이 존재한다.
○ 지역사회의 변환과정을 역동적 진화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태학이론은 지역사회를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집합체로 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경쟁·중심화·분산 및 분리 등의 현상으로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화를 설명하며, 지역사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으로 그 변환을 이해한다.
- 갈등이론은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사회체계이론은 하위체계 간 상호작용과 균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조직의 자원 확보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대표적인 네트워킹 기술의 활용 사례이므로, 이를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네트워킹 기술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 주체들 간 상호 호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수직적 위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네트워킹 기술은 여러 기관이 각자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혁명가는 기존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복하고자 하는 급진적 역할로, 여러 기관과 자원을 점진적으로 연결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의료 네트워크 형성 사업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이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옹호자,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자, 자원 배분과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는 협상가, 여러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배치하는 조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거빈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개인의 경제적 문제, 지역사회의 불량주택문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 중 어떤 문제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사례는 문제발견 및 분석단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 조사를 실시한 뒤 주거빈곤을 개인의 경제적 문제, 불량주택문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발견 및 분석 →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실천 → 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문제발견 및 분석단계는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그 문제를 어떤 차원(개인적 문제인지, 지역사회 구조의 문제인지, 정책의 문제인지)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자원계획 및 동원단계와 실행단계는 문제규정 이후 구체적 개입방안을 마련·실행하는 단계이고, 목적 및 목표 설정단계는 문제분석을 바탕으로 개입방향을 정하는 후속단계이며, 평가단계는 개입 결과를 검토하는 최종단계이므로 모두 사례의 시점과 맞지 않는다.
빈곤의 덫은 선별주의 급여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 상실이 근로유인을 저해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편주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 수급에 따르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국민 전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포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자산조사 절차로 인해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수급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기 쉽다.
ㄱ.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조건으로 한다.
ㄷ. 복지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둔다.
ㄹ.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ㄱ, ㄴ, ㄷ만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다.
복지국가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ㄱ),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ㄴ),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일차적 정책목표로 삼는다(ㄷ).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궁극적 지향을 '기회의 평등'으로 한정하는 ㄹ의 서술은 옳지 않다.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방식을 중심으로 직업별·계층별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되는 것이 핵심이며,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은 그 핵심 정책이라 볼 수 없다.
보편적 사회수당을 통한 포괄적 복지체계는 오히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며, 사민주의 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급여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해 왔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중시하고,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한 위기 타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들은 각 유형의 특징과 부합한다.
'능력에 따른 배분'은 시장원리에 따른 배분방식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이와 달리 필요(욕구)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위험을 공동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쉬라(R. Mishra)는 복지정책이 다른 사회정책 영역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경제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통합된 복지국가'로 복지국가를 구분하였다.
- 티트머스는 잔여적 모형, 산업적 업적-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세 가지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 퍼니스와 틸톤은 적극적 국가·사회보장국가·사회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조지와 윌딩은 반집합주의·소극적 집합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구분하였다.
- 윌렌스키와 르보는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복지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선지의 연결은 옳지 않다.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조정하는 것은 복지국가 위기 발생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대응방안이므로, 위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복지국가 위기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의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관료 및 행정기구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포디즘적 대량생산체제의 한계,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기능과 정당화기능 간의 모순 심화 등을 원인으로 설명된다.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라는 단일 변수로 복지국가 발전의 수렴적 경향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국가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복지제도 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산업화 이론은 윌렌스키를 대표적 학자로 하여,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하였으며,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복지제공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보는 설명은 다원주의(이익집단론)의 시각에 해당하며, 계급 간 권력관계와 자본주의 구조를 분석의 중심에 두는 신마르크스주의의 설명방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갈등적 시각을 이론적 기초로 하면서도, 복지정책을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국가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최하위 근로계층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층과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자유로 설명한 선지는 옳지 않다.
- 결과의 평등 정책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회의 평등 정책보다 유리하며, 이 과정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 긍정적 차별은 오히려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ㄱ.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rule)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초적 상황에서의 사회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ㄱ, ㄴ, ㄷ, ㄹ의 설명이 모두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부합한다.
롤즈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개인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하면서도, 최소극대화원칙을 통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평등주의적 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ㄱ.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한다.
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ㄷ. 복지국가는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ㄹ. 복지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주창한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기능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급여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를 옹호하므로, ㄱ, ㄴ, ㄷ만이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특성으로 옳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또한 복지국가가 국민에게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의욕과 자립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한다.
다만 급여 대상을 자산조사 등으로 제한하는 선별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가까우며, 보편주의를 주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 평등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시하며, 가족 등 비공식부문을 강조하는 설명은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아니라 반집합주의(신우파)에 해당하므로 ㄹ만 틀렸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며 비공식부문보다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설명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가족·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반집합주의에 가깝다.
제3의 길은 근로와 복지의 연계를, 케인즈주의는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 개입을,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을 복지국가 형성의 배경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ㄱ, ㄴ, ㄷ)는 옳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자산조사(means test) 방식을 취하므로, 사회적 할당의 핵심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사회적 할당의 원리는 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차등·자산조사에 따른 욕구 등으로 구분된다.
귀속적 욕구는 인구학적 범주(노인, 아동 등)에 따른 할당방식이고, 진단적 차등과 보상적 욕구는 각각 전문가의 판단이나 사회적 기여·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할당원리와는 거리가 있다.
ㄱ. 사회보험의 관리·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중앙집권적 체계로 운영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부처 간 정보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부처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중앙집권적 체계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량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어 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까지 포괄하여 연계·관리하고 있다.
○ 정책결정과정에는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존재한다.
○ 정책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아젠다(agenda)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 이들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문제·정책대안·정치라는 세 흐름이 우연히 결합될 때 정책의제가 채택된다고 보는 이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한다.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개의 독립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이 세 흐름이 우연히 결합될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의제로 채택된다고 보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가 우연히 결합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발상에 기초한다.
- 합리적 선택 모형은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 비교를 전제한다.
- 점증주의 모형 역시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한 순차적 비교·수정을 전제한다.
-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의 주체(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를 분석틀로 삼는다.
ㄱ. 서비스 할당의 기반: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ㄴ. 서비스의 성격: 제한적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ㄷ. 서비스 전달체계: 공·사 혼합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ㄹ. 재정지원방식: 서비스제공자 지원에서 서비스 수요자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라 서비스는 다양화되고 재정지원은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변화하였으나, ㄱ과 ㄷ은 실제 변화방향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ㄴ, ㄹ만이 옳다.
사회서비스 확대 이후 서비스의 성격은 제한적·획일적 서비스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하였고, 재정지원방식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중심에서 바우처 등을 통한 서비스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 서비스 할당의 기반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ㄱ과 반대).
- 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포괄하는 공·사 혼합 형태로 변화하였다(ㄷ과 반대).
ㄱ. 최적대안의 선택 제시
ㄴ. 사회문제의 분석과 정의
ㄷ.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ㄹ.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은 사회문제의 분석과 정의 →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 최적대안의 선택 제시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로 규정하는 사회문제의 분석과 정의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각 대안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예측한 뒤, 예측된 결과를 기준으로 정책대안들을 비교·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비교·평가를 통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최적대안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실패에 대응해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신보수주의 확산과 함께 오히려 강화되어 왔으므로 신보수주의 득세로 약화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성과 중심의 행정 개혁을 지향하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확산과 함께 효율성·성과평가를 핵심 가치로 삼아 강화되어 온 흐름이다.
효율성평가는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비율로 표현되며, 정책평가는 그 정책을 구체화한 사업(program) 수준의 평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정책효과성 평가는 설정된 정책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ㄱ. 적립방식에 비해 부과방식(pay-as-you-go)이 인구 구성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ㄴ. 확정급여식 연금은 주로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ㄷ. 완전적립방식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구조이다.
ㄹ. 부과방식에서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부과방식·확정급여식·완전적립방식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타당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 ㄹ이다.
부과방식(pay-as-you-go)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인구구성이 고령화되면 부양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적립방식보다 인구 변동에 더 취약하다.
확정급여식(DB) 연금은 가입자가 받을 급여액을 과거의 소득수준과 소득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며, 완전적립방식은 근로기간 중 낸 보험료를 적립·운용하여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ㄱ.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 대(對) 저소득층
ㄴ. 수평적 재분배 - 고위험집단 대(對) 저위험집단
ㄷ. 세대 간 재분배 - 현세대 대(對) 미래세대
ㄹ. 세대 내 재분배 - 노령세대 대(對) 근로세대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 세대 안의 소득계층 간 재분배를 뜻하는데, ㄹ은 노령세대와 근로세대라는 서로 다른 세대를 대비시킨 것이므로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해 옳지 않고,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고위험집단과 저위험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의 근로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부담과 급여의 이전을 가리킨다.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한 세대 안에서 소득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므로, 노령세대와 근로세대를 대비시킨 ㄹ의 설명은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이다.
-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하며 국외 거주자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비·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이며, 요양급여 자체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되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로 한정되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50%, 학교경영자(사용자) 30%, 국가 20%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제시된 비율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적 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므로, 민간 보험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방식을 취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만 가입을 회피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급여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유지되도록 조정되며,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경향이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은 국가의 일방적 책임보다 수급자 개인의 근로 의무와 자립 노력을 강조하는 접근이므로,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연계복지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취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전략과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전략이 함께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활급여 대상자도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책정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로서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이 실시하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지 않는다.
- 적용대상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지 산재보험의 급여종류가 아니다.
- 근로자의 고의로 발생한 부상·질병·장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은 목표와 변화를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므로, 현재의 상태 자체에 초점을 두는 현재지향성은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은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여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변화를 설계하는 활동이다.
기획은 목표와 수단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합리성,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지속성, 이해관계자와 대상자가 관여하는 참여성,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목적성을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한다.
○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통합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의도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다.
지역 내 여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관리한다.
- 사회복지사무소는 과거 시범사업 단계에 그친 조직이다.
-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 중심의 협의·연계 기구로서 직접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제공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 보건복지콜센터는 상담·안내를 담당하는 창구에 해당한다.
○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 사회복지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룬다.
○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모범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
조직이 속한 환경, 특히 법적 규범과 사회적 정당성이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제도이론이다.
제도이론은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고 법적 규범이나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치·규칙 체계가 조직의 구조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유사한 환경에 속한 조직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모방하며 구조가 닮아가는 동형화 현상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 관료제이론은 위계와 규칙에 따른 내부 운영의 합리성에 초점을 둔다.
- 정치경제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자원과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 조직군생태학이론은 환경의 선택에 따른 조직의 생존·도태를 설명한다.
ㄱ. 목적 설정
ㄴ. 실행
ㄷ. 프로그래밍
ㄹ. 평가
ㅁ. 문제 확인
프로그램 기획의 논리적 순서는 문제 확인 → 목적 설정 → 프로그래밍 → 실행 → 평가, 즉 ㅁ-ㄱ-ㄷ-ㄴ-ㄹ이다.
먼저 지역사회나 대상자의 문제를 확인하고(ㅁ), 이를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한 뒤(ㄱ), 목적을 실현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한다(ㄷ).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긴 다음(ㄴ),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평가하는(ㄹ) 순서를 따르므로, 실행이나 평가를 먼저 배치한 다른 보기들은 기획의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연속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며, 개별성의 원칙은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이를 개별성 원칙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통합성의 원칙은 여러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 비파편성의 원칙은 서비스가 특정 대상에 편중되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 충분성의 원칙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책임성의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ㄱ. 강제의 원칙 - 재정통제는 명시적 강제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ㄴ. 개별화의 원칙 -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
ㄷ.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의 결과를 환류받아 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ㄹ. 보편성의 원칙 -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강제의 원칙과 환류의 원칙은 각각 명시적 규정에 근거한 통제, 통제결과의 환류라는 내용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 옳게 연결된 것은 ㄱ, ㄷ뿐이다.
강제의 원칙은 재정에 대한 통제가 명시적인 강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환류의 원칙은 재정통제의 결과를 다시 환류받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규칙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개별화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원칙에 해당하며, 개별화의 원칙은 예산통제 체계를 각 기관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고안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ㄴ은 원칙명과 설명이 어긋난다.
-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이름과 부합하지 않는다.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므로 논리모델에서 투입(input)에 해당하며, 산출(outputs)로 분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서비스 제공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서비스 종료 여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총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휴먼서비스로서의 사회복지행정은 그 성과를 계량화하거나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평가의 용이성은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사회복지조직은 재정과 정당성을 외부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효율성과 인간 존엄성 같은 대립적 가치가 함께 존재하며,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조직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인본주의적 가치지향성이 조직 운영 전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행정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 조직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 조직구성원의 소속감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설명한다.
○ 최근에는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도 활용된다.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외부 환경 적응이라는 두 과제를 조직문화를 통해 설명하는 이론은 조직문화이론이다.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조직이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는지를 좌우하며, 최근에는 조직문화와 개인 가치관의 부합 정도가 이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 행정관리론과 관료제조직이론은 조직 내부의 공식적 구조와 규칙에 초점을 둔다.
- 사회자본론은 신뢰와 네트워크 같은 관계적 자원에 초점을 둔다.
- 행렬조직이론은 기능조직과 사업조직을 결합한 이중적 보고체계라는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둔다.
○ 수집될 정보의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 주민의 가치나 태도, 의견을 직접 파악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든다.
○ 의견 수렴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은 특정 주제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공개적인 모임 방식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분위기와 가치·태도·의견을 직접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이는 참여자가 지역사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렴된 의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기관 - 이용자
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서비스 기관 - 이용자
ㄷ. 보육서비스(어린이집):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기관 - 이용자
ㄹ.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기관 - 수급자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보육서비스의 담당기관을 잘못 짝지은 ㄱ, ㄴ, ㄷ은 옳지 않고, 자활급여의 전달체계만 옳게 서술한 ㄹ이 정답이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으로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관리를 담당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서비스지원종합조사와 급여관리를 수행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다.
- 보육서비스(어린이집)는 2008년 이관 이후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며 여성가족부가 아니다.
자활급여만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서비스 기관(자활센터 등)-수급자의 전달체계를 옳게 나타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총체적품질관리(TQM)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주의와 성과·책임성에 대한 외부 요구 증대에서 비롯된 것이지 전문직주의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TQM은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기법이며,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과 재량을 중시하는 전문직주의와는 지향점이 다르다.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지속적 학습과정, 초기 도입 시 조직리더의 주도성, 고객만족 우선 등은 모두 TQM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다.
프로그램 체계에서 ( ㄱ )과(와) ( ㄴ )은(는) 흔히 혼잡스럽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도 중요하다. ( ㄱ )은(는)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내야 하고, ( ㄴ )은(는) ( ㄱ )을(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논리모델에서 ㄱ은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성과(outcome)이고, ㄴ은 그러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행된 활동의 직접적 결과물인 산출(output)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성과는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 산출은 서비스 제공 건수나 참여자 수 등 활동의 직접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두 개념은 흔히 혼용되지만, 산출은 활동의 양적 결과에 그치는 반면 성과는 그 활동으로 인한 실질적 변화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이 구분은 프로그램의 책임성 입증과 이론적 발전에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는 민간·영리 부문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는 것으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화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는 여러 기관이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줄이고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참여 조직 간 신뢰와 호혜성이 증진되고, 지역공동체 지향성과 사회자본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ㄱ. 심의·의결
ㄴ. 예산편성
ㄷ. 결산 및 회계감사
ㄹ. 예산집행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과정은 예산편성 → 심의·의결 → 예산집행 → 결산 및 회계감사, 즉 ㄴ-ㄱ-ㄹ-ㄷ 순서로 진행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조직이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이사회나 관련 기관이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동안 실제 집행되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결산을 통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회계감사를 거쳐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브래드쇼의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는 전문가·행정가·학자 등이 일정한 규범이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욕구이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다.
지역주민의 원함에 근거한 문화적 규준을 따른다는 설명은 오히려 느껴진 욕구나 표현된 욕구의 성격에 가깝다.
비교적 욕구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집단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악되고, 느껴진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 스스로의 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표현된 욕구는 대기자 명단과 같이 실제 요구 행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구 유형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커진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 단위의 복지 기획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00년대의 대표적 변화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1987년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및 시설평가제도의 법제화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2000년대 이전의 변화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다.
동료 슈퍼비전(peer supervision)은 위계적 슈퍼비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동료 슈퍼비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아 정답은 3번이다.
카두신은 슈퍼비전의 기능을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긍정적인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문적 성장을 돕는 동시에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통제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동료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들끼리 서로의 사례와 실천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이며, 슈퍼비전의 질이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ㄱ. PERT
ㄴ. MBO
ㄷ. Gantt chart
ㄹ. 아웃소싱(outsourcing)
PERT, 간트차트, MBO는 모두 목표와 활동을 관리하는 기법에 해당하지만 아웃소싱은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결정이므로,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1번이다.
PERT(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법)는 활동 간의 선후관계와 소요시간을 네트워크로 분석하는 기법이며, 간트차트는 활동별 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MBO(목표관리)는 조직과 구성원이 합의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관리기법이다.
반면 아웃소싱은 조직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전략으로,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관리하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의 비용과 성과를 모두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이며, 이는 1번에 해당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성과(편익)를 모두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나 순편익을 산출하여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용-효과 분석은 성과를 화폐가 아닌 서비스 단위나 변화량 등 비화폐적 지표로 측정하여 비용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성과의 화폐화가 어려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흔히 활용된다.
ㄱ.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
ㄴ.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ㄷ. 조직성과의 대내외적 제시
ㄹ.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정보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로 ㄱ~ㄹ이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정보관리체계는 서비스 제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를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축적된 정보는 조직의 성과를 후원자·지역사회·행정기관 등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표준화된 정보체계는 유관기관 간 클라이언트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5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서비스 최저기준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결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설의 환경 및 인력관리 등 시설 운영의 기본적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시설의 마케팅 역량은 이러한 최저기준의 적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운영의 부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 아웃리치
○ 홍보
○ 정보 및 의뢰
○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구축
○ 서비스 조직의 개선
아웃리치·홍보·정보 및 의뢰·신뢰구축·서비스 조직 개선 전략의 공통 목적은 활용성 제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이들 전략은 모두 잠재적 이용자가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제로 접근·이용하도록 이끌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공통의 목적이 있다.
즉 서비스 자체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직접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간관계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5번이다.
인간관계이론은 조직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와 비공식적 상호작용, 심리적 만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사회기술의 활용과 하급직원과의 비공식적 관계 유지를 중시하며, 인간을 자율적·참여적 존재로 보는 맥그리거의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기반한다.
다만 궁극적으로 관리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두었다는 점에서 과학적관리론과 근본적 지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과학적 업무분석을 통한 표준화와 이윤공유(성과급) 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의 특징으로,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로 전제하는 X이론적 인간관에 가깝다.
○ 사회복지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분야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 이것이 클수록 조직 차원의 변화 시도에 대항하려는 힘이 커진다.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3번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되어 회수할 수 없는 시간·노력·자원을 의미하며, 기존 업무 방식에 투자한 매몰비용이 클수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이를 포기하는 데 대한 저항이 커진다.
이 때문에 매몰비용은 사회복지조직이 혁신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구성원들의 심리적 저항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옳은 설명은 3번, 생존권 보장이다.
생존권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사회복지법의 핵심 이념 중 하나로,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그 근거를 둔다.
- 헌법 제34조 등에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
- 사회복지법은 근대 시민법의 형식적 평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된다.
-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ㄱ. 사회복지사업법
ㄴ. 노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는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며, 노인복지법은 그 후 1981년에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보다 늦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옳은 설명은 5번,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제한이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대규모 수용시설의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 등도 할 수 있어 복지담당공무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복지계획에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ㄱ~ㄹ이 모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ㄱ, ㄴ, ㄷ, ㄹ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동복지법령이 정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서술 중 신고라고 표현한 지문이 옳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신고로는 법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성을 갖는 특수법인으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정관에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이사와 감사의 최소 정수가 정해져 있다.
-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겸직이 제한된다.
-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은 국민연금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을 별도로 열거하며,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상담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령이 규정하는 법정 자격 명칭이 아니므로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사·교정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인가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질과 안전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 수단이다.
보증, 인증, 허가, 특허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이 절차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정답은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확립된 원칙으로,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를 구속하지 않는다.
- 조례 자체는 일반·추상적 규범이어서 처분적 성격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사회복지조례도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은 구법인 특별법이 신법인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지문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도 신청·심사·이의신청 등 절차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 영역에 속한다.
- 헌법은 법률로 구체화되기 이전에도 사회복지법의 최상위 법원으로 기능한다.
정답은 국외 이주를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지문이다.
기초연금법령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하며, 이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므로 100분의 60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가산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급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전부를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데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중복하여 하지 않는다.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가 정하는 사회적 기본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수급권자는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인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개별가구 단위가 예외라고 서술한 지문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므로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인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손자는 제외된다.
-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를 위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한다.
-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업무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급여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급여가 수급자의 실제 생활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가 아니라 자활급여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인정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초과 보장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ㄹ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 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 단기보호시설은 원칙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2년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보호시설의 장은 사안에 따라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반드시 퇴소를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ㄱ. 조기재취업 수당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구직급여
정답은 ㄱ, ㄴ, ㄷ이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 중 별도의 급여 종류에 해당하므로 취업촉진 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 국적을 잃은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이들은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 당일에 자격을 상실하므로 다음 날이라고 서술한 지문들은 옳지 않다.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부담금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라 한다.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설립된다.
-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는 심사청구가 원칙이며, 구두나 전자메일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를 심의하는 기구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고, 그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5항이 정한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무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아래 실현되는 것이지, 특정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이나 보험료 강제징수, 체납 시 급여제한 등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결정이 없으며 오히려 합헌으로 본 사례들이다.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한 종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정되어 있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열거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