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너(B.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강화와 처벌 등 결과에 의해 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모방학습이나 관찰학습의 개념은 반두라(A.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진다.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아동의 과학적·수리적 추리과정을 이해하는 준거틀을 제공하였다.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은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에 따른 개입 지표를 제시하였다.
-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ㄱ.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ㄴ.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ㄷ. 상담사의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로저스(C. Rogers)의 인간중심이론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고 보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실천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상담자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비심판적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다만 로저스는 상담자가 답을 제시하거나 이끌어가는 지시적 상담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비지시적 상담을 강조하였으므로 ㄷ은 옳지 않다.
인간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이므로, 각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간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 같은 일반적 원리가 존재하지만, 발달의 속도나 양상에는 개인차가 있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발달에는 특정 시기에 특정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중추부에서 말초로, 상체에서 하체로 발달이 진행된다.
투사(projection)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방어기제이다.
- 억압(repression)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은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 보상(compensation)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의 성취로 메우려는 것이다.
- 전치(displacement)는 감정을 원래 대상이 아닌 다른 안전한 대상에게 옮겨 표출하는 것이다.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에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친분, 우정, 애정, 소속감 등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아니라 자존감의 욕구에 해당하므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 존경의 욕구를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단계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ㄱ.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ㄴ.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된다.
ㄷ. 분류화, 서열화, 탈중심화, 언어기술을 획득한다.
ㄹ.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 그 양적 속성도 바뀐다.
구체적 조작기는 전조작기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로,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분류화, 서열화, 탈중심화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지만, 언어기술의 획득은 이 시기의 핵심적 성취라기보다 앞선 전조작기의 특징에 가까워 함께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대상의 형태나 위치가 달라져도 양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개념을 획득하므로, 형태나 위치가 변하면 양적 속성도 바뀐다고 보는 것은 이 시기의 특징과 반대된다.
이완훈련기법, 토큰경제기법, 자기주장훈련, 타임아웃기법은 모두 조건화 원리에 근거하여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감소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한다.
정보처리기법은 인간의 사고과정을 정보의 입력, 저장, 인출 등으로 설명하는 인지이론 계열의 접근으로, 자극과 반응 및 강화에 초점을 두는 행동주의 기법과는 이론적 배경이 다르다.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은 개인의 경험과 무관하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보편적인 정신적 소인으로, 그 원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무의식의 원형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은 융의 이론과 상반되어 옳지 않다.
- 자아는 의식의 중심으로서 의식적 경험을 통제한다.
- 페르소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가면이다.
- 음영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 측면을 의미한다.
- 개성화는 자기실현의 과정으로서 다양한 콤플렉스와 원형을 통합하여 성격의 조화와 안정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 발달단계의 순서는 문화나 개인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순서이며, 다만 각 단계에 도달하는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발달단계의 순서가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설명은 이론의 핵심 전제와 배치되어 옳지 않다.
인지구조는 단계마다 질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나타내며,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상위단계는 하위단계를 기초로 형성되어 이를 통합하며, 각 단계는 내적으로 일관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아들러의 생활양식 유형 중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은 낮으면서 활동수준은 높은 유형으로,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다.
- 두 수준이 모두 낮아 실패를 두려워하는 유형은 회피형에 해당한다.
- 기생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은 획득형(기생형)이다.
- 활동수준이 낮으면서 타인의 안녕에 관심이 많다는 설명은 지배형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체감 대 역할혼미는 청소년기의 위기로, 이 시기에는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율성 대 수치감의 시기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는 교사 및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 통합성 대 절망감의 시기는 인류 전체 또는 동족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합해 가는 과정이다.
- 친밀성 대 고립감의 시기는 우정이나 애정을 나누는 상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적응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인간을 병리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강점 지향적 관점에 가깝다. 따라서 병리적 관점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기본 전제와 배치되어 옳지 않다.
적합성은 인간의 욕구와 환경자원이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간은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인간의 생활상 문제는 전체 생활공간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안정상태(steady state)는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여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방체계가 환경과 에너지를 교환하며 내부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시너지는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체계 내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체계 유지에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항상성은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지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니다.
균형은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하며 현상태를 고수하려는 폐쇄체계적 속성에 가깝고, 새로운 에너지 투입을 통한 변화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피드백은 체계가 자신의 활동 결과를 점검하여 스스로를 조절하는 정보 순환 과정을 가리키므로 유용한 에너지의 감소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과업집단은 조직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 결정 사항 이행 등 특정 목표나 성과물 산출을 위해 구성되는 집단이다. 위원회, 태스크포스, 이사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보다 과업 완수 자체가 존재 목적이다.
- 성장집단은 자기인식 확대와 잠재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치료집단은 정서·행동 문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화집단은 사회적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집단은 지식과 정보 전달을 주된 목표로 한다.
ㄱ. 가족 체계 내 엔트로피 상태가 지속된다.
ㄴ. 외부로부터 정보를 통해 체계의 기능을 발전시킨다.
ㄷ.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ㄹ.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개방형 가족체계는 외부와의 경계가 유동적이어서 정보와 자원의 교류를 통해 체계의 기능을 계속 발전시키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활발하다. 따라서 ㄴ과 ㄷ이 개방형 가족체계의 특성에 해당한다.
엔트로피 상태가 지속되거나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는 상태는 외부와 단절된 폐쇄형 가족체계의 특징이다. 개방형 체계는 오히려 외부 에너지 유입을 통해 부적 엔트로피 상태를 지향하므로 ㄱ과 ㄹ은 옳지 않다.
문화는 개인이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식습관, 정서 표현, 대인관계 방식 등은 모두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충족되므로 문화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동화는 원문화를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전면적으로 편입되는 유형으로, 원문화를 유지하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다.
- 문화는 가족·사회제도와 같은 거시체계에 가까운 영향력을 가지므로 미시체계로 보기 어렵다.
- 예술, 도덕, 제도 등 문화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문화는 누적되면서도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형태가 계속 변화한다.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가 모두 임신초기에 유산되는 것은 아니다.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이 있어도 상당수는 출생까지 이어지며, 유산 여부는 이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묘성증후군도 염색체 이상에 의한 대표적 유전질환이다.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양수검사는 임신 15~17주경 시행하되 태아 손상 위험이 있다.
대상영속성은 눈앞에서 사물이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으로,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후반에 획득되는 핵심 발달 특성이다.
분류, 계열화, 조합기술, 보존개념은 논리적 조작 능력이 필요한 구체적 조작기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감각운동기의 감각과 운동 중심 인지 활동만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ㄱ.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ㄴ. 남성은 여성적 측면인 아니무스를 나타낸다.
ㄷ. 외부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내면에 돌려 자아정체감 대 혼란이 나타난다.
ㄹ. 여성은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융에 따르면 장년기에도 자아는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며, 여성은 억압되어 있던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표출되어 독립적이고 주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 ㄴ: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이므로 명칭이 잘못되었다.
- ㄷ: 외부세계로 쏟았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는 개성화 과정은 융의 관점에 부합하지만,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 개념이 아니라 자기실현을 향한 내적 통합의 과정이다.
애착관계 형성은 양육자와의 신뢰관계를 확립하는 과업으로 영아기(0~2세)의 핵심 발달과업에 해당하며, 유아기나 아동기의 발달과업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래관계 증진, 도덕 및 가치체계 발달, 성역할 습득, 학습기술 습득은 모두 유아기와 아동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회화 및 인지 발달 과업이다.
펙(R. Peck)이 제시한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와 같은 발달과제는 노년기의 적응 과제이지 청년기나 장년기의 발달과제가 아니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 레빈슨은 성인 초기의 직업 선택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청년기 발달과제로 제시하였다.
- 굴드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발달과제로 제시하였다.
- 에릭슨은 친밀감 형성과 같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달과제로 제시하였다.
- 하비거스트는 배우자 선택과 가정관리를 청년기·장년기 발달과제로 제시하였다.
철분 섭취는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고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돕는 영양소로, 태아의 기형이나 저체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다.
- 간접흡연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발육 지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 알코올 섭취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발육 지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 폴리염화비페닐 노출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발육 지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 일부 항생제는 태아에게 독성으로 작용해 기형이나 저체중을 유발할 수 있다.
연역적 사고는 일반적 원리에서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조작 능력으로 형식적 조작기에 발달하며,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유아기의 인지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는 모두 피아제가 제시한 전조작기(유아기)의 대표적인 인지발달 특성에 해당한다.
퀴블러-로스가 제시한 죽음의 직면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자학은 이 단계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정 단계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 분노 단계에서는 이를 주변에 표출한다.
- 타협 단계에서는 죽음을 미루기 위해 협상을 시도한다.
- 우울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수용 단계에서 죽음을 받아들인다.
생애주기의 연령 구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므로, 이 설명이 인간생애주기 이해에 관한 옳은 진술이다.
- 성장과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단적 과정이며 횡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 인간의 삶은 이전 단계의 경험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 과정이다.
- 삶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인간행동을 이해할 때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수험번호가 가장 앞 쪽인 10명 중 무작위로 첫 번째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 후 첫 번째 요소로부터 매 10번째 요소를 추출하여 합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모집단에서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일정한 간격(매 10번째)으로 다음 요소들을 추출하는 방법은 체계적 표집에 해당한다.
- 단순무작위표집은 매 추출마다 독립적으로 무작위 선정을 하는 방법이다.
- 층화표집은 하위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 할당표집은 비확률표집이다.
- 다단계 집락표집은 집단을 단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일정 간격 추출과는 다르다.
체중계가 실제 값보다 항상 일정하게(2.5kg) 더 무겁게 측정된다는 것은 매번 같은 크기의 오차가 반복된다는 의미로, 측정의 일관성인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측정값이 실제 몸무게와 체계적으로 어긋나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타당도는 낮다. 이는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프로그램 평가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개입)이 독립변수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나 변화가 종속변수가 된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프로그램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해 개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외의 다른 영향 요인인 외생변수를 통제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는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다.
유의수준은 1종 오류를 범할 확률 자체를 의미하므로, 유의수준을 낮추면 1종 오류도 함께 줄어든다.
유의수준을 낮추면 1종 오류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은 유의수준을 낮추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1종 오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한다.
- 2종 오류가 증가하면 참인 대립가설을 검출해내는 통계적 검정력은 감소한다.
- 2종 오류는 실제로는 참이 아닌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뜻한다.
질적연구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양적연구에 비해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신뢰도가 더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질적연구는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이 크다.
-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데 강점이 있다.
-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 해당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한다.
- 구체적 사례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의 경향이 강하다.
17개 시·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실업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7개 시·도라는 지역을 단위로 매년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률(독립변수)이 범죄율(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분석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시·도라는 집합체이므로 분석단위가 개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년실업률과 범죄율 모두 수치로 측정되는 양적 변수이며, 범죄율은 절대영점을 가진 비율척도에 해당한다.
동일한 지역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반복 조사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요가가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 1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화요일에 요가강좌를 실시하고 이틀 후인 목요일에 100명을 대상으로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 10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요가강좌라는 실험자극을 부여하고, 남은 50명은 개입 없이 사후 측정만 실시한 설계다.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유사실험설계가 아니라 진실험설계에 해당하며, 애초에 사전조사를 포함하지 않은 통제집단 사후검사설계이므로 사전조사가 생략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요가강좌는 실험집단에만 주어진 자극이며, 개입을 받지 않은 나머지 50명은 통제집단의 역할을 한다.
무작위 배정을 하더라도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의 시간차 등으로 역사·성숙과 같은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념화 : 개념 : 명제
개념화는 추상적 현상을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개념들을 결합하면 명제가 만들어진다. 이와 동일한 구조로 조작화라는 과정을 통해 변수가 만들어지고, 변수들이 결합하여 가설이 구성되는 조작화-변수-가설 구조가 대응한다.
이론화는 개념이나 명제보다 상위 수준의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이므로 개념화-개념-명제의 구조와 층위가 다르며, 조작화의 산출물은 개념이 아니라 변수이므로 조작화와 개념을 나란히 놓은 보기들은 논리적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적 사례 분석은 연구자가 세운 잠정적 결론이나 패턴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찾아 검토함으로써 이론이나 해석의 타당성을 정교화하고 편향을 줄이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 확보 기법이다.
동료집단의 감시를 통해 편견을 막는 것은 동료검토의 기능이므로, 부정적 사례의 목적을 동료집단 감시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근거이론은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기술지는 특정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 현상학은 개인이 체험한 주관적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한다.
- 여러 자료원을 함께 활용하는 삼각검증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대표적 방법이다.
ㄱ. 역사(history)
ㄴ. 성숙(maturation)
ㄷ. 표본의 대표성(sample representativeness)
ㄹ. 중도탈락(mortality)
역사, 성숙, 중도탈락은 모두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집단 내부에서 발생하여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입 이외의 요인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류된다.
- 역사는 조사기간 중 발생한 외부사건을 말한다.
- 성숙은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자 자체의 변화를 말한다.
- 중도탈락은 조사 도중 표본이 이탈하여 남은 집단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표본의 대표성은 연구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외적 타당도의 영역에 속하므로,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인 역사·성숙·중도탈락과 성격이 다르다.
전화조사는 응답자가 전화상으로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고 중도 응답거부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접조사보다 면접시간이 짧게 설계된다.
따라서 전화조사가 면접조사보다 면접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대면하므로 우편조사와 달리 응답자의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 질문의 제시 순서에 따라 응답이 유도되거나 응답률이 달라질 수 있다.
- 폐쇄형 질문의 응답범주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상호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면접조사는 비용이 높은 대신 조사원이 즉석에서 응답을 독려할 수 있어 무응답률은 낮은 편이다.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행복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이미 검증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감 측정도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타당도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례는 새 행복감 척도와 기존에 검증된 행복감 척도의 결과를 비교했으므로 동시타당도에 해당한다.
동시타당도는 새로 개발한 측정도구의 측정치를, 이미 타당성이 검증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기존 척도의 측정치와 같은 시점에 비교하여 두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로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의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 영역을 충분히 대표하는지를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다.
- 예측타당도는 측정 결과가 미래의 특정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신뢰수준을 높이면 추정의 오차범위, 즉 표본오차(허용오차)는 오히려 커진다.
동일한 표본에서 더 높은 확신을 얻으려면 그만큼 넓은 구간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표본오차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확률표집은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알 수 있고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한다.
- 비비례층화표집처럼 각 층의 추출확률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확률을 알 수 있는 한 확률표집에 해당한다.
-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표본오차는 감소하여 모집단 값에 더 근접한 추정이 가능하다.
측정자의 편견이나 측정도구 자체의 결함과 같은 편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체계적 오류는 측정값을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측정의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 측정자나 측정 대상자의 일관성 없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오류는 방향성이 없는 무작위 오류이며,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면 측정 절차와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체계적 오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익명의 설문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를 응답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통반장과 같은 지역 정보제공자를 통한 자료수집도 실제로 쓰이는 방법이다.
- 지역사회 공청회도 실제로 쓰이는 방법이다.
- 지역주민 대상 서베이도 실제로 쓰이는 방법이다.
-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사회지표 활용도 실제로 쓰이는 방법이다.
단일사례설계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경향선 접근은 단일사례설계에서 기초선 자료가 안정적이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일 때, 기초선 자료의 변화 폭과 기울기를 반영한 예측선을 그어 개입 이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효과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이다.
- 단순한 평균비교는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개입 효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 시각적 분석은 그래프상 자료의 변화 양상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경향선 접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석기법이다.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간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로, 방향성을 명시하는 방향적 가설뿐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특정하지 않는 비방향적 가설도 존재한다. 따라서 가설이 반드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진술이다.
- 연구가설은 대개 기존 이론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 가설이 학문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
비동일통제집단설계는 무작위 배정 없이 이미 존재하는 자연집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삼는 유사실험설계로, 두 집단 간의 접촉이나 정보 교류를 통제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오히려 두 집단이 교류하면 확산·오염과 같은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설계가 집단 간 교류를 통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통제집단사후검사설계는 무작위할당으로 나뉜 실험집단에만 개입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만으로 비교한다.
- 정태적 집단비교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두 집단을 사후에 비교하는 유사실험설계다.
- 솔로몬4집단설계는 통제집단사전사후검사설계와 통제집단사후검사설계를 결합한 형태다.
- 복수시계열설계는 개입 전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하여 비교한다.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노인을 표본으로 10년간 매년 조사한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을 표본으로 고정한 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 방법이다. 제시된 사례는 동일한 노인 표본을 10년간 매년 조사했으므로 패널조사에 해당한다.
- 추세조사는 조사 시점마다 모집단은 동일하지만 표본이 매번 달라지는 반복조사다.
- 횡단적 조사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이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17개 시·도를 조사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중위 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시된 사례는 시·도 단위의 집계자료에서 대학졸업 비율과 중위소득 간의 관계를 확인한 뒤, 이를 개인의 학력과 소득 간의 관계로 확대 해석했으므로 생태학적 오류에 해당한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이나 지역과 같은 집합 단위에서 관찰된 상관관계를 근거로 개인 수준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 개체주의적 오류는 반대로 개인 수준의 관찰을 집단이나 사회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 환원주의 오류는 특정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나 변수로만 설명하려 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ㄱ. 비관여적 방법이다.
ㄴ. 관찰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크다.
ㄷ.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의 결측값을 대체할 수 없다.
ㄹ.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차 자료 분석은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자가 관찰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관여적 방법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자료수집 시점에 대상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관찰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은 오히려 작으며, 결측값이 존재하더라도 통계적 기법을 통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원자료가 애초에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과학적 지식은 언제든 새로운 증거에 의해 수정되거나 반박될 수 있는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지식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과학적 방법의 개방성과 반증 가능성에 대한 태도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과학적 방법은 특정 철학이나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체계화된 이론에 근거하여 현상을 설명하며,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경험적 증거를 중시하고 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에 관심을 둔다.
또한 어떤 이론이든 반증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허위화 원리를 받아들인다.
IQ와 온도(섭씨·화씨)는 측정값 간의 간격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절대영점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등간척도의 예다.
- 성별은 순위나 서열을 매길 수 없는 명목척도이다.
- 인종과 종교 역시 분류만 가능한 명목척도에 해당한다.
- 석차로 평가된 성적은 순서는 있지만 순위 간 간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서열척도이다.
- 5점 척도로 측정된 서비스만족도는 절대영점이 없는 서열(또는 등간)척도로 취급되며 비율척도로 볼 수 없다.
ㄱ. 연구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
ㄷ.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ㄹ.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연구윤리의 핵심인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결과 보고의 정직성에 따라 ㄱ은 관찰 이전에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옳고, ㄷ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나 실패도 은폐하지 않고 보고해야 한다는 보고의 정직성 원칙으로 옳다.
- ㄴ은 연구의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반드시 초과해야 한다고 단정하는데, 이는 이익과 비용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나치게 절대화한 서술이라 옳지 않다.
- ㄹ은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동일시하는데, 비밀보장은 연구자가 신원을 알되 노출하지 않는 것이고 익명성은 연구자조차 신원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비밀보장이 익명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과도한 일반화는 소수의 관찰이나 경험만으로 전체 현상의 규칙성을 성급히 단정하는 오류를 말한다.
제한된 사례에서 얻은 결론을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지식 습득 과정의 대표적 오류 유형에 해당한다.
- 부정확한 관찰은 관찰 대상이나 방법 자체의 정밀성이 떨어져 사실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특정 패턴에 부합하는 사례만 골라 보는 것과는 다르다.
- 선별적 관찰은 자신이 가진 기대나 신념에 맞는 사례만 의도적으로 주목하는 것이며, 관찰자의 자아특성이 현상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은 선별적 관찰이 아니라 자아개입에 가깝다.
- 자아개입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상반된 근거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 꾸며진 지식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럴듯하게 지어낸 설명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회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목표로 연구와 조사를 강조한 것은 자선조직협회가 아니라 인보관운동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 문제로 보고 우애방문자를 통한 개별 가정 방문과 상담, 교화를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이다.
- 우애방문자들이 빈곤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교육, 교화 역할을 수행한 점은 자선조직협회의 실제 성격과 일치한다.
- 도덕적 잣대로 빈민을 통제하려 한 점 역시 자선조직협회의 실제 성격과 일치한다.
- 개입 대상이 개인과 가족 단위였던 점도 자선조직협회의 실제 성격과 일치한다.
- 인보관운동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산업화와 도시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한 것 역시 옳은 설명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생활시설이다.
생활시설은 대상자가 시설 내에 거주하며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시설을 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사례의 조사와 상담을 담당하는 이용시설이다.
- 영유아보육시설은 아동이 통원하며 보육 서비스를 받는 이용시설이다.
- 지역아동센터 역시 지역사회 아동이 방과 후 이용하는 시설이다.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용시설로 거주 개념이 없다.
윤리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즉시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만,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 규정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옹호는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 클라이언트 연구 시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명시되어 있다.
-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플렉스너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카보트의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이다. 카보트가 매사추세츠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 채용한 것은 1905년의 일로 플렉스너의 비판이 제기된 1915년보다 앞선 사건이며, 그 자체가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플렉스너는 사회복지실천이 체계적 지식과 전문적 기법을 갖추지 못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 리치몬드는 사회진단을 출간하며 대응하였다.
- 밀포드 회의를 통해 개별사회사업의 공통요소가 정리되었다.
- 미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되었다.
- 치료자로서의 전문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된다.
수단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존중이다.
레비는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를 인간에 대한 가치, 결과에 대한 가치, 수단에 대한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수단적 가치는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된 가치로 자기결정권 존중, 비밀보장, 클라이언트 참여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속의 욕구나 인간의 공통된 욕구는 인간 자체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전제하는 인간 우선가치에 가깝다.
- 건설적 변화에 대한 능력과 열망 역시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인간 우선가치의 성격을 띤다.
- 상호책임성은 사회가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과 우선가치와 연결된다.
개인을 진단명에 따른 증상 보유자로 규정하는 것은 병리관점의 전형적 특징이므로 강점관점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를 병리나 증상이 아닌 잠재력과 자원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
- 개입의 초점을 가능성에 두는 것은 강점관점의 핵심 전제와 일치한다.
- 모든 환경 속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고 보는 것 역시 강점관점의 핵심 전제와 일치한다.
- 외상과 학대 경험도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강점관점의 핵심 전제와 일치한다.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동 작업을 통해 최선의 도움이 가능하다는 설명 역시 강점관점의 실천 원칙에 부합한다.
ㄱ. 사회복지사
ㄴ. 의료사회복지사
ㄷ. 학교사회복지사
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법정 국가자격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자격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법정 국가자격이다.
- 의료사회복지사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명칭이지만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이 아니라 관련 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자격이다.
- 학교사회복지사 역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이 아니라 관련 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자격이다.
사회복지사의 활동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관과 창의적 방법을 이론적 개입원리보다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통합적 접근은 검증되지 않은 직관이나 개인의 창의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이론과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개입원리를 우선시하므로, 이론에 기초한 개입원리와 기법보다 직관과 창의적 방법을 중시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 클라이언트와의 협동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통합적 접근의 원칙에 해당한다.
- 병리보다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 역시 통합적 접근의 원칙이다.
- 특정 이론이나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모델과 기술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통합적 접근의 원칙이다.
- 경험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개입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통합적 접근의 원칙이다.
따돌림 방지를 이유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유형을 조정한다는 서술은 개별화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개입에 가까워 원칙과 예의 연결이 옳지 않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원칙이지, 특정 목적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유형을 사회복지사가 개입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수용은 가해학생의 행동 이면의 상황과 감정을 판단 없이 이해하려는 태도로 옳은 연결이다.
- 자기결정은 학생의 자퇴 결정 자체를 존중하는 것으로 원칙에 부합한다.
-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피해학생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으로 옳은 연결이다.
-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옳은 연결이다.
ㄱ. 위탁가정 아동 방문
ㄴ.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 활동
ㄷ. 정신장애인 재활 상담
ㄹ.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 개발
미시적 실천은 개인이나 가족 등 클라이언트 체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실천을 말한다. 위탁가정 아동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상담을 진행하는 활동은 개인 단위의 직접적 개입이므로 미시적 실천에 해당한다.
-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 활동은 자원을 동원하는 거시적 성격의 실천이다.
-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 개발 역시 개인이 아닌 환경과 자원 체계에 개입하는 활동으로 미시적 실천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사 :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죠?
클라이언트 :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서요.
사회복지사 : 실직을 하셨나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 하시는 것인가요?
클라이언트 : 둘 다 인 것 같아요. 병원만 다니면서…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에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문제의 가닥을 잡기 위해 차근차근 질문해 가기로 했다.
제시된 기록은 대화 내용뿐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문제의 복잡성에 혼란을 느끼면서도 질문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는 내적 사고 과정을 함께 담고 있어 과정기록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과정기록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면담 내용을 대화체로 상세히 옮기면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판단 과정까지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다.
- 이야기체기록은 서술식으로 사정과 개입 내용을 요약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대화체와 사회복지사의 내적 사고를 함께 담는 이 기록과는 성격이 다르다.
- 문제중심기록은 문제 목록을 중심으로 SOAP 형식 등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라 역시 성격이 다르다.
- 요약기록 역시 핵심 내용만 압축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세부 흐름과 사고 과정을 담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는 의도적 노력은 전문적 관계보다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상을 좋게 만들려는 사적인 동기가 개입된 태도로, 진솔하고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전문적 원조관계는 사회복지사의 진정성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 상황에 맞게 옷차림을 갖추는 것은 전문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태도이다.
-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는 태도이다.
- 전문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원조관계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자세이다.
-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자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4체계 모델에서 6체계 모델로 발전한다는 부분이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성된 생태체계 구분에서 6체계 모델로 발전한다는 설명은 문제해결모델의 전개 과정과 무관하다.
6체계 모델은 핀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4체계 모델(클라이언트체계·표적체계·변화매개체계·행동체계)에 전문가체계와 문제인식체계가 더해져 확장된 것으로, 여기서 언급된 생태체계적 구분과는 별개의 논의이다.
문제해결모델은 자아심리학과 듀이의 문제해결 사상, 역할이론, 체계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며, 펄만은 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행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콤튼과 갤러웨이에 이르러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 문제로 관심이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관계 외에도 다른 체계들과 협조, 교섭, 갈등 등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문화적 민감성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적 배경의 생활경험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개입전략을 개발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경험과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의 핵심에 해당한다.
- 문화적 다양성에 우열이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문화적 민감성과 반대되는 태도이다.
- 자신의 문화를 중심에 두고 타 문화를 해석하려는 태도 역시 문화적 민감성과 반대된다.
- 출신국가나 피부색에 따른 권력적 위계관계를 무시하는 것도 문화적 민감성과 반대되는 태도이다.
- 자신의 문화적 기준으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규정하는 것 역시 문화적 민감성과 반대되는 태도이다.
ㄱ. 부인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ㄴ. 그 민감한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지요?
ㄷ. 이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적은 몇 번 정도 되나요?
ㄹ. 그때 아내의 반응은 어땠나요? 죄책감이 들지는 않았나요
남편의 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과 갈등의 심각성이 반복된 횟수를 확인하는 질문은 면접 질문의 원칙에 부합한다.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상황을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고, 판단이나 유도가 섞이지 않은 사실 확인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감한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캐묻는 질문은 클라이언트를 추궁하는 느낌을 주어 방어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 아내의 반응을 물으면서 죄책감 여부를 함께 묻는 질문 역시 특정 감정을 전제하고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라 적절하지 않다.
ㄱ. 클라이언트와 협력
ㄴ. 생태체계적 관점 적용
ㄷ.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
ㄹ.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역사적 관점 이해
ㄱ, ㄴ, ㄷ, ㄹ 모두 역량강화 실천 활동에 해당한다. 역량강화 관점은 클라이언트를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과 강점을 지닌 협력의 주체로 본다.
클라이언트와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ㄱ)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피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ㄴ)은 모두 역량강화 실천의 핵심 요소이다.
역량강화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억압적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ㄷ)까지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는 억압받는 집단이 처해 온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ㄹ)이 함께 요구된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가 확대되면서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간자원의 활용과 서비스 연계의 효율성 제고가 등장 배경에 가깝다.
-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적이다.
-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녀 종결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특히 적합하다.
- 사례관리자는 단순한 자원연계뿐 아니라 상담이나 치료 등 임상적 개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 내 팀 협력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이미 합리적임에도 확신을 갖지 못해 주저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직면이 아니라 지지와 격려로 확신을 심어주는 재보증이 적절하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또는 말과 말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여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모순을 부인하거나 인정을 거부할 때 사용된다.
- 방어적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클라이언트가 극심한 정서적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직면은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회복지사와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례관리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찾아내어 관계를 형성하는 아웃리치에서 시작하여,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사정,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정하는 계획, 계획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점검, 그리고 욕구 변화 여부를 다시 파악하는 재사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아웃리치 → 사정 → 계획 → 점검 → 재사정의 순서가 사례관리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이며, 사정이 아웃리치보다 먼저 이루어지거나 재사정이 점검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된 나머지 선택지들은 순서가 어긋난다.
인식 변화보다 행동 학습에 초점을 두는 모델링이 해당하지 않는 기법이다.
모델링은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모델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 기법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을 변화시키기보다 구체적 행동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둔다.
- 재명명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부정적 의미를 완화한다.
- 일반화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흔히 겪는 문제임을 인식시켜 부담을 줄인다.
- 직면 역시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재보증 또한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표적문제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실행 가능한 개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표적문제는 개입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소수로 한정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측이 함께 동의하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우선순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절박성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하며, 표적문제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클라이언트의 실제 감정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 자료수집은 접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접수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기관의 서비스가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은 클라이언트가 제3자와 맺는 상호작용 유형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 수집된 자료는 클라이언트 개인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 체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ㄱ. 사례관리자는 기관 정책상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어려울 때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ㄴ.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기관의 정책에 도전하는 옹호 역할을 수행한다.
ㄷ.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연계한다.
ㄹ.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므로 사례관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해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운 위기상황 등에서는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행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정책상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울 때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도전하여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 역시 사례관리자의 핵심 역할이다.
ㄱ.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클라이언트가 양가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ㄷ. 클라이언트의 양가감정을 수용하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강화된다.
ㄹ. 양가감정은 초기 접촉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양가감정은 변화를 원하는 마음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변화를 앞둔 클라이언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양가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면 오히려 저항감이 줄어들고 변화에 대한 논의가 원활해지므로, 수용이 저항감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양가감정은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 중간단계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초기 접촉단계에서부터 인식하고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다.
정신역동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과 방어기제를 통찰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는 모델로, 구체적인 치료적 처방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 모델은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하며, 개인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난 고착과 퇴행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다룬다.
또한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자아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보며, 통찰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상 성장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더 효과적이다.
가족항상성은 가족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속성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가족규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와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작동한다.
- 현대 가족은 가계 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보다 정서적 유대와 지지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명확한 경계를 가질수록 기능적이다.
- 가족문제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는 단선적 인과론보다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순환 속에서 설명하는 순환적 인과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역할분담 역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 적응적이다.
인지행동모델에 기반한 우울증 집단치료 프로그램에서 지도자의 역할로 옹호자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도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인식하고 수정하도록 돕는 교육자 및 훈련자로서의 역할이 중심이다.
- 한부모가족 자조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돕도록 촉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 중간관리자 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는 집단토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인식향상프로그램에서는 통찰력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이 적절하다.
-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과 같이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진행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로서의 역할이 적절하다.
ㄱ.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 회피하려 한다.
ㄴ. 나-입장취하기(I-position)는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하며 탈삼각화를 촉진한다.
ㄷ. 가족조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ㄹ.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가족조각은 가족 구성원의 공간적 배치를 통해 가족관계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발전한 것이며, 세대 간 정서적 과정과 분화를 다루는 보웬의 다세대체계이론의 고유한 기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보웬 이론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신들의 미분화에서 비롯된 불안과 갈등을 제3자를 끌어들이는 삼각관계를 통해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나-입장취하기는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탈삼각화를 촉진하는 기법이다.
- 가계도는 세대에 걸친 가족의 구조와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작성하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정도구이다.
해결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는 삶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와 예외적 상황을 찾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모델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접근과 달리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 그리고 미래에 원하는 상태에 주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비규범적인 특성을 지닌다.
사회기술훈련은 상대방과의 실제 의사소통이나 대처 행동과 같이 겉으로 관찰 가능한 외현적 행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찰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내면의 인지·정서적 과정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측정척도로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를 식별하는 훈련, 긴장고조 상황에서의 타임아웃 훈련, 분노를 피하는 자기대화훈련, 시각적 현상화훈련은 모두 클라이언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하는 개별측정척도를 통해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인지행동모델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개인이 지닌 신념체계와 인지도식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보아,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지닌 독특성을 중요하게 인정한다.
이 모델은 인간의 행동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되며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되고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
또한 인지적 재구성 작업이 핵심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회적 관계망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유형의 지지를 어느 정도로 제공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사정도구이다.
나머지 도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생태도는 가족과 환경체계 사이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이다(가계도가 아님).
- 가계도는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가족의 유형과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도구이다(생태도가 아님).
- 가족지도는 가족 하위체계 간의 경계와 권력구조를 표현하는 도구이지 가족생활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PIE 척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적 기능수행과 환경, 정신건강 등의 차원으로 분류하는 도구로, 종단적 생활사건 파악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좋은 기록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가 왜 결정되었고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다.
또한 상황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견해는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나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하기보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야 하며, 전문적 견해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행동조성(shaping)은 목표행동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한 후, 각 단계에 접근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연속적·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목표행동에 도달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나머지 기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예외질문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심각하지 않았던 예외적 상황을 찾아 해결책의 단서를 얻는 기법이다.
- 기적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기법이다.
-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표현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기법이다.
- 훈습(working through)은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심화하여 통합하는 과정이다.
- 체계적 탈감법은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 위계에 따라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불안반응을 소거하는 기법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직접 하도록 지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티어의 의사소통이론에서 회유형·비난형·초이성형·산만형은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며, 자신과 타인·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치형만이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한다.
자아존중감 향상, 빙산기법을 통한 내적 과정 탐색, 솔직한 감정 표현과 수용, 정서적 경험과 가족체계에 대한 이중적 초점은 모두 사티어 모델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도된 성과 외의 부가적 성과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여·방해요인, 특수한 성공요인을 발견하여 실천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은 이 평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통해 개입의 효과성과 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이지, 실천가의 정서적 소진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ㄱ. 권한부여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한다.
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 통합이 문제해결모델에서 이루어졌다.
ㄷ. 클라이언트중심모델에서는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경험을 강조한다.
ㄹ. 위기개입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자체를 중요시한다.
권한부여모델은 클라이언트를 문제해결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며, 문제해결모델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간의 오랜 논쟁을 절충·통합하여 등장한 모델이다.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과거의 경험보다 지금-여기의 현재 경험과 감정을 중시하므로 ㄱ, ㄴ, 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기개입모델은 위기가 되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식과 해석을 더 중요하게 다루므로 ㄹ은 옳지 않다.
ㄱ.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빈도가 줄어든다.
ㄴ.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소거하기 어렵다.
ㄷ. 긍정적인 강화는 행동의 발생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킨다.
ㄹ. 부적 처벌은 체벌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처벌받은 행동은 발생빈도가 감소하고, 긍정적 강화는 행동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며, 간헐적(부분강화)으로 강화된 행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행동보다 소거에 대한 저항이 커서 소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행동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부적 처벌은 바람직한 자극이나 강화물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체벌과 같은 혐오자극을 제시하여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정적 처벌에 해당하므로 ㄹ은 옳지 않다.
사전면접은 참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별적 관심사와 추가정보를 파악하여 개입의 방향을 조정하며, 참여자가 집단 안에서 더 쉽게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준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참여자에 대한 사전지식을 통해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면접의 장점에 해당하므로 1~4는 옳은 설명이다.
패턴화된 집단행동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집단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지, 집단이 시작되기 전 이루어지는 사전면접의 중요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구체적 과제를 중심으로 계약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단기 개입모델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원이나 기술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 모델은 특정 발달이론에 근거하기보다 경험적으로 검증된 절충적 개입방법들을 활용하는 경험적 기반의 모델이므로,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ㄱ. 격려기술-계약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셨군요. 이번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ㄴ. 재보증기술 -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은 좋아질 거예요.
ㄷ. 환기기술 -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그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ㄹ. 직면기술 - 잠시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지난 번 하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네요.
제시된 격려기술·재보증기술·환기기술·직면기술의 예시(ㄱ~ㄹ)는 모두 각 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로 옳은 설명이다.
- 격려기술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능력을 인정하며 자신감을 북돋우는 표현이다.
- 재보증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불안이나 죄책감을 완화하기 위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하는 표현이다.
- 환기기술은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정서적 해소를 돕는 기술이다.
- 직면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기술이다.
무기명 질문목록카드는 참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질문이나 어려움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기개방수준이 낮은 참여자가 신원 노출의 부담 없이 문제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 자기노출 기법이다.
이야기막대 활용, 감정목록표, 위기카드, 재구성하기는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언어나 선택으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재해석하도록 돕는 기법으로, 신원을 감춘 채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집단 구성단계에서는 참여자 간 인구학적 특성과 문제유형의 동질성·이질성 균형, 집단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회기 수와 회합 빈도, 응집력 형성에 필요한 시간, 목적 달성과 다양성 확보에 적절한 집단 크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집단 내에서 사용할 의사결정방법을 확인하여 의사결정의 역효과를 예방하는 것은 집단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의 유의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설명하며 대변하는 일이 반복될 때, 사회복지사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대변인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딸이 설명해보겠어요?”라고 하면서 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엄마가 딸을 대신해 말하는 반복된 상호작용 패턴에 개입하여, 딸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모녀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하위체계 간의 경계를 분명히 조정하는 경계만들기 기법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법은 사례의 개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 추적하기는 가족의 기존 상호작용 방식을 따라가며 관찰하는 기법이다.
- 치료적 삼각관계는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 대처질문은 해결중심모델의 질문기법이다.
- 재명명은 문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기법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부모 A씨는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이의 행동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는 A씨가 올 때까지 외조모가 돌봐주고 있으며 외조모는 종종 A씨의 훈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이를 대하며, 아이 앞에서 A씨의 훈육방법을 야단친다.
사례에서 A씨와 외조모 간 훈육방식의 불일치와 세대 간 경계 혼란이 나타나므로,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에서는 부모하위체계와 조부모의 관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하위체계간 경계 만들기, 가족 내 상호작용을 직접 시연하게 하는 실연, 가족 재구조화, 변화된 상호작용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제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외현화는 문제를 사람과 분리하여 다루는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의 핵심 기법으로,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의 개입기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기개입을 강조하는 위기개입모델, 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는 생태체계모델,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의 연결은 옳은 설명이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중심으로 개입하는 것은 강점관점 및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특성이며, 인지행동모델은 왜곡된 인지와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강점 강조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ㄱ. 가족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다.
ㄴ.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처방기법을 활용한다.
ㄷ.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개입방법이다.
ㄹ.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역설적 개입은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저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문제를 유지시키는 가족의 행동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증상처방기법을 활용한다.
또한 겉으로는 문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하는 개입방법이므로 ㄱ, ㄴ, ㄹ은 옳은 설명이다.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보웬의 다세대적 가족치료의 특징으로, 역설적 개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ㄷ은 옳지 않다.
과업집단은 조직의 문제해결이나 과업 달성, 성과 산출을 목적으로 조직의 구조와 규칙의 영향을 받으며 운영되는 집단으로, 조직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집단유형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 치료집단은 자기노출 수준이 높아 비밀보장이 중요하다.
- 자발적 형성집단은 구성원이 설정한 목적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자조집단에서 사회복지사는 공유된 문제에 대한 지지자 역할을 한다.
- 비자발적 집단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집단의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구성원들이 집단을 떠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양가감정, 즉 성취에 대한 만족과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도록 반영하여 다루어야 한다.
나머지 서술은 종결단계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
- 계획된 목표달성 여부에만 집중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종결단계보다 사정·계획단계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 서열화 투쟁을 이유로 계약을 재확인시키는 것도 종결단계보다 사정·계획단계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 집단구성과 목적 성취 원조에 집중하는 것 역시 종결단계보다 사정·계획단계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종결의 어려움을 덜 느낀다는 설명은 실제와는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역사회복지정책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된다.
○ 지역사회복지정책 결정은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이익집단과 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며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복지정책이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결정되며 그 상대적 영향력에 따라 정책 결정이 좌우된다고 보는 관점은 다원주의이론에 해당한다.
나머지 이론은 이익집단 간 갈등·타협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 구조기능론은 지역사회를 이루는 하위체계들의 기능적 상호관련성을 설명한다.
- 교환이론은 자원 교환을 통한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 상호작용론은 개인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 역할이론은 개인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둔다.
워렌(Warren)이 제시한 지역사회 비교척도는 지역적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시, 상이한 조직 간의 구조적·기능적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수평적 유형이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성은 이러한 지역사회 기능 비교척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퇴니스(Tönnies)의 구분에 따라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로 이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지연·혈연 중심의 정서적 유대에 기반한 공동체에서 계약과 이해타산에 기반한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인구집단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매개로 형성되는 공동체를 뜻한다.
지역사회는 구성원 간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성립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가상공동체 역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논의되고 있다.
A사회복지사는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추진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을 진행하였다.
사례에서 A사회복지사는 특별추진회를 구성하면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유지' 원칙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역주민과의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은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 인간 욕구의 가변성 수용은 지역사회 욕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집중과 분산 간의 균형은 자원과 활동의 배분에 관한 원칙으로, 이 사례의 핵심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 전문가의 역할 강화 역시 사례에서 지적된 주민 참여 기회 부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사회복지관은 생존차원에서 외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A사회복지관은 기관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권력의존이론(power dependency theory)은 사회복지조직이 생존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조직의 자율성이 제약된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후원기관을 다양화하여 특정 재정지원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조직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데, 사례의 A사회복지관이 바로 이러한 자원 다변화를 통해 자율성을 경험한 경우이다.
나머지 이론은 재정지원자와의 의존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율성 확대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 생태학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적응을 중심으로 조직의 변화를 설명한다.
- 사회구성론은 지식과 현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관점이다.
- 기능주의이론은 사회체계의 안정과 균형 유지를 강조한다.
-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를 상호 연관된 하위체계들의 집합으로 파악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기본이념과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사회복지관 운영의 직접적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관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기존의 5대 사업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지역성·전문성·책임성 등이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 제안
○ 대인사회서비스
○ 지역사회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인식
○ 서비스의 협력 및 통합
시봄(Seebohm)보고서는 1968년 영국에서 발표되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내에 사회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s Department)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사회를 단순한 서비스 수혜 대상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하고, 여러 기관 간 서비스의 협력과 통합을 지향한 보고서로 평가된다.
- 하버트보고서는 공식·비공식 보호의 조정을 강조하였다.
- 바클레이보고서는 지역사회 사회사업과 비공식 관계망 활용을 강조하였다.
- 그리피스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의 재정 및 서비스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시장원리 도입을 제안하였다.
-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보고서로 지역사회보호와는 성격이 다르다.
진휼청(賑恤廳)은 조선시대에 흉년으로 발생한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곡식을 비축하였다가 흉년이나 재해 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구휼 업무를 담당하였다.
- 향약은 지역 사족들이 중심이 된 자치규약으로 상호부조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 활인서는 병자와 행려자의 치료 및 구호를 담당한 기관이었다.
- 기로소는 나이 많은 문신 관료를 예우하기 위한 기구였다.
- 동서대비원은 병자·빈민의 수용과 치료를 담당한 기관으로, 흉년 구휼을 전담하는 기관은 아니었다.
○ 목표는 프로그램의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
○ 변화의 표적체계는 선출된 공무원, 재단, 정부기관
○ 일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재자, 협상가, 대변인
웨일과 갬블(Weil & Gamble)의 연합(Coalition) 모델은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화의 표적체계는 선출직 공무원, 재단, 정부기관 등이며, 일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들로 구성된다.
이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중재자, 협상가,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조직의 연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
- 정치적 권력강화 모델은 정치적·경제적 권력구조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한다.
- 근린지역사회조직 모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 기능적인 지역사회조직 모델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다룬다.
- 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정 모델은 특정 대상집단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조정에 초점을 둔다.
○ 지역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택한다.
○ 선택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단으로 토론한다.
○ 의사소통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한다.
초점집단(Focus Group) 기법은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참여자를 선정한 뒤,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정 문제나 쟁점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집단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집하는 욕구사정방법이다.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과 피드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지역사회포럼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임 형태이다.
- 민속학적 기법은 참여관찰을 통해 문화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방법이다.
- 명목집단 기법은 참여자 간 대화 없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한 후 종합하는 방법으로, 자유토론을 전제로 하는 초점집단 기법과 구별된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서는 생활운동이자 시민운동, 사회권 확립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노동자 계층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을 직접 목표로 하는 민중운동은 노동운동의 성격이 강하며, 특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연대·권리의식 배양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반면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 지역사회복지의 확산을 위한 생활운동, 사회권 확립운동, 관련 조직 간 연대운동은 모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대표적 형태에 해당한다.
로스만(Rothman)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모델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술과 기법으로 합의(consensus)와 집단토의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머지 서술은 지역사회개발모델을 설명하는 지문으로는 옳지 않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석전문가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계획모델의 특징이다.
- 수급자를 소비자로 개념화하는 것 역시 사회계획모델에 가깝다.
- 수급자 체계의 범위를 약물중독과 같은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회행동모델 또는 사회계획모델의 특징이다.
- 제도의 변화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사회행동모델의 특징이다.
○ 잠재적 수급권자 파악
○ 자산조사 및 수급권자 욕구조사
○ 서비스 및 시설입소 의뢰
○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자원연결자(broker)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와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잠재적 수급권자를 파악하고 자산조사와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 입소를 의뢰하고 취업정보를 제공·알선하는 활동은 모두 대상자를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에 연결하는 자원연결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 자문가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 옹호자는 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 조력자는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 상담가는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역할이다.
ㄱ.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기회 제공
ㄴ. 주민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
ㄷ. 지방행정부서의 역할 강화
ㄹ. 비정부조직(NGO)의 자원 활용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복지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지방행정부서가 복지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되어 지방행정부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지역 내 비정부조직(NGO)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자원을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
따라서 주민의 주체적 참여기회 제공, 주민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 지방행정부서의 역할 강화, 비정부조직의 자원 활용은 모두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가져온 긍정적 영향에 해당한다.
○ 참여자 적응 촉진하기
○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 관리하기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조직에 적응하도록 촉진하고, 참여자 간에 발생하는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활동은 실제로 계획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실행단계에서는 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된다.
- 자원계획단계는 실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단계이다.
- 목적·목표설정단계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할 방향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 문제분석단계는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 평가단계는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성과를 판단하는 단계로, 참여자 적응 촉진 및 갈등 관리와는 시점이 다르다.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영역에만 초점을 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 고용, 문화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전반에 관한 통합적 복지 수요를 포괄하여 수립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대표적 기술로는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회의 기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기술,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지역문제 이슈설정 기술, 잠재적 지도자를 찾아 육성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발굴 기술 등이 있다.
반면 주민통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주민이 정책 결정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이념 내지 원칙적 지향에 가까우며, 사회복지사가 구체적으로 구사하는 조직화 기술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ㄱ. 실행과정 점검단계(monitoring)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한다.
ㄴ. 목적ㆍ목표설정단계에서는 갠트 차트(Gantt chart)를 활용하기도 한다.
ㄷ. 평가단계에서는 결과평가만 실시한다.
ㄹ. 욕구조사단계에서는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뷰, 지역사회포럼 개최, 사회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실행과정 점검단계(monitoring), 목적·목표설정단계, 욕구조사단계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으며, 평가단계에 관한 설명만 옳지 않다.
- 실행과정 점검단계(monitoring)에서는 계획된 실행과 실제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한다.
- 목적·목표설정단계에서는 세부 일정과 활동 순서를 시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갠트 차트(Gantt chart)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 욕구조사단계에서는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뷰, 지역사회포럼 개최, 사회지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욕구를 파악한다.
- 평가단계에서는 결과평가뿐 아니라 과정평가도 함께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과평가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ㄴ, ㄹ이다.
연계 기술(linking)은 자원연결자·중개자(broker) 역할과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옹호자(advocate) 역할과 짝지은 것은 옳지 않다.
- 연계 기술(linking):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기술로, 옹호자가 아닌 자원연결자·중개자(broker) 역할과 짝지어진다.
- 네트워킹 기술: 주체 간 협력관계를 구축·촉진하는 촉진자 역할과 연결된다.
- 참여 기술: 주민의 학습과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가 역할과 연결된다.
- 임파워먼트 기술: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도록 돕는 자원연결자 역할과 연결된다.
- 자원동원 기술: 후원자와 자원을 확보하는 모금가 역할과 연결된다.
ㄱ.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ㄷ.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ㄹ.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ㄱ, ㄷ)은 옳다.
-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이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므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신청해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지역 내 복지자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한다.
협의체의 핵심 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심의·자문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이며, 개별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이나 회계를 감사하고 평가하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협의체가 감독기관이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라는 성격과 배치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반 마련,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 지향, 관련 법률에 근거한 시행은 모두 협의체의 성격에 부합하지만, 민간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는 협의체의 기능이 아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최근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확산,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통합사례관리 강화, 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복지팀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주체도 공공·민간 중심에서 주민 주도 조직으로까지 다양화되었다.
사회자본은 관계와 신뢰가 반복적으로 확인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서술은 핵심 전제와 맞지 않는다.
사회자본은 개인 간 신뢰와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처럼 사회적 교환관계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본으로, 위계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호혜성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축적된다.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물적 자본·인적 자본과 구분된다.
ㄱ.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
ㄴ.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 강조
ㄷ.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
ㄹ.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
옹호(advocacy)는 표적체계에 대한 협상·청원·시위 등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를 특징으로 하므로,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옹호 기술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옹호 기술의 특성에 해당한다.
옹호는 클라이언트나 특정 집단이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대신하거나 함께 나서서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개입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기관·제도 등 표적체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자원동원이나 조직화 기술과 구분되는 옹호 기술 고유의 대응방식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공공 전달체계의 중심 기구로, 이에 관한 설명이 옳다.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사업이며, 민간영역 사업이 아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지정한 기관·용도에 직접 배분되는 방식으로, 개별 기관의 공모 신청을 통해 배분되지 않는다.
- 지역아동센터: 보호기능뿐 아니라 교육, 문화·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 단위에 설치·운영된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 등을 통한 기여를 바탕으로 확보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안전망이며,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일차적 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부조 중심의 안전망이다.
두 안전망은 각기 다른 목표와 대상을 지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일차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이차적 안전망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며,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차적 안전망이 사회보험 중심이고 이차적 안전망이 공공부조 중심이라는 서술, 그리고 각 안전망의 형성 원리에 관한 서술은 옳지만, 두 안전망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며, 현물을 조달·관리·전달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반면 현물급여는 급여의 용도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이 의도한 목표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목표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급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실제 지급되는 현물의 종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급여의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현금급여는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 즉 오남용의 위험이 현물급여보다 크며, 반대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현물급여는 오남용 위험이 낮다. 따라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베버리지 모형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이므로, 특정 빈곤계층만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베버리지는 결핍(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을 하나의 국민보험 체계 안에 포괄해 노령·장애·실업·질병 등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복지국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균일한 갹출·균일한 급여를 원리로 하는 정액부담·정액급여 방식을 채택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의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주가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개별 사업장의 산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운영하며, 개산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뒤 확정보험료로 정산한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소득 부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고소득계층의 상대적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부담이 커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득하한선은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자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하며, 높게 설정할수록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저소득자가 늘어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계선으로, 고소득 가입자 간에도 동일한 상한 기준으로 보험료와 급여가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간 급여 편차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는 서술이 옳다.
- 재원부담자와 수급자: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와 실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원부담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어 왔을 뿐 대상자 선정 시 여전히 고려되는 요소이다.
2015년 개정 이후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이를 기초로 산정된다.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정률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에 비해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며, 재원은 기금이 아닌 조세를 통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달된다.
에스핑-앤더슨의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모형은 산업재해, 질병, 노령 등 위험 유형별로 독립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임금근로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역별로 분리 운영된다.
동일한 위험이라도 직역이나 직종에 따라 별도의 보험 운영주체가 존재하는 조합단위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위험이 여러 조합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 국민 단위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처럼 직역별로 분리된 조합 단위의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경우 소속 조합이 달라져 급여의 연속성이나 자격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장 이동성 활성화는 조합주의 모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롤스의 정의론은 불평등의 존재를 전제하되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므로, 획일적 평등사회는 그의 사회정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롤스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합의된 원칙이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maximin)이 포함되어 있다.
후기산업사회는 서비스업과 지식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되면서 인간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이혼 및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의 확산으로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대체할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편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율, 즉 노인부양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노인부양비의 감소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해 뚜렷하게 둔화되는 저성장 기조를 보였으므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복지 재원 마련이 용이해졌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겹치며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졌고,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커졌다.
국제결혼과 이주노동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저출산 자체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사회문제로 자리잡으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원 마련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로렌츠곡선에서 완전평등 상태는 균등분포선인 45도 대각선으로 나타나므로, 수직선이 완전평등을 의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산출되는 소득불평등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전체 소득분포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빈곤으로 규정하는 개념으로 소득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소득만으로 측정되는 빈곤지표는 건강·교육·사회적 배제 등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두 국가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같더라도 세대 간·생애주기 내 계층이동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는 ㄴ만이 옳은 설명이다.
- 신청 절차: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거쳐야 하며,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자산조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는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공공부조 고유의 방식이다.
- 재정 책임: 국가별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경우도 많아, 중앙정부 단독 책임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 재분배 효과: 저소득층에 급여가 집중되어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큰 편에 속한다.
보육에 대한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므로,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보육급여이다.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보육 지원은 해당 연령의 아동을 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며, 특정 소득기준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는 급여가 아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자신의 노후급여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수입의 현재가치와 급여 지출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설계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적립방식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과방식은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지급할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매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되며,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노인세대에게도 즉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 개인이 적립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저축 기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 나머지 보기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책평가 지표는 측정의 용이성이 아니라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하므로, 측정하기 쉬운 지표를 우선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검증함으로써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예산과 권한을 사용한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는 양적 평가와 이해관계자 면접 등을 활용하는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활용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ㄱ. 과거의 정책을 검토한다.
ㄴ. 해외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ㄷ.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ㄹ.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과거 정책 검토, 해외 정책사례 검토, 사회과학적 지식 활용, 직관적 방법 활용은 모두 정책대안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는 과거에 시행된 정책을 검토해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방법,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정책사례를 검토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이와 함께 사회과학적 조사와 이론에 근거한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담당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직관적 방법도 대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고용불안정의 심화는 오히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넓혀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사회복지 총지출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제도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확대되었고, 복지정책의 대상도 극빈층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ㄱ.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ㄹ.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ㄱ, ㄴ, ㄷ, ㄹ의 설명이 모두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다.
경제정책은 고용, 조세, 성장률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대상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사회복지정책은 소비 진작과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준다.
두 정책은 서로 대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상생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완화해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설명되기도 한다.
소득재분배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된 소득을 정부의 조세정책·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다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 기능에 따른 1차적 소득분배 자체를 소득재분배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재분배는 동일 시점 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세대 내 재분배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되며, 조세·복지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은 민간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소득이 안정적인 근로시기에 벌어들인 소득 일부를 이전해, 노령·실업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진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2008년 이후 매년 낮아지는 수치는 급여산식의 비례상수가 아니라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아지는 것이므로 비례상수의 감소폭과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부분과 개인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균등부분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하므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설계와 균등부분의 재분배기능,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산정방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말하며,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포함되며,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해당한다.
제도 운영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보다 우선하는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ㄱ. 휴직자
ㄴ. 60세인 자
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ㄹ.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단순히 60세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료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령을 이유로 한 경감은 별도로 정한 고령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따라서 경감대상자로는 ㄱ, ㄷ, ㄹ이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 경감 대상자에는 휴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중한 등급은 연금으로, 경한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등급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급권 유지: 급여수급권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 관장 기관: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적용 방식: 민간 사회단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임의적용이 아니라 당연적용 대상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되므로,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사회투자모형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후적 결과 균등이 아니라 사전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투자전략은 아동세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적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
( )은 고객들이 A기업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A기업이 그 수입의 일정비율을 B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공익연계마케팅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공익연계마케팅은 기업이 특정 상품·서비스 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소비자의 구매 행위와 기부를 연계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간접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효과를 얻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복지기관의 재원 확보라는 목적이 동시에 달성된다.
- 고객관계관리 마케팅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고객정보를 활용한 관리기법이다.
- 사회마케팅은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사례와 구별된다.
ㄱ은 포괄성, ㄴ은 적절성, ㄷ은 전문성, ㄹ은 접근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옳다.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포괄성이고, 서비스의 양과 질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성이다.
핵심적인 업무를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전문성이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접근성이다.
제시된 사례는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선례가 없는 새롭고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정형화된 절차 대신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 대안선택흐름도표는 예/아니오로 답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개인적 의사결정기법이다.
- 브레인스토밍은 주제를 공개한 상태에서 비판을 유보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는 집단적 기법이다.
- 정보수집과 분석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판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제해결적 결정에 해당한다.
-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결정은 직관적 결정이 아니라 판단적 결정에 해당한다.
총체적 품질관리는 서비스 품질을 최종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므로, 서비스 품질을 마지막 단계에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체적 품질관리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고객 중심의 관리를 강조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품질향상 노력에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의사결정 역시 담당자의 감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속적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간다.
( ㄱ )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ㄴ ) :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 ㄷ ) :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 ㄹ )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여적 리더십은 리더가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므로,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여적 리더십에서는 직원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기 쉽고, 참여를 통해 직원들의 사명감과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증진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조직이 무기력해질 위험이 있으며, 리더와 직원 간에는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ㄱ. 서비스기준: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 등으로 구분
ㄴ. 지리적 기준: 클라이언트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
ㄷ. 기능기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으로 구분
ㄹ. 시간기준: 업무시간에 따라 2교대 혹은 3교대로 구분
지리적 기준과 시간기준에 의한 부문화 설명은 옳지만, 서비스기준과 기능기준에 의한 부문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리적 기준에 의한 부문화는 클라이언트의 거주지역에 따라 업무를 나누는 것이다.
- 시간기준에 의한 부문화는 업무시간대에 따라 2교대나 3교대와 같이 조직을 구분하는 것이다.
- 서비스기준에 의한 부문화는 아동복지, 노인복지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나 문제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 제시된 서비스 제공·사례관리·지역사회조직 구분은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른 구분에 가까워 그 예로 보기 어렵다.
- 기능기준에 의한 부문화는 모금, 홍보, 회계와 같이 조직 내 업무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 개별사회사업·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의 구분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에 따른 구분이어서 그 예로 보기 어렵다.
노력성(effort)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노력성은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된 인력, 예산, 시간 등 자원 투입의 양을 의미하며, 투입량 자체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뿐 비용-효과분석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비용-효과분석은 산출 단위당 소요 비용을 따지는 기법으로 효과성·효율성 평가와 결부되며,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다루어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대표적 평가기법으로 활용되므로 2번 설명은 타당하다.
- 효과성은 설정한 서비스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환경적 여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핀다.
- 영향평가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에 미친 파급효과를 다룬다.
따라서 3·4·5번은 옳은 설명이다.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조직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상위 수준의 기획이다.
최고관리층은 조직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적 기획에 주로 관여하며,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할당은 중간관리층 이하의 관리적·운영적 기획 영역에 가깝다.
- 감독관리층은 일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단기적·구체적 운영기획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 기획과는 거리가 있다.
-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관한 사정은 운영기획이 아니라 조직 전체 차원의 전략적 기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오우치(Ouchi)의 Z이론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 Z이론은 맥그리거(McGregor)의 X·Y이론을 확장하여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장기적 고용관계, 협력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인간을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존재로 본다.
인간을 통제와 강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X이론의 관점이므로, 이 설명은 Z이론과 맞지 않는다.
인간관계이론은 구성원 간의 우호적 태도와 비공식 관계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서 책임성·성취에 대한 인정은 동기유발요인(만족요인)에 해당하므로 1·2번은 옳은 설명이다.
Y이론은 인간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지닌 존재라고 전제하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인간의 동기부여 욕구를 권력욕구·친화욕구·성취욕구로 구분하므로 4·5번도 옳다.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구분은 서비스를 운영·제공하는 주체가 정부(공공)인지 민간(비영리·영리)인지에 따른 구분이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적 측면에서 서비스를 기획·지시·지원·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되며, 집행체계도 행정적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읍·면·동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의 대표적 사례이다.
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개편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입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2000년 이후의 변화로는 ㄱ·ㄴ·ㄹ만 해당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ㄷ)는 1987년에 도입되어 2000년 이전의 변화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 구축되었다.
- 이를 개편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이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개편은 2000년대 중반 읍면동 기능 개편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업무절차를 공식화 하고 표준화 한다.
○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며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제시된 설명은 유지 하위체계(maintenance subsystem)에 해당한다. 유지 하위체계는 조직 구성원의 욕구를 조직 목적에 통합시키고 조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절차의 공식화·표준화, 직원의 선발·훈련·보상 제도 확립 등을 수행한다.
관리 하위체계는 다른 하위체계들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적응 하위체계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능을, 생산 하위체계는 서비스를 직접 산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직무분석은 특정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를 토대로 직무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직무기술서와 직무수행자의 자격요건을 담은 직무명세서가 작성된다. 따라서 직무분석이 선행되고 그 결과물로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직무분석 이전에 이 문서들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직무기술서가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고 직무명세서가 직무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기술이라는 설명, 인사관리가 성과관리·개발관리·보상관리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 OJT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은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환경요소로, 클라이언트, 재정자원 제공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경쟁조직,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해당한다.
문화적 조건은 사회의 가치관, 규범 등 조직 전체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general environment)에 해당하며, 조직과 직접적·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업환경과는 구분된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표준화된 작업방식과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였을 뿐, 인간의 정서적 측면이나 사회적 관계는 중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한 것은 이후 등장한 인간관계이론이다.
- 작업의 표준화·분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구성원의 비인간화와 소외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 조직 내부의 능률성에만 집중하여 외부 환경적 요인이 조직 목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 비공식집단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PERT(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는 목표달성 기한을 설정해 두고 각 과업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추정하여 최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단 기간을 제시하는 기법으로, 세부목표·활동 간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하나의 흐름도로 연결하여 나타낸다.
PERT는 활동 간의 선후관계와 상관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별 진행 일정만을 막대 형태로 보여주는 갠트 차트에 비해 활동 간 상관관계 파악에 더 유용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므로, 유용하지 않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조직화의 원칙은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 구조를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각 구성원과 부서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직무에 대한 책임을 조직 전체가 나누어 지는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 기관 목적의 원칙은 기관의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 기관 전체성의 원칙은 기관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한다.
- 변화의 원칙은 기관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 평가의 원칙은 목표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강조한다.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오히려 영리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 온 것이 특징이므로,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조직에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있다는 설명은 실제 환경변화에 해당한다.
- 품질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설명은 실제 환경변화에 해당한다.
-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경향과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강조된다는 설명은 실제 환경변화에 해당한다.
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ㄴ. 유사한 취업프로그램의 1인당 취업비용을 비교한다.
ㄷ.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을 측정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성과평가는 프로그램이 산출한 효과성뿐 아니라 효율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 ㄱ·ㄴ·ㄷ 모두 성과평가의 내용에 해당한다.
-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개인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을 측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직접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유사한 취업프로그램 간 1인당 취업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투입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성과평가에 포함된다.
사회복지평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기관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산·인력 등 현실적 제약으로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화를 반드시 수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복지평가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행정관리수단의 역할을 한다.
또한 자원을 제공한 주체에 대한 책무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그 결과가 외부 자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논리모델에서 성과(outcome)는 프로그램 참여로 개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노인의 자살률 감소는 참여자 수준의 성과이지만, 노인부양의식 향상은 개별 참여자 차원을 넘어선 인식 변화이므로 성과가 아니라 영향(impact) 단계에 해당한다.
- 독거노인 20명과 사회복지사 2명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인 투입에 해당한다.
- 자원봉사자 모집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실시는 활동에 해당한다.
- 교육시간·출석률은 산출에 해당한다.
- 지역의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도 향상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해당한다.
○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 2008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은 정부 기능과 지출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이용자가 민간 공급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 참여를 확대하는 민영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 공급자를 활용하고 시장 기제를 통해 서비스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행정의 무게중심이 이동해 온 것을 보여준다.
성과주의 예산은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프로그램별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원가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단위원가 산출에 합리적·과학적 절차가 요구되므로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직관에 의존하는 예산 편성은 오히려 품목별 예산의 특징에 가깝다.
- 사업별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목표수행 결과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예산 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실적을 금액과 연계하여 평가하기 용이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2000년대 중반 분권교부세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은 실제 변화의 방향과 반대된다.
-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정받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성취동기이론은 맥클리랜드(McClelland)가 제시한 이론으로, 개인의 행동을 성취욕구·권력욕구·친화욕구의 상대적 크기로 설명하며 특히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의 행동 특성과 동기부여 방식에 초점을 둔다.
- 인간관계이론은 메이요(Mayo) 등이 호손실험을 통해 발전시킨 이론이므로 매슬로우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 ERG이론은 알더퍼(Alderfer)가 제시한 것이다.
- 욕구계층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이론이다.
- X·Y이론은 맥그리거(McGregor)가 주장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법적 원리에 기초하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다수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최저임금법과 같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관련된 법률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 급여의 신청·결정 등 공법적 요소와 계약적 성격의 사법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법의 성격을 가진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에 대한 상담·재가복지·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대상에 해당하며, 채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핵심 인력이어서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은 자료의 제작·보급이 주된 기능이어서 제외된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른 전문인력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제외된다.
- 성매매피해상담소도 다른 전문인력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제외된다.
기초연금법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30을 감액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 수급을 원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의료급여법상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 1종수급권자로 분류되는 연령 요건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므로, 정확히 18세인 사람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65세 이상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중증장애인은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법률로 200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
-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2000년 이후에 새롭게 제정되어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대상의 확대에 기여한 법률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서비스는 금전이 아니라 현물이나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품으로 보아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으로 산정된다.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와 함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ㄱ~ㄹ 전부가 옳다.
-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역주민뿐 아니라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심의·자문기구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 위원의 임기와 읍·면·동 복지위원의 명예직·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도 법령에 부합한다.
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므로 ㄷ, ㄹ은 옳은 내용이다.
- 헌법 전문에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사회복지 이념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ㄱ은 옳지 않다.
-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ㄴ도 옳지 않다.
장애인 등록은 재외동포·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국가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등록은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에 따른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라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등급사정 심사는 구청장 직속기관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판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조례가 상위법령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경우 그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원이 될 수 있고, 국무총리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직권으로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도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관습법도 불문법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종류는 단기보호시설·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되며, 노인보호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 보호는 별도로 노인복지법상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시설 체계와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은 다음 사유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폭넓게 포함하며, 제시된 ㄱ~ㅁ이 모두 해당하여 정답은 5개이다.
-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3년 주기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 규정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할 수 없다.
-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역에 포함시킨 2번 지문은 이 원칙과 어긋난다.
- 1번: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
- 3번: 민주성 원칙(공익대표·이해관계인 참여)에 부합한다.
- 4번: 연계성·전문성 제고 원칙에 부합한다.
- 5번: 급여수준·비용부담의 형평성 유지 원칙에 부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제외된다는 3번 지문은 옳지 않다.
업무상 재해·치유·진폐의 정의(1·4·5번)와 근로자의 의미(2번)는 법이 정한 용어의 내용과 일치한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는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머무르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는 급여를 말한다. 지문 내용은 이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방문요양·방문간호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급여이고,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주·야간보호와 구분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 압류할 수 있다는 4번 지문은 옳지 않다.
- 1번: 급여수준 결정 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다.
- 2번: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3번: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5번: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권을 가진다.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만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서술한 ㄴ은 옳지 않다.
- ㄱ: 비용부담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ㄷ: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ㄹ: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제도가 동일 세대 내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 방향을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되는 조세와 달리 가입자 개인의 급여수급권과 연계되어 있어 조세로 볼 수 없다.
- 소득재분배 기능이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가 강제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라도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으로서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상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양되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은 유족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도 유족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은 수급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장애등급 3급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5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이 포함되며, 각 부처가 이를 기초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