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러(A. Adler)의 개인심리학은 인간을 신체·정서·사고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로 보는 전체론적 인간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클라이언트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사회복지실천의 관점 형성에 기여하였다.
- 피아제(J. Piaget)는 인지발달단계가 문화나 개인에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반두라(A.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이다.
- 스키너(B. Skinner)는 행동이 외적 강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을 뿐 내적 동기를 강조하지 않았다.
- 로저스(C. Rogers)의 인간중심이론은 고정된 생애발달단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인간발달에는 특정 발달과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면 이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인간발달의 주요 원리 중 하나이다.
- 발달은 무작위가 아니라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다.
- 발달에는 안정적 속성과 변화적 속성이 함께 나타난다.
- 신체발달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위에서 말초부위로 진행되는 것이 원리이므로 이와 반대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더라도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개인차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ㄱ.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체계로 간주한다.
ㄴ. 인간본성에 대한 정신적ㆍ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ㄷ.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ㄹ.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생태학이론은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체계로 간주하고,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ㄱ, ㄷ은 옳은 설명이다.
- 생태학이론은 인간본성을 어느 한 요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정신적·환경적 결정론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교류적 관점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므로 ㄴ은 옳지 않다.
-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순전히 후천적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적·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므로 ㄹ 역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ㄴ, ㄹ이다.
프로이트(S. Freud)의 심리성적발달단계에서 남근기는 오이디푸스·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한 뒤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동성 부모의 행동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동일시 기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최초로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는 항문기가 아니라 수유와 이유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구강기이다.
- 자율성과 수치심을 주로 경험하는 시기는 구강기가 아니라 배변훈련이 이루어지는 항문기이다.
- 오이디푸스·엘렉트라 콤플렉스가 강해지는 시기는 생식기가 아니라 남근기이다.
- 리비도가 항문부위로 집중되는 시기는 잠복기가 아니라 항문기이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발달을 지지하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는 그의 이론이 지닌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 유전적ㆍ생물학적 요인 배제, 사회적ㆍ문화적 요인 불인정: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확장하여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이 자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성인기 이후 발달 미고려: 전 생애를 8단계로 구분하여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과업을 제시하였으므로,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다루지 않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아의 자율적·창조적 기능 미고려: 자아(ego)를 원초아나 초자아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지닌 존재로 강조한 것이 에릭슨 이론의 핵심이므로 옳지 않다.
ㄱ. 자기(Self)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archetype)이다.
ㄴ. 과거의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ㄷ. 리비도(libido)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를 말한다.
ㄹ. 성격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실현의 과정이다.
융의 이론에 관한 ㄱ~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융은 자기(Self)를 성격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중심원형으로 보았으며, 이 원형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개성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중년기 이후라고 설명하였다.
- ㄴ: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의 성격이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과 목표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보아 인과론과 목적론을 동시에 인정하였다.
- ㄷ: 리비도 역시 성적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삶의 에너지로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 ㄹ: 성격발달이란 무의식의 다양한 요소를 의식화하여 개성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아들러 이론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번: 아들러는 개인이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창조성과 주관적 지각을 강조하였다.
- 2번: 생활양식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을 기준으로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한 유형 구분은 마샤(Marcia)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3번: 열등감은 누구나 지니는 보편적 감정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성격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 4, 5번: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 잠재력이지만 훈련과 학습을 통해 계발되어야 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할 수 없는 가상적 목표(허구적 최종목적론)이다.
반두라 이론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번: 반두라는 개인, 행동,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결정론을 제시하였다.
- 2, 3번: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강조하고, 인지적 요인이 학습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하였다.
- 4번: 관찰학습은 주의집중과정→보존(기억)과정→운동재생과정→동기화과정 순서로 이루어지며, 학습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마지막 동기화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첫 단계는 주의집중과정이므로 옳지 않다.
- 5번: 인간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강화를 부여하는 자기강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스키너 이론에서 옳은 설명은 1번뿐이며, 나머지 2~5번은 모두 옳지 않다.
- 1번: 행동조성(shaping)은 목표행동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반응들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여 복잡한 행동을 새롭게 습득시키는 절차이다.
- 2번: 스키너는 자극에 유발되는 반응적 행동보다 유기체가 자발적으로 방출하는 조작적 행동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3번: 일정한 수의 반응 후 강화를 제공하는 것은 비율계획이며, 변동간격계획은 평균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첫 반응에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 4, 5번: 스키너는 인간행동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환경적 자극과 강화의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였고, 부적 강화는 혐오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원리이므로 옳지 않다.
로저스 이론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번: 로저스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진실성(일치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2번: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해 가는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 3번: 로저스의 인간중심이론은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한다는 주관적·현상학적 경험을 핵심 전제로 삼으며, 보편적·객관적 경험을 강조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4, 5번: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수용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잠재력이 발현된다고 보았고,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선하고 낙관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
매슬로우 이론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 3, 5번: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 애정과 소속,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강도와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하였으며, 생리적 욕구는 최하위에, 자아실현 욕구는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 2번: 자아실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욕구이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4번: 매슬로우는 상위 욕구가 나타나기 위해 하위 욕구가 반드시 완전히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욕구가 점차 우세해질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하위단계 욕구의 완전한 충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은 2번이다. 애착 형성은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 촉진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 신경계의 생물학적 성숙, 물체를 다루며 얻는 물리적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전달(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기존 도식과 새로운 경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평형화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애착 형성은 양육자와 영아 사이의 정서적 유대에 관한 개념으로 볼비(Bowlby) 등 애착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요인이며,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 촉진요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균형(equilibrium):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상태
ㄴ. 넥엔트로피(negentropy): 체계내부의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상태
ㄷ. 공유영역(interface):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ㄹ. 홀론(holon):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 또는 상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 ㄱ: 균형(equilibrium)은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한 채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폐쇄적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체계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가는 안정상태(steady state)와는 다르므로 옳지 않다.
- ㄴ: 넥엔트로피는 체계가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조직화되지 않은 무용한 에너지를 줄이고 체계를 유지·발전시켜 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 ㄷ: 공유영역은 서로 다른 체계가 맞닿아 함께 존재하며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계 부분을 의미한다.
- ㄹ: 홀론은 하나의 체계가 상위체계에 대해서는 부분이 되고 하위체계에 대해서는 전체가 되는 이중적 성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에너지 증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 ㄱ )는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미시체계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 ( ㄴ )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ㄱ은 중간체계, ㄴ은 외체계이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등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사이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외체계(exosystem)는 부모의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자원과 같이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한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씨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남과 헤어짐,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례 속 A씨는 수용 단계에 해당한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을 거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른다고 보았다.
A씨는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더 이상 부인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남겨질 가족을 위해 이별을 준비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마무리를 준비하는 수용 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번: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터너증후군은 각각 성염색체 수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염색체 이상증후군이다.
- 2, 3번: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불안정은 태아에게 전달되어 유산·난산·조산·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을 높이며, 태아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 칼슘·단백질·철분·비타민 등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
- 4번: 다운증후군은 대부분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하는 삼염색체성(trisomy 21)으로 47개의 염색체를 갖지만, 전위형이나 모자이크형처럼 염색체 수가 46개인 경우도 있어 예외 없이 47개라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5번: 기형발생물질은 태내발달 과정에서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질병, 환경오염물질 등의 환경적 매개물을 가리킨다.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번: 영아기(0-2세)는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이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3, 5번: 이 시기는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하며, 신체적으로도 제1성장 급등기라 불릴 만큼 일생 중 가장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 4번: 에릭슨의 발달단계 중 영아기에 해당하는 것은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이며,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는 배변훈련 등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시험하는 이후 시기의 과업이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5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 4번: 유아기(3-6세)는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하여 오이디푸스·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성적 정체성이 발달한다.
- 2, 3번: 콜버그의 도덕발달단계에서는 처벌을 피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전인습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에릭슨의 발달단계에서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주도하려는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에 해당한다.
- 5번: 유아기의 신체적 성장속도는 영아기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오히려 완만해지는 특성을 보이므로, 영아기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진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ㄱ. 보존개념을 획득한다.
ㄴ. 분류화ㆍ유목화가 가능하다.
ㄷ. 가설연역적 추리가 가능하다.
ㄹ. 자아정체감을 획득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 ㄱ, ㄴ: 아동기(7-12세)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사물의 형태가 변해도 양이나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개념을 획득하고 사물을 공통된 속성에 따라 분류·유목화할 수 있게 된다.
- ㄷ: 아동기 후반으로 갈수록 구체적 대상을 넘어서는 추상적·논리적 사고 능력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여 형식적 조작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사고의 초기 형태가 나타난다.
- ㄹ: 자아정체감의 획득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아동기의 인지·심리적 특징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와 「이차성징은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 질, 남성의 고환, 음경, 음낭 등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의 발달을 말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옳은 설명은 1번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1번: 성적 성숙이 시작되는 시기와 속도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신체 각 부위의 성숙이 진행되는 순서 자체는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 2번: 여성은 가슴 발육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이어 음모의 발달, 신체 급성장, 마지막으로 초경이 나타나는 순서가 일반적이므로, 초경이 가장 먼저라고 서술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다.
- 3번: 남성은 고환과 음낭의 발육이 먼저 시작된 이후 음모, 음경 확대, 겨드랑이 체모, 변성, 수염 순으로 진행되므로, 음모가 가장 먼저라는 서술은 정확한 순서가 아니다.
- 4, 5번: 가슴 발달이나 변성·근육 발달처럼 생식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체적 변화는 이차성징, 난소·자궁·고환·음경 등 생식기관 자체의 발달은 일차성징에 해당하는데, 두 서술은 이 정의를 서로 뒤바꾸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 2, 4, 5번: 하비거스트가 제시한 청년기(20-35세)의 발달과업에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 직업을 준비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 3번: 경제적 수입 감소에 대한 적응은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제시되는 항목이며, 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청년기의 과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다.
- 1번: 혼(Horn)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구분하면서, 유동성 지능은 신경계의 성숙과 밀접히 관련되어 중년기 이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결정성 지능은 경험과 학습이 누적되어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지된다고 보았으므로, 증감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2번: 레빈슨은 중년기를 성인 초기의 생애 구조를 평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여 이후의 생애 구조를 재설계해 나가는 시기로 설명하였다.
- 3, 4번: 굴드는 46세 이후를 그동안 지녀왔던 그릇된 가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시기로 보았고, 에릭슨은 중년기를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생산성 대 침체성의 시기로 규정하였다.
- 5번: 융은 중년기를 개성화를 통해 무의식의 요소를 통합해 가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펙(R. Peck)의 발달과업이론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으며, 나머지 이론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펙의 발달과업이론은 에릭슨의 노년기(자아통합 대 절망) 과업을 세분화하여 신체 초월 대 신체 몰두, 자아 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 자아 초월 대 자아 몰두라는 노년기 고유의 세 가지 발달과업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중년기와 노년기 전체를 구분하는 생애주기 이론이 아니라 노년기 적응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 분리이론은 노인과 사회가 상호 물러나는 과정으로 노년기를 설명한다.
- 활동이론은 상실된 역할을 대체할 활동의 발견을 강조한다.
- 에릭슨은 자아통합을 노년기 발달과제로 제시하였다.
- 퀴블러 로스는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5단계로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설명한다.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 제도, 법, 관습 등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의미하며,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 수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가족처럼 개인이 구성요소가 되는 체계나 개인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미시체계에 해당하고, 개인·가족·이웃·소집단·문화가 혼재된 설명은 체계 구분이 부정확하다. 또한 거시체계는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하위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노년기는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및 지인의 상실, 은퇴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심리적 위기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이후 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된다.
- 유아기는 상징적 사고 발달로 가장놀이가 활발해진다.
- 아동기는 또래집단 중심의 도당기 특성을 보인다.
- 청소년기는 또래집단 지지를 통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과학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분명히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위와 사회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 자신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구대상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이는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사회과학의 핵심 특성이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보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간의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사회과학의 타당한 특성이다.
ㄱ.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다.
ㄴ. 사회과학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지식의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ㄷ. 사회복지학은 응용 과학이 아닌 순수 과학에 속한다.
ㄹ.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의해 발전된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 ㄱ, ㄴ, ㄹ: 사회복지학은 빈곤, 실업, 가족해체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 지향적 학문이며, 사회과학이 축적한 이론과 개념을 활용하는 동시에 사회과학의 실천적 지식 제공과 이론 발전에도 기여한다.
- ㄷ: 사회복지학은 이론적 지식을 현실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응용과학에 해당하며 순수과학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양적조사는 이론이나 가설로부터 출발해 자료로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을, 질적조사는 현상 관찰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을 주로 사용하므로, 양적조사가 귀납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적조사는 질적조사에 비해 표본크기가 크고 가설검증을 지향하며 결과의 일반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질적조사는 현상의 주관적 의미 이해와 탐색·발견에 초점을 두고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사회복지조사는 문제설정→가설설정→조사설계→자료수집→자료분석→보고서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문제를 설정한 뒤 이를 검증 가능한 형태의 가설로 구체화하고, 가설 검증에 적합한 조사설계를 수립한 다음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논리적 절차이다.
가설설정이 문제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지거나 조사설계 이전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이 논리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보기는 옳지 않다.
-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 ㄱ )라고 한다.
-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 ㄴ )라고 한다.
-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를 ( ㄷ )라고 한다.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 ㄹ )라고 한다.
ㄱ은 선행변수, ㄴ은 매개변수, ㄷ은 종속변수, ㄹ은 외생변수이다.
독립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행변수,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어 두 변수를 매개하는 변수는 매개변수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기만 하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두 변수 간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제3의 변수는 외생변수이다. 더미변수나 조절변수를 대입한 나머지 보기는 각 변수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연구대상을 표본추출하여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는 ( ), ( ), 동년배 조사 등이 있다.
종단조사에는 패널조사, 경향(추세)조사, 동년배(코호트)조사가 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종단조사에는 동일 표본을 반복 조사하는 패널조사,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경향(추세)조사, 특정 시기에 출생하거나 특정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반복 조사하는 동년배(코호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문헌조사, 전문가조사는 종단조사의 하위 유형이 아니라 자료수집 범위나 방법에 따른 분류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 ㄱ ) 이외의 다른 변수가 ( ㄴ )에 개입할 조건을 통제하여야 한다.
-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 ㄷ )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거나 표본크기를 ( ㄹ ) 하여야 한다.
ㄱ은 원인변수, ㄴ은 결과변수, ㄷ은 확률표집방법, ㄹ은 크게이다.
내적타당도는 독립변수(원인변수) 외의 다른 변수가 종속변수(결과변수)에 개입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적타당도는 연구결과를 연구대상 이외의 상황이나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로, 확률표집방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거나 표본크기를 크게 할수록 높아진다. 무작위할당은 내적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표본크기를 작게 하는 것은 외적타당도를 낮추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항 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오차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낮아지며, 동질적인 문항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릴수록 내적일관성이 높아져 신뢰도가 향상되므로, 문항 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측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사건을 연결하고, 현상을 세분화하여 통계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수준은 명목·서열·등간·비율 척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ㄱ. 명목척도는 응답범주의 서열이 없는 척도이다.
ㄴ. 비율척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리커트 척도이다.
ㄷ.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척도이다.
ㄹ. 서열척도는 변수의 속성에 따라 일정한 범주로 분류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 ㄱ: 명목척도는 범주를 구분할 뿐 서열이 없는 척도이다.
- ㄴ: 리커트척도는 여러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서열 내지 등간 수준으로 다루는 척도이지, 절대 0점을 전제하는 비율척도의 대표 유형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ㄷ: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어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한 척도이다.
- ㄹ: 서열척도는 변수의 속성에 따라 범주로 분류하면서 그 범주 간에 순위를 부여하는 척도이다.
연구자는 새로 개발한 우울척도 A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척도 B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A와 B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사례는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것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야 하며, 이를 통해 두 척도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판별타당도이다. 우울척도와 자아존중감척도라는 이론적으로 다른 두 개념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수렴타당도는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확인되는 타당도로, 이 사례와는 다르다.
-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는 기준관련타당도로서 외적 준거와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는 타당도이다.
-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판단에 의한 문항의 대표성 검토를 의미한다.
ㄱ. 재검사법
ㄴ. 대안법
ㄷ. 반분법
ㄹ. 내적일관성분석법
ㄱ~ㄹ은 모두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재검사법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 대상에 두 번 실시하여 그 결과의 상관관계로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대안법은 유사한 두 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 반분법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문항수가 같도록 반으로 나누어 두 부분의 측정결과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내적일관성분석법은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뢰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 사회복지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해당 점수에 체크하시오.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
| 1. 친절한 | | | | | | | | | | | | | | | 불친절한 |
| 2. 행복한 | | | | | | | | | | | | | | | 불행한 |
제시된 척도는 어의적 분화척도이다.
친절한-불친절한, 행복한-불행한과 같이 상반되는 형용사를 양극단에 배치하고 그 사이의 여러 단계 중 해당 위치를 선택하게 하는 척도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태도를 여러 의미차원에서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 리커트척도는 여러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합산하는 척도이다.
- 거트만척도는 문항 간 서열성과 누적성을 전제하는 척도이다.
- 보가더스척도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 써스톤척도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문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척도이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많아져 표본오차는 오히려 작아지고 추정의 정확성은 높아지므로, 표본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오차도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본크기가 클수록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높은 신뢰수준을 확보하려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며, 모집단이 이질적일수록 대표성 있는 표본을 위해 표본크기를 늘려야 하고, 동일한 표집방법에서는 표본크기가 클수록 대표성이 높아진다.
집락(cluster)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여러 집락으로 나눈 뒤 일부 집락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확률표집방법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해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조사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조사의 표본추출방법으로는 옳지 않다.
- 이론적 표본추출은 이론적 포화를 목표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반복하며 표본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 눈덩이 표본추출은 소수의 대상자로부터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법이다.
- 극단적 사례 표본추출과 최대변이 표본추출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특수하거나 다양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모두 질적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목적표집(의도적 표집)에 해당한다.
ㄱ. 기존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다.
ㄴ. 선정편향(selec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연구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ㄹ.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질적조사이기 때문에 가설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 ㄱ: 내용분석은 이미 존재하는 문헌이나 기록에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오히려 확보 가능한 기존자료의 범위 안에서만 연구가 가능하여 연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므로, 연구범위가 무제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기존자료 중 접근 가능한 것에 한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선정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 ㄷ: 연구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기록물을 분석하므로 관찰이나 조사로 인한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 ㄹ: 내용분석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질적조사이므로 가설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ㄱ. 솔로몬 4집단 설계(Solomon four-group design)
ㄴ.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ㄷ.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one-group posttest-only design)
ㄹ.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
통제집단을 포함하는 솔로몬 4집단 설계(ㄱ)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ㄹ)만이 외부사건(history)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설계다.
외부사건은 실험 진행 중 연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통제집단을 두어 실험집단과 동일한 사건에 노출시키면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반면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ㄴ)와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ㄷ)는 비교 기준이 되는 통제집단이 없어, 사전-사후 사이에 발생한 외부사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ABAB설계는 기초선(A)-개입(B)-기초선 재현(A)-개입 재현(B) 순으로 진행된다. 개입 제거 시 표적행동이 기초선 수준으로 복귀하고 재도입 시 다시 변화하는지를 반복 확인해 외부요인이 아닌 개입 자체가 변화의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다.
- ABCD설계는 하나의 기초선 뒤에 서로 다른 개입을 순차적으로 이어 붙여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로 인해 각 개입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증명하기 어렵다.
- AB설계는 반복측정이나 재현이 없어 외부요인의 개입을 통제하기 가장 취약한 설계다.
- 복수기초선설계는 서로 다른 개입을 순차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입을 여러 기초선(대상자·상황·행동)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식이다.
- 평균비교는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개입 전후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며,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는 경향선(celeration line)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응성(reactivity)은 연구 참여자가 관찰·측정되고 있음을 인식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으로, 그 결과가 실험 상황을 벗어나면 재현되지 않아 일반화를 저해하는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실험대상의 탈락, 외부사건, 통계적 회귀,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은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차이가 개입 이외의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이는 인과관계 추론 자체의 정확성을 흔드는 것으로, 일반화 가능성을 다루는 외적타당도 저해요인과는 구분된다.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주들을 특정한 구조적 틀에 맞추어 연결하는 과정이다. 중심현상을 설명하는 전략들,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조건, 그리고 전략을 수행한 결과를 설정하여 찾아내는 과정이다.
정답은 축코딩(axial coding)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으로 도출된 범주들을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이루어진 패러다임 모형(구조적 틀)에 따라 재배열해 범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분석 단계다.
제시문의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조건", "전략을 수행한 결과"라는 표현은 이 패러다임 모형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지칭한다.
- 개방코딩은 자료를 개념화하고 범주를 생성하는 초기 단계다.
-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통합해 이론을 구성하는 마지막 단계다.
- 조건 매트릭스는 범주들이 미시-거시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도식화하는 보조 도구다.
- 괄호치기(bracketing)는 근거이론이 아닌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절차다.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전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령(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을 고려하여 연령 집단별 각각 100명씩 총 300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정답은 할당표본추출이다. 할당표본추출은 모집단을 특정 속성(연령·성별 등)에 따라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에서 정해진 인원수만큼 조사자가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이다.
제시문에서 연령대별로 100명씩 총 300명을 임의 추출한 점이 이에 해당한다.
- 비례 층화표본추출이라면 각 연령집단이 모집단 내 비율에 맞게 표본 수가 배정되어야 하지만, 제시문은 집단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100명씩 배정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체계적 표본추출은 표본추출틀에서 일정 간격으로 뽑는 방법이다.
- 눈덩이 표본추출은 응답자의 소개를 통해 표본을 연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 집락 표본추출은 집단(집락) 자체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ㄱ. 장기간 관찰
ㄴ.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
ㄷ. 부정적 사례(negative cases)분석
ㄹ. 다각화(triangulation)
질적조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대표적 방법은 ㄱ, ㄷ, ㄹ이다.
- 장기간 관찰(ㄱ)은 연구자가 현장에 오래 머무르며 신뢰를 쌓고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 부정적 사례분석(ㄷ)은 자신의 해석과 맞지 않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검토하는 방법이다.
- 다각화(ㄹ)는 여러 자료원·연구자·방법을 함께 사용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방법이다.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ㄴ)은 사전에 구조화된 도구로 수치화된 자료를 얻는 양적조사의 특성이다. 질적조사는 오히려 비구조화·반구조화된 자료수집을 통해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표준화 척도 사용은 엄격성 확보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초점집단조사는 특정 주제에 관심이나 경험이 있는 소수의 참여자를 한자리에 모아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집단면접 방법이다. 참여자들이 서로의 발언을 듣고 반응하며 논의에 참여하므로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아, 익명의 전문가 패널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점집단조사는 연구자가 사회자로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앞선 욕구조사 단계에서 널리 활용된다. 다만 진행자의 질문 방식이나 개입 정도에 따라 응답이 유도될 수 있어 편향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익명의 전문가 패널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델파이(Delphi) 기법에 해당한다.
정답은 다항선택식(multiple choice) 질문이다. 여러 응답범주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폐쇄형 질문 유형이다.
- 개방형 질문은 응답범주를 미리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 행렬식 질문은 형식이 유사한 여러 문항을 표 형태로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다.
- 부가질문(contingency question)은 한 응답에 따라 다음 질문을 연결하는 것이다.
- 이중질문은 하나의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담아 응답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므로, 정보가 많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야 한다.
-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짝 문항은 앞선 응답이 뒤 문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로 떨어뜨려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다중 시계열 설계다. 단순 시계열 설계에 통제집단을 추가해, 통제집단에서도 동일한 시점에 여러 차례 측정함으로써 개입 없이 나타나는 변화(성숙·외부사건 등)와 개입에 의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설계이므로,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는 검사를 두 번 실시해 검사효과(반복측정에 의한 학습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는 애초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 시계열 설계는 통제집단 없이 반복측정만으로 변화를 추적하므로 검사효과와 외부사건을 통제하기 어렵다.
- 정태적 집단비교설계는 무작위 배정 없이 이미 존재하는 두 집단을 사후에 비교하므로 개입 전부터 있었던 두 집단의 본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ㄱ.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이 가능하다.
ㄴ. 우편조사는 심층규명이 쉽다.
ㄷ. 배포조사는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쉽다.
ㄹ.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전화조사는 임의번호걸기(RDD)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무작위 표본추출이 가능하다(ㄱ). 면접조사는 조사원의 인건비와 이동 비용 등이 소요되어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ㄹ).
우편조사는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캐물어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자료수집 방법이며, 배포조사(자기기입식)는 조사자가 배포 후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하므로 누가 어떤 환경에서 응답하는지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ㄱ.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을 시작하였다.
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이후 전담공무원)을 행정기관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역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교육이 시작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명칭이 공식 사용되고, 이어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정신건강 분야의 법 개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이 별도로 사용되는 순서로 전개되었다.
즉 대학교육 시작(ㄱ)이 가장 먼저이고, 사회복지사 명칭 사용(ㄴ),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ㄷ)가 뒤를 이었으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 사용(ㄹ)은 가장 나중에 제도화된 것이므로 ㄱ-ㄴ-ㄷ-ㄹ 순이 옳다.
- 자기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정답은 윤리강령이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다섯 가지 속성 중 하나인 윤리강령은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원칙을 명문화해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전문직 문화는 전문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규범·상징체계를 말한다.
- 사회적인 인가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는 것을 뜻한다.
- 전문적인 권위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전문가로서 갖는 권위를 가리킨다.
- 체계적인 이론은 전문직의 지식 기반이 되는 이론체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규제를 통한 보호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ㄱ. 인도주의
ㄴ. 민주주의
ㄷ. 개인주의
ㄹ. 문화 다양성
정답은 ㄱ, ㄴ, ㄷ, ㄹ 모두다.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배경으로는 인도주의(인간 존엄성 존중), 민주주의(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자기결정 존중), 개인주의(개인의 존엄성과 개별화 강조), 문화 다양성(다양한 배경의 클라이언트 존중)이 함께 제시된다.
이 네 가지는 각기 다른 시기와 배경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원리와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 이념들이므로, 어느 하나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
ㄱ. 방향 설정
ㄴ. 자원 활성화
ㄷ. 강점의 확인
ㄹ. 기회의 확대
ㅁ. 파트너십 형성
ㅂ. 현재 상황의 명확화
대화단계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초기 단계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ㅁ) 현재 처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며(ㅂ)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ㄱ) 과정으로 구성된다.
자원 활성화(ㄴ)와 기회의 확대(ㄹ)는 발견단계에서 파악한 강점과 자원을 실제로 동원하고 확장하는 발전단계의 과제다.
강점의 확인(ㄷ)은 클라이언트 체계의 강점과 자원 능력을 사정하는 발견단계의 과제에 해당한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 내에 입소시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양육하는 생활시설(거주시설)이므로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가복지센터, 아동상담소, 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은 모두 이용자가 자신의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시간에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생활 자체를 시설에 의탁하는 생활시설과 구분된다.
정답은 의무상충이다. 의무상충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동시에 요구되지만 두 의무를 모두 충족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가치갈등이다.
기관의 예산 절감 방침을 따라야 하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 가치상충은 사회복지사가 지닌 둘 이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결과의 모호성은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다.
-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은 원조관계의 속성상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은 클라이언트가 개인·가족·집단 등 여러 체계로 이루어져 이들 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다. 제시된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동료 또는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하게 전문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준하는 관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사회복지사의 책무와 연결되며, 전문적 관계를 맺는 상대(동료의 클라이언트 포함)에게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윤리기준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품위와 자질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된 규정을 다룬다.
-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은 소속 기관의 정책·방침 준수와 관련된 규정을 다룬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 체계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무한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것을 실천의 핵심으로 삼는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은 강점관점의 기본 전제와 배치되는 설명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강점관점 실천의 대표적 원리에 해당한다.
- 모든 환경이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다.
- 모든 개인·집단·가족·지역사회가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최선의 도움이 가능하다고 본다.
- 고난이 상처인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적 역량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편견을 자각하는 문화적 인식, 클라이언트 집단의 역사·가치·규범을 아는 문화적 지식, 다른 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고 개입하는 문화적 기술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문화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전제한다. 따라서 소수문화 구성원을 주류문화에 흡수시키려는 동화주의적 지향은 문화적 역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동화주의는 소수집단이 고유의 언어·관습·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사회에 편입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결핍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 사회복지실천은 이를 대신해 차이를 자원으로 보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 문화적 상이성의 수용과 존중은 태도 차원에 대응한다.
- 자신의 정체성과 편견에 대한 성찰적 분석은 인식 차원에 대응한다.
- 클라이언트 문화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 인식은 지식 차원에 대응한다.
- 개입과 의사소통 능력은 기술 차원에 대응한다.
사회복지사 A는 중학생 B가 동급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집단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C와 경찰서의 학교폭력담당자 D에게도 사건내용을 알려, C와 D는 가해학생에게 개입하고 있다. A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E)의 학교폭력관련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C와 D를 만나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다.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모델은 변화매개체계, 클라이언트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 전문가체계, 의뢰-응답체계로 구성된다.
- A는 사례를 발견하고 개입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이므로 변화매개체계에 해당한다.
- B는 집단폭력 피해로 도움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클라이언트체계에 해당한다.
- C(학교사회복지사)와 D(경찰)는 A와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협력자이므로 행동체계에 해당한다.
- 가해학생은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 표적체계에 해당한다.
- E는 전문직의 교육·훈련과 자격, 가치기준을 관장하는 전문직 단체이므로 전문가체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B를 행동체계, C를 클라이언트체계, D를 전문가체계, E를 표적체계로 연결한 나머지 보기는 모두 어긋난다.
ㄱ.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ㄴ. 개인, 집단, 국가가 상호 간에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ㄷ.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ㄹ.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권리이다.
정답은 ㄱ, ㄴ, ㄷ, ㄹ 모두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로, 보편성·천부성·불가양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
- ㄱ은 인종·성별·국적·신분·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편성을 나타낸다.
- ㄴ은 한 사람의 권리가 타인과 집단, 국가가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는 상호의존성과 책임성을 나타낸다.
- ㄷ은 인권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침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확보되어야 함을 뜻하며, 사회복지실천이 인권 기반 실천을 표방하는 근거가 된다.
- ㄹ은 실정법이 규정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권리를 법이 뒤늦게 확인·보장하는 것이라는 천부성을 나타내며, 법제화 여부와 무관하게 인권은 성립한다.
통합적 접근은 개별사회사업·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으로 분화되어 있던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실천체계 안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려는 관점이다. 클라이언트를 환경 속의 인간으로 보고 자기결정과 참여를 존중하며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자기결정을 최소화한다는 서술은 통합적 접근의 특징이 아니다.
통합적 접근은 생태체계관점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체계와 그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로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며, 개입 표적도 개인과 환경 양쪽에 걸쳐 설정한다.
또한 실천과정을 접수에서 사정·계획·개입을 거쳐 종결과 평가에 이르는 점진적 문제해결과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어떤 문제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으로, 개별화·포괄성·지속성(연속성)·연계성·접근성·자율성·체계성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임상적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제공은 사례관리의 원칙이 아니며, 오히려 치료 중심의 단일 서비스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중 욕구를 다루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례관리다.
- 포괄성 원칙은 다양한 욕구를 포괄해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 개별화 원칙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개별 욕구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조합과 강도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 자율성(자기결정 존중) 원칙은 사례관리자가 대신 선택하지 않고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 지속성 원칙은 일회성 개입에 그치지 않고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충분하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뜻한다.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될 때 이를 대변하고 제도·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자기옹호·개인옹호·집단옹호·정책옹호 등으로 구분된다. 어느 유형이든 옹호의 전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역량강화이므로, 당사자 집단을 제쳐두고 사회복지사가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대체하게 되어 옹호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변하는 것은 개인옹호의 전형적인 예이며, 무국적 아동의 교육 평등권을 위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개별 사례를 넘어 제도 자체의 변화를 겨냥한 정책옹호에 해당한다.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교육하는 것과 철거민의 자체 회의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자기옹호를 뒷받침하는 활동이다. 자기옹호에서 사회복지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지 않고 정보 제공과 교육, 기술적 지원과 격려를 담당한다.
정답은 개방형 질문이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는 질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클라이언트의 주도적 표현을 이끌어내므로 면접에서 권장되는 기술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피해야 할 질문 유형에 해당한다.
- 모호한 질문은 무엇을 묻는지 불분명해 클라이언트를 혼란스럽게 하고 엉뚱한 답변을 유발한다.
- 유도 질문은 사회복지사가 기대하는 답을 질문 안에 미리 담고 있어, 클라이언트가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감추게 만든다.
- '왜'라는 질문은 형식상 이유를 묻지만 실제로는 추궁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여져 죄책감과 방어를 불러오기 쉬우므로, 상황이나 경위를 묻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복합 질문은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물어 어느 쪽에 답하는지 모호해지고 응답이 누락되므로, 하나씩 나누어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ㄱ. 개입 목표의 우선순위 합의
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 조사
ㄷ. 욕구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
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적격 여부 확인
접수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개괄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의 기능과 자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ㄹ), 기관의 기능과 맞지 않을 경우 욕구에 적합한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ㄷ)이 접수단계의 과제가 된다.
- ㄱ의 개입 목표와 우선순위 합의는 사정 결과를 근거로 개입 방향을 정하는 계획단계의 과제이며, 접수 시점에는 아직 그 근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
- ㄴ의 강점과 자원 조사는 접수 이후 자료수집과 사정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접수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불안과 저항을 완화하고 초기 관계를 형성하며 초기면접지를 작성하는 수준의 정보 확인에 머무른다.
ㄱ. 공감적 태도와 적극적 반응으로 경청한다.
ㄴ. 표정, 눈 맞춤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한다.
ㄷ.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ㄹ.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초기단계 면접의 일차적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긴장과 양가감정을 낮추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공감적 태도와 적극적 반응으로 경청하고(ㄱ), 표정·눈맞춤·자세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해 말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파악하며(ㄴ),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ㄷ)은 모두 적절한 기술이다.
ㄹ은 옳지 않다. 침묵은 클라이언트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일 수도, 저항이나 불안, 표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는 침묵을 견디며 그 의미를 관찰해야 하며, 곧바로 이유를 캐묻는 것은 압박으로 작용해 초기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특히 언어로 진술한 내용과 비언어적 표현이 어긋날 때 그 불일치가 중요한 사정 단서가 되므로, 비언어적 관찰은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IE 분류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수행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 정신건강 상태, 신체건강 상태의 네 요인으로 사회적 기능수행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도구이다.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지의 강도·유형을 파악하는 도구는 사회적 관계망표(관계망 격자)이므로 제시된 연결은 옳지 않다.
- 생태도는 가족을 중심에 두고 학교·직장·친족·기관 등 주요 환경체계와의 관계를 선의 형태와 굵기로 표시해,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스트레스원을 보여준다.
- 생활력도표는 출생 이후 시기별로 주요 생애사건과 그때의 경험을 정리해 과거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 DSM 분류체계는 정신장애의 진단기준을 제시해 증상에 근거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 소시오그램은 집단성원 간 호감과 배척 관계를 도식화해 상호작용 양상과 하위집단 형성, 소외된 성원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상반된 정보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사정 자료다. 정보 제공자마다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 간 갈등, 인식의 차이, 방어기제나 은폐 의도를 드러내는 단서가 되므로, 사회복지사는 상반된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추가 확인을 거쳐 그 차이가 갖는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자료수집은 클라이언트의 진술이 일차적 출처이므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전제되며, 접수 이후 종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보가 계속 추가되고 기존 판단이 수정되는 순환적 활동이다.
또한 문제와 욕구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활용 가능한 자원까지 포괄해야 균형 잡힌 사정이 가능하다. 가정방문은 면접실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주거환경과 가족 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에 분산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점검할 필요에서 등장했다.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장기적 보호와 지속적 관리의 요구가 배경이므로, 장기보호에서 단기개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서술은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다.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민간으로 다원화되고 분산되자,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기제가 필요해졌다.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증가는 여기서 비롯된다.
동시에 지역사회로 돌아온 대상자의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보호 부담이 커졌고, 빈곤·질병·고립·돌봄 문제가 중첩된 복합 욕구 클라이언트가 늘어나 단일 기관의 단일 서비스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진 점도 주요 배경이다.
-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해 민감성, 공감적 이해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한다.
정답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다. 비에스텍이 제시한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되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원조 목적에 비추어 조절된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문이 감정에 대한 민감성, 공감적 이해,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에 해당한다.
의도적인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까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원칙으로, 표현의 주체가 클라이언트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복지사 쪽의 반응 방식을 규정한다.
-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태도다.
- 비심판적 태도는 문제의 책임을 따져 도덕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태도다.
-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특정 유형으로 묶지 않고 고유한 존재로 대하는 원칙이다.
정답은 종결단계다. 개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원조 관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 시점의 클라이언트는 성취감과 함께 상실감·불안·거부감 등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보이므로 이를 다루어 정리하고 종결 이후의 변화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 접수는 문제를 개괄적으로 확인하고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 사정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문제의 성격과 원인, 강점을 규명하는 단계다.
-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방법을 선택하는 단계다.
- 개입은 계획에 따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 단계다.
사후관리는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변화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개입이나 다른 자원 연결을 판단하는 활동으로, 변화의 안정화를 돕는다는 점에서 종결의 연장선에 놓인다.
정답은 헌신과 의무다. 관계형성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원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된 시간과 장소, 기관의 규정과 같은 절차상의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함께 요구되는 상호적 요소이며, 관계에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 구체성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능력이다.
- 감정이입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 자아노출은 사회복지사가 원조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제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 수용과 기대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전달하는 요소다.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하지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 급식소에서 중복적으로 급식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서 지원도 중복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평일 중식은 경로당에서, 주말중식은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을, 노인복지관은 건강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정답은 조정자다. 여러 기관과 제공자가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정리하고 역할을 나누는 역할이다. 사례관리자가 사례회의를 열어 급식과 정서 지원의 중복을 확인한 뒤 평일 중식과 주말 중식,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기관별로 배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므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 중개자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이 사례는 새로운 자원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중재자는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지키며 합의를 돕는 역할이지만, 제시된 상황에는 기관 간 분쟁이나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 훈련가는 클라이언트나 관련 인력의 지식과 기술 향상을 돕는 역할이므로 제시된 상황과 맞지 않는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이 침해될 때 이를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이므로 제시된 상황과 맞지 않는다.
전문적 관계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 윤리강령이 정한 가치와 행동기준을 준수하며 형성하는 관계다. 비밀보장, 이해충돌 회피, 이중관계 금지,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 같은 윤리강령의 규범이 관계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적 관계와 구별된다.
전문적 관계는 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서 출발하며, 기관은 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과 맥락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합의된 목적이 달성되면 종결되는 시간제한적 관계이므로 기한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지식과 경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에 근거한 권위와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그 권한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개입은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행동패턴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제시문은 집단 내 상호작용에서 성원이 원가족과의 미해결 갈등을 다시 마주하고 이전과 다른 결과를 경험하도록 돕는 상황으로, 재경험의 기회 제공(교정적 재경험)에 해당한다. 집단이 권위 인물과 형제자매 관계가 재현되는 축소된 가족과 유사한 장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정화는 억눌러온 감정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표출해 정서적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다.
- 일반화는 자신만 겪는 문제라고 여겼던 어려움을 다른 성원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어 고립감이 줄어드는 효과다.
- 희망증진은 먼저 변화한 성원을 보며 자신도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 이타성 향상은 다른 성원을 돕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효과다.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전문적 기반은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으로 구분된다. 이론과 실천의 준거틀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개입에 활용하는 것은 객관적 지식과 검증된 방법을 다루는 과학적 기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술적 기반으로 설명한 ①은 옳지 않다.
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과학적 기반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관,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 등은 전문가의 직관과 창의성, 인간적 특성에 기반한 예술적 기반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실천은 객관적 지식체계인 과학성과 전문가의 인간적 자질인 예술성이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될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자조집단은 유사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나누는 집단으로,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원들 스스로의 참여와 상호원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지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되어 상호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된다.
- 성장집단은 자기인식 증진과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
- 치료집단은 병리적 행동이나 외상 후 상실된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 교육집단은 지도자가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위집단은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소집단으로,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집단역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는 하위집단의 형성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전체 집단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①은 옳지 않다.
집단성원 간 직접적 의사소통을 격려하는 것은 집단역동을 발달시키는 요인이며, 응집력이 강할수록 성원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
개별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 목적의 일치 여부는 집단역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긴장과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룰 때 집단은 성장한다.
ㄱ. 클라이언트를 자신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ㄷ.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ㄹ.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
역량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자신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인정하고(ㄱ),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강조하며(ㄴ),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가 아닌 주체적 존재로 보아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한다(ㄷ). 따라서 ㄱ, ㄴ, ㄷ은 옳다.
반면 역량강화모델은 문제의 원인 규명보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는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이다.
- 클라이언트: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지요.”
재명명하기(reframing)는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하는 기법이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표현한 부정적 진술을,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재해석해 전달하고 있으므로 재명명하기에 해당한다.
- 명료화하기는 클라이언트의 모호한 진술을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 초점화하기는 산만한 대화의 초점을 특정 주제로 모으는 기법이다.
- 재보증하기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기법이다.
- 해석하기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의미나 패턴을 사회복지사가 설명해주는 기법이다.
과제중심모델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표적문제를 설정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조화된 접근을 이끄는 모델이다. 클라이언트의 주체적 역할을 존중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는 모델은 아니므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⑤는 옳지 않다.
과제중심모델은 개입 초기에 빠르게 문제를 사정하고 구조화된 절차로 진행되며,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방법과 다양한 이론·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ㄱ. 과제중심모델
ㄴ. 위기개입모델
ㄷ. 해결중심모델
ㄹ. 정신역동모델
과제중심모델(ㄱ), 위기개입모델(ㄴ), 해결중심모델(ㄷ)은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단기·시간제한적 개입모델이다. 반면 정신역동모델(ㄹ)은 무의식적 갈등의 통찰과 성격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단기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이다.
해결중심모델은 문제의 원인이나 과거 탐색보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미래와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델이다.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깊이 탐색하여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한 ⑤는 해결중심모델의 특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해결중심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 과정을 돕는 자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클라이언트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위기개입모델은 위기 상황으로 저하된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따라서 위기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한 ④가 옳다.
위기개입은 장기적 개입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시간제한적인 개입을 특징으로 하며, 목표도 포괄적이기보다 위기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제한된 목표를 설정한다.
사회복지사는 비지시적 태도보다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 탐색보다 현재의 위기 상황과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
ㄱ. 전이는 정신역동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ㄴ.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ㄷ.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ㄹ.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정신역동모델에서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는 것(ㄴ), 그리고 훈습을 통해 불안이 점차 감소하고 문제를 적절히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ㄹ)은 정신역동모델의 핵심 기법에 해당하여 옳다.
- 전이는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갈등을 파악하고 다루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치료적 자원이므로 ㄱ은 옳지 않다.
- 해석은 클라이언트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제공해야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라포 형성 전의 해석은 오히려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므로 ㄷ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 ㄹ이다.
관계성질문은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시각에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상황이나 해결책을 바라보도록 묻는 질문기법이다.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라는 질문은 남편이라는 제3자의 관점을 빌려 해결책을 탐색하게 하는 질문이므로 관계성질문의 예로 옳다.
-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묻는 질문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자원을 묻는 대처질문에 가까운 예다.
- “잠을 잘 잤다고 느낄 때”를 묻는 질문은 문제가 없었던 예외적 상황을 묻는 예외질문의 예에 해당한다.
- “지난 1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는 지난 1주일간의 변화를 묻는 것으로 척도질문이나 변화에 관한 질문에 가깝다.
-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인가요”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를 묻는 예외질문의 예다.
인지행동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고패턴과 신념체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정서와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고 설명한 ②는 옳지 않다.
인지행동모델은 구조화된 접근과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관련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시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조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연(enactment)은 가족치료에서 가족성원들이 문제가 되는 상호작용을 상담 현장에서 직접 재연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직접 관찰하고 개입하는 기법이다. “직접 한 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까”라는 개입은 부부가 상담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실연에 해당한다.
- 추적하기는 가족의 의사소통 과정과 상호작용 규칙을 따라가며 파악하는 기법이다.
- 경계선 만들기는 가족 하위체계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 치료 삼각관계는 치료자가 가족의 정서과정에 개입하여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가족조각(family sculpting)은 특정 시점에서의 가족 내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언어가 아닌 동작과 공간적 배치를 통해 표현하도록 하는 비언어적 기법이다. 가족성원의 위치와 자세, 거리 등을 이용해 가족관계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 연합은 가족성원 간에 형성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 은유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이다.
- 외현화는 문제를 클라이언트와 분리하여 다루는 기법이다.
- 원가족 도표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기법이다.
ㄱ. 집단성원의 불안감과 저항이 높다.
ㄴ.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ㄷ. 사회복지사보다는 다른 집단성원과 대화하려고 시도한다.
ㄹ.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집단 초기단계에는 성원들이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저항을 크게 느끼며(ㄱ), 집단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ㄴ). 따라서 ㄱ, ㄴ은 옳다.
- 초기단계에는 성원들이 서로 낯설어 다른 성원보다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다른 집단성원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는 ㄷ은 초기단계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집단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응집력이 형성된 중간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ㄹ도 초기단계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이다.
집단응집력은 성원들 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이 높을 때 더 쉽게 형성되고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응집력 향상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응집력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①이 응집력 향상 요인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다음은 모두 집단응집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 성원 간 다른 인식과 관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 성원 간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집단 참여를 통해 보상과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ㄴ.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다른 전문직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ㄷ.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자료로 보고하며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ㄹ.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ㄱ, ㄷ, ㄹ은 옳다.
-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전문적 활동의 내용과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ㄱ).
-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실적을 보고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ㄷ).
-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사용된다(ㄹ).
반면 기록은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타 전문직이나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되므로, 다른 전문직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ㄴ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ㄹ이다.
ㄱ. 가족 내 삼각관계
ㄴ.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구조의 변화
ㄷ.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ㄹ. 가족 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의 연결성
가계도는 다음과 같은 분석에 활용되므로 ㄱ, ㄴ, ㄹ은 옳다.
- 가족 내 삼각관계를 파악한다(ㄱ).
- 가족 내 지배적인 주제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ㄴ).
- 가족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행동패턴의 연결성을 파악한다(ㄹ).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등 가족과 외부환경 체계 간의 관계는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eco-map)를 통해 분석하는 내용이므로 ㄷ은 가계도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ㄹ이다.
ㄱ.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ㄴ. 사회복지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ㄷ. 가족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ㄹ.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단위의 개입을 고려한다.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관한 ㄱ, ㄴ, ㄷ,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단계 낮은 자세(one-down position)를 취해 가족구성원의 저항을 줄이며 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족체계에 접근하기 위해 가족이 위치한 정서적·상호작용적 맥락으로 합류(joining)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발생과 유지에 가족원들이 관여하고 있다면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제지(restraining) 기법은 가족체계가 급격한 변화로 항상성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천천히 변화하도록 권유하는 역설적 개입 기법이다.
- 시련기법은 증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힘든 과제를 부과하여 증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 재정의와 재구조화는 문제나 상황을 다른 틀로 새롭게 규정하여 가족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기법이다.
두 기법 모두 변화속도 자체를 통제하는 제지기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 개개인이 발언하고 참여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집단 내 상호작용이 복잡해져 리더의 통제와 개입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따라서 집단이 커질수록 참여의식이 증가하고 통제ㆍ개입이 쉬워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원형 배치는 성원 간 시선 교환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므로 집단상담 장소로 바람직하다.
- 성원 간 유사성은 동질감과 소속감을 높인다.
- 개방집단은 새로운 성원의 유입으로 정보와 자원이 계속 공급된다.
- 비구조화 집단은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는 만큼 성원의 자발성이 더 요구된다.
가족체계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장ㆍ발전을 추구하는 형태발생(morphogenesis)과 지나친 변화로 체계가 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형태유지(morphostasis)의 속성을 함께 지니며, 두 힘의 균형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한다.
- 순환적 인과관계는 가족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상호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특정한 원인제공자를 지목하지 않는다.
- 동귀결성은 서로 다른 출발조건에서도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하나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하다.
- 가족은 사회환경이라는 상위체계의 하위체계이면서 동시에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등 내부에 여러 하위체계를 포함한다.
- 일차적 사이버네틱스는 관찰자인 사회복지사를 가족체계 밖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존재로 보아 가족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ㄱ. 시작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다.
ㄴ. 집단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ㄷ.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ㄹ.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직면하기는 성원 간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법이므로 집단 초기 시작단계보다는 사정단계 이후나 작업(중간)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시작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면하기는 집단성원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사고를 볼 수 있도록 돕고,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기법이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행동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ㄱ.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치료의 목표다.
ㄴ.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ㄷ. 가족생활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ㄹ.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다.
사티어의 의사소통이론에서는 자신ㆍ타인ㆍ상황을 모두 존중하며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 일치형 의사소통을 치료의 목표로 삼으며, 회유형ㆍ비난형ㆍ초이성형ㆍ산만형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낮은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메시지와 표정ㆍ몸짓 등 비언어적 메시지가 서로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가족생활주기는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과업과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형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요소는 아니므로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ㄱ. 멤버십(membership) 공동체 개념을 말한다.
ㄴ. 외국인근로자 공동체의 사례가 포함된다.
ㄷ. 가상공동체인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ㄹ.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기반이 된다.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ㄱ, ㄴ, ㄷ,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능적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ㆍ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멤버십 공동체 개념으로, 외국인근로자 공동체처럼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결속하는 집단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가상공동체 역시 지리적 경계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공동체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회구성주의이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사실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담론을 통해 특정 집단에 의해 규정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생태체계이론이다.
- 지역사회 내 갈등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갈등이론이다.
- 지역사회 구성 부분들의 조화와 협력에 의한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구조기능론이다.
- 소수 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정책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은 엘리트이론이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의 이론과 내용 연결은 모두 옳지 않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ㆍ대체되었다.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체한 것이며, 그 반대 방향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이었다.
-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확산에 기여하였다.
-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이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 중심 자활사업을 촉진하였다.
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집합적 자산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신뢰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 사회적 자본은 한 번 형성되었다고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가 약화되면 소멸될 수 있다.
-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다.
-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개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 촉진자, 교육자, 코치 등이다.
근린지역사회조직 모형은 대면접촉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조직화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사는 조직가ㆍ촉진자ㆍ교육자ㆍ코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프로그램개발 모형은 특정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효과적 전달에 초점을 둔다.
- 정치사회적행동 모형은 권력관계와 제도 변화를 위한 행동에 초점을 둔다.
- 연합 모형은 여러 조직 간의 연대를 통한 영향력 확보에 초점을 둔다.
- 사회운동 모형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사회변화 추구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던햄(Dunham)의 지역사회유형 구분은 인구 크기, 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각각 대도시ㆍ중소도시, 농촌ㆍ어촌ㆍ산업단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군구, 쪽방촌ㆍ외국인 밀집지역 등이 그 예시에 해당한다.
기계적연대와 유기적연대는 뒤르켐(Durkheim)이 사회분업에 따른 연대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던햄의 지역사회유형 구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피스 보고서(1980년대, 영국)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복지 주체를 다원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 헐 하우스는 제인 아담스가 미국 시카고에 설립한 인보관으로 영국의 사례가 아니다.
- 우애방문단은 기존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성격이 강해 개혁을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인보관 이념은 오히려 우애방문단(자선조직협회)과 대비되는 활동 이념이었다.
- '빈곤과의 전쟁'은 1960년대 미국 존슨 행정부의 정책으로 영국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
| 차원 | 공식 사회복지조직 | 주민조직 | |
| ㄱ | 목표 | 조직의 미션달성 | 지역사회 문제해결 |
| ㄴ | 지역사회개입모델 | 사회행동모델이 주로 쓰임 | 사회계획모델이 주로 쓰임 |
| ㄷ | 정부통제로부터의 자율성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ㄹ | 주요 참여자 |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 일반주민 |
공식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의 미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이 주요 참여자가 되는 반면, 주민조직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표로 일반주민이 주요 참여자가 된다는 점에서 ㄱ, ㄹ은 옳은 설명이다.
- 지역사회개입모델에 있어서는 반대로 공식 사회복지조직이 주로 사회계획모델을, 주민조직이 사회행동모델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ㄴ은 옳지 않다.
- 정부통제로부터의 자율성 또한 반대로, 풀뿌리 성격의 주민조직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식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의 지원ㆍ규제를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ㄷ 역시 옳지 않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킹ㆍ연계 활동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나 지역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옹호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 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
- 피케팅으로 기관을 압박하는 것
- 행정기관에 증언 청취를 요청하는 것
- 주민으로부터 탄원서 서명을 받는 것
이는 모두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옹호활동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 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규모
-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유형과 이용자 수
자원 사정은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 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예산 규모,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유형과 이용자 수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자료다.
- 하위체계 사정은 지역사회의 특정 하위체계에 초점을 둔다.
- 문제중심 사정은 특정 사회문제에 초점을 둔다.
- 포괄적 사정은 지역사회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정이다.
이는 제시된 자원 관련 자료와는 초점이 다르다.
행복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해 주민 스스로 돌봄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자조모임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였다.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포플(K. Popple)의 커뮤니티케어 모형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위한 돌봄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웨일과 갬블의 연합 모형은 여러 조직 간 연대를 통한 자원 확보와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두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 로스만의 합리적계획 모형은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강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중요시 한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은 임파워먼트이다.
- 임파워먼트: 지역주민이 지닌 강점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삶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기술로, 주민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다.
- 자원개발과 동원: 필요한 자원을 발굴ㆍ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조직화: 주민을 집합적 행동의 단위로 묶는 데 초점을 둔다.
-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연계: 조직ㆍ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정의 준수 및 유지이다.
네트워크 기술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참여를 통한 시민 연대의식 강화,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의 연결을 이루어내는 조직화 기술이다.
사회정의의 준수와 유지는 사회복지 실천 전반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윤리적 기준일 뿐, 네트워크 기술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서비스 공백을 줄이며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네트워크 기술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A는 가족캠핑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10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A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영 클럽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자 운영진에게 모임 개최를 요청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사례에 해당하는 기술은 자원개발 및 동원 기술이다. 지역사회 내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기술로, 사회복지사 A가 개인적 네트워크인 수영 클럽을 활용해 캠핑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하여 제도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이다.
- 조직화는 지역주민을 조직하여 문제해결 주체로 세우는 기술이다.
-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기술이다.
- 지역사회교육은 주민의 의식과 역량을 높이는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설명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정책 결정과 집행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전되므로, 이는 지방분권의 취지와 반대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가져온다. 다만 지역 간 재정력 차이로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1990년에 처음 실시되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 실시로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행정사무는 주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갖는다.
옳은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 국가 기본계획과의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며,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 변경: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 수립 주기: 3년이 아니라 4년이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심의 기구: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거친다.
옳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협의체 간에 위계적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여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이룬다.
-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둔다.
- 위원 수와 임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 사업 심의ㆍ건의: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건의는 과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었다.
- 네트워크 기능: 협의체는 민ㆍ관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을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행복시(市)에서 직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에 한정되어 설치ㆍ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례의 A사회복지관도 행복시가 직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등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원칙이다.
자원봉사자의 개발과 관리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조직하는 지역조직화 기능의 세부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례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도 부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시ㆍ군ㆍ구가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구성되는 협의조정 기구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 민간단체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광역 및 지역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라는 설명이다.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운동적 성격을 가진다.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ㄱ. 사회적 기업
ㄴ. 마을기업
ㄷ. 사회적 협동조합
ㄹ. 자활기업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그 주체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 ㄱ: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 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 ㄷ, ㄹ: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기업 역시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복지권리와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 계획되지 않은 활동: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목표와 이념을 가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다.
-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 개인의 변화보다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 일부 주민 대상: 노동자나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A시(市)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는 달리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사례는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회유 단계에 해당한다.
사례에서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A시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참여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회유 단계로 볼 수 있다.
- 회유: 주민이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 조작: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홍보하며 참여를 형식화하는 최하위 단계이다.
- 주민통제ㆍ권한위임: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상위 단계로,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ㄱ.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ㄷ.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ㄹ.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변화과정은 ㄷ-ㄴ-ㄹ-ㄱ 순서로 나열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되어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되면서 통합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어 2016년 무렵부터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공공재이다.
- 공공재: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함께 지닌 재화로, 생산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다.
- 비대칭적 정보: 거래 당사자 간에 보유한 정보의 양이 다른 상황을 말한다.
- 도덕적 해이ㆍ역선택: 정보 비대칭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요와 욕구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사회적 적절성 원리와 배치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국민 최저생활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과 사회통합 및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마샬(T.H.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시민권이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마샬의 시민권론은 시민권이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사회권의 확립을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로 본다.
- 사회양심론: 인도주의와 이타심의 확산으로 설명한다.
- 음모이론: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설명한다.
- 확산이론: 한 지역의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 산업화이론: 산업화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신빈민법이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는 설명이다. 신빈민법은 원외구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여 구제하는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삼았다.
신빈민법은 1832년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으며, 구제받는 자의 처우가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신빈민법은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처우하는 낙인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옳은 설명은 ㄱ, ㄴ, ㄹ이다.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하였다.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고,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해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중심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계층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특징을 가지므로,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ㆍ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변화하면서 등장한 위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문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부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노동인구의 국가 간 이동은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감소 현상으로 서술한 4번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1번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증가로 인한 돌봄공백과 일ㆍ가정 양립 문제를, 2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과 복지비용 증가를, 3번은 비정규직ㆍ불안정 고용 확대에 따른 근로빈곤 문제를, 5번은 복지수요 증가에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각각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전형적 특징에 해당한다.
비례적 평등에 관한 설명이 옳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원리로, 절대적 평등과 달리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비례하여 몫을 나누며 형평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 적극적 자유를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 본 설명: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뒤바뀌어 있다.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부자의 소득 재분배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 부자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그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결과가 평등하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설명: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기회의 평등을 결과 평등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
- 기회의 평등을 적극적 평등으로 본 설명: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ㆍ형식적 평등 개념임에도 적극적 평등이라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상대적 빈곤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개정으로 절대적 빈곤 개념의 최저생계비 방식을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상대적 빈곤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 전물량 방식: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는 방식을 전물량 방식으로 서술했으나, 이는 반물량 방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라이덴 방식: 라이덴 방식을 단순히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라이덴 방식은 실제 소득수준과 최소필요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결합한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 반물량 방식: 하위 10%나 20%를 빈곤층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며 반물량 방식과는 별개이므로 옳지 않다.
- 중위소득ㆍ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상대적 빈곤 방식을 절대적 빈곤 방식으로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5번이다. 과정분석은 정책이 형성ㆍ결정되는 동태적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정치적, 기술적, 방법적 요인을 분석하는 접근으로, 정치적 타협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 연구자의 해석과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질적 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 2, 4번: 산물분석은 할당ㆍ급여ㆍ전달체계ㆍ재정이라는 네 가지 선택 차원으로 구성된다.
- 3번: 성과분석은 실제로 집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와 효과를 사후적으로 기술ㆍ분석하는 접근이다.
- 5번: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해석과 주관이 개입되는 질적 분석의 성격을 지니므로,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서술은 과정분석의 성격과 배치되어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현물급여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현금급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치료ㆍ간호 등 의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역시 방문요양ㆍ방문목욕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이다.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정답은 ㄴ을 포함하지 않는 3번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통해 급여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원리이다.
- ㄱ, ㄷ, ㄹ(장애인연금ㆍ기초연금ㆍ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 ㄴ(아동수당):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므로 선별주의 제도에서 제외된다.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ㄷ.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ㄹ.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 ㄴ, ㄷ, ㄹ: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체계로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자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할수록 이용자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진다.
- ㄱ: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이 강해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한 수요ㆍ공급의 자율적 조정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은 5번(최종 학력)이다. 최종 학력은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일반적 수급조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연령: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과 같이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에서 수급조건으로 활용된다.
- 자산조사: 공공부조에서 수급조건으로 활용된다.
- 기여 여부: 사회보험에서 수급조건으로 활용된다.
- 진단평가: 장애인연금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에서 수급조건으로 활용된다.
사회복지재정은 소득이 있는 계층으로부터 조세나 보험료를 거두어 취약계층에게 급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 민간 기부금 의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민간 기부금이 아니라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중심을 이루므로 옳지 않다.
- 역진적 조세: 조세는 누진적일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짐에도 역진적일수록 재분배 기능이 크다고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 조세부담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므로 옳지 않다.
- 이용료 정액제: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연동하는 연동제가 정액제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옳지 않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자가 급여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불완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 단일 전달체계의 독점 제공: 단일체계의 독점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했으나, 여러 공급 주체가 경쟁적으로 제공할 때 접근성과 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공공재의 민간 제공: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는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워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옳지 않다.
-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공공부문 전달체계는 대체로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독점적 공급구조를 띠므로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 오용ㆍ남용 미발생: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급자에 의한 오ㆍ남용 문제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득환산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다.
-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을 수행한다.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ㄴ, ㄷ, ㄹ)이다.
- ㄱ: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설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설치 주체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서술이라 보기 어렵다.
- 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
-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초기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선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대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대상이 된다.
- 긴급지원은 신속성을 원칙으로 하는 일시적 지원제도이다.
- 지원의 종류로는 금전ㆍ현물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이 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정책의 방향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회복지운동은 민간이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하려는 실천이다.
- 사회복지운동은 여러 정책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로 부각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1990년대의 국민최저선확보운동과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실제 사회복지운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급여수급권이 자산조사에 근거한다는 2번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수급권 인정 여부를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을 광범위하게 이전ㆍ공동분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대상자에게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개인의 구체적 욕구와 무관하게 사전에 법령으로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ㄱ만 옳고, ㄴ·ㄷ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장래 급여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 요소가 반영되면 같은 세대 안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부과방식은 그 해 걷은 보험료를 그 해 급여지급에 곧바로 사용해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으므로, 자본축적효과나 기금확보 측면에서는 오히려 적립방식이 유리하다.
-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자본축적효과가 크다는 ㄴ은 사실과 반대다.
-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기금확보가 용이하다는 ㄷ도 사실과 반대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보험가입자로 하여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부과·징수하므로 옳지 않다.
- 고용보험은 일정 요건의 근로자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무조건 가입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구직급여는 실업신고 후 일정한 대기기간을 거쳐 지급되며 그 기간이 30일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아 정답은 5번이다.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ㄱ, ㄴ은 옳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서 발생한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위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하므로 ㄷ도 옳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기여와 급여의 대응관계가 약한 부조방식이 기여에 비례해 급여가 결정되는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ㄹ도 타당하다.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 도입 이후 직장·지역·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조합이 각각 분리 운영되는 조합방식으로 출발했으나, 조합 간 재정 격차와 관리운영 비효율 문제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하나로 합쳐진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 국민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 방식이므로 본인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료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균등 제공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일 뿐 보험자가 아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 본인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과정평가를 집행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과평가를 중간 평가로 서술한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 그 목표 달성 여부와 사회적 영향을 종합 판단하는 평가로, 효과성평가와 효율성평가가 모두 그 하위 유형이며 정책의 존속·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원 투입과 절차가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활동으로, 집행 중 문제를 발견해 전략과 설계를 수정·보완하는 형성적 기능을 수행한다. 결과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뒤 산출과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중간 평가로 볼 수 없다.
효과성평가는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효율성평가는 투입 자원 대비 성과를 따지는 것으로, 두 개념을 바꾸어 서술한 보기는 틀린 진술이다.
효과성은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욕구 충족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효율성(능률성)의 개념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묻는 효과성과 구분된다.
-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는 서비스 공급망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조직 성과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는 접근성에 관한 개념으로, 시간·거리·비용·심리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 서비스 자원의 활용가능성 정도는 자원 확보·동원 여건에 관한 것으로 효과성과 층위가 다르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축으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해 운영된다는 점이 사회복지관을 다른 이용시설과 구분 짓는 특징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지기관이다.
- 사회복지사업법령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근거를 두지만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지역별 설치 편차가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는 공공 인력이므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 사회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이며, 저소득·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뿐 중산층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관도 특정 사업이나 한시적 과제를 위해 부서를 가로질러 인력을 구성하는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상당 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재정을 의존하므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이나 사업비 지원 형태로도 공적 재원이 투입된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행정체계와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민간 행정체계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중앙정부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 독립 조직이 아니라 일반 행정조직 안의 복지 관련 부서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노인장기요양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영역처럼 영리 사업자가 제공기관으로 진입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도 확대되어, 영리 부문 역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 축을 이룬다.
ㄱ.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ㄴ. 집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ㄷ. 호손(Hawthorne) 공장에서의 실험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ㄹ.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업무의 과학적 분석과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ㄱ과 ㄹ이 옳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을 시간연구·동작연구로 분석해 표준 작업량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를 훈련·배치하는 접근이다.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로 보아 성과에 따른 차별 성과급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전제한다.
- ㄴ의 집권화와 위계구조 설정을 성과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관점은 베버의 관료제이론에 해당한다. 관료제는 권한의 계층제, 규칙에 의한 지배, 문서주의,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조직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이론으로, 작업 과정의 표준화에 초점을 둔 과학적 관리론과는 강조점이 다르다.
- ㄷ의 호손 공장 실험은 조명이나 작업조건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비공식 집단의 규범과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관을 비판하며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 이론은 없다.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유일한 최선의 관리 방식은 없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 상황이론의 핵심 명제이다.
조직이 처한 환경·기술·규모 등 상황 변수에 따라 효과적인 구조와 관리 방법이 달라지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규칙과 위계가 분명한 기계적 구조가,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는 유연한 유기적 구조가 더 적합하다.
- 관료제이론은 규칙과 계층제에 기반한 구조가 언제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전제하므로, 상황에 따라 최선이 달라진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
- 인간관계이론은 구성원의 사기와 비공식 집단에 대한 배려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보편적 처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시문의 관점과 다르다.
- 인지이론은 개인이 정보를 지각·해석하는 방식을 다루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조직구조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틀이 아니다.
비영리조직도 각종 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으므로, 세제혜택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며, 재산세·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조직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 또는 공동체 이익 실현을 우선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구분된다. 다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 조직도 이윤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조직의 범주에 포함되고, 기부금과 후원금은 정부 보조금·이용료와 함께 비영리조직의 중요한 재원을 이룬다.
A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A지역 아동보호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민간 상점까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아동학대에 공동 대응한 이 사례는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해당한다.
거버넌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민간기관·시민사회·영리 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운영 방식을 말한다.
-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은 사업의 산출·성과를 지표로 측정해 환류하는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은 제공기관 서비스 수준을 심사·인증하는 제도인데, 제시문에는 성과 측정이나 인증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서비스 경쟁체계 도입은 이용자 선택권을 매개로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기관 간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사례와 방향이 다르다.
- 복지시설 확충은 시설을 새로 늘리는 물리적 인프라 확대를 뜻하므로 기존 자원을 연계한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조직은 재정·인력·클라이언트를 외부에 의존하는 개방체계이므로,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후원금, 위탁사업, 이용자 확보를 놓고 경쟁이 발생하므로 경쟁 관계는 조직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업환경에 속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례관리 정보시스템, 비대면 상담, 보조공학기기 등 서비스 전달 방식 자체를 바꾸므로 일반환경의 주요 요소로 다루어진다. 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같은 사회인구적 특성은 곧 그 지역에서 어떤 사회문제가 부각될지를 결정하므로 문제 규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기 침체나 실업률 상승 같은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후원 재원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자격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규제가 촘촘할수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용자가 배제되어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
A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고 과업에 대한 관심은 낮은 조합이므로 컨트리클럽형에 해당한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축으로 유형화한다. 제시문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사정을 살피고 조직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힘을 쏟는 반면, 사업관리라는 과업 영역은 팀장에게 넘겨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 무력형은 두 관심이 모두 낮아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며 조직 분위기 조성에도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제시문과 다르다.
- 과업형은 인간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생산성과 성과 달성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사업관리를 위임하고 분위기 조성에 전념하는 모습과 정반대다.
- 팀형은 과업과 인간 모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구성원의 몰입을 통해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이상형이고, 중도형은 양쪽 관심을 적당한 수준에서 절충해 무난한 성과를 유지하는 유형인데, 제시문에는 과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나 절충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동기가 증대될 수 있다.
-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
-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참여적 리더십은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참여동기·책임감 증대와 활발한 의사소통, 구성원의 지식·경험·기술 활용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구성원이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 그 결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목표에 대한 참여동기와 책임감이 높아지고, 논의 과정에서 상하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된다.
- 지시적 리더십은 리더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명령·지시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신속한 결정에는 유리하지만 참여동기 증대나 활발한 쌍방향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있다.
- 방임적 리더십은 결정 권한을 구성원에게 넘기고 리더가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집단의 역량이 체계적으로 결집되기보다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혼란이 생기기 쉽다.
- 과업형과 위계적 리더십은 성과 달성이나 명령 계통의 질서를 강조하므로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통한 동기 증대라는 제시문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재무는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배치하며 유지·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모집·선발을 통한 채용, 적재적소 배치, 직무수행 평가, 그 결과를 반영한 승진·보상, 교육훈련과 이직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무는 예산의 편성·집행, 회계와 결산, 재원 조달 등을 다루는 재정관리의 영역으로, 사람이 아니라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관리와 구분된다.
다만 급여나 복리후생처럼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적자원관리와 재정관리가 맞닿는 지점이므로, 두 영역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다르다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ㄱ.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
ㄴ.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ㄷ.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ㄹ.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 기관에서 제공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며, 직무를 통한 연수(OJT)는 직원이 실제 근무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훈련받는 방식이다.
상사나 선배가 지도자 역할을 맡아 업무 처리 요령을 직접 시범 보이고 지도하며(ㄴ), 별도의 교육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 자체가 훈련의 장이 된다(ㄷ).
- ㄱ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직원이 스스로 선택한 학습 활동을 조직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상사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니므로 OJT로 보기 어렵다.
- ㄹ처럼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은 직무 현장을 떠나 이루어지는 Off-JT에 해당한다.
OJT는 업무와 훈련이 분리되지 않아 실무 적용도가 높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교육 수준이 달라지고 체계적인 이론 습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급여 수준은 직무평가와 보수 체계를 통해 별도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직무기술서의 필수 기재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직무기술서는 직무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직무가 어떤 일인지를 기술한 문서로, 직무의 명칭과 소속,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핵심 과업, 수행 방법과 절차, 사용하는 장비와 근무 조건, 다른 직무와의 관계 등 직무 자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직무 명칭은 문서의 첫머리에서 대상 직무를 특정하는 항목이고, 직무 내용과 핵심 과업은 담당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밝히는 본문에 해당하며, 직무 수행방법 역시 업무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규정하므로 직무기술서에 포함된다.
한편 해당 직무를 맡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 자격증, 경력, 지식과 기술 등 사람의 조건을 정리한 문서는 직무명세서로, 일 자체를 기술하는 직무기술서와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기획예산제도(PPBS)는 미래 비용의 추계를 핵심 절차로 삼으므로,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PPBS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구조로 연결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안팎의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우선순위를 매긴 뒤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산정하므로 무엇을 얼마나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둔 관리지향적 제도이다.
-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사업비·관리비 등 지출 항목별로 편성하며 통상 전년도 예산액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점증적 방식으로 짜여, 통제와 회계 책임에는 유리하지만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후원금은 개인·기업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민간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보조금과 달리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이 대표적 특성이다.
경기 상황, 기관에 대한 신뢰도, 모금 활동의 성과에 따라 후원금 규모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후원금, 서비스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금은 오히려 상당수 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 역시 유료 프로그램이나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본인부담금 형태로 재정의 한 축을 이룬다.
공적 재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재정 불안정에 취약해지므로 기관은 후원 개발, 모금 캠페인, 배분기관 사업 공모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민간 재원으로 분류되며 공적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이므로, 서비스 질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과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와 함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이용자 만족도를 지표로 삼아 이루어진다.
서브퀄(SERVQUAL)은 서비스 품질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의 다섯 차원으로 측정하는 모형으로 신뢰성과 확신성을 포함한다. 위험관리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직원의 안전, 시설 관리, 법적 분쟁 대응 등 조직 운영 측면까지 함께 다룬다.
총체적 품질관리(TQM)에서 질은 공급자의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기대와 만족을 통해 규정되며, 전 직원의 참여와 지속적 개선을 통해 달성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공자의 전문적 판단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한 질적 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ㄴ. 지역사회 통합돌봄
ㄷ. 읍·면·동 복지허브화
ㄹ.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ㅁ.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시간 순서는 ㅁ-ㄱ-ㄹ-ㄷ-ㄴ이며 정답은 5번이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년)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 이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2010년),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년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2019년 이후) 순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사무소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려던 초기 모델이라면, 행복e음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단위 현장 접근성 강화를,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 통합적 케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각 단계의 정책 목표가 구분된다.
한 가지 욕구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포괄성의 정의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포괄성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합성은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한 연계·조정을, 적절성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 충족과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이용자가 지리적·시간적·정보적·경제적 제약 없이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함을, 전문성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를 각각 의미하며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방침관리기획(PDCA)을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PDCA는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조치(Act)의 순환 과정을 통해 목표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목표관리적 성격이 강하다.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의 흐름으로 프로그램 논리를 도식화하며,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간트 도표는 사업별 진행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이고, PERT는 복잡한 과업의 순서와 소요시간을 네트워크로 나타내어 임계경로를 파악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각각 옳은 설명이다.
성과(Performance)는 마케팅 믹스 4P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 내지 입지(Place), 판매촉진(Promo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제품은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자체를, 가격은 이용료나 후원금 등 비용 요소를, 판매촉진은 홍보·광고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입지는 서비스 제공 장소와 접근 경로를 의미하며 이는 모두 4P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비영리조직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다.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미션 실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원이 한정된 비영리조직 사이에서도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존재한다.
상담이나 교육 같은 비물질적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재정자립 역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케팅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은 투입 비용과 산출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기법으로 주로 효율성 평가에 활용되며, 효과성 평가에는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하여 운영 개선에 활용하는 동태적 평가이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책임성 이행을 위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3년마다 평가 실시
ㄴ. 5년마다 평가 실시
ㄷ. 평가 결과의 비공개원칙
ㄹ.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
ㄱ과 ㄹ이 옳은 설명이며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시설 지원 여부나 지원 수준에 반영되어 시설 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는 ㄴ은 실제 평가 주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와 시설 간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므로 비공개원칙이라는 ㄷ도 옳지 않다.
비용 절감이 이용자의 욕구 충족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된 성과의 비율로 측정되지만, 이때의 비용 절감은 어디까지나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 달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효율성은 조직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또는 자금·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으로, 생활시설 거주자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향한다.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 개편,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전문직종 간 서비스 연계는 모두 최근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실제 동향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고용보험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모두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모태로 하여 1990년대에 자리 잡은 법률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어 각각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해당한다.
-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에 제정되었다.
-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뒤 1981년에 개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어 제시된 2000년대·2010년대와 맞지 않다.
헌법과 명령은 모두 성문의 형식으로 제정되므로 성문법원에 해당하며 정답은 3번이다.
성문법원은 문서 형식으로 제정·공포된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며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문서 형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사회 관행이나 법원의 판단, 사물의 본질적 이치를 통해 인정되는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나머지 조합은 옳지 않다.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또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시행령을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은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이다.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고 그 다음이 법률이며, 법률은 국회 의결 또는 정부 제출을 거쳐 국회 의결로 제정되고,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뿐이며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므로 ㄱ은 옳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ㄴ은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ㄷ도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ㄹ도 옳지 않다.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후 불복 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법률의 절차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 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는 절차를 둔다.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를 둔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권리구제절차는 제시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법의 권리구제절차도 제시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ㄱ, ㄴ, ㄷ 모두 법률상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며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친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이 법은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되었으므로 제정·시행 연도를 다르게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이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이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며, 정답은 5번이다.
기본이념 규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어려운 사람의 자활 지원이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은 개별 목적이나 다른 법률의 이념에 가까운 내용으로 기본이념 조항과는 구분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음 사항들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행할 수 있을 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지 적정기준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의 기념일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이 아니다.
-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념일이다.
-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념일이다.
-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기념일이다.
- 어버이날은 법정 기념일이 아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ㄷ은 옳지 않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에 관한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ㆍ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의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휴게시간 중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네 가지이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명칭이며, 국민연금법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급여를 장애연금이라 부르므로 장해급여는 국민연금법상 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해당한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다.
- 대기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이다.
-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ㄷ은 옳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ㄴ도 옳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된다.
ㄱ은 옳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의 정의에는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24세 미만이라는 규정은 옳지 않다.
다른 법률의 연령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ㆍ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연령을 정의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다.
-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 모집 금지
- 지역ㆍ단체ㆍ대상자ㆍ사업별 복지수요에 따른 공정한 배분
- 객관적 기준에 따른 배분과 결과 공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무차별성은 위 조문에 규정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상담소 등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이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다.
-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 보호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민간의료시설 전담의료기관 지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 경비 지원
헌법재판소 2001헌바96 결정은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자체의 차별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