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보호되는 기대권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채권 상호간에는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하지는 않는다.
채권과 물권이 병존할 때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고,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한물권은 그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채무자가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분양회사가 쓰레기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공공지 편입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해진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해고무효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없으면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행위에 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이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완화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이다.
-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내부관계가 인정된다.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일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재단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며, 유증은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출연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등기를 갖추면 법인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와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경작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고 丙이 시효취득을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계약은 그 처분행위 당사자들, 즉 등기의무를 지는 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와 시효완성 당시 점유자 사이에는 애당초 매매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되는 계약의 당사자를 이들 사이로 지칭한 서술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시효완성 점유자의 점유를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서술은 기준을 사실상의 장애사유 유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와 어긋난다.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원채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경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애초에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반환의무 없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폭리자에게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하므로, 사고로 유산되어 출생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기형이 된 채 출생한 자, 부(父)의 사고 이후 출생한 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살아서 출생하였음을 전제로 인정된다.
태아는 상속과 유증 모두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부(父)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법인 아닌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고,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뿐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리행위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유효한 대리행위의 외관을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본대리권과 넘은 행위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선의·무과실인 상대방 사이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는 통상 법률행위 내용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그쳐,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취소는 가능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 소유로 착각한 것은 통상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사안에 따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甲의 언니 丙은 어머니 乙이 생존해 있어 상속순위상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실종선고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재산상·신분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로 한정되며, 상속순위에서 밀리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최후의 소식이 있은 때부터 5년이므로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고, 생존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상실되며, 취소 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또한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한하므로, 실종기간 만료 후라도 실종선고 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던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위험부담 법리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거나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를 모르고 매도한 경우는 모두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아울러 갖게 되더라도 신의칙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추인 없이 상대방 명의로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상대방이 그 본인에게 직접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며, 사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에 관한 것이어서 금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함께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데에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만 타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을 뿐, 정관이나 총회에서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인 복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상속은 유효하고,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에서 부정을 발견하면 이를 보고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청산법인의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로 꾸민 부분(가장행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증여(은닉행위)는 유효하므로 등기명의를 받은 자는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를 받은 자가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와의 매매는 그 매수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유효하고, 최초 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최초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신의칙 위반이 아니며, 그의 채권자는 유효하게 성립한 후속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며, 지상공간이나 지하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도 인정된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서명날인의 대상 자체를 착각한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다.
상대방의 사기로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고지·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진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승인은 이미 발생하여 시효가 진행 중인 채권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아직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므로,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그치는 자의 청구만으로 법원이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이 확실한 자라도 주소를 떠나 있어 재산관리가 필요하면 부재자에 해당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기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승계인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그대로 주장받게 된다.
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를 갖춘 자,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대여하고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갖춘 자는 모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 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 ㄷ.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ㄹ. 상대방의 허가신청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ㅁ.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져 더는 유효로 될 수 없게 된 경우가 확정적 무효이므로,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므로, 허가 가능성이 소멸했는지가 판정 기준이 된다.
-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허가를 받을 길이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
-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 확정적 무효로 된다.
반면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고, 허가 전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유동적 무효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이를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처리하므로,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재량으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며,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심신상실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도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원물과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일 뿐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이 아니고,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는 토지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천연과실에 해당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다루어지고,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고, 이후 인도를 통해 도급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보수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 없이 노무의 제공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 ㄷ.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 ㄹ. 불공정한 법률행위
- 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상대적 무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역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효력이 제한된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의 한 유형이어서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다.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제3자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측에서 이행청구 등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져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매 대상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시키는 특약만을 따로 떼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기한부 법률행위는 조건과 달리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지급기일과 같은 시기(始期)는 붙일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다.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까지 기다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당권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승계취득(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시효취득과 무주물 선점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만으로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도 기존 소유권을 승계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이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에는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어 그들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일 뿐이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연인은 사망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공시하는 절차일 뿐이고, 항공기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자는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지나야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사고 시점이 아니라 그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 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ㄷ.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ㄹ.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 ㅁ.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이다.
도급받은 자가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물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함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목록에 없는 일반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3년이 아니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10년이 적용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서 해제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이를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이러한 추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첩 계약은 본처의 동의가 있어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된 이중매매 관련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로 본다.
-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동기의 반사회성이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 소멸원인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이며, 본인의 금치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금치산 선고를 받더라도 이미 수여된 대리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금치산은 공통 소멸원인이 아니다.
현행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등으로 대체하여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를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능력 상실은 공통 소멸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다.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불이행에 책임 있는 매수인 스스로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에 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므로, 이행불능을 야기한 당사자가 오히려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제로 침해되지 않는다.
-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유효하므로, 이를 모르고 한 추인은 취소권 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 유효하게 추인이 이루어지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이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甲과 乙의 진의는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고 乙은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Y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은 표시의 잘못일 뿐 당사자의 의사합치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의사가 합치되어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 이상 착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Y토지에 대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Y토지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丙이 선의로 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의 종물에도 미친다.
- ㄴ.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ㄷ. 무주(無主)의 부동산에도 선점이 인정된다.
- ㄹ. 하천·공원은 공용물이다.
- ㅁ.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점,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또한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구성부분이 계속 바뀌는 집합물이라도 하나의 물건처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저당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분필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부분에도 설정이 가능한 지상권·전세권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라 국유가 되므로 선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점이 인정되는 것은 무주의 동산이다.
- 하천·공원처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은 공용물이 아니라 공공용물이다. 공용물은 관공서 청사처럼 국가·공공단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되지만 현금흐름표는 현금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세 재무제표가 모두 발생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 재무제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작성 기준 자체가 다르다.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증발행차금을 환입하면, 매년 장부가액이 감소하면서 유효이자(장부가액×유효이자율)도 함께 감소하므로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반대로 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하므로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평가계정이다.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기초 장부가액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 즉 유효이자율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된다.
- 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은 매년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반대로 매년 증가한다.
현금주의로 처리하던 회계처리를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의 수정에 해당한다.
현금주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발생주의로 바꾸는 것은 정당한 회계기준 간의 선택 변경이 아니라 잘못된 처리를 바로잡는 것으로 본다.
-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다.
- 정책변경효과와 추정변경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른 회계변경은 그 정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예상 배상금액을 손실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대차대조표에 보고해야 한다.
손실 10억원은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은 대차대조표에 각각 계상한다.
우발자산은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그 실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데 그친다.
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보수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더라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한다.
- 충당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보고되는 항목이다.
다음은 (주)한국(회계기간 1.1~12.31)의 2007년도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2007년 총매출액은?
| 기초재고자산 | ₩100,000 | 기말재고자산 | ₩50,000 |
| 당기총매입액 | ₩300,000 | 매출총이익 | ₩50,000 |
| 매출환입액 | ₩20,000 | 매입환출액 | ₩30,000 |
2007년 총매출액으로는 ₩390,000이 산출된다.
먼저 순매입액과 매출원가를 구한다.
순매입액 = 당기총매입액 ₩300,000 − 매입환출액 ₩30,000 = ₩27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100,000 + 순매입액 ₩270,000 − 기말재고자산 ₩50,000 = ₩320,000
순매출액 = 매출원가 ₩320,000 + 매출총이익 ₩50,000 = ₩370,000
총매출액은 순매출액에서 이미 차감된 환입액을 되돌려 준 금액이므로,
총매출액 = ₩370,000 + 매출환입액 ₩20,000 = ₩390,000이 된다. 환입은 매출에서, 환출은 매입에서 차감한다는 대응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주)진천(회계기간 1.1~12.31)은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1,000매를 발행 즉시 판매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이 사채의 단위당 발행가격은? (단, 다음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표>
| 기간수 | 8% | 10% |
|---|---|---|
| 3 | 0.7938 | 0.7513 |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표>
| 기간수 | 8% | 10% |
|---|---|---|
| 3 | 2.5771 | 2.4868 |
단위당 발행가격으로는 ₩9,502가 산출된다.
사채 발행가격은 액면금액의 현재가치와 표시이자의 현재가치를 합한 값이며, 할인율은 표시이자율이 아니라 발행일 현재의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한다.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10,000 × 0.7513 = ₩7,513
연간 표시이자 = ₩10,000 × 8% = ₩800
표시이자의 현재가치 = ₩800 × 2.4868 = ₩1,989.44
발행가격 = ₩7,513 + ₩1,989.44 = ₩9,502.44 이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9,502가 된다. 표시이자율(8%)이 유효이자율(10%)보다 낮으므로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할인발행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발행 시점의 사채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유효이자를 계산하고,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안분하여 이자비용을 구한다.
연간 유효이자 = 발행가액 ₩103,466 × 유효이자율 10% = ₩10,346.6
2007년 손익계산서에는 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만 반영되므로,
사채이자비용 = ₩10,346.6 × 6/12 = ₩5,173.3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사채이자비용은 ₩5,173이 된다.
(주)한강(회계기간 1.1~12.31)이 보고한 2007년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00이다. 다음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재고자산 감소액 ₩100
- 감가상각비 ₩150
-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2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
2007년도 당기순이익으로는 ₩2,050이 산출된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은 더하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은 빼며,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150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 + 재고자산 감소액 ₩100 − 매출채권 증가액 ₩200
₩2,000 = 당기순이익 − ₩50
따라서 당기순이익 = ₩2,000 + ₩50 = ₩2,050이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투자활동에서 생긴 이익이라 차감하고, 매출채권 증가는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매출이라 차감한다는 점이 판단의 갈림길이다.



재발행 금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므로 (차) 현금 195,000 / (대) 자기주식 18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기록해 두는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재발행하면 그 장부금액만큼 자기주식 계정을 제거한다.
제거할 자기주식 = 30주 × ₩6,000 = ₩180,000
수령한 현금 = 30주 × ₩6,500 = ₩195,000
차액 ₩15,000은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인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자기주식 180,000과 함께 대변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은 처리는 신주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되판 거래이므로 옳지 않다.
- 보통주식 150,000과 주식발행초과금 45,000을 세운 처리는 액면 ₩5,000짜리 신주 30주를 발행했을 때의 분개다.
- 자기주식을 195,000 전액 제거하는 처리는 취득원가 ₩180,000을 넘겨 제거하는 셈이어서 처분이익이 누락된다.
- 보통주식 195,000을 대변에 세우는 처리도 액면금액과 무관하게 자본금을 계상한 것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총추정 계약원가로 나누어 계산하며,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추정 계약원가에 포함되어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주비, 공사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원가,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이나 자본화대상 금융비용과 같은 금융원가 성격의 항목은 진행률 산정 대상 계약원가에서 제외되므로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은 (주)삼영(회계기간 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한 자료이다. 제2회계연도에 (주)삼영이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퇴직급여가 ₩14,600,000일 때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 연 도 | 기말 퇴직금 추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
|---|---|---|
| 제1회계연도(회사설립연도) | ₩35,000,000 | - |
| 제2회계연도 | ₩40,000,000 | ( ₩ ? ) |
기중 퇴직금 지급액으로는 ₩9,600,000이 산출된다.
제1회계연도는 회사설립연도라 기초잔액도 지급액도 없으므로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추계액 그대로 ₩35,000,000이고, 이 금액이 제2회계연도의 기초잔액이 된다.
충당부채의 흐름은 기초잔액 − 기중 지급액 + 당기 퇴직급여 = 기말 추계액이므로,
₩35,000,000 − 지급액 + ₩14,600,000 = ₩40,000,000
지급액 = ₩35,000,000 + ₩14,600,000 − ₩40,000,000 = ₩9,600,000이다.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는 기말 추계액에서 지급 후 잔액을 채워 넣은 설정액이라는 점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는 단기매매증권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이어서 공정가액 변동을 즉시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며 단기·중기·장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단기매매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이 아니라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표시한다.
-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이 변경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유상으로 취득한 특허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식별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연구단계 지출과 개발단계의 경상개발비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나 브랜드는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총취득원가를 안분하여 배분한다.
건물 취득원가 = ₩110,000 × (20,000 / (20,000+80,000)) = ₩22,000
토지 취득원가 = ₩110,000 × (80,000 / (20,000+80,000)) = ₩88,000
따라서 건물은 ₩22,000, 토지는 ₩88,000으로 배분된다.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 (₩400,000 − ₩40,000) / 4년 = ₩90,000
2005.1.1부터 2007.6.30까지 사용기간은 2.5년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 = ₩90,000 × 2.5 = ₩225,000
처분 시 장부가액 = ₩400,000 − ₩225,000 = ₩175,000
처분가액 ₩150,000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처분손실 ₩25,000(= ₩175,000 − ₩150,000)이 발생한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자산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중요하게 증가하므로 이는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급한 현금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다음은 (주)서울의 2007년 1월 동안 상품 갑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2007년 1월 31일 현재 상품 갑의 단위당 기말재고액은?
| 일자 | 내용 | 수량 | 단위당 매입가격 | 단위당 판매가격 |
|---|---|---|---|---|
| 1. 1 | 기초재고 | 800개 | ₩2,000 | - |
| 1. 13 | 판매 | 600개 | - | ₩3,000 |
| 1. 27 | 매입 | 800개 | ₩2,400 | - |
이동평균법에서는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므로, 1월 31일 재고의 단위당 원가는 ₩2,320이 된다.
1월 1일 기초재고는 800개 × ₩2,000 = ₩1,600,000이다.
1월 13일에 600개를 판매하면 잔량은 200개, 잔액은 200개 × ₩2,000 = ₩400,000이다.
1월 27일 매입액은 800개 × ₩2,400 = ₩1,920,000이므로
재고수량은 200개 + 800개 = 1,000개, 재고금액은 ₩400,000 + ₩1,920,000 = ₩2,320,000이 된다.
따라서 이동평균단가는 ₩2,320,000 ÷ 1,000개 = ₩2,320이다.
판매가격 ₩3,000은 매출액을 구성할 뿐 재고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기초단가 ₩2,000이나 최종매입단가 ₩2,400을 그대로 쓰는 것은 선입선출·후입선출식 사고여서 이동평균법의 답이 될 수 없다.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대응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그 원가를 비용화하는 것이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저가법 적용 시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이나 상품·제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이다.
-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종목별기준으로 적용하고 총액기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직전 평가로 계상해 둔 평가이익을 함께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원가는 100주 × ₩310 = ₩31,000이고, 2007년 말 시가는 100주 × ₩370 = ₩37,000이므로
2007년 말 장부금액은 ₩37,000, 자본항목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6,000으로 계상되어 있다.
2008년 1월 5일 전량을 ₩35,000에 처분하면 처분손익은 처분금액 ₩35,000 − 취득원가 ₩31,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000이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35,000과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000을,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37,000과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000을 기록하는 분개가 옳다. 평가이익을 그대로 두거나 장부금액 ₩37,000이 아닌 ₩31,000·₩35,000으로 증권을 제거하면 처분손익이 왜곡된다.
현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비유동자산)를 구입하면 유동자산인 현금이 감소하는 반면 유동부채는 변동이 없으므로 유동비율이 낮아진다.
-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는 것은 둘 다 비유동자산이므로 유동자산·유동부채에 영향이 없다.
- 영업용 차량을 매각하고 현금을 받으면 유동자산이 증가하여 유동비율이 오히려 높아진다.
- 상품을 시송품으로 발송해도 시송품 역시 재고자산으로 유동자산에 머무르므로 유동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간 대체일 뿐 유동자산·유동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무회계개념체계가 규정하는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은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의 세 가지이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등은 정보의 질적특성에 해당하고 발생주의는 인식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기본가정과 구분된다.
(주)경기(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말 매출채권 ₩370,000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기말 현재 수정전 대손충당금잔액은 ₩2,700이다. 연령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 매출채권 연령 | 금액 | 회수가능성 |
|---|---|---|
| 30일 이하 | ₩ 70,000 | 99% |
| 31일 부터 60일 이하 | ₩100,000 | 98% |
| 61일 부터 90일 이하 | ₩200,000 | 95% |
| 계 | ₩370,000 | - |
연령분석법에서는 연령별 대손추정액의 합계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설정할 대손상각비는 ₩10,000이다.
회수가능성의 나머지가 대손추정률이므로
30일 이하: ₩70,000 × 1% = ₩700
31일~60일: ₩100,000 × 2% = ₩2,000
61일~90일: ₩200,000 × 5% = ₩10,000
대손추산액 합계는 ₩12,700이다.
수정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2,700이므로 보충할 금액은 ₩12,700 − ₩2,700 = ₩10,000이고,
기말수정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10,000 / (대) 대손충당금 10,000이 된다.
대손추산액 ₩12,700을 그대로 비용으로 잡으면 이미 설정된 충당금을 이중으로 계상하게 되고, 개별 연령의 추정액 ₩700이나 ₩2,000만 쓰면 나머지 연령을 누락한 계산이 된다.
어음의 만기가치 = 액면금액 × (1 + 표시이자율 × 만기까지 기간) = ₩1,000,000 × (1 + 10% × 6/12) = ₩1,050,000
할인은 할인일부터 만기일까지 남은 3개월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할인액 = ₩1,050,000 × 12% × 3/12 = ₩31,500
현금수령액 = 만기가치 ₩1,050,000 − 할인액 ₩31,500 = ₩1,018,500
(주)동양(회계기간 1.1~12.31)이 취득한 2007년도의 단기매매증권의 단위당 취득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종가는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보고될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인가?
| 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대차대조표일 종가 | |
|---|---|---|---|
| A사 보통주 | 1,500주 | ₩15 | ₩13 |
| B사 보통주 | 1,000주 | 10 | 12 |
| C사 보통주 | 1,750주 | 12 | 15 |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대차대조표일 종가)으로 평가하므로, 대차대조표에 보고될 금액은 ₩57,750이다.
A사 주식: 1,500주 × ₩13 = ₩19,500
B사 주식: 1,000주 × ₩12 = ₩12,000
C사 주식: 1,750주 × ₩15 = ₩26,250
합계 ₩19,500 + ₩12,000 + ₩26,250 = ₩57,750
취득원가 합계는 1,500×₩15 + 1,000×₩10 + 1,750×₩12 = ₩54,750이지만 평가 전 금액이어서 대차대조표 계상액이 아니며, 두 금액의 차액 ₩3,000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다음은 (주)강원(회계기간 1.1~12.31)의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측 잔액의 차이 원인이다. (주)강원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조정 전 당좌예금잔액이 ₩2,010,000이라면, 은행측의 조정 전 잔액은?
- 회사측 미기록 은행수수료 ₩ 40,000
- 은행측 미기입예금 ₩250,000
- 회사측 기발행, 은행측 미인출수표 ₩400,000
은행계정조정표는 양측의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해야 하므로, 은행측 조정 전 잔액은 ₩2,120,000이다.
회사측 조정: 미기록 은행수수료 ₩40,000은 회사 장부에서 차감한다.
₩2,010,000 − ₩40,000 = ₩1,970,000(조정 후 잔액)
은행측 조정: 미기입예금 ₩250,000은 가산하고, 기발행 미인출수표 ₩400,000은 차감한다.
조정 전 잔액을 구하면 ₩1,970,000 − ₩250,000 + ₩400,000 = ₩2,120,000
미기입예금과 미인출수표를 회사측에서 조정하거나 가감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1,900,000·₩1,940,000 같은 값이 나오므로, 어느 쪽 장부의 미반영 항목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기본 회계등식 자산 = 부채 + 자본에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수익−비용)을 더하고 배당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된다.
이를 풀어쓰면 자산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수익 − 비용 − 배당이 되고, 비용과 배당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자산 + 비용 + 배당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수익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 문제가 따르는 당시 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주석으로 열거되며, 부속명세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류이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하는 참고자료로 작성될 뿐, 재무제표 본표로는 열거되지 않는다. 이후 기준 개정으로 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은 일부 달라졌으나, 부속명세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
지급조건에 따라 각 월 구입액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3월 초 기준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한다.
1월 구입 ₩600,000 중 3월 말 지급분(10%) ₩60,000은 3월 초 시점에는 아직 미지급이다.
2월 구입 ₩800,000 중 3월 말 지급분(40%) ₩320,000과 4월 말 지급분(10%) ₩80,000, 합계 ₩400,000도 3월 초 시점에는 미지급 상태이다.
따라서 3월 초 매입채무 잔액 = ₩60,000 + ₩400,000 = ₩460,000
다음은 (주)대전(회계기간 1.1~12.31)의 자료이다. 2007 회계기간의 총수익은 얼마인가? (단, 2007년 중 주주와의 거래는 없었으며,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음)
- 2006년 말: 자산 ₩18,000 부채 ₩4,000 자본 (₩ ? )
- 2007년 말: 자산 ₩12,000 부채 (₩ ? ) 자본 ₩2,000
- 2007년도: 총수익 (₩ ? ) 총비용 ₩15,000
자본의 순변동으로 당기순손익을 먼저 구하면 총수익은 ₩3,000으로 계산된다.
2006년 말 자본 = 자산 ₩18,000 − 부채 ₩4,000 = ₩14,000이고, 2007년 말 자본은 ₩2,000이다.
주주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자본 변동액이 곧 당기순손익이다.
₩2,000 − ₩14,000 = 당기순손실 ₩12,000
총수익 − 총비용 ₩15,000 = −₩12,000
총수익 = ₩15,000 − ₩12,000 = ₩3,000
2007년 말 부채는 자산 ₩12,000 − 자본 ₩2,000 = ₩10,000으로 구해지지만, 총수익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값이다.
선급임차료가 기말에 감소했다는 것은 기초에 미리 지급해 둔 임차료 중 일부를 당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은 당기에 현금 지출 없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반영된 것이다.
당기 현금지급 임차료 = 손익계산서상 임차료 ₩416,000 − 선급임차료 감소액 ₩9,000 = ₩407,000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범위제한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의견에 그치지만, 그 영향이 전반적이어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견 자체를 표명하지 않는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90%를 배부하므로, #101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 ₩2,700으로부터 #101의 직접노무원가를 역산할 수 있다.
#101 직접노무원가 = ₩2,700 / 90% = ₩3,000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80,000 + 직접노무원가 ₩60,000 + 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원가의 90%) ₩54,000 = ₩194,000
기초재공품 ₩20,000을 더한 총원가 ₩214,000에서 완성품원가 ₩204,000을 차감하면 기말재공품(#101) 원가는 ₩10,000이다.
#101의 직접재료원가 = 기말재공품 ₩10,000 − 직접노무원가 ₩3,000 − 제조간접원가 ₩2,700 = ₩4,300
(주)태백의 제품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태백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몇 단위인가? (단,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 생산량 | 고정비 |
|---|---|
| 1,000개 이하 | ₩100,000 |
| 1,000개 초과 | ₩120,000 |
- (2) 단위당 판매가격 ₩500
- (3) 변동비율 80%
- (4) 목표이익 ₩50,000
고정비가 생산량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간별로 검토해야 하며,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은 1,700개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500 × (1 − 변동비율 0.8) = ₩100
고정비 ₩100,000인 1,000개 이하 구간으로 풀면
(₩100,000 + ₩50,000) ÷ ₩100 = 1,500개
1,500개는 그 구간을 벗어나므로 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정비 ₩120,000인 1,000개 초과 구간으로 풀면
(₩120,000 + ₩50,000) ÷ ₩100 = 1,700개
1,700개는 1,000개를 초과하므로 구간 조건과 일치한다.
수량차이 = (표준허용수량 − 실제사용량) × 표준가격이며, 재고 변동이 없으므로 실제사용량은 구입량인 1,500kg과 같다.
유리한 수량차이 ₩11,250 = (표준허용수량 − 1,500kg) × ₩45
표준허용수량 = 1,500kg + (₩11,250 / ₩45) = 1,750kg
이는 실제생산량 350단위에 대한 총 표준허용수량이므로, 단위당 직접재료 수량표준 = 1,750kg / 350단위 = 5.0kg
(주)계룡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계룡의 2007년 8월 생산관련 자료이다.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가 각각 70%, 40% 완성되었다. 가공원가는 공정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검사는 완성도 80%에서 이루어진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07년 8월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 기초재공품 600개
- 당기착수량 2,400개
- 완성량 2,000개
- 공손수량 100개
- 기말재공품 900개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투입된 몫만 환산량에 넣으므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020개이다.
기초재공품 600개는 이미 70%가 완성되어 있어 당기에는 나머지 30%만 투입된다.
600개 × 30% = 180개
당기착수 완성분은 완성량 2,000개 − 기초재공품 600개 = 1,400개로 전량 당기 투입분이며,
공손 100개는 검사시점인 완성도 80%까지 가공되었으므로 100개 × 80% = 80개,
기말재공품 900개는 40% 완성이므로 900개 × 40% = 360개이다.
합계는 180개 + 1,400개 + 80개 + 360개 = 2,020개가 된다. 공손을 환산량에서 아예 빼거나 기초재공품 600개를 전부 포함하면 각각 과소·과대 계산이 된다.
(주)고성의 11월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11월 중 기대 판매수량은 1,500개이며, 실제 판매수량은 1,800개이다. 동 기간 중 예산과 실제 단위당 공헌이익은 동일하다. 또한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의 예산과 실제 발생액도 동일하다. 11월의 실제 영업이익은 기대 영업이익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 예산 | |
|---|---|
| 매출 | ₩240,000 |
| 변동원가 | ₩142,500 |
고정원가가 예산과 실제에서 같으므로 영업이익 증가액은 판매량 증가분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한 ₩19,500이 된다.
단위당 판매가격 = ₩240,000 ÷ 1,500개 = ₩160
단위당 변동원가 = ₩142,500 ÷ 1,500개 = ₩95
단위당 공헌이익 = ₩160 − ₩95 = ₩65
판매수량 증가분 = 1,800개 − 1,500개 = 300개이므로
영업이익 증가액 = 300개 × ₩65 = ₩19,500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가 양쪽에서 동일하다는 조건 때문에 고정원가는 증분분석에서 상쇄되어, 총공헌이익 차액이 곧 영업이익 차액이 된다.
(주)한강은 부품 A를 자가제조하고 있다. 연간 5,000단위의 부품 A를 자가제조시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금강은 (주)한강에게 부품 A를 단위당 ₩550에 연간 5,000단위를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주)한강이 이를 수락할 경우 유휴시설을 임대하여 연간 ₩60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품 A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위당 ₩100만큼 회피가능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직접재료원가 | ₩120 |
| 직접노무원가 | 15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8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250 |
| 계 | ₩600 |
부품을 사 오는 쪽이 유리하여 외부구입 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자가제조를 그만두면 변동원가 전액과 회피가능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절약된다.
₩120 + ₩150 + ₩80 + ₩100 = 단위당 ₩450
₩450 × 5,000단위 = ₩2,250,000
외부구입 시의 순부담은 구입대금에서 임대수익을 뺀 금액이다.
₩550 × 5,000단위 = ₩2,750,000
₩2,750,000 − 임대수익 ₩600,000 = ₩2,150,000
두 대안의 차이는 ₩2,250,000 − ₩2,150,000 = ₩100,000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250 중 회피가 불가능한 ₩150은 어느 대안에서도 그대로 발생하므로 비교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주)소백의 2007년 전반기 생산활동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고저점법을 적용할 때 단위당 변동원가가 ₩40이다. 3월의 발생원가는 얼마인가?
| 월 | 생산량 | 발생원가 |
|---|---|---|
| 1월 | 240개 | ₩14,600 |
| 2월 | 210 | 13,600 |
| 3월 | 200 | ? |
| 4월 | 230 | 14,200 |
| 5월 | 220 | 13,900 |
| 6월 | 250 | 15,000 |
고저점법으로 원가함수를 세우면 3월의 발생원가는 ₩13,000이다.
최고조업도인 6월(250개, ₩15,000)에 단위당 변동원가 ₩40을 적용하면
고정원가 = ₩15,000 − (₩40 × 250개) = ₩15,000 − ₩10,000 = ₩5,000
3월 생산량이 200개이므로
발생원가 = ₩5,000 + (₩40 × 200개) = ₩5,000 + ₩8,000 = ₩13,000
고저점법은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 두 점만 쓰는데, 이 자료의 최저조업도는 200개인 3월이다. 두 점의 생산량 차이 50개에 단위당 변동원가 ₩40을 곱하면 원가 차이가 ₩2,000이므로 ₩15,000 − ₩2,000 = ₩13,000으로도 같은 값이 나온다.
다음은 (주)백두의 재공품 및 제품 관련 정보이다. (주)백두의 기말 제품재고액은 얼마인가?
- (1) 매출액 ₩180,000
- (2) 매출총이익률 20%
- (3) 재공품의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없다.
- (4) 기초 제품재고액 ₩10,000
- (5) 당기 제조간접원가 ₩40,000
- (6) 직접재료원가는 기본원가의 6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가공원가의 50%이다.
원가 구성비 조건에서 각 원가요소를 먼저 구하면 기말 제품재고액은 ₩6,000이다.
직접노무원가가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의 50%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와 같은 ₩40,000이다.
직접재료원가는 기본원가(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의 60%이므로
직접재료원가 = 0.6 × (직접재료원가 + ₩40,000)
0.4 × 직접재료원가 = ₩24,000 → 직접재료원가 = ₩60,000
재공품 재고가 없으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와 같아
₩60,000 + ₩40,000 + ₩40,000 = ₩140,000이고,
매출원가 = 매출액 ₩180,000 × (1 − 0.2) = ₩144,000이다.
기말 제품재고액 = 기초제품 ₩10,000 + ₩140,000 − ₩144,000 = ₩6,000
칸막이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용도의 비내력벽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
보, 기둥, 바닥판, 계단은 모두 건축물의 구조체를 이루어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거나 지지하는 부재이다.
낙하물방지망은 특정 공종이나 작업 부위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전용(직접)가설공사에 해당하여, 현장 전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설도로, 시멘트창고 등 가설창고, 현장사무소, 가설전기와 같이 현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공통가설공사에 해당한다.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은 기초 바닥판의 밑면이자 밑창콘크리트의 윗면인 '다' 위치이다.
지정(地定)은 기초를 안전하게 받치기 위해 기초판 아래에 까는 부분으로, 그림에서 아래쪽 X 표시가 있는 잡석다짐과 그 위의 얇은 밑창(버림)콘크리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위에 놓인 두꺼운 사각 슬래브가 기둥 하중을 지반에 넓게 전달하는 기초판이므로, 둘이 맞닿는 면이 곧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가 된다.
그림의 지시선을 위에서부터 보면 '가'는 지반면(GL), '나'는 기초 바닥판 상부, '다'는 기초판 밑면이자 밑창콘크리트 상부, '라'는 밑창콘크리트 하부이자 잡석다짐 상부, '마'는 잡석다짐 하부이다.
- 지반면과 기초 바닥판 상부는 모두 기초판보다 위쪽이어서 지정과 만나는 면이 아니다.
- 잡석다짐 상부는 밑창콘크리트와 잡석이 맞닿는 면으로, 지정 내부의 경계일 뿐이다.
- 잡석다짐 하부는 지정과 원지반(터파기 바닥)의 경계이다.
밀실한 지반의 허용지내력도는 암반과 같이 단단한 지반일수록 크고, 점토와 같이 연약한 지반일수록 작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연암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자갈,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모래가 섞인 점토, 점토의 순으로 지내력도가 작아진다.
조절줄눈은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 설치하는데, 창이나 출입구와 같은 개구부 주변에서는 그 모서리(양측 단부) 쪽에 설치하는 것이지 벽 중앙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개구부 주변의 균열은 주로 모서리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발생하므로 줄눈은 개구부의 측단부 쪽에 두며, 개구부 상하의 벽 중앙부는 조절줄눈 설치 위치로 적절하지 않다.
-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만나는 부위는 강성 차이로 응력이 집중되어 조절줄눈 설치 대상이다.
- 벽의 두께나 높이가 변하는 부위도 응력 집중이 발생하여 조절줄눈을 설치한다.
- 콘크리트 벽체와 벽돌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이질재료 접합부 역시 조절줄눈 설치 부위이다.
줄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의 강도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접합부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다.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보다 낮으면 줄눈부가 먼저 파괴되어 벽체 전체의 내력이 저하될 수 있다.
- 내화벽돌은 흡수율이 낮아 물 축임을 하지 않고 쌓는 것이 원칙이다.
- 세로줄눈은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해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보통벽돌을 쌓을 때 줄눈 너비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 피복함으로써 오히려 내화성능이 우수한 구조로 평가되며, 철근이 열에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내화에 취약하다고 볼 수 없다.
화재 시에도 피복 콘크리트가 철근을 일정 시간 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피복두께가 확보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수축계수가 서로 유사하여 온도 변화에도 일체로 거동할 수 있다.
-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은 철근 표면에 부동태막을 형성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력이 우수하여 하나의 구조체로 일체성 있게 거동한다.
-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여 결합된 구조이다.
캔틸레버식 옹벽은 전면벽과 저판이 일체로 캔틸레버 작용을 하여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으로, 중력식 옹벽에 부벽을 추가한 형식이 아니다.
부벽이 추가된 형식은 캔틸레버식 옹벽에 부벽을 덧대어 저항력을 높인 부벽식 옹벽이며, 옹벽의 높이가 높아 토압이 큰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역T형 옹벽은 전면벽, 앞굽판, 뒷굽판으로 구성된다.
- 중력식 옹벽은 옹벽 자체의 무게로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이다.
-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형식 중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가 아니라, PS강선(긴장재)으로 콘크리트 부재에 미리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인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형식이다.
보 없이 슬래브를 직접 벽에 연결하는 방식은 벽식 구조의 특징이며,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는 부재 형식과 무관하게 긴장재 도입 여부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철골구조의 기둥과 보 접합은 과거 리벳이음이 쓰였으나 현재는 용접과 고장력볼트 접합이 주로 사용되며, 리벳이음은 소음·진동 문제와 시공성 저하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합방식을 리벳이음 위주로 설명한 것은 현재의 철골 접합 관행과 맞지 않는다.
강재 부재는 단면에 비해 길이가 세장하여 좌굴에 취약하다는 점이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비교한 철골구조의 대표적 특징이다.
- 철골은 철거 시 부재의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해 폐기물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
- 철골은 고열에 강도가 저하되지만 강성이 커서 오히려 진동이 잘 전달되는 편이다.
- 강재는 연성이 커서 큰 변형에도 파괴되지 않고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진다.
- 철골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아 부재 단면을 줄일 수 있고 비중 대비 강도가 우수해 건물 전체 중량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대형 슬레이트는 이음매(줄눈) 수가 적어 방수에 유리하므로 소형 슬레이트보다 오히려 물매를 완만하게 해도 된다.
반대로 소형 슬레이트나 기와처럼 이음매가 많은 재료는 빗물 침투 위험이 커서 물매를 더 가파르게 잡아야 한다.
기초 부분의 바깥방수는 밑창콘크리트(버림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한 후 그 위에 바닥방수층을 시공하는 순서가 맞다.
밑창콘크리트가 방수층을 시공할 평활한 바탕면 역할을 하므로, 바닥방수를 먼저 하고 밑창콘크리트를 나중에 타설한다는 설명은 시공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도막방수에서 핀홀 발생을 줄이려면 치켜올림부를 먼저 도포하고 평면부를 나중에 도포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수직에 가까운 치켜올림부는 도막이 흘러내리기 쉬워 먼저 안정적으로 시공해야 하므로, 평면부를 먼저 도포한다는 순서는 핀홀 방지 원칙과 반대된다.
봉투 붙임(봉투바름)은 도배지의 가장자리(둘레)에만 풀을 발라 붙이고 중앙부는 뜨게 두는 방법으로, 도배지 한쪽 면에 풀칠하는 방법이 아니다.
도배지 전면에 풀을 발라 붙이는 방식은 온통 붙임에 해당하며, 봉투 붙임은 중앙부가 떠 있어 바탕의 요철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알루미늄은 산과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취약한 금속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직접 접촉하면 부식이 촉진되어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알루미늄 창호가 산·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재료 특성과 반대이다.
실내 모르타르 바르기는 오염과 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 → 벽 → 바닥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벽을 먼저 바른 뒤 천장을 바르면 천장 작업 중 흘러내린 재료가 이미 마감된 벽면을 오염시킬 수 있어 시공 순서로 적절하지 않다.
도장은 얇게 여러 번 나누어 칠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회 두껍게 칠하면 흐름·주름·균열이 생기고 건조도 불완전해진다.
도장 횟수를 줄이기 위해 두껍게 칠하는 방법은 도막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순공사원가에 이윤 등과 함께 가산되어 총원가를 구성하는 별도 항목이다.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는 모두 재료비에 속하므로 순공사원가에 포함된다.
명세견적은 설계도서에 따라 세부 항목별 수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라 개산견적보다 정확도가 높다.
개산견적은 과거 실적이나 개략적 기준으로 공사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정확도 면에서는 명세견적에 미치지 못한다.
블로우 아웃식(취출식)은 급수의 일부를 분출구에서 강하게 뿜어내어 그 분사력으로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세정력은 우수하지만 세정 소음이 매우 커서 학교·공장·사무소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정숙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에는 적합하지 않다.
공동주택에는 소음이 작은 사이펀식이나 사이펀 볼텍스식이 더 적합하다.
수조에서 급수의 정체(사수)로 인한 오염을 막으려면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게 배치하여 물이 수조 전체를 고르게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유입구와 유출구를 가깝게 두면 오히려 물이 짧은 경로로만 흐르는 단회로가 형성되어 나머지 구역에 정체수가 남아 오염 위험이 커진다.
고가수조방식은 옥상 등에 개방형 수조를 두고 저류하는 방식이라 정체시간이 길어 오히려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이는 이 방식의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다.
급수압력 변동이 작다는 점은 고가수조방식의 장점이 맞지만, 수질오염 가능성까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탕조나 온수 보일러에서 급탕전까지의 거리가 15m 이상으로 먼 경우에는 순환식(복관식)을 채용해야 급탕 초기에 온수가 즉시 나오고 배관 내 열손실도 관리할 수 있다.
단관식은 배관 연장이 짧은 근거리·소규모 급탕에 적합한 방식이므로, 저탕조에서 멀리 떨어진 급탕전에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급탕가열기 용량은 순환수량과 온도차로 구하며, 공급온도 60℃와 환수온도 50℃의 차이인 온도차 10℃를 순환수량에 곱해 산정한다.
물의 비열과 밀도를 이용해 단위시간당 열량으로 환산하면 급탕가열기에 필요한 용량이 계산된다.

옳은 것은 정풍량 단일덕트의 외기냉방 가능(ㄴ), 가변풍량 단일덕트의 개별제어·유연성(ㄷ), 팬코일 유닛방식의 실별 조절 적합(ㅁ) 세 항목이다.
정풍량(CAV) 단일덕트는 송풍량을 일정하게 두고 급기 온도로 제어하는 방식이어서, 중간기에 외기 도입량을 늘려 냉방하는 외기냉방을 적용하기 쉽다. 가변풍량(VAV) 단일덕트는 각 존에 설치한 VAV 유닛이 풍량을 조절하므로 실별 개별제어가 되고, 칸막이 변경이나 부하 변동에도 대응이 유연하다.
팬코일 유닛방식은 각 실에 놓인 유닛의 송풍기와 코일을 직접 조작하므로 실별 조절에 적합하다.
- 정풍량 단일덕트는 하나의 덕트로 같은 상태의 공기를 여러 실에 보내므로 부하특성이 다른 여러 실·존에는 부적합하다.
- 가변풍량 방식은 VAV 유닛과 풍량 제어·최소풍량 확보 장치가 추가되어 정풍량 방식보다 시스템이 복잡하고 설비비가 높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 대신 흡수기와 재생기(발생기)를 이용해 냉매를 순환시키므로 압축기 구동에 따른 소음·진동이 압축식보다 작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냉매로는 주로 물을, 흡수제로는 리튬브로마이드 등을 사용하며 R-12와 같은 프레온계 냉매는 압축식에서 사용된다.
- 냉동 사이클은 통상 증발 → 흡수 → 재생(발생) → 응축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실제 냉동(흡열)이 일어나는 부분은 응축기가 아니라 증발기이다.
-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재생기에서 열원을 소비하므로 전력 소비량은 압축식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다.
섹스티아(Sextia) 방식은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트관을 사용하여 배수에 선회력을 주고 관 중심에 공기코어를 형성시켜 통기를 확보하는 특수통기방식이다.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사용하는 것은 소벤트(Sovent) 방식이므로, 이를 섹스티아 방식의 구성으로 설명한 것은 두 특수통기방식을 뒤바꾼 서술이다.
배수 수평지관이나 수직배수관에 일시에 다량의 배수가 흘러 하류·하층 기구 트랩에 순간적인 정압(역압)이 작용해 봉수를 실내 쪽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분출 작용(역압에 의한 분출)이라 한다.
이는 배수 자체의 압력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기구 자신의 배수 후 관 내 부압으로 봉수가 빨려 나가는 자기 사이펀 작용과 구분된다.
배관 보온재는 단열·방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온도에 견디면서 열전도율이 작은, 즉 열관류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열관류율이 큰 재료는 열이 쉽게 통과해 단열 성능이 떨어지므로 보온재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 설명은 보온재 선정 기준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장시간 폭기방식의 오수정화 처리 순서는 협잡물을 걸러내는 스크린을 거친 뒤 미생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폭기조, 이어서 침전조에서 오니를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소독조에서 소독하여 방류하는 순서이다.
이는 오수 중의 고형물 제거 → 생물학적 처리 → 고액분리 → 소독이라는 정화 처리의 기본 흐름을 따른 것이다.
옥내소화전 펌프의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상의 성능 기준이며, 150%라는 수치는 이 기준과 다르다.
체절운전은 토출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펌프가 최고 압력을 내는 운전 상태이므로, 이때의 압력 상한을 정격압력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해 배관·기기의 손상을 방지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해야 비로소 밸브가 열려 2차측(헤드측) 배관에 가압수가 채워지는 방식으로, 평상시 2차측 배관에는 대기압 또는 저압의 공기 상태만 유지되고 가압수는 차 있지 않다.
1차측 배관에만 가압수가 항상 충만되어 있고 2차측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준비작동식의 핵심 특징이며, 1·2차측 모두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는 설명은 이와 배치된다.
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저압(0.1MPa 미만)으로 공급되며, 세대 연소기까지의 공급압력은 대체로 100~250mmAq(약 1~2.5kPa) 수준이다.
따라서 500~550mmAq로 공급된다는 설명은 실제 세대 공급압력보다 훨씬 높은 값이다. 저압전선 15cm·전기미터기 60cm·전기콘센트 30cm의 이격 기준과, 공기보다 가벼운 LNG용 경보기를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온수난방은 물의 큰 비열 덕분에 열용량이 커서 실온 변화가 완만하고 쾌감도가 증기난방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온수난방이 열용량이 작고 쾌감도가 낮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이며, 오히려 열용량이 큰 만큼 예열시간이 길고 온수 순환시간도 길게 나타난다.





누전차단기는 사각형 안에 'E'를 적은 도면기호로 나타낸다. E는 누전(Earth leakage)을 뜻한다.
사각형 안에 문자를 넣는 기호는 그 문자로 기기를 구분한다. E는 누전차단기, B는 배선용차단기, S는 개폐기로 읽는다.
- 속이 빈 원은 전등(백열등)류를 나타내는 기호다.
- 원 안에 위아래로 검은 삼각형이 마주 보는 기호는 환기팬(선풍기)으로 차단기와 무관하다.
- 사각형 안에 S가 들어간 것은 개폐기이므로 누전 검출 기능이 없다.
-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나눠 한쪽을 검게 칠한 것은 분전반·배전반 같은 반(盤)류 기호로 차단기가 아니다.
가요전선관은 굴곡이 많거나 진동이 있는 전동기·엘리베이터 주변 결선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에는 적합하지 않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에는 주로 금속관(강제전선관)이 사용되므로, 가요전선관을 매립 배선용으로 설명한 것은 용도가 바뀐 것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지역난방 기계실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큰 전열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열교환 효율이 높은 판형 열교환기가 주로 설치된다.
다수의 얇은 전열판을 겹쳐 구성하는 구조라 설치면적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전열판 증감으로 용량 조절도 쉬워 세대 수가 많은 공동주택 지역난방 열원 설비에 적합하다.
직류 엘리베이터는 전동기 속도 제어가 정밀하여 착상오차가 1mm 이내로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 제어장치 구성이 복잡해 교류 엘리베이터보다 가격이 비싸다.
- 기동토크를 크게 발생시킬 수 있어 대용량·고속 엘리베이터에 유리하다.
- 전효율이 70~80% 수준으로 교류식(40~60%)보다 높다.
- 속도 제어가 정밀해 부하 변동에도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에너지관리 기능은 원격검침, 세대내 조명제어, 냉난방 제어 등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절감하는 기능으로 분류된다.
정보가전 서비스는 가전기기 제어·정보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에너지관리 기능에 포함시킨 설명은 기능 분류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