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이 발하는 것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 법원이 될 수 있고, 대법원규칙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이지만, 판례는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달리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개별 사항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보호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시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사산되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사망으로만 소멸하는 점, 양도·포기가 불가능한 점, 생존기간 동안 평등하게 인정되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이 성질·법률·정관상 목적범위에 의해 제한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처가 있는 자가 다른 여성과 맺은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甲이 첩계약에 따라 乙에게 이전한 아파트는 무효인 계약에 의해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급여자인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든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이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첩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무효는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생활비 역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소멸하는 물권의 소멸사유일 뿐, 인도의 한 형태가 아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종물이다.
- ㄴ. 주물·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ㄷ.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ㄹ.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ㅁ.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ㅁ이다.
ㄱ의 수목은 명인방법도 입목등기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구성부분이 되며, 종물이 되려면 애초에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ㅁ의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라는 설명도 틀렸다 —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ㄷ에서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종물만 따로 처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무효라고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나머지 둘은 옳다. 주물·종물 법리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고,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가 법인에 귀속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이사가 이에 해당한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선임되어 이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대행자 역시 이사에 준하는 대표권을 가지므로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감사는 감독기관, 이사회와 사원총회는 의결기관이다. 한편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여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그 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대리할 뿐 법인의 기관은 아니므로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사정을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시에 따르게 한 이상 그 불이익까지 상대방에게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다.
취소권이 형성권으로서 단독 행사 가능한 점,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는 점,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이사가 대표기관으로서 사원총회 소집권을 갖는 점, 이사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표를 하는 점, 이사 결원시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점,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사가 타인에게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이 법인의 대리인이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본다.
이는 통상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과 구별된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상속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무대 위 배우의 대사는 애당초 법률효과를 향한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되 그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 촉구의 의미를 가지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주채무에서 보증채무로 미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도 주채무의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즉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그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 자체에서 생기는 항변까지 봉쇄한다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점,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보는 점,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채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도 함께 가지며, 이 둘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 침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법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권리의 경합, 국가배상법과 민법이 경합할 때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할 때 지상권(물권)이 우선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외에도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구법상 금치산선고), 파산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시점에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상의 임의대리권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 권한도 포함되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통상 중도금·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고,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어 개량행위에도 제한이 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자의 종래 주소·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다른 곳에서 새로 형성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형법상 범죄행위(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그친다.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점,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한 경우 채권자의 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보증인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계약해제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도 먼저 공유자 사이의 협의로 분할을 구할 수 있어 재판상 행사만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애초에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권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공포일인 1월 30일의 다음날인 1월 31일이 기산일이 된다.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7월 31일)의 전일이 끝나는 때에 만료한다. 즉 6개월의 기간은 7월 30일 24시(= 7월 31일 0시)에 만료한다.
부칙이 정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은 이 기간이 지난 시점을 가리키므로, 해당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규정(도달주의)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도달시에 효력이 생기는 점,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잃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격지자간 계약이 승낙을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점(발신주의)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도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도박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丙으로부터 빌린 돈 역시 丙이 도박 현장에서 그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그 금전대여계약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도박계약, 甲과 丙 사이의 금전대여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어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개임이나 처분취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사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유효하게 되는 점, 법원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점, 허가결정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재산의 용도에 따른 임대와 같은 통상의 이용행위를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 ㄴ. 사단법인 정관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ㄷ. 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ㄹ.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ㅁ.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ㅁ이다.
ㄱ에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설립자의 의사가 같은 목적을 향해 합치되는 합동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부분이 틀렸다(정관 작성이 요식행위라는 점은 옳다).
ㄴ의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여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원총회 결의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했더라도 그 결의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ㅁ은 감사가 대표기관이 아니라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같은 대표기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성립한다.
나머지는 옳다. 출연재산은 법인 성립과 동시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전등기를 갖춰야 대항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가 우선하고,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판례 법리로 보면 제시된 다섯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판례는 제126조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어 대리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 역시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이처럼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지문이 없어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전항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학습할 때는 다섯 지문을 그대로 제126조 표현대리의 판례 법리로 정리해 두면 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통상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하고 전세권설정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점,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 손해까지 책임지는 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법인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점,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점, 감사가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점, 임의해산에 총사원 4분의 3 이상·정관변경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지만,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는 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발생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점,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이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점, 채권자의 통지·청구 등을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특약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목적물을 매수할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거래를 사후에 알게 된 사정만으로 뒤집는 것은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해치기 때문이다.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한 주지직 양도약정 자체와 달리, 그러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대가가 적정하더라도, 혼인 외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확답을 촉구하는 최고권과,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경우에 인정되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반면 거절권은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에게 행한 단독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매매 계약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악의의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든 상대방에게든 추인할 수 있고, 철회는 최고권 행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으며 본인·무권대리인 어느 쪽에도 할 수 있다. 또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만 18세의 미혼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유언
- ㄴ. 대리행위
- ㄷ.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 ㄹ.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청구
- ㅁ.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ㄹ이다.
유언은 만 17세에 이르면 미성년자도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대리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역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경제적으로 아무리 유리해도 매매는 대금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게 하는 행위여서,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취소를 주장하려면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착오를 주장하는 표의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의 주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편지가 잘못 배달된 경우는 착오가 아니라 부도달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은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甲의 부 丁이 사망하면 갚기로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이므로, 乙이 丁의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丁이 사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乙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전소비대차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미리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통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은닉된 실제 증여계약은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할 수 있다.
- 가장행위로 성립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되고, 이에 위반한 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며, 이미 확정된 채무의 단순한 이행처럼 새로운 이해대립이 생기지 않는 행위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이 금지 규정의 취지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 방지에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였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하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배제되지 않는다. 또 주관적·객관적 요건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궁박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한 자 측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은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판례상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뜻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은 진의의 개념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해 준 각서는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내심의 의사와 달라도 유효하며, 비진의표시 규정은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유추적용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정대리인 乙에게 한 최고에 확답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이 설명은 타당하다.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의 동의가 있어야만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 乙 역시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인 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으며,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한 최고는 수령능력이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확답이 없었다고 하여 추인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추인하여야 한다.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한을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당사자들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는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며, 한정치산자가 취소한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지고,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후견제도로 대체되었으므로, 현행 민법 조문에는 이 용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한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판례상 해제의 물권적 효과에 따라 별도의 등기 회복 없이도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본다.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설명은 해제의 소급적 물권변동 효과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해제로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甲은 받은 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丙에 대해서는 甲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별도의 착오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타당하다.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설명은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매도인이 이미 이중매매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매수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 않고,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와 취소가 경합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면 일부무효·일부취소도 가능하고, 대가관계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은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하다.)
- ㄱ. 건물이 화재로 소실됨
- 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도난당함
- ㄷ.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ㄹ. 발행된 주식을 액면분할 함
- ㅁ. 상품을 주문함
- ㅂ.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함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ㄹ과 ㅁ이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에 증감을 일으키고 그 금액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주식의 액면분할은 발행주식 수와 1주당 액면금액만 바뀔 뿐 자본총액과 자산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상품 주문은 계약 의사표시 단계여서 아직 자산도 부채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 화재로 인한 건물 소실과 상품 도난은 일상적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만 자산이 실제로 감소하므로 회계상 거래로 기록한다.
- 임차계약의 계약금 지급은 현금이 나가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생기며,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구성이 변동한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되어 대차대조표의 자본 항목에 직접 계상되는 대차대조표 계정이다.
투자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재고자산감모손실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므로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액만큼을 당기 대손상각비로 추가 계상한다.
매출채권 이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이다.
여기서 결산수정분개 전 대손충당금 잔액 을 차감하면 당기 대손상각비는 이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률법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기준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자산이고,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취득시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사용 준비를 위한 직접 관련 지출로 구성되고,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1년분 임차료 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기말 시점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인 선급임차료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지급일 8월 1일부터 기말 12월 31일까지 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미경과기간은 7개월이다.
선급임차료
따라서 차변에 선급임차료 7,000을, 대변에 임차료 7,000을 계상하여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분개가 옳다.
2008년말 (주)대한의 금고에 보관된 자산은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2008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잔액은? (단, 금고 외에 존재하는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없다.)
| 통화 | ₩425,000 |
| 거래처 발행 가계수표 | 1,270,000 |
| 만기 도래 전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 1,185,000 |
| 타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지급통지표 | 325,000 |
|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 485,000 |
| 만기일이 2009년 5월말인 정기예금증서 | 300,000 |
2008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은 ₩2,505,00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만 합산한다.
통화 425,000 + 거래처 발행 가계수표(타인발행수표) 1,270,000 + 배당금지급통지표 325,000 +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485,000
= ₩2,505,000
나머지 두 항목은 성격이 달라 제외된다.
- 만기 도래 전 약속어음 ₩1,185,000은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라 받을어음, 즉 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
- 만기일이 2009년 5월말인 정기예금증서 ₩300,000은 결산일 기준 만기까지 3개월을 넘게 남겨 현금성자산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단기금융상품이 된다.
(주)대한의 2008년도 회계자료의 일부이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2008년도 당기순손익은?
| 기초자산 | ₩70,000 |
| 기초부채 | 40,000 |
| 기말자산 | 120,000 |
| 기말부채 | 50,000 |
| 기중 유상증자 | 10,000 |
| 현금배당 | 22,000 |
| 총수익 | 130,000 |
당기순이익은 ₩52,000이다.
재산법으로 순손익을 구한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70,000 − 기초부채 ₩40,000 = ₩30,000
기말자본 = 기말자산 ₩120,000 − 기말부채 ₩50,000 = ₩70,000
자본 증가액 = ₩70,000 − ₩30,000 = ₩40,000
이 증가액에는 손익거래가 아닌 유상증자 ₩10,000이 섞여 있어 빼 주고, 현금배당 ₩22,000은 벌어들인 이익을 이미 줄여 놓은 금액이라 도로 더해 준다.
당기순이익 = ₩40,000 − ₩10,000 + ₩22,000 = ₩52,000
총수익 ₩130,000은 총비용이 함께 주어져야 손익법으로 쓸 수 있는 자료이므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대한의 2008년도 회계자료의 일부이다. 주어진 계정의 잔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2008년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25,000 |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0 |
| 해외사업환산손실 | 18,000 |
| 감자차손 | 12,0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7,000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모이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 직접 쌓이는 평가·환산 항목이다. 여기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해외사업환산손실이 이에 해당한다.
₩25,000 − ₩18,000 = ₩7,000
나머지 두 계정은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여서 합계에 넣지 않는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다.
- 감자차손 ₩12,000은 자본조정 항목이다.
다음에 제시된 회계순환과정 중 선택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분개
- ㄴ. 결산수정분개
- ㄷ. 전기
- ㄹ. 이월시산표 작성
- ㅁ. 재무제표 작성
- ㅂ. 역분개
선택적인 절차로만 묶인 것은 이월시산표 작성과 역분개이다.
회계순환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거래의 식별 → 분개 → 전기 → 결산수정분개 → 장부마감 → 재무제표 작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다.
반면 이월시산표는 마감 후 자산·부채·자본 잔액이 제대로 이월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필요할 때만 작성하는 표이고, 역분개(재수정분개)는 차기 초에 발생·이연 항목의 처리를 편하게 하려는 편의상의 절차여서 생략해도 재무제표 금액에 영향이 없다.
(주)대한이 2008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2,500,000이다. 이와 관련된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임차료는?
|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 |
|---|---|---|
| 미지급임차료 | ₩450,000 | ₩400,000 |
| 선급임차료 | 130,000 | 200,000 |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임차료는 ₩2,380,000이다.
발생주의 임차료 = 현금지급액 − 미지급임차료 감소액 − 선급임차료 증가액
미지급임차료는 ₩450,000에서 ₩400,000으로 ₩50,000 감소했다. 이는 지급액 중 그만큼이 전기 비용을 갚는 데 쓰였다는 뜻이다.
선급임차료는 ₩130,000에서 ₩200,000으로 ₩70,000 증가했다. 이는 지급액 중 그만큼이 차기 비용으로 이연된다는 뜻이다.
임차료 = ₩2,500,000 − ₩50,000 − ₩70,000 = ₩2,380,000
2008년말 (주)대한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475,000이었으며,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예금 잔액증명서에는 ₩507,000이었다. 그 차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2008년말 (주)대한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 은행의 수수료 부과액 ₩2,000
- 은행 미기입 예금 35,000
- 받을어음 추심액 47,000
- 은행 예입된 수표 중 부도 처리된 수표 20,000
- 기발행 미인출수표 27,000
- 거래처에서 (주)대한에 통보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입금한 금액 15,000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515,000이다.
회사측 조정: 장부잔액 ₩475,000 − 은행수수료 ₩2,000 + 받을어음 추심액 ₩47,000 − 부도수표 ₩20,000 + 거래처 직접입금 ₩15,000 = ₩515,000
은행측 조정: 잔액증명서 ₩507,000 + 은행 미기입 예금 ₩35,000 − 기발행 미인출수표 ₩27,000 = ₩515,000
양쪽을 조정한 금액이 같아지므로 이 금액이 정확한 잔액이다. 수수료·추심액·부도수표·거래처 직접입금은 회사가 아직 몰라 장부에 없던 항목이라 회사측에서, 은행 미기입 예금과 기발행 미인출수표는 은행이 아직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라 은행측에서 조정한다.
어음을 할인할 때의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할인 시점의 어음 장부가액(원금 및 경과이자)에서 은행으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금액(실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만기가치
할인료(잔여 6개월분)
실수금
할인시점 어음의 장부가액(원금+보유 6개월분 경과이자)
따라서 매출채권처분손실 이다.
(주)대한의 2008년 1월 상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록이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으로 상품거래를 기록할 경우에 1월 20일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 일자 | 내역 | 수량 | 매입단가 | 판매단가 |
|---|---|---|---|---|
| 1월 1일 | 전기이월 | 50개 | ₩1,000 | |
| 1월 15일 | 매입 | 50개 | 1,050 | |
| 1월 20일 | 현금판매 | 80개 | ₩1,500 |




옳은 처리는 매출을 인식하면서 매출원가 ₩81,500을 차변에, 상품 ₩81,500을 대변에 함께 기록하는 분개다. 전체 분개는 (차) 현금 ₩120,000 · 매출원가 ₩81,500 / (대) 매출 ₩120,000 · 상품 ₩81,500 이 된다.
매출액 = 80개 × ₩1,500 = ₩120,000
선입선출법이므로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려 나간다.
매출원가 = 50개 × ₩1,000 + 30개 × ₩1,050
= ₩50,000 + ₩31,500 = ₩81,500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마다 상품 계정을 줄이고 매출원가를 인식하므로 매출원가가 차변, 상품이 대변에 온다. 차·대변을 뒤집어 상품을 차변에 적은 처리, 매출원가를 ₩82,500으로 잡은 처리(50개 × ₩1,050 + 30개 × ₩1,000으로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팔린 것으로 본 후입선출 계산), 매출만 기록하고 원가 대체를 빠뜨린 처리는 모두 옳지 않다.
※ 보기 이미지에는 차변 현금이 '12,000'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대변 매출과 같은 ₩120,000의 오기다. 다섯 보기가 모두 같으므로 정답을 가리는 데는 영향이 없다.
매입 및 현금지급 회계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장부상 현금은 실제 지급액만큼 과대 계상된 상태로 남아 총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기말재고액에 이미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와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는 산식에서 매입 누락분만큼 과소 계상된다.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과대 계상된다.
따라서 이 회계처리 누락은 총자산과 당기순이익을 모두 과대 계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사유는 손상, 진부화·기술변화 등에 따른 판매가치 하락, 완성·판매에 필요한 원가의 상승, 장기체화 등 재고자산 자체의 물리적·경제적 상태 변화에 관한 것이다.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할 뿐 재고자산 자체의 가치 하락 사유가 아니므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자신의 사채를 재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채의 상환으로 보아 사채(부채)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뿐 투자자산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모두 대차대조표의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다.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국(코스닥상장법인임)의 주식에 관한 거래 자료이다. 2008년 2월 10일 (주)대한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 2007년 11월 1일: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 ₩1,500취득
- 2007년 12월 31일: 주식의 시가 ₩2,530
- 2008년 2월 10일: 주식 전부를 ₩2,400에 처분




옳은 처리는 차변에 현금 ₩2,400과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30을,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2,530을 기록하는 것이다.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2007년 말 장부금액은 시가인 ₩2,530이 된다(취득원가 ₩1,500과의 차액 ₩1,030은 그해 평가이익으로 이미 손익에 반영됨).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처분 직전 장부금액
= ₩2,400 − ₩2,530 = 처분손실 ₩130
취득원가 ₩1,500을 그대로 제거해 처분이익 ₩900을 인식하는 처리는 결산일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매도가능증권 계정을 쓰는 처리는 보유목적 분류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손익을 아예 인식하지 않고 현금 ₩2,400과 단기매매증권 ₩2,400을 맞바꾼 처리도 장부금액 ₩2,530을 다 제거하지 못해 차·대변이 맞지 않는다.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철거비용을 전액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취득원가가 취득시점에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액이라는 점, 매입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는 점, 장기후불조건 구입시 취득시점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는 점, 취득·사용준비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내용연수 역순 연차수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값이며, 내용연수 4년인 경우 상각률 합계는 이다.
2006년 취득 후 3년차인 2008년도의 상각률은 이므로,
감가상각비
이를 정리하면 취득원가에서 300,000을 뺀 값은 이므로, 취득원가는 이다.
자본적 지출을 잘못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원래 자산으로 계상하여 잔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로 전액 비용 처리한 금액의 차이만큼 당기순이익이 왜곡된다.
2008년 1월 1일 지출 시점의 잔여 내용연수는 년이므로, 올바르게 자본화했다면 당기 감가상각비 증가분은 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올바른 처리보다 만큼 비용이 더 계상되어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의 사채이자비용은 기초 사채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08년도(발행연도) 사채이자비용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사채이자비용은 이다.
사채의 상환손익은 상환시점의 사채 장부가액과 실제 상환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2008년도 사채이자비용 (소수점 버림)
액면이자 지급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2009년 1월 1일 시점 사채 장부가액
이를 에 취득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장부가액보다 적게 지급한 만큼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한다.
경품충당부채는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경품 수량에서 이미 지급한 경품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설정한다.
예상 총 당첨 수량 개
이 중 청구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량 개
이미 지급한 개를 차감하면 결산시 추가로 지급의무가 남은 수량은 개이고,
경품충당부채 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다른 자본 항목이 감소하여 자본총계는 변동하지 않는다.
현금의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총액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매출원가(당기에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는 수익인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 본사건물 감가상각비, 사채 이자비용, 광고선전비 등은 특정 수익과 직접 대응시키기 어려워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대응 비용에 해당한다.
상품 판매수익은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인도 시점에 인식한다.
2008년 12월 중 인도된 수량은 100,000개이므로, 2008년도에 인식할 매출액은 이다.
대금을 계약시점과 인도시점에 나누어 수취한 것은 현금 수수 시기에 불과하므로 수익인식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09년 1월에 인도된 나머지 100,000개는 2009년도 매출로 인식한다.
반품한 부분은 외상매입금에서 제외하고, 매입할인은 반품 후 남은 외상매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품 후 외상매입금 잔액
신용조건 2/10에 따라 10일 이내인 7월 9일에 지급하면 2%를 할인받으므로,
지급액 이다.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되며, 기타자본잉여금이 아니다.
이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자본 항목의 분류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정상영업주기 내 상환 등으로 소멸될 매입채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점, 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점, 사용제한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점,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간접법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하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하며,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매출채권 감소는 매출채권 회수로 현금유입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므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은 현금유입이 없는 이익이거나 투자활동 관련 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고, 매입채무 증가액은 현금유출 없는 부채 증가이므로 가산하며, 미지급비용 감소액은 현금유출을 수반하므로 차감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옳은 처리는 차변에 단기차입금 ₩100,000과 이자비용 ₩3,000을, 대변에 현금 ₩103,000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자 = 원금 × 연이자율 × 기간
= ₩100,000 × 12% × 3/12 = ₩3,000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부채인 단기차입금이 소멸하여 차변에, 그해 부담한 이자비용도 차변에 오고, 실제로 빠져나간 현금 ₩103,000이 대변에 온다.
연 이자 전액인 ₩12,000을 쓰면 3개월치만 월할 계산하라는 조건을 어기는 것이고, 현금을 차변에 적으면 돈을 받은 거래가 되어 상환거래와 방향이 반대가 된다.
(주)대한의 2008년 회계자료의 일부이다.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회전율은?
| 기초 상품재고액 | ₩600,000 |
| 기중 상품매입액 | 3,000,000 |
| 기중 총매출액 | 4,200,000 |
| 기중 매출환입액 | 600,000 |
| 기말 상품재고액 | 600,000 |
| 당기순이익 | 1,800,000 |
| 매출총이익 | 600,000 |
재고자산회전율은 5회이다.
매출원가 = 기초 상품재고액 + 당기 매입액 − 기말 상품재고액
= ₩600,000 + ₩3,000,000 − ₩600,000 = ₩3,000,000
평균재고자산 = (₩600,000 + ₩600,000) ÷ 2 = ₩600,000
재고자산회전율 = ₩3,000,000 ÷ ₩600,000 = 5회
검산해 보면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4,200,000에서 매출환입액 ₩600,000을 뺀 ₩3,600,000이고, 여기서 매출원가를 빼면 자료에 주어진 매출총이익 ₩600,000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당기순이익은 이 비율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다음 재무비율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은?
- 부채비율 : 120%
- 매출액순이익률 : 10%
- 총자산회전율 : 1.2회
자기자본이익률은 26.4%이다.
ROE는 다음과 같이 세 요소로 분해된다.
ROE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총자산 ÷ 자기자본)
부채비율 120%는 부채가 자기자본의 1.2배라는 뜻이므로
총자산 ÷ 자기자본 = (자기자본 + 부채) ÷ 자기자본 = 1 + 1.2 = 2.2
ROE = 10% × 1.2회 × 2.2 = 26.4%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만 곱한 총자산이익률 12%에서 멈추면 부채를 쓴 만큼 커지는 지렛대 효과가 빠지게 된다.
복수 공정 종합원가계산에서 전(前)공정으로부터 대체되어 온 전공정대체원가는 해당 공정의 착수시점에 이미 전액 투입된 것으로 보아, 그 공정 내에서는 완성도(진척도)가 항상 100%인 것으로 처리한다.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가공원가·제조간접원가는 공정 진행에 따라 투입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완성도가 항상 100%라고 할 수 없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예정배부액
실제 발생액 보다 예정배부액이 만큼 더 크므로, 제조간접원가는 만큼 과대배부되었다.
기말재공품 원가는 재료원가와 가공원가 각각의 완성품환산량에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액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의 재료원가 완성도는 100%이다.
기말재공품 재료원가
가공원가는 완성도 75%를 적용하여 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 원가 이다.
(주)대한의 2008년도 제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 일부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총제조원가는?
| 제품 매출원가 | ₩500,000 |
| 기초 제품재고액 | 100,000 |
| 기말 제품재고액 | 150,000 |
| 기초 재공품재고액 | 50,000 |
| 기말 재공품재고액 | 25,000 |
당기총제조원가는 ₩525,000이다.
먼저 제품 계정에서 거꾸로 올라가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한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제품 매출원가 + 기말 제품재고액 − 기초 제품재고액
= ₩500,000 + ₩150,000 − ₩100,000 = ₩550,000
다음으로 재공품 계정에서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한다.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 재공품재고액 − 기초 재공품재고액
= ₩550,000 + ₩25,000 − ₩50,000 = ₩525,000
재공품이 ₩50,000에서 ₩25,000으로 줄었다는 것은 전기에 투입해 둔 재고가 당기 완성품에 섞여 나갔다는 뜻이므로, 당기에 새로 투입한 원가는 완성품 원가보다 그만큼 적다.
(주)대한은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 전력)과 두 개의 제조부문(기계, 완성)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문공통원가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으로 배부한다. 수선부문원가와 전력부문원가는 수선시간 및 전력사용량을 각각 이용하여 직접배부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기계부문의 배부 후 원가 총액은?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 수선 | 전력 | 기계 | 완성 | ||
| 부문개별원가(₩) | 30 | 12 | 50 | 38 | 130 |
| 부문공통원가(₩) | 360 | ||||
| 점유면적(㎡) | 0 | 10 | 100 | 90 | 200 |
| 수선시간(hr) | - | 2 | 7 | 3 | 12 |
| 전력사용량(kW) | 40 | - | 216 | 144 | 400 |
기계부문의 배부 후 원가 총액은 ₩269이다.
먼저 부문공통원가 ₩360을 점유면적(0 : 10 : 100 : 90, 합계 200㎡)으로 나눈다. 1㎡당 ₩1.8이므로 수선 ₩0, 전력 ₩18, 기계 ₩180, 완성 ₩162이 배부된다.
배부 후 부문원가 = 수선 ₩30, 전력 ₩30, 기계 ₩230, 완성 ₩200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무시하므로 제조부문 몫만으로 비율을 잡는다.
수선부문 ₩30 → 수선시간 7 : 3 → 기계 배부액 ₩21
전력부문 ₩30 → 전력사용량 216 : 144 → 기계 배부액 ₩18
기계부문 총액 = ₩230 + ₩21 + ₩18 = ₩269
보조부문이 서로 쓴 전력 40kW와 수선시간 2hr을 배부기준에 넣으면 직접배부법이 아니게 되므로 제외해야 한다.
2008년 1월초에 설립된 (주)대한은 자동차 부품을 주문제작하며,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여 주문별로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2008년 1월의 주문생산에 관한 자료이다. 1월에 생산한 제품원가와 1월말 재공품원가는? (순서대로 제품원가, 재공품원가)
- 수주 받은 주문 : 총 3건(주문1과 2는 완성, 주문 3은 미완성)
- 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180,000
직접노무원가 ₩50,000
제조간접원가 ₩90,000 - 주문3에 관련된 직접재료원가 ₩24,000
직접노무원가 ₩10,000 -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배부
1월말 재공품은 미완성인 주문3 하나이고 완성된 주문1·2의 원가가 제품원가이므로, 제품원가 ₩268,000과 재공품원가 ₩52,000이 도출된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배부하므로 배부율은 총제조간접원가를 총직접노무원가로 나눈 값이다.
배부율 = ₩90,000 ÷ ₩50,000 = 직접노무원가의 180%
주문3 배부액 = ₩10,000 × 1.8 = ₩18,000
재공품원가(주문3) = 직접재료원가 ₩24,000 + 직접노무원가 ₩10,000 + 제조간접원가 ₩18,000 = ₩52,000
총제조원가 = ₩180,000 + ₩50,000 + ₩90,000 = ₩320,000이고 1월초 설립이라 기초재공품이 없으므로,
제품원가 = ₩320,000 − ₩52,000 = ₩268,000이 된다.
제조와 관련된 공장관리자 급여는 제품원가에 포함되어 판매된 수량만큼만 비용화되고, 판매관리자 급여는 제품 판매와 무관하게 발생 즉시 전액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장관리자 급여 중 비용화되는 부분 이고, 나머지는 기말제품재고자산에 배분된다.
판매관리자 급여는 전액이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 합계는 이다.
(주)대한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인 제품A만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08년도의 예상판매량은 7,000단위이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이 40%일 때, 2008년도의 예상세후이익은?
| 단위당 변동원가 | 연간 고정원가 |
|---|---|
| 직접재료원가 ₩20 직접노무원가 20 변동제조간접원가 5 변동판매관리비 15 |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 고정판매관리비 100,000 |
예상 세후이익으로는 ₩48,000이 산출된다.
단위당 변동원가 = 직접재료원가 ₩20 + 직접노무원가 ₩20 + 변동제조간접원가 ₩5 + 변동판매관리비 ₩15 = ₩60
단위당 공헌이익 = ₩100 − ₩60 = ₩40
총공헌이익 = ₩40 × 7,000단위 = ₩280,000
총고정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 + 고정판매관리비 ₩100,000 = ₩200,000
세전이익 = ₩280,000 − ₩200,000 = ₩80,000
세후이익 = 세전이익 × (1 − 법인세율) = ₩80,000 × (1 − 0.4) = ₩48,000이다. 변동판매관리비도 변동원가이므로 공헌이익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압축력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일체화하여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구조이다.
철근이 압축을, 콘크리트가 인장을 담당한다고 설명한 것은 두 재료의 역할이 뒤바뀐 서술이다.
플랫슬래브구조가 보 없이 기둥으로 슬래브를 직접 지지한다는 설명, 프리캐스트구조가 현장 밖에서 제작한 부재를 반입·조립한다는 설명, 조적구조가 벽돌·블록을 모르타르로 쌓아 올린다는 설명, 철골구조가 강재를 볼트·용접 등으로 접합한다는 설명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사질지반에 수직하중이 작용하면 접지압 분포는 기초 중앙부에서 최대가 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주변에서 최대, 중앙에서 최소가 된다는 서술은 점토질(점성)지반의 접지압 분포 경향과 뒤바뀐 설명이다.
제자리콘크리트말뚝의 정의, 마찰말뚝의 개념,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을 한 건물에 혼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기성콘크리트말뚝의 타격·진동·압입 공법은 모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이다.
아일랜드공법은 지반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그 부분에 구조체를 축조한 뒤 외주부를 순차적으로 굴착·시공하는 흙파기(굴착) 공법이지, 지반 자체의 강도를 개량하는 공법이 아니다.
치환공법·다짐공법·생석회공법·샌드드레인공법은 모두 연약지반의 지지력을 높이거나 압밀을 촉진하는 지반개량공법에 해당한다.
활하중(적재하중)은 사람·가구·물품 등 사용 중 수시로 변동하는 하중을 말하며, 구조체 자체의 무게처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에 해당한다.
활하중을 등분포와 집중하중으로 구분하는 점, 신축·기존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 장기하중과 단기하중 구분에서 활하중이 장기하중에 포함된다는 점, 발코니의 활하중을 거실보다 크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조적식구조의 내력벽 두께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이 60m²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와 층의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2층 건물의 1층 내력벽은 290mm 이상이어야 한다. 190mm는 2층(맨 위층)에 적용되는 두께이므로, 이를 1층 두께로 제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영롱쌓기가 벽면에 구멍을 내어 장식효과를 내는 쌓기라는 점, 조적식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을 80m² 이하로 제한한다는 점, 영식쌓기가 모서리에 반절 또는 이오토막을 사용해 통줄눈을 피한다는 점, 벽돌벽체의 강도가 벽돌 자체의 강도·쌓기방법·쌓기작업의 정밀도에 좌우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화벽돌은 일반 점토벽돌과 달리 물축임(물축이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쌓는 것이 원칙이다. 물을 흡수하면 내화 모르타르와의 접착 및 내화성능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보강블록조가 블록 구멍에 철근·콘크리트를 넣어 통줄눈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 공간쌓기가 방한·방음·방서 효과를 높인다는 점, 벽돌 내쌓기에서 벽면 중간의 1켜씩 내쌓기는 1/8B로 한다는 점, 개구부 아치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점은 모두 조적구조의 일반적 원칙과 부합한다.
용접접합은 접합부 내부의 결함(기공·균열·용입불량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초음파탐상 등 별도의 비파괴검사가 필요하며, 검사가 오히려 까다로운 접합 방식이다.
볼트·리벳처럼 구멍을 뚫지 않아 단면 결손이 없다는 점, 타격 작업이 없어 소음이 적다는 점, 품질이 용접공의 숙련도에 좌우된다는 점, 용접열로 부재에 변형이 생기기 쉽다는 점은 모두 용접접합의 일반적 특성이다.
시어커넥터(전단연결재)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가 일체로 거동하도록 합성작용(합성보)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이며, 웨브의 좌굴 방지와는 무관하다. 웨브 좌굴 방지에는 스티프너가 사용된다.
고장력볼트 조임에 임팩트렌치·토크렌치가 쓰인다는 점, 고장력볼트 접합이 부재 간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마찰접합이라는 점, 데크플레이트가 골 모양으로 가공되어 바닥판 공사에 쓰인다는 점, 허니콤보의 웨브가 설비 배관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철골구조의 일반적 설명이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컨시스턴시)를 측정해 시공연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시험은 슬럼프 시험이다.
슬럼프콘에 콘크리트를 채운 뒤 콘을 들어 올렸을 때 콘크리트가 주저앉는 슬럼프 값(침하량)으로 반죽의 유동성을 평가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판을 서로 연결·고정하는 재료가 폼타이(form tie)이다.
세퍼레이터가 거푸집 간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폼타이는 마주보는 거푸집을 관통해 조여줌으로써 측압에 저항하는 긴결재 역할을 한다.
철근은 상온(냉간)에서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열 가공은 철근의 재질을 변화시켜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하지 않는다.
철근의 이음을 겹침·기계적·용접이음으로 구분하는 점, 이형철근이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리브와 마디를 둔다는 점, 정착이 철근을 콘크리트 속에 깊게 묻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철근 부식이 염해·중성화·동결융해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두 지붕면이 만나는 자리나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수평지붕골에 쓰이는 홈통은 골홈통(지붕골홈통)이며, 장식홈통은 선홈통 위쪽에 달아 빗물을 모으면서 장식을 겸하는 별개의 홈통이다.
깔대기홈통이 처마홈통과 선홈통을 잇는 경사홈통이라는 점, 처마홈통이 처마 끝에서 빗물을 받는 수평홈통이라는 점, 선홈통이 빗물을 지상으로 내리는 수직홈통이라는 점, 누인홈통이 상층 선홈통의 물을 하층 처마홈통·선홈통으로 넘겨준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옥상방수는 지하실방수보다 온도변화(일사·한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위이므로, 침입도가 작고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연화점이 낮은 것을 쓴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지하실 안방수는 수압이 작은 곳에 적당하다는 점, 지하실 바깥방수가 본공사에 선행해 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옥상방수 바탕에 물흘림 경사를 두어 배수를 돕는다는 점, 외벽방수에서 벽을 두껍게 하거나 공간을 두면 어느 정도 방수효과가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반자틀을 격자로 짜고 그 위에 넓은 널을 덮은 반자는 우물반자(격자반자)이며, 살대반자는 반자틀에 가는 살대를 일정 간격으로 대고 그 위를 종이 등으로 마감한 반자를 말한다.
테라코타가 난간벽·주두 등 장식용 대형 점토제품이라는 점, 코펜하겐리브가 음향조절용으로 벽에 붙이는 오림목이라는 점, 크레센트가 오르내리창 등의 잠금장치라는 점, 고막이가 외벽 하부를 벽면에서 다소 나오거나 들어가게 마감한 부분이라는 점은 모두 통상적으로 쓰이는 정의이다.
유리 내부에 철망·알루미늄망 등을 넣어 압착 성형해 파손·도난·화재를 예방하는 유리는 망입유리이며, 스팬드럴유리는 커튼월 등에서 슬래브·기둥이 가려지는 부분(스팬드럴부)에 불투명 처리를 한 유리를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자재문이 자유경첩으로 안팎 자동 개폐된다는 점, 도어체크가 여닫이문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라는 점, 가스켓이 유리 끼우기에 쓰이는 방수·기밀용 탄성 밀봉재라는 점, 플러시문이 울거미에 살을 짜 넣고 양면에 합판을 붙인 문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판형붙이기는 여러 장의 타일을 미리 판(유닛) 형태로 배열해 붙이는 시공 방식이 특징일 뿐, 사용 재료를 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나 수지 모르타르로 바꾸는 것은 별도의 접착제붙이기 공법의 특징이다.
동시줄눈붙이기(밀착붙임)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 뒤 충격공구로 타일을 눌러 붙이는 방법이라는 점, 떠붙이기가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발라 눌러 붙이되 백화가 생기기 쉬워 외장에는 잘 쓰지 않는다는 점, 압착붙이기가 바탕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나무망치로 두들겨 붙이는 방법이라는 점, 개량압착붙이기가 바탕면과 타일 뒷면 양쪽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시공법 설명과 일치한다.
가연성 도료 저장소는 폭발성 증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되 천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붕과 천장을 모두 난연재로 시공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과 어긋난다.
도료가 새거나 엎질러지지 않게 밀봉 보관하고 흘린 것은 발화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는 점, 저장장소를 내화·방화구조로 구획한다는 점, 바닥에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는 점, 도료 묻은 헝겊 등을 창고에 두지 않고 소각 처리한다는 점은 모두 가연성 도료 취급의 일반적 안전 원칙과 부합한다.
징두리는 실내 벽의 하부 일정 높이까지 별도로 마감한 부분(징두리벽)을 가리키는 용어로, 계단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디딤판·챌판이 계단의 발판 부분을 이루고, 엄지기둥과 난간두겁(대)이 난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모두 계단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표준품셈에서 단열재(보온재)의 할증률은 통상 10%로 적용되며, 5%는 이보다 낮게 잘못 제시된 값이다.
시멘트블록 4%, 이형철근 3%, 시멘트벽돌 5%, 유리 1%는 표준품셈에서 통상 적용되는 재료별 할증률과 일치한다.
표준품셈에서 강구조물 등의 수량을 산출할 때 볼트구멍처럼 작은 구멍은 통상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구멍을 공제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일일 작업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공사규모·공사기간·현장조건 등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한다는 점, 수량 단위를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철근콘크리트의 추정 단위중량을 2.4ton/m³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표준품셈의 일반적 적용 원칙과 일치한다.





BOD 제거율은 유입수의 BOD가 정화과정에서 얼마나 줄었는지의 비율이므로, (유입수의 BOD − 유출수의 BOD)를 유입수의 BOD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식이 옳다.
분자는 실제로 제거된 BOD량이고, 분모는 제거되기 전의 기준량인 유입수의 BOD여야 한다. 유입수 대비 몇 %를 없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 유출수의 BOD를 유입수의 BOD로 나눈 식은 제거율이 아니라 정화 후 남아 있는 비율, 즉 잔류율이다.
- 유입수의 BOD를 유출수의 BOD로 나눈 식은 농도가 몇 배로 줄었는지를 보여줄 뿐 백분율 제거율이 되지 않는다.
- 분자를 (유출수의 BOD − 유입수의 BOD)로 뒤집은 식은 정화가 잘될수록 값이 음수가 되므로 제거율이 될 수 없다.
- 분자가 맞더라도 분모를 유출수의 BOD로 둔 식은 기준량이 정화 후 값이어서 100%를 훌쩍 넘는 값이 나오므로 제거율로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유입수 BOD가 200mg/L, 유출수 BOD가 20mg/L이면 (200 − 20) ÷ 200 × 100 = 90%가 된다.
급수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기준에서 샤워기의 최저 필요급수압력은 0.7kgf/cm² 수준이며, 문제에서 준 환산(1MPa=10kgf/cm²)을 적용하면 이는 0.07MPa에 해당한다.
참고로 일반 급수전은 약 0.3kgf/cm²(0.03MPa),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약 0.7kgf/cm²(0.07MPa)가 필요해, 샤워기는 일반 급수전보다 높은 압력을 요구하는 기구에 속한다.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은 배관 내 국부적으로 압력이 낮아져 물이 증발·기화하면서 기포가 발생·소멸하는 현상으로, 유속이 큰 흐름을 급정지시킬 때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강하며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수격작용과는 서로 다른 현상이다.
극연수가 연관이나 황동관을 침식시킨다는 점, 경도가 높은 물이 보일러에서 스케일을 생성해 전열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 수주분리가 관성력과 중력에 의해 물흐름이 끊기는 현상이라는 점, 고가수조방식이 수도직결방식보다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모두 급수설비와 수질에 관한 일반적 설명과 부합한다.
가스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일반적으로 0.6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하며, 0.5m 이내로 얕게 매설한다는 서술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LPG 누출감지기를 바닥면에서 0.3m 이내에 설치한다는 점, 가스계량기를 전기개폐기로부터 0.6m 이상 이격한다는 점, LPG가 원래 무취여서 부취제를 넣어 사용한다는 점, 건축물 내 가스배관을 노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모두 가스설비의 일반적 기준과 일치한다.
도피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의 최하류 기구배수관 바로 하류측에서 통기계통에 연결해 압력 변동을 완화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 바로 아래에서 취출하는 구성은 루프(회로)통기관의 설치 방식에 해당한다.
루프통기관이 2~8개 기구의 통기를 한 개 관으로 담당한다는 점, 결합통기관이 배수수직주관과 통기수직주관을 연결한다는 점, 신정통기관이 배수수직관을 축소 없이 연장해 대기로 개방한다는 점, 습윤통기관이 배수와 통기 역할을 겸한다는 점은 모두 통기관의 일반적 정의와 일치한다.
트랩 봉수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5~10cm(50~100mm) 정도로 확보한다. 봉수가 너무 얕으면 증발이나 흡출작용 등으로 쉽게 파괴되고, 너무 깊으면 통수능력과 자정작용이 떨어지므로 이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트랩의 본래 목적은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봉수로 하수가스·악취·해충의 실내 침입을 막는 것이고, 오버플로우 부근에 머리카락·헝겊이 걸려 봉수가 빠지는 것은 흡인작용이 아니라 모세관현상에 의한 파괴이다.
또한 벨트랩은 주방 싱크가 아니라 욕실 등의 바닥배수에 주로 쓰이며, U트랩은 배수수직주관이 아니라 배수 수평주관(가옥배수관) 끝부분에 사용된다.
동관의 대표적인 이음 방법에는 연납땜·경납땜(용접이음), 플레어이음(압축이음), 플랜지이음 등이 있으며, 프레스이음은 스테인리스강관 등 다른 배관재에서 주로 쓰이는 이음 방식으로 동관의 일반적인 이음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동관은 관두께에 따라 K, L, M형으로 구분되며, 동일 관경에서 K타입이 가장 두껍고 M타입이 가장 얇다. K타입이 가장 얇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스테인리스강관이 크롬 등을 함유해 강관보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다는 점, 염화비닐관이 선팽창계수가 커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강관이 주철관보다 부식되기 쉽다는 점, 연관이 연성이 풍부해 가공성이 좋다는 점은 모두 배관재료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전공기방식은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량을 크게 조절할 수 있어 환기(외기 도입 등)가 용이한 공조방식이다.
전공기방식은 외기냉방이 가능하고 실내에 수배관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수방식은 오히려 덕트 스페이스가 작게 소요되지만 고성능 필터 사용이 어려워 실내 공기 청정도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점에서 각각 반대되는 설명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표시등(적색등)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 식별각도·식별거리 기준은 다른 소방시설의 표시등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설치기준이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기구·스프링클러설비 등과 함께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소화설비에 속하며,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연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 진압·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상향식 급탕공급방식에서는 급탕 수평주관을 선상향(앞올림) 구배로, 복귀관(반환관)을 선하향(앞내림) 구배로 두어 배관 내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팀사일런서는 증기를 물에 직접 분사하는 기수혼합식 급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장치이지 가스순간온수기의 소음과는 관계가 없고, 팽창관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도중에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중앙식 급탕공급방식에서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스케일·부식 방지에 유리하지만 열교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낮다는 점에서, 열효율은 좋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된다.
바닥이나 천장에 가열코일을 매설하는 복사난방은 배관이 구조체 속에 묻히는 특성상 시공 및 수리가 어려운 난방방식이다.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표준방열량 756W/m²(650kcal/m²h)는 증기용 방열기의 값으로 온수용 방열기의 표준방열량(약 523W/m², 450kcal/m²h)과는 다르며, 증기난방은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오히려 어려운 편이다.
온풍난방은 열매체인 공기의 열용량이 작아 시스템 전체의 열용량이 작고, 그만큼 예열시간이 짧아 실온상승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바닥복사난방에서 코일의 배치 간격이 좁을수록 방열면의 온도분포가 균일해지며, 간격이 넓어지면 코일 위와 사이의 온도차가 커져 방열면 온도분포가 오히려 나빠진다.
실내 공기 흐름이 적어 먼지 비산이 거의 없다는 점, 천장이 높거나 외기 침입이 있는 곳에서도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복사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층간 바닥에 법령이 정한 단열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방열면 열복사가 많아 낮은 실내 공기온도에서도 쾌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바닥복사난방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철골조의 철골구조물이나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보호등급이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는 점, 돌침을 건축물 맨 윗부분에서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는 점, 접지 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피뢰설비의 일반적 설치기준과 부합한다.
금속관 배선은 기계적 보호성·내화성이 우수해 대형 건축물에 많이 쓰이지만, 관 속에 전선을 배관하는 특성상 배관을 새로 늘리는 증설공사가 쉬운 공법은 아니다. 증설공사가 쉬워서 대형건축물에 쓰인다는 서술은 이러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전선 손상이 적다는 점,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관 속으로 새 전선을 넣어 교체하기 용이하다는 점, 금속관 내에서는 접속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 습기가 많은 장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금속관 배선공사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리밋 스위치는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벗어나 과행정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장치이며, 문이 조금만 열려도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승강기 문이나 승강장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행을 정지시키는 역할은 도어 스위치(도어 인터록)가 담당한다.
- 조속기는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초과하면 작동하여 과속을 감지한다.
- 스토핑 스위치는 최상층·최하층에서 카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 완충기는 카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의 토크가 상실되었을 때 카를 정지시켜 추락을 막는다.
실내 CO₂ 농도는 외기 농도에 재실인원의 CO₂ 발생량을 환기량으로 나눈 값을 더하여 구하며, 계산 결과는 약 807ppm이다.
실의 용적은 이므로 환기량은
이다.
CO₂ 발생량은 이므로
이 된다.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로 물(H₂O)을, 흡수제로 브롬화리튬(LiBr)을 사용하며, 이는 통상 알려진 조합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 대신 흡수기와 재생기를 두어 열원으로 냉매를 순환시키므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압축식에 비해 전력 소비가 적은 대신 가열용 열원이 필요하다.
냉수의 냉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증발기라는 점, 압축식의 4대 구성요소가 압축기·증발기·응축기·팽창밸브라는 점, 흡수식의 4대 구성요소가 재생기·증발기·응축기·흡수기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월패드에서 원격제어되는 조명제어기와 난방제어기는 시스템 장애나 정전 등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원격제어에만 의존하도록 하여 수동 스위치를 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세대 내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설치 기준에 어긋난다.
취사용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일 때의 통합 제어, 동체감지기의 유효감지반경 고려, 원격검침장치의 독립적 동작 보장, 정전 시 예비전원 공급 확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