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칙 적용,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신의칙 위반의 직권 판단,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법의 법원이 되는 점, 법률-관습법-조리의 적용 순서, 관습법의 존재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점,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토지 일부에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므로,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인 점,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점,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종속된 권리에도 미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시점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사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태아가 취득했어야 할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母가 이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점, 민법이 일정 사항에 한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두는 점, 권리능력이 출생신고가 아닌 출생 사실로 취득되는 점, 살아서 출생한 태아가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 법률상 이익을 얻는 자에 한정되므로,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동안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성이 없어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점,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다른 시점의 사망이 증명되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하는 점,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유지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청산인은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사용자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는 점, 목적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의결에 찬성·집행한 사원 등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법인의 사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이사를 두어야 하는 점, 재단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는 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점, 감사가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인격과 등기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어 그러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필요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총회 소집통지 절차, 총회 결의의 정족수, 해산 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원칙과 정관·총회 결의에 의한 예외는 모두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민법 제73조에 따라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서면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의 법인 청산 감독,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점, 공익을 해하는 행위 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이사 결원으로 손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은 그때부터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직권이 아니라 본인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온천권도 물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등이 법정과실인 점, 물건이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포함하는 점,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 설정 후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면 저당권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는 애초에 종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그 전화설비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 처분할 수 있는 점, 종물이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 점,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대표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첨부,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은 모두 기존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甲과 乙은 진정한 매매목적물을 X토지로 합의하였고 지번 표시만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진의대로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합의된 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며, 애초에 X토지에 대한 의사표시 자체에는 불일치나 착오가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출연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유언이 요식행위인 점, 매매계약이 채권행위인 점, 임대차계약이 재산행위인 점, 사용대차계약이 무상행위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은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대가관계를 형성하므로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다.
-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별도의 규율 대상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단속법규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민사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대방 丙이 과실 없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마치 유권대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신의칙상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 공동대리로 제한되었음에도 대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고 있었다면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이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발신한 때 효력이 생긴다. 최고ㆍ촉구를 받은 쪽이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 또는 추인으로 확정되는 구조여서, 기준 시점을 발신 시로 잡아야 최고한 상대방의 지위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원칙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여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특칙이 없으므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므로, 그 성립이 인정된 이상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적용된다.
-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배제하는 약정은 임의규정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
- 착오에 빠졌더라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채무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그 의무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유예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즉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를 가진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에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게 한 청구의 효력이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이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
-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며, 이 경우 6개월 내 다른 조치를 취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주채무의 성질과 무관하게 그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별도로 적용된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
등기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 이상 등기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무효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등기가 있어야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하나뿐이다.
상속ㆍ공용징수ㆍ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 취득한 물권을 처분할 때 비로소 등기가 필요하다.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 취득,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취득,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저당건물의 경매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취득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면 매도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판결은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서, 확정되어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되므로, 승소한 매수인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얻는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면 비록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더 이상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공사로 인한 점유방해에 관하여는 신속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그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뿐이다.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데 그친다. 이 청구권은 甲에 대한 채권적 권리여서 시효완성 후에 등기를 마친 丙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 결과 乙은 자신이 등기를 갖추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丙에게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시효완성을 대항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이 구조와 어긋난다.
-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곧바로 물권변동으로 잘못 본 것이다.
- 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처분했다면 침해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관습법정지상권 성립의 핵심 요건은 원시적 동일소유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동일소유 여부이기 때문이다.
-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면서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처분 당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자이므로 그에 따른 통상의 관리와 수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의 행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단순한 점유의 계속에 불과하여 채권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압류는 제3자가 하였더라도 목적물 특정이라는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지상권도 전세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받은 때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지만, 별도의 이행청구 없이도 손해 발생과 동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인수인은 전(前)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교체되는 것이므로, 종전 채무에 부착되어 있던 항변사유도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와 함께 소멸한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계약이 체결된 때로 소급하여 생긴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를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제한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당하게 대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지,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당연히 법정이자가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인 계약에 기한 급부의 반환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해제의 원상회복과는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만 선의의 매수인에게 한정될 뿐이다.
- 매매계약은 쌍무·유상의 계약이다.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 선택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
유익비상환의 범위에 관한 선택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상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위임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우지 않는 것이다.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임이 무상인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丙에 대한 면제와 무관하게 丁은 여전히 乙에게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독립하여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이고,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 등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각각 손해액 전부인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丁은 사용자인 甲과 피용자인 乙에게도 각각 5천만원씩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丁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사용자책임의 구상 법리에 따라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의 자본과 부채 조달·상환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형자산과 같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처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된다.
- 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 주식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 회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다음은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주)한국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통화 ₩100,000
- 우편환증서 10,000
- 타인발행 수표 50,000
- 타인발행 약속어음 60,000
- 만기가 도래한 사채이자표 30,000
- 취득 시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 15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로 옳은 금액은 ₩340,000이다.
통화 ₩100,000과 통화대용증권인 우편환증서 ₩10,000, 타인발행 수표 ₩50,000, 만기가 도래한 사채이자표 ₩30,000은 모두 즉시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어 현금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150,000이 현금성자산으로 더해진다.
따라서 합계는 100,000+10,000+50,000+30,000+150,000=₩340,000이다.
타인발행 약속어음 ₩60,000은 만기에 대금을 받을 권리, 즉 매출채권(받을어음)이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빠진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금액과 직전 장부금액(전기말 공정가치)의 차액으로 계산되며,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60,000원 증가한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주당 원 100주 500,000원이다.
20×2년 처분금액은 주당 원 100주 560,000원이다.
처분이익 560,000 500,000 60,000원(증가)이다.
취득 시 지급한 수수료 10,000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관련 거래원가로서 20×1년도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20×2년도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음할인 시 인식할 처분손실은 할인시점의 어음 장부금액(액면금액 + 보유기간 경과이자)과 실제 수령한 할인가액의 차액이며, 그 금액은 3,800원이다.
어음의 만기가치 480,000 480,000 5% 490,000원이다.
할인시점(보유 2개월 후)의 어음 장부금액 480,000 480,000 5% 484,000원이다.
할인료 490,000 8% 9,800원이다.
실수령액(할인가액) 490,000 9,800 480,200원이다.
처분손실 484,000 480,200 3,800원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손상평가 전 매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은 ₩220,000이고, 손실충당금 잔액은 ₩5,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은? (단,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 연체기간 | 총 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률 |
|---|---|---|
| 연체되지 않음 | ₩100,000 | 0.3% |
| 1일~30일 | 65,000 | 1% |
| 31일~60일 | 30,000 | 5% |
| 61일~90일 | 20,000 | 7% |
| 91일 이상 | 5,000 | 10% |
| 합계 | ₩220,000 |
기말에 인식할 금액은 손상차손환입 ₩650이다.
연체구간별 기대신용손실을 먼저 구한다.
연체되지 않음 ₩100,000×0.3%=₩300
1일~30일 ₩65,000×1%=₩650
31일~60일 ₩30,000×5%=₩1,500
61일~90일 ₩20,000×7%=₩1,400
91일 이상 ₩5,000×10%=₩500
이를 합하면 기말에 있어야 할 손실충당금은 300+650+1,500+1,400+500=₩4,350인데, 현재 잔액이 ₩5,000이므로 ₩650이 초과 설정되어 있다.
초과분을 덜어내는 회계처리는 (차변) 손실충당금 ₩650 / (대변) 손상차손환입 ₩650이므로, 당기에는 손상차손환입 ₩650을 인식한다.
(주)한국은 20×1년 초 공장 신축공사(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000,000)를 수주하였으며,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 20×1년 | 20×2년 | 20×3년 | |
|---|---|---|---|
| 발생 누적계약원가 | ₩700,000 | ₩4,200,000 | ₩7,000,000 |
| 추가소요예정원가 | 6,300,000 | 2,800,000 | – |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500,000이다.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총예정계약원가로 구한다.
20×1년 총예정원가 = 700,000 + 6,300,000 = ₩7,000,000 → 진행률 = 700,000 ÷ 7,000,000 = 10%
20×2년 총예정원가 = 4,200,000 + 2,800,000 = ₩7,000,000 → 진행률 = 4,200,000 ÷ 7,000,000 = 60%
누적 공사이익 = 계약금액 ×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20×1년 = 8,000,000 × 10% − 700,000 = ₩100,000
20×2년 = 8,000,000 × 60% − 4,200,000 = ₩600,000
당기 공사이익은 누적이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이익을 뺀 값이므로 600,000 − 100,000 = ₩500,000이다.
임직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예수금은 회사가 제3자(국가, 보험공단 등)에게 납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의 부채 계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기초재고는 없으며, 단위원가 계산은 총평균법을 따른다.)
| 장부상 자료 | 실사 자료 | ||
|---|---|---|---|
| 수량 | 총 장부금액 | 수량 | 순실현가능가치 총액 |
| 80개 | ₩2,400 | 75개 | ₩1,850 |
재고자산평가손실은 ₩400이다.
총평균법 단위원가 = 총 장부금액 ₩2,400 ÷ 장부수량 80개 = 개당 ₩30이다.
감모와 평가를 분리해야 한다. 실제로 남아 있는 수량은 실사수량 75개이므로 평가 대상 재고의 원가는 75개 × 30 = ₩2,250이고, 장부수량과의 차이 5개 × 30 = ₩150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평가손실과 구분된다.
평가손실 = 실사수량 기준 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총액
= 2,250 − 1,850 = ₩400
회계추정 변경 후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110,000원이다.
20×1년도 감가상각비(연수합계법, 잔여내용연수 5년) 150,000원이다.
20×2년초 장부금액 500,000 150,000 350,000원이다.
변경된 잔존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원을 반영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20×2년도 감가상각비 110,000원이다.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므로 전진적으로만 적용하며, 과거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하여 그 정보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정보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면 예측가치를 가지며, 과거의 확정된 재무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선수수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표시될 수 없다.
선수수익은 대가를 먼저 받았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을 나타내는 부채성 계정이기 때문이다.
- 영업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 지분법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 중단영업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 - 현금 | ₩70,000 | - 자본금 | ₩50,000 |
| - 매출채권 | 15,000 | - 이익잉여금 | ? |
| - 매입채무 | 10,000 | - 장기차입금 | 20,000 |
| - 상품 | 3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5,000 |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30,000이다.
자산 = 현금 70,000 + 매출채권 15,000 + 상품 30,000 = ₩115,000
부채 = 매입채무 10,000 + 장기차입금 20,000 = ₩30,000
자본 = 자산 − 부채 = 115,000 − 30,000 = ₩85,000이다.
자본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므로
이익잉여금 = 85,000 − 자본금 50,000 − 주식발행초과금 5,000 = ₩30,000
(주)한국은 20×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손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225,000
- 사용가치: 135,000
- 공정가치: 155,000
- 처분부대원가: 5,000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75,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155,000 − 처분부대원가 5,000 = ₩150,000
사용가치 = ₩135,000
둘 중 큰 ₩150,000이 회수가능액이 된다. 처분부대원가를 빼지 않은 공정가치 155,000을 그대로 쓰면 손상차손이 과소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225,000 − 150,000 = ₩75,000
20×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64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의 합계수 5+4+3+2+1 15이며, 취득일은 20×1년 4월 1일이다.
1차년도(상각률 ) 연간 상각액 400,000원이며, 20×1년은 4~12월(9개월)분인 300,000원을 인식한다.
20×2년은 1차년도 잔여 3개월분 100,000원과, 2차년도(상각률 ) 9개월분 240,000원을 합하여 340,000원을 인식한다.
따라서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340,000 640,000원이다.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당기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80,000 | ₩130,000 |
20×2년도 당기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20,000이다.
재평가모형에서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까지는 당기이익으로 먼저 환입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 80,000 − 취득원가 100,000 = ₩20,000의 재평가손실(당기손실)
20×2년 말: 공정가치 130,000 − 직전 장부금액 80,000 = ₩50,000 증가. 이 중 전기 당기손실을 되돌리는 ₩20,000만 당기이익이고, 초과분 ₩30,0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추정의 문제이므로, 그 변경 역시 추정치의 수정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원가)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 20×1년 말 창고에 보관 중인 (주)한국의 상품(실사금액) | ₩500,000 |
| (주)한국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중 20×1년 말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 | 20,000 |
| (주)한국이 시용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130,000중 20×1년 말 매입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 | 50,000 |
| 20×1년 말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주)한국이 판매하며 운송 중인 상품 | 100,000 |
| 20×1년 말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주)한국이 매입하며 운송 중인 상품 | 120,000 |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690,000이다.
기말재고에는 결산일 현재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재고를 모두 담아야 한다. 창고 실사금액 ₩500,000을 출발점으로 다음을 가감한다.
- 수탁자에게 적송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 ₩20,000 —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가산
- 매입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 ₩50,000 — 아직 판매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가산(발송액 ₩130,000 중 나머지는 매입의사 표시로 이미 판매됨)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 ₩100,000 —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제외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상품 ₩120,000 — 선적 시점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가산
기말재고 = 500,000 + 20,000 + 50,000 + 120,000 = ₩690,000
A은행에서 장기(3년만기)로 2,000,000원을 차입하여 그중 1,000,000원으로 만기 도래한 B은행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보유한 경우,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모두 증가한다.
유동자산인 현금은 1,000,000원 증가하고, 유동부채인 B은행 차입금은 1,000,000원 감소하므로 유동비율은 증가한다.
비유동부채인 A은행 차입금이 2,000,000원 증가하고 유동부채가 1,000,000원 감소하여 총부채는 순증가하는 반면 자본은 변동이 없으므로 부채비율도 증가한다.
다음 상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 기초재고액: ₩5,000
- 기말재고액: ₩8,000
- 당기매입액: ₩42,000
- 매출총이익률: 20%
매출액은 ₩48,750이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5,000 + 42,000 − 8,000 = ₩39,000
매출총이익률이 20%라는 것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80%라는 뜻이다. 매출원가에 20%를 더하는 방식(원가가산율)과 혼동하면 안 된다.
매출액 = 매출원가 ÷ 0.8 = 39,000 ÷ 0.8 = ₩48,750





매입채무 ₩1,000,000을 차변에서 없애고, 대변에 현금 ₩950,000과 매입(할인) ₩50,000을 나누어 기록하는 분개가 옳다.
신용조건 (5/10, n/60)은 10일 이내에 결제하면 5% 할인, 최장 신용기간은 60일이라는 뜻이다. 12월 1일 매입하고 12월 9일에 결제했으므로 할인기간 안에 들어와 할인을 받는다.
할인액 = 1,000,000 × 5% = ₩50,000
실제 현금 지급액 = 1,000,000 − 50,000 = ₩950,000
총액법이므로 매입 시 매입채무를 액면 ₩1,000,000으로 계상해 두었고, 결제할 때 차변에서 제거하는 금액도 ₩1,000,000 전액이다. 차변을 950,000이나 900,000으로 줄여 적거나 할인율을 10%로 본 분개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한 거래는 자산(미수금) 증가와 동시에 수익(용역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익 실현 요건이 충족되어 수익이 인식되고, 그 대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채권이라는 자산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자산과 부채(선수금)가 함께 증가하는 거래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자금을 차입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거래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급한 것은 자산 항목 간의 교환 거래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전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함께 감소하는 거래이다.
(주)한국의 20×1년 초 미지급임차료 계정잔액은 ₩1,500이었다.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임차료 관련 계정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임차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지급한 현금 총액은?
- 임차료: ₩12,000
- 선급임차료: 300
20×1년도에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현금 총액은 ₩13,800이다.
수정후시산표의 임차료 ₩12,000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고, 선급임차료 ₩300은 현금은 나갔지만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선지급분이다. 기초 미지급임차료 ₩1,500은 전기 비용이지만 현금은 당기에 나간 금액이다.
현금지급액 = 당기 임차료비용 + 기말 선급임차료 + 기초 미지급임차료
= 12,000 + 300 + 1,500 = ₩13,800
수정후시산표에 기말 미지급임차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기초 미지급분은 당기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수정분개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차변) 이자비용 1,000 | (대변) 미지급이자 1,000 |
이 분개를 빠뜨리면 비용과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자본은 과대 계상된다.
누락된 분개는 차변 이자비용 ₩1,000, 대변 미지급이자 ₩1,000으로,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비용과 부채로 동시에 잡아 주는 발생비용 계상 분개다.
분개를 하지 않으면 차변의 이자비용 ₩1,000이 빠져 비용이 과소, 대변의 미지급이자 ₩1,000이 빠져 부채가 과소 표시된다.
비용이 과소 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크게 나오고, 그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므로 자본은 과대 표시된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손익계정으로서 회계연도 말에 집합손익 계정을 거쳐 마감되므로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다.
수익·비용 계정은 한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매 기간 마감을 통해 소멸시키는 반면, 자산·부채·자본 항목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서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된다.
-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미지급비용은 부채 항목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자본금은 자본 항목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와 동일한 1,000,000원이어서 공정가치 변동이 없으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원이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 3년 만기 일시상환)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액면이자는 연 5%로 매년 말 지급조건이며,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할인율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8% | 5% | 8% | |
| 3 | 0.8638 | 0.7938 | 2.7232 | 2.5771 |
사채상환손익은 ₩2,781 손실이다.
발행금액 =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연금현가
= 100,000 × 0.7938 + 5,000 × 2.5771
= 79,380 + 12,886 = ₩92,266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굴린다.
20×1년: 이자비용 92,266 × 8% = 7,381, 액면이자 5,000, 상각액 2,381 → 장부금액 ₩94,647
20×2년: 이자비용 94,647 × 8% = 7,572, 액면이자 5,000, 상각액 2,572 → 장부금액 ₩97,219
20×3년 초 장부금액이 ₩97,219인 사채를 액면 ₩100,000으로 갚았으므로 장부금액보다 ₩2,781을 더 지급한 셈이 되어 사채상환손실 ₩2,781이 발생한다. 할인발행 사채를 액면으로 조기상환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기계장치 ₩121,000을 차변에, 소모품비 ₩121,000을 대변에 기록해 오류를 바로잡고, 여기에 감가상각비 ₩6,000과 감가상각누계액 ₩6,000을 함께 계상하는 분개가 옳다.
먼저 오류 수정이다. 자산으로 잡았어야 할 취득원가 전액 ₩121,000을 소모품비로 처리했으므로, 차변에 기계장치 ₩121,000, 대변에 소모품비 ₩121,000을 기록해 잘못 계상된 비용을 없앤다. 잔존가치를 뺀 ₩115,000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전액이 자산 금액이다.
다음은 누락된 감가상각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121,000 − 1,000) ÷ 5년 = ₩24,000
10월 1일 취득이므로 월할상각 = 24,000 × 3/12 = ₩6,000
따라서 감가상각비 ₩6,000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6,000을 대변에 추가한다. 1년치 ₩24,000을 그대로 계상한 분개는 월할상각 조건에 어긋난다.
| 금액추정가능성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유출가능성 |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능 |
|---|---|---|
| 가능성이 높음 | ㄱ | ㄴ |
|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 ㄷ | ㄹ |
| 가능성이 희박함 | ㅁ |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자원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로, 표에서 '가능성이 높음' 행과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열이 만나는 칸이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일 것,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것,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한다.
- 유출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와,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만 있는 경우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할 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금액 추정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도 공시도 하지 않는다.
- 감가상각비 ₩13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140,000
- 사채상환손실 40,000
- 재고자산 감소 120,000
- 단기차입금 감소 50,000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650,000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과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당기순이익 ₩500,000
+ 감가상각비 130,000
+ 사채상환손실 40,000
+ 재고자산 감소 12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140,000
= ₩650,000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므로 다시 더하고, 사채상환손실은 재무활동에서 생긴 손실이라 순이익에 가산해 영업활동에서 걷어낸다. 재고자산 감소는 그만큼 현금이 덜 묶인 것이므로 가산, 매출채권 증가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이므로 차감한다.
단기차입금 감소 ₩50,000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 조정 대상이 아니다.
- 총자산회전율 3회
- 매출채권회전율 5회
- 매입채무회전율 6회
- 재고자산회전율 4회
이 회사의 정상영업주기는 162일이다.
상품매입부터 대금회수까지의 기간은 재고를 파는 데 걸리는 기간과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합이다.
재고자산회전기간 = 360일 ÷ 재고자산회전율 4회 = 90일
매출채권회수기간 = 360일 ÷ 매출채권회전율 5회 = 72일
정상영업주기 = 90일 + 72일 = 162일
자료에 함께 주어진 총자산회전율 3회는 자산 전체의 활용도를 보는 지표라 영업주기 계산에 쓰이지 않고, 매입채무회전율 6회(60일)는 현금이 실제로 묶여 있는 기간인 현금영업주기를 구할 때 차감하는 항목이어서 정상영업주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자산 교환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구하는 문제로, 처분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로 계산한다.
구형 컴퓨터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며, 20×1년 1월 1일부터 교환일인 20×2년 9월 1일까지는 20개월이 경과하였다.
월할 감가상각누계액은 이므로 교환 시점의 장부금액은 이다.
장부금액 1,020,000과 공정가치 1,000,000의 차이만큼 처분손실 20,000이 발생한다.
기초 부채총액은 자본등식과 자본변동 관계를 이용해 기초자본을 먼저 구한 뒤 기초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한 이다.
기초자본은 기말자본에서 유상증자를 빼고 현금배당과 당기순이익을 가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기초부채총액은 기초자산 110,000에서 기초자본 45,000을 차감한 65,000이다.
- 직접재료원가 ₩3,000
- 전기료-공장 ₩120
- 직접노무원가 2,000
- 전기료-본사 50
- 간접노무원가 1,000
- 기타 제조간접원가 1,000
- 감가상각비-공장 250
- 기초재공품재고액 6,000
- 감가상각비-본사 300
- 기말재공품재고액 5,000
당기제품제조원가는 ₩8,370이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만 제조간접원가로 모은다.
제조간접원가 = 전기료-공장 ₩120 + 간접노무원가 1,000 + 기타 제조간접원가 1,000 + 감가상각비-공장 250 = ₩2,370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3,000 + 직접노무원가 2,000 + 제조간접원가 2,370 = ₩7,370
여기에 재공품 재고를 조정한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6,000 + 당기총제조원가 7,370 - 기말재공품 5,000 = ₩8,370
전기료-본사 ₩50과 감가상각비-본사 ₩300은 판매비와관리비이므로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둘을 섞어 넣으면 ₩8,720이 나오는데, 이는 본사 원가를 제조원가로 잘못 분류한 결과다.
| 구분 | 5월 | 6월 | |
|---|---|---|---|
| 생산량 | 9,000단위 | 10,000단위 | |
| 제조원가 (총액) | 직접재료원가 | ₩18,000 | ? |
| 고정임차료 | 8,000 | ? | |
| 기타제조원가 | 39,000 | ? | |
| 합계 | ₩65,000 | ₩70,000 | |
6월의 기타제조원가는 ₩42,000이다.
직접재료원가는 생산량에 비례하는 변동원가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18,000 ÷ 9,000단위 = ₩2
6월 직접재료원가 = ₩2 × 10,000단위 = ₩20,000
고정임차료는 조업도와 무관하므로 6월에도 ₩8,000 그대로다.
6월 기타제조원가 = 제조원가 총액 ₩70,000 - 20,000 - 8,000 = ₩42,000
검산해 보면 기타제조원가가 9,000단위일 때 ₩39,000, 10,000단위일 때 ₩42,000이므로 단위당 변동분 ₩3과 고정분 ₩12,000으로 이루어진 혼합원가이며, 두 달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총액이 같다는 조건과 어긋나지 않는다.
| 구분 | 4월 | 5월 | 6월 |
|---|---|---|---|
| 매출액 | ₩100,000 | ₩120,000 | ₩156,000 |
6월의 현금유입액은 ₩146,400이다.
6월 매출액 ₩156,000에서 들어오는 몫부터 계산한다.
현금매출 = 156,000 × 60% = ₩93,600
당월 외상회수 = 156,000 × 40% × 40% = ₩24,960
여기에 5월 외상매출의 익월 회수분이 더해진다.
5월분 회수 = 120,000 × 40% × 58% = ₩27,840
6월 현금유입액 = 93,600 + 24,960 + 27,840 = ₩146,400
외상매출은 판매된 달과 그 다음 달까지 98%만 회수되고 2%는 회수불능이므로, 4월 매출 ₩100,000은 5월에 회수가 끝나 6월 유입액에 들어오지 않는다.
- 판매량 15,000단위
- 단위당 판매가격 ₩20
- 단위당 변동원가 ₩15
- 고정원가총액 ₩50,000
옳지 않은 것은 판매량이 4,000단위 감소하면 총공헌이익이 ₩15,000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이 ₩5이므로 실제 감소액은 4,000단위 × ₩5 = ₩20,000이다.
기본 수치를 먼저 정리하면
단위당 공헌이익 = ₩20 - ₩15 = ₩5
손익분기점 판매량 = ₩50,000 ÷ ₩5 = 10,000단위
안전한계 판매량 = 15,000단위 - 10,000단위 = 5,000단위
- 고정원가총액이 ₩10,000 늘면 손익분기점이 ₩60,000 ÷ ₩5 = 12,000단위가 되어 안전한계 판매량은 3,000단위가 된다.
-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0이므로 총공헌이익이 고정원가총액 ₩50,000과 같아진다.
- 고정원가총액이 ₩10,000 줄면 ₩40,000 ÷ ₩5 = 8,000단위가 손익분기점이 된다.
- 단위당 변동원가가 ₩5 줄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10이 되어 손익분기점은 ₩50,000 ÷ ₩10 = 5,000단위가 된다.
| 임률차이 | 능률차이 | |
|---|---|---|
| 직접노무원가 | ₩9,000(유리) | ₩1,500(불리) |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은 17,500시간이다.
먼저 임률차이에서 표준임률을 뽑아낸다.
임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임률 - 실제임률)
₩9,000(유리) = 18,000시간 × (표준임률 - ₩2.5)
→ 표준임률 = ₩3
이어서 능률차이에서 표준시간을 구한다.
능률차이 = 표준임률 × (실제시간 - 표준시간)
₩1,500(불리) = ₩3 × (18,000시간 - 표준시간)
→ 표준시간 = 18,000시간 - 500시간 = 17,500시간
능률차이가 불리라는 것은 실제 투입시간이 허용 표준시간보다 많았다는 뜻이므로, 표준시간이 실제시간 18,000시간보다 작게 나온 것으로도 검산된다.
- 매출액 ₩840,000
- 공헌이익 280,000
- 고정원가 320,000
- 영업이익 (-)40,000
제품A의 생산을 중단하면 예산영업이익은 ₩90,000 감소한다.
중단 여부는 회피가능한 항목만 비교한다.
사라지는 공헌이익 = ₩280,000
절감되는 고정원가 = ₩190,000
영업이익 변화 = 190,000 - 280,000 = ₩90,000 감소
제품A가 영업손실 ₩40,000을 내고 있어 중단이 유리해 보이지만, 고정원가 ₩320,000 가운데 ₩130,000은 중단해도 그대로 발생하는 회피불능원가다. 공헌이익 ₩280,000이 회피가능고정원가 ₩190,000을 넘어서므로 제품A는 계속 생산하는 편이 낫다.
손익분기점 자료로부터 단위당 공헌이익을 먼저 구한 뒤,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을 계산한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고정원가와 총공헌이익이 같으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이다.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판매량은 (고정원가+목표이익)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목표이익 135,000을 달성하려면 6,500단위를 판매해야 한다.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20×4년 |
|---|---|---|---|---|
| 생산량 | 6,000단위 | 9,000단위 | 4,000단위 | 5,000단위 |
| 판매량 | 6,000단위 | 6,000단위 | 6,000단위 | 6,000단위 |
옳지 않은 것은 전부원가계산 하에서 20×4년 영업이익이 20×2년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20×4년 쪽이 더 작다.
판매량이 매년 6,000단위로 같으므로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4년 내내 동일하고,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거기에 '기말재고에 실린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에 실린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더한 값이 된다.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를 F라 하면
20×2년: 기초재고 0, 기말재고 3,000단위(생산 9,000단위이므로 단위당 F/9,000) → +F/3
20×4년: 기초재고 1,000단위(20×3년 생산 4,000단위이므로 단위당 F/4,000), 기말재고 0 → -F/4
즉 20×2년은 변동원가계산보다 이익이 커지고 20×4년은 오히려 작아지므로, 20×4년 영업이익이 20×2년보다 작다.
- 20×1년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6,000단위이고 기초재고도 없어 두 방법의 영업이익이 같다.
- 4년 전체로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모두 0이므로 영업이익 합계도 두 방법이 일치한다.
- 변동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뿐이라 생산량이 달라져도 매년 같다.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판매량만으로 결정되므로 20×1년과 20×2년이 같다.
건축구조는 재료의 결합방식에 따라 일체식구조, 조적식구조, 가구식구조로 나뉘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전체가 하나로 일체화되는 일체식구조에 해당한다.
- 목구조는 부재를 짜맞추는 가구식구조이지 조적식구조가 아니다.
- 철골구조는 부재를 접합하여 세우는 건식구조이지 습식구조가 아니다.
- 철근콘크리트구조는 가구식이 아니라 일체식구조에 해당한다.
- 벽돌구조는 벽돌을 쌓아 만드는 조적식(습식)구조이지 건식구조가 아니다.
건축물의 하중 산정에서 이동식(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부재이므로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적재하중)에 포함하여 고려한다.
지진하중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증폭 특성이 달라지고, 풍하중은 건물이 위치한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고정하중에는 구조체 자중이 포함되고,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에 따라 눈이 쌓이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기초는 하중 전달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건물 전체의 하중을 하나의 두꺼운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것은 온통기초(매트기초)이며, 연속기초는 벽체나 일렬로 배치된 기둥의 하중을 연속된 좁은 기초판(줄기초)으로 전달하는 기초를 말한다.
직접기초·말뚝기초·복합기초·독립기초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기초 형식의 정의와 일치한다.
표준관입시험(SPT)은 원래 사질토(모래지반)에 적합한 시험으로, 모래지반은 시료 채취 과정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채취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N값은 63.5kgf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샘플러를 지반에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횟수로 정의되며, N값이 10~30인 모래지반은 중간(보통) 조밀도로 분류되어 조밀한 상태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며, 압축강도 50MPa 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는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화재 시 급격한 수분 팽창으로 폭렬(spalling)이 발생하기 쉬워 내화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특성을 가진다.
콘크리트의 강한 알칼리성은 철근 표면에 부동태피막을 형성해 부식을 방지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계수가 거의 같아 일체 거동이 가능하며, 철근량이 같다면 가는 철근을 여러 개 배근하는 것이 균열 제어에 유리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소성수축균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이 급속히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균열로, 풍속이 강할수록 표면 증발속도가 빨라져 균열 발생이 증가한다.
보의 전단균열이 부재축에 경사방향으로 발생하는 것, 침하균열이 철근 직경이 클수록 커지는 것, 건조수축균열이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 온도균열이 내외부 온도차와 부재단면이 클수록 커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는 스페이서(간격재)이며, 긴결재는 거푸집의 측압을 지지하고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거푸집 상호간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자재이다.
이어치기 부위의 레이턴스 제거, 거푸집의 하중·측압 저항 성능, 슬럼프시험을 통한 워커빌리티 검사, 동결융해를 받지 않는 구조물의 잔골재 내구성시험 생략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H형강 보에서 스티프너는 웨브(복부)의 국부좌굴이나 전단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강재이며, 플랜지의 국부좌굴 방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을수록 좌굴이 발생하기 쉬운 점, 크레이터가 용접 비드 끝의 오목한 결함을 뜻하는 점, 밀시트가 강재의 품질보증서 역할을 하는 점, 공장제작과 현장조립으로 표준화가 가능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장력볼트는 1차 조임 후 마킹(금매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본조임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루 정도의 안정화 기간을 두고 본조임하는 절차는 규정된 방식이 아니다.
토크-전단형(T/S) 볼트가 너트 측에만 와셔 1개를 사용하는 점, 강우·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본조임을 금하는 점, 나사부와 볼트머리를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점,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일반 벽돌쌓기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1.8m(27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치장줄눈 깊이 6mm, 블록쌓기 줄눈너비 가로·세로 10mm, ALC블록 하루 쌓기 표준 1.8m·최대 2.4m, 블록을 살두께가 큰 쪽이 위로 가게 쌓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 ㄱ.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를 말한다.
- ㄴ. 라스 또는 졸대바탕의 마감두께는 바탕먹임을 포함한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한다.
- ㄷ.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 ㄹ.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옳지 않은 것은 라스 또는 졸대바탕의 마감두께를 설명한 항목 하나뿐이다.
마감두께는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뜻하되, 라스 또는 졸대바탕일 때에는 바탕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 지문처럼 바탕먹임을 포함한다고 하면 정의가 반대가 된다. 반면 미장두께를 각 미장층별로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로 보는 설명은 옳다.
-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 2mm 이하이면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맞다.
- 외벽 콘크리트바탕처럼 오래되어 먼지가 붙은 바탕은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해 두는 것이 맞다.
타일이 탈락(박락)하는 현상은 떠붙임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그 주된 원인은 모르타르 강도가 시간이 지나며 저하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일과 바탕면의 신축(팽창·수축) 거동 차이 및 시공 시 부착력 부족 때문이다.
치장줄눈파기를 타일 부착 3시간 경과 후 실시하는 점, 접착력 시험의 인장부착강도 기준이 0.39MPa 이상인 점, 바탕 모르타르 바닥면의 구배를 1/100 이내로 유지하는 점, 대형 내장타일의 옆면 파손을 신축조정줄눈으로 방지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레버토리 힌지는 문이 저절로 닫히되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약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창호철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부스처럼 내부 사용 여부를 밖에서 알 수 있어야 하는 출입문에 주로 사용한다.
도어클로저는 문을 완전히 닫히게 하는 장치이고, 크레센트는 창의 잠금장치, 실린더 자물쇠는 문의 잠금장치, 피봇 힌지는 문의 상하 축을 잡아주는 힌지로 기능이 서로 다르다.
핀홀(pin hole)은 유리 표면이나 코팅막에 생긴 미세한 구멍 형태의 결함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 뚫는 구멍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조 개스킷이 유리의 보호·지지와 수밀 기능을 겸하는 점, 그레이징 개스킷이 유리끼움용 개스킷인 점, 로이유리가 은소재 코팅으로 방사율과 열관류율은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이는 점, 클린 컷이 절단면에 흠집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합성고분자 시트방수는 신장력·내후성·접착성이 우수한 단층(한 겹) 방수공법으로, 아스팔트방수처럼 여러 겹을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 아니다.
아스팔트방수가 펠트·루핑을 용융아스팔트로 적층하는 점,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가 수분 증발·건조로 도막을 형성하는 점, 시트 도막 복합방수가 단층 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복층공법인 점, 시멘트액체방수가 저렴하지만 균열에 취약해 건조수축이 심한 곳에는 피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방습자재는 크게 박판시트계와 신축성 시트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폴리에틸렌 방습층은 박판시트계가 아니라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에 해당한다.
박판시트계 방습자재에는 종이 적층 방습자재, 펠트·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금속박 방습자재 등이 포함되며, 신축성 시트계에는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 등이 속한다.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철재가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아연도금강판 같은 경금속 표면에 사용하는 방청도료로, 일반 철재의 녹막이용으로 내구연한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투명 도장에서 하도·중도·상도의 색을 달리하는 점, 스프레이건을 직각·평행으로 운행하며 뿜칠너비의 1/3 정도 겹치게 시공하는 점, 롤러칠이 붓칠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도막두께 유지가 어려운 점, 처음 1회 방청도장을 조립 전 가공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붕 물매기준에서 금속 기와 지붕은 1/4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1/2 이상은 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1/50 이상, 강풍지역이 아닌 곳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1/3 이상, 일반적인 금속판·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에서 이형철근은 3%를 적용한다.
시멘트벽돌은 3%가 아니라 5%, 목재(각재)는 3%가 아니라 5%, 고장력볼트는 5%가 아니라 3%, 유리는 5%가 아니라 1%를 적용하므로 나머지 조합은 표준품셈 기준과 다르다.
0.5B 붉은벽돌의 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정미량에 할증률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벽체 면적은 이고, 줄눈 10mm를 적용한 표준형 벽돌 0.5B의 단위면적당 정미량은 이므로 정미량은 매이다.
붉은벽돌의 할증률 3%를 반영하면 매가 되어, 외부 0.5B 붉은벽돌의 소요량은 2,781매이다.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다르시-바이스바흐(Darcy-Weisbach) 공식 로 표현되며, 이 식에서 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같은 식에서 손실수두는 관의 길이에 비례하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하며, 관의 내경이 클수록 오히려 작아지고, 마찰(손실)계수가 클수록 커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겨울철 표면결로를 방지하려면 벽체 실내 측 표면온도를 주변 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며,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낮추는 것은 오히려 결로를 유발하는 조건이다.
실내 수증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환기로 절대습도를 낮추는 것, 단열 강화로 표면온도를 높이는 것, 난방으로 표면온도를 높이는 것은 모두 결로 방지에 유효한 대책이다.
- ㄱ. 기간부하계산에 의한 방법
- ㄴ. 관 균등표에 의한 방법
- ㄷ. 마찰저항선도에 의한 방법
- ㄹ. 기구배수부하단위에 의한 방법
급수 배관의 관경 결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관 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마찰저항선도에 의한 방법이다.
관 균등표에 의한 방법은 작은 관을 큰 관 개수로 환산한 균등표에 동시사용률을 곱해 관경을 정하는 간이법이고, 마찰저항선도에 의한 방법은 기구급수부하단위로 순간최대유량을 구한 뒤 허용마찰손실과 유속 한도를 선도에서 읽어 관경을 정하는 방법이다.
- 기간부하계산에 의한 방법은 냉난방 설비의 열부하를 기간별로 산정하는 것이라 급수관경 결정과 무관하다.
- 기구배수부하단위에 의한 방법은 배수관경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며, 급수관경에는 기구급수부하단위를 쓴다.
펌프의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은 흡입 측 압력이 낮아질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흡입양정을 낮추면 흡입 측 압력 여유(유효흡입수두)가 커져 공동현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
상사법칙에 따르면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며, 동일 특성의 펌프를 직렬 연결하면 양정이 증가하고 병렬 연결하면 유량이 증가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급탕 배관에서 배관 도중 공기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빼기 밸브(에어벤트)를 설치하며, 에어챔버는 급수·급탕 배관에서 수격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이므로 서로 용도가 다르다.
스위블 조인트가 엘보 2개 이상으로 신축을 흡수하는 점, 배관이 벽·바닥을 관통할 때 슬리브를 사용하는 점, 급탕 배관이 급수 배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점, 복관식이 단관식보다 온수가 빨리 나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화조의 BOD 제거율은 유입수와 유출수 BOD 농도의 차이를 유입수 BOD 농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제거율 60%와 유출수 BOD 60ppm을 식에 대입하면 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이다.
유입수 BOD 농도는 ppm이다.
설명된 현상은 분출 작용(토출 작용)으로, 건물 상층에서 일시에 많은 물이 배수 수직관으로 흘러내리면 하류·하층 배관 내 공기가 압축되면서 그 압력이 하층 기구의 트랩 봉수를 실내 측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수직관 상부에서 부압이 발생해 봉수를 흡인하는 유인 사이펀 작용이나, 기구 자체의 배수로 봉수가 빠지는 자기 사이펀 작용, 밸브의 급격한 개폐로 압력파가 발생하는 수격 작용과는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다.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탱크 없이 급수 압력만으로 세정하므로 세면기 수전보다 더 높은 최저필요압력을 요구한다.
위생도기는 흡수성이 작을수록 유리해 널리 쓰이고, 세정 밸브식은 세정 탱크식보다 큰 급수관경이 필요하며, 하이 탱크식이 낙차가 커 로 탱크식보다 세정 소음이 크고, 진공방지기(버큠 브레이커)는 주로 세정 밸브식에 설치되는 역류방지 장치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습공기가 상대습도 100%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증기를 포함할 여유가 없어 건구온도와 노점온도가 같아진다.
습공기선도에서 유효온도는 별도의 유효온도선도가 있어야 알 수 있고, 상대습도 50%인 습공기는 건구온도가 습구온도보다 높으며, 건구온도가 일정한 채 절대습도만 높이면 습구온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절대습도가 일정한 채 건구온도만 올려도 노점온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지하층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것은 피난용 트랩이다.
피난교·완강기·승강식피난기는 상층에서 아래(지상)로 대피하기 위한 기구이고 구조대 역시 건물 상부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구여서, 지상보다 낮은 지하층에서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배관은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황색으로 도색하고, 매설배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의 거리는 1.5m가 아니라 2m 이상, 전기계량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가 아니라 60cm 이상, 입상관 밸브와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가 기준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보일러 용량 산정에서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손실)부하를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정격출력은 상용출력에 예열부하를 더한 값이며, 축열부하나 장치부하는 이 관계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조합은 옳지 않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하면 무효전력이 줄어 전기요금과 배전선·변압기의 손실이 경감되고, 전압강하가 줄며 설비용량에 여유가 생기지만, 돌입전류나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효과는 콘덴서의 역률개선 기능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콘덴서를 회로에 투입하는 순간 돌입전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상전압 억제는 피뢰기 등 별도 설비의 역할이다.
저항은 로 계산되므로, 전선의 길이와 단면적(굵기)을 모두 2배로 하면 가 되어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
60Hz 교류의 1주기가 1/60초인 점, 1W가 1초에 1J의 일을 하는 일률이라는 점, 30Ω 저항 3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 합성저항이 10Ω이 되는 점,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을 2배로 하면 전류도 2배가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한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접지공사 종별로 접지선의 최소 굵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 제1종 접지공사는 공칭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이므로, 직경 2.6mm(약 5.3mm²)나 8mm²로 제시한 서술은 규정된 최소 굵기와 다르다.
- 제2종 접지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칭단면적 16mm² 이상의 연동선(고압 또는 22.9kV-Y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6mm² 이상)이므로, 12mm²는 규정된 값이 아니다.
- 제3종 접지공사도 특별 제3종과 마찬가지로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이므로, 6mm²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계통접지 방식으로 개편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서지보호장치(SPD)는 낙뢰 등으로 유입되는 과전압·과전류를 대지로 방류하여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기기로, 접지극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 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로기·개폐기는 회로의 개폐를, 지락과전류보호계전기·과전류보호계전기는 고장전류의 검출과 차단지령을 담당할 뿐, 순간적인 이상전압으로부터 기기를 직접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MDF실(주배선반실)은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TPS실은 층별 통신용 배관·배선을 수용하는 공간, 방재실은 방범·방재 설비를 감시·제어하는 공간이며, 단지서버실·세대통합관리반은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위한 공간으로 국선 인입 및 구내통신 간선설비 설치라는 목적과는 다르다.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2급 누전경보기로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격전류가 60A 이하인 전로인 경우에 한하여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개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경우,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평균값 이상으로 하면 개별 실의 환기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균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전유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에서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되, 다른 원격제어용 기기와 통합배선하지 않고 단독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월패드로 원격제어되는 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함께 설치한다.
-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인 경우 천장 쪽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한다.
- 세대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취사용 가스밸브에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