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판례가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 전부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며, 토지소유권에 기초한 이용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다루어지므로 온천권이라는 별개의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판례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실상의 처분권능만으로 새로운 물권이 창설되지는 않는다.
근린공원 역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물권법정주의의 귀결이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속임수(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여전히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며(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18세인 미성년자도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다.
-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다시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자이므로 스스로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태아는 상속·유증뿐 아니라 유류분에 관하여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을 인정받는다.
반면 태아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로 취급되므로,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태아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할 여지는 없다.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상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유효로 인정된다.
특정후견은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과 구별된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질 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인정되지 않으며(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권 등은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선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생존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애초에 생사불명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총유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구성원 개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고, 집단적 탈퇴로 사단 재산이 각 사단에 총유적으로 나뉘어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이미 성립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그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 성립 시(대내적 관계)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지만, 등기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 대한 관계(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출연자에게 남아 있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1인의 설립자가 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재단법인 설립에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면 그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만으로는 부족하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한다.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지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검사·감독하며,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것으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선임 요건이 다르다.
법원이 선임한 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만 집행할 수 있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였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알고 있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다.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고,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유골 매장장소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분할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유치권자가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연결이 올바른 것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금계약·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세 가지이고, 점유취득시효 부분만 성질이 잘못 연결되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 자체를 곧바로 이전시키는 처분행위여서 물권행위에 준하는 준물권행위다.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어야 성립하는 종된 요물계약이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새로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승계취득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만으로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공정 법률행위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에도 무효가 된다.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로 추정된다.
-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받은 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대리인이 한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기망행위로 다루어진다.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 취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 취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자의 기망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제시된 네 가지 의사표시 모두 묵시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으로 해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반환·보증금 정산처럼 계약을 끝내려는 행동이 서로 일치하면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정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역시 계약 내용과 거래관행의 해석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도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 성립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일부변제·이자지급·기한유예 요청처럼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로도 충분하다.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로 소멸하는 것이지 한정후견 개시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려는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사실은 본인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은 여전히 무권대리이며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취소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므로, 이를 다시 유효하게 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야 한다.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추인의 효력이 생기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취소된 법률행위라도 취소원인 종료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며, 당사자는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기산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도 그로써 조세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옳은 것은 특별조치법의 금지·당사자 전원의 합의 요구·이미 마쳐진 등기의 유효 세 가지이고, 최초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만 틀렸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조세포탈과 전매차익을 노린 미등기전매를 막기 위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다만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므로, 적법한 원인행위를 거쳐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매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중간자가 잔금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초 매도인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도 선의취득을 위한 유효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동산질권에도 준용되고,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금전이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 의무는 점유자에게 과실(過失)이 있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공유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목적물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채권적으로 유효하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분 2/3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한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고, 그 임차인은 적법한 점유·사용이므로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자가 주장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고,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은 상당한 가액으로 다른 공유자가 매수할 수 있다.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존속기간 중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나대지에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은 담보 목적의 부종성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며,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부담하는 것이지,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가진 자에게 직접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어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중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이 갱신 없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성립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소멸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유치권의 행사는 점유의 계속에 불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것으로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이자는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은 개개의 채권에 부종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까지 함께 일부 양도되지는 않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포함한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옳은 것은 채무자를 상대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訴)로써 재판상 행사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채무자를 상대로 낸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 따라서 가액반환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권 발생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고, 타인의 물건을 변제로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을 급여하더라도 대물변제로서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승낙의 연착을 통지해야 할 청약자가 그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승낙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임대인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차임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대지가 아닌 임야와 같은 토지는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의 유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과수원 운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존속기간 만료 시 식재한 수목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수임인은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종류매매에서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한 물건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하자 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지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소유자가 2차적(무과실)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책임의 순서를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될 수 있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 교사자·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 대리감독자(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residual interest)으로 정의된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기업의 경제적자원과 의무를 나타내고, 수익과 비용은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성과 요소이므로 잔여지분 자체는 아니다.
당좌예금은 원래 자산(차변) 계정이지만, 수정후 잔액시산표에서 대변잔액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당좌차월 상태임을 의미한다.
당좌차월은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차입한 것과 같으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표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상 서류로 회계기준상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순서대로 (가), (나))
(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는 비교가능성, (나)는 검증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보이용자가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특성이 비교가능성이며, 기업 간 비교와 한 기업의 기간별 비교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정보가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는지를 독립적이고 지식 있는 관찰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해 주는 특성이 검증가능성이다. 두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에 속하며, 여기에는 적시성과 이해가능성도 함께 포함된다.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자본은?
- 기초자산 ₩1,000,000
- 기초부채 ₩700,000
- 현금배당 ₩100,000
- 유상증자 ₩500,000
- 총비용 ₩1,000,000
- 총수익 ₩900,000
기말자본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600,000이다.
먼저 기초자본을 구한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1,000,000 − 기초부채 ₩700,000 = ₩300,000
당기순손익 = 총수익 ₩900,000 − 총비용 ₩1,000,000 = ₩100,000 순손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300,000 + 유상증자 ₩500,000 − 현금배당 ₩100,000 − 순손실 ₩100,000 = ₩600,000
유상증자는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은 자본을 줄이는 자본거래이며, 순손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자본을 줄인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려면 자산·부채·자본의 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동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원재료를 일정 가격에 장기간 공급받기로 하는 단순한 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외상판매, 급여의 일부 지급, 이종자산 교환, 매출채권 대손 제거는 모두 자산·부채의 변동을 수반하는 회계상 거래이다.
수정분개를 하지 않으면 1년치 임대료 ₩1,200 전액이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아직 경과하지 않은 20×2년 1~3월분 ₩300은 선수수익으로 부채에 계상되었어야 한다.
선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부채는 실제보다 300만큼 과소계상되고, 그만큼 수익과 자본(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현금은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자산과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부채가 과대계상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주당 액면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발행했으므로 차변에 현금 ₩600,000, 대변에 보통주자본금 ₩500,000과 주식발행초과금 ₩100,000을 기록하는 분개가 옳다.
납입액 = 100주 × ₩6,000 = ₩600,000
자본금 = 100주 × 액면 ₩5,000 =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 ₩600,000 − ₩500,000 = ₩100,000
액면을 넘겨 발행한 할증발행이므로 초과액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대변 전액을 보통주자본금으로 잡는 분개, 납입액을 ₩500,000으로 본 분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변에 계상한 분개, 초과액을 자본조정으로 분류한 분개는 모두 옳지 않다.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80,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20,000이다. 기말재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 장부상재고 수량 300개
- 기말재고 단위당 원가 ₩200
- 실제재고 수량 250개
- 재고자산 감모의 20%는 정상적인 감모로 간주한다.
매출원가로 계산되는 금액은 ₩142,000이다.
판매가능재고 = 기초재고 ₩80,000 + 당기순매입액 ₩120,000 = ₩200,000
실제 기말재고 = 250개 × ₩200 = ₩50,000
감모수량은 장부상 300개 − 실제 250개 = 50개이므로
감모손실 = 50개 × ₩200 = ₩10,000
정상감모(20%) = ₩2,000 →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감모(80%) = ₩8,000 → 기타비용으로 별도 처리
따라서 매출원가 = 판매가능재고 ₩200,000 − 실제 기말재고 ₩50,000 − 비정상감모손실 ₩8,000 = ₩142,000이다.
다음은 (주)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은?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는 없다.)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 수량(개) | 단위당 원가 | |
|---|---|---|
| 매 입(1월 2일) | 150 | ₩100 |
| 매 출(5월 1일) | 100 | |
| 매 입(7월 1일) | 350 | ₩200 |
| 매 출(12월 1일) | 200 | |
| 기말 실제재고(12월 31일) | 200 |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는 ₩40,000,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는 ₩34,000이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매입은 1월 2일 150개 @₩100(₩15,000)과 7월 1일 350개 @₩200(₩70,000)뿐이다.
판매가능수량 = 500개, 판매가능원가 = ₩85,000
매출수량 = 100개 + 200개 = 300개, 기말 실제재고 = 200개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므로, 기말에 남은 200개는 모두 나중에 매입한 7월 1일 단가로 평가한다.
200개 × ₩200 = ₩40,000
실지재고조사법이므로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평균단가 = ₩85,000 ÷ 500개 = ₩170
200개 × ₩170 = ₩34,000
연수합계법 상각률은 20×1년에 이므로, 20×1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74,000)와 사용가치(70,000) 중 더 큰 금액인 74,000이며, 손상차손은 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관세·설치비·시운전비·복구원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판촉 관련 지출은 자산의 가동준비와 무관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내용이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 취득(20×1년 1월 1일): 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적용
- 처분(20×3년 7월 1일): 처분금액 ₩1,100,000
이 기계장치의 처분에서는 ₩100,000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2,000,000 − 잔존가치 ₩400,000) ÷ 5년 = ₩320,000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7월 1일까지 2년 6개월(30개월) 사용했으므로
감가상각누계액 = ₩320,000 × 2.5년 = ₩800,000
처분 시점 장부금액 = ₩2,000,000 − ₩800,000 = ₩1,200,000
처분손익 = 처분금액 ₩1,100,000 − 장부금액 ₩1,200,000 = ₩100,000 손실이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손실로 인식한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사용하지 않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므로, (가)의 취득원가는 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인 40,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취득한 자산(B)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므로 (나)의 취득원가는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인 50,000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다. 화폐성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무형자산의 후속측정에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만 상각하고,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2년 공정가치는 60,000에서 80,000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만큼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20,000 증가한다.
선급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아니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이자·지분상품·정기적금·국채 수취 권리는 모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거나 그 자체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취득 관련 거래원가(수수료)를 가산한 이며, 이후 공정가치 변동은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20×1년 평가손실은 , 20×2년 평가이익은 이며, 20×2년 말 누적 평가이익은 으로 각각 옳은 설명이다.
20×3년 처분 시 처분가액과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만 인식될 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만기 시 원리금은 이다.
할인일(5월 1일)부터 만기(6월 30일)까지 잔여기간은 2개월이므로 할인료는 이다.
수령할 현금은 이다.
다음 (주)한국의 20×1년 말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은? (단, 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달러=₩1,100이다.)
- 자기앞수표 ₩10,000
- 차용증서 ₩6,000
- 약속어음 ₩15,000
-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2,000
- 우편환증서 ₩40,000
- 외국환 통화 10달러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20×1년 10월 1일, 만기: 20×2년 1월 31일) ₩1,000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로 계산되는 금액은 ₩63,000이다.
포함되는 항목은 자기앞수표 ₩10,000, 우편환증서 ₩40,000,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2,000과 외국환 통화다. 모두 통화 또는 즉시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한다.
외국환 통화 = $10 × ₩1,100 = ₩11,000
합계 = ₩10,000 + ₩40,000 + ₩2,000 + ₩11,000 = ₩63,000
다음 항목들은 합계에서 제외된다.
- 약속어음 ₩15,000 —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라 받을어음(채권)으로 분류한다.
- 차용증서 ₩6,000 — 금전을 빌려준 증거이므로 대여금이다.
- 양도성예금증서 ₩1,000 — 20×1년 10월 1일 취득, 만기 20×2년 1월 31일이어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4개월이라 현금성자산 요건인 3개월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다.
20×1년 이자수익 8,757을 취득원가 87,566으로 나누면 유효이자율은 약 10%임을 알 수 있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이고, 20×2년 이자수익은 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은 이고, 20×3년 이자수익은 이다.
20×2년과 20×3년 이자수익의 합은 이다.
총이자수익으로 검산하면 에서 20×1년분 8,757을 차감한 18,677로 같은 결과를 얻는다.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토지(원가모형 적용)와 미지급금(상각후원가로 측정, 유효이자율 10% 적용)의 장부금액은? (단, 정상연금의 10% 2기간 현재가치계수는 1.7355이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순서대로 토지, 미지급금)
| 구분 | 20×1년 초 | 20×1년 말 | 20×2년 말 |
|---|---|---|---|
| 현금 | ₩1,000 | ₩2,000 | ₩2,000 |
토지의 장부금액은 ₩4,471, 미지급금의 장부금액은 ₩1,818이다.
토지 취득원가는 즉시 지급한 현금과 장래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장래 지급액의 현재가치 = ₩2,000 × 1.7355 = ₩3,471
토지 = 1,000 + 3,471 = ₩4,471
원가모형을 적용하므로 토지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그대로 유지된다. 미지급금은 최초에 ₩3,471로 인식한 뒤 유효이자율 10%로 상각한다.
20×1년 이자비용 = 3,471 × 10% = ₩347
20×1년 말 미지급금 = 3,471 + 347 − 2,000 = ₩1,818
(주)한국은 20×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98,148이고, 20×2년 사채이자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 차) 이자비용 | 7,715 | 대) 현금 | 6,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715 |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6,433이다.
분개의 대변에 나타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715가 열쇠다. 할인발행한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상각액만큼 커지므로, 20×2년 말 금액에서 그해 상각액을 빼면 직전 연도 말 금액이 된다.
20×1년 말 장부금액 = 98,148 − 1,715 = ₩96,433
검증하면 이자비용 ₩7,715 ÷ 96,433 ≒ 8%로 유효이자율이 일정하게 맞아떨어지고, 액면이자 ₩6,000을 뺀 ₩1,715가 그대로 상각액이 된다.
손실충당금은 의 관계를 가진다.
을 풀면 손상차손 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 총매출액 ₩100,000 | 총매입액 ₩80,000 |
| 매출환입 ₩2,000 | 매입운임 ₩1,500 |
| 매출에누리 ₩1,000 | 매입환출 ₩2,000 |
| 매출할인 ₩1,500 | 매출운임 ₩8,000 |
| 기초재고 ₩10,000 | 기말재고 ₩30,000 |
매출총이익은 ₩36,000이다.
순매출액 = 100,000 − 매출환입 2,000 − 매출에누리 1,000 − 매출할인 1,500 = ₩95,500
순매입액 = 80,000 + 매입운임 1,500 − 매입환출 2,000 = ₩79,5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10,000 + 79,500 − 기말재고 30,000 = ₩59,500
매출총이익 = 95,500 − 59,500 = ₩36,000이다. 매출운임 ₩8,000은 판매 단계에서 드는 비용이므로 매출원가가 아니라 판매비로 처리되어 매출총이익 계산에 넣지 않는다.
(주)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순서대로 토지, 건물)
-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 ₩4,000을 지급하였다.
- 구건물 철거비용으로 ₩5,000을 지급하였으며, 철거시 발생한 폐자재를 ₩1,000에 처분하였다.
- 토지 측량비와 정지비용으로 ₩2,000과 ₩3,000이 각각 발생하였다.
- 신축건물 설계비로 ₩50,000을 지급하였다.
- 신축건물 공사비로 ₩1,000,000을 지급하였다.
- 야외 주차장(내용연수 10년) 공사비로 ₩100,000을 지출하였다.
토지 취득원가는 ₩513,000, 건물 취득원가는 ₩1,050,000이다.
신축을 위해 구건물이 딸린 토지를 산 경우 구건물 철거비는 토지원가에 가산하고 폐자재 처분수입은 차감한다.
토지 = 500,000 + 중개수수료 4,000 + 철거비 5,000 − 폐자재 처분 1,000 + 측량비 2,000 + 정지비 3,000 = ₩513,000
건물에는 신축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모은다.
건물 = 설계비 50,000 + 공사비 1,000,000 = ₩1,050,000
야외 주차장 공사비 ₩100,000은 내용연수 10년이 따로 정해진 별도의 구축물이므로 토지에도 건물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20×1~20×2년 동안 정액법으로 매년 씩 상각하였으므로, 20×3년 초 장부금액은 이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변경은 전진적으로 반영하므로, 20×3년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장부금액과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입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 기초재고 ₩400,000 | 매입환출 ₩40,000 |
| 총매출액 ₩2,000,000 | 기말재고 ₩300,000 |
| 매출환입 ₩200,000 | 매출총이익률 20% |
총매입액은 ₩1,380,000이다.
순매출액 = 2,000,000 − 매출환입 200,000 = ₩1,800,000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80%이고,
매출원가 = 1,800,000 × 0.8 = ₩1,44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 순매입액 − 기말재고이므로
순매입액 = 1,440,000 − 400,000 + 300,000 = ₩1,340,000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환출을 뺀 금액이므로
총매입액 = 1,340,000 + 매입환출 40,000 = ₩1,380,000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65,000이었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좌예금 잔액은 ₩56,000이다.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 은행 미기입 예금 ₩4,5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 ₩5,200
-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액 ₩2,2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은행수수료 ₩1,500
- 발행한 수표 ₩2,000을 회사장부에 ₩2,500으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0,900이다.
먼저 은행측 잔액을 조정한다.
56,000 + 은행 미기입 예금 4,5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 5,200 = ₩55,300
회사측 잔액도 조정한다. 발행한 수표 ₩2,000을 ₩2,500으로 적었으므로 당좌예금이 ₩500 과소계상되어 있어 이를 더해준다.
65,000 + 미통지 입금액 2,200 − 은행수수료 1,500 + 500 = ₩66,200
정상이라면 양쪽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회사측이 더 크다.
66,200 − 55,300 = ₩10,900, 이 설명되지 않는 차액이 횡령 추정액이다.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총액은 증가한다.
- ㄴ. 유상증자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 ㄷ. 무상증자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 ㄹ. 주식배당시에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 ㅁ. 주식분할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도 액면가액은 변동이 없다.
- ㅂ.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임의적립금의 이입 후 배당에 관한 세 지문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적는 것이어서 자본금은 늘지만 자본총액은 그대로다. 주식배당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뿐 외부로 자산이 나가지 않으므로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뒤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대가만큼 자본에서 차감되므로 자본총액은 감소한다.
- 유상증자는 현금 등 자산이 실제로 들어오므로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함께 증가한다.
- 주식분할은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액면가액이 낮아져 자본금 총액이 유지된다.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매년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율(10%)로 계산한다.
20×1년 이자비용은 , 장부금액은 이다.
20×2년 이자비용은 , 장부금액은 이다.
20×3년 이자비용은 이다.
매출액은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으로 구하며 이다.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순이익률을 곱한 값이므로 이다.
최고조업도(1,100시간)에서 변동비는 이므로 고정비는 이다.
최저조업도의 전력비 8,800을 이용하면 이므로 기계시간이다.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 ㄱ. 기초재공품
- ㄴ. 기말원재료
- ㄷ. 기말재공품
- ㄹ. 기초제품
- ㅁ. 기말제품
- ㅂ. 매출원가
비례배분법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할 때 반영되는 계정은 기말재공품ㆍ기말제품ㆍ매출원가이다.
배부차이는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이 남아 있는 계정에만 안분한다. 예정배부액은 재공품을 거쳐 제품으로, 판매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흘러가므로 기말 시점에 예정배부액을 품고 있는 세 계정이 조정 대상이 된다.
-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은 전기에 이미 차이조정이 끝난 잔액이므로 당기 배부차이와 무관하다.
- 기말원재료는 아직 제조과정에 투입되지 않아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된 적이 없다.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분기의 예정생산량은 3,000단위였으나, 실제는 2,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분기의 직접재료 실제사용량은?
- 제품단위당 수량표준 2kg
- 직접재료 단위당 가격표준 ₩300
-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1,593,000
-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120,000(불리)
2분기 직접재료 실제사용량은 6,000kg이다.
수량차이는 예정생산량이 아니라 실제생산량 기준 표준수량과 비교한다.
표준수량 = 2,800단위 × 2kg = 5,600kg
수량차이 = (실제사용량 − 표준수량) × 표준가격이고 불리한 차이 ₩120,000이 주어졌으므로
(실제사용량 − 5,600kg) × ₩300 = ₩120,000
실제사용량 − 5,600kg = 400kg
실제사용량 = 6,000kg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1,593,000은 가격차이를 구할 때 쓰는 자료여서, 수량차이만 다루는 이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손익분기점(900단위)에서 단위당 변동비는 이고, 손익분기 매출액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인 이므로 단위당 판매가격은 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이며,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단위에 대해서만 이익이 발생하므로 영업이익은 이다.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현재 판매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150,000의 고정급여를 20×2년부터 판매수량 단위당 ₩700을 지급하는 판매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한국이 20×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20×2년에도 달성하기 위해 판매해야 할 수량은?
| 구분 | 금액 | 단위당 금액 |
|---|---|---|
| 매출액 | ₩2,000,000 | ₩5,000 |
| 변동비 | 1,200,000 | 3,000 |
| 공헌이익 | ₩800,000 | ₩2,000 |
| 고정비 | 600,000 | |
| 영업이익 | ₩200,000 |
20×2년에 판매해야 할 수량은 500개이다.
고정급여 ₩150,000이 없어지므로 고정비는 600,000 − 150,000 = ₩450,000이 되고, 20×1년과 같은 목표 영업이익은 ₩200,000이다.
단위당 판매수당 ₩700이 변동비에 더해지므로 단위당 변동비는 3,000 + 700 = ₩3,700이 되고,
단위당 공헌이익 = 5,000 − 3,700 = ₩1,300
목표판매량 = (고정비 + 목표영업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 (450,000 + 200,000) ÷ 1,300 = 500개
(주)한국은 ₩73,500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한국이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대안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이익은?
- (대안 1) 원재료 A를 그대로 외부에 ₩45,600에 판매
- (대안 2) 원재료 A에 ₩6,600의 다른 원재료를 혼합하여 원재료 B로 변환한 후, 외부에 ₩58,100에 판매
대안 2를 선택하면 대안 1보다 이익이 ₩5,900 증가한다.
이미 지출한 구입원가 ₩73,500은 어느 쪽을 택하든 달라지지 않는 매몰원가이므로 의사결정에서 제외한다.
대안 1의 이익 = 판매액 ₩45,600
대안 2의 이익 = 판매액 58,100 − 추가 원재료 6,600 = ₩51,500
두 대안의 차이 = 51,500 − 45,600 = ₩5,900 증가이다.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20×1년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경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 중 ₩210,000은 계속해서 발생된다. (주)한국이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구분 | 금액 |
|---|---|
| 매출액 | ₩1,200,000 |
| 변동비 | 810,000 |
| 공헌이익 | ₩390,000 |
| 고정비 | 480,000 |
| 영업이익 | ₩(90,000) |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면 영업이익이 ₩120,000 감소한다.
생산을 중단하면 공헌이익 ₩390,000이 사라진다. 반면 고정비 ₩480,000 중 ₩210,000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실제로 절감되는 고정비는 ₩270,000뿐이다.
영업이익 변화 = 절감 고정비 270,000 − 상실 공헌이익 390,000 = ₩120,000 감소
영업손실 ₩90,000이 난다고 해서 중단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회피할 수 없는 고정비가 클수록 공헌이익이 양(+)인 제품은 계속 생산하는 편이 낫다.
(주)한국은 복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은 제품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한국이 당기에 A제품 250개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한다면, A제품의 매출총이익은?
| 구 분 | 활동원가 | 원가동인 | 총원가동인 수 |
|---|---|---|---|
| 조립작업 | ₩500,000 | 조립시간 | 25,000시간 |
| 주문처리 | 75,000 | 주문횟수 | 1,500회 |
| 검사작업 | 30,000 | 검사시간 | 1,000시간 |
| 제품 | 생산 수량 | 단위당 직접제조원가 | 조립 작업 | 주문 처리 | 검사 작업 | |
|---|---|---|---|---|---|---|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
| A | 250개 | ₩150 | ₩450 | 400시간 | 80회 | 100시간 |
A제품의 매출총이익으로 옳은 금액은 ₩85,000이다.
먼저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다.
조립작업 ₩500,000÷25,000시간=시간당 ₩20
주문처리 ₩75,000÷1,500회=회당 ₩50
검사작업 ₩30,000÷1,000시간=시간당 ₩30
A제품이 소비한 활동은 조립 400시간, 주문처리 80회, 검사 100시간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400×20+80×50+100×30=8,000+4,000+3,000=₩15,000이다.
직접제조원가는 250개×(₩150+₩450)=₩150,000이어서 총제조원가는 ₩165,000이고, 매출액은 250개×₩1,000=₩250,000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250,000−165,000=₩85,000이다.
조적구조는 벽돌·석재·블록·ALC 등의 조적재를 모르타르 등의 결합재로 접합하여 쌓아 올린 구조이다.
결합재 없이 쌓는다는 설명은 조적구조의 정의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커튼월·강구조·기초·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구조적 특성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상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m2 이상인 경우에 저감할 수 있다.
- 고정하중은 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재 등 사용기간 중 변하지 않는 하중을 말하며, 점유·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하중은 활하중의 개념이다.
-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설계 지진하중은 오히려 감소한다.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오는 응력을 띠 모양(연속된 형태)으로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형식은 연속기초(줄기초)이다.
독립기초는 기둥 1개마다 별도로 지지하는 형식이고, 온통기초는 건물 전체 바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부등침하는 지반 조건이나 하중이 건물 부위별로 불균등할 때 발생한다.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시공, 연약지반 깊이가 부위별로 다른 경우, 지하수위 변동, 증축에 따른 하중 불균형은 모두 대표적인 부등침하 원인이다.
반면 풍화암과 같이 비교적 균질한 지반에 기초를 시공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위별 지지력 차이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부등침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표면적(둘레)에 크게 좌우된다. 철근량(단면적)이 같다면 굵은 철근을 적게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는 편이 둘레의 합이 커져 부착에 유리하다.
따라서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부착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선팽창계수 유사성, 알칼리성에 의한 방청효과, 이형철근의 부착강도 우위, 수축·온도철근의 역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조건은 평활도·부착강도 유지, 유지관리 편의성, 균열·주름 방지 등이며, 목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균열의 폭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품질 요구조건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 ㄴ.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와 줄눈치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 ㄷ.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타일의 접착력이 좋아진다.
- ㄹ. 벽타일 압착 붙이기에서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2 이하로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타일용 모르타르는 건비빔 후 3시간 이내, 물을 부어 반죽한 뒤에는 1시간 이내에 써야 하고,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에 줄눈치수를 더한 값으로 잡는다. 벽타일 압착 붙이기의 1회 붙임면적을 1.2m2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붙일 수 있는 범위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붙임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는 것은 물기를 빨아들여 작업이 쉬워 보일 뿐, 그 부분이 부착강도를 떨어뜨려 박리·들뜸의 원인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되는 시공이다.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되어 문을 열면 피스톤(유압) 작용으로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고 개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철물은 도어체크(도어클로저)이다.
플로어힌지는 바닥에 설치하는 자재문용 철물, 레버토리힌지는 공중용 문에 사용되는 자동복귀 철물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선홈통은 시공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지붕 물매가 1/6 이하인 지붕을 평지붕이라 하므로, 1/6보다 큰 지붕을 평지붕이라 한 것은 반대이다.
- 평잇기 금속지붕의 물매는 1/2 이상이어야 한다.
- 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 허용치와 처마홈통 연결철물의 설치 간격은 표준시방서가 정한 값과 달라 옳지 않다.
다음은 공사비 구성의 분류표이다.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 총공사비 | 부가이윤 | |||
| 총원가 | 일반관리비부담금 | |||
| 공사원가 | 간접공사비 | |||
| ( ) | 재료비 | |||
| 노무비 | ||||
| 외주비 | ||||
| 경 비 | ||||
괄호에 들어갈 항목은 직접공사비이다.
분류표는 총공사비=부가이윤+총원가, 총원가=일반관리비부담금+공사원가, 공사원가=간접공사비+( )의 계층으로 짜여 있다. 괄호 자리는 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를 직접 묶는 칸이므로, 공사 목적물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되는 원가인 직접공사비가 들어간다.
같은 표에서 간접공사비는 현장 운영에 공통으로 드는 비용으로 이미 별도 칸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관리비부담금 역시 공사원가보다 상위 단계에 놓여 있어 괄호 자리에 올 수 없다.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가 클수록,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부배합일수록 커지지만, 온도의 경우 낮을수록 콘크리트의 응결·경화가 늦어져 측압이 커진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측압이 커진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시멘트의 수화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산화칼슘은 콘크리트를 강한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 철근의 부동태막을 형성·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그 자체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반면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반응, 철근 부식은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대표적인 내구성 저하요인이다.
철골구조는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므로, 시공정밀도는 높게 요구되지만 오히려 공사기간이 철근콘크리트구조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인 장점이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더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재의 균질성과 경량성, 장경간·고층 축조 가능성, 내화피복 필요성, 좌굴에 대한 취약성은 철골구조의 특성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언더컷은 용접 시 전류가 과대하거나 운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때 모재가 과도하게 녹아 홈이 파이는 용접 결함이다.
전류가 약해서 생기는 결함이라는 설명은 원인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일반볼트접합의 제한적 사용, 플럭스의 역할, 고장력볼트 접합의 반복응력 저항성과 마찰면 처리 방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조적식구조인 2층 건축물에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로 제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를 표준으로 한다.
- 공간쌓기의 공간폭은 0.5B 이내로 한다.
-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1.2m(18켜)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이하로 한다.
- 평아치로 해도 좋은 것은 문꼴 너비가 1m 이하일 때이다.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뒤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 냉각시켜 만든 유리는 배강도유리이다. 강도가 일반유리의 약 2배여서 내풍압 성능이 우수해 건축물 외벽·개구부에 많이 쓰인다.
강화유리는 같은 방식으로 가열한 뒤 찬 공기를 강하게 불어 급랭시켜 만들므로 강도는 더 크지만 파손 시 잘게 부서지는 반면, 배강도유리는 파손되어도 일반유리와 유사한 형태로 깨져 파편이 쉽게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 ㄱ. 바탕면 처리 및 청소
- ㄴ. 아스팔트 바르기
- ㄷ.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기
- ㄹ. 아스팔트 방수지 붙이기
- ㅁ. 방수층 누름
시공순서는 바탕면 처리 및 청소 →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기 → 아스팔트 바르기 → 아스팔트 방수지 붙이기 → 방수층 누름이다.
먼저 바탕면의 먼지와 레이턴스를 걷어내 건조시킨 뒤, 침투성이 좋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발라 바탕과 방수층이 밀착되도록 만든다. 프라이머가 마른 다음 용융 아스팔트를 바르고 그 위에 방수지(루핑)를 눌러 붙이면서 층을 겹쳐 나간다.
마지막 방수층 누름은 완성된 방수층이 자외선·열이나 후속 공사의 충격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계이므로 언제나 맨 끝에 온다.
첫 번째 도포층을 12시간 양생한 뒤 반복 도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습도포는 앞서 칠한 층이 충분히 굳은 뒤에 겹쳐야 방습층이 제 성능을 내므로, 표준시방에서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양생한 후에 반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절반인 12시간으로 제시한 점이 기준과 어긋난다.
방수모르타르를 두께 15mm 내외로 1회 바르는 것, 시공법을 박판시트계·아스팔트계·시멘트 모르타르계·신축성 시트계 등으로 나누는 것,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의 이음을 100mm 이상 겹치고 필요하면 접착제로 붙이는 것, 지면에 접하는 벽체에 지상 100~200mm 내외 높이로 수평 방습층을 두는 것은 모두 방습공사의 통상적인 기준과 일치한다.
철재면의 바탕만들기는 가공장소에서 부재를 조립하기 전에 미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유성페인트는 내알칼리성이 약해 알칼리성이 강한 콘크리트 바탕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용 도료로 널리 쓰이지 않는다.
- 도장작업을 피해야 하는 기준은 기온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 85%를 초과할 때이다.
- 뿜칠은 대상면에서 약 30cm 거리를 두고 뿜칠 폭의 1/3 정도가 겹치도록 시공한다.
-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는 빠르지만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화단벽체 면적은 이며, 표준형 벽돌(190×90×57mm, 줄눈 10mm) 기준으로 1.0B 벽체는 1㎡당 149매, 0.5B 벽체는 1㎡당 75매가 소요된다.
내부 콘크리트(시멘트)벽돌(1.0B) 정미량은 매이며, 시멘트벽돌 할증률 5%를 적용하면
매 → 소수점 올림하여 1,878매이다.
외부 붉은벽돌(0.5B) 정미량은 매이며, 붉은벽돌 할증률 3%를 적용하면
매로 927매가 된다.
절대압력은 게이지압력에 대기압을 더한 값이므로 실외의 동일 장소에서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항상 크다.
- 배관 마찰력은 유속이 커질수록 함께 증가하므로 유속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물체 1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의 정의이며 열전도율의 정의가 아니다.
- 공기가 지닌 열량 중 온도와 관련된 것은 현열, 습도와 관련된 것은 잠열로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 연속방정식에 따르면 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유속은 1/2배가 되는 것이지 1/4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저수조에 물이 오래 머무르면 소독을 위해 주입된 잔류염소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여 소독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오염 가능성이 커지므로, 잔류염소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올바른 조치들이다. 넘침관 말단 방충망 설치, 크로스커넥션 방지, 토수구 공간 확보, 버큠브레이커 설치는 각각 벌레 침입, 상수와 오염수의 직접 연결, 배수 역류를 막기 위한 것이다.
펌프의 축동력은 로 구하며, 물의 비중량 , 양수량 , 전양정 , 펌프효율 이다.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약 6.8kW이다.
고층건물에서 급수계통을 층별로 나누어 조닝하는 주된 이유는 상층과 하층의 압력 차가 커지는 것을 막아 과도한 수압으로 인한 수격작용과 기구 파손·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엔탈피·쇼트서킷·캐비테이션·유인작용은 각각 열역학, 공조 환기, 펌프 흡입측 저압, 기류 확산과 관련된 개념으로 급수조닝의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간접가열식은 보일러수와 급탕수가 열교환기를 통해 분리되어 순환하므로 급탕계통에 스케일이 적게 발생하여 오히려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 빈도가 적다. 따라서 간접가열식이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급탕설비의 일반적 특성으로, 역환수방식은 균등한 유량 분배를 위한 배관법이고,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높은 온도로 부식이 촉진되며, 개별식은 배관이 짧아 열손실이 작고, 배관방식은 개별식-단관식·중앙식-복관식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바닥배수에는 별도의 바닥트랩(플로어트랩)이 사용되며, '기구트랩'은 세면기·욕조 등 각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을 통칭하는 용어이지 바닥배수를 특정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S트랩-소변기, U트랩-가옥(부지)배수, P트랩-세면기, 드럼트랩-주방싱크의 연결은 각 트랩의 일반적인 용도와 일치한다.
배수수직관 내를 낙하하는 배수는 마찰저항과 공기저항이 커지면서 가속이 멈추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때의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보기는 통기관의 명칭이 서로 뒤바뀌었거나 배수방식이 잘못 제시되어 있다.
- 배수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 대기에 개방한 것은 도피통기관이 아니라 신정통기관이다.
- 고층건물에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은 루프통기관이 아니라 결합통기관이다.
- 모든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은 신정통기관이 아니라 각개통기관이다.
- 급수탱크의 배수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직접식이 아니라 간접배수방식으로 해야 한다.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사이펀볼텍스식보다 세정 시 압력이 강해 세정음이 크고 급수압도 높아야 하므로 주로 학교·사무소 등 공공건물에 적합하며, 세정음이 작아 주택·호텔에 적합한 것은 오히려 사이펀볼텍스식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위생기구의 일반적 특성인 흡수성 없는 재질, 도기의 충격 파손 가능성, 유닛화에 의한 공기단축, 세정밸브방식의 연속사용 적합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도시가스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사이의 거리는 60cm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30c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스의 공급압력 구분(고압·중압·저압), 정압기를 통한 압력 조정, 화기와 2m 이상 이격, 압력조정기의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은 모두 도시가스설비의 올바른 기준이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 ㄱ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 ㄴ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를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괄호에는 순서대로 20분과 60분이 들어간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그리고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곳은 피난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강화되어 있다.
팽창탱크는 온수난방에서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체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 증기난방 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증기난방에서는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응축수탱크·응축수펌프·버킷트랩, 그리고 압력을 낮추는 감압밸브가 함께 사용된다.
공동주택 세대당 전기 부하용량 기준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경우 3kW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 10m²마다 0.5kW를 가산하는 것이 옳으므로, 기준면적을 85m²로 제시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변압기 용량 산정 시 반입 여건 고려,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규격(공칭단면적 6mm² 이상 연동선), 직류 고압 구간(750V 초과~7,000V 이하), 콘덴서를 통한 역률 개선 등 당시 기준의 올바른 설명이다.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뿐 아니라 배관손실부하와 예열부하까지 합한 값이므로,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합으로만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만을 더한 값은 정격출력이 아니라 정미출력에 해당한다.
노통연관보일러의 증기·고온수 겸용 공급, 표준방열기의 방열량, 온수방열기 기준실온, 지역난방용 수관식 보일러 사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는?
- 굴곡이 많은 장소에 적합하다.
-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나 건물의 확장부분 등에 배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가요전선관 공사이다.
가요전선관은 관 자체가 자유롭게 휘어지는 성질을 가져 굴곡이 많은 장소에 그대로 따라 배선할 수 있다. 또 진동이 있는 기계실의 전동기 인입부나 건물 증축ㆍ확장부분처럼 관을 구부려 이어야 하는 곳에 쓰인다.
나머지 공사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 합성수지몰드ㆍ금속몰드 공사는 노출된 벽면을 따라 곧게 붙이는 방식이라 굴곡부 대응이 어렵다.
- 플로어덕트 공사는 바닥 콘크리트에 매설해 실내 바닥에서 전원을 뽑기 위한 것이다.
- 버스덕트 공사는 대전류를 간선으로 보내는 설비여서 굴곡 배선과는 목적이 다르다.
온수난방은 물의 비열이 커서 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다. 따라서 예열시간이 짧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기난방이 온수난방보다 열운반능력이 크고, 온수난방이 방열량 조절은 더 용이하며, 복사난방은 바닥구조체를 방열체로 이용하면서 대류난방보다 실내온도 분포가 균등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급탕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경우 온수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벽(바닥)과 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벽(바닥)과 배관을 분리시킨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슬리브이다.
급탕배관은 온수 온도가 오르내릴 때 길이가 늘고 줄어드는데, 벽이나 바닥에 관을 그대로 묻으면 신축이 구속되어 배관과 구조체가 함께 손상된다. 그래서 배관보다 굵은 관을 관통부에 미리 묻어 두고 그 안으로 배관을 지나가게 해 배관과 구조체를 분리하는 것이 슬리브다.
슬리브를 쓰면 신축을 흡수할 뿐 아니라 나중에 배관을 교체ㆍ보수하기도 쉬워진다. 관 자체의 늘어남을 흡수하는 신축이음과 달리, 슬리브는 관통부에서 관을 구조체로부터 떼어 놓는 장치라는 점이 다르다.
정격속도를 초과할 때 전동기 전원을 차단하고 전자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안전장치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아니라 조속기(governor)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카가 승강로의 최상·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위치 관련 안전장치이다.
교류 엘리베이터의 저속 적용, 과부하 계전기의 전기적 안전장치 분류, 기어레스식 감속기의 직류용 사용,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면적 기준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원격검침시스템은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분류되므로,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월패드(세대단말기), 단지서버,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망을 구성·운용하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며, 예비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홈네트워크필수설비가 작동하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
공동주택에서 난방·급수설비 등을 층별·계통별로 직접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하는 현장제어장치는 DDC(Direct Digital Controller, 직접디지털제어기)이다.
SPD는 서지보호장치, PID는 제어 알고리즘의 한 방식, VAV는 공조 풍량을 가변으로 제어하는 방식, VVVF는 전동기의 가변전압가변주파수 속도제어 방식으로, 모두 난방·급수 현장제어장치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만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하므로 두 설비를 함께 소화용수설비로 묶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비상콘센트설비·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 옥내·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 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 인명구조기구·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로 분류되며 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