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는 설명은 이 순서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민사에 관한 집행명령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점, 사회질서 변화로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 관습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 관련 조약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이를 취소(확인)하더라도 이는 무효를 뒤늦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세무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계속적 보증인이 주채무 확정 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에 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는 점,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등유는 사용함에 따라 형체가 소모되어 없어지는 물건이므로 소비물로 분류되며, 이 연결이 옳다.
나머지 연결은 개념이 잘못 짝지어져 있다.
- 황소는 성질을 훼손하지 않고는 나눌 수 없으므로 불가분물이지 가분물이 아니다.
- 자동차는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을 이루는 합성물이지 다수의 독립한 물건이 모인 집합물이 아니다.
- 유명화가의 특정작품처럼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은 대체물이 아니라 부대체물이다.
- 아편은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불융통물이지 융통물이 아니다.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예약완결권
-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예약완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예약완결권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고,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므로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다.
나머지 둘은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을 이루는 권리다.
-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한 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채권이다.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회복자에게 비용 상환을 구하는 청구권이어서, 의사표시만으로는 아무 법률관계도 새로 생기지 않는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는 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귀속되거나 애초에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은 그 권원에 따라 부속시킨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
- 완성된 미등기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져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바다는 사적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공용에 속하는 영역이다.
-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귀속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재산상 계약(물품 매수)을 한 경우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이 별도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다.
-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는 그 범위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는다.
-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경우를 특별실종(위난실종)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므로,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임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임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뿐이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돌아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데 실종선고의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 등 법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사항에 한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되며, 증여는 이러한 개별적 보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가 증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점, 반려동물이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사산한 태아에게는 애초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2인 이상은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단법인은 그 성질상 출연재산을 영리 목적으로 운용할 수 없어 항상 비영리법인으로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인 설립 및 정관·설립행위에 관한 요건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이 필요한 요식행위이며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사단법인도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착오가 있으면 출연자가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총 사원 3/4 이상의 동의에 의한 해산결의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는 해산사유이며,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어 두 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니다.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달성,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공통되는 해산사유이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단법인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 사단법인과 특정 사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는 점,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설립자뿐 아니라 이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이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라는 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와 달리 정관변경이나 주무관청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 ㄷ. 채권양도의 통지
- ㄹ. 무주물의 선점
- ㅁ. 유실물의 습득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는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이고,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과 채권양도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모두 표현행위형 준법률행위다.
무주물의 선점과 유실물의 습득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상태에 법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를 붙여 주는 사실행위이며,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결국 다섯 가지 중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는 하나도 없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 ㄷ. 유언
-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와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이다.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있는지로 나뉜다. 동의·취소·해제·추인·상계·채무면제처럼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피한정후견인에게, 사기에 의한 취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둘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만 갖추면 성립하고 수령자가 필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생긴다.
- 1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여러 사람이 정관을 만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인 것과 구별해 두어야 한다.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유발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각 별개의 법리로 처리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회피라는 동기만으로 곧바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무효는 아니다.
- 주지직 거래 대가 약정을 알고도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명행위 자체는 그 약정과 별개로 다루어진다.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행위는 원인이 된 도박행위의 불법성과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된다.
보충적 해석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흠결 부분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채워 넣는 해석 방법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을 보충하는 기능만 있을 뿐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은 규범적 해석보다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된다는 점, 처분문서가 있어도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문언과 다르면 그 의사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고 착오로 Y토지를 기재했다면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X토지에 관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위표시(가장행위)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 고지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단순한 침묵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다시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는 점,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 해제가 있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가분적 법률행위에서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도 유효하다는 점,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표의자의 중과실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않아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권대리로 성질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사실혼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
수권행위 자체의 하자 유무는 이를 행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효과는 대리의 본질상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이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루어질 뿐이고 곧바로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반증 불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불계속지역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는 점,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통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는 설명도 옳다.
- 제한능력자의 권리에 관한 6개월의 시효정지, 부부간 권리에 관한 6개월의 시효정지 규정도 옳은 설명이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는 원소유자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으므로, 등기 전에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시효완성자가 이를 부담 없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주점유 권원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도 옳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등기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던 이상, 그 뒤에 신축된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나대지로서의 담보가치를 기대한 가등기담보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던 토지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청구된 경우 지상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담보 목적의 무상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무단점유에 대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을 각각 유보한 채 나머지만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해도 토지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일물일권주의 아래에서도 특정 양만장 내 뱀장어 전부처럼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에 대해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집합동산이라도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에 준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온천에 관한 권리를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옳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차인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세 가지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그 청구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갈린다. 계약이나 법률 규정이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권이 침해되어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구하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매매는 채권계약이므로 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채권을 얻을 뿐이며,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도 임대차라는 채권관계에서 나온다.
반면 위조서류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자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고 그 사실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그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압류만으로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 미치지만,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별도로 붙는다.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종전 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점,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설정자가 이전받은 경우 토지·건물의 일괄경매가 가능한 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옳은 것은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과 전세권이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비한다는 설명이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오갈 필요가 없어, 판례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다. 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전세권을 건물에만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고,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물상보증인처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자는 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지 못한다.
민법은 그러한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준용되는 것은 변제 등을 한 뒤의 사후구상에 관한 규정일 뿐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가 동산질권에 준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임대차계약서 교부 없이도 채권질권이 성립한다는 설명,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유치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간이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간이변제충당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유치권에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분할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이 이전된다는 설명도 옳다.
- 유치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이므로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편 제2장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도급·증여·매매는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발신주의를 따르므로,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청약이 도달주의를 따르는 것과 달리 승낙에 대해서는 신속한 거래 성립을 위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청약이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乙은 잔존한 800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다.
- ㄹ. 乙은 단순히 그 200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청구, 계약 전부의 해제, 감액청구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 세 가지다.
1,000㎡ 중 200㎡가 타인 소유여서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매매다. 이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이전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이었다면 사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이나 해제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함께 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만 옳지 않다. 선의의 매수인이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 그 기산점인 “안 날”은 단순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분을 취득해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은 도급인의 파산이라는 도급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급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도급인이 완성된 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보수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 건물 등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보호·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스스로 과실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심신상실자의 감독자인 경우와 종업원을 쓰는 사용자인 경우이다.
감독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이른바 중간책임이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대신 가해자 측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이 뒤바뀌어 있을 뿐 면책의 문은 열려 있다.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작물 사고는 책임 주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1차 책임자인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 면책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벗어날 수 없다. 사안에서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甲은 소유자이므로, 甲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X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상태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때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甲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이 부당이득으로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것이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 등으로 채권 전부가 소멸한 뒤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변제자가 증서 반환과 상환으로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채무자가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 채권이 소멸한다는 설명,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받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설명도 옳다.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연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본래 채무의 이행청구를 막지 않으며, 채권자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장이 있어야 참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채권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받은 때에 인정되므로, 가액의 일부만 배상한 배상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항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 (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
| (나)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며 작성된 경우에 표명된다. |
| (가) | (나) | |
|---|---|---|
| ① | 적정의견 | 한정의견 |
| ②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 ③ | 한정의견 | 의견거절 |
| ④ | 부적정의견 | 한정의견 |
| ⑤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가)는 부적정의견, (나)는 한정의견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기준 위배의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 전체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위배 정도가 커서 중대한 영향'이라는 표현이 부적정의견의 신호다.
반면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회계기준 위배가 부분적인 데 그쳐 그 영향이 중요하지만 재무제표 전반에 걸치지는 않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나머지 의견은 구분 기준이 다르다.
-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 경우
-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이 매우 중대하고 전반적이어서 의견표명의 근거를 얻지 못한 경우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정의된다.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고,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의 “현재사건”, “미래의” 자산, “과거의무”라는 표현은 개념체계의 정의와 다르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증가·감소 방향이 반대로 서술된 나머지 선택지도 옳지 않다.
(주)한국은 20×1년 8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0을 전액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를 회계처리 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 자산 | 부채 | 자본 | |
|---|---|---|---|
| ① | ₩5,000(과대) | 영향 없음 | ₩5,000(과대) |
| ② | ₩5,000(과대) | ₩5,000(과대) | 영향 없음 |
| ③ | ₩7,000(과대) | 영향 없음 | ₩7,000(과대) |
| ④ | ₩7,000(과대) | ₩7,000(과대) | 영향 없음 |
| ⑤ | 영향 없음 | ₩7,000(과소) | ₩7,000(과대) |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자산이 ₩5,000 과대계상되고 그만큼 비용이 빠져 자본도 ₩5,000 과대가 되며, 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보험료 ₩12,000은 20×1년 8월 1일부터 1년분이므로 월 ₩1,000이다.
당기 경과분 = ₩12,000 × 5개월 ÷ 12개월 = ₩5,000
차기 이월분 = ₩12,000 × 7개월 ÷ 12개월 = ₩7,000
지급 시점에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결산에 (차변) 보험료 ₩5,000 / (대변) 선급보험료 ₩5,000의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이 분개를 빠뜨리면 선급보험료가 ₩5,000만큼 그대로 남아 자산 과대가 되고, 비용이 누락되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5,000 과대가 되므로 자본도 과대다. 현금 지급은 이미 끝났으므로 부채는 변동하지 않는다.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며, 자산 계정인 투자부동산은 차변 잔액으로 이월된다.
이자수익과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계정으로서 마감 과정에서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되어 소멸하므로 이월되지 않는다.
자본금과 매입채무는 재무상태표 계정이지만 각각 자본과 부채이므로 대변 잔액으로 이월되어,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는 방향이 다르다.
보강적 질적특성 중 비교가능성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역사적 원가
- ㄴ. 공정가치
- ㄷ. 사용가치
- ㄹ. 이행가치
- ㅁ. 현행원가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와 현행원가다.
이 둘은 모두 측정일 현재의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하는 시장기준 금액이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라면 어느 기업이 보유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측정기준은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린다.
- 역사적 원가 — 취득시점과 거래조건이 다르면 같은 자산이라도 기업마다 금액이 달라진다.
- 사용가치·이행가치 — 기업 특유의 가정과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의존하는 기업 특유의 가치여서 기업 간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보고서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과 맞지 않는다.
- 비교정보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제표가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기준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을 국제회계기준 준수로도 주석 공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주)한국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000
- 재무활동 현금흐름 (-)₩17,000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
- 영업활동 현금흐름 ₩25,000
투자활동에서는 현금이 ₩12,000 순유출되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은 세 활동 현금흐름의 합계와 같다.
기말현금 − 기초현금 =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
₩5,000 − ₩9,000 = ₩25,000 + 투자활동 + (−₩17,000)
좌변의 현금 순감소액은 (−)₩4,000이고, 우변에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의 합계는 ₩25,000 − ₩17,000 = ₩8,000이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 (−₩4,000) − ₩8,000 = (−)₩12,000
유출이 유입보다 ₩12,000 많다는 뜻이므로 유형자산 취득 등 투자 지출이 회수액을 초과한 상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초자산은?
- 기초부채 ₩50,000
- 기말자산 ₩100,000
- 기말부채 ₩60,000
- 유상증자 ₩10,000
- 현금배당 ₩5,000
- 총포괄이익 ₩20,000
기초자산은 ₩65,000이다.
먼저 기말자본을 구한다.
기말자본 = 기말자산 ₩100,000 − 기말부채 ₩60,000 = ₩40,000
자본의 변동은 유상증자와 총포괄이익만큼 늘고 현금배당만큼 줄어든다.
₩40,000 = 기초자본 + ₩10,000 + ₩20,000 − ₩5,000
기초자본 = ₩15,000
따라서 기초자산은 기초자본에 기초부채를 더해 구한다.
기초자산 = ₩15,000 + ₩50,000 = ₩65,000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매출액, 유형자산처분이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은 모두 당기의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수익 또는 비용 항목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기말 현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선수금(계약부채)으로 인식될 뿐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수익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인식되므로, 대가만 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는 수익·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외상판매는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킨다.
- 재고자산의 침수·멸실은 재해손실 등 비용을 발생시킨다.
- 접대비 지출과 감가상각비 인식도 각각 비용으로 손익에 영향을 준다.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ㄷ.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ㄹ.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은 현재의무의 존재,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음,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세 가지이며 제시된 항목 중 셋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은 우발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이유를 말한 것이므로 충당부채 인식요건이 될 수 없다.
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자본 조달에 따른 것이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에는 속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구입, 매입채무 지급, 종업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유입은 모두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면 매출원가는 그만큼 과대계상된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기말재고 10,000이 누락되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10,000 과대계상되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은 반대로 과소계상된다.
이 오류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어져 20×2년의 기초재고자산도 10,000만큼 과소계상되며, 그 결과 20×2년 매출원가는 오히려 과소계상되어 두 회계연도에 걸쳐 자동으로 상쇄되는 자동조정오류에 해당한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합쳐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절차이므로,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킬 뿐 증가시키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행사, 유상증자, 자기주식의 재발행은 모두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게 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늘리고, 주식배당 역시 무상으로 주식수를 늘리는 사건이므로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킨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없다.)
- 기초재고 ₩300
- 총매출액 ₩1,600
- 총매입액 1,300
- 매출환입 50
- 매입환출 100
- 매출운임 80
- 매입운임 70
- 매출총이익률 10%
기말재고자산은 ₩175이다.
먼저 매출원가를 구한다. 매출운임은 판매비용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순매출액 = ₩1,600 − ₩50 = ₩1,550
매출총이익률이 1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90%
매출원가 = ₩1,550 × 0.9 = ₩1,395
다음으로 판매가능액을 구한다.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하고 매입환출은 차감한다.
순매입액 = ₩1,300 − ₩100 + ₩70 = ₩1,270
판매가능액 = 기초재고 ₩300 + ₩1,270 = ₩1,570
기말재고자산 = 판매가능액 ₩1,570 − 매출원가 ₩1,395 = ₩175
유형자산을 최초로 재평가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된다.
매출채권 손상, 신용에 의한 용역제공, 판매직원 급여의 미지급, 영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인식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에 영향을 줄 뿐 기타포괄손익과는 무관하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일자 | 적요 | 수량(개) | 단위당 원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90 | ₩10 |
| 3월 1일 | 판매 | 40 | |
| 5월 1일 | 매입 | 150 | 14 |
| 8월 1일 | 판매 | 100 | |
| 10월 1일 | 매입 | 120 | 20 |
| 12월 1일 | 판매 | 150 | |
| 12월 31일 | 기말재고 | 70 |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1,050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의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이므로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모두 합쳐 하나의 평균단가를 구한다.
총수량 = 90개 + 150개 + 120개 = 360개
총원가 = 90×₩10 + 150×₩14 + 120×₩20 = ₩900 + ₩2,100 + ₩2,400 = ₩5,400
평균단가 = ₩5,400 ÷ 360개 = ₩15
판매수량 합계가 40 + 100 + 150 = 290개이므로 기말수량은 360 − 290 = 70개다.
기말재고자산 = 70개 × ₩15 = ₩1,050
화재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을 구하려면 매출채권회전율로 매출액을,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먼저 구한 뒤 판매가능상품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매출액은 이다.
매출원가는 이다.
따라서 소실 직전 기말재고자산 추정액은 이다.
단일상품만을 매매하는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2,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0,000이다.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감모손실 중 6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 장부수량 50개
- 단위당 원가 ₩50
- 실제수량 45개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40
매출원가는 ₩10,050이다.
장부상 기말재고 = 50개 × ₩50 = ₩2,500인데 실제 수량이 45개이므로
감모손실 = (50개 − 45개) × ₩50 = ₩250
이 중 60%인 ₩150은 비정상감모손실로 기타비용 처리하고, 40%인 ₩100만 정상감모손실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실제 보유수량은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으므로 저가법을 적용한다.
평가손실 = 45개 × (₩50 − ₩40) = ₩450 (매출원가에 포함)
판매가능액 = 기초재고 ₩2,000 + 당기순매입 ₩10,000 = ₩12,000
매출원가 = ₩12,000 − ₩2,500 + ₩100 + ₩450 = ₩10,050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품매매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 ㄴ. 건설회사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 ㄷ. 컴퓨터제조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 ㄹ. 가구제조회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구
- ㅁ. 자동차제조회사가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가구제조회사가 판매를 위해 보유한 가구와 자동차제조회사가 제조공정에 투입할 원재료다.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 그 판매를 위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이나 용역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말한다. 판매 목적의 가구는 제품, 제조공정 투입용 자재는 원재료로 모두 재고자산 요건을 충족한다.
나머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상품매매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 — 판매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
- 건설회사가 본사 사옥으로 쓰는 건물 — 자가사용 부동산
- 컴퓨터제조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해 보유한 토지 — 자기 사용 설비를 짓기 위한 토지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1,200 | ₩900 |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손실 ₩100이다.
20×1년 말에는 공정가치 ₩1,200이 취득원가 ₩1,000보다 크므로 증가분 ₩200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적립한다. 이 단계에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2년 말 공정가치는 ₩900으로 전기말보다 ₩300 감소했다. 재평가로 인한 감소액은 먼저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재평가잉여금 상계액 = ₩200 (기타포괄손익 감소)
당기손익 인식액 = ₩300 − ₩200 = 손실 ₩100
결과적으로 토지 장부금액은 ₩900이 되고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없어진다.
연수합계법으로 20×1년 4월부터 20×3년 초까지 경과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월할계산으로 구한 뒤, 20×3년 초 지출 중 자본적 지출만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내용연수 5년의 연수합계는 15이므로 1차 연도 상각률은 5/15, 2차 연도 상각률은 4/15이다.
20×1년(4월~12월, 9개월) 감가상각비는 이다.
20×2년은 1차 연도 잔여 3개월분 과 2차 연도 9개월분 을 더한 3,400이다.
따라서 20×3년 초 상각후 장부금액은 이고, 여기에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400을 더하면 장부금액은 이 된다.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유지비 600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어 장부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액법으로 2년간 상각한 후의 장부금액에서 처분대가를 차감한 값이 처분손실이 되는 관계를 이용해 취득원가를 역산한다.
20×3년 초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의 이다.
처분손실은 장부금액에서 처분대가를 차감한 값이므로 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장부금액은 이고, 취득원가는 이다.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 구입가격 ₩1,100
- 최초의 운반 및 설치관련원가 150
- 취득 후 가입한 화재보험료 60
- 시험가동원가 100
-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350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과 함께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포함된다.
구입가격 ₩1,100 + 최초의 운반 및 설치관련원가 ₩150 + 시험가동원가 ₩100 = ₩1,350
취득 후 가입한 화재보험료 ₩60은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취득 이후의 유지·관리 성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종전 기준서에서는 이 금액을 시험가동원가(취득원가)에서 차감했지만, 개정된 현행 기준서는 시제품의 매출액과 원가를 취득원가와 무관하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바꾸었다.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빼지 않는다.
취득원가 = ₩1,100 + ₩150 + ₩100 = ₩1,350 (종전 방식으로 ₩20을 차감하면 ₩1,330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고르는 오답이다.)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은 연구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 제품·공정에 적용하는 활동이므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활동, 연구결과나 지식을 탐색·평가·응용하는 활동, 여러 대체안을 탐색하거나 제안·설계·평가하는 활동은 모두 상업적 생산 이전 단계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성격이 강한 연구활동으로 분류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관련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평가손익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수수료 제외)의 차이로 계산한다.
취득원가는 이고, 취득수수료 20,000은 당기 비용으로 별도 처리된다.
20×1년 말 공정가치는 이다.
따라서 금융자산평가이익은 이며, 중간배당금 100,000은 평가손익이 아닌 별도의 배당수익으로 인식된다.
조기상환 시 지급액은 상환 직전 상각후원가(장부금액)에서 사채상환이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20×1년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이고, 표시이자 지급액은 100,000이다.
20×1년 말(20×2년 초) 장부금액은 이다.
사채상환이익은 장부금액에서 지급액을 차감한 값이므로, 지급액은 이다.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액면금액 : ₩10,000
- 표시이자율 : 연 6%(이자는 만기에 수취)
- 어음발행일 : 20×1년 1월 1일
- 어음만기일 : 20×1년 6월 30일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9,991이다.
어음은 액면 ₩10,000, 표시이자율 연 6%, 발행일 20×1년 1월 1일, 만기일 20×1년 6월 30일이므로 이자 발생기간은 6개월이다.
만기금액 = ₩10,000 + ₩10,000 × 6% × 6/12 = ₩10,300
할인일인 20×1년 4월 1일까지는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 시점에 장부에 남아 있는 어음의 금액은 액면에 미수이자 3개월분을 더한 값이다.
₩10,000 + ₩10,000 × 6% × 3/12 = ₩10,150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양도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수취한 현금을 뺀 금액이므로, 수취한 현금은 장부금액에서 손실만큼을 뺀 값이 된다.
₩10,150 − ₩159 = ₩9,991
회계처리는 차변에 현금 ₩9,991·매출채권처분손실 ₩159, 대변에 받을어음 ₩10,000·미수이자 ₩150이 된다.
(주)한국이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통화 ₩1,000
- 보통예금 ₩1,500
- 자기앞수표 ₩2,000
- 받을어음 ₩500
- 우편환증서 ₩600
- 당좌개설보증금 ₩800
- 정기예금(가입: 20×0년 3월 1일, 만기: 20×2년 2월 28일) ₩9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20×1년 12월 1일, 만기: 20×2년 1월 31일) ₩1,000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10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통화 ₩1,000, 보통예금 ₩1,500, 자기앞수표 ₩2,000, 우편환증서 ₩600,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1,000이다.
합계 = ₩1,000 + ₩1,500 + ₩2,000 + ₩600 + ₩1,000 = ₩6,100
양도성예금증서는 20×1년 12월 1일 취득해 만기가 20×2년 1월 31일이므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여서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정기예금은 만기가 20×2년 2월 28일이지만 가입일이 20×0년 3월 1일이어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훨씬 넘으므로 현금성자산이 될 수 없다.
- 받을어음 ₩500은 대금을 받을 권리일 뿐이므로 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
- 당좌개설보증금 ₩800은 당좌거래를 위해 묶어 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 정기예금 ₩900은 20×1년 말 기준 잔여만기가 2개월이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 20×1년 6월 9일 : 당기 외상매출한 매출채권 ₩8,9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 20×1년 7월 13일 :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20×1년 12월 31일 : 기말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30,000이다.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2,900이다.
손실충당금 계정의 흐름을 세우면 된다. 기초잔액 − 당기 제각액 + 제각채권 회수액 + 당기 손상차손 = 기말잔액이고, 기말잔액은 기대신용손실액 ₩30,000이다.
기초 손실충당금을 X라 두면
X − ₩8,900 + ₩1,000 + ₩35,000 = ₩30,000
X = ₩30,000 + ₩8,900 − ₩1,000 − ₩35,000 = ₩2,900
회수불능이 확정된 ₩8,900은 매출 시점이 당기라도 손실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미 제각했던 채권 ₩1,000의 회수는 손실충당금을 다시 늘리는 항목이라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선수임대료는 앞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이지만, 계약상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금, 매입채무, 사채, 단기차입금은 모두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으로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 거래처에서 송금한 ₩5,600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발행한 수표 중 ₩11,000이 기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5,0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측에 미기입된 예금은 ₩12,300이다.
조정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85,100이다.
은행계정조정은 회사가 모르고 있던 사실만 회사측 잔액에 반영하면 된다. 장부상 잔액 ₩84,500에서 출발한다.
₩84,500 + 거래처 송금 미통지 ₩5,600 − 예입수표 부도 ₩5,000 = ₩85,100
나머지 두 항목은 회사가 이미 장부에 기록한 것이고 은행 처리만 늦은 것이므로 은행측에서 조정한다.
- 기발행 미인출수표 ₩11,000은 회사는 이미 차감했으므로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 은행 미기입예금 ₩12,300은 회사는 이미 가산했으므로 은행측 잔액에 가산한다.
검산하면 조정 전 은행측 잔액은 ₩85,100 + ₩11,000 − ₩12,300 = ₩83,800이고, 여기에 위 두 항목을 조정하면 다시 ₩85,100으로 양측이 일치한다.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115,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같은 기간 직접재료 매입액은 ₩22,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 구분 | 직접재료 | 재공품 | 제품 |
|---|---|---|---|
| 기초재고 | ₩4,000 | ₩8,000 | ₩20,400 |
| 기말재고 | 5,200 | 7,200 | 21,000 |
20×1년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6,000이다.
먼저 매출원가부터 구한다. 매출총이익률이 4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60%다.
매출원가 = ₩115,000 × 60% = ₩69,000
제품계정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제품 기초 ₩20,400, 기말 ₩21,000이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 = ₩69,000 + ₩21,000 − ₩20,400 = ₩69,600
이어 재공품계정에서 기초 ₩8,000, 기말 ₩7,200을 반영하면
당기총제조원가 = ₩69,600 + ₩7,200 − ₩8,000 = ₩68,800
직접재료원가는 재료계정으로 구한다.
₩4,000 + ₩22,000 − ₩5,200 = ₩20,800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므로 직접노무원가를 D라 하면
₩20,800 + D + 0.5D = ₩68,800 → 1.5D = ₩48,000 → D = ₩32,000
제조간접원가 = ₩32,000 × 50% = ₩16,000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에서는 누적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누적평균시간이 학습률만큼 감소하므로, 1단위부터 8단위까지의 누적총시간 차이로 추가 7개 객실의 소요시간을 구한다.
1단위의 평균시간은 20시간이고, 2단위 평균시간은 시간, 4단위 평균시간은 시간, 8단위 평균시간은 시간이다.
8단위의 누적총시간은 시간이다.
따라서 최초 1개 객실(2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객실에 투입될 직접노무시간은 시간이다.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웍나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기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
| 구 분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기초재공품 | ₩2,500 | ₩2,800 | ₩4,200 |
| 당기실제발생액 | 15,000 | 18,000 | 25,500 |
| 기말재공품 | 3,000 | 3,800 | ?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57,000이다.
예정배부율은 기초재공품에 이미 배부되어 있는 금액에서 읽어낸다. 기초재공품의 직접노무원가 ₩2,800에 제조간접원가 ₩4,200이 실려 있으므로
예정배부율 = ₩4,200 ÷ ₩2,800 = 직접노무원가의 150%
이 배부율을 당기와 기말재공품에 그대로 적용한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 ₩18,000 × 150% = ₩27,000
기말재공품의 제조간접원가 = ₩3,800 × 150% = ₩5,700
재공품계정을 정리하면
기초재공품 = ₩2,500 + ₩2,800 + ₩4,200 = ₩9,500
당기총제조원가 = ₩15,000 + ₩18,000 + ₩27,000 = ₩60,000
기말재공품 = ₩3,000 + ₩3,800 + ₩5,700 = ₩12,500
당기제품제조원가 = ₩9,500 + ₩60,000 − ₩12,500 = ₩57,000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25,500은 배부차이 조정에만 쓰이는 자료다.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에는 예정배부액만 들어간다.
(주)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고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0원에 판매하였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300,000이 적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5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35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5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0
- 고정판매관리비 700,000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3,500단위다.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자산에 실려 이연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생긴다. 영업을 개시한 첫해라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차이는 전부 기말제품재고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같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000 ÷ 5,000단위 = ₩200
변동원가계산 이익이 ₩300,000 적다는 것은 기말재고에 그만큼의 고정원가가 남았다는 뜻이므로
기말재고수량 = ₩300,000 ÷ ₩200 = 1,500단위
판매수량 = 생산 5,000단위 − 기말재고 1,500단위 = 3,500단위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500·직접노무원가 ₩350·변동제조간접원가 ₩150·변동판매관리비 ₩100과 고정판매관리비 ₩700,000은 두 방법에서 똑같이 처리되어 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는 자료다.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 표준직접노무시간 9,000시간
- 실제직접노무시간 8,600시간
- 실제발생 직접노무원가 ₩3,569,000
- 능률차이 ₩160,000(유리)
- 임률차이 ₩129,000(불리)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400이다.
능률차이는 시간 차이에 표준임률을 곱한 값이므로 여기에만 미지수가 하나 들어 있다.
능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
= (8,600시간 − 9,000시간) × 표준임률 = 400시간 × 표준임률 (유리)
이 값이 ₩160,000(유리)이므로
표준임률 = ₩160,000 ÷ 400시간 = ₩400
임률차이로 검산하면 계산이 맞는지 확인된다.
실제시간 × 표준임률 = 8,600시간 × ₩400 = ₩3,440,000
임률차이 = ₩3,569,000 − ₩3,440,000 = ₩129,000 불리로 주어진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고정비로 공헌이익률을 구한 뒤, 목표영업이익률 조건으로 당기 매출액을 구하고 안전한계율을 계산한다.
공헌이익률은 이다.
당기매출액을 라 하면 영업이익 조건은 이므로 이다.
안전한계는 당기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이므로, 안전한계율은 이다.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완성품 단위당원가가 ₩25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단, 공정전반에 대해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초재공품 : 수량 200단위 / 직접재료원가 ₩25,000 / 전환원가 ₩15,000 / 완성도 30%
- 당기투입원가 : 직접재료원가 ₩168,000 / 전환원가 ₩92,000
- 완성품 : 수량 900단위
- 기말재공품 : 수량 400단위 / 완성도 ?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75%다.
모든 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완성품환산량으로 풀 수 있다.
총원가 = ₩25,000 + ₩15,000 + ₩168,000 + ₩92,000 = ₩300,000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30%를 쓰지 않고 완성품 전량과 기말재공품 환산량만 더한다.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d라 하면
완성품환산량 = 900단위 + 400단위 × d
완성품 단위당원가가 ₩250이므로
₩300,000 ÷ (900 + 400d) = ₩250 → 900 + 400d = 1,200
400d = 300 → d = 0.75, 즉 75%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30%는 선입선출법에서만 쓰이는 자료로, 가중평균법 풀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주)한국은 연간 최대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은 당기에 4,000단위의 제품을 기존 거래처에 단위당 ₩500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최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2,500단위에 대한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주)한국이 해당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던 수량 일부를 감소시켜야 한다. (주)한국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5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1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5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
- 고정제조간접원가(생산설비감가상각비) 300,000
- 고정판매관리비 100,000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440이다.
먼저 단위당 변동원가를 모은다.
₩150 + ₩100 + ₩50 + ₩50 = ₩350
기존 거래처 판매의 단위당 공헌이익 = ₩500 − ₩350 = ₩150
다음은 기회비용이다. 최대 생산능력이 5,000단위인데 기존 판매가 4,000단위이므로 여유능력은 1,000단위뿐이다. 특별주문 2,500단위를 받으려면 기존 판매를 1,500단위 포기해야 한다.
기회비용 = 1,500단위 × ₩150 = ₩225,000
최소 판매가격은 특별주문으로 증분이익이 0이 되는 가격이다. 가격을 P라 하면
2,500P − 2,500단위 × ₩350 − ₩225,000 = 0
2,500P = ₩875,000 + ₩225,000 = ₩1,100,000
P = ₩440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과 고정판매관리비 ₩100,000은 특별주문을 받든 안 받든 그대로 발생하는 비관련원가이므로 최소가격 계산에 넣지 않는다.
지반의 허용지내력은 지반을 이루는 재료가 단단하고 입자가 굵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화성암계 경암반이 가장 크고, 이어 수성암계 연암반, 자갈,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모래 섞인 점토, 모래의 순으로 작아진다.
암반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굳은 덩어리로 하중을 지지하므로 지내력이 가장 크며, 그중에서도 화강암·안산암 등 화성암 계열의 경암반이 판암·혈암 등 수성암 계열의 연암반보다 크다.
흙과 자갈로 이루어진 지반에서는 입자가 굵고 서로 맞물리는 자갈이 가장 크고, 여기에 모래가 섞이면 그만큼 줄어든다. 점성토가 섞인 지반과 순수한 모래 지반은 그보다도 작아, 모래 지반의 허용지내력이 가장 작다.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띠장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상으로부터 2m 이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2m 이상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강관비계 조립 기준에 어긋난다.
이 외에 비계기둥 간격(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방향 1.5~1.8m), 벽 이음재 배치간격(수직·수평 각 5.0m 이하), 가새의 수평면에 대한 40°~60° 설치 각도는 모두 강관비계 설치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콘크리트·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바름을 하기 전,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을 미리 발라 바탕의 요철을 조정하는 작업을 손질바름이라 한다.
고름질은 바름두께가 두꺼울 때 초벌바름 위에서 요철을 조정하는 작업이고, 라스먹임은 메탈라스 등의 바탕에 초벌바름하는 작업이며, 규준바름과 실러바름은 각각 바름 기준면 설정, 접착력 증대를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손질바름과 구분된다.
백화현상은 시멘트 속 수산화칼슘이 물에 녹아 표면으로 이동한 뒤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흰 결정으로 석출되는 현상이므로,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사용해 수화반응을 촉진하는 것이 백화를 줄이는 대책이 된다.
따라서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백화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 조립률이 큰 모래를 사용해 흡수율을 낮추는 것은 방지대책이 된다.
- 물시멘트비를 감소시켜 여분의 수분과 미반응 수산화칼슘을 줄이는 것도 방지대책이다.
- 벽면에 차양·돌림띠를 설치해 빗물 침투를 막는 것, 흡수율이 작고 소성이 잘된 벽돌을 사용하는 것도 방지대책이다.
대형벽돌형(외부) 타일의 표준 줄눈나비는 9mm이므로, 10mm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함이 없을 때 타일 크기별 표준 줄눈나비는 다음과 같다.
- 개구부 둘레·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10mm
- 대형(내부 일반): 6mm
- 소형: 3mm
- 모자이크: 2mm
보통(무근) 콘크리트의 추정 단위중량은 2,300kg/m³이며, 2,200kg/m³이 아니다.
철근콘크리트는 2,400kg/m³, 시멘트 모르타르는 2,100kg/m³, 자연상태 시멘트는 1,500kg/m³, 물은 1,000kg/m³으로 추정한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장기하중이며, 단기하중이 아니다.
-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건축물에 부착·고정되어 상시 작용하는 설비의 중량이므로 고정하중에 해당하며, 활하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 풍하중은 건축물의 높이·형상 등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산정되는 지진하중은 오히려 작아진다.
절판구조는 평면 판을 접어(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높인 구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이중골조구조는 수평력의 25%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된 구조이므로, 25% 미만을 부담하는 가새골조가 조합된 구조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전단벽이 캔틸레버로 나와 외곽 기둥을 스트럿·타이처럼 거동시켜 응력과 하중을 재분배하는 구조는 아웃리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전단벽구조는 벽체 자체가 수평력에 저항하는 구조다.
- 골조-전단벽구조는 골조와 전단벽이 강성에 비례해 상호 협력하여 수평력에 저항하는 구조로,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플랫슬래브구조는 보 없이 슬래브가 직접 기둥에 지지되는 구조이므로, 보와 슬래브로 지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재가 겹쳐진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으로, 시공 후 결함부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따라서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스팔트를 가열해 녹이는 용융공정이 필요하고 작업 공정이 복잡하며, 시공 후에는 보호누름층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안방수공법은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에 적합한 공법이므로,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수압이 크고 깊은 경우에는 바깥방수가 적합하다).
안방수는 바깥방수보다 공사시기 선택이 자유롭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시공이 용이하지만, 보호누름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피트(pit)는 용접부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 형태의 결함을 가리키는 용어로,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니다.
은폐불량, 백화, 기포, 핀홀은 모두 도료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장 하자에 해당한다.
되물매는 수평 대 수직의 비가 1:1(경사 45°)인 물매이므로, 1:2 물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물매는 45° 미만의 물매, 반물매는 평물매의 1/2 물매를 가리키며, 급경사 지붕은 3/4 이상, 평지붕은 1/6 이하의 물매로 구분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먼저 쌓을 벽면적을 구한다.
벽면적 = 100m × 3m = 300m²
블록 한 장이 줄눈(10mm)을 포함해 차지하는 면적은 (0.29+0.01) × (0.19+0.01) = 0.30 × 0.20 = 0.06m²이므로, 1m²당 소요매수는 1 ÷ 0.06 ≒ 16.7 → 할증을 포함한 표준 소요량 17매가 된다.
블록 소요량 = 300 × 17 = 5,100매
쌓기 모르타르는 벽면적 1m²당 0.01m³이므로,
모르타르 소요량 = 300 × 0.01 = 3.0m³
따라서 블록 5,100매, 모르타르 3.0m³이 필요하다.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MPa(40MPa 미만)인 경우,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보의 최소 피복두께는 40mm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간격재(스페이서)는 철근과 거푸집 사이 또는 철근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며,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격리재의 역할이다.
- 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 공칭지름 이상,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 중 가장 큰 값으로 하므로, 지름의 1.25배·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5배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 기둥의 피복두께는 띠철근(hoop) 외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주철근 외면 기준이 아니다.
- 압축강도 기준으로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할 때 기둥·보·벽 등의 측면은 최소 5MPa 이상이면 해체할 수 있으므로, 14MPa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료분리는 골재의 입경이 크고 표면이 매끄러운 구형 골재를 사용할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재료분리의 원인이 아니다.
모르타르의 점성이 적거나, 부어넣는 높이가 높거나, 단위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반·다짐 시 심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는 모두 재료분리를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이다.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클수록, 부재의 단면치수가 클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옳은 설명이다.
- 표면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 균열은 소성수축균열이며, 침하균열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 굵은 철근 아래 공극으로 콘크리트가 침하해 철근 위에 발생하는 균열은 침하균열이며, 소성수축균열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 하중에 의한 균열은 응력의 방향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나타나며, 불규칙한 망상균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건조수축균열은 콘크리트 경화 후 수분 증발에 따른 체적 감소로 발생하며, 경화 전 체적 증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강재의 취성파괴는 저온에서 인장하거나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이 있을 때 생기기 쉬우므로, 고온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재가 단면에 비해 길고 얇아 좌굴에 취약하다는 점, 접합부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점, 담금질이 급랭을 통한 강도·경도 향상 열처리라는 점, 고장력볼트 접합이 마찰력으로 응력을 전달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층수 12층 또는 높이 50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3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2시간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뿜칠공법의 저렴한 시공비와 두께·밀도 관리의 어려움, 합성공법이 이종·이질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한다는 점, 도장공법의 내화도료가 화재 시 발포·팽창해 단열층을 형성한다는 점, 건식공법이 경량 성형판을 부착하는 공법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하므로 모르타르와의 직접 접촉을 피한다.
- ㄴ. 여닫이 창호철물에는 플로어 힌지, 피벗 힌지, 도어 클로저, 도어 행거 등이 있다.
- ㄷ. 멀리온은 창 면적이 클 때, 스틸바(steel bar)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 또는 세로로 대는 것이다.
- ㄹ. 레버토리 힌지는 자유정첩(경첩)의 일종으로 저절로 닫히지만 10~15cm 정도 열려 있도록 만든 철물이다.
옳은 설명은 알루미늄 창호의 알칼리 취약성, 멀리온의 정의, 레버토리 힌지의 성질 세 가지다.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부식되는 양쪽성 금속이라 시멘트 모르타르와 직접 닿으면 표면이 침식된다. 그래서 접촉면에는 내알칼리 도료를 칠하거나 절연재를 끼워 직접 접촉을 피한다. 멀리온은 창 면적이 커져 스틸바만으로 지지력이 모자랄 때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세로로 덧대는 보강 부재이며, 레버토리 힌지는 자유경첩의 일종으로 스스로 닫히되 아래쪽이 10~15cm 정도 열린 채 남는 철물이어서 공중화장실 칸막이문에 쓰인다.
틀린 것은 여닫이 창호철물을 열거한 설명이다. 플로어 힌지·피벗 힌지·도어 클로저는 모두 여닫이문용이 맞지만, 도어 행거는 문을 위쪽 레일에 매달아 옆으로 미끄러뜨리는 미닫이(미서기)용 철물이라 여닫이 철물에 넣을 수 없다.
방탄유리는 여러 겹의 유리와 필름을 겹쳐 만든 접합유리의 일종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고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는 간봉(스페이서)이며, 가스켓은 유리를 고정·밀폐하는 실링재다.
- 로이유리는 특수금속 코팅막을 복층유리의 중공층(공기층)에 접하는 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외측 유리의 외부면에 두는 것이 아니다.
-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 뒤 급랭시켜 표면에 압축응력층을 만든 것이며, 연화점 이하에서 열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성능의 펌프 2대를 병렬로 운전하면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배관계의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유량이 정확히 2배가 된다거나 양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운전점은 펌프 성능곡선과 배관 저항곡선(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지므로, 배관 저항이 클수록 유량의 증가폭은 작아지고 양정의 상승폭은 커진다.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펌프의 흡입양정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펌프 설치 위치는 수조의 수위보다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위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중용 기구의 기구급수부하단위가 개인용보다 크다는 점, 벽 관통 배관에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고층건물에서 급수계통을 조닝한다는 점, 경도가 높은 보급수가 보일러 스케일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은 Q = m·c·ΔT 로 구한다.
Q = 3,000kg × 4.2kJ/kg·K × (90-20)K = 882,000kJ
보일러 효율 90%를 반영하면 실제 공급해야 할 열량은 882,000 ÷ 0.9 = 980,000kJ이다.
이를 가스발열량 40,000kJ/m³으로 나누면 필요한 가스량은 980,000 ÷ 40,000 = 24.50m³가 된다.
중앙식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에 비해 고층건물에서는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 ㄴ.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일반적으로 열효율이 높다.
- ㄷ.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다.
- ㄹ.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적게 한다.
옳은 설명은 고층건물에서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것과 열효율이 높다는 것 두 가지다.
직접가열식은 급탕용 물을 보일러에서 직접 데워 그대로 배관에 보내므로, 보일러가 급탕계통 전체의 수두압을 그대로 받는다. 건물이 높을수록 이 압력이 커져 고층건물에서는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또 열교환기를 한 번 더 거치지 않아 열손실이 적으므로 열효율은 직접가열식이 더 높다.
나머지 두 설명은 두 방식의 성질을 거꾸로 서술한 것이다.
- 대규모·고층 건물에 적합한 쪽은 간접가열식이다. 저압 보일러의 증기나 고온수로 저탕조 안의 물을 데우므로 압력 부담이 없고 용량 확장이 쉽다.
- 수처리도 직접가열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 사용한 만큼 새 물이 계속 보일러로 들어와 스케일과 부식이 심해지기 때문이며,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물이 순환만 하므로 수처리 부담이 적다.
배관 내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 일부가 증발하며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은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이며, 서징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서징현상은 펌프나 송풍기에서 토출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맥동 현상을 가리킨다.
국부저항이 배관·덕트의 굴곡·분기부에서 생기는 저항이라는 점, 소켓이 같은 관경을 직선 접속하는 데 쓰인다는 점, 비열이 물질 1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점, 고위발열량이 수증기 잠열을 포함한 총발열량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의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펌프의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4배가 되며 8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8배가 되는 것은 축동력이다).
- 흡입양정이 작을수록 방지에 유리한 것은 서징현상이 아니라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이다.
- 펌프직송방식은 정전 시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곧바로 급수가 중단되므로, 비상발전기 없이도 급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층건물의 급수 조닝방법으로는 중간수조·감압밸브 설치 등이 쓰이며, 안전밸브 설치는 조닝방법이 아니다.
건물이 열병합 플랜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배관 길이와 압력손실이 늘어나 열매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동력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반송동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병합발전의 미활용 에너지 이용에 따른 절약 효과, 난방 운용 인원 감소, 건물 밀집 시 배관매설비용 절감, 단지 내 보일러 미설치로 인한 기계실 면적 감소는 모두 지역난방의 옳은 특징이다.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표준기구인 세면기의 최대 배수유량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며, 소변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구배수부하단위법 등으로 옥내 배수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배수 수평지관의 관경이 트랩·기구배수관 관경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배수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 배수 수직관의 관경을 최하층 최대 부하 기준으로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구배수부하단위가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옳은 것은?
- ㄱ. 개인용 세면기
- ㄴ. 공중용 대변기
- ㄷ. 주택용 욕조
배수부하단위가 작은 것부터 늘어놓으면 개인용 세면기 → 주택용 욕조 → 공중용 대변기 순이 된다.
기구배수부하단위(fu)는 세면기 1개의 배수량(약 28.5 L/min)을 1fu로 잡고 각 위생기구의 배수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지표다. 개인용 세면기가 1fu로 가장 작고, 주택용 욕조는 2~3fu 정도이며, 공중용 대변기는 세정밸브식 기준 8fu 안팎으로 가장 크다.
같은 종류의 기구라도 개인용(주택용)보다 공중용의 단위가 크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순서 문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대변기는 순간 배수량이 커서 어떤 경우에도 세면기·욕조보다 단위가 크게 잡힌다.
배수트랩은 봉수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기사이펀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자기사이펀 작용이 원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수가스·냄새의 역류 방지, 포집부를 제외한 부분에 오물이 부착·침전하기 어려운 구조, 봉수 깊이의 항상적 유지, 구조가 간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배수트랩이 갖춰야 할 옳은 조건이다.
바닥복사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분포의 차이가 작아 대류난방 방식보다 쾌적성이 우수하므로, 온도차가 커서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는 점, 배관이 매립되면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점, 예열시간이 대류·온풍난방보다 길다는 점, 바닥에 방열기가 없어 바닥면적 이용도가 높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ㄴ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 ㄷ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빈칸에 차례로 들어갈 용어는 개인하수도, 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하수관로이다.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처리하려고 설치하는 배수설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부대시설을 묶어 개인하수도라 한다. 설치·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측이라는 점이 공공하수도와 갈리는 결정적 기준이다.
관로는 빗물·지하수를 오수와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로 구분한다.
-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한 관로 → 합류식하수관로
-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관로 → 분류식하수관로
다음은 도시가스설비에서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ㄴ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60cm와 15cm이다.
가스계량기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불꽃과 아크가 누출된 가스에 닿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둔다. 개폐 시 아크가 크게 튀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는 6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함께 정리해 둘 기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는 30cm 이상을 띄운다. 점화원이 될 위험이 큰 설비일수록 요구 거리가 커진다고 이해하면 숫자를 뒤바꾸지 않는다.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먼지·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해야 하므로, 40m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신배관실 출입문이 폭 0.7m·높이 1.8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한다는 점, 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을 세대수의 15~20% 정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는 점, 단지네트워크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 가스감지기를 LNG는 천장 쪽·LPG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세대단말기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니라 홈네트워크장비로 분류되므로,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홈네트워크장비에는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가 속한다. 반면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기기로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속 몰드 공사는 건조하고 노출된 장소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쓰이는 공사로, 콘크리트 매립공사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금속관 공사가 철근콘크리트 매립공사에 쓰인다는 점, 합성수지관 공사가 옥내의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도 쓰인다는 점, 버스덕트 공사가 큰 전류가 흐르는 간선에 쓰인다는 점, 라이팅덕트 공사가 광원 이동이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필요한 총광속은 F = E×A ÷ (U×M) 으로 구한다(E: 평균조도, A: 바닥면적, U: 조명률, M: 보수율).
F = 400lx × 100m² ÷ (0.5 × 0.8) = 40,000 ÷ 0.4 = 100,000lm
이 총광속을 조명기구 25개로 나누면 기구 1개당 최소 광속은 100,000 ÷ 25 = 4,000lm이 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의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ㄴ. 옥내소화전 송수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에 설치하여야 한다.
- ㄷ. 고가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ㄹ.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한다.
옳은 것은 수원의 저수량 산정 기준과 기동표시등의 색에 관한 설명이다.
수원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2.6m3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하고, 소화전함 상부나 그 직근에 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한다.
- 송수구 높이를 1.5m라고 한 설명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해야 하므로 틀렸다.
- 고가수조를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가압하여 급수하는 수조'라 한 설명 — 이는 압력수조의 정의이고, 고가수조는 구조물이나 지형지물에 설치해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다.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가변속(인버터) 제어 등으로 풍량을 조절하는 것이 에너지절약적 방식이며, 단순히 켜고 끄는 on-off 제어만으로는 절약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부하특성에 따른 변압기 운전대수 제어, 급수가압펌프의 가변속제어, 역률자동조절장치 설치, 고효율 옥외등 사용은 모두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을 위한 옳은 방법이다.
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ㄴ )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ㄷ )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피난기구는 차례로 완강기,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이다.
사용자의 몸무게로 자동 하강하면서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완강기다. 원리는 같아도 연속 사용이 불가능한 1회용은 간이완강기이므로, 연속 사용 여부가 두 기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포지 등으로 자루형태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내려오는 것은 구조대이고, 화재 시 2인 이상이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기구는 다수인피난장비다. 공기안전매트는 뛰어내린 사람의 충격을 흡수하는 매트여서 하강용 기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