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재정명령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관습법의 직권 확정, 관습법의 위헌 심사 가능성,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로, 해제권·취소권·예약완결권·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실현되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행사로서 효과가 부인될 뿐이다.
- 신의성실 위반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판례는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경험칙에 따라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사망사실 인정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의사능력의 개별적 판단, 의사무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책임,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사전허가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점, 부재자가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점, 생사불명 상태에서 권한초과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선임결정 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생긴다는 점은 모두 옳다.
민법은 특정후견 심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성년후견 개시 시 본인 의사 고려, 성년후견 청구가 있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 개시 가능,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범위 지정 가능, 특정후견의 기간·사무범위 지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이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재단법인은 애초에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한다는 사유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하는 것이지, 출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청산인은 열거된 직무 외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다고 한정한 설명은 틀렸다.
-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으로,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감사의 성명·주소도 법인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사의 성명·주소이므로,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점, 이해상반행위에서 이사가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사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 재단법인 목적 달성 불능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 옳으므로 ㄴ과 ㄷ의 조합이 정답이다.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정하고 있을 뿐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한 바가 없다. 법인 아닌 재단 명의의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따로 허용하기 때문이므로 이 설명은 전제가 잘못됐다.
미채굴 상태의 광업법상 법정광물인 금(金)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별도의 광업권 설정 대상이 된다.
-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만 동산이 아니며, 이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 및 판례로 인정되는 것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객체로 하므로 부동산인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급부(행위)가, 형성권 등에서는 다른 권리 자체가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의 객체를 물건에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사람 자체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행위는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묘에 안치된 유체·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점, 반려동물이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본다. 반사회적 동기가 계약의 내용과 결합해 보험단체 전체의 위험분산 구조를 해치기 때문이다.
- 양도소득세 회피·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는 그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판례다.
- 주지직을 금품 대가로 주고받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사정을 알고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조합대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조합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성명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점, 임의대리권이 그 원인관계 종료로 함께 소멸한다는 점, 포괄적 대리인이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진다는 점,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경매에도 폭리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된다는 설명, 대물변제예약의 불균형을 예약 당시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로 진행하는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따로 증명해야 한다.
대물변제예약에서 목적물 가격의 불균형 여부는 예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과실상계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설명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이행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대리인의 월권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다.
이 중 계약의 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려는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효력을 없애려는 행위이므로 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가장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과, 가장전세권에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그 채권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새로 취득한다.
반면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상대방이 저지하려면,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즉 취소를 다투는 쪽에서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정한 설명은 틀렸다.
-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적법하게 소멸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여지가 없다고 한 설명도 틀렸다.
-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표의자가 그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 없다고 한 설명도 틀렸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는 추정되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선의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점, 대리인이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수인이 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다.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기한 도래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시기와 종기의 효과를 뒤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민법상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10년) 및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이다.
따라서 소유권도 채권과 함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역권이 20년간 불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1년 이내 정기지급 이자채권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상행위로 인한 상품판매대금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재판상 청구가 이미 승소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고,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도 중단효력이 유지된다.
반면 최고,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는 모두 최고에 준하는 잠정적 효력만 있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중단의 효력이 확정된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명문 규정이다.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의사표시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 반대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관념의 통지라고 한 설명도 틀렸다.
-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효력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 승인에 해당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등기된 청구권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등기의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며, 가등기 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도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의 점유는, 매매가 사후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매가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다는 사후 사정만으로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자주점유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점, 동산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건물만 매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타주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진 것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소유자는 소유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더라도, 장차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를 상실한 불법점유자에게는 더 이상 소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이 침해된 경우 방해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승역지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등기 전체가 당연히 전부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부무효라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을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 ㄴ. 지료 없는 지상권
-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지상권의 법정갱신과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권과 달리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이 끝나도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다. 지상물이 남아 있는 경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과,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나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여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한편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없는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전세권 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원인이 된 계약에 종속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 자체가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점유를 회복하지 않아도 유치권이 회복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점,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는 점, 유치권 항변에 대해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한다는 점, 점유침탈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위약금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저당물의 보존비용,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1년분을 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재판상 행사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행사로 인정되는 점, 완결의 의사표시 전 목적물이 멸실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대신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에 인정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두 강제이행 방법을 혼동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법정대리인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것,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것,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 민법은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불가분채무로 다루어지는 예이다.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인도의무, 임대목적물을 공유하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함께 만료되고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임대청구권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전대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전차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건물전차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차인의 의무가 전대차상 의무와 임대차상 의무의 어느 범위도 넘지 않는다는 것,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가 지난 뒤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지급시기 전에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대항할 수 있다는 것,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제3자를 사용해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 완공기한을 넘겨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이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 도급인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선급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이행불능이 채권자(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데도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해제사유가 된다는 것, 소제기로 행사한 해제권은 이후 소를 취하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그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는 것,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하였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청구가 막힌 이익을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우회하여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불법도박채무를 위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이행기한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수익자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된다.
-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면 피해자는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감독의무 위반과 자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A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일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과실비율이 같더라도 100만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금흐름표는 예외이며, 나머지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모든 재무제표가 예외 없이 발생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영진의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평가,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자료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 비교정보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는 것,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말 재무상태표
- ㄴ. 경영진 재무검토보고서
- ㄷ. 환경보고서
- ㄹ. 기간 현금흐름표
- ㅁ.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 ㅂ. 주석
경영진 재무검토보고서와 환경보고서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한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이며,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재작성·재분류한 경우에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가 추가된다.
이에 비해 경영진 재무검토보고서·환경보고서·부가가치보고서 등은 기업이 재무제표와 별도로 제시하는 보고서로, 회계기준의 적용범위 밖에 있어 재무제표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과 토지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으로 결정하며, 후입선출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하면 파손·도난 수량까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작게 나타난다.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 매입가격 ₩500,000
- 매입할인 ₩15,000
- 매입운임 ₩2,500
- 하역료 ₩10,000
- 수입관세(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금액 ₩7,500 포함) ₩10,000
- 재료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4,000
-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1,000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500,000으로 산출된다.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매입운임·하역료처럼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더하고 매입할인은 차감해 구한다. 수입관세 ₩10,000 중 추후 환급받을 ₩7,500은 실질적 부담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2,500만 가산한다.
₩500,000 − ₩15,000(매입할인) + ₩2,500(매입운임)
+ ₩10,000(하역료) + ₩2,500(환급분 제외 수입관세)
= ₩500,000
다음 두 항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재료원가·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4,000
- 후속 생산단계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1,000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거래내역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으며, 재고자산 단가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일자 | 적요 | 수량(단위)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
| 1월 1일 | 기초재고 | 500 | ₩75 | |
| 6월 1일 | 매출 | 250 | ₩100 | |
| 8월 1일 | 매입 | 250 | ₩90 | |
| 12월 1일 | 매출 | 300 | ₩100 |
기말재고액은 ₩16,500이 된다.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단가를 새로 계산한다. 6월 1일 매출까지는 단가가 기초 ₩75 그대로이므로 250단위를 판매하면 250단위 × ₩75 = ₩18,750이 남는다.
8월 1일 250단위를 ₩90에 매입하면
수량 250 + 250 = 500단위, 금액 ₩18,750 + ₩22,500 = ₩41,250
새 평균단가 = ₩41,250 ÷ 500단위 = ₩82.5
12월 1일 300단위를 판매하고 200단위가 남으므로
기말재고액 = 200단위 × ₩82.5 = ₩16,500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및 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하며,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초재고자산 ₩18,000
- 당기 매출액 ₩80,000
- 당기 매입액 ₩55,000
- 매출총이익률 30%
재고자산회전율은 3.2회로 계산된다.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70%다.
매출원가 = ₩80,000 × 0.7 = ₩56,000
기말재고 = 기초재고 ₩18,000 + 매입액 ₩55,000 − 매출원가 ₩56,000 = ₩17,000
평균재고자산 = (₩18,000 + ₩17,000) ÷ 2 = ₩17,500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56,000 ÷ ₩17,500 = 3.2회
(주)한국이 20×1년 말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자산 원가는 ₩50,000으로 파악되었다. (주)한국이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추가사항을 고려할 경우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12월 27일 (주)대한으로부터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이 상품은 20×2년 초 (주)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주)한국이 20×1년 중 구매자에게 시용판매의 목적으로 인도한 상품의 원가는 ₩20,000이며, 기말 현재 구매자는 이 상품에 대해 30%의 구매의사 표시를 하였다.
- (주)한국의 20×1년 말 실사한 재고자산 중 ₩20,000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이며, 저당권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주)한국이 20×1년 중 위탁판매를 위해 수탁자인 (주)민국에게 적송한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기말 현재 (주)민국은 60%의 판매완료를 통보해왔다.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은 ₩85,000이다.
실사금액 ₩50,000에 창고에는 없지만 소유권이 아직 회사에 있는 재고를 더해 조정한다.
- FOB 선적지 인도조건 미착품 ₩15,000 —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왔으므로 가산
- 시용품 ₩20,000 중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70% → ₩14,000 가산(구매의사를 밝힌 30%만 매출로 확정)
- 적송품 ₩15,000 중 미판매분 40% → ₩6,000 가산(수탁자가 팔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
- 담보로 제공한 ₩20,000은 이미 실사에 포함되어 있고 저당권도 실행되지 않아 조정하지 않는다
₩50,000 + ₩15,000 + ₩14,000 + ₩6,000 = ₩85,000
(주)한국의 20×1년 초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은 ₩3,500, 재고자산은 ₩1,500, 유동부채는 ₩2,000으로 나타났다. (주)한국이 20×1년 중 상품 ₩1,000을 현금매입하고 외상매출금 ₩500을 현금회수한 경우 (가) 당좌비율과 (나)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 (가) | (나) | |
|---|---|---|
| ① | 감소 | 감소 |
| ② | 감소 | 불변 |
| ③ | 증가 | 감소 |
| ④ | 증가 | 불변 |
| ⑤ | 불변 | 불변 |
당좌비율은 감소하고 유동비율은 불변이다.
상품 ₩1,000을 현금으로 매입하면 현금(당좌자산)이 줄고 재고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난다. 유동자산 총액은 그대로인데 당좌자산만 감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상매출금 ₩500 회수는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당좌자산 내부의 이동이라 어느 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거래 전 ₩3,500 ÷ ₩2,000 = 175%
거래 후 (₩3,500 − ₩1,000) ÷ ₩2,000 = 125% → 감소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거래 전 (₩3,500 + ₩1,500) ÷ ₩2,000 = 250%
거래 후에도 유동자산 합계와 유동부채가 그대로여서 250% → 불변
각 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 (갑회사)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한 내용이 있었지만, 회계감사 종료 전에 모두 수정되어 최종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한 내용이 없었다.
- (을회사) 회계감사 이후 최종 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배 내용이 미미하며 중요하지는 않다.
- (병회사)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어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갑·을·병 순서대로 적정의견, 적정의견, 의견거절이 된다.
감사의견은 감사 과정의 중간 상태가 아니라 최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표명한다. 갑회사는 중요한 위배가 있었지만 감사 종료 전에 모두 수정되어 최종본에 남지 않았으므로 적정의견 대상이다.
을회사의 위배는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아 역시 적정의견이다.
병회사는 감사범위 제한이 중대해 의견 표명의 근거가 될 증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의견거절이다. 범위 제한이 중요하지만 중대하지는 않으면 한정의견, 위배 내용이 중대하고 전반적이면 부적정의견이라는 점과 구분해 두면 된다.
20×1년 말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이다.)
- ㄱ. 20×1년 근무결과로 20×2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됨(해당 연차는 20×2년에 모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는 20×3년 초에 수당이 지급됨)
- ㄴ. 20×1년 말 구매계약이 체결되고 20×2년에 컴퓨터 납품예정
- ㄷ. 20×1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해 20×2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결의
20×1년 말 부채로 반영할 항목은 연차 관련 항목 하나뿐이다.
연차 사용권은 20×1년의 근무 제공으로 이미 생겼고 미사용분에는 수당까지 지급되므로, 근무를 제공한 20×1년 말에 종업원급여 부채로 인식한다. 사용과 지급이 다음 연도라는 사정은 인식 시점을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구매계약만 체결되고 아직 납품되지 않은 컴퓨터는 쌍방이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계약이어서 자산도 부채도 인식하지 않는다.
- 보고기간 후인 20×2년 3월 주주총회의 현금배당 결의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20×1년 말 현재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채가 아니다.
(주)한국은 모든 매출거래를 매출채권 증가로 처리한다. 20×1년과 20×2년 중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매출채권은 없으며, 회수불능으로 회계처리했던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도 없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계정과목 | 20×1년 | 20×2년 |
|---|---|---|
| 기말 매출채권 | ₩95,000 | ₩100,000 |
| 기말 손실충당금 | 15,500 | 17,000 |
| 매출액 | 950,000 | 980,000 |
| 손상차손 | 15,500 | ? |
20×2년 중 현금으로 회수된 매출채권을 ₩976,500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 회수액은 ₩975,000이다.
제각된 채권이 없으므로 매출채권 계정은 기초잔액 + 당기매출 − 현금회수 = 기말잔액으로 맞물린다.
₩95,000 + ₩980,000 − 현금회수액 = ₩100,000
현금회수액 = ₩975,000
나머지 설명이 성립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1년 말 매출채권 ₩95,000이 그대로 20×2년 초 전기이월액이 된다.
- 제각이 없어 20×1년 말 손실충당금 ₩15,500이 전액 그해 손상차손 ₩15,500에서 나왔으므로 20×1년 초 손실충당금은 ₩0이다.
- 20×2년 손상차손 = 기말 ₩17,000 − 기초 ₩15,500 = ₩1,500이다.
- 손상차손은 비용 계정이라 마감으로 소멸하므로 차기로 넘어오는 이월잔액이 없다.
아파트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주)한국의 당기 말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모두 몇 개인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이다.)
- 당기 관리비수입 발생(단, 당기 말까지 관리비 고지서는 미 발행)
- 차기 관리비를 당기에 미리 수령
- 당기 급여 발생(단, 급여지급은 차기에 이루어짐)
- 당기 중 주식배당 실시
- 당기 미수이자 발생(단, 이자수령은 차기에 이루어짐)
자본총계를 움직이는 거래는 3개다.
자본총계는 수익·비용을 통한 당기순이익이나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있을 때만 변한다. 고지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어도 당기 귀속분인 관리비수입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이고, 지급이 차기인 급여는 당기 비용이며, 미수이자도 당기 이자수익이다. 이 셋이 당기순이익을 통해 자본총계를 바꾼다.
- 차기 관리비를 미리 받은 금액은 현금 증가와 선수수익(부채) 증가가 맞물려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다.
-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는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이라 총계는 그대로다.
20×1년과 20×2년 말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 중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118,000이라면,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임대료는?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미수임대료 | ₩11,000 | ₩10,000 |
| 선수임대료 | 7,800 | 8,500 |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임대료는 ₩116,300이다.
현금수취액을 발생주의 수익으로 바꿀 때는 미수임대료는 기말을 더하고 기초를 빼며, 선수임대료는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뺀다. 기초 미수액은 전기에 이미 수익으로 잡힌 몫이 당기에 회수된 것이고, 기말 선수액은 아직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118,000 + ₩10,000(기말 미수) − ₩11,000(기초 미수)
+ ₩7,800(기초 선수) − ₩8,500(기말 선수)
= ₩116,300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측정하는 유입가치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공정가치는 자산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 공정가치는 유출가치이며, 유입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이다.
- 사용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데에는 역사적원가가 아니라 현행원가에 기반한 이익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이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이 갖춰진 정보의 유용성을 더욱 높여주는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한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2년 말 공정가치에서 20×1년 말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42,000 − ₩38,000 = ₩4,000 증가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취득원가는?
- 구입가격 ₩1,050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원가 ₩100
- 신제품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원가 ₩60
- 정상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100
- 시험가동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
- 다른 기계장치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0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250으로 집계된다.
유형자산 원가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더한 금액이다.
₩1,050(구입가격) + ₩100(최초의 운송 및 취급) + ₩100(정상작동여부 시험원가)
= ₩1,250
다음 항목들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 신제품 광고·판촉활동 원가 ₩60과 다른 기계장치 재배치 원가 ₩50은 해당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과 무관해 발생 시 비용이다.
- 시험가동 중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 판매수익과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무제표의 회계요소 중 포괄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자산, 부채, 자본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이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다.
(주)한국은 20×1년 초 4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1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 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20×4년 |
|---|---|---|---|---|
| 누적발생계약원가 | ₩24,000 | ₩52,000 | ₩68,000 | ₩80,000 |
| 추가소요예정원가 | 56,000 | 28,000 | 12,000 | – |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4,000이다.
총추정계약원가는 누적발생계약원가 + 추가소요예정원가이며, 매 연도 ₩80,000으로 동일하다.
20×2년 진행률 = ₩52,000 ÷ ₩80,000 = 65%
20×3년 진행률 = ₩68,000 ÷ ₩80,000 = 85%
누적이익은 계약금액 ×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로 구한다.
20×2년 누적이익 = ₩100,000 × 65% − ₩52,000 = ₩13,000
20×3년 누적이익 = ₩100,000 × 85% − ₩68,000 = ₩17,000
당기 이익은 누적이익의 증가분이므로
₩17,000 − ₩13,000 = ₩4,000
정액법 상각에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이며, 20×4년 초 처분 시점까지 3년분의 감가상각이 반영된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된다.
처분가액 ₩16,000에서 처분이익 ₩1,500을 차감하면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은 ₩14,500이다.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취득원가−₩2,000)÷4 = ₩14,500
이 식을 정리하면 취득원가는 ₩52,000이 된다.
20×1년 초 (주)한국은 현금 ₩12,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고 (주)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 매출채권 ₩4,000
- 재고자산 ₩7,000
- 유형자산 ₩9,000
- 비유동부채 ₩7,000
- 매입채무 ₩5,000
이전대가에서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금액이 영업권이므로 인식할 영업권은 ₩4,000이다.
식별가능 자산의 공정가치 = 매출채권 ₩4,000 + 재고자산 ₩7,000 + 유형자산 ₩9,000 = ₩20,000
인수한 부채 = 비유동부채 ₩7,000 + 매입채무 ₩5,000 = ₩12,000
순자산 공정가치 = ₩20,000 − ₩12,000 = ₩8,000
영업권 = 이전대가 ₩12,000 − 순자산 공정가치 ₩8,000 = ₩4,000
반대로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전대가보다 크면 그 차액은 영업권이 아니라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이익에 반영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해체·제거·부지복구 의무에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 종합검사원가나 부품 대체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이 아니라 자본화한다.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설명하는 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수익인식 5단계 : 계약의 식별 → ( )의 식별 → 거래가격을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 )에 배분 → ( )의 이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
-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수행의무이다.
수익인식 5단계는 계약의 식별 → 수행의무의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의 이행에 따라 수익 인식의 순서로, 2단계·4단계·5단계에 모두 같은 용어가 들어간다.
제시된 정의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바로 수행의무의 정의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계약자산은 이전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을 권리 중 시간 경과 외의 조건이 남아 있는 것이다.
- 계약부채는 대가를 먼저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의무다.
- 환불부채는 고객에게 되돌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상법이 강제하는 법정적립금, 곧 이익준비금을 설명한 지문이다.
상법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항목은 자본 중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항목은 성격이 다르다.
-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다.
-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에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선수금은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가,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 미수금·미지급금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나타내는 계정으로 원천징수 보관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매년 유효이자(장부금액×유효이자율)에서 표시이자를 차감한 금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20×1년 말 = ₩8,757 + (₩8,757×10% − ₩500) = ₩9,133
20×2년 말(=20×3년 초) = ₩9,133 + (₩9,133×10% − ₩500) ≈ ₩9,546
상환한 90%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 ₩9,546 × 90% ≈ ₩8,591
상환대가 ₩9,546 − 장부금액 ₩8,591 = 손실 ₩955
상환대가가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사채상환손실이 인식된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일 때,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 감가상각비 ₩4,000
-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2,000
- 재고자산의 증가 ₩4,000
- 매입채무의 감소 ₩2,000
- 유상증자 ₩2,000
- 사채의 상환 ₩4,000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000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에서 출발한다.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4,000을 가산한다.
영업 관련 자산 증가인 매출채권(순액) 증가 ₩2,000과 재고자산 증가 ₩4,000은 차감한다.
영업 관련 부채 감소인 매입채무 감소 ₩2,000도 차감한다.
₩10,000 + ₩4,000 − ₩2,000 − ₩4,000 − ₩2,000 = ₩6,000
유상증자 ₩2,000과 사채의 상환 ₩4,000은 재무활동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당기법인세자산은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으로서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투자사채,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는 모두 계약에 근거한 권리이거나 지분상품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누적적 우선주가 있는 경우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분 우선주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한다.
우선주 배당금 = ₩1,000 × 3,000주 × 10% = ₩300,000
보통주 귀속 이익 = ₩5,000,000 − ₩300,000 = ₩4,700,000
기본주당순이익 = ₩4,700,000 ÷ 10,000주 = ₩470
(주)한국이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상 잔액은 ₩10,000이고,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차이가 있다. 당좌예금계정 잔액의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조정 전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 (주)한국이 거래처에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
- (주)한국은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 ₩1,0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300
- 타회사가 부담할 수수료를 (주)한국의 계정에서 차감한 은행의 오류 ₩4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자비용 ₩500
회사 장부의 조정 전 당좌예금 잔액은 ₩10,200이다.
먼저 은행 측을 조정해 정확한 잔액을 구한다.
잔액증명서 ₩10,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2,000 + 은행 미기록 예금 ₩1,000 + 은행이 잘못 차감한 타회사 수수료 ₩400 = ₩9,400
회사 측에서 반영해야 할 것은 미기록 은행수수료 ₩300과 미기록 이자비용 ₩500의 차감뿐이다.
조정 전 잔액 − ₩300 − ₩500 = ₩9,400
조정 전 잔액 = ₩9,400 + ₩800 = ₩10,200
기발행미인출수표와 은행의 오류는 은행 잔액을 고치는 항목, 회사가 아직 통지받지 못한 수수료·이자는 회사 잔액을 고치는 항목이라는 구분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주)한국은 20×1년 5월 1일 주식A 1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의 주식A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2년 5월 1일 주식A 50주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10에 처분하고, 나머지 50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주식 A 공정가치 | ₩120 | ₩140 |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 증가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그 시점 공정가치인 주당 ₩120(100주 기준 ₩12,000)이 되고, 20×2년 손익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처분한 50주: 처분가 주당 ₩110 − 장부금액 주당 ₩120 = 주당 ₩10 손실 → 50주 × ₩10 = ₩500 처분손실
계속 보유한 50주: 20×2년 말 공정가치 주당 ₩140 − 장부금액 주당 ₩120 = 주당 ₩20 이익 → 50주 × ₩20 = ₩1,000 평가이익
−₩500 + ₩1,000 = ₩500 증가이다. 취득단가 주당 ₩100과 20×1년 말 ₩120의 차이는 이미 20×1년 손익에 반영되었으므로 20×2년 계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보통예금은?
- 통화 ₩50
- 송금수표 ₩100
- 선일자수표 ₩150
- 보통예금 ?
- 당좌개설보증금 ₩150
- 우편환증서 ₩1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년 10월 1일, 만기일 20×2년 1월 10일) ₩150
보통예금 금액은 ₩25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통화 ₩50, 송금수표 ₩100, 우편환증서 ₩100과 보통예금이다.
₩50 + ₩100 + ₩100 + 보통예금 = ₩500
보통예금 = ₩250
나머지 항목이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선일자수표 ₩150은 사실상 만기 전 어음이므로 매출채권(받을어음)으로 분류한다.
- 당좌개설보증금 ₩150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 양도성예금증서 ₩150은 취득일 20×1년 10월 1일부터 만기 20×2년 1월 10일까지가 3개월을 초과하므로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한국의 내년 예상손익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단위당 판매가격 ₩2,000
- 변동원가율 70%
- 손익분기점 판매량 300개
- 연간 생산ㆍ판매량 400개
영업이익은 ₩48,000 증가한다.
변동원가율이 70%이므로 공헌이익률은 30%이고, 단위당 공헌이익 = ₩2,000 × 30% = ₩600이다.
판매량 증가분 = 400개 × 20% = 80개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변해도 그대로이므로 증가하는 영업이익은 추가 판매량의 공헌이익뿐이다.
80개 × ₩600 = ₩48,000
손익분기점 판매량 300개로부터 고정원가가 300개 × ₩600 = ₩180,000임을 알 수 있으나, 증분 영업이익만 묻고 있으므로 고정원가는 계산에 필요하지 않다.
(주)한국의 20×1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가 기본원가(prime cost)의 40%일 때 기말재공품 금액은?
- 직접재료원가 ₩90,000
- 제조간접원가 ₩7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205,000
- 기초재공품 ₩5,000
기말재공품 금액은 ₩20,000이다.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인데 직접노무원가가 기본원가의 40%이므로 직접재료원가가 나머지 60%다.
기본원가 = ₩90,000 ÷ 0.6 = ₩150,000
직접노무원가 = ₩150,000 × 40% = ₩60,000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90,000 + 직접노무원가 ₩60,000 + 제조간접원가 ₩70,000 = ₩220,000
기말재공품 = 기초재공품 ₩5,000 + 당기총제조원가 ₩22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205,000 = ₩20,000
(주)한국은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년 3분기의 상품매입예산은 다음과 같다. 매월 상품매입은 현금매입 40%와 외상매입 60%로 이루어진다. 매입시점의 현금매입에 대해서는 2%의 할인을 받고 있다. 외상매입의 30%는 매입한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20×1년 9월의 현금지출예상액은?
| 구분 | 7월 | 8월 | 9월 |
|---|---|---|---|
| 상품매입액(예산) | ₩70,000 | ₩90,000 | ₩80,000 |
9월의 현금지출예상액은 ₩83,560이다.
9월 현금매입분: ₩80,000 × 40% = ₩32,000이고 2% 할인을 받으므로 ₩32,000 × 98% = ₩31,360
9월 외상매입 중 당월 지급분: ₩80,000 × 60% × 30% = ₩14,400
8월 외상매입 중 9월 지급분: ₩90,000 × 60% × 70% = ₩37,800
합계 = ₩31,360 + ₩14,400 + ₩37,800 = ₩83,560
7월 매입액 ₩70,000의 외상분은 8월까지 전액 결제되므로 9월 지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현금매입의 2% 할인은 현금매입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표준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기준조업도는 2,500직접노무시간,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750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차이는 ₩2,000(불리)이었다.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 구분 | 수량표준 | 표준배부율 |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시간 | ₩5 |
| 고정제조간접원가 | 2시간 | ₩4 |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3,750(불리)이다.
먼저 조업도차이에서 표준허용시간을 역산한다.
조업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배부액 = (기준조업도 2,500시간 × ₩4) − (표준허용시간 × ₩4)
₩10,000 − ₩4 × 표준허용시간 = ₩2,000(불리) → 표준허용시간 = 2,000시간
능률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는 생기지 않고 변동제조간접원가에서만 계산한다.
(실제시간 2,750시간 − 표준허용시간 2,000시간) × 표준배부율 ₩5 = 750시간 × ₩5 = ₩3,750(불리)
실제 투입시간이 산출량이 허용하는 표준시간보다 많으므로 결과는 불리한 차이가 된다.
(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S와 2개의 제조부문 P1과 P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총액)는?
| 보조부분 | 제조부분 | 계 | ||
|---|---|---|---|---|
| S | P1 | P2 | ||
| 부문공통원가 | ||||
| 화재보험료 | ₩16,000 | |||
| 감가상각비 | ₩14,000 | |||
| 부문개별원가 | ₩10,000 | ₩15,000 | ₩18,000 | |
| 점유면적(㎡) | 20 | 30 | 50 | 100 |
| 용역수수관계(%) | 20 | 50 | 30 | 100 |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뒤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 총액은 ₩34,000이다.
부문공통원가 화재보험료 ₩16,000 + 감가상각비 ₩14,000 = ₩30,000을 점유면적 20 : 30 : 50 으로 배분하면 S ₩6,000, P1 ₩9,000, P2 ₩15,000이다.
배분 후 부문원가는 S = ₩10,000 + ₩6,000 = ₩16,000, P1 = ₩15,000 + ₩9,000 = ₩24,000이 된다.
보조부문 S의 용역수수관계 중 자기부문 소비 20%는 제외하고 P1 50% : P2 30%, 즉 5 : 3 으로 배분한다.
P1이 받는 배분액 = ₩16,000 × 50/80 = ₩10,000
따라서 P1의 부문원가 총액 = ₩24,000 + ₩10,000 = ₩34,000이다. 자가소비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 비율로 다시 나누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보다 큰 것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보다 많기 때문이며, 그 차이가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와 같다.
생산량 500개, 판매량 300개가 매년 반복되므로 20×2년 기초재고는 200개, 기말재고는 400개이다.
재고 증가분 200개에 대응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영업이익 차이 ₩120,000을 발생시키므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20,000 ÷ 200개 = ₩600이다.
기말제품재고(400개)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400개 × ₩600 = ₩240,000
검사시점이 완성도 40%인데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30%로 아직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기말재공품에는 정상공손원가가 배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 금액은 기말재공품 자체의 완성품환산량에 단위당 원가를 곱한 값이 된다.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200개 × 30% = 60
기말재공품 금액 = 60 × ₩187 = ₩11,220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은 생산된 제품을 당해연도에 모두 판매한다. 20×1년에 제품A 900개를 생산하여 단위당 ₩3,000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20×1년의 제품A의 원가구조는 다음과 같다. 20×2년 초 (주)한국의 경영자는 제품A의 제조공정을 개선하려고 한다. 제조공정을 개선하면 고정제조원가는 연간 ₩317,800 증가하고, 직접노무원가는 단위당 ₩100 절감된다.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와 판매가격, 고정판매관리비는 20×1년과 동일하다. 20×2년 제품A의 영업이익을 20×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품A의 생산ㆍ판매수량은? (단, 재공품은 없다.)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0
- 고정제조원가(총액) ₩8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00
- 고정판매관리비(총액) ₩600,000
제조공정 개선 후에도 20×1년과 같은 영업이익을 내려면 1,034개를 생산·판매해야 한다.
먼저 20×1년 실적을 구한다.
단위당 공헌이익 = ₩3,000 − ₩800(변동제조) − ₩600(변동판관) = ₩1,600
영업이익 = 900개 × ₩1,600 − (₩800,000 + ₩600,000) = ₩1,440,000 − ₩1,400,000 = ₩40,000
개선하면 직접노무원가가 단위당 ₩100 줄어 변동제조원가가 ₩700이 되고, 고정원가는 ₩317,800 늘어난다.
단위당 공헌이익 = ₩3,000 − ₩700 − ₩600 = ₩1,700
고정원가 합계 = ₩1,400,000 + ₩317,800 = ₩1,717,800
목표수량을 Q라 하면 ₩1,700 × Q − ₩1,717,800 = ₩40,000 이므로
Q = ₩1,757,800 ÷ ₩1,700 = 1,034개가 된다.
도어체크(도어클로저)는 내부의 피스톤 장치를 이용해 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철물이므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풍소란이 마중대와 여밈대가 접하는 부분에 방풍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 레버토리 힌지가 문이 저절로 닫히되 일정 폭만큼 열려 있도록 하는 철물이라는 것, 주름문이 방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피봇힌지가 주로 중량문에 사용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급랭시켜 표면에 압축응력을 준 유리이므로, 서서히 냉각시켜 열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로이유리가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에너지 절약형 유리라는 것, 배강도 유리는 절단이 불가능하다는 것, 유리블록에 보온·채광·의장 효과가 있다는 것, 접합유리가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멘트 액체방수에서 치켜올림 부위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30 mm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옳지 않다.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탕면과 방수층을 밀착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안방수가 바깥방수에 비해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는 것, 멤브레인 방수가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공사라는 것, 백업재가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라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닐 필름 방습지
ㄴ. 폴리에틸렌 방습층
ㄷ.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
ㄹ. 방습층 테이프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에 해당하는 것은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방습공사는 방습층 재료를 박판 시트계와 신축성 시트계로 나눈다. 신축성 시트계는 얇고 유연해서 늘어나는 필름·테이프류가 들어가며, 시공면의 요철을 따라 밀착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록에서 빠지는 것은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다.
-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는 펠트에 아스팔트를 먹인 재료로 박판 시트계 방습자재로 분류된다.
- 박판 시트계에는 이 밖에 종이 적층 방습자재,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등이 있다.
도료의 견본품은 실제 바탕과 같은 재료에 도장하여 제출하며, 목재 바탕일 경우 100 mm × 200 mm 크기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바니시는 무색·투명한 도료이며, 입체무늬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것은 다채무늬(입체무늬) 도료이다.
-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빠르다.
- 물이나 용제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은 수지가 아니라 안료이다.
- 철재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를 조립하기 전에 한다.
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그 위에 별도로 가산되어 총공사비를 이룬다. 따라서 공사원가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계·거푸집 등 가설재가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는 것, 현장감독자의 기본급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여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개산견적이 과거 유사건물의 견적자료를 참고해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라는 것, 아파트 적산이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산출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표준형 시멘트벽돌로 1.0B 두께 벽체를 줄눈너비 10 mm 기준으로 쌓을 때 정미량은 1 ㎡당 149매이다.
벽체 면적 = 6 m × 2 m = 12 ㎡
정미량 = 12 ㎡ × 149매/㎡ = 1,788매
사운딩은 로드 선단에 설치된 저항체를 지중에 넣고 관입·회전·인발 등을 통해 토층의 성상을 탐사하는 시험으로, 표준관입시험이나 콘관입시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액상화는 점토지반이 아니라 포화된 사질지반이 진동·지진으로 압축저항력을 상실하여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다.
- 샌드벌킹은 모래의 체적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습기를 머금으면서 체적이 오히려 팽창하는 현상이다.
- 간극수압은 하향수압이 아니라 흙 속 간극수가 상향으로 작용시키는 압력이다.
- 압밀은 사질지반에서 공기가 제거되어 체적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토지반에서 간극수가 배출되어 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독립기초의 기초판 크기(면적)는 상부 하중을 지반이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지내력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판 면적을 상부하중이 허용지내력을 넘지 않는 범위로 산정하는 것이 기초 설계의 기본 원리이다.
휨·전단·인장·부착에 대한 허용내력은 기초판 면적이 정해진 뒤 그 두께와 철근량을 결정하는 데 관련되는 요소이다.
내력벽(벽체)의 철근배근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이면서 450 mm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벽두께의 5배 이하·500 m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방향 슬래브에서 단변·장변 양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된다는 것, 복근직사각형보에서 단면의 인장·압축 양측에 철근이 배근된다는 것, T형보에서 보와 슬래브가 일체화되어 슬래브의 일부가 보의 플랜지를 이룬다는 것, 내력벽이 자중과 함께 상부층의 연직하중을 지지하는 벽체라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표준갈고리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인정되지만, 압축철근의 정착에서는 갈고리에 의한 정착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갈고리가 인장철근보다 압축철근의 정착길이 확보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부재에서 휨모멘트에 대해 주근을, 전단력에 대해 스터럽을 배근한다는 것, 기둥의 띠철근·나선철근이 콘크리트의 횡방향 벌어짐을 구속한다는 것, 독립기초판의 주근이 휨인장응력을 받는 하단에 배근된다는 것, 보 주근 2단 배근에서 상하 철근의 순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1방향 슬래브의 장변방향으로는 주근이 아니라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배력근(수축·온도철근)을 배근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보 단부의 사인장균열은 압축응력이 아니라 전단력과 휨응력의 조합에 의한 주인장응력으로 발생한다.
- 사인장균열은 수평철근이 아니라 주로 스터럽(전단철근)으로 보강한다.
- 단순보에서 휨인장에 의한 균열은 중앙부 상단이 아니라 중앙부 하단에서 발생한다.
- 압축철근비가 클수록 장기처짐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강재의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는 대신 연성과 용접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는 감소하고 연성·용접성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SN이 건축구조용 압연강재를 의미한다는 것, TMCP강이 극후판의 용접성과 내진성을 개선한 제어열처리강이라는 것, 판두께 16 mm 이하 SS275의 항복강도가 275 MPa이라는 것, 판두께 16 mm 초과 40 mm 이하 SM355의 항복강도가 345 MPa이라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고장력볼트 접합에서 표준볼트장력은 설계볼트장력을 10 % 할증한 값으로 정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력 감소를 고려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F10T-M24의 표준구멍지름은 26 mm가 아니라 27 mm이다.
- 플러그용접은 겹침이음에서 휨응력보다 주로 전단응력을 전달한다.
- 필릿용접의 유효단면적은 유효목두께의 2배가 아니라 유효목두께에 유효길이를 곱한 값이다.
- 용접을 먼저 하고 고장력볼트를 나중에 시공한 경우에는 용접이 전체 응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며, 양쪽 접합내력을 합산할 수 없다.
건식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조립하는 구조로 목구조·철골구조 등이 해당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체식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습식구조에 속한다. 따라서 일체식구조를 건식구조의 예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막구조가 막의 인장력으로 저항한다는 것, 현수구조가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한다는 것, 벽식구조가 벽체와 슬래브에 의해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라는 것,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보와 지판이 없는 구조라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벽난로·아궁이 등에는 내화벽돌을 사용한다.
내화벽돌은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이나 균열이 적도록 내화점토를 원료로 제작되어 화기에 직접 닿는 부위에 적합하다.
시멘트벽돌·오지벽돌·아치벽돌·경량벽돌은 일반 구조나 장식, 경량화 목적으로 쓰이며 고열에 견디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초벌바름을 부배합으로, 재벌·정벌바름을 빈배합으로 하여 바탕과의 부착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석회·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공기 중 탄산화로 굳는 기경성 재료이다.
- 살붙임바름은 균열을 막기 위해 여러 번 얇게 나누어 바른다.
- 석고 플라스터는 물과 반응해 굳는 수경성 재료로 경화가 빨라 작업시간이 짧다.
- 셀프레벨링재는 급격한 건조를 막기 위해 시공 중 통풍과 기류를 차단해야 표면 평활도가 높아진다.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매우 낮아 외부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도 널리 사용할 수 있다.
흡수율이 높아 외부·다습한 곳에 부적합한 것은 자기질이 아니라 도기질 타일에 해당한다.
나머지 시공 원칙 —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뒤 바닥타일을 시공하는 순서, 물시멘트비를 낮춘 동해 방지, 줄눈누름을 통한 빗물 침투 방지,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의 접착력 시험 — 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제시된 설명 가운데 수평 거멀접기의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다는 서술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잘못되었다.
- 지붕은 면적이 클수록 물매를 크게(급하게) 하여 빗물이 빨리 흘러내리도록 한다.
- 되물매는 경사가 45°일 때의 물매를 말한다.
-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얹어 채광·환기를 꾀한 것은 솟을지붕이며, 박공지붕은 용마루에서 양쪽으로 경사진 삼각형 벽면을 이루는 지붕이다.
-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장식 기능과 함께 우수 방향을 돌리거나 넘쳐흐름을 방지한다.
건축구조기준상 기본등분포활하중은 실의 용도별 혼잡도와 하중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그중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이 가장 작은 값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주택의 공용실, 판매장의 상점, 기계실의 공조실은 다중이용이나 설비 하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큰 값이 적용되고, 도서관의 서고는 서적 적재 하중 때문에 활하중이 크게 규정된다.
반면 개인 주거 공간인 거실은 이용 밀도가 낮아 기본등분포활하중 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책정된다.
수도법령상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된다.
같은 기준에서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은 1분당 5리터 이하), 샤워용 수도꼭지는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1분당 7.5리터 이하,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사용수량 6리터 이하로 정해져 있어 제시된 나머지 수치와는 맞지 않는다.
초고층건물은 급수압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층별로 구간을 나누는 조닝을 하며, 그 방식 중 하나로 감압밸브 방식이 사용된다.
- 고가수조방식은 개방된 저수조를 거치므로 다른 방식보다 오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 수도직결방식은 별도의 펌프 가압 없이 상수도 압력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정전 시에도 급수가 가능하다.
- 크로스커넥션은 급수관과 오염된 배관이 잘못 연결되는 것으로, 방지해야 할 대상이지 수질오염 방지 수단이 아니다.
- 동시사용률은 기구 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적으로 낮아진다.
부패탱크 방식의 정화조에서 오수의 처리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산화조
ㄴ. 소독조
ㄷ. 부패조
오수는 부패조 → 산화조 → 소독조 순으로 흐른 뒤 방류된다.
맨 앞의 부패조는 공기를 차단한 채 혐기성 분해로 고형물을 가라앉히고 삭혀 유기물을 1차로 줄이는 곳이다.
이어지는 산화조에서는 살수여상 등으로 공기를 접촉시켜 호기성 산화로 남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마지막 소독조에서 염소 등으로 소독한 뒤 내보낸다. 처리가 끝난 물을 소독하는 것이므로 소독조가 언제나 마지막에 온다.
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르면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유량이 10% 증가했으므로 회전수도 10%(1.1배) 증가한 것이다.
양정 변화: 배, 즉 약 21% 증가.
축동력 변화: 배, 즉 약 33% 증가.
따라서 양정은 약 21%, 축동력은 약 33% 증가한다.
팽창관은 급탕설비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압력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통로이므로, 이 배관 도중에는 밸브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감압밸브를 비롯한 어떠한 밸브도 팽창관에 설치하면 압력 상승 시 팽창수가 배출되지 못해 배관이나 기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
자동온도조절장치, 안전밸브, 스위블 조인트·벨로즈형 이음, 팽창탱크 용량 산정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급탕설비 안전장치로서 타당하다.
배수수평지관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관의 최상단부(기점)에 두어야 막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대지 배수관과의 접속부, 45° 이상 꺾이는 부분, 관경 100mm 초과 시 직선길이 3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청소구 설치 장소로 타당하다.
대류난방과 비교한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 상하 온도분포의 편차가 작다.
ㄴ.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
ㄷ. 저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적이다.
ㄹ. 실(室)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옳은 설명은 상하 온도분포 편차가 작다는 것, 매립배관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것, 개방된 실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는 것 세 가지다.
복사난방은 바닥·천장 면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사람과 물체를 직접 데우므로 더운 공기가 천장에 고이는 성층이 적어 상하 온도차가 작고, 공기의 이동에 기대지 않으므로 실이 개방되어도 난방 효과가 남는다. 다만 코일이 구조체에 묻혀 있어 열매체가 새면 바닥을 뜯어야 하므로 보수가 까다롭다.
틀린 것은 저온수 방식이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적이라는 서술이다. 구조체를 함께 데우는 방식이라 열용량이 커 예열시간이 길고, 껐다 켰다 하는 간헐·일시 난방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온수난방에서 각 방열기에 온수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직접환수방식이 아니라 역환수방식이다.
직접환수방식은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가 짧은 쪽과 먼 쪽 사이에 저항 차이가 생겨 온수 분배가 불균등해지기 쉽다.
온수난방의 방열량 조절 용이성, 증기난방의 작은 방열면적, 온수난방의 긴 예열시간, 지역난방에서 고온수 열교환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수관보일러는 다수의 수관에 물을 흐르게 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노통연관보일러보다 고압·대용량 증기를 만들기 유리해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다.
상용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에 배관손실부하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하고, 환산증발량은 100℃의 물을 100℃의 증기로 증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의 폐열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이며, 저위발열량은 연소로 생기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값을 말한다.
배관 마찰손실수두는 다르시-바이스바흐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에서 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유속에 단순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관 길이에 비례하고 관 내경·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하며 마찰계수에 비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이 식과 일치한다.
20℃ 물을 100℃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현열(온도를 올리는 열)과 잠열(증발시키는 열)의 합이다.
현열:
잠열:
합산하면 의 열량이 필요하다.
중앙식 급탕에서 온수를 빨리 얻으려면 배관을 순환시키는 복관식(순환식)을 적용해야 한다.
단관식은 되돌아오는 배관이 없어 급탕 초기에 냉수가 먼저 나오므로 온수를 신속히 얻기에는 불리하다.
중앙식이 국소식보다 배관 열손실이 크다는 점, 대형 건물에 간접가열식이 유리하다는 점, 관통부에 슬리브를 사용해 신축을 흡수한다는 점, 간접가열식이 저압 보일러를 쓸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해 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하는 통기관을 결합통기관이라 한다.
주로 고층 건물에서 일정 층마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 사이에 설치하여, 배수수직관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가 위생기구의 봉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ㄱ )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ㄴ )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이다.
피난용승강기는 화재로 정전이 되어도 승강기 본체와 기계실·승강장·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전용 예비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피난에 걸리는 시간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용량도 차등을 둔다. 층수·높이가 더 큰 초고층 건축물은 2시간, 그보다 작은 준초고층 건축물은 1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 요구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원격검침시스템은 전력·가스·수도·난방 등의 사용량 정보를 검침하는 설비를 말한다.
출입은 사용량을 계량하는 항목이 아니라 출입통제 관련 기능에 해당하므로 검침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경우 황색, 중압 이상인 경우 붉은색으로 도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머지 수치 기준은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사이 60센티미터 이상,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사이 30센티미터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센티미터 이상, 화기와는 2미터 이상이며, 호칭지름 13밀리미터 미만인 배관은 1미터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제시된 값과는 다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 ㄱ )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ㄴ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주배관 100밀리미터, 방수구 연결배관 65밀리미터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송수구로 물을 밀어 넣어 상층에서 방수하는 설비여서 많은 유량을 흘려야 한다. 그래서 겸용 배관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요구되는 구경(50밀리미터 이상)보다 훨씬 굵은 100밀리미터 이상이 요구된다.
방수구에는 65밀리미터 호스접결구를 물리므로, 여기에 이어지는 배관도 같은 크기인 65밀리미터 이상으로 맞춘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2.6미터 이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3.2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 능력단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열원별 설치 및 차단장치, 아파트 실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의 음성입력 2와트 이상, 세대 내 거실에 대한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보강 후 벽체의 열관류저항은 기존 열관류저항에 추가된 단열재의 열저항을 더한 값이다.
단열재의 열저항:
전체 열관류저항:
열관류율은 열관류저항의 역수이므로 이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동공이 확대되어 눈의 감광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현상을 암순응이라 한다.
- 광원이 내는 빛의 세기인 광도의 단위는 루멘이 아니라 칸델라(cd)이다.
- 연색지수는 태양광 아래 색과 동일하게 보일 때 기준값인 Ra 100으로 나타낸다.
- 효율과 연색성은 수은등보다 메탈할라이드등이 더 우수하다.
- 코브조명은 천장에 빛을 반사시켜 눈부심을 줄이는 간접조명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