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존부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존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사자가 관습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직권 판단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되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대법원규칙(부동산등기규칙 등)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성년남자로 종중원 자격을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 민법 제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 달리, 상대방의 이행(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 저당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도 형성권이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행법규는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익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신의칙 항변을 폭넓게 인정하면 강행법규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인지청구권처럼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묘지 조성 사실은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대상이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 태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새긴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상속(대습상속 포함)·유증·인지 등 민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 사람의 권리능력은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민법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며(성년의제),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경우에도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甲의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경우는 특별실종에 해당하여 실종기간이 위난 종료 후 1년이므로, 2021. 1. 1.이 지나면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우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미룬다고 해서 검사의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이 사안에서 누나(형제자매)는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위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즉 추락일부터 1년이 지난 때이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자산에 관한 규정도 예외 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가가 아니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상사회사 설립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며, 사원이 없는 재단은 이익을 분배할 대상이 없어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기관이므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선임 사유가 다르다.
- 이사의 수·임기는 민법에 별도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여 총회·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이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즉 해산결의 정족수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본다.
- 법인의 해산·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은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일 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옳은 것은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지문과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지문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판례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의 실제를 반영한 판례 법리이다.
-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입목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채권양도는 기존의 채권을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반면 유실물 습득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고, 지상권설정행위·소유권이전행위는 물권 자체를 발생·이전시키는 물권행위이며, 부담부증여는 채권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생길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넣을 수 없다.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만든 뒤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판례는 파산관재인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총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심 의욕한 증여(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기로 합치하였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토지라고 잘못 표시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합의한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법리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며, 이는 당사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과 달리,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일치하여 이해한 의미를 그대로 인정한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가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덧붙인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
-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도달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지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하는 대상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권대리행위 당시 악의였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기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는 합의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것이지,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으면 그 유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3년이 이미 지났다면 10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 이의 없이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가 일단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를 무효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과를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다.
-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개시되는데, 아직 시효가 진행을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에서는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된다.
판례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반사적·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그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기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시효이익을 받을 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포기는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등기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점유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자주점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국가가 점유하는 부동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타주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불법점유자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는 이미 점유를 잃은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인도청구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건물 소유를 통해 타인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분에 관한 약정이나 등기 등 다른 사정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진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는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태여야 한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을 단독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소음의 제거청구를 인정한 지문과 승수의무의 범위를 넓힌 지문이다.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높은 곳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고 받아들일 소극적 의무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소통을 유지·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이면 그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따라서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조건을 붙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에 대한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와 표현적 권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옳은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지문과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포기의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 일반의 해제와 달리 최고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정기행위 해제의 특징이다.
-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청구 없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계약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자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차임감액청구권도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지상물 존재를 전제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건물매수청구권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사무처리에 드는 비용까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 위임인은 보수 지급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맡길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공유자에게만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이상 그 급부로 다른 공유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한 자일 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물건을 점유하며 비용을 지출한 자가 아니므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도 할 수 없다.
甲이 퇴근 후 사적으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낸 것은 회사 A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A가 甲과 연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상으로도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책임능력 있는 甲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 乙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계약하고 급여를 ₩5,000으로 책정하였다.
- 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
- ㄷ.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30,000을 지급하였다.
- ㄹ. 상품을 ₩20,000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임차보증금 ₩30,000을 지급한 것과 상품 ₩20,000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이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에 증감변화를 일으키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보증금 지급은 현금이 줄고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며, 외상판매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과 수익이 함께 생긴다.
반면 종업원 채용을 약정하며 급여를 ₩5,000으로 정한 것과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약정 단계에 그쳐 재무상태의 변동이 아직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외부감사인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ㄴ.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ㄷ.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ㄹ.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그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다.
감사의견은 왜곡표시나 증거 미입수의 영향이 중요한지,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인지에 따라 갈린다. 중요하더라도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에 머문다.
-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 내리면 부적정의견이다.
-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미발견 왜곡표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의견거절이다.
(주)한국은 기중에 소모품을 ₩1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90,000이다.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 잔액이 ₩120,000인 경우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 차변 | 대변 | |
|---|---|---|
| ① | 소모품비 30,000 | 소모품 30,000 |
| ② | 소모품비 20,000 | 소모품 20,000 |
| ③ | 소모품비 10,000 | 소모품 10,000 |
| ④ | 소모품 20,000 | 소모품비 20,000 |
| ⑤ | 소모품 10,000 | 소모품비 10,000 |
기말 수정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30,000, 대변 소모품 ₩30,000이다.
구입 시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수정전시산표의 소모품 잔액 ₩120,000은 기초 미사용액과 당기 구입액 ₩100,000이 합쳐진 금액이다.
당기 사용액 = 수정전 소모품 잔액 − 기말 미사용액
= ₩120,000 − ₩90,000 = ₩30,000
사용한 금액만큼을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소모품 계정을 감소시키고 같은 금액을 소모품비로 인식한다. 그 결과 소모품 잔액은 기말 실제 재고액 ₩90,000이 된다.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집합손익계정 원장에서는 대변에 모인 수익 총액이 차변에 모인 비용 총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순이익을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즉 집합손익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차변에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옮기는 마감분개를 하는 것이다.
- 수익계정은 대변잔액이므로 마감 시에는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기입해야 한다.
- 비용계정은 임시계정이므로 차기이월이 아니라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 자산계정은 차변잔액이므로 마감 시에는 대변에 차기이월로 기입해야 한다.
- 부채계정은 영구계정이자 대변잔액이므로, 집합손익이 아니라 차변에 차기이월로 기입하여 마감한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18,000이다. 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계정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 계정과목 | 20×1년 초 | 20×1년 말 |
|---|---|---|
| 선급보험료 | ₩6,000 | ₩4,000 |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20,000이다.
발생주의 보험료 = 현금 지급액 + 기초 선급보험료 − 기말 선급보험료
= ₩18,000 + ₩6,000 − ₩4,000
= ₩20,000
기초 선급보험료 ₩6,000은 전기에 미리 낸 금액이 당기 비용으로 흘러들어온 부분이라 더하고, 기말 선급보험료 ₩4,000은 당기 지급액 중 차기 비용으로 이연되는 부분이라 빼 준다.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따르면,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미래 수익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개념체계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성과 정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경제적자원·청구권의 성격과 금액 정보는 재무적 강점·약점 식별에 도움이 된다.
- 한 기간의 재무성과 정보는 경영진의 수탁책임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현충실성
- ㄴ. 목적적합성
- ㄷ. 비교가능성
- ㄹ. 이해가능성
- ㅁ. 검증가능성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해가능성·검증가능성이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의 네 가지로, 이미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더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근본적 질적특성이므로 보강적 질적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려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요구사항만 충족한 재무제표를 K-IFRS 준수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요구사항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준수 표시를 할 수 없다.
재무제표를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는 것,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는 것,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 성격으로 유동부채이다.
- 매입채무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되는 유동부채이다.
- 미지급배당금은 결의 후 단기간 내 지급되는 유동부채이다.
- 유동성장기차입금은 1년 이내 상환분이므로 유동부채로 재분류된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 따라 측정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구 분 | 원가 | 판매가격 |
|---|---|---|
| 기초재고자산 | ₩90,000 | ₩100,000 |
| 당기매입액 | 630,000 | 900,000 |
| 매출액 | - | 800,000 |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144,000이다.
먼저 판매가능액을 원가와 매가로 각각 집계한다.
원가: ₩90,000 + ₩630,000 = ₩720,000
매가: ₩100,000 + ₩900,000 = ₩1,000,000
원가율 = ₩720,000 ÷ ₩1,000,000 = 72%
기말재고 매가 = 판매가능액 매가 − 매출액
= ₩1,000,000 − ₩800,000 = ₩200,000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면 기말재고 원가가 나온다.
₩200,000 × 72% = ₩144,00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일자 | 적요 | 수량(단위)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
| 1월 1일 | 기초재고 | 100 | ₩50 | |
| 4월 1일 | 매입 | 150 | 60 | |
| 6월 1일 | 매출 | 200 | ₩100 | |
| 9월 1일 | 매입 | 100 | 65 | |
| 11월 1일 | 매입 | 150 | 70 | |
| 12월 1일 | 매출 | 100 | 120 |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시점마다 원가를 배분하면 매출총이익은 ₩14,750이 된다.
매출액: 6월 1일 200단위 × ₩100 = ₩20,000
12월 1일 100단위 × ₩120 = ₩12,000
합계 ₩32,000
매출원가: 6월 1일 판매분 200단위는 기초재고 100단위 × ₩50 = ₩5,000과 4월 매입분 100단위 × ₩60 = ₩6,000을 합한 ₩11,000
12월 1일 판매분 100단위는 4월 매입 잔여 50단위 × ₩60 = ₩3,000과 9월 매입분 50단위 × ₩65 = ₩3,250을 합한 ₩6,250
합계 ₩17,250
따라서 ₩32,000 − ₩17,250 = ₩14,750이며, 11월 1일 매입분 150단위(@₩70)는 전량 기말재고로 남아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소실 상품을 추정하면 그 금액은 ₩25,000이다.
원가에 25%의 이윤을 가산해 판매가를 책정하므로 매출원가율은 이다.
매출원가 = 매출액 ₩150,000 × 80% = ₩120,000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는 기초상품 ₩5,000과 당기매입 ₩140,000을 더한 ₩145,000이며,
여기서 매출원가 ₩120,000을 차감한 ₩25,000이 폭우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이다.
(주)한국의 20×1년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매입액은?
- 기초재고자산 ₩40,000
- 기말재고자산 30,000
- 총매입액 ?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운임 5,000
- 매출에누리 8,000
- 매출총이익 70,000
총매입액은 ₩420,000이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에누리 ₩8,000 = ₩480,000
매출운임 ₩5,000은 판매비용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원가 = 순매출액 ₩480,000 − 매출총이익 ₩70,000 = ₩410,000
순매입액 = 매출원가 ₩410,000 − 기초재고 ₩40,000 + 기말재고 ₩30,000 = ₩400,000
총매입액 = 순매입액 ₩400,000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420,000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자산인 건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취득한 토지의 원가는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치에 추가 지급한 현금을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건물의 공정가치 ₩40,000에 추가 지급 현금 ₩3,000을 더하면 ₩43,000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된다.
건물이나 토지의 기존 장부금액은 이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7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한국이 동 토지와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65,000 | ₩80,000 |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는 재평가잉여금은 ₩10,000이다.
20×1년 말: 공정가치 ₩65,000 − 취득원가 ₩70,000 = ₩5,000 감소.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전액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처리한다.
20×2년 말: 공정가치 ₩80,000 − 직전 장부금액 ₩65,000 = ₩15,000 증가. 이 중 전기 재평가손실 ₩5,000만큼은 당기손익(재평가이익)으로 환입하고, 초과분 ₩10,000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10,000이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잔존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기간마다 상각액이 일정하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며, 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기간이 지날수록 상각액이 줄어드는 체감상각법이다.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29,000이다.
1차연도 감가상각비 = ₩100,000 ÷ 4년 = ₩25,000
2차연도 기초 장부금액 = ₩100,000 − ₩25,000 = ₩75,000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후속지출 ₩15,000을 더하면 새 장부금액은 ₩90,000이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기존 ₩0에서 ₩3,000 증가한 ₩3,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90,000 − ₩3,000 = ₩87,000
연간 감가상각비 = ₩87,000 ÷ 3년 = ₩29,000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을 ₩1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20×1년 말 공정가치는 ₩110,000이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90,000에 처분하였다. 동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1년도 | 20×2년도 | |
|---|---|---|
| ① | ₩10,000 증가 | ₩20,000 감소 |
| ② | ₩10,000 증가 | ₩10,000 감소 |
| ③ | ₩10,000 증가 | ₩10,000 증가 |
| ④ | ₩20,000 증가 | ₩20,000 감소 |
| ⑤ | ₩20,000 증가 | ₩10,000 증가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년도 ₩10,000 증가, 20×2년도 ₩20,000 감소이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공정가치 ₩110,000 − 취득원가 ₩100,000 = 평가이익 ₩10,000
20×2년 7월 1일 처분 시 장부금액은 직전 공정가치 ₩110,000이다.
처분손익 = 처분금액 ₩90,000 − 장부금액 ₩110,000 = 처분손실 ₩20,000
내용연수 5년·정액법이라는 조건은 원가모형에서 쓰이는 자료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
| 구분 | 20×1년 12월 31일 | 20×2년 4월 1일 | 20×2년 12월 1일 |
|---|---|---|---|
| 공정가치 | ₩53,500 | ₩52,000 | ₩55,000 |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 증가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에도 그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년 4월 1일 공정가치 ₩52,000, 12월 1일 ₩55,000으로의 변동과 매각금액 ₩55,000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은 20×2년 4월 1일에 수령한 현금배당금 ₩1,000뿐이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구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8% | 10% | 8% | 10% | |
| 3 | 0.7938 | 0.7513 | 2.5771 | 2.4869 |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248,490이다.
취득원가(공정가치) = 표시이자 ₩100,000 ×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5771 + 액면금액 ₩1,000,000 ×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938
= ₩257,710 + ₩793,800 = ₩1,051,510
만기까지 수취하는 현금 = 이자 ₩100,000 × 3년 + 원금 ₩1,000,000 = ₩1,300,000
이자수익 총액 = 총 현금수취액 ₩1,300,000 − 취득원가 ₩1,051,510 = ₩248,490이며, 이는 표시이자 합계 ₩300,000에서 할증취득 차금 상각액 ₩51,510을 뺀 금액과 같다.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의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불일치 원인을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 ₩200,000일 때, (주)한국의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 (주)한국은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 ₩40,0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
-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 중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금액 ₩30,000
- (주)한국이 발행한 수표 중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금액 ₩25,000
- (주)한국이 은행에 예입한 ₩50,000의 수표를 회사장부에 ₩5,000으로 기록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35,000이다.
회사 측 장부를 조정해야 하는 항목만 모으면 다음과 같다.
- 거래처 입금액 중 통보받지 못한 ₩30,000 → 가산
-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 → 차감
- 예입한 수표 ₩50,000을 ₩5,000으로 기록한 오류 → 차액 ₩45,000 가산
조정 전 장부잔액 + ₩30,000 − ₩10,000 + ₩45,000 = ₩200,000이므로 조정 전 장부잔액 = ₩200,000 − ₩65,000 = ₩135,000이다. 은행 미기록 예금 ₩40,000과 기발행미인출수표 ₩25,000은 은행 측 잔액을 조정하는 항목이라 장부잔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하는 현금은 ₩99,275이다.
만기가액 = ₩100,000 + (₩100,000 × 9% × 6/12) = ₩104,500
할인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다.
할인료 = ₩104,500 × 12% × 5/12 = ₩5,225
수취 현금 = ₩104,500 − ₩5,225 = ₩99,275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차입금
- ㄴ. 선수금
- ㄷ. 충당부채
- ㄹ. 미지급법인세
- ㅁ. 지급어음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차입금과 지급어음이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차입금과 지급어음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선수금: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
-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의무로, 계약상 현금지급의무가 아니어서 비금융부채
- 미지급법인세: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생기는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약 ₩7,571이다.
20×1년 이자비용 = 장부금액 증가분(₩94,649−₩92,268) + 표시이자 ₩5,000 = ₩7,381이며,
이를 발행금액 ₩92,268으로 나눈 유효이자율은 약 8%이다.
20×2년 이자비용 = 20×1년 말 장부금액 ₩94,649 × 8% ≈ ₩7,571이다.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제품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였다. 20×1년과 20×2년의 제품매출액과 보증비용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충당부채는?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보증이다.)
| 연도 | 제품매출액 | 보증비용 지출액 |
|---|---|---|
| 20×1년 | ₩300,000 | ₩5,000 |
| 20×2년 | 500,000 | 8,000 |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3,000이다.
확신유형보증은 판매 시점에 예상 보증비용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실제 지출액을 설정한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설정액 누계 = (₩300,000 + ₩500,000) × 2% = ₩16,000
지출액 누계 = ₩5,000 + ₩8,000 = ₩13,000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1년 매출분의 보증의무도 20×2년 말 현재 남아 있다. 따라서 충당부채 잔액 = ₩16,000 − ₩13,000 = ₩3,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총계는 ₩500,000이다. 20×1년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20×1년 말 자본총계는?
- 보통주 1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2,000에 발행하여 전액 납입받았으며, 주식발행비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보통주 2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900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20×1년 말 자본총계는 ₩499,000이다.
유상증자: 10주 × ₩2,000 = ₩20,000이 납입되고, 주식발행비 ₩3,000은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따라서 자본은 순액 ₩17,000 증가한다.
매입 후 소각: 20주 × ₩900 = ₩18,000의 현금이 유출되므로 자본은 ₩18,000 감소한다. 소각 자체는 자본금과 감자차익을 대체하는 절차일 뿐 자본총계를 다시 바꾸지 않는다.
자본총계 = 기초 ₩500,000 + ₩17,000 − ₩18,000 = ₩499,000
위탁판매 관련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7,500 증가이다.
매출 인식 = 판매된 50개 × ₩1,000 = ₩50,000
매출원가 = 50개 × ₩800 = ₩40,000
판매수수료 = ₩50,000 × 5% = ₩2,500이며,
순이익 영향 = ₩50,000 − ₩40,000 − ₩2,500 = ₩7,500 증가이다.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총계약금액은 ₩300,000이다.
진행률 = 누적발생계약원가 ₩20,000 ÷ 총추정계약원가(₩20,000 + ₩80,000 = ₩100,000) = 20%
20×1년 계약수익 = 계약원가 ₩20,000 + 계약이익 ₩40,000 = ₩60,000
계약수익은 총계약금액 × 진행률이므로
총계약금액 = ₩60,000 ÷ 20% = ₩300,000이다.
장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이다.
-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다.
-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이다.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200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00주×6/12) + (400주×6/12) = 450주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 취득으로 하반기 유통주식수는 400주가 된다)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90,000 ÷ 450주 = ₩200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단,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 20×1년 기초매출채권 ₩4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 ₩5,0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채권회전율 10회
기말 매출채권은 ₩600,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 = 신용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이므로
평균매출채권 = ₩5,000,000 ÷ 10회 = ₩500,000
평균매출채권은 기초와 기말의 단순평균이므로
(₩400,000 + 기말매출채권) ÷ 2 = ₩500,000
기말매출채권 = ₩1,000,000 − ₩400,000 = ₩600,000이다.
거래를 반영한 후의 당좌비율은 30%이다.
상품 판매로 현금 ₩5,000과 매출채권 ₩5,000이 늘어나므로 당좌자산 = ₩20,000 + ₩10,000 = ₩30,000이며,
이 거래로 유동부채는 변동하지 않아 그대로 ₩100,000이다.
당좌비율 = ₩30,000 ÷ ₩100,000 = 30%
(주)한국의 당기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재공품보다 기말 재공품이 ₩3,000 더 많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 기본원가(prime cost) ₩25,000
- 전환원가(conversion cost) ₩30,000
- 직접노무원가 ₩10,000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옳은 값은 ₩42,000이다.
기본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25,000에서 직접노무원가 ₩10,000을 빼면 직접재료원가 ₩15,000이고,
전환원가(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30,000에서 직접노무원가 ₩10,000을 빼면 제조간접원가 ₩20,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15,000 + 10,000 + 20,000 = ₩45,000
기본원가와 전환원가를 단순히 더하면 직접노무원가가 두 번 들어가므로, 합계 ₩55,000에서 ₩10,000을 한 번 빼는 방식으로 구해도 같은 값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인데 기말이 기초보다 ₩3,000 많으므로,
45,000 − 3,000 = ₩42,000이 된다.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80,000 | ₩70,000 | ? | ? |
| S1 | - | 20% | 50% | 30% |
| S2 | 30% | - | 40% | 30% |
제조부문 P1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는 ₩90,0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S1→S2 20%, S2→S1 30%)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비율만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나눈다.
S1 ₩80,000은 P1 : P2 = 50% : 30%이므로
80,000 × 50/(50+30) = ₩50,000
S2 ₩70,000은 P1 : P2 = 40% : 30%이므로
70,000 × 40/(40+30) = ₩40,000
따라서 P1이 받는 총 보조부문원가는 50,000 + 40,000 = ₩90,000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원가계산제도는?
원가요소별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가계산을 하고, 차이분석을 통하여 원가를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원가계산제도다.
표준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등 원가요소별로 수량표준과 가격표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그 표준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 뒤,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원가차이)를 분석해 원가를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사전 표준과 차이분석이 함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다.
나머지 제도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실제원가계산은 사후에 확정된 실제 발생액만으로 계산하므로 사전 표준도 차이분석도 없다.
- 정상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부율로 배부하는 방식이어서 원가요소별 수량·가격 표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원가동인)별로 간접원가를 배부해 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품질원가계산은 예방·평가·실패원가를 집계해 품질 관련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며, 전환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라면,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초 재공품 | 당기 착수 | 기말 재공품 |
|---|---|---|
| 200단위(40%) | 800단위 | 100단위(50%) |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87,000이다.
기초재공품 200단위(완성도 40%), 당기착수 800단위, 기말재공품 100단위(완성도 50%)이므로 당기 완성품 수량은 200 + 800 − 100 = 900단위다.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실제로 투입한 작업분만 완성품환산량에 넣는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200 × (1 − 0.4) = 120단위
당기착수 완성분: (900 − 200) × 1 = 700단위
기말재공품: 100 × 0.5 = 50단위
환산량 합계 = 120 + 700 + 50 = 870단위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므로 당기 발생 전환원가는 870 × 100 = ₩87,000이 된다.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1,600단위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600,000 ÷ 2,000단위 = ₩300
전부원가법과 변동원가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변동분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므로
₩120,000 ÷ ₩300 = 400단위만큼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았다.
판매수량 = 생산수량 2,000단위 − 400단위 = 1,600단위
목표영업이익 ₩5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수량은 10,500단위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100 − ₩80 = ₩20
고정원가 = 손익분기점 8,000단위 × ₩20 = ₩160,000
목표판매량 = (고정원가 ₩160,000 + 목표이익 ₩50,000) ÷ ₩20 = 10,500단위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면 영업이익은 ₩20,000 증가한다.
특별주문 공헌이익 = 500단위 × (₩800 − ₩600) = ₩100,000
정규시장 판매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 = 200단위 × (₩1,000 − ₩600) = ₩80,000
영업이익 증감 = ₩100,000 − ₩80,000 = ₩20,000 증가
3분기 재료구입예산은 ₩992,000이다.
3분기 생산에 필요한 재료 = 5,000단위 × 4kg = 20,000kg
3분기 말 목표재고 = 4분기 소요량(4,800단위×4kg=19,200kg)의 20% = 3,840kg
3분기 기초재고 = 3분기 소요량 20,000kg의 20% = 4,000kg
구입량 = 사용량 20,000kg + 기말재고 3,840kg − 기초재고 4,000kg = 19,840kg
구입예산 = 19,840kg × ₩50 = ₩992,000
잠함기초는 기초판의 형식이 아니라 지정(기초의 지지 방식)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케이슨을 지반에 침하시켜 깊은 지지층에 닿게 하는 깊은기초의 한 종류다.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는 기둥마다 하나씩 두는 독립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는 복합기초, 벽체를 따라 연속으로 두는 연속기초(줄기초), 건물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받는 온통기초가 대표적이다.
기본지상설하중(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이며, 하중의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것도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의 특징이다.
골조에 고정된 영구설비하중은 밑면전단력 계산 시 유효건물중량에 포함되고, 고정하중·활하중은 장기하중, 지진하중·풍하중은 단기하중으로 분류한다.
지반의 허용지내력은 단위 면적당 지반이 견딜 수 있는 힘, 즉 압력 개념이므로 단위로 나타낸다.
힘의 단위인 kN이나 모멘트 단위인 kN·m, 선하중 단위인 kN/m이 아니라, 면적당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지내력에 맞는 표기이다.
1방향 슬래브에서 주근(인장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단변 방향으로 배치되며, 배력철근보다 표면(바깥)쪽에 놓여 유효깊이를 크게 확보한다.
배력철근이 슬래브 중심에 더 가깝게, 주근이 표면 쪽에 배근되므로 주근이 배력철근 안쪽(중심 쪽)에 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둥 띠철근의 좌굴방지·전단보강 역할, 보 축방향철근의 휨저항, 기둥 주근의 압축저항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피복두께는 철근의 가장 바깥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하며, 철근 중심에서 잰 거리가 아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가 거의 같다는 점, 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부착강도가 우수하다는 점, 콘크리트가 압축에 강하고 알칼리성이라는 점, 철근 배치로 건조수축 균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옳은 특징이다.

(가)로 지시된 '4'가 뜻하는 것은 철근의 강도다.
그림의 철근 표면에는 마디(리브) 사이로 K → HS → 35 → 4 순서의 기호가 새겨져 있고, (가)는 맨 뒤의 4를 가리킨다. 앞쪽 문자 기호 K와 HS는 제조회사를 나타내는 표시이고, 그 뒤의 35는 호칭지름(D35)을 나타낸다.
맨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항복강도 등급의 백의 자리를 줄여 쓴 것으로, 4는 SD400(항복강도 400MPa급), 5는 SD500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름을 나타내는 숫자는 앞의 35이고, (가)의 4는 지름이 아니라 강도 등급 표시다.
표면의 돌기인 마디와 리브 자체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형상일 뿐, 이 숫자 기호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작은보(beam)의 주근은 기둥이 아니라 큰보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착 방법이다.
기둥 주근을 기초에, 지중보 주근을 기초 또는 기둥에, 슬래브 철근을 보나 벽체에 정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며, 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보의 주근을 보 상호간에 정착하는 것도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유효목두께를 12mm로 본 부분이다.
그림은 T형 접합부를 화살표로 지시하면서 기준선의 위·아래에 모살(fillet)용접 기호(직각삼각형)를 같은 위치로 맞춰 붙여 놓았고, 기호 앞에 12, 뒤에 50-200을 표기하고 있다. 위아래 기호가 어긋나 있지 않으므로 양면을 나란히 용접하는 병렬 단속용접이다.
기호 앞의 숫자 12는 모살의 다리길이(각장)를 뜻하며, 유효목두께를 그대로 적은 값이 아니다. 모살용접의 유효목두께는 다리길이의 약 0.7배이므로
12 × 0.7 ≒ 8.4mm
가 되어, 12mm를 목두께로 읽으면 실제보다 약 1.4배 크게 잡는 셈이 된다.
기호 뒤의 50은 한 군데의 용접길이 50mm, 200은 용접과 용접 사이의 피치 200mm를 뜻하는 단속(간헐)용접 표기다.
SM275 구조용 강재는 판두께에 따라 항복강도가 달라지며, 두께 16mm 초과 40mm 이하 구간에서는 265 MPa을 적용한다.
두께 20mm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항복강도는 265 MPa이다. 두께가 16mm 이하이면 275 MPa로 더 높게, 40mm 초과 75mm 이하이면 255 MPa로 더 낮게 적용된다.
미장 표준시방서는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으면 초벌·재벌·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하도록 정하고 있다. 20 mm를 넘는 경우에 초벌·정벌 2회로 나눈다는 설명은 이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두꺼운 바름을 한 번에 하면 흘러내림과 건조수축 균열이 커지므로, 바름두께가 늘어날수록 바름 횟수를 늘리는 것이 원칙이다.
- 흙손작업은 갈라짐·들뜸을 막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 콘크리트바탕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 2 mm 이하이면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 주변 온도가 5 ℃ 이하이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 경석고 플라스터는 무수석고에 모래·여물 등을 물과 혼합한 것으로 경화가 빠르고 수축이 거의 없다.
기초 쌓기는 1/4B씩 1켜 또는 2켜로 내어 쌓지만, 기초 벽돌 맨 밑면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 정도로 넓게 잡아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벽두께와 같게 하지 않는다.
내쌓기를 1켜씩 1/8B 또는 2켜씩 1/4B로 하는 것, 공간쌓기에서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B로 쌓는 것, 내화벽돌 줄눈너비 6mm, 창대벽돌 윗면을 15° 경사로 옆세워 쌓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타일 접착력 시험은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3주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판정기준 인장부착강도 0.39 N/mm² 이상, 타일면적 200㎡당 1장 시험, 줄눈 시공 후 24시간 이내 우천 우려 시 보양, 40mm 미만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시험하는 내용은 모두 옳다.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1/3 지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미만에서의 실란트 시공 전처리, 복층유리 20매 이상 겹쳐쌓기 금지, 배수구멍 직경 5mm 이상·2개 이상, 상대습도 90% 이상에서 실란트 작업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구배는 방수층이 아니라 구조체 자체에 두어야 방수층 두께 증가로 인한 하중 증가를 막고 배수도 원활해진다.
건조한 바탕을 전제로 하는 방수공사에서는 바탕 함수율을 지문에 제시된 12%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바탕 표면의 요철은 방수재 부착에 불리하므로 제거·정리해야 한다.
또한 고압 물세척은 바탕 청소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바탕 표면강도가 부족하면 방수층으로 덮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보수한 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벤토나이트 겔은 팽윤성을 이용한 차수재·방수시트 계열 재료로 주로 쓰이며, 콘크리트 균열의 주입 보수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수계 아크릴 겔, 친수성 에폭시 수지계, 폴리(발포)우레탄계는 모두 균열에 직접 주입해 지수·접착하는 대표적인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이다.
M-Bar공법은 매립형 경량천장 시스템으로, 천장판 이음부가 서로 밀착되어 이음새 틈이 적고 방음효과가 우수하다.
T-Bar공법은 격자 프레임이 노출되는 방식이라 이음부에 틈이 남아 M-Bar공법만큼의 방음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경사지붕은 경사가 에서 미만인 지붕을 말한다.
지붕경사는 수직방향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길이의 비가 아니라, 수평방향 길이에 대한 수직방향 높이의 비로 나타낸다.
나머지 구간은 평지붕이 1/6 미만, 완경사지붕이 1/6 이상 1/4 미만, 급경사지붕이 3/4 이상이므로 각각 제시된 수치와 다르다.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동일한 재료끼리 묶인 것은?
- ㄱ. 이형철근
- ㄴ. 일반합판
- ㄷ. 기와
- ㄹ. 비닐타일
- ㅁ. 봉강
- ㅂ. 고장력볼트
할증률이 서로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기와·비닐타일·봉강이다.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에서 이 셋은 모두 5%로 같다.
기와 5% · 비닐타일 5%(모자이크타일, 아스팔트타일, 리놀륨타일도 같은 5%) · 봉강 5%
나머지 세 재료는 모두 3%여서 위 묶음과 값이 다르다.
- 이형철근은 3%다. 같은 철근이라도 원형철근은 5%여서 이형과 원형의 할증률이 갈린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 일반합판은 3%이고, 수장합판은 5%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 고장력볼트는 3%다.
아래 조건으로 계산한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 벽체면적: 6,300 mm × 3,100 mm
타일크기: 300 mm × 200 mm - 줄눈너비: 10 mm
- 벽체 수: 3 개소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900매다.
타일 매수는 줄눈을 포함한 타일 1매의 점유면적으로 벽면적을 나눠 구한다.
1매 점유면적 = (300 + 10) × (200 + 10) = 310mm × 210mm = 65,100㎟
벽체 1개소 면적 = 6,300mm × 3,100mm = 19,530,000㎟
1개소 소요매수 = 19,530,000 ÷ 65,100 = 300매
같은 벽체가 3개소이므로 300 × 3 = 900매가 된다. 묻는 것이 정미량이므로 타일 할증률은 더하지 않는다.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은 백만분의 일(1/1,000,000)의 양을 의미하며, 천만분의 일이 아니다.
물이 4℃에서 100℃로 가열될 때 체적이 약 4.3% 팽창하는 점, 상변화 없이 온도변화에만 쓰이는 열이 현열이라는 점, 비열의 정의, 비체적이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은 5, ㄴ은 2다.
수도법령의 급수관 상태검사에서 최초 일반검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즉 첫 검사는 준공 후 5년 시점, 그 뒤로는 2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다.
지문의 '6개월 이내'와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검사 시작 시점(5년)과 반복 주기(2년)를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요령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배관에서 마찰손실수두(mAq)는? (단, Darcy-Weisbach 공식을 사용함)
- 유속: 1.4 m/s
- 배관(직관) 길이: 100 m
- 중력가속도: 9.8 m/s2
- 관경: 50 mm
- 관의 마찰계수: 0.04
이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8.0mAq다.
Darcy-Weisbach 공식은 이며, 주어진 값은 마찰계수 f = 0.04, 직관길이 L = 100m, 관경 d = 50mm = 0.05m, 유속 v = 1.4m/s, 중력가속도 g = 9.8m/s2이다.
L ÷ d = 100 ÷ 0.05 = 2,000
v2 ÷ 2g = 1.42 ÷ (2 × 9.8) = 1.96 ÷ 19.6 = 0.1
hL = 0.04 × 2,000 × 0.1 = 8.0mAq
관경만 mm로 둔 채 대입하면 값이 1,000배 어긋나므로, 관경을 m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이 계산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다.

(ㄱ)은 디프(dip), (ㄴ)은 웨어(weir)다.
그림에서 (ㄱ)의 지시선은 U자 관 안쪽으로 내려온 격벽(유입측 관)의 둥근 아래 끝을 가리킨다. 이 지점이 디프이며, 봉수깊이를 재는 아래쪽 기준점이 된다. 트랩 바닥의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격벽의 하단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ㄴ)의 지시선은 유출관이 시작되는 곳의 수면, 즉 물이 유출측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 월류 지점이 웨어이고 봉수깊이의 위쪽 기준점이다.
웨어와 디프 사이의 수직거리가 봉수깊이이며, 보통 50~100mm로 유지해 배수관의 악취와 유해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벤트(vent)는 통기를 담당하는 관의 이름이지 트랩 단면상의 부위 명칭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벽체에서 실내측 표면온도(℃)는 얼마인가? (단,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내온도: 23 ℃
- 외기온도: -5 ℃
- 실내측 표면 열전달률: 8.0 W/m2·K
- 벽체 열관류율: 0.5 W/m2·K
실내측 벽 표면온도는 21.3℃다.
정상상태에서는 벽체를 통과하는 열류량이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는 점을 이용한다.
열관류에 의한 열류량 q = K(ti − to) = 0.5 × {23 − (−5)} = 0.5 × 28 = 14W/㎡
이 열량은 실내공기에서 벽 표면으로 전달되는 양과 같으므로 q = αi(ti − ts)에서
ts = 23 − (14 ÷ 8.0) = 23 − 1.75 = 21.2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1.3℃가 된다.
실내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이 벽체는 실내공기보다 1.75K 낮은 표면온도를 갖는다.
기수혼합식에서 증기 분출로 인한 소음을 줄이는 장치는 스트레이너가 아니라 스팀 사일렌서이며,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이다.
자동온도조절장치로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간접가열식이 저탕조 내 가열코일에 증기를 공급해 물을 데우는 방식이라는 것, 스위블 조인트가 엘보로 배관 신축을 흡수한다는 것, 순간온수기가 벤투리 압력차로 다이어프램을 구동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볼류트 펌프는 임펠러 회전으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터보형(원심식) 펌프이다.
피스톤펌프·기어펌프·다이어프램펌프·플런저펌프는 모두 용적을 변화시켜 유체를 이송하는 용적형 펌프로, 터보형과 구분된다.
SS(부유물질, Suspended Solids)는 오수 중에 떠 있는 고형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용존산소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용존산소량은 별도로 DO(Dissolved Oxygen)로 표시하므로 SS를 용존산소량 지표라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합류식 하수관로가 오수와 우수·지하수를 함께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 부패탱크방식 정화조의 산화조가 호기성균을 이용한다는 설명, BOD가 미생물 분해에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낸다는 설명, 스크린이 고형물·이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압축기 다음에 오는 (ㄱ)은 응축기, 그 다음 (ㄴ)은 팽창밸브, 다시 압축기로 흡입되기 직전의 (ㄷ)은 증발기이다.
그림의 화살표는 압축기 → (ㄱ) → (ㄴ) → (ㄷ) → 압축기 순으로 냉매가 한 바퀴 도는 것을 보여준다.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기체가 된 냉매는 응축기에서 실외 공기나 냉각수에 열을 버리고 고압 액체로 응축된다.
응축된 고압 액체는 팽창밸브의 교축작용으로 저온·저압 상태가 되고, 증발기에서 실내의 열을 빼앗아 증발하면서 냉동효과를 낸다. 증발한 저압 기체가 다시 압축기로 흡입되어 사이클이 완성된다.
결국 압축 → 응축 → 팽창 → 증발의 순서가 그대로 (ㄱ)·(ㄴ)·(ㄷ)에 대응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축공동주택등에 요구되는 환기 횟수는 시간당 0.5회 이상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지으면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묶어 '신축공동주택등'으로 부르고 여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 건축물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환기량 규정이므로 '0.5회'와 적용 대상인 '30세대'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물질로 정해져 있다.
이 목록에 모두 포함되는 조합은 라돈과 자일렌이다.
- 미세먼지는 위 측정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벤젠과 짝지은 조합은 틀리다.
-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도 위 7개 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조합들도 틀리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 ㄱ )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 ㄴ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 ㄷ )개로 할 것
기준개수는 10개, 곱하는 수량은 1.6세제곱미터, 주차장으로 연결된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아파트등의 수원을 기준개수 10개 × 1.6㎥ = 16㎥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헤드 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으면 그 실제 설치개수를 기준개수로 삼는다.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라면 그 주차장 부분은 방호구역이 넓어 기준개수를 30개로 높여 적용하므로, 필요한 수원은 30 × 1.6 = 48㎥ 이상이 된다.
온수온돌의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선택지가 제시한 5센티미터는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
같은 규정에서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도록 한 서술 자체는 옳다.
온수온돌이 바탕층·단열층·채움층·배관층(방열관 포함)·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 채움층이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여 높이 조정·차음성능 향상·보조적 단열기능을 하는 층이라는 점, 배관층이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라는 점, 방열관이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모여 천장 쪽에 체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체류한다.
따라서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 천장 쪽에,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단지서버의 설치장소, 홈네트워크 설비의 간섭 방지·유지보수 용이성, 통신배관실 출입문 규격과 잠금장치, 전자출입시스템의 비상시 연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정압기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는 정압기의 출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압기를 거쳐 실제로 사용시설에 공급되는 압력을 확인·관리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치를 정압기의 입구에 설치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정압기가 적절한 기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정압기와 필터를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하여야 한다는 점,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눈부심(glare)은 시야 내의 높은 휘도를 가진 광원으로 인해 시각적인 불쾌감이나 시력 저하가 유발되는 현상을 말한다.
PSALI는 채광이 부족한 실내에 낮 동안 인공조명을 보충하는 방식이지, 단순히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조합한 것이 아니다.
- 색온도는 빨간색 계열이 낮고 파란색 계열이 높으므로, 빨간색이 더 높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연색성이 높을수록 태양광선에 가까운 분광분포를 가지므로, 연색성이 낮을수록 가깝다는 설명도 반대다.
-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값이므로, 나눗셈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사각형 안에 B가 들어 있는 기호는 배선용 차단기를 뜻하므로 명칭과 도시 기호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차단기 계열은 사각형 안에 넣는 문자로 구분한다. B는 배선용 차단기(MCCB), E는 누전 차단기(ELB)를 나타낸다.
- 전열기로 제시된 사각형 안 굵은 가로선 기호는 전열기의 기호가 아니다. 전열기는 원 안에 H를 넣어 나타낸다.
- 전력량계로 제시된 원 안 M 기호는 전동기를 뜻한다. 전력량계는 Wh로 나타낸다.
- 분전반으로 제시된 사각형 안 대각선 교차 기호도 분전반의 기호가 아니다. 배전반·분전반·제어반은 모두 직사각형 계열 기호를 쓰되 내부 표기로 서로 구분한다.
- 축전지로 제시된 사각형 안 E 기호는 누전 차단기의 기호다. 축전지는 긴 선과 짧은 선을 나란히 그린 전지 기호로 나타낸다.
다음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된 전압 중 고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압: 직류는 ( ㄱ ) kV를, 교류는 ( ㄴ ) kV를 초과하고, ( ㄷ ) kV 이하인 것
고압은 직류 1.5kV, 교류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전압은 저압·고압·특고압 세 단계로 나뉜다. 저압은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이고, 그 위부터 7kV까지가 고압,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이다.
직류의 경계값이 교류보다 큰 1.5kV라는 점과, 고압의 상한은 직류·교류 구분 없이 7kV로 같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부하율은 평균전력을 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하는 용어로, 전력 사용의 평준화 정도를 나타낸다.
선택지가 설명한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은 부하율이 아니라 수용률의 정의이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
최대수요전력, 가변속제어기(인버터), 변압기 대수제어, 일괄소등스위치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다.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상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 작동 승강장문의 닫힘에 관한 항목이다.
나머지 항목인 문턱·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승강장문 및 카문의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카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는 모두 문이 열린 채 운행되거나 승강로로 추락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어서 중대한 결함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