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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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5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습법의 존부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존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사자가 관습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직권 판단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되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대법원규칙(부동산등기규칙 등)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성년남자로 종중원 자격을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 민법 제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문제 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은 절대권이다.
2저당권은 지배권이다.
3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5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및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 달리, 상대방의 이행(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 저당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도 형성권이다.
문제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행법규는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익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신의칙 항변을 폭넓게 인정하면 강행법규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인지청구권처럼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묘지 조성 사실은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대상이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3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 태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새긴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상속(대습상속 포함)·유증·인지 등 민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 사람의 권리능력은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문제 5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며(성년의제),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경우에도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6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5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甲의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경우는 특별실종에 해당하여 실종기간이 위난 종료 후 1년이므로, 2021. 1. 1.이 지나면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우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미룬다고 해서 검사의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이 사안에서 누나(형제자매)는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위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즉 추락일부터 1년이 지난 때이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2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자산에 관한 규정도 예외 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가가 아니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상사회사 설립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며, 사원이 없는 재단은 이익을 분배할 대상이 없어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문제 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기관이므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선임 사유가 다르다.

  • 이사의 수·임기는 민법에 별도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여 총회·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이다.
문제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즉 해산결의 정족수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본다.
  • 법인의 해산·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은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일 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문제 10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지문과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지문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11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4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5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판례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의 실제를 반영한 판례 법리이다.

  •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입목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 12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채권양도
2유실물 습득
3부담부증여
4지상권설정행위
5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는 기존의 채권을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반면 유실물 습득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고, 지상권설정행위·소유권이전행위는 물권 자체를 발생·이전시키는 물권행위이며, 부담부증여는 채권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생길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넣을 수 없다.

문제 1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2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만든 뒤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판례는 파산관재인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총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심 의욕한 증여(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1예문해석
2자연적 해석
3보충적 해석
4규범적 해석
5확장해석
정답 및 해설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기로 합치하였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토지라고 잘못 표시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합의한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법리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며, 이는 당사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과 달리,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일치하여 이해한 의미를 그대로 인정한다.

문제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가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덧붙인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
  •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5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도달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2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3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지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하는 대상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1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권대리행위 당시 악의였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문제 20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기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는 합의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것이지,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으면 그 유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문제 21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3년이 이미 지났다면 10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 이의 없이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가 일단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문제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5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를 무효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과를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다.

  •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4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5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개시되는데, 아직 시효가 진행을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에서는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된다.
문제 2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2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5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반사적·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그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기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시효이익을 받을 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포기는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문제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4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등기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3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점유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자주점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국가가 점유하는 부동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타주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문제 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법점유자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는 이미 점유를 잃은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인도청구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건물 소유를 통해 타인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문제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분에 관한 약정이나 등기 등 다른 사정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진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는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태여야 한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을 단독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29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소음의 제거청구를 인정한 지문과 승수의무의 범위를 넓힌 지문이다.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높은 곳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고 받아들일 소극적 의무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소통을 유지·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이면 그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문제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5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따라서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문제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조건을 붙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5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에 대한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33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2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3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와 표현적 권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문제 3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지문과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포기의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문제 35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 일반의 해제와 달리 최고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정기행위 해제의 특징이다.

  •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청구 없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계약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문제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2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37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비용상환청구권
2차임감액청구권
3부속물매수청구권
4계약갱신청구권
5건물매수청구권
정답 및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자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차임감액청구권도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지상물 존재를 전제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건물매수청구권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문제 3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사무처리에 드는 비용까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 위임인은 보수 지급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맡길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39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공유자에게만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이상 그 급부로 다른 공유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한 자일 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물건을 점유하며 비용을 지출한 자가 아니므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도 할 수 없다.

문제 40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4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甲이 퇴근 후 사적으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낸 것은 회사 A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A가 甲과 연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상으로도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책임능력 있는 甲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 乙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41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계약하고 급여를 ₩5,000으로 책정하였다.
  • 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
  • ㄷ.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30,000을 지급하였다.
  • ㄹ. 상품을 ₩20,000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임차보증금 ₩30,000을 지급한 것과 상품 ₩20,000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이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에 증감변화를 일으키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보증금 지급은 현금이 줄고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며, 외상판매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과 수익이 함께 생긴다.

반면 종업원 채용을 약정하며 급여를 ₩5,000으로 정한 것과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약정 단계에 그쳐 재무상태의 변동이 아직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문제 42

외부감사인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ㄴ.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ㄷ.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ㄹ.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그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다.

감사의견은 왜곡표시나 증거 미입수의 영향이 중요한지,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인지에 따라 갈린다. 중요하더라도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에 머문다.

  •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 내리면 부적정의견이다.
  •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미발견 왜곡표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의견거절이다.
문제 43

(주)한국은 기중에 소모품을 ₩1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90,000이다.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 잔액이 ₩120,000인 경우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차변대변
①소모품비 30,000소모품 30,000
②소모품비 20,000소모품 20,000
③소모품비 10,000소모품 10,000
④소모품 20,000소모품비 20,000
⑤소모품 10,000소모품비 10,0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기말 수정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30,000, 대변 소모품 ₩30,000이다.

구입 시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수정전시산표의 소모품 잔액 ₩120,000은 기초 미사용액과 당기 구입액 ₩100,000이 합쳐진 금액이다.
당기 사용액 = 수정전 소모품 잔액 − 기말 미사용액
= ₩120,000 − ₩90,000 = ₩30,000

사용한 금액만큼을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소모품 계정을 감소시키고 같은 금액을 소모품비로 인식한다. 그 결과 소모품 잔액은 기말 실제 재고액 ₩90,000이 된다.

문제 44
장부마감 시 원장 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집합손익계정 원장의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한다.
2수익은 수익계정 원장의 대변에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3비용은 비용계정 원장의 대변에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4자산은 자산계정 원장의 차변에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5부채는 부채계정 원장의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정답 및 해설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집합손익계정 원장에서는 대변에 모인 수익 총액이 차변에 모인 비용 총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순이익을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즉 집합손익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차변에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옮기는 마감분개를 하는 것이다.

  • 수익계정은 대변잔액이므로 마감 시에는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기입해야 한다.
  • 비용계정은 임시계정이므로 차기이월이 아니라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 자산계정은 차변잔액이므로 마감 시에는 대변에 차기이월로 기입해야 한다.
  • 부채계정은 영구계정이자 대변잔액이므로, 집합손익이 아니라 차변에 차기이월로 기입하여 마감한다.
문제 45

(주)한국이 20×1년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18,000이다. 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계정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계정과목20×1년 초20×1년 말
선급보험료₩6,000₩4,000
1₩16,000
2₩20,000
3₩22,000
4₩24,000
5₩26,000
정답 및 해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20,000이다.

발생주의 보험료 = 현금 지급액 + 기초 선급보험료 − 기말 선급보험료
= ₩18,000 + ₩6,000 − ₩4,000
= ₩20,000

기초 선급보험료 ₩6,000은 전기에 미리 낸 금액이 당기 비용으로 흘러들어온 부분이라 더하고, 기말 선급보험료 ₩4,000은 당기 지급액 중 차기 비용으로 이연되는 부분이라 빼 준다.

문제 46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보고기업의 한 기간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따르면,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미래 수익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개념체계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성과 정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경제적자원·청구권의 성격과 금액 정보는 재무적 강점·약점 식별에 도움이 된다.
  • 한 기간의 재무성과 정보는 경영진의 수탁책임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 47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현충실성
  • ㄴ. 목적적합성
  • ㄷ. 비교가능성
  • ㄹ. 이해가능성
  • ㅁ. 검증가능성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해가능성·검증가능성이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의 네 가지로, 이미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더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근본적 질적특성이므로 보강적 질적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2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3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4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5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려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요구사항만 충족한 재무제표를 K-IFRS 준수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요구사항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준수 표시를 할 수 없다.

재무제표를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는 것,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는 것,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9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당좌차월
2매입채무
3미지급배당금
4이연법인세부채
5유동성장기차입금
정답 및 해설

이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 성격으로 유동부채이다.
  • 매입채무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되는 유동부채이다.
  • 미지급배당금은 결의 후 단기간 내 지급되는 유동부채이다.
  • 유동성장기차입금은 1년 이내 상환분이므로 유동부채로 재분류된다.
문제 5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 따라 측정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구 분원가판매가격
기초재고자산₩90,000₩100,000
당기매입액630,000900,000
매출액-800,000
1₩140,000
2₩144,000
3₩160,000
4₩180,000
5₩224,000
정답 및 해설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144,000이다.

먼저 판매가능액을 원가와 매가로 각각 집계한다.
원가: ₩90,000 + ₩630,000 = ₩720,000
매가: ₩100,000 + ₩900,000 = ₩1,000,000
원가율 = ₩720,000 ÷ ₩1,000,000 = 72%

기말재고 매가 = 판매가능액 매가 − 매출액
= ₩1,000,000 − ₩800,000 = ₩200,000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면 기말재고 원가가 나온다.
₩200,000 × 72% = ₩144,000

문제 51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100₩50
4월 1일매입15060
6월 1일매출200₩100
9월 1일매입10065
11월 1일매입15070
12월 1일매출100120
1₩13,750
2₩14,000
3₩14,750
4₩17,250
5₩18,600
정답 및 해설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시점마다 원가를 배분하면 매출총이익은 ₩14,750이 된다.

매출액: 6월 1일 200단위 × ₩100 = ₩20,000
12월 1일 100단위 × ₩120 = ₩12,000
합계 ₩32,000

매출원가: 6월 1일 판매분 200단위는 기초재고 100단위 × ₩50 = ₩5,000과 4월 매입분 100단위 × ₩60 = ₩6,000을 합한 ₩11,000
12월 1일 판매분 100단위는 4월 매입 잔여 50단위 × ₩60 = ₩3,000과 9월 매입분 50단위 × ₩65 = ₩3,250을 합한 ₩6,250
합계 ₩17,250

따라서 ₩32,000 − ₩17,250 = ₩14,750이며, 11월 1일 매입분 150단위(@₩70)는 전량 기말재고로 남아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2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전부가 폭우로 인해 소실되었다. (주)한국의 20×1년 기초상품금액은 ₩5,000, 당기상품매입액은 ₩140,000, 매출액은 ₩150,000이다. (주)한국은 원가에 원가의 25%에 해당하는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년 12월 31일 폭우로 인해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단, (주)한국은 상품을 모두 창고에 보관한다.)
1₩5,000
2₩20,000
3₩25,000
4₩31,250
5₩32,500
정답 및 해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소실 상품을 추정하면 그 금액은 ₩25,000이다.

원가에 25%의 이윤을 가산해 판매가를 책정하므로 매출원가율은 11.25=80%\dfrac{1}{1.25}=80\%이다.
매출원가 = 매출액 ₩150,000 × 80% = ₩120,000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는 기초상품 ₩5,000과 당기매입 ₩140,000을 더한 ₩145,000이며,
여기서 매출원가 ₩120,000을 차감한 ₩25,000이 폭우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이다.

문제 53

(주)한국의 20×1년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매입액은?

  • 기초재고자산 ₩40,000
  • 기말재고자산 30,000
  • 총매입액 ?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운임 5,000
  • 매출에누리 8,000
  • 매출총이익 70,000
1₩380,000
2₩400,000
3₩415,000
4₩420,000
5₩425,000
정답 및 해설

총매입액은 ₩420,000이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에누리 ₩8,000 = ₩480,000
매출운임 ₩5,000은 판매비용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원가 = 순매출액 ₩480,000 − 매출총이익 ₩70,000 = ₩410,000
순매입액 = 매출원가 ₩410,000 − 기초재고 ₩40,000 + 기말재고 ₩30,000 = ₩400,000

총매입액 = 순매입액 ₩400,000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420,000

문제 54
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1₩25,000
2₩30,000
3₩37,000
4₩40,000
5₩43,000
정답 및 해설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자산인 건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취득한 토지의 원가는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치에 추가 지급한 현금을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건물의 공정가치 ₩40,000에 추가 지급 현금 ₩3,000을 더하면 ₩43,000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된다.

건물이나 토지의 기존 장부금액은 이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문제 5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7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한국이 동 토지와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분20×1년 말20×2년 말
공정가치₩65,000₩80,000
1₩0
2₩5,000
3₩8,000
4₩10,000
5₩15,0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는 재평가잉여금은 ₩10,000이다.

20×1년 말: 공정가치 ₩65,000 − 취득원가 ₩70,000 = ₩5,000 감소.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전액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처리한다.

20×2년 말: 공정가치 ₩80,000 − 직전 장부금액 ₩65,000 = ₩15,000 증가. 이 중 전기 재평가손실 ₩5,000만큼은 당기손익(재평가이익)으로 환입하고, 초과분 ₩10,000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10,000이다.

문제 56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감가상각방법은?
1정액법
2정률법
3연수합계법
4이중체감법
5체증상각법
정답 및 해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잔존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기간마다 상각액이 일정하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며, 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기간이 지날수록 상각액이 줄어드는 체감상각법이다.

문제 57
(주)한국은 20×1년 초 본사건물(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1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건물에 대하여 ₩15,000을 지출하였고, 이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동 지출로 인하여 건물의 잔존가치가 ₩3,000 증가하였다. (주)한국이 동 건물과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1₩25,000
2₩26,000
3₩28,000
4₩29,000
5₩30,000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29,000이다.

1차연도 감가상각비 = ₩100,000 ÷ 4년 = ₩25,000
2차연도 기초 장부금액 = ₩100,000 − ₩25,000 = ₩75,000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후속지출 ₩15,000을 더하면 새 장부금액은 ₩90,000이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기존 ₩0에서 ₩3,000 증가한 ₩3,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90,000 − ₩3,000 = ₩87,000
연간 감가상각비 = ₩87,000 ÷ 3년 = ₩29,000

문제 5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을 ₩1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20×1년 말 공정가치는 ₩110,000이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90,000에 처분하였다. 동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년도20×2년도
①₩10,000 증가₩20,000 감소
②₩10,000 증가₩10,000 감소
③₩10,000 증가₩10,000 증가
④₩20,000 증가₩20,000 감소
⑤₩20,000 증가₩10,000 증가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년도 ₩10,000 증가, 20×2년도 ₩20,000 감소이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공정가치 ₩110,000 − 취득원가 ₩100,000 = 평가이익 ₩10,000

20×2년 7월 1일 처분 시 장부금액은 직전 공정가치 ₩110,000이다.
처분손익 = 처분금액 ₩90,000 − 장부금액 ₩110,000 = 처분손실 ₩20,000

내용연수 5년·정액법이라는 조건은 원가모형에서 쓰이는 자료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59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

구분20×1년 12월 31일20×2년 4월 1일20×2년 12월 1일
공정가치₩53,500₩52,000₩55,000
1₩1,000 증가
2₩1,500 증가
3₩3,000 증가
4₩5,000 증가
5₩6,000 증가
정답 및 해설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 증가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에도 그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년 4월 1일 공정가치 ₩52,000, 12월 1일 ₩55,000으로의 변동과 매각금액 ₩55,000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은 20×2년 4월 1일에 수령한 현금배당금 ₩1,000뿐이다.

문제 6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구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10%8%10%
30.79380.75132.57712.4869
1₩228,690
2₩240,000
3₩248,490
4₩289,748
5₩300,000
정답 및 해설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248,490이다.

취득원가(공정가치) = 표시이자 ₩100,000 ×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5771 + 액면금액 ₩1,000,000 ×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938
= ₩257,710 + ₩793,800 = ₩1,051,510

만기까지 수취하는 현금 = 이자 ₩100,000 × 3년 + 원금 ₩1,000,000 = ₩1,300,000

이자수익 총액 = 총 현금수취액 ₩1,300,000 − 취득원가 ₩1,051,510 = ₩248,490이며, 이는 표시이자 합계 ₩300,000에서 할증취득 차금 상각액 ₩51,510을 뺀 금액과 같다.

문제 61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의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불일치 원인을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 ₩200,000일 때, (주)한국의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 (주)한국은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 ₩40,0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
  •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 중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금액 ₩30,000
  • (주)한국이 발행한 수표 중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금액 ₩25,000
  • (주)한국이 은행에 예입한 ₩50,000의 수표를 회사장부에 ₩5,000으로 기록
1₩120,000
2₩135,000
3₩150,000
4₩185,000
5₩225,000
정답 및 해설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35,000이다.

회사 측 장부를 조정해야 하는 항목만 모으면 다음과 같다.

  • 거래처 입금액 중 통보받지 못한 ₩30,000 → 가산
  •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 → 차감
  • 예입한 수표 ₩50,000을 ₩5,000으로 기록한 오류 → 차액 ₩45,000 가산

조정 전 장부잔액 + ₩30,000 − ₩10,000 + ₩45,000 = ₩200,000이므로 조정 전 장부잔액 = ₩200,000 − ₩65,000 = ₩135,000이다. 은행 미기록 예금 ₩40,000과 기발행미인출수표 ₩25,000은 은행 측 잔액을 조정하는 항목이라 장부잔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

문제 62
(주)한국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발행일 20×1년 7월 1일, 만기일 20×1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연 9%, 만기 이자수취)인 이자부어음을 20×1년 8월 1일 은행에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 할인으로 (주)한국이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한 현금은? (단, 어음할인은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98,525
2₩99,275
3₩100,000
4₩100,025
5₩104,500
정답 및 해설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하는 현금은 ₩99,275이다.

만기가액 = ₩100,000 + (₩100,000 × 9% × 6/12) = ₩104,500
할인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다.

할인료 = ₩104,500 × 12% × 5/12 = ₩5,225
수취 현금 = ₩104,500 − ₩5,225 = ₩99,275

문제 63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차입금
  • ㄴ. 선수금
  • ㄷ. 충당부채
  • ㄹ. 미지급법인세
  • ㅁ. 지급어음
1ㄱ, ㄷ
2ㄱ, ㅁ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차입금과 지급어음이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차입금과 지급어음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선수금: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
  •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의무로, 계약상 현금지급의무가 아니어서 비금융부채
  • 미지급법인세: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생기는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
문제 64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5 %,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를 ₩92,268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의 20×1년 말 장부금액이 ₩94,649인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679
2₩6,625
3₩7,571
4₩8,518
5₩9,465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약 ₩7,571이다.

20×1년 이자비용 = 장부금액 증가분(₩94,649−₩92,268) + 표시이자 ₩5,000 = ₩7,381이며,
이를 발행금액 ₩92,268으로 나눈 유효이자율은 약 8%이다.

20×2년 이자비용 = 20×1년 말 장부금액 ₩94,649 × 8% ≈ ₩7,571이다.

문제 65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제품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였다. 20×1년과 20×2년의 제품매출액과 보증비용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충당부채는?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보증이다.)

연도제품매출액보증비용 지출액
20×1년₩300,000₩5,000
20×2년500,0008,000
1₩2,000
2₩3,000
3₩6,000
4₩10,000
5₩16,0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3,000이다.

확신유형보증은 판매 시점에 예상 보증비용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실제 지출액을 설정한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설정액 누계 = (₩300,000 + ₩500,000) × 2% = ₩16,000
지출액 누계 = ₩5,000 + ₩8,000 = ₩13,000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1년 매출분의 보증의무도 20×2년 말 현재 남아 있다. 따라서 충당부채 잔액 = ₩16,000 − ₩13,000 = ₩3,000이다.

문제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총계는 ₩500,000이다. 20×1년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20×1년 말 자본총계는?

  • 보통주 1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2,000에 발행하여 전액 납입받았으며, 주식발행비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보통주 2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900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1₩490,000
2₩497,000
3₩499,000
4₩500,000
5₩502,000
정답 및 해설

20×1년 말 자본총계는 ₩499,000이다.

유상증자: 10주 × ₩2,000 = ₩20,000이 납입되고, 주식발행비 ₩3,000은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따라서 자본은 순액 ₩17,000 증가한다.

매입 후 소각: 20주 × ₩900 = ₩18,000의 현금이 유출되므로 자본은 ₩18,000 감소한다. 소각 자체는 자본금과 감자차익을 대체하는 절차일 뿐 자본총계를 다시 바꾸지 않는다.

자본총계 = 기초 ₩500,000 + ₩17,000 − ₩18,000 = ₩499,000

문제 67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 ₩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
1₩7,500 증가
2₩9,500 증가
3₩10,000 증가
4₩12,500 증가
5₩15,000 증가
정답 및 해설

위탁판매 관련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7,500 증가이다.

매출 인식 = 판매된 50개 × ₩1,000 = ₩50,000
매출원가 = 50개 × ₩800 = ₩40,000

판매수수료 = ₩50,000 × 5% = ₩2,500이며,
순이익 영향 = ₩50,000 − ₩40,000 − ₩2,500 = ₩7,500 증가이다.

문제 68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1₩160,000
2₩200,000
3₩240,000
4₩300,000
5₩380,000
정답 및 해설

총계약금액은 ₩300,000이다.

진행률 = 누적발생계약원가 ₩20,000 ÷ 총추정계약원가(₩20,000 + ₩80,000 = ₩100,000) = 20%

20×1년 계약수익 = 계약원가 ₩20,000 + 계약이익 ₩40,000 = ₩60,000

계약수익은 총계약금액 × 진행률이므로
총계약금액 = ₩60,000 ÷ 20% = ₩300,000이다.

문제 69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2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3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
4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5장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정답 및 해설

장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이다.
  •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다.
  •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이다.
문제 70
20×1년 초 (주)한국의 유통보통주식수는 5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을 제외하고는 유통보통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없었다.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90,000일 때, (주)한국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주)한국은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200
2₩205
3₩210
4₩215
5₩225
정답 및 해설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200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00주×6/12) + (400주×6/12) = 450주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 취득으로 하반기 유통주식수는 400주가 된다)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90,000 ÷ 450주 = ₩200

문제 71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단,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 20×1년 기초매출채권 ₩4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 ₩5,0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채권회전율 10회
1₩400,000
2₩450,000
3₩500,000
4₩550,000
5₩600,000
정답 및 해설

기말 매출채권은 ₩600,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 = 신용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이므로
평균매출채권 = ₩5,000,000 ÷ 10회 = ₩500,000

평균매출채권은 기초와 기말의 단순평균이므로
(₩400,000 + 기말매출채권) ÷ 2 = ₩500,000

기말매출채권 = ₩1,000,000 − ₩400,000 = ₩600,000이다.

문제 72
(주)한국의 20×1년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125,000, 당좌자산은 ₩20,000, 유동부채는 ₩10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품을 ₩10,000(원가 ₩5,000)에 판매하면서, 현금 ₩5,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1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당좌비율은? (단, 상품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120%
225%
330%
4130%
5135%
정답 및 해설

거래를 반영한 후의 당좌비율은 30%이다.

상품 판매로 현금 ₩5,000과 매출채권 ₩5,000이 늘어나므로 당좌자산 = ₩20,000 + ₩10,000 = ₩30,000이며,
이 거래로 유동부채는 변동하지 않아 그대로 ₩100,000이다.

당좌비율 = ₩30,000 ÷ ₩100,000 = 30%

문제 73

(주)한국의 당기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재공품보다 기말 재공품이 ₩3,000 더 많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 기본원가(prime cost) ₩25,000
  • 전환원가(conversion cost) ₩30,000
  • 직접노무원가 ₩10,000
1₩42,000
2₩45,000
3₩48,000
4₩52,000
5₩58,000
정답 및 해설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옳은 값은 ₩42,000이다.

기본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25,000에서 직접노무원가 ₩10,000을 빼면 직접재료원가 ₩15,000이고,
전환원가(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30,000에서 직접노무원가 ₩10,000을 빼면 제조간접원가 ₩20,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15,000 + 10,000 + 20,000 = ₩45,000
기본원가와 전환원가를 단순히 더하면 직접노무원가가 두 번 들어가므로, 합계 ₩55,000에서 ₩10,000을 한 번 빼는 방식으로 구해도 같은 값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인데 기말이 기초보다 ₩3,000 많으므로,
45,000 − 3,000 = ₩42,000이 된다.

문제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부문원가₩80,000₩70,000??
S1-20%50%30%
S230%-40%30%
1₩70,000
2₩80,000
3₩90,000
4₩100,000
5₩110,000
정답 및 해설

제조부문 P1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는 ₩90,0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S1→S2 20%, S2→S1 30%)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비율만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나눈다.

S1 ₩80,000은 P1 : P2 = 50% : 30%이므로
80,000 × 50/(50+30) = ₩50,000
S2 ₩70,000은 P1 : P2 = 40% : 30%이므로
70,000 × 40/(40+30) = ₩40,000

따라서 P1이 받는 총 보조부문원가는 50,000 + 40,000 = ₩90,000이다.

문제 75

다음에 설명하는 원가계산제도는?

원가요소별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가계산을 하고, 차이분석을 통하여 원가를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

1실제원가계산
2정상원가계산
3활동기준원가계산
4품질원가계산
5표준원가계산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원가계산제도다.

표준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등 원가요소별로 수량표준과 가격표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그 표준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 뒤,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원가차이)를 분석해 원가를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사전 표준과 차이분석이 함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다.

나머지 제도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실제원가계산은 사후에 확정된 실제 발생액만으로 계산하므로 사전 표준도 차이분석도 없다.
  • 정상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부율로 배부하는 방식이어서 원가요소별 수량·가격 표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원가동인)별로 간접원가를 배부해 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품질원가계산은 예방·평가·실패원가를 집계해 품질 관련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 76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며, 전환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라면,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초 재공품당기 착수기말 재공품
200단위(40%)800단위100단위(50%)
1₩80,000
2₩83,000
3₩85,000
4₩87,000
5₩95,000
정답 및 해설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87,000이다.

기초재공품 200단위(완성도 40%), 당기착수 800단위, 기말재공품 100단위(완성도 50%)이므로 당기 완성품 수량은 200 + 800 − 100 = 900단위다.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실제로 투입한 작업분만 완성품환산량에 넣는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200 × (1 − 0.4) = 120단위
당기착수 완성분: (900 − 200) × 1 = 700단위
기말재공품: 100 × 0.5 = 50단위
환산량 합계 = 120 + 700 + 50 = 870단위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므로 당기 발생 전환원가는 870 × 100 = ₩87,000이 된다.

문제 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2,000단위이다. 20×1년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는 ₩200이고,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600,0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20,000 더 많은 경우,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11,400단위
21,500단위
31,600단위
41,760단위
51,860단위
정답 및 해설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1,600단위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600,000 ÷ 2,000단위 = ₩300
전부원가법과 변동원가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변동분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므로
₩120,000 ÷ ₩300 = 400단위만큼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았다.

판매수량 = 생산수량 2,000단위 − 400단위 = 1,600단위

문제 78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80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8,000단위이다. 20×1년에 ₩50,000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은 없다.)
110,000단위
210,500단위
311,000단위
411,500단위
512,000단위
정답 및 해설

목표영업이익 ₩5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수량은 10,500단위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100 − ₩80 = ₩20
고정원가 = 손익분기점 8,000단위 × ₩20 = ₩160,000

목표판매량 = (고정원가 ₩160,000 + 목표이익 ₩50,000) ÷ ₩20 = 10,500단위

문제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총고정원가는 ₩1,200,000이다. 그 동안 거래가 없던 곳으로부터 제품 500단위를 단위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현재 유휴생산능력으로 제품 300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나,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기 위해서는 정규시장 판매량을 200단위 줄여야 한다. 특별주문 전량 수락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0,000 감소
2₩10,000 증가
3₩20,000 감소
4₩20,000 증가
5₩30,000 감소
정답 및 해설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면 영업이익은 ₩20,000 증가한다.

특별주문 공헌이익 = 500단위 × (₩800 − ₩600) = ₩100,000
정규시장 판매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 = 200단위 × (₩1,000 − ₩600) = ₩80,000

영업이익 증감 = ₩100,000 − ₩80,000 = ₩20,000 증가

문제 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4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20%를 분기 말 재료 재고로 유지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3분기 목표 제품 생산수량은 5,000단위이고, 4분기 목표제품 생산수량은 4,800단위이다. 3분기의 재료구입예산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1₩988,000
2₩992,000
3₩994,000
4₩1,004,000
5₩1,008,000
정답 및 해설

3분기 재료구입예산은 ₩992,000이다.

3분기 생산에 필요한 재료 = 5,000단위 × 4kg = 20,000kg
3분기 말 목표재고 = 4분기 소요량(4,800단위×4kg=19,200kg)의 20% = 3,840kg
3분기 기초재고 = 3분기 소요량 20,000kg의 20% = 4,000kg

구입량 = 사용량 20,000kg + 기말재고 3,840kg − 기초재고 4,000kg = 19,840kg
구입예산 = 19,840kg × ₩50 = ₩992,000

문제 81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독립기초
2잠함기초
3연속기초
4온통기초
5복합기초
정답 및 해설

잠함기초는 기초판의 형식이 아니라 지정(기초의 지지 방식)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케이슨을 지반에 침하시켜 깊은 지지층에 닿게 하는 깊은기초의 한 종류다.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는 기둥마다 하나씩 두는 독립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는 복합기초, 벽체를 따라 연속으로 두는 연속기초(줄기초), 건물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받는 온통기초가 대표적이다.

문제 82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본지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2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다.
3고정하중은 활하중에 비해 하중의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화한다.
4골조에 고정된 영구설비하중은 밑면전단력 계산에서 유효건물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5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며, 지진하중과 풍하중은 장기하중이다.
정답 및 해설

기본지상설하중(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이며, 하중의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것도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의 특징이다.

골조에 고정된 영구설비하중은 밑면전단력 계산 시 유효건물중량에 포함되고, 고정하중·활하중은 장기하중, 지진하중·풍하중은 단기하중으로 분류한다.

문제 83
지반의 허용지내력 단위로 옳은 것은?
1kN
2kNㆍm
3kN/m
4kN/m2
5kN/m3
정답 및 해설

지반의 허용지내력은 단위 면적당 지반이 견딜 수 있는 힘, 즉 압력 개념이므로 kN/m2\mathrm{kN/m^2} 단위로 나타낸다.

힘의 단위인 kN이나 모멘트 단위인 kN·m, 선하중 단위인 kN/m이 아니라, 면적당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지내력에 맞는 표기이다.

문제 84
철근의 배근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둥 띠철근은 주근의 좌굴방지와 전단보강의 역할을 한다.
2보의 축방향 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3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 안쪽인 슬래브 중심 가까이 배근한다.
41방향 슬래브 주근은 단변방향 철근으로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5기둥 주근은 압축력에 주로 저항한다.
정답 및 해설

1방향 슬래브에서 주근(인장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단변 방향으로 배치되며, 배력철근보다 표면(바깥)쪽에 놓여 유효깊이를 크게 확보한다.

배력철근이 슬래브 중심에 더 가깝게, 주근이 표면 쪽에 배근되므로 주근이 배력철근 안쪽(중심 쪽)에 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둥 띠철근의 좌굴방지·전단보강 역할, 보 축방향철근의 휨저항, 기둥 주근의 압축저항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85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다.
2부착강도는 원형철근보다 이형철근이 우수하다.
3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알칼리성이다.
4철근을 적절히 배치하면 건조수축 균열을 줄일 수 있다.
5피복두께는 주근 중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피복두께는 철근의 가장 바깥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하며, 철근 중심에서 잰 거리가 아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가 거의 같다는 점, 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부착강도가 우수하다는 점, 콘크리트가 압축에 강하고 알칼리성이라는 점, 철근 배치로 건조수축 균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옳은 특징이다.

문제 86
그림은 철근 표면에 새겨지는 기호의 예를 표시한 것이다. (가)의 '4'가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이형철근
2일반철근
3철근강도
4철근리브
5철근지름
정답 및 해설

(가)로 지시된 '4'가 뜻하는 것은 철근의 강도다.

그림의 철근 표면에는 마디(리브) 사이로 K → HS → 35 → 4 순서의 기호가 새겨져 있고, (가)는 맨 뒤의 4를 가리킨다. 앞쪽 문자 기호 K와 HS는 제조회사를 나타내는 표시이고, 그 뒤의 35는 호칭지름(D35)을 나타낸다.

맨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항복강도 등급의 백의 자리를 줄여 쓴 것으로, 4는 SD400(항복강도 400MPa급), 5는 SD500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름을 나타내는 숫자는 앞의 35이고, (가)의 4는 지름이 아니라 강도 등급 표시다.

표면의 돌기인 마디와 리브 자체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형상일 뿐, 이 숫자 기호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 87
철근의 정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둥의 주근을 기초에 정착한다.
2작은 보(beam)의 주근을 기둥에 정착한다.
3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보의 주근을 보 상호 간에 정착한다.
4지중보의 주근을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5슬래브의 철근을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한다.
정답 및 해설

작은보(beam)의 주근은 기둥이 아니라 큰보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착 방법이다.

기둥 주근을 기초에, 지중보 주근을 기초 또는 기둥에, 슬래브 철근을 보나 벽체에 정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며, 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보의 주근을 보 상호간에 정착하는 것도 옳다.

문제 88
그림에 나타낸 용접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효목두께는 12 mm
2용접길이는 50 mm
3용접피치는 200 mm
4모살(fillet)용접
5병렬용접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유효목두께를 12mm로 본 부분이다.

그림은 T형 접합부를 화살표로 지시하면서 기준선의 위·아래에 모살(fillet)용접 기호(직각삼각형)를 같은 위치로 맞춰 붙여 놓았고, 기호 앞에 12, 뒤에 50-200을 표기하고 있다. 위아래 기호가 어긋나 있지 않으므로 양면을 나란히 용접하는 병렬 단속용접이다.

기호 앞의 숫자 12는 모살의 다리길이(각장)를 뜻하며, 유효목두께를 그대로 적은 값이 아니다. 모살용접의 유효목두께는 다리길이의 약 0.7배이므로
12 × 0.7 ≒ 8.4mm
가 되어, 12mm를 목두께로 읽으면 실제보다 약 1.4배 크게 잡는 셈이 된다.

기호 뒤의 50은 한 군데의 용접길이 50mm, 200은 용접과 용접 사이의 피치 200mm를 뜻하는 단속(간헐)용접 표기다.

문제 89
강판 두께가 20 mm인 SM275 구조용 강재의 항복강도는?
1235 MPa
2245 MPa
3255 MPa
4265 MPa
5275 MPa
정답 및 해설

SM275 구조용 강재는 판두께에 따라 항복강도가 달라지며, 두께 16mm 초과 40mm 이하 구간에서는 265 MPa을 적용한다.

두께 20mm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항복강도는 265 MPa이다. 두께가 16mm 이하이면 275 MPa로 더 높게, 40mm 초과 75mm 이하이면 255 MPa로 더 낮게 적용된다.

문제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2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에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뿜칠 바름을 한다.
3콘크리트바탕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에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4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5경석고 플라스터는 무수석고, 모래, 여물 등을 물에 혼합한 것으로 경화속도가 빠르고 수축이 거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장 표준시방서는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으면 초벌·재벌·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하도록 정하고 있다. 20 mm를 넘는 경우에 초벌·정벌 2회로 나눈다는 설명은 이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두꺼운 바름을 한 번에 하면 흘러내림과 건조수축 균열이 커지므로, 바름두께가 늘어날수록 바름 횟수를 늘리는 것이 원칙이다.

  • 흙손작업은 갈라짐·들뜸을 막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 콘크리트바탕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 2 mm 이하이면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 주변 온도가 5 ℃ 이하이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 경석고 플라스터는 무수석고에 모래·여물 등을 물과 혼합한 것으로 경화가 빠르고 수축이 거의 없다.
문제 91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설계도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1내쌓기는 1켜씩 1/8 B 또는 2켜씩 1/4 B 내쌓는다.
2기초 쌓기는 1/4 B로 1켜 또는 2켜씩 내어 쌓으며 기초 벽돌 맨 밑면의 너비는 벽두께로 한다.
3공간 쌓기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 B 쌓기로 한다.
4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6 mm를 표준으로 한다.
5창대벽돌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정답 및 해설

기초 쌓기는 1/4B씩 1켜 또는 2켜로 내어 쌓지만, 기초 벽돌 맨 밑면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 정도로 넓게 잡아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벽두께와 같게 하지 않는다.

내쌓기를 1켜씩 1/8B 또는 2켜씩 1/4B로 하는 것, 공간쌓기에서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B로 쌓는 것, 내화벽돌 줄눈너비 6mm, 창대벽돌 윗면을 15° 경사로 옆세워 쌓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2
타일공사의 보양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후 3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2접착력 시험 결과의 판정은 인장부착강도가 0.39 N/mm2 이상이어야 한다.
3일반건축물인 경우에 접착력 시험은 타일면적 200 m2 당 1장씩 시험한다.
4줄눈을 넣은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ㆍ보양한다.
5접착력 시험할 타일의 크기가 40 mm 미만인 경우, 타일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에 붙여 시험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일 접착력 시험은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3주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판정기준 인장부착강도 0.39 N/mm² 이상, 타일면적 200㎡당 1장 시험, 줄눈 시공 후 24시간 이내 우천 우려 시 보양, 40mm 미만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시험하는 내용은 모두 옳다.

문제 93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 미만에서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3배수구멍(weep hole)은 일반적으로 직경 5 mm 이상, 2개 이상으로 한다.
4실란트 작업은 상대습도가 90 %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5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3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정답 및 해설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1/3 지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미만에서의 실란트 시공 전처리, 복층유리 20매 이상 겹쳐쌓기 금지, 배수구멍 직경 5mm 이상·2개 이상, 상대습도 90% 이상에서 실란트 작업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4
목재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장용 집성재의 두께 및 너비에 대한 치수의 허용치는 ±2.0 mm 이하이다.
2창호철물류의 설치에서 모서리의 앵커간격은 150 mm 내외, 중앙의 앵커간격은 500mm 내외로 한다.
3문틀은 위틀, 선틀, 밑틀 등으로 구성되며 고창 및 옆문 등이 있을 때에는 중간틀, 중간선틀이 추가로 구성된다.
4합판, 집성재가 아닌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18 % 이하로 한다.
5풍소란은 방풍을 목적으로 미서기 창호의 마중대에 턱솔 등을 두어 서로 접하는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 95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조한 바탕을 전제로 할 때, 바탕면 함수상태는 12 %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2바탕표면에 발생한 요철은 방수재료와의 부착에 유리하므로 존치해도 된다.
3구배는 방수층보다는 구조체에 두어 하중증가를 막고 배수를 원활하게 한다.
4바탕청소를 위한 고압 물세척은 방수에 불리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5바탕표면 강도가 부족하더라도 방수층으로 덮이므로 청소 후 방수공사를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구배는 방수층이 아니라 구조체 자체에 두어야 방수층 두께 증가로 인한 하중 증가를 막고 배수도 원활해진다.

건조한 바탕을 전제로 하는 방수공사에서는 바탕 함수율을 지문에 제시된 12%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바탕 표면의 요철은 방수재 부착에 불리하므로 제거·정리해야 한다.

또한 고압 물세척은 바탕 청소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바탕 표면강도가 부족하면 방수층으로 덮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보수한 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 96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가 아닌 것은?
1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2벤토나이트 겔
3수계 아크릴 겔
4친수성 에폭시 수지계
5폴리(발포) 우레탄계
정답 및 해설

벤토나이트 겔은 팽윤성을 이용한 차수재·방수시트 계열 재료로 주로 쓰이며, 콘크리트 균열의 주입 보수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수계 아크릴 겔, 친수성 에폭시 수지계, 폴리(발포)우레탄계는 모두 균열에 직접 주입해 지수·접착하는 대표적인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이다.

문제 97
천장판의 이음이 밀착되어 우수한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립형 경량천장 공법은?
1A-Bar공법
2I-Bar공법
3L-Bar공법
4M-Bar공법
5T-Bar공법
정답 및 해설

M-Bar공법은 매립형 경량천장 시스템으로, 천장판 이음부가 서로 밀착되어 이음새 틈이 적고 방음효과가 우수하다.

T-Bar공법은 격자 프레임이 노출되는 방식이라 이음부에 틈이 남아 M-Bar공법만큼의 방음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 98
지붕경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붕경사란 수직방향의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길이의 비이다.
2평지붕이란 지붕의 경사가 1/5 이하인 지붕이다.
3완경사지붕이란 경사가 1/7 ~ 1/4 미만인 지붕이다.
4일반경사지붕이란 경사가 1/4 ~ 3/4 미만인 지붕이다
5급경사지붕이란 경사가 3/5 이상인 지붕이다
정답 및 해설

일반경사지붕은 경사가 14\dfrac{1}{4}에서 34\dfrac{3}{4} 미만인 지붕을 말한다.

지붕경사는 수직방향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길이의 비가 아니라, 수평방향 길이에 대한 수직방향 높이의 비로 나타낸다.

나머지 구간은 평지붕이 1/6 미만, 완경사지붕이 1/6 이상 1/4 미만, 급경사지붕이 3/4 이상이므로 각각 제시된 수치와 다르다.

문제 99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동일한 재료끼리 묶인 것은?

  • ㄱ. 이형철근
  • ㄴ. 일반합판
  • ㄷ. 기와
  • ㄹ. 비닐타일
  • ㅁ. 봉강
  • ㅂ. 고장력볼트
1ㄱ, ㄴ, ㄷ
2ㄱ, ㅁ, ㅂ
3ㄴ, ㄷ, ㄹ
4ㄷ, ㄹ, ㅁ
5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할증률이 서로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기와·비닐타일·봉강이다.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에서 이 셋은 모두 5%로 같다.
기와 5% · 비닐타일 5%(모자이크타일, 아스팔트타일, 리놀륨타일도 같은 5%) · 봉강 5%

나머지 세 재료는 모두 3%여서 위 묶음과 값이 다르다.

  • 이형철근은 3%다. 같은 철근이라도 원형철근은 5%여서 이형과 원형의 할증률이 갈린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 일반합판은 3%이고, 수장합판은 5%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 고장력볼트는 3%다.
문제 100

아래 조건으로 계산한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 벽체면적: 6,300 mm × 3,100 mm
    타일크기: 300 mm × 200 mm
  • 줄눈너비: 10 mm
  • 벽체 수: 3 개소
160매
290매
3300매
4600매
5900매
정답 및 해설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900매다.

타일 매수는 줄눈을 포함한 타일 1매의 점유면적으로 벽면적을 나눠 구한다.
1매 점유면적 = (300 + 10) × (200 + 10) = 310mm × 210mm = 65,100㎟

벽체 1개소 면적 = 6,300mm × 3,100mm = 19,530,000㎟
1개소 소요매수 = 19,530,000 ÷ 65,100 = 300매

같은 벽체가 3개소이므로 300 × 3 = 900매가 된다. 묻는 것이 정미량이므로 타일 할증률은 더하지 않는다.

문제 101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의 온도를 4℃에서 100℃로 높이면 체적은 약 4.3% 팽창한다.
2물질을 가열이나 냉각했을 때 상변화없이 온도변화에만 사용되는 열량을 현열이라고 한다.
3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은 천만분의 일의 양을 의미한다.
4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체 온도를 1 ℃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5비체적이란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은 백만분의 일(1/1,000,000)의 양을 의미하며, 천만분의 일이 아니다.

물이 4℃에서 100℃로 가열될 때 체적이 약 4.3% 팽창하는 점, 상변화 없이 온도변화에만 쓰이는 열이 현열이라는 점, 비열의 정의, 비체적이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2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1ㄱ: 3, ㄴ: 1
2ㄱ: 3, ㄴ: 2
3ㄱ: 3, ㄴ: 3
4ㄱ: 5, ㄴ: 2
5ㄱ: 5, ㄴ: 3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은 5, ㄴ은 2다.

수도법령의 급수관 상태검사에서 최초 일반검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즉 첫 검사는 준공 후 5년 시점, 그 뒤로는 2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다.

지문의 '6개월 이내'와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검사 시작 시점(5년)과 반복 주기(2년)를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요령이다.

문제 103

다음과 같은 조건의 배관에서 마찰손실수두(mAq)는? (단, Darcy-Weisbach 공식을 사용함)

  • 유속: 1.4 m/s
  • 배관(직관) 길이: 100 m
  • 중력가속도: 9.8 m/s2
  • 관경: 50 mm
  • 관의 마찰계수: 0.04
17.2
27.6
38.0
48.5
59.2
정답 및 해설

이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8.0mAq다.

Darcy-Weisbach 공식은 hL=fLd⋅v22gh_L = f \dfrac{L}{d} \cdot \dfrac{v^2}{2g}이며, 주어진 값은 마찰계수 f = 0.04, 직관길이 L = 100m, 관경 d = 50mm = 0.05m, 유속 v = 1.4m/s, 중력가속도 g = 9.8m/s2이다.

L ÷ d = 100 ÷ 0.05 = 2,000
v2 ÷ 2g = 1.42 ÷ (2 × 9.8) = 1.96 ÷ 19.6 = 0.1
hL = 0.04 × 2,000 × 0.1 = 8.0mAq

관경만 mm로 둔 채 대입하면 값이 1,000배 어긋나므로, 관경을 m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이 계산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다.

문제 104
다음 트랩의 단면에서 (ㄱ), (ㄴ)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ㄱ: 벤트(vent), ㄴ: 디프(dip)
2ㄱ: 디프(dip), ㄴ: 웨어(weir)
3ㄱ: 웨어(weir), ㄴ: 벤트(vent)
4ㄱ: 웨어(weir), ㄴ: 디프(dip)
5ㄱ: 디프(dip), ㄴ: 벤트(vent)
정답 및 해설

(ㄱ)은 디프(dip), (ㄴ)은 웨어(weir)다.

그림에서 (ㄱ)의 지시선은 U자 관 안쪽으로 내려온 격벽(유입측 관)의 둥근 아래 끝을 가리킨다. 이 지점이 디프이며, 봉수깊이를 재는 아래쪽 기준점이 된다. 트랩 바닥의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격벽의 하단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ㄴ)의 지시선은 유출관이 시작되는 곳의 수면, 즉 물이 유출측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 월류 지점이 웨어이고 봉수깊이의 위쪽 기준점이다.

웨어와 디프 사이의 수직거리가 봉수깊이이며, 보통 50~100mm로 유지해 배수관의 악취와 유해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벤트(vent)는 통기를 담당하는 관의 이름이지 트랩 단면상의 부위 명칭이 아니다.

문제 105

다음과 같은 조건의 벽체에서 실내측 표면온도(℃)는 얼마인가? (단,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내온도: 23 ℃
  • 외기온도: -5 ℃
  • 실내측 표면 열전달률: 8.0 W/m2·K
  • 벽체 열관류율: 0.5 W/m2·K
119.8
220.3
320.8
421.3
521.8
정답 및 해설

실내측 벽 표면온도는 21.3℃다.

정상상태에서는 벽체를 통과하는 열류량이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는 점을 이용한다.
열관류에 의한 열류량 q = K(ti − to) = 0.5 × {23 − (−5)} = 0.5 × 28 = 14W/㎡

이 열량은 실내공기에서 벽 표면으로 전달되는 양과 같으므로 q = αi(ti − ts)에서
ts = 23 − (14 ÷ 8.0) = 23 − 1.75 = 21.2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1.3℃가 된다.

실내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이 벽체는 실내공기보다 1.75K 낮은 표면온도를 갖는다.

문제 106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수혼합식은 증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이너를 사용한다.
2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3중앙식 급탕방식 중 간접 가열식은 저탕조 내에 가열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에 증기 등을 공급하여 저탕조 내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4스위블 조인트는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5순간온수기는 벤튜리(Venturi)의 압력차에 의한 다이어프램의 구동으로 작동된다.
정답 및 해설

기수혼합식에서 증기 분출로 인한 소음을 줄이는 장치는 스트레이너가 아니라 스팀 사일렌서이며,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이다.

자동온도조절장치로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간접가열식이 저탕조 내 가열코일에 증기를 공급해 물을 데우는 방식이라는 것, 스위블 조인트가 엘보로 배관 신축을 흡수한다는 것, 순간온수기가 벤투리 압력차로 다이어프램을 구동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7
급수설비에서 사용되는 펌프 중 구조상 터보형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1피스톤 펌프
2기어 펌프
3볼류트 펌프
4다이어프램 펌프
5플런저 펌프
정답 및 해설

볼류트 펌프는 임펠러 회전으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터보형(원심식) 펌프이다.

피스톤펌프·기어펌프·다이어프램펌프·플런저펌프는 모두 용적을 변화시켜 유체를 이송하는 용적형 펌프로, 터보형과 구분된다.

문제 108
하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SS는 오수 중의 용존산소량을 나타낸다.
2합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3부패탱크방식 정화조의 산화조는 호기성균을 이용한다.
4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낸다.
5오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스크린은 오수의 여과과정에서 고형물 또는 이형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정답 및 해설

SS(부유물질, Suspended Solids)는 오수 중에 떠 있는 고형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용존산소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용존산소량은 별도로 DO(Dissolved Oxygen)로 표시하므로 SS를 용존산소량 지표라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합류식 하수관로가 오수와 우수·지하수를 함께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 부패탱크방식 정화조의 산화조가 호기성균을 이용한다는 설명, BOD가 미생물 분해에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낸다는 설명, 스크린이 고형물·이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09
다음은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ㄱ) ∼ (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응축기, ㄴ: 팽창밸브, ㄷ: 증발기
2ㄱ: 응축기, ㄴ: 증발기, ㄷ: 팽창밸브
3ㄱ: 증발기, ㄴ: 팽창밸브, ㄷ: 응축기
4ㄱ: 증발기, ㄴ: 응축기, ㄷ: 팽창밸브
5ㄱ: 팽창밸브, ㄴ: 증발기, ㄷ: 응축기
정답 및 해설

압축기 다음에 오는 (ㄱ)은 응축기, 그 다음 (ㄴ)은 팽창밸브, 다시 압축기로 흡입되기 직전의 (ㄷ)은 증발기이다.

그림의 화살표는 압축기 → (ㄱ) → (ㄴ) → (ㄷ) → 압축기 순으로 냉매가 한 바퀴 도는 것을 보여준다.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기체가 된 냉매는 응축기에서 실외 공기나 냉각수에 열을 버리고 고압 액체로 응축된다.

응축된 고압 액체는 팽창밸브의 교축작용으로 저온·저압 상태가 되고, 증발기에서 실내의 열을 빼앗아 증발하면서 냉동효과를 낸다. 증발한 저압 기체가 다시 압축기로 흡입되어 사이클이 완성된다.

결국 압축 → 응축 → 팽창 → 증발의 순서가 그대로 (ㄱ)·(ㄴ)·(ㄷ)에 대응한다.

문제 1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10.3
20.5
30.7
41.0
51.5
정답 및 해설

신축공동주택등에 요구되는 환기 횟수는 시간당 0.5회 이상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지으면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묶어 '신축공동주택등'으로 부르고 여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 건축물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환기량 규정이므로 '0.5회'와 적용 대상인 '30세대'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문제 111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미세먼지, 벤젠
2라돈, 자일렌
3에틸벤젠, 오존
4스티렌, 이산화질소
5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정답 및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물질로 정해져 있다.

이 목록에 모두 포함되는 조합은 라돈과 자일렌이다.

  • 미세먼지는 위 측정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벤젠과 짝지은 조합은 틀리다.
  •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도 위 7개 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조합들도 틀리다.
문제 11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 ㄱ )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 ㄴ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 ㄷ )개로 할 것

1ㄱ: 5, ㄴ: 1.3, ㄷ: 40
2ㄱ: 7, ㄴ: 1.6, ㄷ: 40
3ㄱ: 9, ㄴ: 1.3, ㄷ: 30
4ㄱ: 10, ㄴ: 1.6, ㄷ: 30
5ㄱ: 15, ㄴ: 1.0, ㄷ: 40
정답 및 해설

기준개수는 10개, 곱하는 수량은 1.6세제곱미터, 주차장으로 연결된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아파트등의 수원을 기준개수 10개 × 1.6㎥ = 16㎥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헤드 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으면 그 실제 설치개수를 기준개수로 삼는다.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라면 그 주차장 부분은 방호구역이 넓어 기준개수를 30개로 높여 적용하므로, 필요한 수원은 30 × 1.6 = 48㎥ 이상이 된다.

문제 1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온수온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1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2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5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5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온수온돌의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선택지가 제시한 5센티미터는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

같은 규정에서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도록 한 서술 자체는 옳다.

온수온돌이 바탕층·단열층·채움층·배관층(방열관 포함)·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 채움층이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여 높이 조정·차음성능 향상·보조적 단열기능을 하는 층이라는 점, 배관층이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라는 점, 방열관이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지서버는 상온ㆍ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4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5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모여 천장 쪽에 체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체류한다.

따라서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 천장 쪽에,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단지서버의 설치장소, 홈네트워크 설비의 간섭 방지·유지보수 용이성, 통신배관실 출입문 규격과 잠금장치, 전자출입시스템의 비상시 연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5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4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압기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는 정압기의 출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압기를 거쳐 실제로 사용시설에 공급되는 압력을 확인·관리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치를 정압기의 입구에 설치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정압기가 적절한 기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정압기와 필터를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하여야 한다는 점,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6
조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상시인공보조조명(PSALI)은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조합하여 조명 효율성을 높인 방식이다.
2광원이 발광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 나타낸 것이 색온도이며, 빨간색은 파란색에 비해 색온도가 높다.
3광원의 연색성이 낮을수록 태양광선에 더욱 가까운 분광분포를 갖는다.
4조명률은 광원의 총광속을 조명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5눈부심(glare)은 높은 휘도의 광원에 의해 시각적 불쾌감 등이 유발되는 현상이다.
정답 및 해설

눈부심(glare)은 시야 내의 높은 휘도를 가진 광원으로 인해 시각적인 불쾌감이나 시력 저하가 유발되는 현상을 말한다.

PSALI는 채광이 부족한 실내에 낮 동안 인공조명을 보충하는 방식이지, 단순히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조합한 것이 아니다.

  • 색온도는 빨간색 계열이 낮고 파란색 계열이 높으므로, 빨간색이 더 높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연색성이 높을수록 태양광선에 가까운 분광분포를 가지므로, 연색성이 낮을수록 가깝다는 설명도 반대다.
  •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값이므로, 나눗셈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문제 117
옥내 배선 설비의 명칭과 도시 기호의 연결로 옳은 것은?
1전열기:
2전력량계:
3분전반:
4축전지:
5배선용 차단기:
정답 및 해설

사각형 안에 B가 들어 있는 기호는 배선용 차단기를 뜻하므로 명칭과 도시 기호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차단기 계열은 사각형 안에 넣는 문자로 구분한다. B는 배선용 차단기(MCCB), E는 누전 차단기(ELB)를 나타낸다.

  • 전열기로 제시된 사각형 안 굵은 가로선 기호는 전열기의 기호가 아니다. 전열기는 원 안에 H를 넣어 나타낸다.
  • 전력량계로 제시된 원 안 M 기호는 전동기를 뜻한다. 전력량계는 Wh로 나타낸다.
  • 분전반으로 제시된 사각형 안 대각선 교차 기호도 분전반의 기호가 아니다. 배전반·분전반·제어반은 모두 직사각형 계열 기호를 쓰되 내부 표기로 서로 구분한다.
  • 축전지로 제시된 사각형 안 E 기호는 누전 차단기의 기호다. 축전지는 긴 선과 짧은 선을 나란히 그린 전지 기호로 나타낸다.
문제 118

다음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된 전압 중 고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압: 직류는 ( ㄱ ) kV를, 교류는 ( ㄴ ) kV를 초과하고, ( ㄷ ) kV 이하인 것

1ㄱ: 1, ㄴ: 1.5, ㄷ: 5
2ㄱ: 1, ㄴ: 1.5, ㄷ: 7
3ㄱ: 1.5, ㄴ: 1, ㄷ: 7
4ㄱ: 1.5, ㄴ: 1.5, ㄷ: 10
5ㄱ: 1.5, ㄴ: 1.5, ㄷ: 15
정답 및 해설

고압은 직류 1.5kV, 교류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전압은 저압·고압·특고압 세 단계로 나뉜다. 저압은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이고, 그 위부터 7kV까지가 고압,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이다.

직류의 경계값이 교류보다 큰 1.5kV라는 점과, 고압의 상한은 직류·교류 구분 없이 7kV로 같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문제 1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2“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3“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4“부하율”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5“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또는 구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부하율은 평균전력을 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하는 용어로, 전력 사용의 평준화 정도를 나타낸다.

선택지가 설명한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은 부하율이 아니라 수용률의 정의이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

최대수요전력, 가변속제어기(인버터), 변압기 대수제어, 일괄소등스위치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다.

문제 120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상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에서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심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단순 조립 불량 등 즉시 개선 조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1자동 작동 승강장 문의 닫힘
2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3승강장문 및 카문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4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5카 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
정답 및 해설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상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 작동 승강장문의 닫힘에 관한 항목이다.

나머지 항목인 문턱·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승강장문 및 카문의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카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는 모두 문이 열린 채 운행되거나 승강로로 추락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어서 중대한 결함으로 구분된다.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5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습법의 존부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존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사자가 관습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직권 판단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되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대법원규칙(부동산등기규칙 등)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성년남자로 종중원 자격을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 민법 제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문제 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은 절대권이다.
2저당권은 지배권이다.
3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5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및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 달리, 상대방의 이행(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 저당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도 형성권이다.
문제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행법규는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익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신의칙 항변을 폭넓게 인정하면 강행법규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인지청구권처럼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묘지 조성 사실은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대상이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3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 태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새긴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상속(대습상속 포함)·유증·인지 등 민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 사람의 권리능력은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문제 5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며(성년의제),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경우에도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6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5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甲의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경우는 특별실종에 해당하여 실종기간이 위난 종료 후 1년이므로, 2021. 1. 1.이 지나면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우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미룬다고 해서 검사의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이 사안에서 누나(형제자매)는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위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즉 추락일부터 1년이 지난 때이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2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자산에 관한 규정도 예외 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가가 아니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상사회사 설립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며, 사원이 없는 재단은 이익을 분배할 대상이 없어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문제 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기관이므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선임 사유가 다르다.

  • 이사의 수·임기는 민법에 별도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여 총회·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이다.
문제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즉 해산결의 정족수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본다.
  • 법인의 해산·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은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일 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문제 10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지문과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지문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11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4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5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판례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의 실제를 반영한 판례 법리이다.

  •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입목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 12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채권양도
2유실물 습득
3부담부증여
4지상권설정행위
5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는 기존의 채권을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반면 유실물 습득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고, 지상권설정행위·소유권이전행위는 물권 자체를 발생·이전시키는 물권행위이며, 부담부증여는 채권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생길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넣을 수 없다.

문제 1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2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만든 뒤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판례는 파산관재인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총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심 의욕한 증여(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1예문해석
2자연적 해석
3보충적 해석
4규범적 해석
5확장해석
정답 및 해설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기로 합치하였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토지라고 잘못 표시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합의한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법리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며, 이는 당사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과 달리,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일치하여 이해한 의미를 그대로 인정한다.

문제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가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덧붙인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
  •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5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도달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2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3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지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하는 대상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1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권대리행위 당시 악의였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문제 20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기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는 합의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것이지,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으면 그 유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문제 21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3년이 이미 지났다면 10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 이의 없이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가 일단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문제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5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를 무효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과를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다.

  •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4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5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개시되는데, 아직 시효가 진행을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에서는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된다.
문제 2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2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5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반사적·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그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기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시효이익을 받을 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포기는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문제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4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등기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3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점유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자주점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국가가 점유하는 부동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타주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문제 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법점유자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는 이미 점유를 잃은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인도청구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건물 소유를 통해 타인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문제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분에 관한 약정이나 등기 등 다른 사정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진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는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태여야 한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을 단독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29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소음의 제거청구를 인정한 지문과 승수의무의 범위를 넓힌 지문이다.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높은 곳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고 받아들일 소극적 의무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소통을 유지·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이면 그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문제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5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따라서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문제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조건을 붙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5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에 대한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33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2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3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와 표현적 권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문제 3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지문과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포기의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문제 35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 일반의 해제와 달리 최고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정기행위 해제의 특징이다.

  •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청구 없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계약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문제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2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37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비용상환청구권
2차임감액청구권
3부속물매수청구권
4계약갱신청구권
5건물매수청구권
정답 및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자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차임감액청구권도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지상물 존재를 전제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건물매수청구권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문제 3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사무처리에 드는 비용까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 위임인은 보수 지급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맡길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39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공유자에게만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이상 그 급부로 다른 공유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한 자일 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물건을 점유하며 비용을 지출한 자가 아니므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도 할 수 없다.

문제 40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4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甲이 퇴근 후 사적으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낸 것은 회사 A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A가 甲과 연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상으로도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책임능력 있는 甲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 乙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41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계약하고 급여를 ₩5,000으로 책정하였다.
  • 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
  • ㄷ.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30,000을 지급하였다.
  • ㄹ. 상품을 ₩20,000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임차보증금 ₩30,000을 지급한 것과 상품 ₩20,000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이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에 증감변화를 일으키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보증금 지급은 현금이 줄고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며, 외상판매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과 수익이 함께 생긴다.

반면 종업원 채용을 약정하며 급여를 ₩5,000으로 정한 것과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약정 단계에 그쳐 재무상태의 변동이 아직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문제 42

외부감사인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ㄴ.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ㄷ.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ㄹ.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그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다.

감사의견은 왜곡표시나 증거 미입수의 영향이 중요한지,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인지에 따라 갈린다. 중요하더라도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에 머문다.

  •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 내리면 부적정의견이다.
  •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미발견 왜곡표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의견거절이다.
문제 43

(주)한국은 기중에 소모품을 ₩1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90,000이다.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 잔액이 ₩120,000인 경우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차변대변
①소모품비 30,000소모품 30,000
②소모품비 20,000소모품 20,000
③소모품비 10,000소모품 10,000
④소모품 20,000소모품비 20,000
⑤소모품 10,000소모품비 10,0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기말 수정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30,000, 대변 소모품 ₩30,000이다.

구입 시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수정전시산표의 소모품 잔액 ₩120,000은 기초 미사용액과 당기 구입액 ₩100,000이 합쳐진 금액이다.
당기 사용액 = 수정전 소모품 잔액 − 기말 미사용액
= ₩120,000 − ₩90,000 = ₩30,000

사용한 금액만큼을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소모품 계정을 감소시키고 같은 금액을 소모품비로 인식한다. 그 결과 소모품 잔액은 기말 실제 재고액 ₩90,000이 된다.

문제 44
장부마감 시 원장 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집합손익계정 원장의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한다.
2수익은 수익계정 원장의 대변에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3비용은 비용계정 원장의 대변에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4자산은 자산계정 원장의 차변에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5부채는 부채계정 원장의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정답 및 해설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집합손익계정 원장에서는 대변에 모인 수익 총액이 차변에 모인 비용 총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순이익을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즉 집합손익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차변에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옮기는 마감분개를 하는 것이다.

  • 수익계정은 대변잔액이므로 마감 시에는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기입해야 한다.
  • 비용계정은 임시계정이므로 차기이월이 아니라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 자산계정은 차변잔액이므로 마감 시에는 대변에 차기이월로 기입해야 한다.
  • 부채계정은 영구계정이자 대변잔액이므로, 집합손익이 아니라 차변에 차기이월로 기입하여 마감한다.
문제 45

(주)한국이 20×1년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18,000이다. 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계정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계정과목20×1년 초20×1년 말
선급보험료₩6,000₩4,000
1₩16,000
2₩20,000
3₩22,000
4₩24,000
5₩26,000
정답 및 해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20,000이다.

발생주의 보험료 = 현금 지급액 + 기초 선급보험료 − 기말 선급보험료
= ₩18,000 + ₩6,000 − ₩4,000
= ₩20,000

기초 선급보험료 ₩6,000은 전기에 미리 낸 금액이 당기 비용으로 흘러들어온 부분이라 더하고, 기말 선급보험료 ₩4,000은 당기 지급액 중 차기 비용으로 이연되는 부분이라 빼 준다.

문제 46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보고기업의 한 기간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따르면,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미래 수익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개념체계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성과 정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경제적자원·청구권의 성격과 금액 정보는 재무적 강점·약점 식별에 도움이 된다.
  • 한 기간의 재무성과 정보는 경영진의 수탁책임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 47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현충실성
  • ㄴ. 목적적합성
  • ㄷ. 비교가능성
  • ㄹ. 이해가능성
  • ㅁ. 검증가능성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해가능성·검증가능성이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의 네 가지로, 이미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더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근본적 질적특성이므로 보강적 질적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2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3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4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5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려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요구사항만 충족한 재무제표를 K-IFRS 준수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요구사항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준수 표시를 할 수 없다.

재무제표를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는 것,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는 것,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9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당좌차월
2매입채무
3미지급배당금
4이연법인세부채
5유동성장기차입금
정답 및 해설

이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 성격으로 유동부채이다.
  • 매입채무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되는 유동부채이다.
  • 미지급배당금은 결의 후 단기간 내 지급되는 유동부채이다.
  • 유동성장기차입금은 1년 이내 상환분이므로 유동부채로 재분류된다.
문제 5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 따라 측정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구 분원가판매가격
기초재고자산₩90,000₩100,000
당기매입액630,000900,000
매출액-800,000
1₩140,000
2₩144,000
3₩160,000
4₩180,000
5₩224,000
정답 및 해설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144,000이다.

먼저 판매가능액을 원가와 매가로 각각 집계한다.
원가: ₩90,000 + ₩630,000 = ₩720,000
매가: ₩100,000 + ₩900,000 = ₩1,000,000
원가율 = ₩720,000 ÷ ₩1,000,000 = 72%

기말재고 매가 = 판매가능액 매가 − 매출액
= ₩1,000,000 − ₩800,000 = ₩200,000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면 기말재고 원가가 나온다.
₩200,000 × 72% = ₩144,000

문제 51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100₩50
4월 1일매입15060
6월 1일매출200₩100
9월 1일매입10065
11월 1일매입15070
12월 1일매출100120
1₩13,750
2₩14,000
3₩14,750
4₩17,250
5₩18,600
정답 및 해설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시점마다 원가를 배분하면 매출총이익은 ₩14,750이 된다.

매출액: 6월 1일 200단위 × ₩100 = ₩20,000
12월 1일 100단위 × ₩120 = ₩12,000
합계 ₩32,000

매출원가: 6월 1일 판매분 200단위는 기초재고 100단위 × ₩50 = ₩5,000과 4월 매입분 100단위 × ₩60 = ₩6,000을 합한 ₩11,000
12월 1일 판매분 100단위는 4월 매입 잔여 50단위 × ₩60 = ₩3,000과 9월 매입분 50단위 × ₩65 = ₩3,250을 합한 ₩6,250
합계 ₩17,250

따라서 ₩32,000 − ₩17,250 = ₩14,750이며, 11월 1일 매입분 150단위(@₩70)는 전량 기말재고로 남아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2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전부가 폭우로 인해 소실되었다. (주)한국의 20×1년 기초상품금액은 ₩5,000, 당기상품매입액은 ₩140,000, 매출액은 ₩150,000이다. (주)한국은 원가에 원가의 25%에 해당하는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년 12월 31일 폭우로 인해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단, (주)한국은 상품을 모두 창고에 보관한다.)
1₩5,000
2₩20,000
3₩25,000
4₩31,250
5₩32,500
정답 및 해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소실 상품을 추정하면 그 금액은 ₩25,000이다.

원가에 25%의 이윤을 가산해 판매가를 책정하므로 매출원가율은 11.25=80%\dfrac{1}{1.25}=80\%이다.
매출원가 = 매출액 ₩150,000 × 80% = ₩120,000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는 기초상품 ₩5,000과 당기매입 ₩140,000을 더한 ₩145,000이며,
여기서 매출원가 ₩120,000을 차감한 ₩25,000이 폭우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이다.

문제 53

(주)한국의 20×1년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매입액은?

  • 기초재고자산 ₩40,000
  • 기말재고자산 30,000
  • 총매입액 ?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운임 5,000
  • 매출에누리 8,000
  • 매출총이익 70,000
1₩380,000
2₩400,000
3₩415,000
4₩420,000
5₩425,000
정답 및 해설

총매입액은 ₩420,000이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에누리 ₩8,000 = ₩480,000
매출운임 ₩5,000은 판매비용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원가 = 순매출액 ₩480,000 − 매출총이익 ₩70,000 = ₩410,000
순매입액 = 매출원가 ₩410,000 − 기초재고 ₩40,000 + 기말재고 ₩30,000 = ₩400,000

총매입액 = 순매입액 ₩400,000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420,000

문제 54
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1₩25,000
2₩30,000
3₩37,000
4₩40,000
5₩43,000
정답 및 해설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자산인 건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취득한 토지의 원가는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치에 추가 지급한 현금을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건물의 공정가치 ₩40,000에 추가 지급 현금 ₩3,000을 더하면 ₩43,000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된다.

건물이나 토지의 기존 장부금액은 이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문제 5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7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한국이 동 토지와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분20×1년 말20×2년 말
공정가치₩65,000₩80,000
1₩0
2₩5,000
3₩8,000
4₩10,000
5₩15,0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는 재평가잉여금은 ₩10,000이다.

20×1년 말: 공정가치 ₩65,000 − 취득원가 ₩70,000 = ₩5,000 감소.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전액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처리한다.

20×2년 말: 공정가치 ₩80,000 − 직전 장부금액 ₩65,000 = ₩15,000 증가. 이 중 전기 재평가손실 ₩5,000만큼은 당기손익(재평가이익)으로 환입하고, 초과분 ₩10,000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10,000이다.

문제 56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감가상각방법은?
1정액법
2정률법
3연수합계법
4이중체감법
5체증상각법
정답 및 해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잔존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기간마다 상각액이 일정하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며, 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기간이 지날수록 상각액이 줄어드는 체감상각법이다.

문제 57
(주)한국은 20×1년 초 본사건물(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1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건물에 대하여 ₩15,000을 지출하였고, 이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동 지출로 인하여 건물의 잔존가치가 ₩3,000 증가하였다. (주)한국이 동 건물과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1₩25,000
2₩26,000
3₩28,000
4₩29,000
5₩30,000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29,000이다.

1차연도 감가상각비 = ₩100,000 ÷ 4년 = ₩25,000
2차연도 기초 장부금액 = ₩100,000 − ₩25,000 = ₩75,000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후속지출 ₩15,000을 더하면 새 장부금액은 ₩90,000이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기존 ₩0에서 ₩3,000 증가한 ₩3,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90,000 − ₩3,000 = ₩87,000
연간 감가상각비 = ₩87,000 ÷ 3년 = ₩29,000

문제 5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을 ₩1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20×1년 말 공정가치는 ₩110,000이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90,000에 처분하였다. 동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년도20×2년도
①₩10,000 증가₩20,000 감소
②₩10,000 증가₩10,000 감소
③₩10,000 증가₩10,000 증가
④₩20,000 증가₩20,000 감소
⑤₩20,000 증가₩10,000 증가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년도 ₩10,000 증가, 20×2년도 ₩20,000 감소이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공정가치 ₩110,000 − 취득원가 ₩100,000 = 평가이익 ₩10,000

20×2년 7월 1일 처분 시 장부금액은 직전 공정가치 ₩110,000이다.
처분손익 = 처분금액 ₩90,000 − 장부금액 ₩110,000 = 처분손실 ₩20,000

내용연수 5년·정액법이라는 조건은 원가모형에서 쓰이는 자료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59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

구분20×1년 12월 31일20×2년 4월 1일20×2년 12월 1일
공정가치₩53,500₩52,000₩55,000
1₩1,000 증가
2₩1,500 증가
3₩3,000 증가
4₩5,000 증가
5₩6,000 증가
정답 및 해설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 증가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에도 그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년 4월 1일 공정가치 ₩52,000, 12월 1일 ₩55,000으로의 변동과 매각금액 ₩55,000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은 20×2년 4월 1일에 수령한 현금배당금 ₩1,000뿐이다.

문제 6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구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10%8%10%
30.79380.75132.57712.4869
1₩228,690
2₩240,000
3₩248,490
4₩289,748
5₩300,000
정답 및 해설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248,490이다.

취득원가(공정가치) = 표시이자 ₩100,000 ×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5771 + 액면금액 ₩1,000,000 ×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938
= ₩257,710 + ₩793,800 = ₩1,051,510

만기까지 수취하는 현금 = 이자 ₩100,000 × 3년 + 원금 ₩1,000,000 = ₩1,300,000

이자수익 총액 = 총 현금수취액 ₩1,300,000 − 취득원가 ₩1,051,510 = ₩248,490이며, 이는 표시이자 합계 ₩300,000에서 할증취득 차금 상각액 ₩51,510을 뺀 금액과 같다.

문제 61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의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불일치 원인을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 ₩200,000일 때, (주)한국의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 (주)한국은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 ₩40,0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
  •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 중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금액 ₩30,000
  • (주)한국이 발행한 수표 중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금액 ₩25,000
  • (주)한국이 은행에 예입한 ₩50,000의 수표를 회사장부에 ₩5,000으로 기록
1₩120,000
2₩135,000
3₩150,000
4₩185,000
5₩225,000
정답 및 해설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35,000이다.

회사 측 장부를 조정해야 하는 항목만 모으면 다음과 같다.

  • 거래처 입금액 중 통보받지 못한 ₩30,000 → 가산
  •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 → 차감
  • 예입한 수표 ₩50,000을 ₩5,000으로 기록한 오류 → 차액 ₩45,000 가산

조정 전 장부잔액 + ₩30,000 − ₩10,000 + ₩45,000 = ₩200,000이므로 조정 전 장부잔액 = ₩200,000 − ₩65,000 = ₩135,000이다. 은행 미기록 예금 ₩40,000과 기발행미인출수표 ₩25,000은 은행 측 잔액을 조정하는 항목이라 장부잔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

문제 62
(주)한국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발행일 20×1년 7월 1일, 만기일 20×1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연 9%, 만기 이자수취)인 이자부어음을 20×1년 8월 1일 은행에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 할인으로 (주)한국이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한 현금은? (단, 어음할인은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98,525
2₩99,275
3₩100,000
4₩100,025
5₩104,500
정답 및 해설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하는 현금은 ₩99,275이다.

만기가액 = ₩100,000 + (₩100,000 × 9% × 6/12) = ₩104,500
할인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다.

할인료 = ₩104,500 × 12% × 5/12 = ₩5,225
수취 현금 = ₩104,500 − ₩5,225 = ₩99,275

문제 63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차입금
  • ㄴ. 선수금
  • ㄷ. 충당부채
  • ㄹ. 미지급법인세
  • ㅁ. 지급어음
1ㄱ, ㄷ
2ㄱ, ㅁ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차입금과 지급어음이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차입금과 지급어음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선수금: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
  •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의무로, 계약상 현금지급의무가 아니어서 비금융부채
  • 미지급법인세: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생기는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
문제 64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5 %,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를 ₩92,268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의 20×1년 말 장부금액이 ₩94,649인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679
2₩6,625
3₩7,571
4₩8,518
5₩9,465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약 ₩7,571이다.

20×1년 이자비용 = 장부금액 증가분(₩94,649−₩92,268) + 표시이자 ₩5,000 = ₩7,381이며,
이를 발행금액 ₩92,268으로 나눈 유효이자율은 약 8%이다.

20×2년 이자비용 = 20×1년 말 장부금액 ₩94,649 × 8% ≈ ₩7,571이다.

문제 65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제품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였다. 20×1년과 20×2년의 제품매출액과 보증비용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충당부채는?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보증이다.)

연도제품매출액보증비용 지출액
20×1년₩300,000₩5,000
20×2년500,0008,000
1₩2,000
2₩3,000
3₩6,000
4₩10,000
5₩16,0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3,000이다.

확신유형보증은 판매 시점에 예상 보증비용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실제 지출액을 설정한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설정액 누계 = (₩300,000 + ₩500,000) × 2% = ₩16,000
지출액 누계 = ₩5,000 + ₩8,000 = ₩13,000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1년 매출분의 보증의무도 20×2년 말 현재 남아 있다. 따라서 충당부채 잔액 = ₩16,000 − ₩13,000 = ₩3,000이다.

문제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총계는 ₩500,000이다. 20×1년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20×1년 말 자본총계는?

  • 보통주 1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2,000에 발행하여 전액 납입받았으며, 주식발행비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보통주 2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900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1₩490,000
2₩497,000
3₩499,000
4₩500,000
5₩502,000
정답 및 해설

20×1년 말 자본총계는 ₩499,000이다.

유상증자: 10주 × ₩2,000 = ₩20,000이 납입되고, 주식발행비 ₩3,000은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따라서 자본은 순액 ₩17,000 증가한다.

매입 후 소각: 20주 × ₩900 = ₩18,000의 현금이 유출되므로 자본은 ₩18,000 감소한다. 소각 자체는 자본금과 감자차익을 대체하는 절차일 뿐 자본총계를 다시 바꾸지 않는다.

자본총계 = 기초 ₩500,000 + ₩17,000 − ₩18,000 = ₩499,000

문제 67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 ₩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
1₩7,500 증가
2₩9,500 증가
3₩10,000 증가
4₩12,500 증가
5₩15,000 증가
정답 및 해설

위탁판매 관련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7,500 증가이다.

매출 인식 = 판매된 50개 × ₩1,000 = ₩50,000
매출원가 = 50개 × ₩800 = ₩40,000

판매수수료 = ₩50,000 × 5% = ₩2,500이며,
순이익 영향 = ₩50,000 − ₩40,000 − ₩2,500 = ₩7,500 증가이다.

문제 68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1₩160,000
2₩200,000
3₩240,000
4₩300,000
5₩380,000
정답 및 해설

총계약금액은 ₩300,000이다.

진행률 = 누적발생계약원가 ₩20,000 ÷ 총추정계약원가(₩20,000 + ₩80,000 = ₩100,000) = 20%

20×1년 계약수익 = 계약원가 ₩20,000 + 계약이익 ₩40,000 = ₩60,000

계약수익은 총계약금액 × 진행률이므로
총계약금액 = ₩60,000 ÷ 20% = ₩300,000이다.

문제 69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2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3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
4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5장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정답 및 해설

장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이다.
  •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이다.
  •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이다.
문제 70
20×1년 초 (주)한국의 유통보통주식수는 5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을 제외하고는 유통보통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없었다.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90,000일 때, (주)한국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주)한국은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200
2₩205
3₩210
4₩215
5₩225
정답 및 해설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200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00주×6/12) + (400주×6/12) = 450주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 취득으로 하반기 유통주식수는 400주가 된다)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90,000 ÷ 450주 = ₩200

문제 71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단,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 20×1년 기초매출채권 ₩4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 ₩5,0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채권회전율 10회
1₩400,000
2₩450,000
3₩500,000
4₩550,000
5₩600,000
정답 및 해설

기말 매출채권은 ₩600,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 = 신용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이므로
평균매출채권 = ₩5,000,000 ÷ 10회 = ₩500,000

평균매출채권은 기초와 기말의 단순평균이므로
(₩400,000 + 기말매출채권) ÷ 2 = ₩500,000

기말매출채권 = ₩1,000,000 − ₩400,000 = ₩600,000이다.

문제 72
(주)한국의 20×1년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125,000, 당좌자산은 ₩20,000, 유동부채는 ₩10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품을 ₩10,000(원가 ₩5,000)에 판매하면서, 현금 ₩5,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1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당좌비율은? (단, 상품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120%
225%
330%
4130%
5135%
정답 및 해설

거래를 반영한 후의 당좌비율은 30%이다.

상품 판매로 현금 ₩5,000과 매출채권 ₩5,000이 늘어나므로 당좌자산 = ₩20,000 + ₩10,000 = ₩30,000이며,
이 거래로 유동부채는 변동하지 않아 그대로 ₩100,000이다.

당좌비율 = ₩30,000 ÷ ₩100,000 = 30%

문제 73

(주)한국의 당기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재공품보다 기말 재공품이 ₩3,000 더 많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 기본원가(prime cost) ₩25,000
  • 전환원가(conversion cost) ₩30,000
  • 직접노무원가 ₩10,000
1₩42,000
2₩45,000
3₩48,000
4₩52,000
5₩58,000
정답 및 해설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옳은 값은 ₩42,000이다.

기본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25,000에서 직접노무원가 ₩10,000을 빼면 직접재료원가 ₩15,000이고,
전환원가(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30,000에서 직접노무원가 ₩10,000을 빼면 제조간접원가 ₩20,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15,000 + 10,000 + 20,000 = ₩45,000
기본원가와 전환원가를 단순히 더하면 직접노무원가가 두 번 들어가므로, 합계 ₩55,000에서 ₩10,000을 한 번 빼는 방식으로 구해도 같은 값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인데 기말이 기초보다 ₩3,000 많으므로,
45,000 − 3,000 = ₩42,000이 된다.

문제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부문원가₩80,000₩70,000??
S1-20%50%30%
S230%-40%30%
1₩70,000
2₩80,000
3₩90,000
4₩100,000
5₩110,000
정답 및 해설

제조부문 P1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는 ₩90,0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S1→S2 20%, S2→S1 30%)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비율만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나눈다.

S1 ₩80,000은 P1 : P2 = 50% : 30%이므로
80,000 × 50/(50+30) = ₩50,000
S2 ₩70,000은 P1 : P2 = 40% : 30%이므로
70,000 × 40/(40+30) = ₩40,000

따라서 P1이 받는 총 보조부문원가는 50,000 + 40,000 = ₩90,000이다.

문제 75

다음에 설명하는 원가계산제도는?

원가요소별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가계산을 하고, 차이분석을 통하여 원가를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

1실제원가계산
2정상원가계산
3활동기준원가계산
4품질원가계산
5표준원가계산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원가계산제도다.

표준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등 원가요소별로 수량표준과 가격표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그 표준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 뒤,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원가차이)를 분석해 원가를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사전 표준과 차이분석이 함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다.

나머지 제도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실제원가계산은 사후에 확정된 실제 발생액만으로 계산하므로 사전 표준도 차이분석도 없다.
  • 정상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부율로 배부하는 방식이어서 원가요소별 수량·가격 표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원가동인)별로 간접원가를 배부해 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품질원가계산은 예방·평가·실패원가를 집계해 품질 관련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 76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며, 전환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라면,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초 재공품당기 착수기말 재공품
200단위(40%)800단위100단위(50%)
1₩80,000
2₩83,000
3₩85,000
4₩87,000
5₩95,000
정답 및 해설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87,000이다.

기초재공품 200단위(완성도 40%), 당기착수 800단위, 기말재공품 100단위(완성도 50%)이므로 당기 완성품 수량은 200 + 800 − 100 = 900단위다.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실제로 투입한 작업분만 완성품환산량에 넣는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200 × (1 − 0.4) = 120단위
당기착수 완성분: (900 − 200) × 1 = 700단위
기말재공품: 100 × 0.5 = 50단위
환산량 합계 = 120 + 700 + 50 = 870단위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므로 당기 발생 전환원가는 870 × 100 = ₩87,000이 된다.

문제 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2,000단위이다. 20×1년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는 ₩200이고,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600,0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20,000 더 많은 경우,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11,400단위
21,500단위
31,600단위
41,760단위
51,860단위
정답 및 해설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1,600단위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600,000 ÷ 2,000단위 = ₩300
전부원가법과 변동원가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변동분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므로
₩120,000 ÷ ₩300 = 400단위만큼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았다.

판매수량 = 생산수량 2,000단위 − 400단위 = 1,600단위

문제 78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80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8,000단위이다. 20×1년에 ₩50,000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은 없다.)
110,000단위
210,500단위
311,000단위
411,500단위
512,000단위
정답 및 해설

목표영업이익 ₩5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수량은 10,500단위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100 − ₩80 = ₩20
고정원가 = 손익분기점 8,000단위 × ₩20 = ₩160,000

목표판매량 = (고정원가 ₩160,000 + 목표이익 ₩50,000) ÷ ₩20 = 10,500단위

문제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총고정원가는 ₩1,200,000이다. 그 동안 거래가 없던 곳으로부터 제품 500단위를 단위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현재 유휴생산능력으로 제품 300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나,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기 위해서는 정규시장 판매량을 200단위 줄여야 한다. 특별주문 전량 수락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0,000 감소
2₩10,000 증가
3₩20,000 감소
4₩20,000 증가
5₩30,000 감소
정답 및 해설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면 영업이익은 ₩20,000 증가한다.

특별주문 공헌이익 = 500단위 × (₩800 − ₩600) = ₩100,000
정규시장 판매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 = 200단위 × (₩1,000 − ₩600) = ₩80,000

영업이익 증감 = ₩100,000 − ₩80,000 = ₩20,000 증가

문제 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4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20%를 분기 말 재료 재고로 유지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3분기 목표 제품 생산수량은 5,000단위이고, 4분기 목표제품 생산수량은 4,800단위이다. 3분기의 재료구입예산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1₩988,000
2₩992,000
3₩994,000
4₩1,004,000
5₩1,008,000
정답 및 해설

3분기 재료구입예산은 ₩992,000이다.

3분기 생산에 필요한 재료 = 5,000단위 × 4kg = 20,000kg
3분기 말 목표재고 = 4분기 소요량(4,800단위×4kg=19,200kg)의 20% = 3,840kg
3분기 기초재고 = 3분기 소요량 20,000kg의 20% = 4,000kg

구입량 = 사용량 20,000kg + 기말재고 3,840kg − 기초재고 4,000kg = 19,840kg
구입예산 = 19,840kg × ₩50 = ₩992,000

문제 81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독립기초
2잠함기초
3연속기초
4온통기초
5복합기초
정답 및 해설

잠함기초는 기초판의 형식이 아니라 지정(기초의 지지 방식)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케이슨을 지반에 침하시켜 깊은 지지층에 닿게 하는 깊은기초의 한 종류다.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는 기둥마다 하나씩 두는 독립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는 복합기초, 벽체를 따라 연속으로 두는 연속기초(줄기초), 건물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받는 온통기초가 대표적이다.

문제 82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본지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2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다.
3고정하중은 활하중에 비해 하중의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화한다.
4골조에 고정된 영구설비하중은 밑면전단력 계산에서 유효건물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5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며, 지진하중과 풍하중은 장기하중이다.
정답 및 해설

기본지상설하중(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이며, 하중의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것도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의 특징이다.

골조에 고정된 영구설비하중은 밑면전단력 계산 시 유효건물중량에 포함되고, 고정하중·활하중은 장기하중, 지진하중·풍하중은 단기하중으로 분류한다.

문제 83
지반의 허용지내력 단위로 옳은 것은?
1kN
2kNㆍm
3kN/m
4kN/m2
5kN/m3
정답 및 해설

지반의 허용지내력은 단위 면적당 지반이 견딜 수 있는 힘, 즉 압력 개념이므로 kN/m2\mathrm{kN/m^2} 단위로 나타낸다.

힘의 단위인 kN이나 모멘트 단위인 kN·m, 선하중 단위인 kN/m이 아니라, 면적당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지내력에 맞는 표기이다.

문제 84
철근의 배근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둥 띠철근은 주근의 좌굴방지와 전단보강의 역할을 한다.
2보의 축방향 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3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 안쪽인 슬래브 중심 가까이 배근한다.
41방향 슬래브 주근은 단변방향 철근으로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5기둥 주근은 압축력에 주로 저항한다.
정답 및 해설

1방향 슬래브에서 주근(인장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단변 방향으로 배치되며, 배력철근보다 표면(바깥)쪽에 놓여 유효깊이를 크게 확보한다.

배력철근이 슬래브 중심에 더 가깝게, 주근이 표면 쪽에 배근되므로 주근이 배력철근 안쪽(중심 쪽)에 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둥 띠철근의 좌굴방지·전단보강 역할, 보 축방향철근의 휨저항, 기둥 주근의 압축저항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85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다.
2부착강도는 원형철근보다 이형철근이 우수하다.
3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알칼리성이다.
4철근을 적절히 배치하면 건조수축 균열을 줄일 수 있다.
5피복두께는 주근 중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피복두께는 철근의 가장 바깥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하며, 철근 중심에서 잰 거리가 아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가 거의 같다는 점, 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부착강도가 우수하다는 점, 콘크리트가 압축에 강하고 알칼리성이라는 점, 철근 배치로 건조수축 균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옳은 특징이다.

문제 86
그림은 철근 표면에 새겨지는 기호의 예를 표시한 것이다. (가)의 '4'가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이형철근
2일반철근
3철근강도
4철근리브
5철근지름
정답 및 해설

(가)로 지시된 '4'가 뜻하는 것은 철근의 강도다.

그림의 철근 표면에는 마디(리브) 사이로 K → HS → 35 → 4 순서의 기호가 새겨져 있고, (가)는 맨 뒤의 4를 가리킨다. 앞쪽 문자 기호 K와 HS는 제조회사를 나타내는 표시이고, 그 뒤의 35는 호칭지름(D35)을 나타낸다.

맨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항복강도 등급의 백의 자리를 줄여 쓴 것으로, 4는 SD400(항복강도 400MPa급), 5는 SD500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름을 나타내는 숫자는 앞의 35이고, (가)의 4는 지름이 아니라 강도 등급 표시다.

표면의 돌기인 마디와 리브 자체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형상일 뿐, 이 숫자 기호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 87
철근의 정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둥의 주근을 기초에 정착한다.
2작은 보(beam)의 주근을 기둥에 정착한다.
3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보의 주근을 보 상호 간에 정착한다.
4지중보의 주근을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5슬래브의 철근을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한다.
정답 및 해설

작은보(beam)의 주근은 기둥이 아니라 큰보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착 방법이다.

기둥 주근을 기초에, 지중보 주근을 기초 또는 기둥에, 슬래브 철근을 보나 벽체에 정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며, 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보의 주근을 보 상호간에 정착하는 것도 옳다.

문제 88
그림에 나타낸 용접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효목두께는 12 mm
2용접길이는 50 mm
3용접피치는 200 mm
4모살(fillet)용접
5병렬용접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유효목두께를 12mm로 본 부분이다.

그림은 T형 접합부를 화살표로 지시하면서 기준선의 위·아래에 모살(fillet)용접 기호(직각삼각형)를 같은 위치로 맞춰 붙여 놓았고, 기호 앞에 12, 뒤에 50-200을 표기하고 있다. 위아래 기호가 어긋나 있지 않으므로 양면을 나란히 용접하는 병렬 단속용접이다.

기호 앞의 숫자 12는 모살의 다리길이(각장)를 뜻하며, 유효목두께를 그대로 적은 값이 아니다. 모살용접의 유효목두께는 다리길이의 약 0.7배이므로
12 × 0.7 ≒ 8.4mm
가 되어, 12mm를 목두께로 읽으면 실제보다 약 1.4배 크게 잡는 셈이 된다.

기호 뒤의 50은 한 군데의 용접길이 50mm, 200은 용접과 용접 사이의 피치 200mm를 뜻하는 단속(간헐)용접 표기다.

문제 89
강판 두께가 20 mm인 SM275 구조용 강재의 항복강도는?
1235 MPa
2245 MPa
3255 MPa
4265 MPa
5275 MPa
정답 및 해설

SM275 구조용 강재는 판두께에 따라 항복강도가 달라지며, 두께 16mm 초과 40mm 이하 구간에서는 265 MPa을 적용한다.

두께 20mm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항복강도는 265 MPa이다. 두께가 16mm 이하이면 275 MPa로 더 높게, 40mm 초과 75mm 이하이면 255 MPa로 더 낮게 적용된다.

문제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2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에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뿜칠 바름을 한다.
3콘크리트바탕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에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4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5경석고 플라스터는 무수석고, 모래, 여물 등을 물에 혼합한 것으로 경화속도가 빠르고 수축이 거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장 표준시방서는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으면 초벌·재벌·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하도록 정하고 있다. 20 mm를 넘는 경우에 초벌·정벌 2회로 나눈다는 설명은 이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두꺼운 바름을 한 번에 하면 흘러내림과 건조수축 균열이 커지므로, 바름두께가 늘어날수록 바름 횟수를 늘리는 것이 원칙이다.

  • 흙손작업은 갈라짐·들뜸을 막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 콘크리트바탕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 2 mm 이하이면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 주변 온도가 5 ℃ 이하이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 경석고 플라스터는 무수석고에 모래·여물 등을 물과 혼합한 것으로 경화가 빠르고 수축이 거의 없다.
문제 91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설계도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1내쌓기는 1켜씩 1/8 B 또는 2켜씩 1/4 B 내쌓는다.
2기초 쌓기는 1/4 B로 1켜 또는 2켜씩 내어 쌓으며 기초 벽돌 맨 밑면의 너비는 벽두께로 한다.
3공간 쌓기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 B 쌓기로 한다.
4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6 mm를 표준으로 한다.
5창대벽돌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정답 및 해설

기초 쌓기는 1/4B씩 1켜 또는 2켜로 내어 쌓지만, 기초 벽돌 맨 밑면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 정도로 넓게 잡아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벽두께와 같게 하지 않는다.

내쌓기를 1켜씩 1/8B 또는 2켜씩 1/4B로 하는 것, 공간쌓기에서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B로 쌓는 것, 내화벽돌 줄눈너비 6mm, 창대벽돌 윗면을 15° 경사로 옆세워 쌓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2
타일공사의 보양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후 3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2접착력 시험 결과의 판정은 인장부착강도가 0.39 N/mm2 이상이어야 한다.
3일반건축물인 경우에 접착력 시험은 타일면적 200 m2 당 1장씩 시험한다.
4줄눈을 넣은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ㆍ보양한다.
5접착력 시험할 타일의 크기가 40 mm 미만인 경우, 타일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에 붙여 시험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일 접착력 시험은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3주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판정기준 인장부착강도 0.39 N/mm² 이상, 타일면적 200㎡당 1장 시험, 줄눈 시공 후 24시간 이내 우천 우려 시 보양, 40mm 미만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시험하는 내용은 모두 옳다.

문제 93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 미만에서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3배수구멍(weep hole)은 일반적으로 직경 5 mm 이상, 2개 이상으로 한다.
4실란트 작업은 상대습도가 90 %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5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3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정답 및 해설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1/3 지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미만에서의 실란트 시공 전처리, 복층유리 20매 이상 겹쳐쌓기 금지, 배수구멍 직경 5mm 이상·2개 이상, 상대습도 90% 이상에서 실란트 작업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4
목재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장용 집성재의 두께 및 너비에 대한 치수의 허용치는 ±2.0 mm 이하이다.
2창호철물류의 설치에서 모서리의 앵커간격은 150 mm 내외, 중앙의 앵커간격은 500mm 내외로 한다.
3문틀은 위틀, 선틀, 밑틀 등으로 구성되며 고창 및 옆문 등이 있을 때에는 중간틀, 중간선틀이 추가로 구성된다.
4합판, 집성재가 아닌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18 % 이하로 한다.
5풍소란은 방풍을 목적으로 미서기 창호의 마중대에 턱솔 등을 두어 서로 접하는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 95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조한 바탕을 전제로 할 때, 바탕면 함수상태는 12 %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2바탕표면에 발생한 요철은 방수재료와의 부착에 유리하므로 존치해도 된다.
3구배는 방수층보다는 구조체에 두어 하중증가를 막고 배수를 원활하게 한다.
4바탕청소를 위한 고압 물세척은 방수에 불리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5바탕표면 강도가 부족하더라도 방수층으로 덮이므로 청소 후 방수공사를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구배는 방수층이 아니라 구조체 자체에 두어야 방수층 두께 증가로 인한 하중 증가를 막고 배수도 원활해진다.

건조한 바탕을 전제로 하는 방수공사에서는 바탕 함수율을 지문에 제시된 12%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바탕 표면의 요철은 방수재 부착에 불리하므로 제거·정리해야 한다.

또한 고압 물세척은 바탕 청소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바탕 표면강도가 부족하면 방수층으로 덮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보수한 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 96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가 아닌 것은?
1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2벤토나이트 겔
3수계 아크릴 겔
4친수성 에폭시 수지계
5폴리(발포) 우레탄계
정답 및 해설

벤토나이트 겔은 팽윤성을 이용한 차수재·방수시트 계열 재료로 주로 쓰이며, 콘크리트 균열의 주입 보수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수계 아크릴 겔, 친수성 에폭시 수지계, 폴리(발포)우레탄계는 모두 균열에 직접 주입해 지수·접착하는 대표적인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이다.

문제 97
천장판의 이음이 밀착되어 우수한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립형 경량천장 공법은?
1A-Bar공법
2I-Bar공법
3L-Bar공법
4M-Bar공법
5T-Bar공법
정답 및 해설

M-Bar공법은 매립형 경량천장 시스템으로, 천장판 이음부가 서로 밀착되어 이음새 틈이 적고 방음효과가 우수하다.

T-Bar공법은 격자 프레임이 노출되는 방식이라 이음부에 틈이 남아 M-Bar공법만큼의 방음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 98
지붕경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붕경사란 수직방향의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길이의 비이다.
2평지붕이란 지붕의 경사가 1/5 이하인 지붕이다.
3완경사지붕이란 경사가 1/7 ~ 1/4 미만인 지붕이다.
4일반경사지붕이란 경사가 1/4 ~ 3/4 미만인 지붕이다
5급경사지붕이란 경사가 3/5 이상인 지붕이다
정답 및 해설

일반경사지붕은 경사가 14\dfrac{1}{4}에서 34\dfrac{3}{4} 미만인 지붕을 말한다.

지붕경사는 수직방향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길이의 비가 아니라, 수평방향 길이에 대한 수직방향 높이의 비로 나타낸다.

나머지 구간은 평지붕이 1/6 미만, 완경사지붕이 1/6 이상 1/4 미만, 급경사지붕이 3/4 이상이므로 각각 제시된 수치와 다르다.

문제 99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동일한 재료끼리 묶인 것은?

  • ㄱ. 이형철근
  • ㄴ. 일반합판
  • ㄷ. 기와
  • ㄹ. 비닐타일
  • ㅁ. 봉강
  • ㅂ. 고장력볼트
1ㄱ, ㄴ, ㄷ
2ㄱ, ㅁ, ㅂ
3ㄴ, ㄷ, ㄹ
4ㄷ, ㄹ, ㅁ
5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할증률이 서로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기와·비닐타일·봉강이다.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에서 이 셋은 모두 5%로 같다.
기와 5% · 비닐타일 5%(모자이크타일, 아스팔트타일, 리놀륨타일도 같은 5%) · 봉강 5%

나머지 세 재료는 모두 3%여서 위 묶음과 값이 다르다.

  • 이형철근은 3%다. 같은 철근이라도 원형철근은 5%여서 이형과 원형의 할증률이 갈린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 일반합판은 3%이고, 수장합판은 5%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 고장력볼트는 3%다.
문제 100

아래 조건으로 계산한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 벽체면적: 6,300 mm × 3,100 mm
    타일크기: 300 mm × 200 mm
  • 줄눈너비: 10 mm
  • 벽체 수: 3 개소
160매
290매
3300매
4600매
5900매
정답 및 해설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900매다.

타일 매수는 줄눈을 포함한 타일 1매의 점유면적으로 벽면적을 나눠 구한다.
1매 점유면적 = (300 + 10) × (200 + 10) = 310mm × 210mm = 65,100㎟

벽체 1개소 면적 = 6,300mm × 3,100mm = 19,530,000㎟
1개소 소요매수 = 19,530,000 ÷ 65,100 = 300매

같은 벽체가 3개소이므로 300 × 3 = 900매가 된다. 묻는 것이 정미량이므로 타일 할증률은 더하지 않는다.

문제 101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의 온도를 4℃에서 100℃로 높이면 체적은 약 4.3% 팽창한다.
2물질을 가열이나 냉각했을 때 상변화없이 온도변화에만 사용되는 열량을 현열이라고 한다.
3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은 천만분의 일의 양을 의미한다.
4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체 온도를 1 ℃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5비체적이란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은 백만분의 일(1/1,000,000)의 양을 의미하며, 천만분의 일이 아니다.

물이 4℃에서 100℃로 가열될 때 체적이 약 4.3% 팽창하는 점, 상변화 없이 온도변화에만 쓰이는 열이 현열이라는 점, 비열의 정의, 비체적이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2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1ㄱ: 3, ㄴ: 1
2ㄱ: 3, ㄴ: 2
3ㄱ: 3, ㄴ: 3
4ㄱ: 5, ㄴ: 2
5ㄱ: 5, ㄴ: 3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은 5, ㄴ은 2다.

수도법령의 급수관 상태검사에서 최초 일반검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즉 첫 검사는 준공 후 5년 시점, 그 뒤로는 2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다.

지문의 '6개월 이내'와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검사 시작 시점(5년)과 반복 주기(2년)를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요령이다.

문제 103

다음과 같은 조건의 배관에서 마찰손실수두(mAq)는? (단, Darcy-Weisbach 공식을 사용함)

  • 유속: 1.4 m/s
  • 배관(직관) 길이: 100 m
  • 중력가속도: 9.8 m/s2
  • 관경: 50 mm
  • 관의 마찰계수: 0.04
17.2
27.6
38.0
48.5
59.2
정답 및 해설

이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8.0mAq다.

Darcy-Weisbach 공식은 hL=fLd⋅v22gh_L = f \dfrac{L}{d} \cdot \dfrac{v^2}{2g}이며, 주어진 값은 마찰계수 f = 0.04, 직관길이 L = 100m, 관경 d = 50mm = 0.05m, 유속 v = 1.4m/s, 중력가속도 g = 9.8m/s2이다.

L ÷ d = 100 ÷ 0.05 = 2,000
v2 ÷ 2g = 1.42 ÷ (2 × 9.8) = 1.96 ÷ 19.6 = 0.1
hL = 0.04 × 2,000 × 0.1 = 8.0mAq

관경만 mm로 둔 채 대입하면 값이 1,000배 어긋나므로, 관경을 m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이 계산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다.

문제 104
다음 트랩의 단면에서 (ㄱ), (ㄴ)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ㄱ: 벤트(vent), ㄴ: 디프(dip)
2ㄱ: 디프(dip), ㄴ: 웨어(weir)
3ㄱ: 웨어(weir), ㄴ: 벤트(vent)
4ㄱ: 웨어(weir), ㄴ: 디프(dip)
5ㄱ: 디프(dip), ㄴ: 벤트(vent)
정답 및 해설

(ㄱ)은 디프(dip), (ㄴ)은 웨어(weir)다.

그림에서 (ㄱ)의 지시선은 U자 관 안쪽으로 내려온 격벽(유입측 관)의 둥근 아래 끝을 가리킨다. 이 지점이 디프이며, 봉수깊이를 재는 아래쪽 기준점이 된다. 트랩 바닥의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격벽의 하단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ㄴ)의 지시선은 유출관이 시작되는 곳의 수면, 즉 물이 유출측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 월류 지점이 웨어이고 봉수깊이의 위쪽 기준점이다.

웨어와 디프 사이의 수직거리가 봉수깊이이며, 보통 50~100mm로 유지해 배수관의 악취와 유해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벤트(vent)는 통기를 담당하는 관의 이름이지 트랩 단면상의 부위 명칭이 아니다.

문제 105

다음과 같은 조건의 벽체에서 실내측 표면온도(℃)는 얼마인가? (단,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내온도: 23 ℃
  • 외기온도: -5 ℃
  • 실내측 표면 열전달률: 8.0 W/m2·K
  • 벽체 열관류율: 0.5 W/m2·K
119.8
220.3
320.8
421.3
521.8
정답 및 해설

실내측 벽 표면온도는 21.3℃다.

정상상태에서는 벽체를 통과하는 열류량이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는 점을 이용한다.
열관류에 의한 열류량 q = K(ti − to) = 0.5 × {23 − (−5)} = 0.5 × 28 = 14W/㎡

이 열량은 실내공기에서 벽 표면으로 전달되는 양과 같으므로 q = αi(ti − ts)에서
ts = 23 − (14 ÷ 8.0) = 23 − 1.75 = 21.2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1.3℃가 된다.

실내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이 벽체는 실내공기보다 1.75K 낮은 표면온도를 갖는다.

문제 106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수혼합식은 증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이너를 사용한다.
2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3중앙식 급탕방식 중 간접 가열식은 저탕조 내에 가열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에 증기 등을 공급하여 저탕조 내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4스위블 조인트는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5순간온수기는 벤튜리(Venturi)의 압력차에 의한 다이어프램의 구동으로 작동된다.
정답 및 해설

기수혼합식에서 증기 분출로 인한 소음을 줄이는 장치는 스트레이너가 아니라 스팀 사일렌서이며,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이다.

자동온도조절장치로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간접가열식이 저탕조 내 가열코일에 증기를 공급해 물을 데우는 방식이라는 것, 스위블 조인트가 엘보로 배관 신축을 흡수한다는 것, 순간온수기가 벤투리 압력차로 다이어프램을 구동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7
급수설비에서 사용되는 펌프 중 구조상 터보형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1피스톤 펌프
2기어 펌프
3볼류트 펌프
4다이어프램 펌프
5플런저 펌프
정답 및 해설

볼류트 펌프는 임펠러 회전으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터보형(원심식) 펌프이다.

피스톤펌프·기어펌프·다이어프램펌프·플런저펌프는 모두 용적을 변화시켜 유체를 이송하는 용적형 펌프로, 터보형과 구분된다.

문제 108
하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SS는 오수 중의 용존산소량을 나타낸다.
2합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3부패탱크방식 정화조의 산화조는 호기성균을 이용한다.
4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낸다.
5오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스크린은 오수의 여과과정에서 고형물 또는 이형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정답 및 해설

SS(부유물질, Suspended Solids)는 오수 중에 떠 있는 고형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용존산소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용존산소량은 별도로 DO(Dissolved Oxygen)로 표시하므로 SS를 용존산소량 지표라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합류식 하수관로가 오수와 우수·지하수를 함께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 부패탱크방식 정화조의 산화조가 호기성균을 이용한다는 설명, BOD가 미생물 분해에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낸다는 설명, 스크린이 고형물·이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09
다음은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ㄱ) ∼ (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응축기, ㄴ: 팽창밸브, ㄷ: 증발기
2ㄱ: 응축기, ㄴ: 증발기, ㄷ: 팽창밸브
3ㄱ: 증발기, ㄴ: 팽창밸브, ㄷ: 응축기
4ㄱ: 증발기, ㄴ: 응축기, ㄷ: 팽창밸브
5ㄱ: 팽창밸브, ㄴ: 증발기, ㄷ: 응축기
정답 및 해설

압축기 다음에 오는 (ㄱ)은 응축기, 그 다음 (ㄴ)은 팽창밸브, 다시 압축기로 흡입되기 직전의 (ㄷ)은 증발기이다.

그림의 화살표는 압축기 → (ㄱ) → (ㄴ) → (ㄷ) → 압축기 순으로 냉매가 한 바퀴 도는 것을 보여준다.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기체가 된 냉매는 응축기에서 실외 공기나 냉각수에 열을 버리고 고압 액체로 응축된다.

응축된 고압 액체는 팽창밸브의 교축작용으로 저온·저압 상태가 되고, 증발기에서 실내의 열을 빼앗아 증발하면서 냉동효과를 낸다. 증발한 저압 기체가 다시 압축기로 흡입되어 사이클이 완성된다.

결국 압축 → 응축 → 팽창 → 증발의 순서가 그대로 (ㄱ)·(ㄴ)·(ㄷ)에 대응한다.

문제 1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10.3
20.5
30.7
41.0
51.5
정답 및 해설

신축공동주택등에 요구되는 환기 횟수는 시간당 0.5회 이상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지으면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묶어 '신축공동주택등'으로 부르고 여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 건축물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환기량 규정이므로 '0.5회'와 적용 대상인 '30세대'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문제 111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미세먼지, 벤젠
2라돈, 자일렌
3에틸벤젠, 오존
4스티렌, 이산화질소
5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정답 및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물질로 정해져 있다.

이 목록에 모두 포함되는 조합은 라돈과 자일렌이다.

  • 미세먼지는 위 측정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벤젠과 짝지은 조합은 틀리다.
  •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도 위 7개 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조합들도 틀리다.
문제 11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 ㄱ )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 ㄴ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 ㄷ )개로 할 것

1ㄱ: 5, ㄴ: 1.3, ㄷ: 40
2ㄱ: 7, ㄴ: 1.6, ㄷ: 40
3ㄱ: 9, ㄴ: 1.3, ㄷ: 30
4ㄱ: 10, ㄴ: 1.6, ㄷ: 30
5ㄱ: 15, ㄴ: 1.0, ㄷ: 40
정답 및 해설

기준개수는 10개, 곱하는 수량은 1.6세제곱미터, 주차장으로 연결된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아파트등의 수원을 기준개수 10개 × 1.6㎥ = 16㎥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헤드 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으면 그 실제 설치개수를 기준개수로 삼는다.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라면 그 주차장 부분은 방호구역이 넓어 기준개수를 30개로 높여 적용하므로, 필요한 수원은 30 × 1.6 = 48㎥ 이상이 된다.

문제 1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온수온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1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2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5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5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온수온돌의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선택지가 제시한 5센티미터는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

같은 규정에서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도록 한 서술 자체는 옳다.

온수온돌이 바탕층·단열층·채움층·배관층(방열관 포함)·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 채움층이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여 높이 조정·차음성능 향상·보조적 단열기능을 하는 층이라는 점, 배관층이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라는 점, 방열관이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지서버는 상온ㆍ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4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5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모여 천장 쪽에 체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체류한다.

따라서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 천장 쪽에,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단지서버의 설치장소, 홈네트워크 설비의 간섭 방지·유지보수 용이성, 통신배관실 출입문 규격과 잠금장치, 전자출입시스템의 비상시 연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5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4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압기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는 정압기의 출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압기를 거쳐 실제로 사용시설에 공급되는 압력을 확인·관리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치를 정압기의 입구에 설치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정압기가 적절한 기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정압기와 필터를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하여야 한다는 점,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6
조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상시인공보조조명(PSALI)은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조합하여 조명 효율성을 높인 방식이다.
2광원이 발광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 나타낸 것이 색온도이며, 빨간색은 파란색에 비해 색온도가 높다.
3광원의 연색성이 낮을수록 태양광선에 더욱 가까운 분광분포를 갖는다.
4조명률은 광원의 총광속을 조명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5눈부심(glare)은 높은 휘도의 광원에 의해 시각적 불쾌감 등이 유발되는 현상이다.
정답 및 해설

눈부심(glare)은 시야 내의 높은 휘도를 가진 광원으로 인해 시각적인 불쾌감이나 시력 저하가 유발되는 현상을 말한다.

PSALI는 채광이 부족한 실내에 낮 동안 인공조명을 보충하는 방식이지, 단순히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조합한 것이 아니다.

  • 색온도는 빨간색 계열이 낮고 파란색 계열이 높으므로, 빨간색이 더 높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연색성이 높을수록 태양광선에 가까운 분광분포를 가지므로, 연색성이 낮을수록 가깝다는 설명도 반대다.
  •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값이므로, 나눗셈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문제 117
옥내 배선 설비의 명칭과 도시 기호의 연결로 옳은 것은?
1전열기:
2전력량계:
3분전반:
4축전지:
5배선용 차단기:
정답 및 해설

사각형 안에 B가 들어 있는 기호는 배선용 차단기를 뜻하므로 명칭과 도시 기호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차단기 계열은 사각형 안에 넣는 문자로 구분한다. B는 배선용 차단기(MCCB), E는 누전 차단기(ELB)를 나타낸다.

  • 전열기로 제시된 사각형 안 굵은 가로선 기호는 전열기의 기호가 아니다. 전열기는 원 안에 H를 넣어 나타낸다.
  • 전력량계로 제시된 원 안 M 기호는 전동기를 뜻한다. 전력량계는 Wh로 나타낸다.
  • 분전반으로 제시된 사각형 안 대각선 교차 기호도 분전반의 기호가 아니다. 배전반·분전반·제어반은 모두 직사각형 계열 기호를 쓰되 내부 표기로 서로 구분한다.
  • 축전지로 제시된 사각형 안 E 기호는 누전 차단기의 기호다. 축전지는 긴 선과 짧은 선을 나란히 그린 전지 기호로 나타낸다.
문제 118

다음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된 전압 중 고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압: 직류는 ( ㄱ ) kV를, 교류는 ( ㄴ ) kV를 초과하고, ( ㄷ ) kV 이하인 것

1ㄱ: 1, ㄴ: 1.5, ㄷ: 5
2ㄱ: 1, ㄴ: 1.5, ㄷ: 7
3ㄱ: 1.5, ㄴ: 1, ㄷ: 7
4ㄱ: 1.5, ㄴ: 1.5, ㄷ: 10
5ㄱ: 1.5, ㄴ: 1.5, ㄷ: 15
정답 및 해설

고압은 직류 1.5kV, 교류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전압은 저압·고압·특고압 세 단계로 나뉜다. 저압은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이고, 그 위부터 7kV까지가 고압,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이다.

직류의 경계값이 교류보다 큰 1.5kV라는 점과, 고압의 상한은 직류·교류 구분 없이 7kV로 같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문제 1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2“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3“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4“부하율”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5“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또는 구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부하율은 평균전력을 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하는 용어로, 전력 사용의 평준화 정도를 나타낸다.

선택지가 설명한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은 부하율이 아니라 수용률의 정의이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

최대수요전력, 가변속제어기(인버터), 변압기 대수제어, 일괄소등스위치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다.

문제 120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상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에서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심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단순 조립 불량 등 즉시 개선 조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1자동 작동 승강장 문의 닫힘
2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3승강장문 및 카문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4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5카 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
정답 및 해설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상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 작동 승강장문의 닫힘에 관한 항목이다.

나머지 항목인 문턱·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승강장문 및 카문의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카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는 모두 문이 열린 채 운행되거나 승강로로 추락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어서 중대한 결함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