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선의성 유지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이다.
약관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계약공정성·소비자보호 장치로, 도박화·인위적 사고 유발 등을 막는 선의성 통제 장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와 중요사항 고지의무는 계약자 측의 성실한 협력을 담보해 선의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 인위적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면책도 도덕적 위험을 방지해 선의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해지권이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별도로 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약관 조항은 약관설명의무 위반 시 1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다.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하는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 계약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보험기간 설정(소급보험)은 허용된다.
-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 정하지 못하므로 2개월로 정한 조항은 유효하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조항도 법정 기간과 같아 유효하다.
보험대리상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변경증가권이다.
위험변경증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의 대상이지, 보험대리상이 계약자에게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
- 보험자 명의의 보험계약체결권, 보험증권교부권, 보험료수령권은 상법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상의 대표적 권한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위험의 예기로 정한 보험료의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한 경우이다.
특별위험을 예상해 높게 산정된 보험료라도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없어졌다면 계약자는 이후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무효 시 선의·무중과실 요건이 문제되는 것은 보험료 감액이 아니라 반환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 보험사고 발생 전 임의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은 감액청구가 아닌 별개의 문제이다.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자가 그 타인에게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최초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 최초보험료 미지급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2개월 경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고지의무위반이나 최초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해제는 부활의 요건이 아니다.
- 연체보험료에 붙이는 이자는 법정이자가 아니라 약정이자이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생 전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지권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며, 3개월이 아니다.
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 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위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ㄷ.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두 진술이 옳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자·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지 아니한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는 서술은 조문을 뒤집은 것이다.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제653조)이며 6월이 아니다.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 책임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분할지급 등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수령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설명, 보험료청구권이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설명도 옳다.
보험금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약 없는 화재보험에서 홍수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홍수와 같은 수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보험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어, 특약이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금은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0일 이후에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과일의 자연 부패와 같은 자연적 소모손해는 보험자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재보험계약에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 재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보험은 기업보험적 성격이 강해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설계사가 고지수령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모집인)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는 권한이 없어, 계약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인 고지수령권을 가지지 않는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설명, 고의·중대한 과실로 부실 고지를 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는 설명도 옳다.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2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보험료청구권이 2년).
- 손해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화재보험 목적을 건물 소유권으로 한 경우 임대료수입이 특약 없이는 보상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 신가보험이 이득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는 설명도 옳다.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자와 저당권자가 각자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소유권자의 소유이익과 저당권자의 담보이익은 서로 별개의 피보험이익이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피보험이익이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설명,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정가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기평가보험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피보험이익 평가를 미리 합의한 보험이라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 간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복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든 다른 때에 체결된 경우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ㄴ.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ㄷ.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중복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두 진술이 옳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 각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할 뿐, 동시 체결과 이시 체결을 구별하지 않는다. 제673조는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 포기의 효력이 다른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아 계약자가 임의로 특정 보험자의 부담을 늘리지 못하게 한다.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 무효라는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다. 무효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7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669조 제4항). 이는 사기 계약자에게 보험료 반환의 이익까지 주지 않으려는 제재적 규정이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뜻한다.
보험가액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보험금액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계약으로 정한 최고보상한도(보험금액)가 아니라 법률상 평가되는 최고한도이다.
- 일부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언제나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제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전부보험ㆍ초과보험ㆍ일부보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미 담보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후 비담보 위험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더라도 별개의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되며,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멸실 부분까지 보험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위험(담보위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손해방지ㆍ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의무이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이나 하자ㆍ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 피보험이익은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보험자가 잔존물 대위권을 취득하려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인정된다.
- 일부보험이라도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 대위가 인정된다.
- 잔존물 대위로 인한 권리 취득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물가 상승 등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하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상태는 일부보험으로 다루어진다.
-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도 이 비례보상주의가 적용된다.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목적이 훼손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보험자가 보상한다.
-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의 감소를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연소 작용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열의 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 등을 심의하지만, 개별 보험 상품의 인가는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험 상품의 인가는 보험감독 절차에 속하는 사항으로, 심의회가 다루는 재해보험 정책ㆍ운영 관련 심의사항과는 구분된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는?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보험가입금액이다.
지문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가 미리 약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보상의 상한선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둔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 표지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계약자가 보장을 받는 대가로 보험사업자에게 내는 돈은 보험료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보험금이다.
- 손해액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금액으로 평가한 결과일 뿐 사전에 약정된 한도액이 아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ㆍ임산물재해보험ㆍ가축재해보험ㆍ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농기계재해보험은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 중 고시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제시된 품목 중 옥수수ㆍ국화ㆍ복분자는 출제 당시 고시된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였으나, 밀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보험목적물 벼에서 보상하는 병충해는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ㆍ도열병ㆍ깨씨무늬병ㆍ세균성벼알마름병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잎집무늬마름병은 이 보상 대상 병충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며, 여기서 행정구역 단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료율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산정한다.
-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다.
손해평가인 위촉 자격요건에서 농업인의 경작경력은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3년 이상 경작한 경력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위촉 대상이 된다.
-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위촉 대상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연구ㆍ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경력자도 위촉 대상이 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ㄴ.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ㄷ.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ㄹ.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자격 취소 대상은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거짓 손해평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등을 열거한다. 자격 자체의 정당성이나 평가의 진실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반면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일 뿐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격 박탈과 일시적 업무 제한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손해평가사의 업무는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해져 있다.
피해발생의 통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하는 통지의무이지,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니다.
재해보험 업무의 위탁 대상은 지역농협ㆍ지역축협 등 지역 단위 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조합, 산림조합,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역조합이 아니므로 이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
-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사업 관련 업무는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으로 정해져 있다.
재해보험 요율의 승인은 이 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험료율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산정하는 사항이다.
손해평가사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관계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음 ( )안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 ), ( ) 또는 ( )가(이)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괄호에 들어갈 손해평가의 주체는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이며, 손해평가보조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된 조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세 주체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로 정의한다. 즉 괄호에 들어갈 자는 법령이 손해평가 권한을 부여한 자들이다.
손해평가보조인은 현장에서 손해평가 업무를 거들 수 있을 뿐 법령이 정한 손해평가 주체가 아니어서 정의 규정의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도 해당 손해평가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자는 그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촉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손해평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인 위촉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보험사업비용을 이유로 위촉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에게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촉 시 이수하는 실무교육과 구분되는 사후 교육으로, 손해평가 역량 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종합위험방식 상품 중 재파종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마늘이다.
마늘은 파종 후 출현 불량 등으로 다시 파종해야 하는 경우를 보장하므로 재파종 여부와 그 피해를 조사한다. 양파ㆍ감자ㆍ콩은 재파종 피해 조사 대상 품목이 아니다.
사과의 발아기~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하는 재해는 태풍(강풍)ㆍ집중호우, 우박, 봄동상해 등 봄철에 발생 가능한 재해이다.
가을동상해는 가을철 수확기 무렵에 발생하는 재해로, 발아기~적과전 시기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중 “배”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8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가입수확량 8,000 kg
- 기준수확량 10,000 kg
- 누적감수량 4,000 kg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보험금은 160만원이다.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험금은 로 산정한다.
피해율은 누적감수량을 기준수확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이를 대입하면 이 된다.
주어진 가입수확량 8,000kg은 피해율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분모를 가입수확량으로 잘못 잡으면 피해율이 50%가 되어 240만원이라는 다른 값이 나오므로, 분모는 반드시 기준수확량임을 기억해야 한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는 사과ㆍ배 등 적과전종합위험방식 품목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입수확량을 기준으로 삼는 특정위험방식ㆍ종합위험방식의 산정 방식과는 구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려는 경우 실시한 손해평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검증조사반은 그 사실을 기재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평가반이 정확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절차로, 피해사실의 확인이나 손해평가의 실시 주체ㆍ절차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의무이다.
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가별이 아니라 농지별이다.
- 사과는 농지별 단위로 손해평가를 한다.
- 돼지는 개별가축별 단위로 손해평가를 한다.
- 비닐하우스는 보험가입 목적물별 단위로 손해평가를 한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보험가액은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 분류에는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녹비작물ㆍ원예작물 등이 있다.
주형작물은 벼ㆍ보리처럼 포기를 이루며 자라는 작물을 가리키는 말로, 용도가 아니라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주형작물ㆍ포복형작물)에 해당한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는 보수성ㆍ통기성ㆍ배수성 등이 포함된다.
환원성은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화학적 특성이므로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의 입단파괴는 잦은 경운 및 쇄토 작업으로 토양 구조가 부서지면서 발생한다.
반면 유기물 시용, 토양 피복, 두과작물 재배는 토양 입단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 방법이다.
중력수는 토양수분장력이 낮아 pF 약 2.7 이하인 물로, 중력에 의해 토양 공극을 따라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수분이다. pF 7.0 정도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결합수에 해당한다.
- 결합수는 토양 입자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식물이 흡수ㆍ이용할 수 없다.
- 물은 수분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 토양수분장력은 토양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을 의미한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를 ( )(이)라고 한다. 배추, 양배추, 상추는 ( )채소로 분류되고, ( )는 종자 때부터 저온에 감응하여 화아분화가 되며, ( )는 고온에 의해 화아분화가 이루어진다.
괄호에는 순서대로 유효온도 — 호냉성 — 배추 — 상추가 들어간다.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 범위를 유효온도라 하며, 최저온도·최적온도·최고온도로 이루어진다. 생육적온은 그중 생육이 가장 왕성한 한 지점을 가리키므로 '생육이 가능한 온도'라는 정의와는 맞지 않는다. 배추·양배추·상추처럼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채소는 호냉성 채소로 분류한다.
화아분화 감응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배추는 종자가 물을 흡수한 때부터 저온에 감응하는 종자춘화형이어서 종자 때부터 저온에 반응해 화아분화가 일어난다. 반면 양배추는 일정 크기로 자란 뒤에야 저온에 감응하는 녹식물춘화형이다.
- 상추는 저온이 아니라 고온·장일 조건에서 화아분화하여 추대하므로, 여름 고온기에 꽃대가 올라와 상품성이 떨어진다.
고추는 한계일장이 없어 일장 조건에 관계없이 개화하는 중성식물이다.
상추는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장일식물이고, 국화와 딸기는 단일 조건에서 화아가 분화하는 단일식물로 분류된다.
발아 후나 생장점 발육 중에 일정 기간 저온을 거침으로써 화아가 형성되는 현상을 춘화(버널리제이션)라고 한다.
휴지는 생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휴면 상태를, 경화는 저온ㆍ건조 등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처리를, 좌지는 저온을 충분히 받지 못해 추대하지 못하고 로제트 상태로 생육이 정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앙 및 수확시기에 따른 벼의 재배양식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는 조생종을 가능한 한 일찍 파종, 육묘하고 조기에 이앙하여 조기에 벼를 수확하는 재배형이다.
- ( )는 앞작물이 있거나 병충해회피 등의 이유로 보통기재배에 비해 모내기가 현저히 늦은 재배형이다.
괄호에는 각각 조기재배와 만식재배가 들어간다.
조생종을 되도록 일찍 파종·육묘하여 조기에 이앙하고 조기에 수확하는 재배형이 조기재배다. 수확기를 앞당겨 태풍기를 피하거나 뒷그루 작물을 심을 시간을 벌려는 목적으로 쓰인다.
앞작물이 있거나 병충해 회피 등의 이유로 보통기재배보다 모내기가 현저히 늦은 재배형은 만식재배다. 이름이 비슷한 조식재배는 만생종을 일찍 이앙해 생육기간을 길게 늘리는 재배형이고, 만기재배는 파종 자체가 늦은 재배형이어서 '모내기가 늦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가지의 선단부를 휘어 묻는 방법은 선취법(끝휘묻이)이다.
- 성토법은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오면 흙을 북돋아 발근시키는 방법이다.
- 당목취법은 가지를 땅에 눕혀 여러 곳을 묻어 여러 개체를 얻는 방법이다.
- 고취법은 가지를 땅에 묻지 않고 높은 곳에서 이끼 등으로 감싸 발근시키는 방법이다.
경종적 방제는 재배적 방법으로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는 방제기술이며, 윤작과 무병종묘재배가 대표적인 예이다.
- 경종적 방제는 병해충을 직접 죽이는 적극적 방제가 아니라, 재배 환경과 작부체계를 조절해 발생을 억제하는 간접적·소극적 방제에 해당한다.
- 친환경농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친환경농업의 핵심 방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 병 발생 후보다 발생 전 예방적으로 적용할 때 더 효과적인 방제기술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해충은?
- 알상태로 눈기부에서 월동하고 연(年) 10세대 정도 발생하며 잎뒷면에서 가해한다.
- 사과나무에서 잎을 뒤로 말리게 하고 심하면 조기낙엽을 발생시킨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사과혹진딧물이다.
지문은 알 상태로 눈 기부에서 월동하고 연 10세대 정도 발생하며 잎 뒷면에서 가해한다고 밝히고, 사과나무의 잎을 뒤로 말리게 하고 심하면 조기낙엽을 일으킨다고 했다. 잎이 뒤쪽으로 오그라들며 말리는 피해 증상이 이 해충을 특정하는 결정적 표지다.
다른 해충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조팝나무진딧물도 사과나무를 가해하지만 잎을 말지 않고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데 그친다.
- 복숭아심식나방과 사과굴나방은 나방류로, 각각 과실 속을 파고들거나 잎 표피 속을 굴처럼 갉아먹어 잎말이·조기낙엽이라는 증상과 다르다.
시설재배 시 차광막을 설치하면 직달광을 줄여 과실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므로 일소를 경감시킬 수 있다.
- 겨울철 직사광선에 의한 원줄기·원가지 남쪽수피의 피해도 일소(피소)로 진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심자연형은 배상형에 비해 나무 내부까지 광이 고르게 들어 과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적어 일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
- 평지 과수원에서는 서향 과수원이 오후 강한 직사광선에 더 오래 노출되어 동향 과수원보다 일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
벼 재배 시 풍수해 예방·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식재배이다.
밀식재배는 개체당 줄기가 가늘고 약해지며 통풍이 나빠져 오히려 도복 위험을 높이므로 풍수해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
내도복성 품종 재배, 태풍 후 살균제 살포, 침·관수된 논의 신속한 배수는 모두 적절한 예방·경감 대책이다.
과수의 동해·상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꽃눈과 잎눈의 내한성 비교이다. 실제로는 꽃눈이 잎눈보다 내한성이 약하다.
꽃눈은 생식기관으로 분화가 진행될수록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잎눈보다 먼저 동해·상해 피해를 입기 쉽다.
배나무는 개화가 이른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가 많고, 핵과류는 늦서리에 특히 민감하며, 방상팬 가동이나 톱밥·왕겨 태우기는 실제 서리 방지법으로 쓰인다.
벼 담수표면산파 재배에서 도복경감제를 살포하면 하위절간장이 짧아져 줄기가 튼튼해지므로 도복이 경감된다.
- 무논골뿌림재배에 비해서는 종자가 표면에 놓여 뿌리가 얕게 내리므로 오히려 도복에 더 취약하다.
- 질소질 비료를 다량 시비하면 줄기가 웃자라고 연약해져 도복이 조장된다.
- 파종 직후 강한 낙수는 종자가 물길을 따라 이동해 입모가 고르지 못하고 활착이 나빠지므로 도복을 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우박피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발생 시기이다. 우박은 여름철 한여름보다는 주로 늦봄(5~6월)과 초가을(9~10월)에 많이 발생하며, 7~8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된다고 볼 수 없다.
우박은 비교적 단시간에 큰 피해를 주고 피해지역이 국지적인 특성을 가지며, 과실·새가지에 타박상·열상 등을 일으킨다.
그물(방포망)을 나무에 씌우는 것은 실제로 사용되는 우박 피해 경감 방법이다.
딸기와 감자처럼 영양번식하는 작물의 무병주(바이러스 무병 개체) 생산에는 일반적으로 조직배양 방법이 이용된다.
생장점을 포함한 조직을 무균 배양하면 바이러스 감염 부위를 배제할 수 있어 무병주를 얻을 수 있다.
자가수정·타가수정·종자번식은 유전적 분리가 일어나거나 종자 전염성 병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해 무병주 생산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과채류의 결실 조절방법으로 모두 고른 것은?
- ㄱ. 적과
- ㄴ. 적화
- ㄷ. 인공수분
적과·적화·인공수분은 모두 과채류의 결실 조절방법에 해당한다.
인공수분은 수분·수정을 인위적으로 도와 착과 자체를 확보하는 조작으로, 저온기나 방화곤충이 부족한 시설재배에서 결실률을 끌어올린다. 적화는 꽃이 지나치게 많이 달렸을 때 꽃 단계에서 솎아 착과 수를 미리 줄이는 조작이다.
적과는 이미 달린 과실 중 일부를 따 내어 남은 과실에 양분이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실의 크기와 품질을 높이고 해거리를 방지한다. 세 가지 모두 열매가 맺히는 양과 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이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다음은 식물호르몬인 에틸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원예작물의 숙성호르몬이다.
- ㄴ. 무색 무취의 가스형태이다.
- ㄷ. 에테폰이 분해될 때 발생된다.
- ㄹ. AVG (aminoethoxyvinyl glycine)처리에 의해 발생이 촉진된다.
에틸렌이 원예작물의 숙성호르몬이고 무색의 가스 형태이며 에테폰이 분해될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에틸렌은 과실의 성숙과 노화, 낙엽·이층 형성을 촉진하는 기체 상태의 식물호르몬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액상 약제인 에테폰(에스렐)을 살포해 식물체 안에서 에틸렌이 방출되도록 하여 착색과 숙기를 앞당긴다.
반면 AVG(aminoethoxyvinyl glycine)는 에틸렌 생합성 경로에서 ACC 합성효소를 저해하는 에틸렌 생성 억제제다. 수확 전 낙과와 과숙을 막는 데 쓰이므로 AVG 처리로 에틸렌 발생이 촉진된다는 서술은 작용 방향이 정반대다.
과실은 성숙 중 호흡 급상승 여부에 따라 급등형과 비급등형으로 나뉘며, 포도는 대표적인 호흡 비급등형 과실이다.
사과, 자두, 복숭아는 성숙·후숙 과정에서 에틸렌 생성과 함께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는 호흡 급등형 과실에 해당한다.
보기 중 생육에 적합한 토양 pH가 가장 낮은 것은 블루베리나무이다.
블루베리는 pH 4.5~5.5 정도의 강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성토양 작물이다.
무화과나무, 감나무, 포도나무는 대체로 약산성~중성에 가까운 토양(pH 6 전후)에서 생육이 양호하다.
과수원 초생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유목기 양분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초생법은 오히려 유목기에 잡초·초종과 양분·수분 경합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토양의 입단화 촉진, 지력유지, 토양침식·양분유실 방지는 초생법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절화 수명연장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틸렌 엽면살포이다. 에틸렌은 절화의 노화·낙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므로 살포하면 오히려 절화 수명이 단축된다.
화병의 물에 살균제와 당을 첨가하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양분을 공급하여 수명이 연장된다.
산성물(pH 3.2~3.5)에 침지하거나 줄기 절단부를 수초간 열탕처리하는 것은 물관 막힘을 방지하는 실제 수명연장 방법이다.
작물의 시설재배에서 연질 피복재만을 고른 것은?
- ㄱ. 폴리에틸렌필름
- ㄴ. 에틸렌아세트산필름
- ㄷ. 폴리에스테르필름
- ㄹ. 불소수지필름
연질 피복재에 해당하는 것은 폴리에틸렌(PE)필름과 에틸렌아세트산(EVA)필름이다.
시설재배용 피복재는 두께와 재질로 나뉘는데, 두께 0.05~0.2mm 정도로 부드럽게 접히는 연질필름에는 PE필름, EVA필름, 염화비닐(PVC)필름이 속한다. 값이 싸고 다루기 쉬워 하우스 외피복과 터널·멀칭에 널리 쓰이지만 내구연한이 한두 해로 짧다.
나머지 둘은 성질이 다르다.
- 폴리에스테르(PET)필름은 두께 0.1~0.2mm의 경질필름으로 분류되며 내후성이 좋아 여러 해 사용한다.
- 불소수지필름 역시 경질필름으로, 그중에서도 내구연한이 가장 길고 광투과율이 높은 고가 자재다.
작물 시설재배의 기화냉방법이 아닌 것은 팬앤드덕트(fan & duct)이다.
팬앤드패드, 팬앤드미스트, 팬앤드포그는 모두 물을 기화시켜 잠열을 흡수함으로써 온실 내부 온도를 낮추는 기화냉방 방식이다.
팬앤드덕트는 단순히 팬과 덕트를 이용해 공기를 순환·이동시키는 환기·송풍 방식으로, 기화열을 이용한 냉방과는 원리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