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7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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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7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성질 중 3개가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인정된다.

보험계약은 위험을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는 유상계약이며, 신의성실이 특히 강조되는 선의계약이고, 우연한 사고 발생 여부에 급부가 좌우되는 사행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요식계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3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4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며, 보험료 지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통지를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또한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고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문제 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2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3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4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하므로, 보험증권을 교부하면 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에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약관 교부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2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3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그 고지가 없는 때에도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때 타인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특정인이어도 되므로, 반드시 불특정 다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그 타인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3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기간은 상법상 1개월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소급하여 정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이를 몰랐다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보험증권을 멸실·현저히 훼손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1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2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3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4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및 해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계약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보험료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며, 사고 통지 여부나 재보험 가입 여부는 책임개시와 무관하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전 해지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문제 8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가 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된다고 정한 실효약관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 계속보험료 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는 설명과 보험자가 악의·중과실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반증을 들어 그 사항이 중요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다. 이를 '간주'라고 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어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요건을 빠뜨린 것이다.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문제 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것,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해지에서 보험자가 언제나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언제나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므로, 언제나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4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이라 부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2년이라고 한 설명만 틀렸고, 나머지 셋은 모두 상법 제662조 그대로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보험료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이며, 2년이 적용되는 것은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갖는 보험료청구권뿐이다. 보험자가 받아야 할 권리(2년)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권리(3년)로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문제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법 보험편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는 교섭력이 부족한 가계보험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계보험에서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2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려면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와 손해 감소를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 화재보험계약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7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의 목적
  •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다.

손해보험증권의 공통 기재사항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이 들어간다. 화재보험증권에는 여기에 건물의 소재지·구조와 용도, 동산의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가된다.

나머지 두 항목은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 증권에 적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아니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이다.
  • 보험계약자에 관해서는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를 적을 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문제 18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2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되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므로, 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것이며, 피보험자의 사용인이나 가족의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3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
  •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복보험 성립에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문제 20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보험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4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 보험가액은 목적물의 시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정된 것이 아니다.
  • 기평가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문제 21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2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한다.
3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부정액보험이 원칙이므로,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하며,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2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2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4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초과보험에서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보험료 감액에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성립하며,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당사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2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3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4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정답 및 해설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 한도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 일부보험이 보험료 절약 목적 등으로 활용되며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것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3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4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대위는 이득금지·실손보상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이고, 일부보험에서도 잔존물대위 자체는 인정되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25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옳다. 상법 제676조가 정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사고 시점·장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실손보상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계·설비처럼 감가를 반영하면 복구가 어려운 목적물에 재조달가액 특약을 붙이는 것이 그 예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조사·감정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소
2오리
3개
4타조
정답 및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은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사슴·양·벌·토끼 등 법령이 정한 가축으로 한정되며, 개는 그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는 대표적인 목적물이고, 오리와 타조도 목적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2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3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정답 및 해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를 각각 고시된 농작물·임산물·가축을 재배·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상 기준에 부합한다.

문제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관
2사업방법서
3보험약관
4보험요율의 산정자료
정답 및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정관 등)이며, 보험요율의 산정자료는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은 모두 법령이 정한 제출서류에 해당한다.

문제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1년간 담당한 공무원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정답 및 해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

  • 가축사육분야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1년에 그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경력은 가축재해보험이 아닌 수산 관련 보험의 손해평가인 요건이다.
  •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한 경력은 요구되는 최소 기간에 미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문제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와 무관하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4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되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급과 무관하게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이지,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대상이 아니다.
문제 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3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 사용),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는 이러한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 사용)도 자격취소 사유이다.
  •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이다.
문제 3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16개월
21년
32년
43년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최장 1년 이내이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손해평가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제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압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 노력 의무, 보험목적물 양도 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추정,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실무교육 의무는 모두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3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평가인
  • ㄴ. 손해평가사
  • ㄷ. 재물손해사정사
  • ㄹ. 신체손해사정사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사람 모두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반을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사정사는 업무 범위에 따라 재물·차량·신체 등으로 나뉠 뿐 모두 같은 손해사정사이므로, 재물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를 구분해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손해사정사도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기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관계된 손해평가에는 배정될 수 없다는 제척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문제 35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3"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뿐 보험금 지급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이므로, 보험금 지급 주체를 정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회계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손해평가사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3재해보험사업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재해보험사업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회계구분 규정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이나 고유사업을 함께 수행하더라도,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재해보험의 손익을 섞이지 않게 관리하라는 취지다.

나머지 용어는 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일 뿐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다.

문제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보험수수료
2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3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4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정답 및 해설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재보험료),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재보험금), 재보험수수료, 재보험 약정 기간과 책임범위 등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일 뿐, 재해보험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재보험 약정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

문제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점과 사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 모두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은행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 관련 분쟁조정
2손해평가인력의 육성
3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4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는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등이다.

피해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이러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와 운영·관리비 지원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추가 지원도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이다.
  • 지원 금액은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문제 4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사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액 평가
2보험가액 평가
3피해사실 확인
4손해평가인증의 발급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는 업무는 손해평가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4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
2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4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보험상품의 개선·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은 정부(기금)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문제 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사업자
  • ㄴ.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ㄷ.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
  • ㄹ. 재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1ㄱ
2ㄷ
3ㄱ, ㄴ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두 주체가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조인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처럼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를 돕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머지 둘은 운용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의 대상이자 이해관계인이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지원과 사업 협조를 하는 지위일 뿐 손해평가 업무의 수행 주체가 아니다.
문제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2위촉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3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4「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는 위촉 당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손해평가요령이 정한 위촉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1농가별
2농지별
3필지(지번)별
4품종별
정답 및 해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이다.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하는 것과 구분된다.

문제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작물의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안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수를 포함한다)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면적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르면 변경할 수 있다.
  • 가축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문제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생육시기재해조사시기조사내용
적과후 ~ 수확전우박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1유과타박율 조사
2적과후착과수 조사
3낙과수 조사
4수확전착과피해 조사
정답 및 해설

표의 빈칸에 들어갈 조사내용은 낙과수 조사다.

생육시기가 적과후 ~ 수확전이고 재해가 우박이며 조사시기가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인 조합은, 우박으로 떨어진 열매의 수를 사고 직후 곧바로 세어 감수량을 확정하는 조사에 해당한다. 낙과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해지므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 시기 요건과 맞아떨어진다.

나머지 조사는 시기나 재해가 맞지 않는다.

  • 유과타박율 조사는 적과 전 어린 열매 시기에 우박 피해를 확인하는 조사여서 적과후 시기와 맞지 않는다.
  • 적과후착과수 조사는 적과 종료 직후 나무에 남은 착과수를 세어 기준착과수를 확정하는 조사로, 특정 재해의 사고접수와 연동되지 않는다.
  • 수확전착과피해 조사는 나무에 달린 채 피해를 입은 과실을 수확 직전에 확인하는 조사로,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실시하는 낙과 조사와 구분된다.
문제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인 “벼”에만 해당하는 조사내용으로 옳은 것은?
1피해사실확인 조사
2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
3경작불능피해 조사
4수확량 조사
정답 및 해설

종합위험방식 상품인 벼에만 해당하는 손해수량 조사는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이다.

벼는 이앙(모내기) 또는 직파 방식으로 재배되므로, 초기 생육단계에서 재이앙·재직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피해사실확인 조사, 경작불능피해 조사, 수확량 조사는 벼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품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사 종류이다.

문제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2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하는 현지조사서는 손해평가반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마련하여 손해평가반에 제공한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면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제출한다.
  • 보험가입자가 결과를 설명받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에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 보장 “양파”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 20 %
  • 가입수확량 : 10,000 kg
  • 평년수확량 : 20,000 kg
  • 수확량 : 5,000 kg
  • 미보상감수량 : 1,000 kg
1300만원
2400만원
3500만원
4600만원
정답 및 해설

보험금은 500만원이다.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구하고, 피해율은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자기부담비율 20%, 평년수확량 20,000kg, 수확량 5,000kg, 미보상감수량 1,000kg이다.
피해율 =20,000−5,000−1,00020,000=14,00020,000=0.7=\dfrac{20{,}000-5{,}000-1{,}000}{20{,}000}=\dfrac{14{,}000}{20{,}000}=0.7
보험금 =1,000만원×(0.7−0.2)=500만원=1{,}000\text{만원}\times(0.7-0.2)=500\text{만원}

여기서 가입수확량 10,000kg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피해율의 분모는 가입수확량이 아니라 평년수확량이며, 미보상감수량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감수분이므로 반드시 빼고 계산해야 한다.

문제 51
과수 분류 시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1자두
2포도
3감귤
4사과
정답 및 해설

과수를 열매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 인과류는 꽃받침이 발달하여 과육을 이루는 사과·배 등이 해당한다.

  • 자두는 씨방벽이 발달한 핵과류이다.
  • 포도는 장과류(액과류)에 속한다.
  • 감귤은 준인과류(감과류)로 분류된다.
문제 52
작물재배에 있어서 질소(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산태(NO3-)와 암모늄태(NH4+)로 식물에 흡수된다.
2작물체 건물중의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무기성분이다.
3콩과작물은 질소 시비량이 적고, 벼과작물은 시비량이 많다.
4결핍증상은 늙은 조직보다 어린 생장점에서 먼저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질소는 체내 이동성이 큰 원소이므로 결핍증상은 어린 생장점보다 오래된(늙은) 조직에서 먼저 나타난다.

질소는 질산태(NO₃⁻)와 암모늄태(NH₄⁺) 형태로 흡수되며 작물체 건물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성분이다.

뿌리혹박테리아로 공중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콩과작물은 벼과작물에 비해 질소 시비량이 적어도 된다.

문제 53
작물의 필수원소는?
1염소(Cl)
2규소(Si)
3코발트(Co)
4나트륨(Na)
정답 및 해설

작물의 필수원소 중 미량원소에는 염소(Cl)가 포함된다.

규소(Si), 코발트(Co), 나트륨(Na)은 일부 작물의 생육에 유용할 수 있으나 필수원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제 54
재배 시 산성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은?
1벼
2콩
3감자
4수박
정답 및 해설

산성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은 콩이다.

콩과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의 질소고정 활동이 산성 조건에서 저해되므로 산성토양에 특히 약하다.

벼, 감자, 수박은 상대적으로 산성토양에 강한 편이다.

문제 55
작물재배 시 습해의 대책이 아닌 것은?
1배수
2토양 개량
3황산근비료 시용
4내습성 작물과 품종 선택
정답 및 해설

습해 대책은 배수와 토양 개량, 내습성 작물·품종 선택 등이며, 황산근비료 시용은 습해 대책이 아니다.

습답 등 환원상태의 토양에서는 황산근(SO₄²⁻)이 환원되어 유해한 황화수소 등을 발생시켜 뿌리 장해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료보다는 질산태 비료 등을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56
작물재배 시 건조해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경제초
2질소비료 과용
3내건성 작물 및 품종 선택
4증발억제제 살포
정답 및 해설

건조해(한해) 대책은 중경제초, 내건성 작물·품종 선택, 증발억제제 살포 등이며, 질소비료 과용은 오히려 건조해를 악화시킨다.

질소를 과용하면 작물체의 수분 요구량이 늘고 조직이 연약해져 건조 조건에서 피해가 커지므로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제 57
작물재배 시 하고(夏枯)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이트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레드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하다.
2다년생인 북방형 목초에서 여름철에 생장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이다.
3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무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4대책으로는 관개, 혼파, 방목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하고현상은 다년생 북방형 목초가 여름철 고온기에 생육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레드클로버가 피해가 크고 화이트클로버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화이트클로버의 피해가 크고 레드클로버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하고현상은 고온·건조·장일 조건과 병충해·잡초 번성 등으로 발생하며, 관개·혼파·방목 등이 대책으로 활용된다.

문제 58

다음이 설명하는 냉해는?

  • ㄱ.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인 감수분열기에 저온에 노출되어 수분수정이 안되어 불임현상이 초래되는 냉해를 말한다.
  • ㄴ. 냉온에 의한 생육부진으로 외부 병균의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어 병이 발생하는 냉해를 말한다.
1ㄱ : 지연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2ㄱ : 병해형 냉해, ㄴ : 혼합형 냉해
3ㄱ : 장해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4ㄱ : 혼합형 냉해, ㄴ : 장해형 냉해
정답 및 해설

ㄱ은 장해형 냉해, ㄴ은 병해형 냉해다.

장해형 냉해는 감수분열기처럼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약한 시기에 저온을 만나 화분(꽃가루) 형성이 장해를 받고, 그 결과 수분·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임이 생기는 냉해다. 생육 자체는 지장이 없어 보여도 이삭이 여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병해형 냉해는 저온으로 생육이 부진해지고 조직이 약해져 병균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도열병 등 병이 발생하는 냉해다.

구분해 둘 나머지 유형으로, 지연형 냉해는 생육 초·중기의 저온으로 출수와 등숙이 지연되어 수량이 떨어지는 것이고, 혼합형 냉해는 이러한 여러 유형이 겹쳐 나타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문제 59
작물 외관의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물 재배 시 광이 없을 때에는 에티올린(etiolin)이라는 담황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2엽채류에서는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엽록소의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3작물 재배 시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의 형성이 저해된다.
4과일의 안토시안은 비교적 고온에서 생성이 조장되며 볕이 잘 쬘 때에 착색이 좋아진다.
정답 및 해설

과일의 안토시안 색소는 비교적 저온에서 생성이 촉진되며, 광이 충분할 때 착색이 좋아진다.

고온에서 안토시안 생성이 조장된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광이 없으면 에티올린이라는 담황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며, 엽채류는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엽록소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60

장일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ㆍ촉진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추
  • ㄴ. 고추
  • ㄷ. 딸기
  • ㄹ. 시금치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상추와 시금치는 한계일장보다 낮이 길어질 때 화성이 유도되는 대표적인 장일식물이다.

제시된 네 작물 중 상추와 시금치는 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며 일장이 길어지면 추대와 개화가 촉진되므로, 잎을 수확하는 재배에서는 오히려 이 추대를 늦추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 된다.

  • 고추는 일장과 관계없이 일정 크기에 이르면 꽃눈이 분화하는 중성(중일)식물이다.
  • 딸기는 낮이 짧고 저온일 때 화아분화가 일어나는 단일식물로, 장일 조건에서는 개화가 억제되고 런너 발생이 촉진된다.
문제 61
다음에서 내한성(耐寒性)이 가장 강한 작물(A)과 가장 약한 작물(B)은?
1A : 사과, B : 서양배
2A : 사과, B : 유럽계 포도
3A : 복숭아, B : 서양배
4A : 복숭아, B : 유럽계 포도
정답 및 해설

과수의 내한성은 대체로 사과가 강하고 유럽계 포도가 가장 약한 편에 속한다. 서양배와 복숭아는 그 중간 정도이다.

따라서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A)은 사과, 가장 약한 작물(B)은 유럽계 포도가 된다.

문제 62

우리나라의 과수 우박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피해 시기는 주로 착과기와 성숙기에 해당된다.
  • ㄴ. 다음해의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 피해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한다.
  • ㄷ. 피해 후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우박은 착과기와 성숙기에 집중되어 과실에 직접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한 2차 병해 감염이라는 간접피해까지 남긴다.

우리나라의 우박은 대기 불안정이 큰 늦봄과 초가을에 주로 내려 과수의 착과기ㆍ성숙기와 겹치므로 상품과 손실이 곧바로 발생한다. 또 과피와 가지에 생긴 열상 부위로 부패병ㆍ겹무늬썩음병 등이 침입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도 우박피해의 특징이다.

반면 피해 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피해 정도를 살펴 상품성이 남은 과실은 두고 심하게 상한 것만 솎아 내며, 상처 부위 방제와 결과지 보호로 이듬해 결실을 위한 수세 회복을 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63
과수원의 태풍피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풍림으로 교목과 관목의 혼합 식재가 효과적이다.
2방풍림은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심는다.
3과수원내의 빈 공간 확보는 태풍피해를 경감시켜 준다.
4왜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 결속으로 피해를 줄여준다.
정답 및 해설

과수원의 태풍피해 대책으로는 교목과 관목을 혼합 식재한 방풍림을 바람 방향과 직각으로 조성하고, 왜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로 결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과수원 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바람의 통로가 되어 오히려 풍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빈 공간 확보가 태풍피해를 경감시켜 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4
작물의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2육묘용 상토의 pH는 낮을수록 좋다.
3노지정식 전 경화과정(hardening)이 필요하다.
4육묘와 재배의 분업화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육묘용 상토는 작물 생육에 적합한 적정 pH 범위를 갖추어야 하며, pH가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육묘는 수확기·출하기를 앞당기고 육묘와 본포 재배의 분업화를 가능하게 하며, 노지 정식 전에는 경화(hardening)과정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65

다음 설명의 영양번식 방법은?

  • 양취법(揚取法)이라고도 한다.
  • 오래된 가지를 발근시켜 떼어낼 때 사용한다.
  • 발근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미리 박피를 해준다.
1성토법(盛土法)
2선취법(先取法)
3고취법(高取法)
4당목취법(撞木取法)
정답 및 해설

가지를 땅에 휘어 묻지 않고 나무에 달린 채로 발근시켜 잘라 내는 취목법이 고취법이며, 그래서 양취법(揚取法)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다.

설명대로 굵고 오래되어 휘어지지 않는 가지에 적용하며, 발근시키려는 부위의 껍질을 둥글게 벗기는 환상박피를 먼저 해 잎에서 내려온 동화양분이 그 자리에 모이게 한 뒤 수태 등으로 감싸 뿌리를 내리게 한다.

  • 성토법은 모주를 짧게 잘라 새 가지가 나오면 밑동에 흙을 북주어 발근시키는 방법이다.
  • 선취법과 당목취법은 가지를 땅으로 휘어 묻는 압조법 계열로, 가지 끝을 묻느냐 가지를 수평으로 눕혀 묻느냐가 다를 뿐 박피 후 공중에서 발근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문제 66

다음의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은?

  • 과수원 관리가 쉽다.
  • 양분용탈이 발생한다.
  • 토양침식으로 입단형성이 어렵다.
1초생재배
2피복재배
3부초재배
4청경재배
정답 및 해설

과수원 바닥의 풀을 모두 없애 맨땅으로 관리하는 청경재배의 장단점을 모은 설명이다.

풀이 없으니 관리와 병해충 예찰이 쉽고 잡초와의 양수분 경쟁도 없지만, 지표가 그대로 드러나 빗물에 양분이 씻겨 내려가는 양분 용탈과 토양침식이 일어나고 유기물 공급이 끊겨 입단 형성이 어려워 지력이 떨어진다.

  • 초생재배는 풀을 기르거나 자라게 두어 침식을 막고 유기물을 공급하므로 제시된 단점과 정반대다.
  • 부초재배와 피복재배는 짚이나 비닐로 지표를 덮어 수분 보존과 침식 방지를 노리는 방법이어서 양분 용탈이 특징이 될 수 없다.
문제 67
사과 과원에서 병해충종합관리(IP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응애류 천적 제거
2성페로몬 이용
3초생재배 실시
4생물농약 활용
정답 및 해설

병해충종합관리(IPM)는 천적을 보호·활용하면서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페로몬 이용, 초생재배, 생물농약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응애류의 천적을 제거하는 것은 IPM의 방향과 반대되는 조치이므로 IPM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8
호냉성 채소작물은?
1상추, 가지
2시금치, 고추
3오이, 토마토
4양배추, 딸기
정답 및 해설

호냉성 채소작물인 양배추와 딸기는 모두 생육적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상추(호냉성)와 가지(호온성), 시금치(호냉성)와 고추(호온성), 오이·토마토(모두 호온성)와 같은 조합은 호냉성과 호온성 작물이 섞여 있거나 모두 호온성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9
작물의 생육과정에서 칼슘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배추 잎끝마름증상, 토마토 배꼽썩음증상
2토마토 배꼽썩음증상, 장미 로제트증상
3장미 로제트증상, 고추 청고증상
4고추 청고증상, 배추 잎끝마름증상
정답 및 해설

칼슘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배추의 잎끝마름증상과 토마토의 배꼽썩음증상이다. 칼슘은 체내 이동성이 낮아 생장점이나 과실 끝 부분처럼 새로 자라는 조직에서 먼저 결핍증상이 나타난다.

장미의 로제트증상은 칼슘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며, 고추의 청고증상은 영양결핍이 아니라 세균에 의한 병해(풋마름병)이므로 칼슘결핍 증상으로 볼 수 없다.

문제 70
채소작물 재배 시 에틸렌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1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를 촉진한다.
2가지의 꼭지에서 이층(離層)형성을 촉진한다.
3아스파라거스의 육질 연화를 촉진한다.
4상추의 갈색 반점을 유발한다.
정답 및 해설

에틸렌은 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 촉진, 가지 꼭지의 이층 형성 촉진, 상추의 갈색 반점(갈변) 유발 등 다양한 생리작용을 일으킨다.

다만 아스파라거스의 경우 에틸렌은 육질을 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질기게 만드는 경화를 촉진하므로, 육질 연화를 촉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1

다음 과수 접목법의 분류기준은?

절접, 아접, 할접, 혀접, 호접

1접목부위에 따른 분류
2접목장소에 따른 분류
3접목시기에 따른 분류
4접목방법에 따른 분류
정답 및 해설

절접ㆍ아접ㆍ할접ㆍ혀접ㆍ호접은 접수와 대목을 어떤 모양으로 깎아 어떻게 붙이는가로 갈린 이름이므로 접목방법에 따른 분류다.

가지를 비스듬히 깎아 붙이는 절접, 눈 하나만 떼어 붙이는 아접, 대목을 쪼개 끼우는 할접, 서로 혀 모양으로 깎아 맞물리는 혀접, 두 나무를 뿌리를 붙인 채 접합하는 호접이 모두 접합 형태로 구분된다.

  • 접목부위 기준이면 고접ㆍ복접ㆍ근두접ㆍ근접처럼 어디에 붙이는가로 나뉜다.
  • 접목장소 기준은 포장에서 하는 거접과 대목을 캐어 실내에서 하는 양접으로, 접목시기 기준은 봄접ㆍ여름접ㆍ가을접으로 나뉜다.
문제 72

화훼작물의 플러그묘 생산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좁은 면적에서 대량육묘가 가능하다.
  • ㄴ. 최적의 생육조건으로 다양한 규격묘 생산이 가능하다.
  • ㄷ. 노동집약적이며 관리가 용이하다.
  • ㄹ. 정밀기술이 요구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플러그묘 생산은 좁은 면적에서 균일한 규격묘를 대량으로 얻는 공정육묘이며, 그만큼 정밀한 환경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작은 셀에 상토를 채워 밀식하므로 단위면적당 육묘 본수가 매우 많고, 온도ㆍ광ㆍ양액을 최적으로 제어해 다양한 규격묘를 계획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셀당 상토량이 적어 수분과 양분의 완충 능력이 낮으므로 관수와 시비를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파종ㆍ관수ㆍ이송이 기계화ㆍ자동화되어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 플러그 육묘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제 73
화훼작물의 진균병이 아닌 것은?
1Fusarium에 의한 시들음병
2Botrytis에 의한 잿빛곰팡이병
3Xanthomonas에 의한 잎반점병
4Colletotrichum에 의한 탄저병
정답 및 해설

화훼작물의 병해 중 Fusarium에 의한 시들음병, Botrytis에 의한 잿빛곰팡이병, Colletotrichum에 의한 탄저병은 모두 곰팡이(진균)에 의한 병이다.

반면 Xanthomonas는 세균이므로 이에 의한 잎반점병은 진균병이 아니라 세균병에 해당한다.

문제 74
시설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설의 벽면 위 또는 아래에서 실내로 세무(細霧)를 분사시켜 시설 상부에 설치된 풍량형 환풍기로 공기를 뽑아내는 냉각방법은?
1팬 앤드 포그
2팬 앤드 패드
3팬 앤드 덕트
4팬 앤드 팬
정답 및 해설

시설 벽면 위·아래에서 실내로 세무(細霧)를 분사하고 시설 상부의 풍량형 환풍기로 공기를 뽑아내는 냉각방법은 팬 앤드 포그(Fan and Fog) 방식이다.

미세한 안개(포그)의 기화열을 이용해 실내온도를 낮추면서 환풍기로 공기를 순환·배출시키는 원리이다. 팬 앤드 패드는 젖은 패드를 통과시킨 공기를 환풍기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문제 75

다음이 설명하는 시설재배용 플라스틱 피복재는?

  • 보온성이 떨어진다.
  • 광투과율이 높고 연질피복재이다.
  • 표면에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 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고 가격이 싸다.
1폴리에틸렌(PE) 필름
2염화비닐(PVC) 필름
3에틸렌아세트산(EVA) 필름
4폴리에스터(PET) 필름
정답 및 해설

연질 피복재 가운데 보온성이 가장 낮은 대신 값이 싸고 먼지가 잘 붙지 않는 것이 폴리에틸렌(PE) 필름이다.

PE는 장파장 적외선을 상당량 투과시켜 야간 방열이 커 보온력이 떨어지지만, 광투과율이 높고 표면 대전성이 낮아 먼지 부착이 적으며 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고 값이 싸 가장 널리 쓰인다.

  • 염화비닐(PVC) 필름은 장파 적외선을 잘 가로막아 보온성이 가장 우수하지만 정전기로 먼지가 잘 붙고 값이 비싸다.
  • 에틸렌아세트산(EVA) 필름은 PE와 PVC의 중간 성질을 가지며, 폴리에스터(PET) 필름은 여러 해 쓰는 경질 피복재여서 연질피복재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7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성질 중 3개가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인정된다.

보험계약은 위험을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는 유상계약이며, 신의성실이 특히 강조되는 선의계약이고, 우연한 사고 발생 여부에 급부가 좌우되는 사행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요식계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3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4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며, 보험료 지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통지를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또한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고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문제 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2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3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4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하므로, 보험증권을 교부하면 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에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약관 교부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2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3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그 고지가 없는 때에도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때 타인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특정인이어도 되므로, 반드시 불특정 다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그 타인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3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기간은 상법상 1개월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소급하여 정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이를 몰랐다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보험증권을 멸실·현저히 훼손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1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2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3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4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및 해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계약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보험료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며, 사고 통지 여부나 재보험 가입 여부는 책임개시와 무관하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전 해지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문제 8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가 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된다고 정한 실효약관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 계속보험료 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는 설명과 보험자가 악의·중과실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반증을 들어 그 사항이 중요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다. 이를 '간주'라고 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어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요건을 빠뜨린 것이다.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문제 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것,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해지에서 보험자가 언제나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언제나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므로, 언제나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4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이라 부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2년이라고 한 설명만 틀렸고, 나머지 셋은 모두 상법 제662조 그대로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보험료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이며, 2년이 적용되는 것은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갖는 보험료청구권뿐이다. 보험자가 받아야 할 권리(2년)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권리(3년)로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문제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법 보험편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는 교섭력이 부족한 가계보험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계보험에서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2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려면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와 손해 감소를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 화재보험계약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7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의 목적
  •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다.

손해보험증권의 공통 기재사항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이 들어간다. 화재보험증권에는 여기에 건물의 소재지·구조와 용도, 동산의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가된다.

나머지 두 항목은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 증권에 적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아니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이다.
  • 보험계약자에 관해서는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를 적을 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문제 18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2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되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므로, 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것이며, 피보험자의 사용인이나 가족의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3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
  •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복보험 성립에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문제 20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보험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4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 보험가액은 목적물의 시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정된 것이 아니다.
  • 기평가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문제 21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2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한다.
3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부정액보험이 원칙이므로,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하며,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2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2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4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초과보험에서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보험료 감액에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성립하며,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당사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2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3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4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정답 및 해설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 한도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 일부보험이 보험료 절약 목적 등으로 활용되며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것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3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4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대위는 이득금지·실손보상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이고, 일부보험에서도 잔존물대위 자체는 인정되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25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옳다. 상법 제676조가 정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사고 시점·장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실손보상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계·설비처럼 감가를 반영하면 복구가 어려운 목적물에 재조달가액 특약을 붙이는 것이 그 예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조사·감정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소
2오리
3개
4타조
정답 및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은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사슴·양·벌·토끼 등 법령이 정한 가축으로 한정되며, 개는 그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는 대표적인 목적물이고, 오리와 타조도 목적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2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3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정답 및 해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를 각각 고시된 농작물·임산물·가축을 재배·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상 기준에 부합한다.

문제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관
2사업방법서
3보험약관
4보험요율의 산정자료
정답 및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정관 등)이며, 보험요율의 산정자료는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은 모두 법령이 정한 제출서류에 해당한다.

문제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1년간 담당한 공무원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정답 및 해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

  • 가축사육분야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1년에 그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경력은 가축재해보험이 아닌 수산 관련 보험의 손해평가인 요건이다.
  •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한 경력은 요구되는 최소 기간에 미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문제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와 무관하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4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되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급과 무관하게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이지,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대상이 아니다.
문제 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3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 사용),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는 이러한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 사용)도 자격취소 사유이다.
  •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이다.
문제 3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16개월
21년
32년
43년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최장 1년 이내이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손해평가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제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압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 노력 의무, 보험목적물 양도 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추정,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실무교육 의무는 모두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3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평가인
  • ㄴ. 손해평가사
  • ㄷ. 재물손해사정사
  • ㄹ. 신체손해사정사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사람 모두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반을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사정사는 업무 범위에 따라 재물·차량·신체 등으로 나뉠 뿐 모두 같은 손해사정사이므로, 재물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를 구분해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손해사정사도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기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관계된 손해평가에는 배정될 수 없다는 제척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문제 35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3"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뿐 보험금 지급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이므로, 보험금 지급 주체를 정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회계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손해평가사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3재해보험사업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재해보험사업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회계구분 규정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이나 고유사업을 함께 수행하더라도,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재해보험의 손익을 섞이지 않게 관리하라는 취지다.

나머지 용어는 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일 뿐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다.

문제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보험수수료
2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3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4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정답 및 해설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재보험료),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재보험금), 재보험수수료, 재보험 약정 기간과 책임범위 등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일 뿐, 재해보험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재보험 약정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

문제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점과 사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 모두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은행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 관련 분쟁조정
2손해평가인력의 육성
3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4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는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등이다.

피해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이러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와 운영·관리비 지원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추가 지원도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이다.
  • 지원 금액은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문제 4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사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액 평가
2보험가액 평가
3피해사실 확인
4손해평가인증의 발급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는 업무는 손해평가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4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
2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4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보험상품의 개선·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은 정부(기금)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문제 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사업자
  • ㄴ.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ㄷ.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
  • ㄹ. 재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1ㄱ
2ㄷ
3ㄱ, ㄴ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두 주체가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조인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처럼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를 돕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머지 둘은 운용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의 대상이자 이해관계인이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지원과 사업 협조를 하는 지위일 뿐 손해평가 업무의 수행 주체가 아니다.
문제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2위촉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3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4「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는 위촉 당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손해평가요령이 정한 위촉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1농가별
2농지별
3필지(지번)별
4품종별
정답 및 해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이다.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하는 것과 구분된다.

문제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작물의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안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수를 포함한다)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면적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르면 변경할 수 있다.
  • 가축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문제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생육시기재해조사시기조사내용
적과후 ~ 수확전우박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1유과타박율 조사
2적과후착과수 조사
3낙과수 조사
4수확전착과피해 조사
정답 및 해설

표의 빈칸에 들어갈 조사내용은 낙과수 조사다.

생육시기가 적과후 ~ 수확전이고 재해가 우박이며 조사시기가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인 조합은, 우박으로 떨어진 열매의 수를 사고 직후 곧바로 세어 감수량을 확정하는 조사에 해당한다. 낙과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해지므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 시기 요건과 맞아떨어진다.

나머지 조사는 시기나 재해가 맞지 않는다.

  • 유과타박율 조사는 적과 전 어린 열매 시기에 우박 피해를 확인하는 조사여서 적과후 시기와 맞지 않는다.
  • 적과후착과수 조사는 적과 종료 직후 나무에 남은 착과수를 세어 기준착과수를 확정하는 조사로, 특정 재해의 사고접수와 연동되지 않는다.
  • 수확전착과피해 조사는 나무에 달린 채 피해를 입은 과실을 수확 직전에 확인하는 조사로,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실시하는 낙과 조사와 구분된다.
문제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인 “벼”에만 해당하는 조사내용으로 옳은 것은?
1피해사실확인 조사
2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
3경작불능피해 조사
4수확량 조사
정답 및 해설

종합위험방식 상품인 벼에만 해당하는 손해수량 조사는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이다.

벼는 이앙(모내기) 또는 직파 방식으로 재배되므로, 초기 생육단계에서 재이앙·재직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피해사실확인 조사, 경작불능피해 조사, 수확량 조사는 벼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품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사 종류이다.

문제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2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하는 현지조사서는 손해평가반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마련하여 손해평가반에 제공한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면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제출한다.
  • 보험가입자가 결과를 설명받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에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 보장 “양파”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 20 %
  • 가입수확량 : 10,000 kg
  • 평년수확량 : 20,000 kg
  • 수확량 : 5,000 kg
  • 미보상감수량 : 1,000 kg
1300만원
2400만원
3500만원
4600만원
정답 및 해설

보험금은 500만원이다.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구하고, 피해율은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자기부담비율 20%, 평년수확량 20,000kg, 수확량 5,000kg, 미보상감수량 1,000kg이다.
피해율 =20,000−5,000−1,00020,000=14,00020,000=0.7=\dfrac{20{,}000-5{,}000-1{,}000}{20{,}000}=\dfrac{14{,}000}{20{,}000}=0.7
보험금 =1,000만원×(0.7−0.2)=500만원=1{,}000\text{만원}\times(0.7-0.2)=500\text{만원}

여기서 가입수확량 10,000kg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피해율의 분모는 가입수확량이 아니라 평년수확량이며, 미보상감수량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감수분이므로 반드시 빼고 계산해야 한다.

문제 51
과수 분류 시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1자두
2포도
3감귤
4사과
정답 및 해설

과수를 열매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 인과류는 꽃받침이 발달하여 과육을 이루는 사과·배 등이 해당한다.

  • 자두는 씨방벽이 발달한 핵과류이다.
  • 포도는 장과류(액과류)에 속한다.
  • 감귤은 준인과류(감과류)로 분류된다.
문제 52
작물재배에 있어서 질소(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산태(NO3-)와 암모늄태(NH4+)로 식물에 흡수된다.
2작물체 건물중의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무기성분이다.
3콩과작물은 질소 시비량이 적고, 벼과작물은 시비량이 많다.
4결핍증상은 늙은 조직보다 어린 생장점에서 먼저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질소는 체내 이동성이 큰 원소이므로 결핍증상은 어린 생장점보다 오래된(늙은) 조직에서 먼저 나타난다.

질소는 질산태(NO₃⁻)와 암모늄태(NH₄⁺) 형태로 흡수되며 작물체 건물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성분이다.

뿌리혹박테리아로 공중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콩과작물은 벼과작물에 비해 질소 시비량이 적어도 된다.

문제 53
작물의 필수원소는?
1염소(Cl)
2규소(Si)
3코발트(Co)
4나트륨(Na)
정답 및 해설

작물의 필수원소 중 미량원소에는 염소(Cl)가 포함된다.

규소(Si), 코발트(Co), 나트륨(Na)은 일부 작물의 생육에 유용할 수 있으나 필수원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제 54
재배 시 산성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은?
1벼
2콩
3감자
4수박
정답 및 해설

산성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은 콩이다.

콩과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의 질소고정 활동이 산성 조건에서 저해되므로 산성토양에 특히 약하다.

벼, 감자, 수박은 상대적으로 산성토양에 강한 편이다.

문제 55
작물재배 시 습해의 대책이 아닌 것은?
1배수
2토양 개량
3황산근비료 시용
4내습성 작물과 품종 선택
정답 및 해설

습해 대책은 배수와 토양 개량, 내습성 작물·품종 선택 등이며, 황산근비료 시용은 습해 대책이 아니다.

습답 등 환원상태의 토양에서는 황산근(SO₄²⁻)이 환원되어 유해한 황화수소 등을 발생시켜 뿌리 장해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료보다는 질산태 비료 등을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56
작물재배 시 건조해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경제초
2질소비료 과용
3내건성 작물 및 품종 선택
4증발억제제 살포
정답 및 해설

건조해(한해) 대책은 중경제초, 내건성 작물·품종 선택, 증발억제제 살포 등이며, 질소비료 과용은 오히려 건조해를 악화시킨다.

질소를 과용하면 작물체의 수분 요구량이 늘고 조직이 연약해져 건조 조건에서 피해가 커지므로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제 57
작물재배 시 하고(夏枯)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이트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레드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하다.
2다년생인 북방형 목초에서 여름철에 생장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이다.
3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무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4대책으로는 관개, 혼파, 방목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하고현상은 다년생 북방형 목초가 여름철 고온기에 생육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레드클로버가 피해가 크고 화이트클로버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화이트클로버의 피해가 크고 레드클로버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하고현상은 고온·건조·장일 조건과 병충해·잡초 번성 등으로 발생하며, 관개·혼파·방목 등이 대책으로 활용된다.

문제 58

다음이 설명하는 냉해는?

  • ㄱ.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인 감수분열기에 저온에 노출되어 수분수정이 안되어 불임현상이 초래되는 냉해를 말한다.
  • ㄴ. 냉온에 의한 생육부진으로 외부 병균의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어 병이 발생하는 냉해를 말한다.
1ㄱ : 지연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2ㄱ : 병해형 냉해, ㄴ : 혼합형 냉해
3ㄱ : 장해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4ㄱ : 혼합형 냉해, ㄴ : 장해형 냉해
정답 및 해설

ㄱ은 장해형 냉해, ㄴ은 병해형 냉해다.

장해형 냉해는 감수분열기처럼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약한 시기에 저온을 만나 화분(꽃가루) 형성이 장해를 받고, 그 결과 수분·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임이 생기는 냉해다. 생육 자체는 지장이 없어 보여도 이삭이 여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병해형 냉해는 저온으로 생육이 부진해지고 조직이 약해져 병균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도열병 등 병이 발생하는 냉해다.

구분해 둘 나머지 유형으로, 지연형 냉해는 생육 초·중기의 저온으로 출수와 등숙이 지연되어 수량이 떨어지는 것이고, 혼합형 냉해는 이러한 여러 유형이 겹쳐 나타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문제 59
작물 외관의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물 재배 시 광이 없을 때에는 에티올린(etiolin)이라는 담황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2엽채류에서는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엽록소의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3작물 재배 시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의 형성이 저해된다.
4과일의 안토시안은 비교적 고온에서 생성이 조장되며 볕이 잘 쬘 때에 착색이 좋아진다.
정답 및 해설

과일의 안토시안 색소는 비교적 저온에서 생성이 촉진되며, 광이 충분할 때 착색이 좋아진다.

고온에서 안토시안 생성이 조장된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광이 없으면 에티올린이라는 담황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며, 엽채류는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엽록소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60

장일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ㆍ촉진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추
  • ㄴ. 고추
  • ㄷ. 딸기
  • ㄹ. 시금치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상추와 시금치는 한계일장보다 낮이 길어질 때 화성이 유도되는 대표적인 장일식물이다.

제시된 네 작물 중 상추와 시금치는 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며 일장이 길어지면 추대와 개화가 촉진되므로, 잎을 수확하는 재배에서는 오히려 이 추대를 늦추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 된다.

  • 고추는 일장과 관계없이 일정 크기에 이르면 꽃눈이 분화하는 중성(중일)식물이다.
  • 딸기는 낮이 짧고 저온일 때 화아분화가 일어나는 단일식물로, 장일 조건에서는 개화가 억제되고 런너 발생이 촉진된다.
문제 61
다음에서 내한성(耐寒性)이 가장 강한 작물(A)과 가장 약한 작물(B)은?
1A : 사과, B : 서양배
2A : 사과, B : 유럽계 포도
3A : 복숭아, B : 서양배
4A : 복숭아, B : 유럽계 포도
정답 및 해설

과수의 내한성은 대체로 사과가 강하고 유럽계 포도가 가장 약한 편에 속한다. 서양배와 복숭아는 그 중간 정도이다.

따라서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A)은 사과, 가장 약한 작물(B)은 유럽계 포도가 된다.

문제 62

우리나라의 과수 우박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피해 시기는 주로 착과기와 성숙기에 해당된다.
  • ㄴ. 다음해의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 피해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한다.
  • ㄷ. 피해 후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우박은 착과기와 성숙기에 집중되어 과실에 직접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한 2차 병해 감염이라는 간접피해까지 남긴다.

우리나라의 우박은 대기 불안정이 큰 늦봄과 초가을에 주로 내려 과수의 착과기ㆍ성숙기와 겹치므로 상품과 손실이 곧바로 발생한다. 또 과피와 가지에 생긴 열상 부위로 부패병ㆍ겹무늬썩음병 등이 침입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도 우박피해의 특징이다.

반면 피해 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피해 정도를 살펴 상품성이 남은 과실은 두고 심하게 상한 것만 솎아 내며, 상처 부위 방제와 결과지 보호로 이듬해 결실을 위한 수세 회복을 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63
과수원의 태풍피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풍림으로 교목과 관목의 혼합 식재가 효과적이다.
2방풍림은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심는다.
3과수원내의 빈 공간 확보는 태풍피해를 경감시켜 준다.
4왜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 결속으로 피해를 줄여준다.
정답 및 해설

과수원의 태풍피해 대책으로는 교목과 관목을 혼합 식재한 방풍림을 바람 방향과 직각으로 조성하고, 왜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로 결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과수원 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바람의 통로가 되어 오히려 풍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빈 공간 확보가 태풍피해를 경감시켜 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4
작물의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2육묘용 상토의 pH는 낮을수록 좋다.
3노지정식 전 경화과정(hardening)이 필요하다.
4육묘와 재배의 분업화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육묘용 상토는 작물 생육에 적합한 적정 pH 범위를 갖추어야 하며, pH가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육묘는 수확기·출하기를 앞당기고 육묘와 본포 재배의 분업화를 가능하게 하며, 노지 정식 전에는 경화(hardening)과정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65

다음 설명의 영양번식 방법은?

  • 양취법(揚取法)이라고도 한다.
  • 오래된 가지를 발근시켜 떼어낼 때 사용한다.
  • 발근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미리 박피를 해준다.
1성토법(盛土法)
2선취법(先取法)
3고취법(高取法)
4당목취법(撞木取法)
정답 및 해설

가지를 땅에 휘어 묻지 않고 나무에 달린 채로 발근시켜 잘라 내는 취목법이 고취법이며, 그래서 양취법(揚取法)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다.

설명대로 굵고 오래되어 휘어지지 않는 가지에 적용하며, 발근시키려는 부위의 껍질을 둥글게 벗기는 환상박피를 먼저 해 잎에서 내려온 동화양분이 그 자리에 모이게 한 뒤 수태 등으로 감싸 뿌리를 내리게 한다.

  • 성토법은 모주를 짧게 잘라 새 가지가 나오면 밑동에 흙을 북주어 발근시키는 방법이다.
  • 선취법과 당목취법은 가지를 땅으로 휘어 묻는 압조법 계열로, 가지 끝을 묻느냐 가지를 수평으로 눕혀 묻느냐가 다를 뿐 박피 후 공중에서 발근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문제 66

다음의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은?

  • 과수원 관리가 쉽다.
  • 양분용탈이 발생한다.
  • 토양침식으로 입단형성이 어렵다.
1초생재배
2피복재배
3부초재배
4청경재배
정답 및 해설

과수원 바닥의 풀을 모두 없애 맨땅으로 관리하는 청경재배의 장단점을 모은 설명이다.

풀이 없으니 관리와 병해충 예찰이 쉽고 잡초와의 양수분 경쟁도 없지만, 지표가 그대로 드러나 빗물에 양분이 씻겨 내려가는 양분 용탈과 토양침식이 일어나고 유기물 공급이 끊겨 입단 형성이 어려워 지력이 떨어진다.

  • 초생재배는 풀을 기르거나 자라게 두어 침식을 막고 유기물을 공급하므로 제시된 단점과 정반대다.
  • 부초재배와 피복재배는 짚이나 비닐로 지표를 덮어 수분 보존과 침식 방지를 노리는 방법이어서 양분 용탈이 특징이 될 수 없다.
문제 67
사과 과원에서 병해충종합관리(IP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응애류 천적 제거
2성페로몬 이용
3초생재배 실시
4생물농약 활용
정답 및 해설

병해충종합관리(IPM)는 천적을 보호·활용하면서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페로몬 이용, 초생재배, 생물농약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응애류의 천적을 제거하는 것은 IPM의 방향과 반대되는 조치이므로 IPM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8
호냉성 채소작물은?
1상추, 가지
2시금치, 고추
3오이, 토마토
4양배추, 딸기
정답 및 해설

호냉성 채소작물인 양배추와 딸기는 모두 생육적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상추(호냉성)와 가지(호온성), 시금치(호냉성)와 고추(호온성), 오이·토마토(모두 호온성)와 같은 조합은 호냉성과 호온성 작물이 섞여 있거나 모두 호온성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9
작물의 생육과정에서 칼슘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배추 잎끝마름증상, 토마토 배꼽썩음증상
2토마토 배꼽썩음증상, 장미 로제트증상
3장미 로제트증상, 고추 청고증상
4고추 청고증상, 배추 잎끝마름증상
정답 및 해설

칼슘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배추의 잎끝마름증상과 토마토의 배꼽썩음증상이다. 칼슘은 체내 이동성이 낮아 생장점이나 과실 끝 부분처럼 새로 자라는 조직에서 먼저 결핍증상이 나타난다.

장미의 로제트증상은 칼슘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며, 고추의 청고증상은 영양결핍이 아니라 세균에 의한 병해(풋마름병)이므로 칼슘결핍 증상으로 볼 수 없다.

문제 70
채소작물 재배 시 에틸렌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1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를 촉진한다.
2가지의 꼭지에서 이층(離層)형성을 촉진한다.
3아스파라거스의 육질 연화를 촉진한다.
4상추의 갈색 반점을 유발한다.
정답 및 해설

에틸렌은 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 촉진, 가지 꼭지의 이층 형성 촉진, 상추의 갈색 반점(갈변) 유발 등 다양한 생리작용을 일으킨다.

다만 아스파라거스의 경우 에틸렌은 육질을 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질기게 만드는 경화를 촉진하므로, 육질 연화를 촉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1

다음 과수 접목법의 분류기준은?

절접, 아접, 할접, 혀접, 호접

1접목부위에 따른 분류
2접목장소에 따른 분류
3접목시기에 따른 분류
4접목방법에 따른 분류
정답 및 해설

절접ㆍ아접ㆍ할접ㆍ혀접ㆍ호접은 접수와 대목을 어떤 모양으로 깎아 어떻게 붙이는가로 갈린 이름이므로 접목방법에 따른 분류다.

가지를 비스듬히 깎아 붙이는 절접, 눈 하나만 떼어 붙이는 아접, 대목을 쪼개 끼우는 할접, 서로 혀 모양으로 깎아 맞물리는 혀접, 두 나무를 뿌리를 붙인 채 접합하는 호접이 모두 접합 형태로 구분된다.

  • 접목부위 기준이면 고접ㆍ복접ㆍ근두접ㆍ근접처럼 어디에 붙이는가로 나뉜다.
  • 접목장소 기준은 포장에서 하는 거접과 대목을 캐어 실내에서 하는 양접으로, 접목시기 기준은 봄접ㆍ여름접ㆍ가을접으로 나뉜다.
문제 72

화훼작물의 플러그묘 생산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좁은 면적에서 대량육묘가 가능하다.
  • ㄴ. 최적의 생육조건으로 다양한 규격묘 생산이 가능하다.
  • ㄷ. 노동집약적이며 관리가 용이하다.
  • ㄹ. 정밀기술이 요구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플러그묘 생산은 좁은 면적에서 균일한 규격묘를 대량으로 얻는 공정육묘이며, 그만큼 정밀한 환경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작은 셀에 상토를 채워 밀식하므로 단위면적당 육묘 본수가 매우 많고, 온도ㆍ광ㆍ양액을 최적으로 제어해 다양한 규격묘를 계획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셀당 상토량이 적어 수분과 양분의 완충 능력이 낮으므로 관수와 시비를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파종ㆍ관수ㆍ이송이 기계화ㆍ자동화되어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 플러그 육묘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제 73
화훼작물의 진균병이 아닌 것은?
1Fusarium에 의한 시들음병
2Botrytis에 의한 잿빛곰팡이병
3Xanthomonas에 의한 잎반점병
4Colletotrichum에 의한 탄저병
정답 및 해설

화훼작물의 병해 중 Fusarium에 의한 시들음병, Botrytis에 의한 잿빛곰팡이병, Colletotrichum에 의한 탄저병은 모두 곰팡이(진균)에 의한 병이다.

반면 Xanthomonas는 세균이므로 이에 의한 잎반점병은 진균병이 아니라 세균병에 해당한다.

문제 74
시설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설의 벽면 위 또는 아래에서 실내로 세무(細霧)를 분사시켜 시설 상부에 설치된 풍량형 환풍기로 공기를 뽑아내는 냉각방법은?
1팬 앤드 포그
2팬 앤드 패드
3팬 앤드 덕트
4팬 앤드 팬
정답 및 해설

시설 벽면 위·아래에서 실내로 세무(細霧)를 분사하고 시설 상부의 풍량형 환풍기로 공기를 뽑아내는 냉각방법은 팬 앤드 포그(Fan and Fog) 방식이다.

미세한 안개(포그)의 기화열을 이용해 실내온도를 낮추면서 환풍기로 공기를 순환·배출시키는 원리이다. 팬 앤드 패드는 젖은 패드를 통과시킨 공기를 환풍기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문제 75

다음이 설명하는 시설재배용 플라스틱 피복재는?

  • 보온성이 떨어진다.
  • 광투과율이 높고 연질피복재이다.
  • 표면에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 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고 가격이 싸다.
1폴리에틸렌(PE) 필름
2염화비닐(PVC) 필름
3에틸렌아세트산(EVA) 필름
4폴리에스터(PET) 필름
정답 및 해설

연질 피복재 가운데 보온성이 가장 낮은 대신 값이 싸고 먼지가 잘 붙지 않는 것이 폴리에틸렌(PE) 필름이다.

PE는 장파장 적외선을 상당량 투과시켜 야간 방열이 커 보온력이 떨어지지만, 광투과율이 높고 표면 대전성이 낮아 먼지 부착이 적으며 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고 값이 싸 가장 널리 쓰인다.

  • 염화비닐(PVC) 필름은 장파 적외선을 잘 가로막아 보온성이 가장 우수하지만 정전기로 먼지가 잘 붙고 값이 비싸다.
  • 에틸렌아세트산(EVA) 필름은 PE와 PVC의 중간 성질을 가지며, 폴리에스터(PET) 필름은 여러 해 쓰는 경질 피복재여서 연질피복재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