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 효력발생에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점, 상법 보험편 규정의 상호보험 준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옳은 것은 설명의무 면제의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지문과 법령 내용을 되풀이한 약관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 두 가지다.
판례는 고객이 이미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도, 그런 예외적 사정은 이를 내세우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설명의무의 존재가 원칙이고 면제가 예외이기 때문이다. 또 약관이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중요한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진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보험기간을 정한 때 그 시기와 종기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1개월을 내리지 못하므로, 2주간으로 약정할 수 없다.
- 증권이 훼손되어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상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도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알지 못한 때에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쌍방과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불능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된다.
-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소급보험은 허용된다.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신뢰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권한 제한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효력을 선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보험자는 보험료 수령 권한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 등)도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은 인정된다.
- 보험대리상은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가진다.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상법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해지된다는 설명은 이 최고 절차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리다.
-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계약자가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이 명문으로 정한 내용이다.
-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도 조문 그대로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3년은 안 날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제척기간이므로,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에 포함된다.
-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부담하므로, 피보험자인 A가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A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 B의 동의 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B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A도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 또한 A의 위임 없이 체결된 경우 B는 그 사실을 보험자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사고발생 전 임의해지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활청구권은 보험료 부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고지의무위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는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만 인정된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계약자·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나 해지가 가능하다.
-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보상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통지의무자는 사고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이다.
- 통지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구두·서면 등이 모두 가능하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 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2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가계보험 등 일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그 성질상 이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당사자간 특약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가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보험계약자 모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해상보험은 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특약이 허용된다.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사고의 성질
- ㄴ. 무효와 실권의 사유
- ㄷ.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 ㄹ.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세 가지다.
상법 제666조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에 관해 적어야 하는 것은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이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사항으로 든 항목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조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므로, 보험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다는 정의는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도 초과보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미평가보험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험으로, 보험가액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기평가보험은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 기평가보험의 가액은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사고발생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미평가보험은 사고발생 전에는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산정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과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보험에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규정이 준용된다.
-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를 상대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복보험은 수개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반대로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 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 의식적으로 약정되기도 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자연히 발생하기도 한다.
- 의식적 일부보험 여부는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료 지급을 받지 못한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발생 당시·장소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손해보상은 금전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현물보상도 가능하다.
-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소방 또는 손해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대상이다.
- 동산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ㄹ.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법 손해보험 통칙에 비추어 옳은 것은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의 면책, 보험목적 양도 시 권리·의무 승계 추정, 양도 사실의 지체 없는 통지의무 세 가지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또 보험목적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79조).
반면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약관으로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다.
- 대위로 인한 권리이전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가 필요 없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되어도 사고발생시 현존하는 물건은 목적에 포함된다.
- 건물을 목적으로 한 경우 소재지·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 유가증권도 화재보험증권에 명기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 )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시범사업의 정의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제한된 지역이다.
같은 법 제2조는 시범사업을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으로 규정한다. 전국적 실시 이전의 검증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대상 범위를 좁힌다는 뜻의 표현이 들어가야 문장이 성립한다.
보험대상 지역은 실제로 보험을 판매·인수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검증 목적과 맞지 않고, 재해 지역이나 담당 지역은 법에서 시범사업 정의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이지,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비위사실을 해촉 사유로 든 서술은 법령상 명시된 사유와 다르다.
-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촉 사유이다.
-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해촉 사유이다.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는 자격의 부정취득, 거짓 손해평가, 자격증 대여 등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취소 사유이다.
-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이다.
-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도 취소 사유이다.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종류별 기준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다.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발생빈도·피해정도·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해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및 고시된 병충해는 농작물·임산물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 )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료율 산정 단위로 행정구역 단위와 나란히 규정된 것은 권역 단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는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 같은 행정경계로 나누는 방식과, 재해 발생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묶는 방식을 함께 허용한 것이다.
보험목적물 단위는 앞 문장에서 이미 별도로 규정된 산정 기준이어서 빈칸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지역 단위나 보험금액 단위는 이 조문이 쓰는 표현이 아니다.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중 교원 경력을 통한 위촉은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며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을 요구하므로, 2년간 교육한 경력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는 관련 국가자격으로 위촉 요건에 해당한다.
- 수산양식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보유자도 위촉 요건에 해당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법인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같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리법인은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위탁 대상이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이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위탁 대상이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만으로 개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기금수탁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결산 개요
- ㄴ. 수입지출결산
- ㄷ. 재무제표
- ㄹ. 성과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결산 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네 가지가 모두 첨부되어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은 기금수탁관리자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위 네 서류를 붙이도록 규정한다. 기금이 얼마를 받아 얼마를 썼는지(수입지출결산)와 기금의 재산 상태(재무제표)에 더해, 그 집행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여 주는 성과보고서까지 함께 제출하게 한 구조다.
따라서 네 항목 중 빠뜨려도 되는 것은 없고, 일부만 고른 조합은 첨부서류를 누락한 것이 되어 옳지 않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장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므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 일부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벌칙 수준이 적용되는 대표적 위반으로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이를 알선한 경우 등이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 ㄱ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 ㄴ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기금수탁관리자가 주무장관에게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은 결산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기금수탁관리자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올리고,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이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거친 뒤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앞 기한을 1월 31일로 보면 뒤 단계의 검토·심의 기간이 어긋나고, 뒤 기한을 6월 30일로 보면 국가 결산 일정과 맞지 않는다. 두 기한이 모두 2월 안에서 앞뒤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 )까지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가 시작된 직후인 1월 31일을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해 가입 촉진 활동을 실제로 벌이기 전에 계획을 확정해 두라는 취지여서 기한이 연초에 놓인다.
제출 상대방은 재해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 즉 농업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업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뿐 이 계획의 법정 제출처가 아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개별기준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임원 등이 보험업법상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금액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의 과태료는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다.
-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는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무자격으로 보험안내를 한 경우의 과태료는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며, 1,000만원은 재해보험사업자 본인이 그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경작불능피해 조사는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 이앙(직파)불능피해 조사는 이앙 한계일(7.31) 이후에 실시하므로 수정완료 후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는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실시하므로 이앙 한계일 이후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나무피해 조사도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실시하는 조사여서 결실완료 후와 연결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특정위험방식 상품 “단감”의 「발아기 〜적과 전」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우박
- ㄴ. 지진
- ㄷ. 가을동상해
- ㄹ. 집중호우
단감의 발아기부터 적과 전까지의 생육시기에 해당하는 재해는 우박, 지진, 집중호우다.
손해평가요령의 생육시기별 재해 구분에서 이 구간은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화재·지진처럼 착과가 완성되기 전 나무와 어린 열매에 직접 충격을 주는 재해로 짜여 있다. 이 시기의 조사는 유과 및 신초의 피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가을동상해는 열매가 자라 수확을 앞둔 시점의 저온 피해이므로 적과 종료 이후 수확기까지의 구간에 배치되어 있다. 생육 순서상 발아기 직후에는 나타날 수 없는 재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작물재해보험
- 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ㄷ. 임산물재해보험
- ㄹ. 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 말하는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세 가지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을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로 나누는데, 땅에서 기르는 농작물과 임산물, 그리고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세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에 묶이고 손해평가요령의 적용 범위도 여기에 한정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재해보험에 속해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운영되므로 이 요령이 정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등 농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풍수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에 관한 기초지식은 정기교육 세부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차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반 구성 시 요구되는 것은 대상지역 내에서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의 포함이다.
따라서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령상 요건과 다르다.
-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규모·가입분포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야 한다.
-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조사경력, 타 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소: 개별가축별
- ㄴ. 벌: 개체별
- ㄷ. 농작물: 농지별
- ㄹ.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농가별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는 개별가축별, 농작물은 농지별이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 단위를 보험목적물의 성격에 맞춰 정한다. 가축은 마리마다 상태가 다르므로 개별가축별로 평가하고, 농작물은 한 필지처럼 경계가 지어진 재배 구역 단위인 농지별로 평가한다.
- 벌은 개체별이 아니라 사육 단위인 벌통 단위로 평가한다. 벌 한 마리씩 피해를 확인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다.
- 농업시설물은 농가별로 묶지 않고 하우스·창고 등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한 농가가 여러 시설을 가입했더라도 시설마다 따로 산정한다.
종합위험방식 벼는 이앙·직파불능보장, 재이앙·재직파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확불능보장, 수확감소보장을 담보한다.
생산비보장은 밭작물류 등 다른 품목에 적용되는 보장방식으로 벼의 보장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오디”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
- 조사결실수: 40개
- 평년결실수: 200개
주어진 조건으로 산정한 오디의 과실손해보험금은 250만원이다.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구하고, 오디의 피해율은 로 계산한다.
피해율
보험금
여기서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는 감수량에서 빼야 할 몫이라는 점과, 자기부담비율 20%가 피해율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놓치면 값이 크게 달라진다.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야 250만원이 나온다.
종합위험방식 복분자의 「수확 전」 조사내용에는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수정완료 후에 실시하는 과실손해 관련 조사이다.
결실수 조사, 피해과실수 조사, 재파종피해 조사는 각각 다른 품목에 배정된 조사내용이어서 복분자의 조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위험방식 사과·배·단감·떫은감에서 조사방법으로 전수조사가 명시된 것은 낙과피해 조사이다(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규정되어 있다).
유과타박률 조사와 적과후착과수 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수조사가 명시된 조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사과”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10 %
- 기준수확량: 20,000 kg
- 가입수확량: 25,000 kg
- 누적감수량: 5,000 kg
주어진 조건으로 산정한 사과의 과실손해보험금은 150만원이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이며, 이때 피해율은 으로 구한다.
피해율
보험금
피해율의 분모는 적과 후 확정되는 기준수확량 20,000kg이다. 가입 당시의 가입수확량 25,000kg으로 나누면 안 되며, 이 조건에서 가입수확량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값이다.
과실의 구조적 분류상 인과류에는 사과, 배 등이 속하므로 이 연결이 옳다.
- 밤, 호두는 핵과류가 아니라 각과류(견과류)에 속한다.
- 복숭아, 자두는 장과류가 아니라 핵과류에 속한다.
- 포도, 참다래는 각과류가 아니라 장과류에 속한다.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방법은?
- ㄱ.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하는 방법
- ㄴ.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번식하는 방법
가지를 잘라 대목에 붙이는 방법은 접목, 잎·줄기·뿌리를 잘라 상토에 꽂는 방법은 삽목이다.
접목(접붙이기)은 번식시키려는 품종의 가지나 눈을 접수로 삼아 뿌리를 가진 다른 나무인 대목에 접착시켜 하나의 개체로 키우는 방식이다. 대목의 특성을 이용해 내병성이나 왜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삽목(꺾꽂이)은 잎·줄기·뿌리 같은 영양기관 일부를 모체에서 잘라 상토에 꽂고 발근시켜 새 개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접목과 구분된다.
- 취목은 가지를 모체에 붙인 채 흙에 묻어 뿌리를 낸 뒤 잘라내는 방법이어서 두 설명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 분주는 뿌리에서 돋은 포기를 나누어 심는 방법이므로 상토에 꽂는다는 설명과 다르다.
경기도에 있는 A농가에서는 작년에 콩의 발아율이 낮아 생산량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금년에 콩 종자의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휴면타파 처리를 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콩처럼 종피가 단단해 물과 산소가 스며들지 못하는 경실(硬實)종자는 종피에 상처를 내 주는 종피파상 처리로 휴면을 타파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A농가는 콩의 발아율이 낮아 생산량이 줄었고, 이듬해 발아율을 높이려 휴면타파 처리를 해 손실을 만회했다. 콩의 발아 불량은 배(胚)의 미숙이 아니라 종피의 불투수·불투기성이 원인이므로 종피를 깎거나 긁어 수분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 훈증 처리는 저장 곡물이나 검역 대상의 병해충을 죽이는 방제 수단이지 휴면타파법이 아니다.
- 콜히친 처리는 세포분열 때 방추사 형성을 막아 염색체를 배가시키는(4배체 육성) 처리로, 종자의 휴면과는 관계가 없다.
- 토마토톤 처리는 착과를 돕는 생장조절제 처리로 종자 발아와 무관하다.
천적곤충을 이용한 방제는 생물적 방제에 해당하며,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니다.
토양가열과 증기소독은 열을 이용해 병원균과 해충을 사멸시키는 물리적 방제이고, 유인포살(유인등·유인트랩으로 포살)도 기계적·물리적 방제 수단이다.
- 무, 치커리, 브로콜리 종자를 주로 이용한다.
- 재배기간이 짧고 무공해로 키울 수 있다.
- 이식 또는 정식과정 없이 재배할 수 있다.
무·치커리·브로콜리 종자를 파종해 어린 떡잎 단계에서 통째로 거두는 새싹채소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종자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 재배기간이 짧고 무공해로 키울 수 있다는 점, 이식이나 정식과정 없이 재배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파종 후 1~2주 만에 수확하는 스프라우트 재배의 전형적인 조건이다.
- 조미채소는 고추·마늘·양파처럼 맛을 내는 데 쓰는 채소로 재배기간이 길고 정식 과정을 거친다.
- 뿌리채소는 무·당근처럼 비대해진 뿌리를 먹는 채소여서 종자를 짧게 길러 먹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 과일채소는 토마토·오이처럼 열매를 먹는 채소로 육묘와 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오이를 재배했던 A농가에서 오이의 암꽃 수가 적어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이 적었다. 올해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를 받은 후 오이의 암꽃 수가 지난해 보다 많아져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오이는 저온과 단일 조건에서 암꽃 착생이 촉진되므로, 성 결정시기에 저온·단일 환경으로 관리하라는 지도를 받은 것이다.
사례에서 A농가는 첫해에 암꽃 수가 적어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이 적었고, 농업기술센터 지도를 받은 뒤 암꽃 수가 늘어 생산량이 증가했다. 오이는 본엽 2~3매 무렵의 성 결정시기 환경에 따라 암꽃과 수꽃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거꾸로 고온·장일 조건은 수꽃 착생을 늘려 암꽃 수를 줄이므로 생산량 증가와 반대 방향이 된다. 실무에서는 저온·단일 관리에 더해 에세폰 같은 에틸렌계 처리로 암꽃 분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칼슘의 결핍으로 과실의 선단이 수침상(水浸狀)으로 썩게 된다.
과실 선단이 수침상으로 썩는 것은 칼슘 결핍에 의한 배꼽썩음과이며, 처방은 칼슘제를 잎에 뿌려 주는 엽면 시비다.
제시문은 "칼슘의 결핍으로 과실의 선단이 수침상(水浸狀)으로 썩게 된다"고 하여 원인 원소와 증상 부위를 그대로 밝히고 있다.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하고 체내 재이동이 거의 없어,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뿌리 시비보다 염화칼슘 등의 엽면 시비가 훨씬 빠르게 듣는다.
- 공동과는 과실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장해로 일조 부족·질소 과다·수정 불량이 원인이며 칼슘과 무관하다.
- 기형과는 화아분화기의 저온·다습 등으로 생긴 형태 이상이어서 약제 살포로 고칠 수 없다.
- 줄썩음과는 일조 부족·질소 과다·칼륨 부족 등으로 과실 내부 유관속이 갈변하는 생리장해이므로 약제 살포가 처방이 되지 않는다.
- 벼의 결실기에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 태풍으로 벼가 도복이 되었을 때 고온다습 조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벼가 결실기에 이삭에 달린 채로 종실이 싹트는 현상은 수발아(穗發芽)다.
제시문은 결실기에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 싹이 튼다는 정의와 함께, 태풍으로 도복된 뒤 고온다습 조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조건을 들고 있다. 쓰러진 이삭이 땅이나 물에 닿아 젖은 상태가 이어지면 휴면이 얕은 품종부터 발아가 시작돼 미질과 수량이 크게 떨어진다.
- 출수는 이삭이 잎집 밖으로 나오는 생육 단계로 발아와 무관하다.
- 맹아는 휴면하던 눈이 새로 싹트는 것을 가리켜 이삭의 종실에 쓰는 말이 아니다.
- 최아는 파종 전 인위적으로 종자를 틔우는 처리여서 재해로 인한 손실과 성격이 다르다.
토양에 석회를 시용하는 주요 목적은 산성토양 개량이다.
석회는 토양의 pH를 높여 산성을 중화시키고 칼슘을 공급하며 토양 입단화를 돕는다.
- 토양 피복은 멀칭 등 물리적 관리 방법으로 석회 시용의 목적이 아니다.
- 토양 수분 증가나 토양생물 활성 증진은 석회 시용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다.
일소현상은 저온장해가 아니라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과 고온으로 조직이 타는 고온장해 증상이다.
결구장해 역시 고온에 의해 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해이므로, 조기추대(저온 감응에 따른 추대)가 저온과 관련된 장해라 하더라도 세 가지를 모두 저온장해로 묶은 서술은 옳지 않다.
동해가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는 것, 온대과수가 열대과수보다 내동성이 강하다는 것, 톱밥·왕겨를 태우는 훈연법이 서리피해 방지에 쓰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A농가는 지난해 노지에 국화를 심고 가을에 절화를 수확하여 출하하였다. 재배지 주변의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 주변 국화의 꽃눈분화가 억제되어 개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밤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국화의 암기(暗期)를 끊어 꽃눈분화를 막은 광중단 현상이다.
사례에서 A농가는 노지에 심은 국화의 절화를 가을에 수확했는데, 재배지 주변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 꽃눈분화가 억제되고 개화가 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 국화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 연속된 긴 밤을 거쳐야 꽃눈이 분화하는데, 한밤중의 짧은 광조사만으로도 암기가 두 토막 나 개화하지 못한다.
- 도장 현상은 약광·고온·질소 과다에서 줄기가 연약하게 웃자라는 것이지 개화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다.
- 순멎이 현상은 딸기 등에서 생장점의 생장이 멎는 장해다.
- 블라스팅 현상은 꽃봉오리가 생기고도 피지 못하고 말라 버리는 것으로, 여기서는 꽃눈분화 단계부터 억제되었다.
B씨가 화훼류를 수확하여 4℃ 저장고에 2주간 저장한 후 출하·유통하려 하였더니 저장전과 달리 저온장해가 발생하였다.
4℃ 저장에서 저온장해가 났다면 열대 원산이어서 저온에 약한 안스리움이다.
제시문은 화훼류를 수확해 4℃ 저장고에 2주간 둔 뒤 출하·유통하려다 저장 전과 달리 저온장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안스리움은 12~15℃ 이상에서 저장해야 하며 그 이하에서는 잎과 불염포가 검게 변하고 물러지는 냉해가 나타난다.
반면 장미·금어초·카네이션 같은 온대성 절화는 0~5℃의 저온 저장이 표준이어서 4℃에서는 오히려 호흡과 노화가 억제되어 수명이 길어진다. 같은 저장 조건이라도 원산지가 열대·아열대인 화훼에서만 저온장해가 문제 된다.
피복자재는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낮아야 하므로, 열전도율이 높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전도율이 높으면 내부 열이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 보온 효과가 떨어진다.
- 피복자재가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한다는 것은 내구성 요건으로 옳다.
- 골격자재의 내부식성과 철재·경합금재 사용도 일반적으로 옳은 설명이다.
증발억제제 살포는 토양 수분 증발을 막아 건조·한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과습으로 인한 습해 방지대책과는 관계가 없다.
배수, 토양개량, 내습성 작물 선택은 모두 토양 과습을 개선하거나 과습에 견디는 방향의 대책으로 습해 방지에 해당한다.
- 온도자극에 의해 화아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말한다.
-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기간 둔 후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다.
저온 자극으로 화아분화가 촉진되는 현상은 춘화(버널리제이션)다.
제시문은 온도자극에 의해 화아분화가 촉진된다는 정의와 함께,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기간 둔 뒤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한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가을밀·가을보리처럼 추파성이 있는 작물은 일정 기간 저온을 거쳐야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간다.
- 경화는 정식 전에 저온·건조에 견디도록 묘를 단련시키는 것으로 화아분화 촉진과 목적이 다르다.
- 추대는 꽃대가 솟아오르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지 온도자극이라는 원인을 지칭하지 않는다.
- 하고는 목초가 여름 고온·건조로 생육이 쇠퇴하는 현상이다.
- ㄱ. 유기물 사용
- ㄴ. 피복 작물 재배
- ㄷ. 비와 바람
- ㄹ. 경운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은 지표를 때리고 날려 보내는 비와 바람, 그리고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 입단 결합을 풀어 버리는 경운이다.
제시된 네 항목은 유기물 사용, 피복 작물 재배, 비와 바람, 경운이다. 빗방울은 지표를 직접 타격해 입단을 부수고 바람은 표토를 비산시키며, 잦은 경운은 토양을 뒤엎어 입단을 이어 주던 부식질의 분해를 빠르게 해 구조를 무너뜨린다.
- 유기물 사용은 부식과 미생물 분비물이 토양 입자를 접착시켜 입단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 피복 작물 재배는 지표를 덮어 빗방울 타격과 침식을 막고 뿌리가 입자를 얽어매 입단을 보전한다.
ㄱ. 결합수 ㄴ. 모관수 ㄷ. 흡착수
pF값이 낮을수록 물이 흙에 약하게 붙들려 있다는 뜻이므로 모관수 → 흡착수 → 결합수 순이 된다.
제시된 세 가지는 결합수, 모관수, 흡착수다. pF는 토양이 물을 붙드는 수분장력을 물기둥 높이(cm)의 상용로그로 나타낸 값이어서, 값이 클수록 흙이 물을 세게 붙들어 작물이 이용하기 어렵다.
- 모관수는 pF 약 2.7~4.5로 모관력에 의해 유지되며 작물이 주로 흡수하는 유효수분이다.
- 흡착수는 pF 약 4.5~7로 토양 입자 표면에 강하게 흡착되어 작물이 거의 쓰지 못한다.
- 결합수는 pF 7 이상으로 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되어 있어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과는 생육 초기에 종축(세로) 생장이, 그 후에는 횡축(가로) 생장이 왕성해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 편원형이 된다.
발문 지문은 "생육 초기에는 ( )생장이, 그 후에는 ( )생장이 왕성하므로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 과실이 대체로 ( )모양이 된다"이고, 그림은 옆으로 납작한 편원형 사과와 위아래로 길쭉한 장원형 사과를 나란히 보여 준다. 세포분열이 왕성한 초기에는 세로로 길어지고, 세포가 커지는 후기에는 가로로 굵어진다.
따라서 후기 생장 기간이 긴 온난지에서는 가로 비대가 충분해져 납작한 편원형이 되고, 거꾸로 기온이 낮은 지방에서는 후기 횡축 생장이 부족해 초기의 세로 생장 비율이 남아 장원형에 가까워진다.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 온도에 따라 과실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다.
우박은 대류가 활발한 특정 기상 조건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므로, 지리적 조건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제로 우박 피해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 사과·배의 착과기와 성숙기에 우박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옳다.
- 돌발적으로 단기간에 큰 피해를 주는 것, 수관 상부에 그물을 씌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 주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잡초 방지, 도복 방지, 맹아 억제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 주는 작업은 배토(培土, 북주기)다.
제시문은 흙을 포기 밑으로 모아 준다는 정의와 함께 잡초 방지, 도복 방지, 맹아 억제를 목적으로 든다. 그루 밑이 두터워지면 뿌리가 안정되어 쓰러짐이 줄고, 감자처럼 덩이줄기가 햇빛에 드러나 녹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 멀칭은 비닐이나 짚 등으로 지표를 덮는 작업으로 흙을 모아 주는 것이 아니다.
- 중경은 생육 도중 골 사이 흙을 얕게 긁어 부드럽게 해 통기를 돕는 작업이다.
- 쇄토는 경운 후 흙덩이를 잘게 부수어 고르는 파종 전 정지 작업이다.
과수의 무기양분 불균형, 특히 칼슘 결핍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리장해는 고두병이다.
일소는 고온·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장해이고, 동록은 과피가 거칠어지는 현상으로 환경·약제 요인이 관여하며, 열과는 수분 흡수 불균형에 의한 과실 갈라짐으로 무기양분 불균형이 직접 원인은 아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즙액을 빨아 먹고, 표면에 배설물을 부착시켜 그을음병을 유발시킨다.
- 고추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CMV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이다.
즙액을 빨아 먹고 배설물(감로)을 잎 표면에 남겨 그을음병을 유발하며 CMV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은 진딧물이고, 그 대표적 천적은 기생성 천적인 진디벌이다.
진디벌은 진딧물 몸속에 산란해 유충이 내부를 먹고 자라며, 껍질만 남은 머미(mummy) 상태로 만들어 방제 효과를 낸다. 고추 시설재배에서 진딧물 밀도 억제를 위해 실제로 방사되는 천적이다.
나머지 연결도 해충과 천적의 짝 자체는 성립하지만, 제시된 설명이 가리키는 해충이 아니다.
- 잎응애류의 천적인 칠레이리응애는 응애를 포식하는 포식성 천적으로, 흡즙은 하지만 그을음병이나 CMV 매개와는 관련이 없다.
- 잎굴파리는 잎 속을 굴처럼 파고드는 굴 모양 피해가 특징이며, 천적은 굴파리좀벌이다.
- 총채벌레는 잎·꽃을 긁어 흡즙해 은색 반점을 남기며 TSWV를 매개하고, 천적은 애꽃노린재다.
줄기 신장이 억제되어 잎이 뭉쳐나는 로제트 현상은 지베렐린 처리로 타파할 수 있다.
지베렐린은 절간 신장을 촉진하는 생장조절물질로, 저온처리를 대신하여 줄기 신장을 유도한다.
- 옥신은 주로 세포 신장·발근을 촉진하는 물질로 로제트 타파의 대표 물질은 아니다.
- 에틸렌은 노화·낙과·후숙을 촉진하고, 아브시스산은 생장 억제와 관련된 물질이다.
과수재배 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이 줄어 동화양분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가지가 웃자라는 신초 웃자람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꽃눈 형성, 과실 비대, 착색은 모두 충분한 일조가 있어야 촉진되는 현상이므로 일조 부족 시에는 오히려 저해된다.
연질 피복필름 중 염화비닐(PVC) 필름은 장파장 적외선 투과율이 낮아 보온성이 가장 높다.
폴리에틸렌(PE) 필름은 값이 싸고 시공이 쉽지만 보온성은 PVC보다 낮고, 불소계 수지(ETFE)와 에틸렌 아세트산비닐(EVA) 필름은 내구성·광투과성이 우수하지만 보온성 측면에서 PVC에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