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2에 따르면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즉 거절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거절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낙성계약으로서 승낙 시 성립,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 낙부통지 발송, 통지 해태 시 승낙 의제라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은 계약 성립 당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사고 발생 시까지 특정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타인이 계약 성립 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 위임 없는 체결 가능, 보험계약자 파산 시 타인의 보험료 지급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 제640조에 따르면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하므로 14일로 약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증권 재교부 시 그 작성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이므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다르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즉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삼는 소급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는 모두 상법상 타당한 설명이다.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료 수령권한과 보험증권 교부권한만 인정되고, 청약·고지·통지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은 없다.
다만 보험료 수령권한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甲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면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과, 의사표시의 수령·표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존속하는 것이 아님),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상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뿐이므로 해당하는 것은 1개다.
상법 제650조의2는 제6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부활 제도는 보험료를 못 낸 탓에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구제 수단이어서 그 문이 계속보험료 미납 해지에만 열려 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제651조)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한 해지(제652조·제653조)는 계약자 측의 귀책 또는 위험 자체의 변동에 따른 해지여서 부활 청구 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수익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였다고 해서 보험자가 이미 받은 보험료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으로 본 설명이 옳고, 나머지 세 지문은 기간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상법 제666조가 정한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에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증권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무효·실권 사유 등이 포함되지만,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법 제66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어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지 않으며,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는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할 뿐, 확정적으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추정 규정이므로 실제 사고발생시 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다툴 수 있어, “본다”로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가액의 정의, 미평가보험의 산정기준, 기평가보험에서 정한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 제660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 처리,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면책, 약정기간이 없을 때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상법 규정에 부합한다.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63조 단서가 정한 예외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이므로 ㄱ에는 재보험, ㄴ에는 해상보험이 들어간다.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보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정하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고, 반대로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당사자가 모두 전문적인 기업이어서 후견적 보호의 필요가 크지 않고 국제적 거래 관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보험에는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은 가계보험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통지의무자가 아니고,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3월이 아님)에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2월이 아님)에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상법 제657조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이며, 이들은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한 설명은 통지의 상대방을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보험자 파산 시 계약자의 해지권, 통지의무 해태로 증가된 손해에 대한 면책, 파산선고 후 3월 경과 시 계약 실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 제668조에 따르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이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보험수익자가 아님), 상실이익·보수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손해액에 산입하고,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상법 제67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669조 제4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은 무효이며,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수개의 계약이 동시·순차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의 연대책임과 비율분담, 1인에 대한 권리포기가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 제674조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 간 약정으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전부 보상하도록 정할 수 있다(실손보상 특약).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지문과 반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고, 전부보험도 물가등귀 등으로 보험가액이 오르면 사후적으로 일부보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상법 제676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며,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지가 아닌 계약체결지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점, 당사자 약정으로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면책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 제677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료의 미지급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재보험계약 체결 가능성, 목적물 양도 시 권리·의무 승계 추정, 양도 사실의 지체없는 통지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손해방지·경감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사례에서 계약자 甲이 지출한 1천만원과 피보험자 乙이 지출한 3천만원, 그리고 보상액 8천만원을 더하면 1억 2천만원이다. 보험금액이 1억원이어도 초과분 2천만원까지 A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한편 손해방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지워지고, 지출한 비용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것이면 甲의 1천만원도 乙의 3천만원도 보험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해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이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며, 제3자의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는 묻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권리가 옮겨 오는 시점은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지, 제3자에게 지급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이 아니다.
- 같은 조 제2항의 대위 제한은 계약자·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위할 수 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도 그 손해가 고의로 발생한 때에는 제한이 풀려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서 소유자와 저당권자(담보권자) 등은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하나의 건물에 대해 별개의 화재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이 같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보상, 소방·손해방지 조치로 인한 손해 보상, 연소가 아닌 단순한 열의 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면책은 모두 화재보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가족·사용인의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그 보험이 이들을 위하여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ㄱ과 ㄴ이 옳다.
상법 제686조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창고나 점포처럼 여러 사람의 물건이 섞이는 현실을 반영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의제한 규정이다.
ㄷ은 기준 시점이 반대다. 상법 제687조의 총괄보험은 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현존했던 물건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재고처럼 드나드는 물건을 담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사고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은 “보험료”의 정의에 해당한다.
지문은 보험금과 보험료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농업재해,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정의는 법률상 규정과 일치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별도로 위촉하는 직위가 아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 설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은 모두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는 농림업·축산업과 함께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포함되므로,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상 재해범위를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점, 정부가 보상범위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므로 ㄱ에는 보험목적물별, ㄴ에는 보상방식별이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는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한다.
즉 무엇에 대한 보험인지(목적물)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지(보상방식)를 축으로 요율을 나누고, 여기에 지역이라는 축을 겹쳐 세분하는 구조다.
보험가입금액이나 보험료 자체는 요율을 적용한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요율 산정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는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이므로 ㄱ에는 3, ㄴ에는 2가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든다.
손해평가 그 자체가 이 자격의 핵심 업무이므로 직접 손해평가를 한 경력에는 더 짧은 2년을, 영농 지원이나 보험·공제 같은 인접 업무에는 더 긴 3년을 요구한다. 이 취지를 같이 기억해 두면 두 숫자를 뒤바꾸지 않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에 따라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명의대여 금지 규정으로,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 사실은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어, 14일·7일과 같은 기한을 붙인 설명도 옳지 않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및 그 알선) 등으로 한정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 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법령상 예외적 지급방법을 인정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고,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예외가 되어 압류할 수 있으며,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제시된 ㄱ·ㄴ·ㄷ 모두가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2항은 재보험 약정에 재보험료에 관한 사항, 재보험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재보험수수료, 재보험 약정기간, 재보험 책임범위,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을 열거한다.
따라서 약정의 변경·해지(ㄱ), 책임범위(ㄴ),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ㄷ)은 모두 명시적으로 열거된 항목이다. 발문이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이라고 묻는 이유도 근거가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정한 수수료-기간-책임범위-변경해지-지급분쟁의 다섯 가지로 묶어 두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판단하기 쉽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업무처리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거짓 손해평가, 모집자격 없는 자의 모집, 자격증 대여는 상대적으로 중한 위반행위로서 벌칙(형벌) 대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관리·운용,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기금의 결산은 협의하여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정부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고,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촉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수립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보조인 3인의 조합은 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원도 5인 이내이므로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성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구성하고,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손해평가인증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평가인은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위촉하며,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고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이 아니라 어업재해보험에 속하는 종류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 다루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다.
손해평가인의 업무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이다.
-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은 정부와 재해보험사업자 사이의 업무이다.
- 보험료율의 산정은 재해보험사업자 등의 업무이다.
- 재해보험상품의 연구와 보급은 재해보험사업자 및 관계 기관의 업무이다.
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는 손해평가요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위촉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또는 위촉 해지 등의 대상이다.
- 결격사유는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3년이 지난 뒤 다시 위촉된 것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교차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타지역 조사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며 가입규모·가입분포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한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해 검증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목적물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가축은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이라는 ㄴ과 ㄷ이 옳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는 손해평가 단위를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정한다. 벌은 개체 단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벌통을 하나의 단위로 삼는다는 단서가 붙는다.
ㄱ은 단위 자체가 아니라 괄호 안 농지의 정의가 틀렸다. 여기서 농지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필지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돌담·도로 등으로 구획되거나 동일한 울타리·시설로 구획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즉 지번이 여러 개여도 이어진 하나의 경작지면 한 단위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ㄱ은 필지에 따라 나눈다고 하여 요령의 취지와 정반대로 서술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에 관한 것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생육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
| 보험기간 | 태풍(강풍) | 수확량 조사 | ( ) |
태풍(강풍) 피해에 대한 인삼의 수확량 조사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한다.
손해평가요령 별표 2의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은 생육시기를 세분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체를 하나의 구간으로 두며,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냉해·폭염 등 열거된 재해에 대해 수확량 조사를 한다.
인삼은 해가림 시설 아래에서 자라 피해가 사고 직후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잎과 뿌리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확 직전이나 사고접수 직후처럼 시점을 고정하지 않고 피해 양상이 확인될 수 있는 때를 조사시기로 정해 둔 것이다.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의 피해율은 수확량 감소 방식, 즉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식은 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결과지 피해율 방식의 산식이므로, 7월 31일 이전 사고의 피해율로는 옳지 않다.
감귤은 등급내·등급외 피해과실수를 기준과실수로 나눈 비율, 복분자는 고사결과모지수를 평년결과모지수로 나눈 비율, 오디는 평년결실수 대비 감소분 비율로 각각 옳게 제시되어 있다.
가축의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보험가액도 시장가격이 아니라 평가한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손해액 산정시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른다.
- 가축의 보험가액 산정에는 감가상각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기준수확량 × 단위당 가입가격으로 산정한다.
적과후착과수조사로 확정한 착과수를 바탕으로 기준수확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계약 당시 이미 약정해 둔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한다. 가입가격은 보험가입 시점에 고정된 값이므로 사고 이후의 시장가격 등락에 따라 보험가액이 흔들리지 않는다.
보장수확량이 아니라 기준수확량을 쓰는 것은, 보험가액이 사고가 없었다면 거둘 수 있었던 수확량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값이기 때문이다. 보장수확량은 자기부담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할 때 쓰는 별개의 개념이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 손해평가요령의 타당성 검토는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이루어진다.
-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 자체가 아니라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다.
작물 분류학적으로 가지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추
- ㄴ. 토마토
- ㄷ. 감자
- ㄹ. 딸기
가지과에 속하는 것은 고추·토마토·감자 세 가지이며 딸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지과(Solanaceae)에는 가지·고추·토마토·감자·담배 등이 포함된다. 감자는 땅속줄기인 괴경을 이용하는 작물이어서 뿌리채소로 오해하기 쉽지만, 꽃과 열매의 구조로 보면 분명한 가지과 작물이다.
딸기는 장미과(Rosaceae)에 속해 사과·배·복숭아·자두 등과 같은 과이며, 먹는 부분도 씨방이 아니라 꽃턱이 비대한 헛열매라는 점에서 가지과 작물과 구분된다.
콩과작물의 작황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은 A손해평가사의 재배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작물의 칼슘 부족증상이 발생했다.
- 근류균 활력이 떨어졌다.
- 작물의 망간 장해가 발생했다.
칼슘 부족, 근류균 활력 저하, 망간 장해가 함께 나타났다면 재배지가 산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토양 pH가 낮아지면 교환성 칼슘·마그네슘이 용탈되어 결핍증이 나타나는 반면, 망간과 알루미늄은 용해도가 높아져 과잉 흡수되면서 잎에 반점이 생기는 등의 장해를 일으킨다. 한쪽은 결핍, 다른 쪽은 과잉이라는 이 조합이 산성토양의 특징이다.
콩과작물의 뿌리혹박테리아인 근류균은 중성 부근에서 활력이 가장 높아 산성 조건에서는 질소고정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 결과 질소 공급이 부족해져 작황이 나빠진다. 대책은 석회 시용을 통한 토양 개량이다.
작물의 질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재배에서 ( )작물에 비해 ( )작물은 질소 시비량을 늘려 주는 것이 좋으며, 잎의 질소 결핍증상은 ( )보다 ( )에서 먼저 나타난다.
빈칸은 순서대로 콩과 - 벼과 - 유엽 - 성엽이다.
콩과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와의 공생으로 공중질소를 고정해 스스로 질소를 조달하므로 시비량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벼·옥수수 같은 벼과작물은 질소를 전적으로 토양에서 얻어야 하므로 질소 시비량을 늘려 주는 것이 유리하다.
질소는 식물체 안에서 이동성이 큰 원소여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오래된 잎에 있던 질소가 분해되어 새로 자라는 부위로 옮겨간다. 그래서 황화 등 결핍 증상은 어린 잎(유엽)이 아니라 다 자란 잎(성엽)에서 먼저 드러난다.
한해피해 조사를 마친 A손해평가사가 농가에 설명한 작물 내 물의 역할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물질 합성과정의 매개
- 양분 흡수의 용매
- 세포의 팽압 유지
- 체내의 항상성 유지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작물 내에서 물이 하는 역할에 해당한다.
물은 광합성의 직접적인 원료이자 가수분해·합성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로서 물질 합성과정의 매개가 되고, 뿌리가 흡수한 무기양분을 녹여 도관을 따라 운반하는 용매 구실을 한다.
또한 액포를 채워 세포벽을 밀어내는 팽압을 유지시켜 잎과 줄기를 곧게 서게 하며,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증산을 통해 체온과 수분 상태를 일정하게 지키는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 가뭄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기능이 한꺼번에 무너지므로 한해 피해가 급격히 커진다.
과수작물의 서리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개화기가 빠른 (ㄱ)핵과류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과수원이 (ㄴ)강이나 저수지 옆에 있을 때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과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ㄷ)송풍법을 사용하고 있다.
핵과류, 강이나 저수지 옆, 송풍법 세 밑줄이 모두 옳다.
매실·자두·복숭아처럼 개화기가 이른 핵과류는 꽃과 어린 열매가 늦서리를 만날 확률이 높고, 이 시기 조직은 저온 저항성이 가장 약해 피해가 빈번하다.
강이나 저수지 옆은 수증기 공급이 많아 야간 복사냉각 때 기온이 이슬점(빙점)에 빨리 도달해 서리가 잘 맺히고, 물가의 저지대에는 무거운 냉기가 고이기도 해 발생률이 높아진다.
송풍법은 야간 기온역전으로 상층에 머무는 따뜻한 공기를 방상팬으로 지면 쪽에 불어내려 과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는 대표적인 서리 방지법이다.
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광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시광선 중에서 ( )은 광합성·광주기성·광발아성 종자의 발아를 주도하는 중요한 광선이다. 근적외선은 식물의 신장을 촉진하며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비가 ( ) 절간신장이 촉진되어 초장이 커진다.
빈칸은 순서대로 적색광과 작으면이다.
가시광선 가운데 적색광(660 nm 부근)은 엽록소의 흡수 극대 파장이어서 광합성을 주도하고, 광수용체인 피토크롬을 통해 광주기성 반응과 광발아성 종자의 발아까지 조절한다.
피토크롬은 적색광(R)과 근적외선(FR)의 비율로 주변 빛 환경을 읽는다. 밀식되거나 그늘진 곳처럼 잎을 투과한 근적외선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R/FR 비가 작아지면 식물은 이웃에 가려졌다고 판단해 절간신장을 촉진하고, 그 결과 초장이 커지는 웃자람(도장)이 나타난다.
상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호냉성 채소이고 고추는 고온을 좋아하는 호온성 채소로 생육적온이 크게 달라, 같은 재배사에서 함께 재배하면 어느 한쪽의 생육이 불리해져 재배효율이 떨어진다.
당근·시금치, 가지·호박, 오이·토마토는 모두 온도 요구도가 비교적 비슷한 조합이다.
샤인머스캣과 같은 포도 품종을 무핵화하고 과립을 비대시키기 위해서는 개화 전후에 지베렐린을 처리한다.
지베렐린 처리는 씨방의 발달을 유도해 종자 없이도 과립이 비대하게 하는 대표적인 무핵재배 기술이다.
상추는 저온에 감응하여 화아분화하는 작물이 아니라, 고온과 장일 조건에서 화아분화 및 추대가 촉진되는 작물이다.
배추와 무는 물을 흡수한 종자 상태에서 저온에 감응하는 종자춘화형 작물이고, 양파는 어느 정도 자란 식물체가 저온에 감응하는 녹식물춘화형 작물로, 모두 저온자극이 화아분화를 촉진한다.
강풍은 잎 표면의 수분 손실을 늘려 증산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기공이 닫히면 이산화탄소 흡수가 줄어 광합성은 오히려 억제된다. 따라서 증산은 억제되고 광합성이 촉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풍은 화분매개곤충의 활동을 억제하고 식물체에 상처를 유발해 호흡량을 늘리며, 그 상처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촉진하기도 한다.
종자나 눈이 휴면에 들어갈 때는 생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아브시스산이 증가한다.
반대로 호흡량, 옥신, 지베렐린과 같이 생장을 촉진하는 요소들은 휴면 진입 과정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육묘에서 공간활용도를 높이려면 통로를 줄일 수 있는 이동식 벤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정식 벤치를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육묘는 출하기 조절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되며, 피트모스는 통기성과 보수성이 좋은 유기질 육묘상토로 널리 쓰인다.
수박 재배에서 접목재배는 토양전염성 병인 덩굴쪼김병에 강한 대목을 사용해 이를 방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애꽃노린재, 진딧물과 같은 해충이나 잎오갈병은 뿌리 부위의 대목 저항성과는 관련이 적어 접목재배만으로는 방제되지 않는다.
최종 적과 후 우박피해를 입은 사과농가의 대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A농가 - 피해 정도가 심한 가지에는 도포제를 발라준다.
- B농가 - 수세가 강한 피해 나무에 질소 엽면시비를 한다.
- C농가 - 90 % 이상의 과실이 피해를 입은 나무의 과실은 모두 제거한다.
- D농가 -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균제를 살포한다.
상처 부위에 도포제를 발라 준 대처와 살균제를 살포한 대처가 옳다.
우박에 찢기거나 껍질이 벗겨진 가지의 상처는 병원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므로 피해가 심한 가지에는 도포제를 발라 상처를 보호하고, 과실과 잎의 미세한 상처를 통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표준적인 사후관리다.
- 질소 엽면시비는 잎을 많이 잃어 수세가 약해진 나무의 회복을 돕는 조치다. 이미 수세가 강한 나무에 질소를 더 주면 도장지만 늘어 이듬해 꽃눈 형성에 오히려 불리하다.
- 과실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남은 과실을 모두 제거하면 양분이 영양생장으로 쏠려 나무가 웃자라므로, 이듬해 결실을 위해 일부는 남겨 착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벼의 수발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수발아는 ( )에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하며,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되었을 때 자주 발생한다. 또한 ( )이 ( )보다 수발아가 잘 발생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결실기 - 조생종 - 만생종이다.
수발아는 종실이 여무는 결실기에 이삭에 달린 채로 그대로 발아해 버리는 현상이다. 장마나 태풍으로 벼가 도복되어 이삭이 물에 잠기거나 젖은 상태가 길게 이어지면 발생하기 쉽다. 수잉기는 아직 이삭이 잎집 속에 들어 있는 시기라 종실 발아가 일어날 수 없다.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아에 취약하다. 성숙기가 일러 고온다습한 우기와 겹치는 데다 종자 휴면도 얕기 때문이다. 만생종은 성숙기가 서늘하고 건조한 때로 늦춰져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토마토 배꼽썩음병은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칼슘 결핍 등으로 생기는 비전염성 생리장해이다.
벼 깨씨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해, 배추 무름병과 사과나무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병해이다.
가지와 토마토는 열대·아열대가 원산인 채소로 0℃ 부근의 저온에 노출되면 저온장해(냉해)를 입는다.
배추, 무, 마늘, 양파, 당근, 시금치는 비교적 저온에 강해 0℃ 저장에서도 저온장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 )에 들어갈 필수원소에 관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원소인 ( )은 엽록소의 구성성분으로 부족 시 잎이 황화된다.
빈칸은 다량원소인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의 중심에 자리한 금속 원소여서 부족하면 엽록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잎이 황화된다. 체내 이동성이 커서 결핍 증상은 오래된 아래 잎의 엽맥 사이부터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필수원소는 요구량에 따라 나뉘는데, 탄소·수소·산소와 질소·인·칼륨·칼슘·마그네슘·황이 다량원소이고 철·망간·붕소·아연·구리·몰리브덴·염소 등이 미량원소다. 몰리브덴은 미량원소로 질산환원효소의 구성 성분일 뿐 엽록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캠벨얼리 포도는 자가결실성이 높아 스스로 수분·수정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수분수가 필요 없다.
- 신고 배는 자가불화합성이 있어 다른 품종의 수분수가 필요하다.
- 후지 사과도 자가불화합성이 있어 수분수가 필요하다.
- 미백도 복숭아는 꽃가루가 거의 없는 품종이어서 수분수를 함께 심어야 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 흡즙성 해충이다.
- 포도나무 가지와 잎을 주로 가해한다.
- 약충이 하얀 솜과 같은 왁스 물질로 덮여 있다.
약충이 흰 솜 같은 왁스 물질로 덮이는 흡즙성 해충은 미국선녀벌레다.
미국선녀벌레는 포도나무를 비롯한 여러 과수의 가지와 잎에 무리지어 즙액을 빨아먹으며, 약충 시기에 몸 전체가 솜처럼 보이는 흰 밀랍(왁스)으로 덮이는 것이 가장 뚜렷한 식별 특징이다. 배설한 감로에 그을음병이 뒤따르기도 한다.
- 꽃매미도 흡즙성이지만 약충은 검은 바탕에 흰 점무늬가 있는 모습이며 흰 솜 같은 왁스를 두르지 않는다.
- 포도유리나방과 포도호랑하늘소는 유충이 가지나 줄기 속을 파고드는 천공성 해충이어서 흡즙성이라는 단서와 맞지 않는다.
장미의 블라인드 현상(꽃눈이 발달하지 못하고 퇴화하는 현상)은 겨울철 등 일조량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수분이나 칼슘 부족, 근권부 산소 부족은 생육 전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블라인드 현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칸나와 독일붓꽃은 땅속줄기인 근경(뿌리줄기)을 이용해 영양번식을 하는 대표적인 화훼작물이다.
시클라멘은 괴경, 다알리아는 괴근으로 번식하고, 튤립은 인경, 글라디올러스는 구경, 백합은 인경, 라넌큘러스는 괴근으로 번식한다는 점에서 근경번식과 구분된다.
유리온실에서 지면부터 용마루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용어는 동고이다.
간고는 기둥의 높이, 측고는 측벽의 높이, 헌고는 처마의 높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서로 구분된다.
베드 바닥에 완만한 경사를 두어 얇은 막 형태의 양액을 흘려보내고 그 위에 뿌리 일부가 닿게 재배하는 방식은 NFT(박막수경)재배이다.
매트재배와 심지재배는 배지나 심지를 통해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담액재배는 뿌리 전체를 양액에 담그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NFT재배와 차이가 있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재배용 피복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일반적으로 PE(폴리에틸렌)가 가장 높고, EVA가 그 다음이며 PVC가 가장 낮다.
따라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큰 순서는 PE, EVA, PVC 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