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7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7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2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3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이다.
4손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이다.
정답 및 해설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미리 지정하는 '보험수익자' 개념이 없으며, 이는 인보험(생명보험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이다.

문제 2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2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법상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어서 보험증권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며, 기존 계약을 연장·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는 계약이 성립한 후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해야 한다. 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볼 뿐, 보험료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2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3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증권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도 그 타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약관의 기간은 1개월을 내리지 못하며, 증권을 멸실·훼손한 경우 재교부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보험자는 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증권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문제 4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1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4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 및 해설

상법상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없고, 고지나 통지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인정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5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청구와 계약 무효 시 선의·무중과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 두 가지다.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647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미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8조).

  • 최초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650조 제1항). 보험자가 해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해제로 의제된다.
  • 계속보험료가 약정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최고기간 도과만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문제 6
甲이 乙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 체결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甲이 乙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보험계약당시에 甲또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이라도 甲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 관련 서면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위임 없음을 고지하지 않으면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중요사항 불고지·부실고지에 대한 해지권 행사기간(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일로부터 3년)은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7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3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계약은 무효이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몰랐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은 사고 후에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문제 8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료수령권한
  • ㄴ. 고지수령권한
  • ㄷ. 보험계약의 해지권한
  • ㄹ. 보험금수령권한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되는 것은 보험료수령권·고지수령권·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며, 보험금수령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646조의2 제1항은 보험대리상의 권한으로 ①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②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 ③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④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규정한다. 고지수령권과 해지권한이 여기에 들어간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보험자 측을 대리해 계약을 관리하는 대리상이 이를 대신 받을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수령권과 증권교부권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문제 9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보험계약자가 지체없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증가한 때에도 보험자는 해지뿐 아니라 보험료 증액 청구도 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체없이 통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 청구와 해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도 위험 증가 사실을 알게 되면 통지의무를 진다.

문제 10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4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해태로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보험수익자도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쳐 보험자가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1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4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고, 지급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사고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문제 12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3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재보험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하므로, 원보험(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원보험자 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재보험자(B보험회사) 역시 원보험자(A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甲의 고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보험자가 면책되므로 재보험금 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문제 13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과실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약관조항
2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3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4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조항
정답 및 해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법 663조)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권리인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 오히려 유리하므로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실 없는 불고지에도 해지권을 인정하거나, 보험수익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거나, 사고 전 일정 기간 계약자의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은 계약자 측에 불리하므로 금지 대상이 된다.

문제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2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3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및 해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에는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는 포함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모두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다.

문제 15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 간에 정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처리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며, 정한 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된다.

문제 16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 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의 보험료·보험금액 감액청구와 사기 초과보험에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다.

상법 제669조 제3항은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다만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을 무효로 하면서, 단서에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가액 한도의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감액청구이지 계약의 취소가 아니다. 취소는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는 별개의 제도다.
문제 17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1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자기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A·B 각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액 전부(각 보험금액 한도)를 청구할 수 있고 5억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을 정산할 뿐이며, 이는 甲이 각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체결은 무효이고, 甲은 B회사와 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甲이 A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B회사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18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 후 목적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법률상 확정이 아니라 추정에 그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는 것은 목적물인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에 관한 규정이며, 보험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9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시이므로 계약체결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험사고로 상실된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문제 20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험료 잔액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을 이유로 손해보상 전부를 거절할 근거는 없다.
문제 21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2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4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이며,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판례는 그 비용이 실제로 손해의 방지·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방지·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다.

문제 22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3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는 인정되며, 다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이라는 이유로 잔존물대위 자체가 부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목적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문제 23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 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 ㄷ.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화재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화재로 무너진 건물의 철거비·폐기물처리비와 소방 또는 손해방지 조치로 생긴 손해이며,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철거하고 잔해를 처리하는 비용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로 보아 보험자가 부담한다. 또 상법 제684조는 보험자가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진화 과정의 수침 손해나 연소 차단을 위한 파괴 손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도난은 화재가 아니라 제3자의 절취라는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여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화재보험 약관도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한다. 상법 제684조 자체에는 이런 제외 문구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도난 면책의 근거는 조문 단서가 아니라 인과관계와 약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문제 24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3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건물 등의 일부보험에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 전부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증권에는 그 소재지·구조·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동산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동일 건물이라도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25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집합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 전체를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문제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지명한다.
2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및 해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차관이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문제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3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4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만 소관 부처가 다르다.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네 가지이다.
  •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ㄷ.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ㄹ.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법에 한정 열거되어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이 세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들 중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민 금융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농어업재해보험의 사업자로 규정된 바 없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실무상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지역 농협 창구에서 판매하지만, 이는 모집·판매 위탁일 뿐 사업자 지위와는 구분된다.

문제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 ㄱ )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 ㄴ )시간 이상으로 한다.
1ㄱ: 1, ㄴ: 4
2ㄱ: 1, ㄴ: 5
3ㄱ: 2, ㄴ: 4
4ㄱ: 2, ㄴ: 6
정답 및 해설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므로 ㄱ에는 1, ㄴ에는 4가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법률에는 실시 주기만 두고 구체적인 교육시간은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며, 교육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법령과 손해평가 요령·실무 등이다.

따라서 주기를 연 2회로 올리거나 시간을 5시간·6시간으로 늘려 채우면 법령 문언과 어긋난다.

문제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1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위반 1회에는 자격 취소 대신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업무정지를 거쳐 자격취소로 나아가는 단계적 처분 대상이다.

  • 자격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위반 1회만으로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2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 예외로 압류가 가능하다.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옳지 않다.

  •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수급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상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4「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도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도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이 밖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도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 정부는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정부 재정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대상은 운영·관리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이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목적물을 동일하게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출원인행위(지출을 확정하는 행위)와 실제 지출행위는 서로 다른 직위가 담당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 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연 단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 운영·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제 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은행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는 협의를 거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문제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00만원 이하의 벌금
31,000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인 벌금이 부과되는 점, 그리고 그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문제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1「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권자이다.

  • 보험안내 관련 위반(제95조), 모집 관련 금지행위 위반(제97조제1항), 업무 처리상황 보고·서류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한다.
문제 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1보험금
2보험료
3보험가액
4보험가입금액
정답 및 해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보험료이다.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평가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보상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문제 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평가인은 피해사실 확인, 보험료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인의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이며, 보험료율의 산정은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면 자격을 표시하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에게 기초지식·보험상품 및 약관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 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 ㄴ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ㄷ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2ㄱ: 2년, ㄴ: 3년, ㄷ: 업무정지
3ㄱ: 3년, ㄴ: 2년, ㄷ: 자격정지
4ㄱ: 3년, ㄴ: 3년, ㄷ: 자격정지
정답 및 해설

빈칸은 각각 2년, 2년, 업무정지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위촉 취소 사유로 든다.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기간과 재위촉 제한기간을 같은 2년으로 맞춰 놓은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제재는 손해평가인에게 내려지는 업무정지다. 자격정지는 손해평가사 자격에 대한 처분이어서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를 규정한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4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손해평가보조인은 반 구성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43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차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ㄴ.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는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 ㄷ.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교차의 주체와 지역 요건을 잘못 서술한 ㄱ과 ㄴ이 옳지 않다.

교차손해평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상호간에 손해평가를 교차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교차하여 평가한다'는 서술은 교차의 주체를 평가인에서 사업자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또 법령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규모·가입분포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도록 정할 뿐, 동일 시·군·구 안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금지는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손해평가반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을 포함하되 거대재해 발생이나 평가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ㄷ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2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증조사 결과 손해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검증조사는 재해보험사업자뿐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할 수 있으므로, 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검증조사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실시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1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2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3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4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 단위인 농지는 필지나 지번의 수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사지에서 돌담 등으로 구획된 극히 작은 면적은 동일 작업 단위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 필지가 2개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작지도 실제 경작자가 동일하면 각각을 별개의 농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농지로 볼 수 있다.
  • 지번이 2개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1평년
2기준
3피해
4적용
정답 및 해설

적과후착과수조사로 산정하는 값은 기준수확량이므로 괄호에는 '기준'이 들어간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열매솎기(적과)가 끝난 뒤 실제로 달린 열매 수를 세어 그해의 수확량 기준을 확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한 값이 보험가액이 된다.

평년수확량은 가입 단계에서 과거 실적으로 미리 산출해 두는 값이라 적과후착과수조사의 결과가 아니고, 피해수확량이나 적용수확량은 이 조문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문제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계산식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인 농작물은?
1오디
2감귤
3무화과
4복분자
정답 및 해설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고사결과모지수를 평년결과모지수로 나눈 값을 피해율 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작물은 복분자이다.

복분자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 결과모지의 수를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오디·감귤·무화과는 각각 다른 방식(결실수, 피해인정계수, 수확량 등)으로 피해율을 산정한다.

문제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수확감소보장ㆍ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생육시기재해조사내용조사시기조사방법비고
수확 전보상하는 재해 전부경작불능조사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만 해당
1벼
2밀
3차(茶)
4복분자
정답 및 해설

경작불능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품목은 차(茶)다.

표의 행은 수확 전 시기에 보상하는 재해 전부를 대상으로,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하는 경작불능조사를 규정한 것이다. 식물체가 일정 비율 이상 고사해 수확 자체가 어려워졌는지를 보는 조사다.

비고란에는 이 조사를 적용하는 품목이 벼·밀, 밭작물(차(茶) 제외), 복분자로 한정돼 있다. 차(茶)는 밭작물이지만 괄호로 따로 빼 두었으므로 경작불능조사 대상이 아니다.

문제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ㄱ )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1ㄱ: 시장가격, ㄴ: 시장가격
2ㄱ: 시장가격, ㄴ: 적용가격
3ㄱ: 적용가격, ㄴ: 시장가격
4ㄱ: 적용가격, ㄴ: 적용가격
정답 및 해설

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모두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하므로 두 빈칸에 같은 말이 들어간다.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고, 손해액은 같은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다. 두 산식이 같은 단가를 쓰므로 손해액과 보험가액의 비는 결국 피해를 입은 수량의 비가 된다.

적용가격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보험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단가이며, 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시장가격'을 그대로 곱한다고 적은 선택지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문제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을 말한다.

1감가상각액
2재조달가액
3보험가입금액
4원상복구비용
정답 및 해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손해평가요령은 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농업시설물 손해액을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규정한다. 시설을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손해로 보는 것이다.

  • 재조달가액은 같은 시설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값이어서 이미 쓰던 시설의 복구 손해와는 다르다.
  • 보험가입금액은 보상의 한도일 뿐 손해액 자체의 정의가 되지 못한다.
  • 감가상각액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분이어서 손해액을 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문제 51

작물의 분류에서 공예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목화
  • ㄴ. 아마
  • ㄷ. 모시풀
  • ㄹ. 수세미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목화·아마·모시풀·수세미는 모두 섬유작물이어서 넷 다 공예작물에 해당한다.

공예작물(특용작물)은 수확물을 그대로 먹기보다 가공해 원료로 쓰는 작물을 말하며, 섬유·유료·전분·기호·약용·당료 작물 등으로 나뉜다.

넷은 모두 섬유를 얻는 쪽이다. 목화는 종자에 붙은 섬유를, 아마와 모시풀은 줄기 껍질의 인피섬유를, 수세미는 잘 익은 열매 속의 섬유질 그물조직을 이용한다.

문제 52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우의 차단으로 염류농도가 높다.
2노지에 비해 염류집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
3연작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4답압과 잦은 관수로 토양통기가 불량하다.
정답 및 해설

시설재배 토양은 관수와 비료 성분의 집적으로 노지에 비해 염류농도가 높고 pH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pH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강우가 차단되어 염류가 집적되고 농도가 높아진다.
  • 같은 작물을 반복 재배하여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 답압과 잦은 관수로 토양통기가 불량해진다.
문제 53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2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3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감소된다.
4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정답 및 해설

깊이갈이(심경)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어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진다.

  •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입자가 굵어 통기성이 더 높다.
  • 토양이 입단화되면 공극이 늘어 보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 퇴비를 투입하면 유기물이 늘어 지력이 증진된다.
문제 54
작물의 요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작물의 건물 1k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수분량(g)을 말한다.
2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3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4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 중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정답 및 해설

요수량은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한 수분량(g)을 말하며, 호박은 기장 등에 비해 요수량이 높은 작물에 속한다.

  • 요수량의 정의는 건물 1kg이 아니라 1g을 기준으로 한다.
  •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일반적으로 요수량이 더 적은 편이다.
  •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에 필요한 수분량도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 55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은?
1점적관수
2분수관수
3고랑관수
4저면급수
정답 및 해설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의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식은 점적관수이다.

문제 5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에서 저온장해의 초기 증상은 지질성분의 이중층으로 구성된 ( )에서 상전환이 일어나며 지질성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 )수록 저온에 강한 경향이 있다.

1세포막, 높을
2세포벽, 높을
3세포막, 낮을
4세포벽, 낮을
정답 및 해설

상전환이 일어나는 곳은 세포막이고, 포화지방산 비율이 낮을수록 저온에 강하다.

저온장해의 첫 사건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이 유동적인 액정 상태에서 굳은 젤 상태로 바뀌는 상전환이다. 막이 굳으면 막에 박힌 수송단백질과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해 이온이 새어 나가고 대사가 흐트러진다. 세포벽은 셀룰로스 등 다당류 구조물이라 '지질성분의 이중층'이라는 설명에 맞지 않는다.

상전환이 일어나는 온도는 막지질의 지방산 조성이 좌우한다. 포화지방산이 적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막이 더 낮은 온도까지 유동성을 유지하므로, 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물이 저온에 견딘다.

문제 57
식물 생육에서 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2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3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4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광도가 증가해도 광포화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정체된다.

  • 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 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강한 광에 약하므로 고온기에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문제 58
A지역에서 2차생장에 의한 벌마늘 피해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겨울철 이상고온
22~3월경의 잦은 강우
3흐린 날씨에 의한 일조량 감소
4흰가루병 조기출현
정답 및 해설

마늘의 2차생장(벌마늘)은 겨울철 이상고온, 2~3월경의 잦은 강우,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유발되는 생리장해이며, 흰가루병의 조기출현과 같은 병해 요인은 그 원인이 아니다.

문제 59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호르몬은?

  • 극성수송 물질이다.
  • 합성물질로 4-CPA, 2,4-D 등이 있다.
  • 측근 및 부정근의 형성을 촉진한다.
1옥신
2지베렐린
3시토키닌
4아브시스산
정답 및 해설

극성수송을 하고 4-CPA·2,4-D 같은 합성물질이 있으며 측근과 부정근 형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옥신이다.

옥신은 줄기 끝(생장점)에서 만들어져 위에서 아래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극성수송을 하는 대표적 호르몬으로, 이 성질 때문에 굴광성과 정아우세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합성 옥신인 4-CPA는 착과 촉진제로, 2,4-D는 선택성 제초제로 쓰이며, 삽목할 때 부정근 발생을 유도하는 발근제도 옥신 계통이다.

  • 지베렐린은 극성수송을 하지 않고 줄기 신장과 종자 발아·단위결과를 촉진한다.
  • 시토키닌은 주로 뿌리에서 만들어져 세포분열과 눈 형성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춘다.
  • 아브시스산은 기공을 닫고 휴면을 유도하는 생장 억제 계통 호르몬이다.
문제 60
공기의 조성성분 중 광합성의 주원료이며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1이산화탄소
2질소
3산소
4오존
정답 및 해설

공기 성분 중 광합성의 주원료이면서 동시에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문제 61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절약된다.
  • ㄴ. 토지이용도가 높아진다.
  • ㄷ.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 ㄹ. 유묘기의 환경관리 및 병해충 방지가 어렵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육묘의 이점을 말한 ㄱ·ㄴ·ㄷ이 옳고, 어린 모 시기의 관리가 어렵다는 ㄹ은 옳지 않다.

육묘는 상자나 트레이에서 어린 모를 길러 본밭에 옮겨 심는 방식이라 직파보다 종자가 적게 들고, 모를 기르는 동안 본밭을 앞그루 작물에 쓸 수 있어 토지이용도가 높아진다.

또 보온이 되는 육묘장에서 미리 키운 모를 심으므로 노지 직파보다 생육이 앞서 수확기와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ㄹ은 사실과 반대다. 유묘기에는 어린 모가 좁은 육묘상에 모여 있어 온도·수분·광 조절과 병해충 방제를 한꺼번에 정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본밭에 흩어 놓은 상태보다 관리가 오히려 쉽다.

문제 62
파종 방법 중 조파(드릴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다.
2뿌림 골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3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이다.
4점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조파(드릴파)는 뿌림골을 만들고 그 골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파종법이다.

  •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은 산파이다.
  • 일정 간격을 두고 종자를 띄엄띄엄 뿌리는 방법은 점파이다.
  • 점파를 하되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은 적파이다.
문제 63

다음이 설명하는 취목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ㄱ. 고무나무와 같은 관상 수목에서 줄기나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에 높은 곳에서 발근시켜 취목하는 방법
  • ㄴ. 모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내리면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
1ㄱ: 고취법, ㄴ: 성토법
2ㄱ: 보통법, ㄴ: 고취법
3ㄱ: 고취법, ㄴ: 선취법
4ㄱ: 선취법, ㄴ: 성토법
정답 및 해설

ㄱ은 고취법, ㄴ은 성토법이다.

고취법(높이떼기)은 고무나무처럼 줄기나 가지를 땅으로 휘어 묻을 수 없는 관상 수목에 쓴다. 가지의 높은 위치에 환상박피 등 상처를 내고 물이끼로 감싸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뒤 잘라내 새 개체를 얻는 방식이다.

성토법(묻어떼기)은 모식물의 기부에서 새 측지가 자라게 한 다음 끝만 보일 정도로 흙을 북돋아 묻힌 줄기 부분에서 발근시키고, 뿌리가 나면 잘라 번식시킨다. 사과·자두 등의 대목 번식에 쓰인다.

선취법은 가지 끝을 땅에 휘어 묻는 방법이고 보통법은 가지 중간을 묻어 끝만 내놓는 방법이라, 땅에 묻을 수 없는 경우나 기부에 흙을 북돋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64

다음은 탄질비(C/N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체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C/N율이라 하며, 과수재배에서 환상박피를 함으로서 환상박피 윗부분의 C/N율이 (   ), (   )이/가 (   )된다.

1높아지면, 영양생장, 촉진
2낮아지면, 영양생장, 억제
3높아지면, 꽃눈분화, 촉진
4낮아지면, 꽃눈분화, 억제
정답 및 해설

환상박피로 동화양분(탄수화물)이 박피 윗부분에 축적되어 C/N율이 높아지면 꽃눈분화가 촉진된다.

체관을 끊는 환상박피는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뿌리로 내려가는 길을 막는다. 그 결과 박피 자리 윗부분에는 탄수화물이 쌓이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질소는 상대적으로 적어져 C/N율이 커진다.

C/N율이 높아진 부위는 영양생장이 억제되는 대신 생식생장 쪽으로 전환되어 화아분화와 결실이 좋아진다. 과수에서 결실을 늘리려고 환상박피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질소를 많이 주어 C/N율이 낮아지면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는 영양생장이 우세해진다.

문제 65
질소비료의 유효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은?
1단백태 질소
2시안아미드태 질소
3질산태 질소
4아미노태 질소
정답 및 해설

질소비료의 유효성분 중 질산태 질소는 무기태 질소이며, 유기태 질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백태 질소, 시안아미드태 질소, 아미노태 질소는 모두 유기태 질소에 해당한다.
문제 66
채소 작물에서 진균에 의한 병끼리 짝지어진 것은?
1역병, 모잘록병
2노균병, 무름병
3균핵병, 궤양병
4탄저병, 근두암종병
정답 및 해설

채소 작물의 병 중 역병과 모잘록병은 모두 진균(곰팡이류)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 노균병은 진균성이지만 무름병은 세균성 병이다.
  • 균핵병은 진균성이지만 궤양병은 세균성 병이다.
  • 탄저병은 진균성이지만 근두암종병은 세균성 병이다.
문제 67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화채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양배추, 시금치
2죽순, 아스파라거스
3토마토, 파프리카
4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정답 및 해설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꽃을 식용으로 하는 화채류에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가 해당한다.

  • 양배추와 시금치는 잎을 먹는 엽채류이다.
  • 죽순과 아스파라거스는 줄기를 먹는 경채류이다.
  •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열매를 먹는 과채류이다.
문제 68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 세균에 의한 병
  • 전염성이 강하고, 5 ~ 6월경 주로 발생
  • 꽃, 잎, 줄기 등이 검게 변하며 서서히 고사
1대추나무 빗자루병
2포도 갈색무늬병
3배 화상병
4사과 부란병
정답 및 해설

세균성이고 전염성이 강하며 꽃·잎·줄기가 검게 변해 말라 죽는 증상은 배 화상병(火傷病)의 특징이다.

화상병은 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이 일으키며 사과·배 등 장미과 과수를 침해한다. 개화기인 5~6월경 꽃을 통해 침입해 급속히 번지고, 감염 부위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검게 변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국내에서는 발생 시 매몰 등 강력한 방제가 시행되는 검역 관리 대상 병이다.

제시된 특징 가운데 '세균에 의한 병'이 답을 가르는 지점이다. 나머지 후보는 병원체가 다르다.

  •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가 원인이며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한다.
  • 포도 갈색무늬병과 사과 부란병은 모두 곰팡이(진균)가 일으키는 병이다.
문제 69
블루베리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의 비대정체기를 가진다.
2pH 5 정도의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3묘목을 키우는 방법에는 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이 있다.
4한줄기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정답 및 해설

블루베리는 강산성 토양(pH 5 안팎)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이러한 산성 토양에서 오히려 생육이 양호하며 생육이 불량해지지 않는다.

  •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비대가 일시 정체되는 시기를 가진다.
  • 묘목 번식에는 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의 방법이 쓰인다.
  •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달리는 단일화서 형태의 꽃차례를 가진다.
문제 70
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은?
1포도
2딸기
3사과
4감귤
정답 및 해설

사과는 수확 후 저장 중에도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호흡급등형(climacteric) 과실에 해당한다.

포도, 딸기, 감귤은 수확 후 호흡이 서서히 감소하는 비급등형(non-climacteric) 과실로 분류된다.

문제 71
절화장미의 수명연장을 위해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1pH 조절
2미생물 억제
3과산화물가(POV) 증가
4양분 공급
정답 및 해설

절화 보존액에 자당(설탕)을 넣는 주된 목적은 절화가 소비할 양분(에너지원)을 공급하여 개화와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다.

pH 조절이나 미생물 억제는 구연산·살균제 등 다른 성분이 담당하며, 자당 자체는 과산화물가를 높이는 물질이 아니다.

문제 72
관목성 화목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철쭉, 목련, 산수유
2라일락, 배롱나무, 이팝나무
3장미, 동백나무, 노각나무
4진달래, 무궁화, 개나리
정답 및 해설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는 모두 키가 작고 밑동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라는 관목(灌木)성 화목류이다.

  • 목련·산수유는 교목이어서 철쭉만 관목이다.
  • 배롱나무·이팝나무는 교목이어서 라일락만 관목이다.
  • 동백나무·노각나무는 교목이어서 장미만 관목이다.
문제 73
온실의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의 온실형은?
1둥근지붕형
2벤로형
3터널형
4쓰리쿼터형
정답 및 해설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여러 동 연속으로 연결한 형태는 벤로(Venlo)형 온실이다.

지붕 폭을 좁게 하여 광투과율을 높이면서도 연동 구조로 넓은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대형 유리온실에서 널리 쓰인다.

문제 74

다음이 설명하는 양액 재배방식은?

  •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음
  •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만들어 양액을 흘려보내는 방식
  • 뿌리의 일부는 공중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양액에 닿게 하여 재배
1담액수경
2박막수경
3암면경
4펄라이트경
정답 및 해설

고형배지 없이 경사진 베드 바닥으로 양액을 얇게 흘려보내 뿌리 일부를 공기 중에 두는 방식은 박막수경(NFT)이다.

박막수경은 베드에 완만한 기울기를 주어 수 mm 두께의 얇은 양액층을 순환시킨다. 뿌리 아랫부분은 양액에 닿아 양분과 수분을 얻고 윗부분은 공중에 노출되어 산소를 공급받으므로, 산소 부족 문제를 구조 자체로 해결한 순수 수경 방식이다.

  • 담액수경은 뿌리를 깊은 양액에 담가 두는 방식이라 별도의 산기 장치가 필요하고 뿌리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다.
  • 암면경과 펄라이트경은 암면·펄라이트라는 고형배지를 쓰는 배지경이어서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조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문제 75
시설원예 피복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질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낮다.
2PE 필름, PVC 필름, EVA 필름은 모두 연질필름이다.
3반사필름, 부직포는 커튼보온용 추가피복에 사용된다.
4한랭사는 차광피복재로 사용된다.
정답 및 해설

연질필름 중 PVC 필름은 보온성이 가장 높은 편이므로, 보온성이 가장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PVC는 장파장 적외선 투과율이 낮아 야간 복사냉각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서 PE·EVA 필름보다 보온성이 우수하다.

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7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2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3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이다.
4손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이다.
정답 및 해설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미리 지정하는 '보험수익자' 개념이 없으며, 이는 인보험(생명보험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이다.

문제 2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2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법상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어서 보험증권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며, 기존 계약을 연장·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는 계약이 성립한 후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해야 한다. 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볼 뿐, 보험료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2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3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증권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도 그 타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약관의 기간은 1개월을 내리지 못하며, 증권을 멸실·훼손한 경우 재교부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보험자는 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증권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문제 4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1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4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 및 해설

상법상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없고, 고지나 통지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인정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5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청구와 계약 무효 시 선의·무중과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 두 가지다.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647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미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8조).

  • 최초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650조 제1항). 보험자가 해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해제로 의제된다.
  • 계속보험료가 약정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최고기간 도과만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문제 6
甲이 乙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 체결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甲이 乙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보험계약당시에 甲또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이라도 甲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 관련 서면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위임 없음을 고지하지 않으면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중요사항 불고지·부실고지에 대한 해지권 행사기간(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일로부터 3년)은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7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3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계약은 무효이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몰랐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은 사고 후에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문제 8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료수령권한
  • ㄴ. 고지수령권한
  • ㄷ. 보험계약의 해지권한
  • ㄹ. 보험금수령권한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되는 것은 보험료수령권·고지수령권·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며, 보험금수령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646조의2 제1항은 보험대리상의 권한으로 ①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②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 ③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④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규정한다. 고지수령권과 해지권한이 여기에 들어간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보험자 측을 대리해 계약을 관리하는 대리상이 이를 대신 받을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수령권과 증권교부권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문제 9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보험계약자가 지체없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증가한 때에도 보험자는 해지뿐 아니라 보험료 증액 청구도 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체없이 통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 청구와 해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도 위험 증가 사실을 알게 되면 통지의무를 진다.

문제 10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4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해태로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보험수익자도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쳐 보험자가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1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4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고, 지급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사고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문제 12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3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재보험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하므로, 원보험(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원보험자 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재보험자(B보험회사) 역시 원보험자(A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甲의 고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보험자가 면책되므로 재보험금 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문제 13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과실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약관조항
2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3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4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조항
정답 및 해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법 663조)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권리인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 오히려 유리하므로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실 없는 불고지에도 해지권을 인정하거나, 보험수익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거나, 사고 전 일정 기간 계약자의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은 계약자 측에 불리하므로 금지 대상이 된다.

문제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2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3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및 해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에는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는 포함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모두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다.

문제 15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 간에 정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처리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며, 정한 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된다.

문제 16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 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의 보험료·보험금액 감액청구와 사기 초과보험에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다.

상법 제669조 제3항은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다만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을 무효로 하면서, 단서에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가액 한도의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감액청구이지 계약의 취소가 아니다. 취소는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는 별개의 제도다.
문제 17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1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자기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A·B 각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액 전부(각 보험금액 한도)를 청구할 수 있고 5억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을 정산할 뿐이며, 이는 甲이 각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체결은 무효이고, 甲은 B회사와 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甲이 A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B회사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18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 후 목적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법률상 확정이 아니라 추정에 그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는 것은 목적물인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에 관한 규정이며, 보험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9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시이므로 계약체결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험사고로 상실된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문제 20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험료 잔액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을 이유로 손해보상 전부를 거절할 근거는 없다.
문제 21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2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4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이며,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판례는 그 비용이 실제로 손해의 방지·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방지·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다.

문제 22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3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는 인정되며, 다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이라는 이유로 잔존물대위 자체가 부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목적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문제 23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 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 ㄷ.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화재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화재로 무너진 건물의 철거비·폐기물처리비와 소방 또는 손해방지 조치로 생긴 손해이며,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철거하고 잔해를 처리하는 비용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로 보아 보험자가 부담한다. 또 상법 제684조는 보험자가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진화 과정의 수침 손해나 연소 차단을 위한 파괴 손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도난은 화재가 아니라 제3자의 절취라는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여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화재보험 약관도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한다. 상법 제684조 자체에는 이런 제외 문구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도난 면책의 근거는 조문 단서가 아니라 인과관계와 약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문제 24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3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건물 등의 일부보험에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 전부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증권에는 그 소재지·구조·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동산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동일 건물이라도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25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집합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 전체를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문제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지명한다.
2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및 해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차관이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문제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3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4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만 소관 부처가 다르다.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네 가지이다.
  •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ㄷ.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ㄹ.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법에 한정 열거되어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이 세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들 중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민 금융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농어업재해보험의 사업자로 규정된 바 없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실무상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지역 농협 창구에서 판매하지만, 이는 모집·판매 위탁일 뿐 사업자 지위와는 구분된다.

문제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 ㄱ )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 ㄴ )시간 이상으로 한다.
1ㄱ: 1, ㄴ: 4
2ㄱ: 1, ㄴ: 5
3ㄱ: 2, ㄴ: 4
4ㄱ: 2, ㄴ: 6
정답 및 해설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므로 ㄱ에는 1, ㄴ에는 4가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법률에는 실시 주기만 두고 구체적인 교육시간은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며, 교육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법령과 손해평가 요령·실무 등이다.

따라서 주기를 연 2회로 올리거나 시간을 5시간·6시간으로 늘려 채우면 법령 문언과 어긋난다.

문제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1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위반 1회에는 자격 취소 대신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업무정지를 거쳐 자격취소로 나아가는 단계적 처분 대상이다.

  • 자격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위반 1회만으로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2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 예외로 압류가 가능하다.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옳지 않다.

  •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수급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상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4「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도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도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이 밖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도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 정부는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정부 재정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대상은 운영·관리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이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목적물을 동일하게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출원인행위(지출을 확정하는 행위)와 실제 지출행위는 서로 다른 직위가 담당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 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연 단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 운영·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제 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은행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는 협의를 거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문제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00만원 이하의 벌금
31,000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
정답 및 해설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인 벌금이 부과되는 점, 그리고 그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문제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1「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권자이다.

  • 보험안내 관련 위반(제95조), 모집 관련 금지행위 위반(제97조제1항), 업무 처리상황 보고·서류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한다.
문제 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1보험금
2보험료
3보험가액
4보험가입금액
정답 및 해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보험료이다.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평가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보상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문제 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평가인은 피해사실 확인, 보험료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인의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이며, 보험료율의 산정은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면 자격을 표시하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에게 기초지식·보험상품 및 약관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 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 ㄴ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ㄷ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2ㄱ: 2년, ㄴ: 3년, ㄷ: 업무정지
3ㄱ: 3년, ㄴ: 2년, ㄷ: 자격정지
4ㄱ: 3년, ㄴ: 3년, ㄷ: 자격정지
정답 및 해설

빈칸은 각각 2년, 2년, 업무정지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위촉 취소 사유로 든다.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기간과 재위촉 제한기간을 같은 2년으로 맞춰 놓은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제재는 손해평가인에게 내려지는 업무정지다. 자격정지는 손해평가사 자격에 대한 처분이어서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를 규정한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4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손해평가보조인은 반 구성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43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차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ㄴ.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는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 ㄷ.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교차의 주체와 지역 요건을 잘못 서술한 ㄱ과 ㄴ이 옳지 않다.

교차손해평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상호간에 손해평가를 교차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교차하여 평가한다'는 서술은 교차의 주체를 평가인에서 사업자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또 법령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규모·가입분포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도록 정할 뿐, 동일 시·군·구 안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금지는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손해평가반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을 포함하되 거대재해 발생이나 평가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ㄷ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2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증조사 결과 손해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검증조사는 재해보험사업자뿐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할 수 있으므로, 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검증조사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실시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1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2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3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4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 단위인 농지는 필지나 지번의 수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사지에서 돌담 등으로 구획된 극히 작은 면적은 동일 작업 단위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 필지가 2개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작지도 실제 경작자가 동일하면 각각을 별개의 농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농지로 볼 수 있다.
  • 지번이 2개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1평년
2기준
3피해
4적용
정답 및 해설

적과후착과수조사로 산정하는 값은 기준수확량이므로 괄호에는 '기준'이 들어간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열매솎기(적과)가 끝난 뒤 실제로 달린 열매 수를 세어 그해의 수확량 기준을 확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한 값이 보험가액이 된다.

평년수확량은 가입 단계에서 과거 실적으로 미리 산출해 두는 값이라 적과후착과수조사의 결과가 아니고, 피해수확량이나 적용수확량은 이 조문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문제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계산식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인 농작물은?
1오디
2감귤
3무화과
4복분자
정답 및 해설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고사결과모지수를 평년결과모지수로 나눈 값을 피해율 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작물은 복분자이다.

복분자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 결과모지의 수를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오디·감귤·무화과는 각각 다른 방식(결실수, 피해인정계수, 수확량 등)으로 피해율을 산정한다.

문제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수확감소보장ㆍ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생육시기재해조사내용조사시기조사방법비고
수확 전보상하는 재해 전부경작불능조사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만 해당
1벼
2밀
3차(茶)
4복분자
정답 및 해설

경작불능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품목은 차(茶)다.

표의 행은 수확 전 시기에 보상하는 재해 전부를 대상으로,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하는 경작불능조사를 규정한 것이다. 식물체가 일정 비율 이상 고사해 수확 자체가 어려워졌는지를 보는 조사다.

비고란에는 이 조사를 적용하는 품목이 벼·밀, 밭작물(차(茶) 제외), 복분자로 한정돼 있다. 차(茶)는 밭작물이지만 괄호로 따로 빼 두었으므로 경작불능조사 대상이 아니다.

문제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ㄱ )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1ㄱ: 시장가격, ㄴ: 시장가격
2ㄱ: 시장가격, ㄴ: 적용가격
3ㄱ: 적용가격, ㄴ: 시장가격
4ㄱ: 적용가격, ㄴ: 적용가격
정답 및 해설

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모두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하므로 두 빈칸에 같은 말이 들어간다.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고, 손해액은 같은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다. 두 산식이 같은 단가를 쓰므로 손해액과 보험가액의 비는 결국 피해를 입은 수량의 비가 된다.

적용가격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보험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단가이며, 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시장가격'을 그대로 곱한다고 적은 선택지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문제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을 말한다.

1감가상각액
2재조달가액
3보험가입금액
4원상복구비용
정답 및 해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손해평가요령은 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농업시설물 손해액을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규정한다. 시설을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손해로 보는 것이다.

  • 재조달가액은 같은 시설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값이어서 이미 쓰던 시설의 복구 손해와는 다르다.
  • 보험가입금액은 보상의 한도일 뿐 손해액 자체의 정의가 되지 못한다.
  • 감가상각액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분이어서 손해액을 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문제 51

작물의 분류에서 공예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목화
  • ㄴ. 아마
  • ㄷ. 모시풀
  • ㄹ. 수세미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목화·아마·모시풀·수세미는 모두 섬유작물이어서 넷 다 공예작물에 해당한다.

공예작물(특용작물)은 수확물을 그대로 먹기보다 가공해 원료로 쓰는 작물을 말하며, 섬유·유료·전분·기호·약용·당료 작물 등으로 나뉜다.

넷은 모두 섬유를 얻는 쪽이다. 목화는 종자에 붙은 섬유를, 아마와 모시풀은 줄기 껍질의 인피섬유를, 수세미는 잘 익은 열매 속의 섬유질 그물조직을 이용한다.

문제 52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우의 차단으로 염류농도가 높다.
2노지에 비해 염류집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
3연작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4답압과 잦은 관수로 토양통기가 불량하다.
정답 및 해설

시설재배 토양은 관수와 비료 성분의 집적으로 노지에 비해 염류농도가 높고 pH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pH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강우가 차단되어 염류가 집적되고 농도가 높아진다.
  • 같은 작물을 반복 재배하여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 답압과 잦은 관수로 토양통기가 불량해진다.
문제 53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2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3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감소된다.
4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정답 및 해설

깊이갈이(심경)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어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진다.

  •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입자가 굵어 통기성이 더 높다.
  • 토양이 입단화되면 공극이 늘어 보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 퇴비를 투입하면 유기물이 늘어 지력이 증진된다.
문제 54
작물의 요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작물의 건물 1k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수분량(g)을 말한다.
2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3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4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 중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정답 및 해설

요수량은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한 수분량(g)을 말하며, 호박은 기장 등에 비해 요수량이 높은 작물에 속한다.

  • 요수량의 정의는 건물 1kg이 아니라 1g을 기준으로 한다.
  •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일반적으로 요수량이 더 적은 편이다.
  •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에 필요한 수분량도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 55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은?
1점적관수
2분수관수
3고랑관수
4저면급수
정답 및 해설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의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식은 점적관수이다.

문제 5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에서 저온장해의 초기 증상은 지질성분의 이중층으로 구성된 ( )에서 상전환이 일어나며 지질성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 )수록 저온에 강한 경향이 있다.

1세포막, 높을
2세포벽, 높을
3세포막, 낮을
4세포벽, 낮을
정답 및 해설

상전환이 일어나는 곳은 세포막이고, 포화지방산 비율이 낮을수록 저온에 강하다.

저온장해의 첫 사건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이 유동적인 액정 상태에서 굳은 젤 상태로 바뀌는 상전환이다. 막이 굳으면 막에 박힌 수송단백질과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해 이온이 새어 나가고 대사가 흐트러진다. 세포벽은 셀룰로스 등 다당류 구조물이라 '지질성분의 이중층'이라는 설명에 맞지 않는다.

상전환이 일어나는 온도는 막지질의 지방산 조성이 좌우한다. 포화지방산이 적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막이 더 낮은 온도까지 유동성을 유지하므로, 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물이 저온에 견딘다.

문제 57
식물 생육에서 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2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3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4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광도가 증가해도 광포화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정체된다.

  • 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 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강한 광에 약하므로 고온기에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문제 58
A지역에서 2차생장에 의한 벌마늘 피해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겨울철 이상고온
22~3월경의 잦은 강우
3흐린 날씨에 의한 일조량 감소
4흰가루병 조기출현
정답 및 해설

마늘의 2차생장(벌마늘)은 겨울철 이상고온, 2~3월경의 잦은 강우,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유발되는 생리장해이며, 흰가루병의 조기출현과 같은 병해 요인은 그 원인이 아니다.

문제 59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호르몬은?

  • 극성수송 물질이다.
  • 합성물질로 4-CPA, 2,4-D 등이 있다.
  • 측근 및 부정근의 형성을 촉진한다.
1옥신
2지베렐린
3시토키닌
4아브시스산
정답 및 해설

극성수송을 하고 4-CPA·2,4-D 같은 합성물질이 있으며 측근과 부정근 형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옥신이다.

옥신은 줄기 끝(생장점)에서 만들어져 위에서 아래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극성수송을 하는 대표적 호르몬으로, 이 성질 때문에 굴광성과 정아우세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합성 옥신인 4-CPA는 착과 촉진제로, 2,4-D는 선택성 제초제로 쓰이며, 삽목할 때 부정근 발생을 유도하는 발근제도 옥신 계통이다.

  • 지베렐린은 극성수송을 하지 않고 줄기 신장과 종자 발아·단위결과를 촉진한다.
  • 시토키닌은 주로 뿌리에서 만들어져 세포분열과 눈 형성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춘다.
  • 아브시스산은 기공을 닫고 휴면을 유도하는 생장 억제 계통 호르몬이다.
문제 60
공기의 조성성분 중 광합성의 주원료이며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1이산화탄소
2질소
3산소
4오존
정답 및 해설

공기 성분 중 광합성의 주원료이면서 동시에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문제 61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절약된다.
  • ㄴ. 토지이용도가 높아진다.
  • ㄷ.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 ㄹ. 유묘기의 환경관리 및 병해충 방지가 어렵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육묘의 이점을 말한 ㄱ·ㄴ·ㄷ이 옳고, 어린 모 시기의 관리가 어렵다는 ㄹ은 옳지 않다.

육묘는 상자나 트레이에서 어린 모를 길러 본밭에 옮겨 심는 방식이라 직파보다 종자가 적게 들고, 모를 기르는 동안 본밭을 앞그루 작물에 쓸 수 있어 토지이용도가 높아진다.

또 보온이 되는 육묘장에서 미리 키운 모를 심으므로 노지 직파보다 생육이 앞서 수확기와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ㄹ은 사실과 반대다. 유묘기에는 어린 모가 좁은 육묘상에 모여 있어 온도·수분·광 조절과 병해충 방제를 한꺼번에 정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본밭에 흩어 놓은 상태보다 관리가 오히려 쉽다.

문제 62
파종 방법 중 조파(드릴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다.
2뿌림 골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3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이다.
4점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조파(드릴파)는 뿌림골을 만들고 그 골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파종법이다.

  •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은 산파이다.
  • 일정 간격을 두고 종자를 띄엄띄엄 뿌리는 방법은 점파이다.
  • 점파를 하되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은 적파이다.
문제 63

다음이 설명하는 취목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ㄱ. 고무나무와 같은 관상 수목에서 줄기나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에 높은 곳에서 발근시켜 취목하는 방법
  • ㄴ. 모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내리면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
1ㄱ: 고취법, ㄴ: 성토법
2ㄱ: 보통법, ㄴ: 고취법
3ㄱ: 고취법, ㄴ: 선취법
4ㄱ: 선취법, ㄴ: 성토법
정답 및 해설

ㄱ은 고취법, ㄴ은 성토법이다.

고취법(높이떼기)은 고무나무처럼 줄기나 가지를 땅으로 휘어 묻을 수 없는 관상 수목에 쓴다. 가지의 높은 위치에 환상박피 등 상처를 내고 물이끼로 감싸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뒤 잘라내 새 개체를 얻는 방식이다.

성토법(묻어떼기)은 모식물의 기부에서 새 측지가 자라게 한 다음 끝만 보일 정도로 흙을 북돋아 묻힌 줄기 부분에서 발근시키고, 뿌리가 나면 잘라 번식시킨다. 사과·자두 등의 대목 번식에 쓰인다.

선취법은 가지 끝을 땅에 휘어 묻는 방법이고 보통법은 가지 중간을 묻어 끝만 내놓는 방법이라, 땅에 묻을 수 없는 경우나 기부에 흙을 북돋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64

다음은 탄질비(C/N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체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C/N율이라 하며, 과수재배에서 환상박피를 함으로서 환상박피 윗부분의 C/N율이 (   ), (   )이/가 (   )된다.

1높아지면, 영양생장, 촉진
2낮아지면, 영양생장, 억제
3높아지면, 꽃눈분화, 촉진
4낮아지면, 꽃눈분화, 억제
정답 및 해설

환상박피로 동화양분(탄수화물)이 박피 윗부분에 축적되어 C/N율이 높아지면 꽃눈분화가 촉진된다.

체관을 끊는 환상박피는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뿌리로 내려가는 길을 막는다. 그 결과 박피 자리 윗부분에는 탄수화물이 쌓이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질소는 상대적으로 적어져 C/N율이 커진다.

C/N율이 높아진 부위는 영양생장이 억제되는 대신 생식생장 쪽으로 전환되어 화아분화와 결실이 좋아진다. 과수에서 결실을 늘리려고 환상박피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질소를 많이 주어 C/N율이 낮아지면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는 영양생장이 우세해진다.

문제 65
질소비료의 유효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은?
1단백태 질소
2시안아미드태 질소
3질산태 질소
4아미노태 질소
정답 및 해설

질소비료의 유효성분 중 질산태 질소는 무기태 질소이며, 유기태 질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백태 질소, 시안아미드태 질소, 아미노태 질소는 모두 유기태 질소에 해당한다.
문제 66
채소 작물에서 진균에 의한 병끼리 짝지어진 것은?
1역병, 모잘록병
2노균병, 무름병
3균핵병, 궤양병
4탄저병, 근두암종병
정답 및 해설

채소 작물의 병 중 역병과 모잘록병은 모두 진균(곰팡이류)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 노균병은 진균성이지만 무름병은 세균성 병이다.
  • 균핵병은 진균성이지만 궤양병은 세균성 병이다.
  • 탄저병은 진균성이지만 근두암종병은 세균성 병이다.
문제 67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화채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양배추, 시금치
2죽순, 아스파라거스
3토마토, 파프리카
4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정답 및 해설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꽃을 식용으로 하는 화채류에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가 해당한다.

  • 양배추와 시금치는 잎을 먹는 엽채류이다.
  • 죽순과 아스파라거스는 줄기를 먹는 경채류이다.
  •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열매를 먹는 과채류이다.
문제 68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 세균에 의한 병
  • 전염성이 강하고, 5 ~ 6월경 주로 발생
  • 꽃, 잎, 줄기 등이 검게 변하며 서서히 고사
1대추나무 빗자루병
2포도 갈색무늬병
3배 화상병
4사과 부란병
정답 및 해설

세균성이고 전염성이 강하며 꽃·잎·줄기가 검게 변해 말라 죽는 증상은 배 화상병(火傷病)의 특징이다.

화상병은 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이 일으키며 사과·배 등 장미과 과수를 침해한다. 개화기인 5~6월경 꽃을 통해 침입해 급속히 번지고, 감염 부위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검게 변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국내에서는 발생 시 매몰 등 강력한 방제가 시행되는 검역 관리 대상 병이다.

제시된 특징 가운데 '세균에 의한 병'이 답을 가르는 지점이다. 나머지 후보는 병원체가 다르다.

  •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가 원인이며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한다.
  • 포도 갈색무늬병과 사과 부란병은 모두 곰팡이(진균)가 일으키는 병이다.
문제 69
블루베리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의 비대정체기를 가진다.
2pH 5 정도의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3묘목을 키우는 방법에는 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이 있다.
4한줄기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정답 및 해설

블루베리는 강산성 토양(pH 5 안팎)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이러한 산성 토양에서 오히려 생육이 양호하며 생육이 불량해지지 않는다.

  •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비대가 일시 정체되는 시기를 가진다.
  • 묘목 번식에는 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의 방법이 쓰인다.
  •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달리는 단일화서 형태의 꽃차례를 가진다.
문제 70
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은?
1포도
2딸기
3사과
4감귤
정답 및 해설

사과는 수확 후 저장 중에도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호흡급등형(climacteric) 과실에 해당한다.

포도, 딸기, 감귤은 수확 후 호흡이 서서히 감소하는 비급등형(non-climacteric) 과실로 분류된다.

문제 71
절화장미의 수명연장을 위해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1pH 조절
2미생물 억제
3과산화물가(POV) 증가
4양분 공급
정답 및 해설

절화 보존액에 자당(설탕)을 넣는 주된 목적은 절화가 소비할 양분(에너지원)을 공급하여 개화와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다.

pH 조절이나 미생물 억제는 구연산·살균제 등 다른 성분이 담당하며, 자당 자체는 과산화물가를 높이는 물질이 아니다.

문제 72
관목성 화목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철쭉, 목련, 산수유
2라일락, 배롱나무, 이팝나무
3장미, 동백나무, 노각나무
4진달래, 무궁화, 개나리
정답 및 해설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는 모두 키가 작고 밑동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라는 관목(灌木)성 화목류이다.

  • 목련·산수유는 교목이어서 철쭉만 관목이다.
  • 배롱나무·이팝나무는 교목이어서 라일락만 관목이다.
  • 동백나무·노각나무는 교목이어서 장미만 관목이다.
문제 73
온실의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의 온실형은?
1둥근지붕형
2벤로형
3터널형
4쓰리쿼터형
정답 및 해설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여러 동 연속으로 연결한 형태는 벤로(Venlo)형 온실이다.

지붕 폭을 좁게 하여 광투과율을 높이면서도 연동 구조로 넓은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대형 유리온실에서 널리 쓰인다.

문제 74

다음이 설명하는 양액 재배방식은?

  •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음
  •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만들어 양액을 흘려보내는 방식
  • 뿌리의 일부는 공중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양액에 닿게 하여 재배
1담액수경
2박막수경
3암면경
4펄라이트경
정답 및 해설

고형배지 없이 경사진 베드 바닥으로 양액을 얇게 흘려보내 뿌리 일부를 공기 중에 두는 방식은 박막수경(NFT)이다.

박막수경은 베드에 완만한 기울기를 주어 수 mm 두께의 얇은 양액층을 순환시킨다. 뿌리 아랫부분은 양액에 닿아 양분과 수분을 얻고 윗부분은 공중에 노출되어 산소를 공급받으므로, 산소 부족 문제를 구조 자체로 해결한 순수 수경 방식이다.

  • 담액수경은 뿌리를 깊은 양액에 담가 두는 방식이라 별도의 산기 장치가 필요하고 뿌리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다.
  • 암면경과 펄라이트경은 암면·펄라이트라는 고형배지를 쓰는 배지경이어서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조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문제 75
시설원예 피복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질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낮다.
2PE 필름, PVC 필름, EVA 필름은 모두 연질필름이다.
3반사필름, 부직포는 커튼보온용 추가피복에 사용된다.
4한랭사는 차광피복재로 사용된다.
정답 및 해설

연질필름 중 PVC 필름은 보온성이 가장 높은 편이므로, 보온성이 가장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PVC는 장파장 적외선 투과율이 낮아 야간 복사냉각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서 PE·EVA 필름보다 보온성이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