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은 시행령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 목록에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 20톤 미만의 선박은 톤수와 무관하게 애초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반면 분양권,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모두 토지 또는 그 정착물(입목)에 해당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라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고, 그 지정권자도 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①·②는 틀렸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틀렸으며, 이 점에서 ④가 정답이다.
㉠ 거래계약서
㉡ 실비영수증
㉢ 확인ㆍ설명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계약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업자는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영수증을 교부한다.
반면 ㉤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중개 완성 시가 아니라 중개의뢰 단계에서 의뢰인 일방과 작성하는 서류이고, ㉡ 실비영수증은 실비를 부담한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므로 쌍방 교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 자격 관련 사무는 그 공인중개사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 소관이므로,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역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다.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례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 의무와 책임이 소멸한다고 서술한 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이중사무소 개설 해당 여부, 우연한 1회 중개의 업 해당 여부, 수수료 초과약정 부분의 무효)은 확립된 판례의 결론과 일치한다.
① 보증을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②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③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요구되는 보증설정금액을 법령이 정한 액수와 다르게 제시한 것이어서 틀리다.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최장 6월(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관기간은 3년(②),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는 5년(⑤)이다.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영수증 사본은 구분 없이 모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실비 영수증 사본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연결한 ④가 잘못된 연결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등기가 없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대항요건 구비 외에 배당요구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우선변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과 乙 모두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지문도 틀리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에 해당하며, 무등록 중개업이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자격증 양도ㆍ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은 이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①~④에서 제시된 형량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 1985년 10월 30일 오후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2002년 11월 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200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0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민법 제158조) 1985년 10월 30일 출생자는 2005년 10월 29일 24시, 곧 2005년 10월 30일 0시에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라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2년 11월 1일 선고된 집행유예 3년은 2005년 10월 31일 만료되어 그 다음 날부터 벗어나고, ㉣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벗어난다.
반면 ㉡ 한정치산은 선고를 받은 자라야 결격사유가 되고, ㉤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00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든 것은 틀리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것일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3개월보다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임의규정의 성격을 무시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도시형공장은 대기·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업종의 공장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개념 자체와 반대되므로 틀렸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처리기간을 10일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인이 써낸 매수가격(응찰가)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증금액을 매수가격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기준 대상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렸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증 등이며, 등록된 인장은 별도의 인장등록 절차의 대상이지 사무소 이전신고의 첨부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등록증과 인장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좁은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시·도별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 중개법인의 해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임원이 되는 이중소속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다.
반면 ㉡ 신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그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예: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지역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을 전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다. 따라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틀렸다.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므로 요율 ()을 적용하면 으로, 한도액 80만원 이내이므로 실제 적용 수수료는 75만원이다.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으므로,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이다.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처럼 쌍방 모두에게 확인사항 자체를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는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렸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매수인·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절차는 중개완성 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의무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행위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발생하고, 잔금 지급은 특약이 없을 때의 지급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는 설명은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지급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틀렸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유효하다(민법 제5조). 따라서 ⑤ '乙의 친권자인 부모가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① 이웃의 확인서만으로 소유자임을 단정한 것, ②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와 매매하여도 문제없다고 한 것, ③ 대지사용권을 당연시한 것은 모두 부정확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청문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록취소처분(②)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처분(③)에 대한 청문 실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청문 생략(④)에 관한 설명은 옳다.
인장등록 규정상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④의 설명이 옳다. 반면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고(①), 인장등록은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며(③), 벌금형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중개법인은 ①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⑤ 도배·이사업체 등 용역의 알선을 겸업할 수 있다.
분양대행도 주택 및 상가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④가 틀리다.
1평은 약 3.3058m²이므로 m²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또는 m²÷3.3058=평)으로 계산해야 한다. ①의 'm²÷0.3025=평'은 반대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는 틀린 환산식이다.
매수의뢰접수 단계에서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매수 희망조건 등의 확인이 중요하고, 권리관계의 확인은 매도할 부동산에 대한 매도(리스팅)의뢰접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④ '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상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분묘기지권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분묘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④의 설명은 틀렸다.
아파트는 생활 동선과 조망이 대표적인 판매소구점(셀링포인트)이 되는 반면, 농지-주방시설, 창고시설-교육시설, 단독주택-단지규모, 상업시설-동력 및 공업용수의 연결은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①이 가장 옳은 연결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이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경비실 유무·관리주체 등을 기재할 뿐 주차장·판매 및 의료시설은 해당하지 않고, 건폐율·용적률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사업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환경조건’란에는 일조량·소음·진동 등을 기재하고 승강기·배수시설 등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벽면상태는 별도의 벽면·도배상태란에 기재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가등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오히려 제3자의 등기가 실효(직권말소)될 뿐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환매등기·예고등기·가처분등기·가압류등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등기의 성질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 위임의 법리를 준용하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서의 검인신청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몫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도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거래계약서에 관해 법정 표준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가입은 등록업자의 임의사항이므로 등록만으로 당연히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업무이며, 소속공무원의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가 법령상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폐업 후 재등록 시 사전교육 면제 여부가 폐업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은 금융기관·신탁회사·공제조합 등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제3자적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일방대리’는 거래당사자 일방만을 위해 대리하는 것으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와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여 위임의 법리(선관주의의무 등)를 준용한다.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요물계약·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고,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법정 서식 사용이나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금지행위다.
반면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쌍방을 대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 배우자 소유 건물의 중개는 중개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농업진흥구역·문화재보호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지구 지정 여부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하천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익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저당권은 등기를 접수한 당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시켜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임차인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초과할 수 있는데, 그 연장에 관하여 만료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거나 연장기간을 1회 3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틀리다.
① 3월 이상의 휴업 신고, ③ 재개업 시 통보, ④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의 폐업신고는 모두 규정된 내용이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의 정의이다.
따라서 신규등록의 정의로 등록전환의 정의를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며, 나머지 토지의 표시·지번부여지역·면적·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정의는 지적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지적법상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의 7종으로 한정된다.
④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반면 나머지 지문에는 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색인도·지번도·행정구역도·일람도 등 지적공부가 아닌 것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 틀린 지문이다.
토지의 이동조사나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 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고(①·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미리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⑤).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방해하면 제재를 받지만, ③이 제시한 제재의 내용(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은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매매 등 거래 시 매도인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장(지상)에서 확인시켜 주고자 할 때 의뢰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등록할 토지에,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길 때,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의 확정측량 시, 축척변경측량은 축척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 고유번호 | 4121010100-10158-0000 | 토지대장 | |
| 토지소재 | △△도 ○○시 ◇◇동 | ||
| 지번 | 158 | 축척 | 1:1200 |
| 토지표시 | |||
| 지목 | 면적(㎡) | 사유 | |
| (01)전 | *100 | (02)1971년 8월 1일 신규등록(매립준공) | |
| (01)전 | *60 | (20)1978년 2월 2일 분할되어 본번에 -1을 부함 | |
| (08)대 | *60 | (40)1999년 9월 9일 지목변경 | |
| (08)대 | *80 | (30)2004년 1월 3일 159번과 합병 | |
| 등급수정 연월일 | 1980년 1월 1일 수정 | 1983년 1월 1일 수정 | |
|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 82 | 91 | |
| 개별공시지가기준일 | 2003년 1월 1일 | 2004년 1월 1일 | |
| 개별공시지가(원/㎡) | 1,200,000 | 1,500,000 | |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05년 1월 9일 △△도 ○○시장
대장의 사유란을 보면 158번지는 1971년 8월 1일 신규등록(매립준공)으로 면적 100㎡의 '전'으로 등록되었고(①), 1978년 2월 2일 분할되어 면적이 60㎡로 줄었으므로 분할되어 나간 158-1의 최초 면적은 40㎡다(②).
1999년 9월 9일 지목변경으로 지목이 '전'에서 '대'가 되었으므로, 변경 방향을 '대'에서 '전'으로 뒤집은 ③이 틀리다.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60㎡에서 80㎡가 되었으므로 합병으로 말소된 159번지의 면적은 20㎡다(④·⑤).
지적법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청,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집합건물법상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등으로 한정된다.
④ “채권자와 지상권자”에서 지상권자는 대위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틀린 것이다.
구 지적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역정보센터ㆍ토지정보센터ㆍ국토정보센터ㆍ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상 근거가 없는 명칭이다.
지적공부(토지대장ㆍ임야대장)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공적장부로서, 그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대지권 비율ㆍ경계ㆍ소유자변경일ㆍ개별공시지가는 각각 집합건물등기부 정리, 지적측량의 기준, 등기원인일,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필통지 내역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의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서만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와 수수료 지급,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필지의 경계ㆍ좌표ㆍ면적을 정하는 행위, 지적공부 등록 및 경계점의 지상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지적법상 지적측량의 정의ㆍ절차와 일치한다.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①),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며(③),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의 공고는 소관청인 시·군·구의 공보나 게시판 등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를 '당해 시·도의 게시판'으로 든 ⑤가 틀리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한 경우는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③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④·⑤ 보고·자료제출 요구나 장부·서류 검사에 대한 거짓 보고·거부·방해·기피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즉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면적은 0.1m2 단위(제곱미터 이하 첫째자리)까지 등록한다.
끝수처리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0.05인 경우, 그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는 방식(오사오입의 짝수 처리)을 따른다.
730.45m2는 끝수가 정확히 0.05이고 그 앞자리 숫자 '4'가 짝수이므로 버림 처리되어 730.4m2로 등록한다.
판례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성립)요건으로 볼 뿐 존속요건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등기가 마쳐져 물권변동이 일어난 이상, 그 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물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등기의 추정력(②·⑤), 말소회복등기의 효력(③),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④)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는 등기로서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②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반면 토지대장등본(소유자 확인 자료),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대리신청시의 위임장, 신청서부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첨부서면이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시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건물 일부 전세권설정등기시 그 건물의 도면은 각 해당 등기 신청시 첨부가 요구되는 서면이다.
집합건물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성질상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립한 건물부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③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①)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②)는 허용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인원수 자체를 변경하는 것(④)도 할 수 없으며,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⑤)는 오히려 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순위·효력을 함께하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이에 종속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도 등기관의 직권으로 함께 말소되고 별도의 말소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이 정리규정은 오래되어 존속 여부가 불분명해진 담보권과 처분제한 등기를 일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재된 ㉡ 질권, ㉣ 가압류, ㉤ 가처분의 등기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존속 신고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판례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신청서 부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법이 정한 대체수단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확정일자는 그 증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줄 뿐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없어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칙: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는 것
- 예외: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때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예외: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때에는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적어 공증을 받아 그 부본을 제출하는 방법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 역시 갈음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형식상 새로운 등기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이고,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이며, 가등기와 달리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본등기)에 해당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상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1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기업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하여 공동신청이 필수가 아니다.
- 매도인이 등기신청 전 사망하더라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멸실등기와는 구별된다.
- 등기사항의 일부만 부적법한 경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의 대상이다.
-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라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등)이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편익)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 스스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구분건물)마다 별도의 표제부를 두고 그 아래에 갑구·을구를 편성하는 방식이므로, 개개의 구분건물에 표제부 없이 갑구·을구만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대지권 등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토지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권의 처분일체성 원칙이 미치지 않아 허용된다.
- 대지권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다.
- 상가건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등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표제부만 두고 갑구·을구는 두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과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므로,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규약은 그 단체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대표자 선임과 부동산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규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종중 명의의 등기신청 자체가 수리될 수 없다.
-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갑구에는 종중 명칭과 함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다.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요구된다.
-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증여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을 기산한 지문이 옳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우면서,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무상계약(증여 등)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정한다.
- 매매를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 지문은 잔금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이라는 점에서 틀리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의무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틀리다.
-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물대지의 지번·대지권의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60일이라고 한 두 지문도 틀리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부동산실명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 토지·건물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은 국내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한 후 그 세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한다.
-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인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 사업용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공급자)이다.
-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한다.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부가가치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의 묶음이 옳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 상속세·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정부부과방식이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과세 세목이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나머지 묶음은 답이 될 수 없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설령 주거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면세라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람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에 한정되고 그 판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다.
- 사업자가 대가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정 산식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다른 사업장에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새로 개시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총괄장소로 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한정되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이나,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이에 더하여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1년"인 경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5년 10월 24일 양도의 경우 10월 말일(10.31)로부터 2개월 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나 양수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④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시가표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다거나(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대로 인정한다거나(③),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까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⑤)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50,000,000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 400,000,000원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10,000,000원
㉥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 후 2년 이후 양도에 해당함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로 계산하며, 등기된 토지의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다.
개산공제액은 원이므로, 양도차익은 원이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의 실지거래가액과 ㉤의 양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구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취득세는 도세이므로 도지사)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중과세율 제외)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었다.
이는 ②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는 ⑤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고(①),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이는 ①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고(②),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취득세 비과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사업자 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는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은 수익사업 목적이어서 '고유목적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오히려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즉 ①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납부(②),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③) 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의 설명이 다른 지구의 정의와 뒤바뀌어 틀린 지문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방상·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고,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구는 별도의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해당한다. 나머지 리모델링지구, 개발진흥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설명은 각 지구의 법령상 지정목적과 일치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로 갈음한다. 따라서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공청회: 수립·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광역계획권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공고·열람: 수립 후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부합한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개발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지정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는 것이어서 요건이 아니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납부된 비용은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되므로 옳지 않다.
- 용적률 강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최대한도를 낮추어 개발밀도를 억제)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제한·건폐율·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대지의 분할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미만으로 대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대지의 분할제한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준도시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준도시지역 아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보전지역 아님).
- 준주거지역의 세분: 층수에 따라 제1종·2종·3종으로 세분되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다.
㉠ 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 보전산지 - 초지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지정문화재 - 관광진흥법
㉥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각각 별도로 건축제한 등을 규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초지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고(초지법은 초지에 적용된다), 지정문화재는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이 두 연결은 옳지 않다.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연결한 것 역시 근거법률을 잘못 짝지은 것이다.
도시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므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310m²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80%를 적용한 연면적은
자연녹지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50%를 적용한 연면적은
두 값을 합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점이 핵심이다.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것이 옳고, 20년이 되는 날 그 자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서술하면 정확한 법리와 어긋난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타당하다.
-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빠짐없이 수용하도록 한다는 설명,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협의회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한 설명도 모두 옳다.
허가구역의 해제 역시 지정과 마찬가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축소 시에는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15일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다.
이에 비해 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구역 안에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의 교환은 각각 별도 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조치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⑤ 민법에 의한 부동산 교환은 당사자 간 임의로 이루어지는 유상의 소유권이전 계약이므로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므로 높은 순서는 ㉠-㉡-㉢-㉣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위주로 용적률과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건폐율 한도는 제1·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범도시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정·지원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주택법, 수변구역의 관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계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상의 제도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소유자가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지·대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증축·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조합 등 민간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이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수용·사용 시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두 지문이 옳다.
반면 ㉡ 사업지역의 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와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지목이나 형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환지방식의 요건이고,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리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전검토'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면적 조정을 위한 과소토지 처리, 토지소유자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임차권자 등의 동의 필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입체환지, 체비지·보류지 지정 등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에 부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상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원칙적으로 그 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그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모두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이 두 법에 공통된 규정이다.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수,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임 절차 등은 두 법령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공통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주택공사 등과의 공동시행,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ㆍ군수의 직접시행 및 그 고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나머지 지문들은 정비사업 시행 규정에 부합한다.
㉠ 사업시행 인가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 사업시행인가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준공인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립·인가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순서 판별의 기준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천재ㆍ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러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기재사항으로 포함되므로 ③이 옳다.
주택 공급의 원칙은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④ "투기과열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는 예외를 뒤집은 것이어서 틀리고, 이 예외는 재건축에만 적용되므로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도 틀리다.
또한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가 아니라 현금청산(협의 후 수용재결ㆍ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고, ②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수립ㆍ인가받아야 하며 철거는 그 인가 이후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의 배치계획ㆍ높이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조합이 환지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민간(조합) 시행에 해당하여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일정 기간 내 하자를 보수하고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은 옳은 내용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문은 이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 형사처벌(벌금)과는 목적·성격이 달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없이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라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를 부정하는 틀린 설명이다.
사용승인과 관련한 촉탁은 이미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문 자체가 신규등록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의 최초 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사항이므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등기촉탁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달라졌을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멸실 후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는 모두 촉탁사유가 된다.
㉠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로는 일정 층수·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외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층수 기준은 3층 이상, 연면적 기준은 1천㎡ 이상이므로 ㉠ 6층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은 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 상호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뿐 아니라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도 포함되므로 옳다.
- 조정안 작성 기간 15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재정은 1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15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입·조사: 출입·조사에 법원의 영장은 요건이 아니다.
- 합의에 의한 비용 부담 규정 없음: 건축법은 분쟁의 조정 등에 든 비용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 대지면적 : 2,000㎡
○ 지하 2층 : 주차장으로 사용, 1,400㎡
○ 지하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 1,000㎡
○ 지상 1층 : 피로티구조내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
○ 지상 2,3,4,5,6,7층 : 업무시설로 사용, 각 층 8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지하 2층 1,400㎡와 지하 1층 1,000㎡는 지하층이므로 제외되고, 지상 1층 800㎡도 피로티 안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므로 제외되어, 산입되는 면적은 지상 2~7층 업무시설 ㎡다.
따라서 용적률은 다.
건축법령상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 주요구조부를 일정 규모 이상 해체·수선·변경하거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등) 변경 등 시행령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된다. 창문틀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므로 이를 해체·변경하는 행위(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지목 자체를 변경하는 농지전용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그 성격상 일시사용에는 농지전용에 따르는 농지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 특례에는 해당하지만, 이것이 곧 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사유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지 소유(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상속, 시효완성에 의한 취득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서는 국토보전시설(⑤), 광물 등의 탐사·시추시설(④),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③), 기존 종교시설의 일정 비율 이내 증축(①)과 같이 법령에 열거된 시설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과 같은 장사시설의 설치는 이러한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결론: 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면 시장·군수가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다.
영림계획 제도는 산림소유자가 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고 그 계획대로 시업하도록 하되, 계획 없이 산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의 대행시업이라는 보완장치를 두는 구조였다.
-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은 이미 계획 인가를 거친 것이므로 시업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이어서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하는 대상이 아니다.
- 산림소유자의 사망처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을 인가 취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사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의무를 임업후계자·독림가가 소유하지 않은 산림에까지 일반화한 설명은 제도의 내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