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전세권 등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만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 등 특정을 위한 사항, 벽면·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되므로,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인 동산질권은 애초에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영업상 이점(권리금)은 특정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토지와 별개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아파트 입주권: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비로소 분양예정자 지위를 얻는 입주권은 특정 부동산을 갖추지 못한 장래의 불확정적 지위에 불과해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 20톤 미만의 선박: 선박 또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제3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신고: 이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불기소처분 시 지급: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 불기소처분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동신고 시 1인당 50만원: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 포상금(1건당 50만원)은 균등배분한다.
- 2건 이상 신고 시 균분 지급: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는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어 ① 지문이 옳다(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나 부과권자를 실제와 다르게 연결하고 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1항)뿐 아니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제2항)도 규정하고 있다.
제42조제1항은 협회의 공제사업을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공제사업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공제규정 제정·국토해양부장관 승인, 비영리·상호부조 목적, 책임준비금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 나머지 지문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은 매매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임대차의 개별공시지가·건물공시가격 및 취득시 조세: 개별공시지가·건물공시가격 및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도 매매의 경우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제외)할 수 있어, 이를 “반드시” 또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ㄱ.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ㄴ.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ㄷ.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ㄹ.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 - 보증보험증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부동산중개업(휴업·재개·휴업기간변경·)폐업신고서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을 첨부하여 사실상 반납하도록 하는 반면,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에는 보증보험증서·공제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본 첨부가 요구되는 것은 ㄱ뿐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규정은 지정받기 전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가입·이용신청 요건도 개업공인중개사 수 1천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고 10개가 아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유효기간 3월로 단축: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상 3월이지만 당사자간 다른 약정(5월)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3월로 단축되지 않는다.
- 계약서 보존기간 5년: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이다.
- 업무처리상황 통지 방법: 업무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하므로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도 틀렸다.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이 문항의 시행처 최종정답은 4개이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사원·임원 전원)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등록신청이나 설치신고 전 일정 기간 안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면제는 1년 이내에 신청할 때에만 인정되어 1년이 지난 뒤의 재등록 신청자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며, 제시된 항목 중 하나가 제외되어 4개로 처리된 것은 출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로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협회 설립은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 신청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협회 감독을 위한 출입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도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는 중개업자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등록신청 전에 마쳐야 하므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고 한 ②가 틀리다. 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은 매수신청대리의 대리행위 범위에 포함되고, ③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도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까지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④ 확인·설명서 사본은 사건카드 등과 함께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 이내에,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 사유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나뉜다.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반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①), 이중계약서 작성(③), 매매업(④),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⑤)는 금지행위나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그친다.
| 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준 |
| ○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 6월 |
|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6월 |
| ○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6월 |
|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3월 |
|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 3월 |
자격정지 기준상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중소속)한 경우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초과 보수 수령은 각각 자격정지 6월이어서 표와 일치한다. 반면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6월이 아니라 3월이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금지행위)는 3월이 아니라 각각 6월이므로 표의 기준과 다르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므로, 가로·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라고 서술한 지문은 규격을 잘못 제시한 틀린 설명이다.
중개행위 시 등록 인장 사용의무,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점, 고용신고와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점,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재등록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양벌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구성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이 법의 벌칙(징역·벌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벌하는 제도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이중사무소 개설에 대한 벌칙, 벌금과 과태료의 병과 불가, 쌍방대리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가 요구되는 것은 휴업신고·폐업신고이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나 재개신고는 별도 서식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어 등록증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시 신고의무, 전자문서에 의한 재개·변경신고 가능,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허용되는 점,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의무이므로, 중개의뢰인이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 공탁 시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가 아니라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보증금액·보전기한 등 구체적 수치를 다루는 지문: 관련 법령 개정이 잦아 별도 확인 없이는 단정하기 어렵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자격증 대여 시 '취소할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는 시·도지사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필요적(반드시 취소) 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 취소 후 5년 결격: 자격취소 후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이 아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 10일 이내 반납: 반납기한은 10일이 아닌 7일 이내이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 등)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한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④가 옳다.
① 교환계약의 거래금액은 평균가액이 아니라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②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③·⑤가 말하는 시·도 조례 위임과 1천분의 9 요율은 각각 주택과 주택 외의 경우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 틀렸다.
ㄱ. 분양권 매매의 경우 - 분양금액
ㄴ.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 - 토지매수 용도
ㄷ. 매매의 목적물이 집합건축물인 경우 - 전용면적
ㄹ. 매매의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 동·호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신고대상에 따라 기재사항이 달라진다. 분양권 매매(공급계약의 전매)에서는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분양금액을 적고, 외국인등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용도를 추가로 적으며, 거래대상이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을 적고,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있는 물건은 소재지와 함께 동·호수를 적는다. 네 가지 모두 옳게 짝지어져 있다.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법령상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인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거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관하여 종별을 이유로 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끼리도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④가 옳다.
나머지는 각각 개설등록기준이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분사무소는 법인인 중개업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공인중개사인 개인은 설치 불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은 등록관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설치 자체가 금지되고,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므로 모두 틀렸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은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①이 옳다. 판례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래를 알선·중개하기 위한 행위였는지로 판단하므로 ③은 틀리고,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④도 틀리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법률인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②가 정답이다. 나머지 미성년자,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업무정지처분 당시 임원이었던 법인이 그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ㄱ. 법인인 중개업자는 토지의 분양대행업무도 할 수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ㄹ.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 범위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들어 있어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으므로 ㄱ은 X이고, 이 겸업제한은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부동산 개발 상담을 하고 합의된 보수를 받는 ㄴ은 O이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ㄷ은 X이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ㄹ도 X이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등록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개설등록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법인이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며,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자연장은 유골을 처리하여 나무·화초 등의 뿌리 주변에 묻는 방식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분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성립이나 시효취득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그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고로 판례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평장·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ㄱ.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이 X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ㄷ. 乙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乙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乙과 丙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1/2 지분권자인 乙은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없고(ㄴ), 지분 범위를 넘어 X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다른 공유자 丙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ㄱ).
반면 지분이 2/3이면 과반수이므로 관리행위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할 수 있고(ㄷ),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ㄹ, 민법 제268조제1항). 네 지문 모두 옳다.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정 서식(전속중개계약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일 뿐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② 설명은 틀렸다.
민사집행법상 최선순위 전세권은 저당권·압류·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담보 아닌 최선순위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는 점, 저당권·담보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보증금 전액 변제 전까지 존속하는 점, 압류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은 모두 옳다.
농지법상 소유농지의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는 국외여행 외에도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질병·취학·공직취임 등 여러 가지이고, 국외여행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때에 인정되므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위탁경영할 수 있다는 ③ 설명은 틀렸다.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②)은 옳은 설명이다.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민법 제507조)으로 임대차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일부 주거 외 목적 사용: 일부를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해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임차권등기 후 점유 상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경우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 대항력 취득에 확정일자 필요: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이다.
- 양수인 등기 후 주민등록 이전 시 보증금반환채무 소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증금반환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비선호시설(1km 이내) 표시란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과 토지 서식에는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 비선호시설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토지·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 4종으로 구분되는 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인 점,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 기재란이 없는 점은 모두 옳다.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사람이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경매신청 취하 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점, 매각결정기일이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인 점, 기일입찰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인 점, 재매각절차에서 종전 최저매각가격·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은 모두 옳다.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에게 서명 및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서면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별지 서식상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둘 중 하나로 족하므로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즉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날인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아닌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는 점,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 점은 옳다.
<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 구분 |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및 한도액 | ||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乙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최고액은 매매분 80만원과 임대차분 20만원을 합한 100만원이다.
Y시 조례상 요율표에 따르면 매매가액 2억원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요율 상한 0.4%, 한도액 없음)에 해당하여 매매 중개보수는
이다.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30만원)에 해당하여
(한도 이내)이 된다.
○ 乙과 丙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 丙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乙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차임연체 사유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이므로, 이를 "2기의 차임액"으로 설명한 지문은 틀렸다.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라도 임차인이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관련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으므로, 틀린 설명은 1개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① 설명이 옳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기존 검인계약서 제도의 절차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지적 관련 법령상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의 28개로 법정되어 있다.
이 목록에 비행장용지라는 별도의 지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공항ㆍ비행장 부지는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다른 지목으로 등록) ① 비행장용지가 정답이다.
과수원ㆍ양어장ㆍ하천ㆍ잡종지는 모두 법정 지목에 해당한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ㆍ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의 성명(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다.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가 아니라 별도의 장부인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므로 ③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신규등록 토지의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하며, 0.1㎡ 미만의 끝수가 0.05㎡를 초과하면 올려서 등록한다.
산출된 측정면적 325.551㎡는 325.5㎡보다 0.051㎡ 커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325.6㎡로 등록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며(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 결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②는 결정권자와 등록사항 두 가지 모두를 잘못 기술한 틀린 설명이다.
지목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반면 천일제염 방식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등록되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따른 신규등록, 공동주택 부지의 합병,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변경은 모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임야도 등록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 ①~④는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한 별도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등록말소는 소유자가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 ⑤가 틀린 설명이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여야 하며, 개편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③은 부여 권자와 부여 기준을 모두 잘못 기술한 틀린 설명이다.
지번변경 시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신규등록 시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부여,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0.1㎡ㆍ임야도지역 1㎡ 미만 시의 최소면적 등록, 절토된 토지의 경사면 상단부 기준 경계결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②는 그 기산점을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 잘못 기술한 틀린 설명이다.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지적공부 정리 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등기 촉탁, 통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청구권자(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ㆍ지적측량수행자), 시ㆍ도지사의 30일 이내 조사ㆍ회부, 측량성과와 경위서를 첨부한 청구서 제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수치지적)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상의 거리는 실측 도상거리가 아니라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거리를 나타내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같은 지역에서는 면적측정을 전자면적측정기가 아닌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하고, 경계복원측량도 도면이 아닌 좌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토지의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에 등록하므로 ①ㆍ③ㆍ④는 틀린 설명이다.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ㄹ.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 준비 및 현지답사 → 선점 및 조표 →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이고, ㄴ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ㄹ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하며,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정한다.
ㄷ은 지적현황측량의 정의로서 틀리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운영 주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었다).
②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를 실제로 작성·비치·보관하는 주체일 뿐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자가 아니며, ① 읍·면·동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주체가 아니다.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자체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이므로 을구에 주등기로 하고, ㅁ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의 등기도 갑구에 주등기로 하므로 둘 다 틀리다.
반면 ㄴ 환매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인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ㄷ 권리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ㄹ 하나의 주등기에 붙은 여러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의하므로 모두 옳다.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촉탁등기를 실행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가압류 등기의 촉탁이 이에 해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도 미등기주택이면 직권 보존등기를 거치므로 모두 4개다.
예고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아니고,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 역시 처분제한 등기가 아니어서 직권 보존등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상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는 새로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해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건물멸실로 무효가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시(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므로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한 자 명의의 보존등기나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보므로 무효로 단정한 지문은 틀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최종매수인 간 허가를 받아 마친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반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에서 포괄유증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유증은 수유자에게 채권적 청구권만 발생시키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별도의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특정유증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게을리하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대위신청 제도이므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신청하며,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합유관계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탁의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구조상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는 지붕과 기둥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더라도 특례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인정되어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방조제의 배수갑문, 컨테이너, 옥외 풀장, 주유소의 캐노피(닫집)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로서 요구되는 구조(기둥·벽·지붕 등에 의한 구획)를 갖추지 못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멸실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가 아니라 이미 소멸한 건물의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로서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은 첨부서류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에서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감증명 제출이 요구된다.
등기원인증서에 여러 필지나 공유지분 전부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신청하는 등기의 목적물이 그중 일부 필지나 일부 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증서의 내용과 신청 목적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이 일률적으로 수리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ㄹ.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야 하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ㅁ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므로 "2개 이상"도 틀리다.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ㄷ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의 합의와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며(판례), ㄹ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상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차임 약정이 있으면 차임액) 등으로 한정되고, 임대차존속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존속기간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⑤ 임대차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 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구분소유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동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구분점포의 개별 소유권보존등기, 구분건물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규약상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전환등기, 일부 구분건물 보존등기 시 나머지 부분의 표시등기 동시신청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의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에 앞서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사용자등록 없이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서술한 ④가 틀렸다. 지역권·지상권설정등기에서의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관계(① 승역지소유자와..., ②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범위가 다른 구분지상권의 개별 등기 가능성(③ 동일토지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례(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정부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신고 선택권을 종합부동산세법이 인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어서 이러한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①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 국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 되어 ④가 정답이다.
취득세 중가산세(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규정)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하고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의 지목변경과 같이 사실상의 가액 증가를 원인으로 한 취득은 애초에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취득이 아니어서 '등기·등록 없이 매각'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목변경 후 신고·납부 없이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고, 이미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매각에는 애초에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에 100분의 80을 가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등기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그 법인의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법인장부가액에 따른 취급이다.
따라서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신고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증축 시 증축비용만이 과세표준이 된다.
-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 상속 공유물의 경우 취득지분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연불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가 제외된다. 따라서 ㄷ 연불조건부 계약의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할인액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취득가격에 들어갈 수 없다.
반면 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으로 취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부동산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서로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무상승계취득 세율로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국가귀속 조건부 취득 부동산 등기의 등록세 비과세
-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
- 보존등기 명의자인 甲의 등록세 납세의무
- 취득세 비과세 대체취득 건축물의 등록세 비과세
○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 적용되는 중과대상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이른바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한정된다.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50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 적용되는 것은 4개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 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자 중 1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납세의무자로 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이며, 선박·항공기만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대상을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고 하여 건축물을 제외한 ①의 설명이 틀렸다.
별장,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모두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으로서 재산세 세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대도시 소재 공장에 적용되는 중과 특례 대상 지역(읍·면지역 및 군지역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보기 중 가장 낮은 세율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에는 연령별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③의 설명이 틀렸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양도자인 수증자(乙) 단독이며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연대납세의무는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乙의 증여세·양도소득세 합계액이 甲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세액보다 작은 경우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별개의 경우)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 사안에서 甲·乙의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한 ⑤의 설명이 틀렸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최대지분자) 1인의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따라서 지분율이 다른 甲(40%)과 乙(60%)이 하나의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 ③의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틀렸다.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한하여 인정되고 양도소득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④의 설명이 틀렸다.
甲이 특수관계자 乙로부터 취득할 당시 실제 지급액(3억1천만원)과 시가(3억원)의 차액은 1천만원으로 시가의 5%인 에 미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현저한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액인 3억1천만원 그대로 인정된다.
甲이 특수관계자 丙에게 양도할 당시 양도가액(5억원)과 시가(5억6천만원)의 차액은 6천만원으로 시가의 5%인 이상이므로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은 시가인 5억6천만원으로 본다.
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은 이 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취득가액 의제)으로 산정되며, 상속인이 기납부한 상속세액 자체는 양도차익 계산 시 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②의 설명이 틀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은 도로·공원·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체를 말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두 개념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점,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으로 한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 제안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반영여부 통보, 제안 비용의 부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러 사항을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그중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과 함께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일 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①이 정답이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m² 이하이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이 200m²로 330m² 이하이므로, 대지 1,000m² 전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만 설치할 수 있다. 그 범위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은 제외), 3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 한정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이어서 애초에 허용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층수도 3층을 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통지,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은 이를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중첩 지정 가능성, 용도지역 상호간 중복 지정 불가, 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수익자부담 규정은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적용되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을 시킬 수 없다.
②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전제로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행정청이 아닌 자의 원칙적 비용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200㎡ 초과 숙박시설 증축의 부과대상성, 임차인의 설치비용 납부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ㄱ. 중심상업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중심상업지역 1,500%, 일반상업지역 1,300%, 유통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900%다.
따라서 높은 순서는 ㄱ 중심상업지역 - ㄴ 일반상업지역 - ㄹ 유통상업지역 - ㄷ 근린상업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이 근린상업지역보다 높다는 점이 함정이다.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이 된다.
ㄱ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중 보전 필요 지역과 ㄴ 주변 환경·경관 등의 오염·손상 우려 지역은 연장 대상이 아니어서 최장 3년에 그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공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처분 등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경영을 위하여 일반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러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중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사업구역경계 자체가 변경되면 경미한 변경의 요건에서 벗어나 반드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시행자의 원칙적 관할,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시행자의 인가권자, 준공예정일 변경 시 공고·열람 생략 등 실시계획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3년이다.
이에 비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목적의 토지는 2년,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4년, 현상보존 목적의 토지는 5년으로 목적별 이용의무기간이 구분되어 있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의 사업추진계획,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부사항이 인정된다.
반면 환경보전계획·재원조달계획·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문화시설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이므로, ③이 옳다.
ㄱ.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ㄷ.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ㄹ.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ㄱ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며, ㄹ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할 수 있으므로 두 지문은 옳다.
ㄴ은 부담 주체가 뒤바뀐 것으로,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의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수립·변경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너비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①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은 12m 이상 도로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②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③ 시행자의 변경, ④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 ⑤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수용예정인구·시설면적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할 때 비로소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에 기재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에 해당하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되므로 ④가 옳다.
이에 비해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등을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여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조합 포함)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에 해당하므로 ①이 옳다.
이와 달리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상환기간도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아님),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므로(이자 3년 아님)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문의 (ㄱ)·(ㄴ)은 모두 토지면적 비율 자리로,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 안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그 동의 토지면적의 (ㄱ)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재개발 문장의 (ㄴ)은 4분의 3, (ㄱ)은 2분의 1이 된다.
이 값은 재건축의 동별 토지면적 2분의 1, 주택단지 전체 토지면적 4분의 3 요건과도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④ "ㄱ : 2분의 1, ㄴ : 4분의 3"이 옳다.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추진위원회)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제출된 철회서는 시장이 그 접수 사실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추진위원회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이 시장에게 발송한 철회서에 대해 시장이 그 접수 사실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한 날짜가 2010.10.5.이므로, 추진위원회에 직접 발송한 철회서가 도달한 2010.10.7.보다 앞선 이 날짜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식재,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과 함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행위에 해당하여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정답이다.
반면 공유수면의 매립(② 공유수면의 매립), 토지분할(③ 토지분할), 건축물의 용도변경(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죽목의 식재(⑤ 죽목의 식재)는 모두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즉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나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분양 포기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변경에 조합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④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조합총회 의결 필요가 틀린 설명이다.
이해관계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⑤ 전원 동의 시 시장·군수 신고)도 마찬가지로 신고사항이며, 대지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관리(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의 현금청산(②),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의 기재(③)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④ 종전 건축물의 등기된 권리는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 옳다.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스스로 준공인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공사완료를 공고할 수 있고(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림),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준공인가 이전에도 입주예정자의 완공 건축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② 허가할 수 없다는 틀림), 소유권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하므로(③ 공보에 고시한 날 취득은 틀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로 갈음되어 재실시하지 않는다(⑤도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저당권의 목적물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저당권자는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④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 가능이 옳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징수할 수 있고(① ③은 틀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② 3년은 틀림),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⑤도 틀림).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정하고 있다. 이 중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을 의미하므로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이 정답이다.
여관·여인숙(① 여관 및 여인숙), 지역아동센터(③ 지역아동센터), 유스호스텔(④ 유스호스텔), 학생복지주택(⑤ 학생복지주택)은 준주택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시지가로 매도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④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사업에도 인정되고(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에도 인정), 대지뿐 아니라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정되며(② 건축물에도 매도청구권 인정), 대지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 전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고(③ 95% 이상 확보 시 전원에게 매도청구), 매도청구에 앞서 대상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3개월 이상 협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공공택지에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분양가격 공시가 필요 없다고 한 ③ 공공택지 공급 시 분양가격 공시 불요가 틀린 설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고(① 도시형 생활주택 배제), 관광특구 안의 초고층(55층) 아파트도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며(②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 배제), 기본형건축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고시할 수 있고(④ 기본형건축비 별도 고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는 점은 모두 옳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해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해제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는 틀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지정된 지역별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정한 ③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소집·재검토가 옳다.
지정 해제 요청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하는 것이고(② 일정 수 이상 토지소유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해제 요청은 틀림), 전매제한의 대상인 전매에는 상속이 제외되며(④ 상속 포함은 틀림),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⑤ 배우자 전매 불가는 틀림).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폭 12m의 일반도로는 20m에 미달하므로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게 되어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가 정답이다.
고속도로(② 고속도로로 분리)와 자동차전용도로(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는 그 자체로 분리기준에 해당하고,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③ 폭 10m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는 8m 이상이므로 역시 별개의 단지로 구분된다.
구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성행의 우려를 이유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었으므로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지정이 옳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신고지역 내 주택 전반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① 아파트·연립주택 한정은 틀림),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만 대상이 되며(② 신규취득 포함은 틀림), 거래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③ 단독신고는 틀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5억원 거래 시 신고 면제는 틀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인지와 관계없이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거전용면적이 소형주택(60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로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甲은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인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서 어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도 틀린 설명이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연면적 500m²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데,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②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이 적용대상이 아니며,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③ 운수시설,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⑤ 종교시설은 모두 적용대상이다.
피난층이 아닌 층이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와 관계없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②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은 이 지하층 기준(200㎡ 이상)을 충족하므로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이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요건 외에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실제로는 3년 이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그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문화재보존 요청에 따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틀리다.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변환경 보호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 자연환경·수질 보호구역의 위락시설·숙박시설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상이 되므로, 2층·900제곱미터인 자연환경 보호구역의 위락시설과 수질 보호구역의 숙박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은 공장·창고를 제외하므로, 증축으로 21층이 되는 공장과 연면적 합계가 큰 창고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200㎡」와 「210㎡」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대지 A는 가로 14m·세로 20m의 직사각형에서 좌측 상단 7m×10m가 빠진 형태이므로 그 면적은 이다.
도로 너비가 3m로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고 도로 반대쪽에 선로부지가 있으므로, 건축선은 도로중심선 기준이 아니라 선로부지 쪽 도로경계선에서 4m 떨어진 선이 된다. 도로 폭이 3m이므로 건축선은 대지 쪽으로 1m 들어온다.
대지 A가 도로에 접한 길이는 10m이므로 제외되는 면적은 ,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 이다.
노대(발코니) 등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따라서 주택의 발코니 바닥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은 1.8미터)를 넘는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용적률 산정 시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미터마다 1개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ㄱ )m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ㄴ )m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도 그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소유상한이 동일하게 1만제곱미터이므로 ㄱ·ㄴ은 모두 10,000이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소유한 농지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임대하거나 사용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지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