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은 시행 주체의 원칙과 예외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응시취소 시 수수료 60% 반환, 부득이한 사정 시 당해 연도 미시행 가능, 시험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 자격취소 후 3년간 재취득 제한)은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⑤가 옳다. 개설등록 신청 시 요구되는 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닌 실무교육이고,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판례상 무등록 중개행위를 처벌하려면 실제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 경우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한 저당권설정 알선의 중개업 해당성, 명의를 빌려 작성·교부한 계약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변호사에 대한 등록기준 적용, 우연한 1회 중개만으로는 업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판례와 일치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중개업에 관한 정의가 법령상 정의에 부합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만으로 정해지고 중개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다.
- 중개업자: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할 뿐 공인중개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 중개보조원: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 제시된 설명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정의와 뒤바뀌어 있다.
○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제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 두 지문은 옳다.
협회가 지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며,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이지 사본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이다.
판례상 영업용 건물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토지·건물 등 중개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②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시할 때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므로 ②의 설명은 틀렸다.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어 ㄱ은 X이고, 휴업기간 만료 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벌금형이 아니므로 ㅁ도 X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 휴업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으므로 ㄴ은 O이고,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취학·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초과할 수 있으므로 ㄷ도 O이다.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ㄹ은 O이다.
법인의 사원·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관련 결격사유는 업무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그 지위에 있었던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유 발생 이후 업무정지처분 전에 비로소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폐업신고 후 업무정지기간이 남은 자,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분사무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원칙의 예외로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므로 ①의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관할구역 내 1개 사무소만 설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음,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다른 중개업자와의 공동사무소 사용 가능)은 모두 타당하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고용 신고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는 고용일부터 10일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하며(① 오답),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업무상 행위에 한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의제되므로 '모든 행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② 오답).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전신고가 아니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의 사후신고 사항이며(③ 오답),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상 인장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규격을 갖춘 인장이어야 한다(⑤ 오답).
겸업 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시행령에서 열거한 업무로 국한되며, 그 열거 업무 중 하나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이다. 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이러한 겸업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으므로, 결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 단독주택의 분양대행도 제한 없이 겸업할 수 있어 ⑤는 옳지 않고, 법인에게 열거된 겸업업무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③도 옳지 않으며,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도배·이사업체의 소개·알선이지 도배·이사업 자체의 직접 영위가 아니므로 ④도 옳지 않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서류는 등록증 등 원본 제출·첨부가 필요한 서류인데, 폐업신고서는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잔금·지급일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 중개업 재개신고서 등은 등록증 원본 첨부가 필요하지 않아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무조건 중개보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①), 유효기간 3월 이상 약정 가능(③),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④), 정보 공개 시 지체 없이 문서 통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한 보증보험(공제)의 보장금액은 손해배상책임의 상한이 아니라 보험자가 대신 지급하는 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해야 한다.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의무(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②, 판례),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의 책임(③), 무상중개라도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의뢰인이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지 직접 조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ㄴ은 틀리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하므로 대표자가 한다는 ㄷ도 틀리고, 유치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로서 확인·설명 대상이므로 ㄹ도 틀리다.
ㄱ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법 제25조제1항 그대로이고, ㅁ의 확인·설명서 서식은 등기권리증·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들 뿐 지형도는 두고 있지 않아 옳다.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ㄹ.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ㄱ의 중도금 지급일과 ㅁ의 잔금 지급일은 계약내용 자체가 사후에 변경된 경우여서 정정신청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거래신고의 정정신청은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제도로,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중개업자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 거래지분비율,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지분·대지권비율 등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고치는 ㄴ(건축물의 종류)·ㄷ(매수인들의 거래지분)·ㄹ(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은 정정신청 사유이다.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두 개 보기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한 보기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 보기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약의 유무만으로 지급의무를 말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지목이 다르면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설명한다는 설명
-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구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아니라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점(①), 계약대상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단독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는 점(③), 입주 여부는 최초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점(④),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첨부한다는 점(⑤)은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신고서에 토지 취득(매수)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
신고관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① 지문은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되므로 ②도 틀리다.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이며 기준시가는 신고사항이 아니고(④ 오답),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건별로 개별 거래금액을 각각 기재해야 하므로 합산액을 기재한다는 ⑤도 틀리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는 사유에 따라 부과권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이 옳다.
반면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과 거짓신고 요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등록관청이,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가 옳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협회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포상금 지급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등록관청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는 필요하면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지부 설치를 의무로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③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협회 설립은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 참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만 무효이고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중개업자가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수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사유) 나머지 설명은 옳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등록취소를 제1항의 필요적(절대적) 취소와 제2항의 임의적(상대적) 취소로 나누는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설정)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제2항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여서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정답이다.
반면 ② 법인의 해산,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명의대여, ④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이중소속, 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이다.
특히 ⑤는 다시 한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필요적 취소, 과태료에 해당하면 임의적 취소로 갈리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벌하지 아니하므로 ③이 옳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무등록중개업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한다(감경이 아님)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제33조)를 위반한 자, 즉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①이 옳다.
자격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고(청문은 자격취소·등록취소에 대해서만 실시), 자격정지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님), 자격정지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거나 자격정지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위반행위 | 업무정지기준 |
|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6월 |
|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 |
업무정지 기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개월이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3개월이다. 표에 제시된 다섯 항목의 기간이 모두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5개다.
외국인토지법령상 국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는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하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농지법상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이농하는 자만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데,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자경 기간 요건을 5년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는 세대원 전부를 합산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농업경영 목적의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정상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외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재단·광업재단도 포함되므로,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모든 중개업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등록을 요하고,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알선 자체는 할 수 있으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대리와 위임인에 대한 성실·정확한 설명의무는 인정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민사집행법은 공유물지분 경매 시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가능), 매수인의 대금완납 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 반환청구권, 매수신청대리인이 임차인의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먼저 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계산하면 이 되어 거래금액은 3,400만원이다.
○ 중개업자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 중개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이라는 첫 지문은 틀리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어서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없으며, 거래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고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정해진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지문도 틀리다.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되므로 마지막 지문만 옳고, 틀린 것은 3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나,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허가 전에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소로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은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해당 지문이 옳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준용되어 적용되고, 폐업신고 후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할 뿐이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차임 연체는 2기가 아닌 3기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판례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2011년 9월 5일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에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되고,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음에도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며, 법인이 소속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상한은 연 1할4푼(14%)이었으므로,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 3,000만원(1억원-7천만원)에 대해 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의 상한액이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조사·기재 항목은 경비실 유무·주차장 유무·비선호시설 유무·도로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 및 시설상태 항목으로 구성되나, 비상벨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기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조사·기재 대상이 아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대장류인 토지대장이다. 지적도·임야도(③④)에는 소재·지번·지목·경계는 등록되나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며,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②)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⑤)에는 지목·면적이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 대상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모두 설명하려면 ① 토지대장 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으로 법령에 한정 열거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검사측량 외에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이 열거 사유에 없다. 법령이 정한 것은 멸실·훼손된 지적공부의 복구이지 '재작성'이 아니며, 지목의 확인이나 지목변경은 그 자체로 지적측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반면 ① 분할, ② 신규등록,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④ 등록사항 정정은 모두 법령에 열거된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장의 등록사항일 뿐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니며, "건축물의 번호"나 "부호 및 부호도"도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나열된 항목이 모두 실제 등록사항으로만 구성된 것은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이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이 등록되며, 면적·토지의 고유번호·소유자의 성명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이다.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한 후 등록전환 면적을 결정한다.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 주체를 잘못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법령이 정한 것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이며,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는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③은 실제 합병 제한 사유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것이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을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등록말소 신청 통지의 상대방은 공유수면 관리청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이고, 직권말소 결과의 통보 대상이나 절차도 지문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④이다.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 ㄹ )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 ㅁ )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지적측량의 기간은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이 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하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15점 이하일 때 4일을 기준으로 하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또한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지목의 구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므로 창고용지에 관한 설명이 옳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린 설명이다.
-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원야를 이루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은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구분된다.
- 과수원: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대(垈)로 구분된다.
- 인공 수로·둑: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로 구분된다.
- 석유류 용출구: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구분된다.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가등기는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장래 확정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ㄱ은 옳고,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면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는 ㄷ도 판례에 부합하며, 지상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을구에 하는 ㅁ도 옳다.
ㄴ의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은 대상이 되지 않고, ㄹ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제3취득자 丙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등기의무자) 乙이므로 틀리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순위를 이어받을 종전 등기 자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되며, 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만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가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부기하여 실행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개명에 따른 변경등기, 공유물불분할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등)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건축물대장에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각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균등지분과 다른 실제 지분으로 신청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작성한 실제 지분비율 증명서면과 그 지분이 균등지분과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인감증명은 실제 지분이 균등지분보다 적은 자의 것만 첨부하면 된다. 이 사안에서 균등지분 1/2보다 실제 지분이 적은 자는 1/3인 乙이므로 지분이 늘어나는 甲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판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그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 공유 매수 이전등기: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각자의 지분은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적어야 한다.
- 법무사의 대리 신청: 방문신청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시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판례는 먼저 마쳐진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고 나중에 마쳐진 등기는 무효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므로,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제3자 명의 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 즉 소멸한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부분에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는 점, 등기의 추정력이 표제부가 아닌 사항란(권리에 관한 사항)에 인정된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확립된 법리이다.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지상권설정등기의 지료는 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원인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약정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지역권설정등기의 요역지 표시, 전세권설정등기의 목적인 범위와 전세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그 권리의 성립·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수용(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기업자)는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전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 목적물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매매하였다면 그 뒤 재지정되더라도 허가서 첨부가 불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합필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저당권등기는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가압류 등 그 밖의 등기가 있는 토지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합필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A토지에는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는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지상권·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나 등기원인 등이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특정 층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단독으로 설정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이 설정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지상권 이전등기: 지상권의 이전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존속기간 만료 후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토지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되므로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옳지 않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하므로(다만 가처분채권자가 사후에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도 옳지 않다.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③의 공동신청은 옳지 않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하며 금전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④도 옳지 않다.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여서 확인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없다는 ㄹ이 옳고, ㄱ도 옳다.
- 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만 제한되므로 틀리다.
- ㄷ: 선박은 건물이 아니어서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호텔선박을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어 틀리다.
- ㅁ: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어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합유자 甲·乙 중 乙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 甲이 단독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므로, 甲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려면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거쳐야 한다.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종중 그 자체이므로 ②는 옳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③도 옳지 않다.
공유지분 위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④는 옳지 않으며, 합유지분의 처분은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처리하므로 ⑤도 옳지 않다.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전자신청에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통지 방법이 전자우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③은 옳지 않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 그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전자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④도 옳지 않다.
전자신청의 취하 역시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⑤도 옳지 않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도, 그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즉 당해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일 뿐 그 재산의 보유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며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목으로 하며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지방세의 중가산금은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그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못하고,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네 지문 모두 옳다.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두 개 보기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든 보기와, 건축물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로 인한 취득을 든 보기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새로 늘지 않는 형식적 취득에 적용되고, 개수처럼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간주취득에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특례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법령 개정 시점과 맞물려 다툼이 있었다.
나머지 보기는 형식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상속 취득
-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며, 그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각 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표준세율 가감 특례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5년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옳지 않고, 재산세에서 1천분의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별장이며 고급주택에는 그러한 별도 중과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도 옳지 않다.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주택 전체에 대해 산출한 세액을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것이지 소유자별로 과세표준을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도 옳지 않다.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ㄴ이 옳다. ㄱ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서술이 틀리고, ㄷ은 임시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 1년 미만이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장·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그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산출된 세액이 소액인 경우 등록면허세액을 최저세액(6천원)으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하여 등록면허세 자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에는 계약보증금이 포함되며,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특별징수
○ 분할납부
○ 물납
○ 면세점
○ 기한후신고
이 문항의 시행처 최종정답은 3개이다.
취득세에서 시행되는 것이 분명한 제도로는 취득가액이 법정 기준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과,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과세관청의 결정·통지 전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신고가 꼽힌다.
물납과 분할납부는 통상 재산세에서 설명되는 제도이며, 나머지 항목의 인정 여부는 출제 당시 지방세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세 중가산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제도이므로, 취득신고를 한 후에 매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개수: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으로 본다.
- 지목변경: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시가표준액 차액은 입증되지 않을 때의 기준).
- 고급주택인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이라도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세액이 소액일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것이고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ㄱ은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ㄴ도 틀리고,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12월 31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ㄷ도 틀리다. 따라서 셋 모두 틀리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는 전용면적·공시가격·계속 임대기간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제시된 계속 임대기간이 법정 최소 임대기간에 미달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사원용 주택(①), 사업자등록 후 신축한 미분양주택(③), 등록문화재 주택(④), 수도권 밖 저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최고 1주택(⑤)은 모두 종합부동산세법령상 별도로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이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양도소득금액이다.
④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지문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단계를 혼동한 서술로 틀린 설명이다.
과세표준을 종합·퇴직소득과 구분 계산하는 점(①), 증여취득자산의 취득시기(②),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점(③), 100분의 70 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으로 구성되며, 주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자산 취득의 대가 자체가 아니라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②),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인 확장공사비(③), 신고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④), 중개수수료(⑤)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009.7.1. 취득하여 2011.7.10.에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단기양도(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당시 소득세법상 최저 과세표준 구간(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6%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법령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보증금 합계 4억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①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적용되는 기준시가 기준을 잘못 서술하였고, ③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렸다.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11.3.15. 양도 시 기한은 2011.5.31.이어야 하고, 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이미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⑤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 제시된 '6월 31일'은 실재하지 않는 날짜여서 각각 틀린 지문이다.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차액은
이고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므로,
이 차감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리고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다.
반면 ③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사유가 아니다.
즉 설치가 곤란하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서로 대응 방식이 다르고, 두 구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어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위주로 아파트 건축이 불허되며, 유통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상업·공업 기능 위주라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시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대금 지급을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비업무용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이 가능).
다만 채권 발행이 대금 전부에 대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②는 틀림), 매수 여부 통지 기한은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③은 틀림),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고(④는 틀림),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산정하므로 단순히 공시지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⑤는 틀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원칙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 확정하고(①은 틀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사항이지 도시기본계획 입안 제안 사항이 아니며(③은 틀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고(④는 틀림), 타당성 재검토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하여야 한다(⑤는 틀림).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세부 용도지역이 없는 도시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②는 틀림, 생산녹지지역이 아님), 용도지역 자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①은 틀림, 도시지역이 아님), 시가화조정구역에서도 일정한 예외적 개발행위는 허가될 수 있어 도시계획사업 외 일체를 배제하는 ④·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비 목적의 구역으로서 폭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도심지(상업지역 및 그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는 1,000㎡ 이하인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기준으로 도시지역 외의 농지는 500㎡ 이하가 면제기준이므로 800㎡ 이하로 서술한 ④는 틀린 수치이고, ①·②·③에 제시된 주거·상업·녹지지역의 면적기준 역시 실제 도시지역 기준(주거 180㎡, 상업 200㎡, 녹지 100㎡ 등)과 다르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본인을 피청구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분할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동의를 받은 타인 토지의 임시통로 일시사용은 모두 법령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자연경관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전용 지구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시 허가 불요(①), 조건 부가 시 신청자 의견청취(②), 준공검사 의무(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장 5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甲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①의 설명과 일치하며, 나머지 지문들은 비용부담·보조 대상 및 비율에 관한 법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가 옳은 설명이며, 반대로 요청받은 후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는 각자를 토지소유자로 산정하고(① 틀림), 토지소유자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며(③·④ 틀림), 토지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되므로(⑤ 틀림)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또는"으로 연결한 ①은 틀리다.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③도 틀리고,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같은 정관상 중요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④도 틀리다.
이러한 오답을 제외하면 조합 임원인 감사도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①), 시행자 지정의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②), 시행자의 부도·파산(④),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⑤)가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기준기간은 ③이 말하는 6개월이 아니라 이보다 긴 기간이므로, ③은 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①),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⑤), 그 밖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속하는 농림지역(③)·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④)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이라는 기준(②)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며, 예외적으로 소규모 단독주택용지 등에는 추첨, 특정 대상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인데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므로, ④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①), 소규모 단독주택용지의 추첨공급(②), 공공용지의 수의계약(③),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감정가 이하 공급(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m2
○ 보류지 면적 : 60만m2
○ 체비지 면적 : 30만m2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20만m2
○ 청산 대상 토지 면적 : 10만m2
평균 토지부담률은
으로 구한다(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있으면 분자·분모에서 함께 뺀다).
값을 대입하면(단위: 만m²)
가 된다.
체비지 30만m²는 이미 보류지 60만m²에 포함되어 있고 청산 대상 토지 10만m²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자료다.
정비구역에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그 예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를 두면서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따라서 ④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예외에서 빠지므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탈곡장, ② 비닐하우스, ⑤ 종묘배양장의 설치는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로,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함께 같은 시행령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현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므로,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위험이 급박하여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②·④는 틀리며, 안전진단 실시요청 동의요건도 ①이 말하는 3분의 1과는 다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대지를 분할하는 대신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② 지문이 옳다.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틀렸고, ③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하며, ⑤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어 각각 틀렸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⑤가 옳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반대로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두 지문 모두 틀렸다.
③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어서 틀렸고, ①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에서 말하는 주민에는 세입자가 포함되므로 틀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을 뿐이고,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③ 지문이 틀렸다(문제에서 찾는 답).
①②④⑤는 사업대행자의 보수 확보를 위한 압류권, 재산상 부담 행위에 대한 시장·군수 사전 승인, 철거공사를 포함한 공사계약 체결, 지정개발자 예치금의 청산금 지급완료 후 반환 등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①), 인근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②),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④),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⑤)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③이 정답이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100m² 이하까지 인정된다. ⑤ 지문은 이를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①②③④는 유치원(복리시설), 관리사무소(부대시설), 고시원(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① 지문이 틀렸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 ④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고, ②·⑤는 공급가격 산정·제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ㄹ.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저축이어서 ㄴ이 옳고,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되므로 ㄹ도 옳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어서 ㄱ은 틀리고, 입주자저축 증서는 양도·양수와 알선이 금지될 뿐 상속 등에 따른 승계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ㄷ도 틀리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은 지정 요건이 아니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② 주택거래신고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증여처럼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①·③·④는 신고대상 주택의 범위와 신고기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로 보지 아니하여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세대주만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 체류·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전매 허용 예외(세대원 전원의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에 따른 이전,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③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사업 가능 여부, 직장주택조합 설립 시 인가·신고 구분, 조합원 구성 요건 등에서 법령 내용과 다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거전용면적이 60m²인 주택은 원룸형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세대별 욕실·부엌 설치, 지하층에 세대 설치 금지,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욕실·보일러실 제외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면적이 큰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축법령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중 동·읍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둘 뿐, 건폐율·용적률 규정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건축법령은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을 시설군으로 묶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여서 허가를 필요로 한다.
반면 숙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장례식장→종교시설, 수련시설→공동주택, 공장→관광휴게시설은 모두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신고 대상에 그친다.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적용하지만, 이 과반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된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과반 원칙 대신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므로, 대지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에 속한 부분과 미관지구에 속한 부분에 각각 그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건축물은 녹지지역 안에만 놓여 미관지구에 걸쳐 있지 않으므로, 그 건축물 전부에는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 규정을 일괄 적용한다고 보거나, 대지 전부에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건축법령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m² 이상인 건축물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장·창고 등은 이러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면적 10만m² 이상인 공장이라 하더라도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85m² 이내 증축은 신고로 허가 의제, 국가의 사전 협의에 의한 허가·신고 의제, 신고 후 1년 이내 미착수시 효력 상실, 허가제한 기간 2년에 1회 1년 이내 연장 가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축법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출입이 가능한 노대(露臺)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3층 노대에 관한 설명은 옳다. 나머지 지문은 옥상광장 설치가 요구되는 층수·용도·면적 기준, 헬리포트 설치 대상 규모, 지하층 전시장의 피난 통로, 옥외피난계단 설치 대상 등에서 실제 기준과 어긋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없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 등 개폐시설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甲의 건축물은 높이가 4m로 이 기준 이하이므로,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는 건축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 규모의 건축신고, 대지와 도로면의 높이차(배수·방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 미확보, 도로에 2m 이상 접한 대지 등 나머지 지문은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m²의 물류시설은 면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또는 연면적 합계가 1,500m² 미만인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500m² 미만인 물류시설 등이 있다.
- 자연녹지지역의 연면적 800m² 수련시설: 자연녹지지역(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면제될 수 있다.
- 연면적 1,000m² 공장: 대지면적이 1,000m²로 5,000m² 미만이고 연면적도 1,500m² 미만인 공장으로서 면제될 수 있다.
- 연면적 500m² 축사: 축사로서 면제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330m² 단독주택: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면제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가산금을 부과하고(ㄱ),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ㄴ).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² 미만인 시설은 농지법령상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시설에 해당한다.
-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을 위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이러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 광역시의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광역시가 아니라 특별시의 녹지지역이다.
- 농업보호구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는 할 수 있다.
- 녹지지역 포함 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