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사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는 중개보조원의 정의를 잘못 서술한 것으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한정된다.
ㄱ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등기의 대상일 뿐 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ㄴ 볼트조립방식으로 쉽게 분리·철거할 수 있는 세차장구조물은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된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ㄷ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ㄹ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역시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ㄹ 모두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즉 승계기간의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이므로 ④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는 틀린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는 토지도 포함되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을 갖추어 보수를 받고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①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1회성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판례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휴업·폐업신고,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ㄱ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예외이므로 틀리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
ㄹ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고인이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ㄴ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ㄷ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옳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서 허용한 겸업 범위(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등 법정 업무)를 벗어나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는 등록관청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토지의 분양대행이나 도배·이사업체 운영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매수신청대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여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며, 중개보조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위반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규율될 뿐이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틀리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ㄱ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모두 옳다.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 신고, 폐업사실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의 세 가지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ㄱ 폐업신고, ㄷ 개설등록 취소처분, ㄹ 이전사실 신고가 이에 해당하고, 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는 철거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가 옳다.
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재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틀리다.
② 신고 대상은 1월이 아니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다.
③ 휴업기간의 상한은 3월이 아니라 6월이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④ 휴업기간 중인 중개업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 ②가 틀렸다.
①의 비공개 요청 시 미공개 의무, ③의 유효기간 3월, ④의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가능, ⑤의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매도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
①의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③은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해야 하고, ④의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해야 하며, ⑤의 확인·설명서 미교부만으로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은 벽면의 균열·누수, 승강기, 비상벨 등 소방시설,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등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항목이고, 주차장의 유무는 입지조건에 속하는 기본확인사항이므로 세부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①이 옳다.
② 공동중개 시에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고, ③ 매매계약이라도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이 있어 모두 신고대상은 아니며,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으면 방문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⑤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는 면제되므로 각각 틀리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① 보증설정은 등록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하고,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하는 법인도 업무보증설정 의무가 있으며, ③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고,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각각 틀리다.
매도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甲이 X부동산을 매수하고, 별도로 매수중개를 의뢰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를 통해 甲이 X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각각 독립된 정상적인 중개계약에 따른 거래일 뿐 직접거래·쌍방대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①의 매매업, ②의 투기 조장(탈세 동조 중개), ③의 가격을 속여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 ④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의 직접거래는 판례상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지사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7일 전까지라고 한 ③이 틀렸다.
①의 실시주체(시·도지사), ②의 28~32시간인 실무교육시간, ④의 2년마다 12~16시간인 연수교육, ⑤의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육 면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격증을 반납받아야 하지만, 자격정지처분은 이러한 보고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모두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고 한 ④가 틀렸다.
①의 처분권자(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②의 대상 구분(자격취소=공인중개사, 자격정지=소속공인중개사), ③의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시 자격취소 사유, ⑤의 자격정지사유 중 행정형벌 병과 가능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무건전성기준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각 20인 이상 등)의 회원 출석을 요하므로 ② 300인 이상은 틀리고, 지부·지회 설치는 모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이므로 ③도 틀리다.
또한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④의 15일 기한은 근거가 없고, 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인가주의) ⑤의 설립허가주의 서술도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필요적) 취소사유에는 법인의 해산·거짓 등록·이중등록·이중소속(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의 설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처분 사유 중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것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② 처럼 단순히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는 이 가중요건(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ㄱ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며, ㄹ 공제계약은 보험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두 옳다.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배분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
甲: A(기소유예) 50만원 + B(최초 신고, 공소제기) 50만원 + C(乙과 공동신고, 공소제기되었으므로 무죄판결이어도 지급) 25만원 = 125만원.
乙: B는 최초 신고자가 아니어서 0원, C 공동신고분 25만원 + E(공소제기) 50만원 = 75만원이다. D는 무혐의처분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한 경우 개선조치로서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공제사업의 양도는 이러한 개선조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은 수수료 납부 사유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여섯 가지를 명시한다.
따라서 ㄱ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ㄹ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해당하고, ㄷ 휴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공인중개사법은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금지행위)와 ㅁ 무등록 중개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ㄱ 이중등록, ㄹ 이중소속(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ㄷ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② ㄱ, ㄷ, ㄹ이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권리관계 중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해당 시·군의 조례를 확인하여 적어야 하므로 ②는 틀리고, 거래예정금액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므로 ③도 틀리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이므로 ④, ⑤도 옳지 않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①은 틀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②도 틀리다.
또한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③도 옳지 않고,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한 경우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⑤도 옳지 않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요령상 거래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만을 적도록 되어 있다.
③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는 이와 달리 공용면적까지 합산한다고 서술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거래지분 비율 표시(①),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 기재(②), 부동산별 거래금액 개별 기재(④),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등록사항 기재(⑤)는 모두 신고서 작성요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보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며, 이 상한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이 사안은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고 甲·乙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중개되었으므로 매매대금 1억원만 기준이 되어 이 한도이다.
합의금액이 100만원이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으므로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③ 90만원이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소유 및 권리취득에 따르는 부담 등을 위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설명의무에 반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전제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필요하다는 점(①), 수수료표·수수료에 대한 위임계약 전 설명의무(③), 매각장소·집행법원 직접 출석의무(④), 업무정지처분 시 중개사무소 출입문 표시의무(⑤)는 모두 규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상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①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은 기준을 최저매각가격이 아닌 매수신고가격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②),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③),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점(④), 재매각절차에서 전(前) 매수인의 매수신청 제한 및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판례는 나대지(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성립한다고 서술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대지·건물 동일소유자의 전세권 설정 시 지상권 의제(②), 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지상권 소멸청구(③), 지상권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 가능(④), 지상권 존속기간의 최단기 제한(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ㄴ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므로 설치 즉시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역시 틀리다.
ㄱ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가묘는 분묘가 아니고, ㄷ 평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①은 옳은 설명이다.
실명등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③),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의 등기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어(⑤) 나머지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6월의 기간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⑤ 지문은 임차인의 통고임에도 6월을 요구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민법상 임대차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없다는 점(①), 갱신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점(③), 최단존속기간 2년이나 임차인만 그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점(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 "3분의 1"은 틀리다.
ㄹ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뿐이고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ㄱ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발생해 같은 날 효력이 생긴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ㄴ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①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민법」 제621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틀리다(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②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③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④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안 때가 아니라 1년으로 보므로 모두 틀린 설명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하며,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 등이 이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소유자의 변경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등기부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의 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중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므로 소유자 정리의 근거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부동산의 권리(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이 등록사항에는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10일 이내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의 통지기한(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나 지번변경·복구등록·직권정리에 따른 통지의무를 규정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지적공부 중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좌표·도면번호 등만 등록되고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면적이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는 지문이 틀렸으며, 축척별 면적결정 기준(축척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 밖의 지역·임야도 지역은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①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 ②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ㄹ과 ㅁ만 옳고, ㄱ은 "바깥쪽 면"이 아니라 중앙, ㄴ은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 ㄷ은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여서 틀리다.
지목 중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온수·약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고,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의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며,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등록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이를 5분의 3과 5분의 2로 서술한 지문이 틀렸으며, 측량 의뢰 절차, 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는 위원(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한정된다.
위원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불과할 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소관청은 ...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 통지하여야 한다"는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까지 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직접 조사·확인하여 정정하지만, 그 밖의 등록사항(건축물 표시, 토지이용규제, 가격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좌표,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 등록될 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므로,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의 연결은 틀렸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를 받을 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충분하다.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전원 통지를 요구하여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등기 역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등기법상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만을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 "...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등기기록 자체는 영구보존 대상이지만, 등기신청 시 제공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일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어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 등),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이 포함되지만, 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가 아니라 첨부정보(첨부서면)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③ "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도 신청할 수 없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비로소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ㄴ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범위와 요역지를 기록해야 하고, ㄷ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전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해야 하므로 둘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반면 ㄱ 지상권의 지료, ㄹ 임차권의 존속기간, ㅁ 저당권의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가 각각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증여 등)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매매와 같이 반대급부가 있는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 기산일이다"는 매도(유상계약)의 기산일을 이행기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대상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한정되며, 양립 가능한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는 지문은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에 비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는 저당권과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담보목록은 등기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한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등기신청인은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규정(제21조)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이 발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건물의 중복등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관하여 발견된 중복등기기록을 대법원규칙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적용대상을 잘못 서술한 것으로 틀리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신탁 종료로 이전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권리의 이전등기(또는 말소등기)와 함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수인이면 합유로 하며(공유가 아님),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일한 순위번호로 함께 실행되므로 나머지 지문들은 틀린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액은 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납부할 세액이 3,600만원이면 그 50%인 1,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다. 물납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가 아니라 그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도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甲이 2008년 취득한 건물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한 후 乙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취득시기를 증여자인 甲의 취득 당시(2008년, 3억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지문은 틀리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자인 乙이다.
- 취득가액은 8억원이 아닌 甲의 취득가액 3억원이다.
-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한다.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3억원이고, 취득 당시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을 쓴다.
이때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필요경비개산공제(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 300만원)를 더한 1억5,300만원이지만, 그 합계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인 보다 적으면 후자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1억6,000만원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양도차익은 이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그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ㄴ), 건물완성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ㄷ), 전세권(ㅁ)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가 포함되지만,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그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제외된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하다.
반면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2주택 소유자가 월세와 전세를 함께 둔 경우에도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되지 않은 한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ㄴ)·지방교육세(ㄹ), 그리고 계약서 등 증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ㅁ)이다.
반면 ㄱ 재산세와 ㄷ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단계의 조세이므로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사실상 대가지급)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그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 즉 증여로 본다. 해당 지문은 바로 이 채무액 제외분을 가리키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만, 공매를 통한 취득,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재산의 취득, 대가지급 사실이 증명된 경우,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따르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이유로 틀리다.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규정이 있어 100만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대도시 법인이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소형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은 오히려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은 1천분의20이 아니라 1천분의10이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산율을 100분의 50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미납·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
- 법인이 장부의 작성·보존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60일, 6개월이 들어간다.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함께 부과·징수되므로 재산세의 물납·분할납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ㄱ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할 뿐 물납이 인정되지 않고, ㄷ 취득세와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과세대상 구분이 같다.
반면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해당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 ⑤는 틀리다.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②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재산세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그 위탁자"라고 한 ②는 틀리다.
①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상속지분 최다자, 동순위면 연장자), ③ 국가 등이 조성한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④ 환지계획상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⑤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자이므로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하수도는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함께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므로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 7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계획관리지역 40%이다.
따라서 큰 것부터 나열하면 ㄷ(준공업지역)-ㄴ(제1종일반주거지역)-ㄱ(제2종전용주거지역)-ㄹ(계획관리지역) 순이 된다.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모두 50%로 같고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60%인 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순서를 가릴 수 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된다.
③ 보기는 이를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보존지구의 세분)의 정의와 혼동한 것이므로 틀린 정의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통지하고 공동구의 사용시기를 정하여야 할 뿐, 이를 일간신문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① 일간신문 공시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법령 내용 그대로로, ②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의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의무, ③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는 부담금 납부 통지, ④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 심의, 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 실시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보기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점, 매수가격·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점,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부설광장, 일정 규모 미만의 도축장, 재활용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반면 변전소는 이러한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지역에서 변전소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 등 일부 제외), 운동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정신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이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한 절차, 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정해지는데, 근린생활시설류는 다른 용도에 비해 유발계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제시된 보기 중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유발계수가 공동주택·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보다 높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확대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대까지 포함시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 즉 허가 조건 부여 전 신청인 의견청취, 성장관리방안 위반 시 불허, 자연녹지지역에서 심의를 통한 허가기준 강화·완화, 사용승인으로 준공검사 갈음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옳은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주민의 입안 제안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시장·군수 입안 시 해당 시장·군수의 직접 결정, 용도지구 폐지·대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옳은 내용이다.
도시개발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신청서의 위치도 축척, 인·허가 의제 시 관계 서류 제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의 사업비 10% 이내 증액 시 인가 불요)은 도시개발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제한기간(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 인가신청의 동의자 수 산정 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지정권자에 의한 시행자 지정, 공공시설 건설의 지방공사 위탁, 조합설립 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 작성 및 인가,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미착수 시 시행자 변경)은 도시개발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지정권, 계획관리지역에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환지방식 개발계획 시 동의 불요, 군수의 구역지정 요청 시 의견청취)은 옳은 내용이다.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므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③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가 옳은 설명이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이나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자 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산정기준에 따라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면 대표 1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합쳐 1인, 1인이 다수 필지·다수 건축물을 소유하면 필지·건축물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1필지를 공유한 A·B·C가 1명, 그 토지 위 주택을 단독 소유한 D가 1명, 3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가 1명, 나대지 소유자 F와 그 지상권자 G를 합쳐 1명이 되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4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①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비율을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사업시행계획서의 범죄예방대책 포함, 정비구역 인근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 관련 교육감·교육장 협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재건축사업 인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 시 신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는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가 아닌 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시된 행위 유형이 모두 이 허가대상 범주에 포함되므로 ⑤ ‘ㄱ, ㄴ, ㄷ, ㄹ’ 모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지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일반 정관변경(과반수 동의)과 달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이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 조합원 수 기준도 50인이 아니며, 조합 이사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 의결사항이고 이사와 대의원의 겸직도 금지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시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정의)는 틀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도 옳지 않다.
③ 조합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⑤ 안전진단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인수 요청 시 우선순위는 시·도지사가 먼저 인수하고,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주택공사등이 인수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지문은 이 우선순위를 반대로(‘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나머지 지문(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서상 존치·리모델링 내용, 부대복리시설 위치변경 시 변경인가, 임시수용시설 사용료·대부료 면제)은 모두 도시정비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미등록으로도 20세대 이상 건설이 가능하고, 국민주택 공급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설립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역주택조합은 접수순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이 금지되고, 시공자 계약체결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이므로 ① 수도권에서 100m²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이고,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이어서 10년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④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역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므로 ⑤가 옳다.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증축 가능 층수는 기존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로 제한되므로, 기존 14층 건축물은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①이 옳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소유자 동의요건이 적용되고,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리모델링은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이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를 증명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 원칙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매’에는 상속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세대원 일부 이전만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③ 역시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는 것은 조합원 지위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매매·증여 포함) 또는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이다.
주택상환사채를 저당(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소유권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지문(지위의 증여, 매매 광고, 매입목적 광고, 증서의 증여)은 모두 양도·양수 또는 알선·광고 행위로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시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므로, 애초에 인가 대상이 아닌 이 조합의 해산 역시 인가 사항이 아니다.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이 인가 사항이므로 그 해산이나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도 인가 대상이 되어, 나머지 지문은 모두 인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처럼 근무·생업·질병치료·상속·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③처럼 전매제한은 신규로 분양받은 입주자 지위(분양권)에 적용되는 것이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매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데, 공장의 경우에는 이 기준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애초에 이 접도 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된다는 사정만으로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나,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를 불문하고 조경의무가 면제되므로 녹지지역의 창고에 조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③은 틀리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넘어야 한다'는 ④도 틀리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모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높이 제한은 완화할 수 없다는 ⑤도 틀리다.
| 용도변경 전 | 용도변경 후 | |
| ㄱ. | 판매시설 | 창고시설 |
| ㄴ.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 ㄷ. | 장례식장 | 종교시설 |
| ㄹ.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 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건축법 제19조는 시설군을 1 자동차관련, 2 산업등, 3 전기통신, 4 문화집회, 5 영업, 6 교육및복지, 7 근린생활, 8 주거업무, 9 그 밖의 시설군 순으로 정하고,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작은 상위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으로 한다.
ㄷ 장례식장(산업등, 2)→종교시설(문화집회, 4)과 ㅁ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 7)→업무시설(주거업무, 8)은 모두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이다.
반면 ㄱ 판매시설(영업, 5)→창고시설(산업등, 2)과 ㄴ 숙박시설(영업, 5)→위락시설(문화집회, 4)은 상위군 변경이어서 허가대상이고, ㄹ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은 같은 교육및복지시설군 내 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이다.
건축법령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장과 창고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② 증축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광역시장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만으로 충분하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ㄱ은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신축, ㄴ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는 증축, ㄷ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재축, ㄹ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건축에 해당한다.
용적률은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며 지하층 바닥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상 3개 층(지상 1~3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제곱미터이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하므로 한 층의 바닥면적은 제곱미터가 된다.
농지법령상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소집, 농업법인의 청산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③은 치료기간(2개월)이, ⑤는 여행기간(2개월)이 각각 법정 기준인 3개월에 미달하여 위탁경영 사유가 되지 못한다.
농지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처분의무가 발생하지만,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처분의무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6개월이라는 ③은 틀리고,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면적만 처분하면 되므로 전부 처분해야 한다는 ②도 틀리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⑤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