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할 뿐이며, 정의 자체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법인이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 요건일 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정의의 요소가 아니므로 ①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중개업·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중개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이다.
ㄱ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고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판례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며,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반면 ㄷ 콘크리트 지반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했을 뿐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ㄱ, ㄴ, ㄹ이 중개대상물이다.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③ 설명은 틀리다.
반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의 개설등록 불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신청 제한, 등록관청의 7일 이내 서면 통지는 모두 개설등록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ㄷ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이므로 ㄹ도 해당한다.
반면 결격사유가 되는 후견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이어서 ㄱ 피특정후견인은 해당하지 않고, ㄴ 형의 선고유예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ㄷ과 ㄹ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에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른바 분양권)를 매매하는 계약도 포함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④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국가등의 단독 신고, 공동중개 시 공동신고, 신고필증에 의한 검인 의제, 계약의 조건·기한도 신고사항이라는 내용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상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②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외국인 국적 기재, 투기과열지구 소재 실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의 자금조달·입주계획란 처리,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집합건축물의 전용면적 기재는 작성요령과 일치한다.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로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자산예탁기관의 변경·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을 규정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네 가지 모두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매도인·매수인 등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계약 당사자와 토지 이용·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② 설명이 정답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④ 설명이 틀리다.
이때 국방부장관은 허가권자가 아니라, 신고관청이 국방목적상 해당 토지 취득이 필요한지를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나머지 증여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국적 상실자의 계속보유 신고기간 6개월, 국제연합 산하기구도 외국인등에 포함되어 허가 없이 체결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데 대비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①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의 세무서 열람요청 제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대위행사,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 발생시점,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 감액청구권은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일치한다.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 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ㄹ),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만 겸업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ㅁ)를 할 수 있다.
ㄱ은 관리대행을 넘어선 부동산의 임대업이어서 허용되지 않고, ㄷ은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알선만 가능하므로 겸업할 수 없다.
따라서 겸업 가능한 것은 ㄴ, ㄹ, 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주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역시 별도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는 개념 없이 그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 변경 시 7일 이내 재등록
- 법인 인장등록의 인감증명서 제출 갈음
- 분사무소용 인장을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점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받은 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에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는 이러한 통보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반대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자격취소처분권자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라는 점
- 처분 전 청문 실시
-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5일 이내 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성립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위 법 시행 후에도 존립 근거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어긋나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고 점유의 포기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옳게 옮긴 것이다.
- 시신 안장과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봉분 등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성립요건도 옳다.
- 유골이 남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도 옳다.
- 효력이 기지 자체를 넘어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에까지 미친다는 점도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반대로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신고
-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 이전신고서에 등록증 및 건물 확보 증명서류 첨부
-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통보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옛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계속 영업이 허용된 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공인중개사도 개설등록을 해야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규정 위반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가능하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ㄱ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신고사항이고, ㄴ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지문은 옳다.
ㄷ 분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으므로 별도 휴업이 가능하고, ㄹ 휴업신고는 휴업개시 후가 아니라 미리 하여야 하며,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은 휴업·폐업신고 때 첨부하는 것이고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ㄷ, ㄹ, 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포함된다. 이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매신청
-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배제
- 상속인 없는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한 준용
공인중개사법령상 양벌규정에는 법인 또는 개인(甲)이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 단서가 있다.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지문은 이러한 면책 가능성을 배제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乙의 거짓된 언행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 등록관청은 甲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등록취소 후 3년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폐업신고로 인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이 3년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폐업신고로 인한 취소는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매수신청대리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될 수 있고(①),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대리도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며(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고(④),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매도·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재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 작성(①),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②), 중개보수·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확인·설명(③),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 시 양수의뢰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보호가능 여부 설명의무(⑤)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판례상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준이 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수수(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 지급시기(②),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쌍방에게 각각 받음(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해제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 법리(④)는 모두 타당하다.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ㄴ)이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ㄷ)이므로 두 지문은 옳다.
반면 ㄱ 단독경보형감지기와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확인·설명서[I](주거용 건축물)에만 있는 항목이어서 비주거용 서식의 확인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설비를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구비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5, 임대차 등은 1천분의4로 구분하여 정한다.
따라서 ⑤ "오피스텔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5이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임대차 등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4이고, 1천분의5는 매매·교환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고(①), 분양권 매매 시 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거래가액이 된다는 판례(②),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③), 주택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④)은 모두 타당하다.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ㄱ 시행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고,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옳다.
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므로 틀리고,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므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는 서술은 틀린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를 포함하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명시한다.
따라서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는 필수 의무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부동산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통설(②),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규정(③),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④), 일반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⑤)은 모두 타당하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무자격 제3자의 중개행위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을 횡령한 경우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②),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의무(③),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책임(④), 폐업·사망 후 3년간 공탁금 회수 제한(⑤)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넘지 않는 때라는 서술은 틀리고, ㄷ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ㄹ 저당권은 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선순위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뿐이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직접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법상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따라서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①), 특정 동·호수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판례(②), 매각조건 등을 기재한 인쇄 양식에 매매대금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가 양도·알선이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③),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⑤)은 모두 금지행위 관련 법리·판례와 일치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표준서식(별지)이 정해져 있지만,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법정 표준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판례상 이후 甲이 초과 수령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법성이 소급하여 치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초과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불성실,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소속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다.
ㄱ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고(시행령 제20조 제1항), 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6조 제2항), ㄹ·ㅁ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자의 표시·광고,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 명의대여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는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ㄷ)가 규정되어 있고,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반면 ㄹ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공인중개사법상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등록하였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효과가 승계된다.
-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도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사유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재등록 시 폐업사유·폐업기간 등은 행정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과태료처분을 합산 3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 이상) 확정,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징역형 확정,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는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나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이나 확인·설명 불성실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농지법상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 시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므로, 매수신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시 자격증명 발급신청권 보유,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상한(세대원 전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은 옳은 설명이다.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만 도지사가 지정한다.
따라서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광역계획권 변경 요청, 지정 요건, 국가계획 관련 수립권자, 공청회 개최)은 모두 옳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폐율(150퍼센트 이내)·용적률(200퍼센트 이내)과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뿐이고,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③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 높이제한을 12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는 규정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도시지역 외 구역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④·⑤와 같이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종류·규모를 완화할 수 있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심·부도심 등 생활권 중심지역, 철도역사·터미널 등 거점시설 주변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시급지역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에서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대상이므로, 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①이 옳다.
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⑤는 10년으로 잘못 서술), 그 실효 전이라도 토지소유자는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어(④의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과 반대)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미 시가화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①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된다.
반면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정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틀린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수립(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④),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지정(⑤)에 관한 사항은 모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맞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시장·군수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가 아닌 강화하여 적용하며, 그 지정에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등 나머지 지문은 실제 내용과 달라 틀렸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래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용도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서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목록에 장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건축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특례 상한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는 최대 70퍼센트까지 허용되어 제시된 지역 중 가장 높다. 따라서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농공단지이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낮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각 40퍼센트이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이다.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처럼 법이 열거한 사항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결정권한은 법 개정으로 이관된 이력이 있어 출제 시점에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용도지역별로 정하는데, 주거지역·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에 따라 ㄱ:1, ㄴ:3, ㄷ:1, ㄹ:1이 되어 ② 지문과 일치한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 변경에 관한 지문이 옳다.
그 외 지문은 모두 틀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다(지문은 2분의 1로 틀림).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조성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조합원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해 대의원회에 관한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리다.
-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이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다.
-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으로 지문과 비율이 뒤바뀌어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 결격사유가 아니라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이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에 관한 의제 규정이 있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면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환지계획을 변경인가받더라도 그 평가액을 다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 평가액을 바꿀 수 있다는 ⑤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와 같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상환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나머지는 틀리다: 채권 발행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사항이고(②),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하되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이며(③은 3년으로 틀림),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고(④는 원금 3년으로 틀림), 매입필증 보관기간은 5년이다(⑤는 3년으로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등)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ㄱ)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ㄴ)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가를 받지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ㄷ)의 찬성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사항 중 하나는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이다.
④ 같은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에서 제외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 경우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이러한 노유자시설·공동이용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의 해제는 그 구역 내에 설립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이 당연히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④ 따라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후 주택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또는 이를 혼용) 중에서 시행하므로 ㄱ은 옳다.
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점에서 틀리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고, 그것도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 한정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ㄷ도 옳다.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만을,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따라서 ㄱ 3층의 다가구주택과 ㄷ 4층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하지만, ㄴ 공관과 ㄹ 기숙사는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속해도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ㅁ 오피스텔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될 뿐 주택이 아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는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의 지정 자체는 조정대상지역에 맞으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라고 한 점에서 틀렸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뿐이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어서 '초과'는 반대이고, ③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며 지정권자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대표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 ③은 틀리고, 매도청구의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①도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할 때,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인수자 공급 대상을 선정한다.
이는 조합원에게 먼저 공급한 뒤 남는 물량만을 인수자 공급 대상으로 삼도록 정한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법 시행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는 서면결의서 남용으로 인한 조합 운영의 부실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해산 및 임원 선임·해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③ '취소하여야 한다'처럼 필요적 취소사유로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 중 총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은 원래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이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조합은 총사업비 10퍼센트 감액이라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옳은 지문이다.
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② 공사 착수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신고, ④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도 모두 옳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관광 휴게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다.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목구조에 적용되는 3층·500제곱미터 기준에 모두 미달하므로 제출대상이 아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건축물이 3층으로 '3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고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만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없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방화벽·주계단 등의 수선 등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시설군으로 분류되며, 의료시설(병원)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서점)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의료시설군보다 하위군에 속한다.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므로, 甲이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건축법령상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공중의 통행·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따라서 높은 순서는 ㄹ 허가 없이 건축 - ㄱ 용적률 초과 - ㄴ 건폐율 초과 - ㄷ 신고 없이 건축이다.
건축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열거되어 있어 ①~④는 모두 대상이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대상이므로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어 위탁경영이 허용되려면 그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병역법상 현역 징집,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 취임으로 인한 자경 불능, 농업법인의 청산 중인 경우는 모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이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수원을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생산활동에 부수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불법 개간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부지 전용 시의 신고청, 신고 후 전용 시 지목변경 가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이다.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지목의 부호는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네 가지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쓴다.
따라서 ㄴ 목장용지는 '목', ㄷ 하천은 '천', ㅁ 양어장은 '양'이 옳으므로 이 세 가지의 연결이 틀렸다.
ㄱ 공원-공은 첫 글자, ㄹ 주차장-차는 예외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글자로 각각 옳게 연결되어 있다.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하여 작성·관리해야 하는 공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이와 별개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 좌표에 의하여 토지를 등록하는 지역에서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두 공부를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지상경계의 구분 기준, 사업시행자의 분할측량, 수면 접경지의 최대만수위 기준, 매립지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 기준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아라비아숫자 표기 및 임야대장·임야도의 "산"자 표기, 본번·부번을 "-"로 연결하는 방식, 분할 시 지번 부여방법 등 나머지 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령상 옳다.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의 2종이다.
따라서 ㄱ 1/1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고, ㄴ 1/2000은 어느 도면의 축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목 "답(畓)"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답"에 관한 지문이 옳다.
-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공중 이용 시설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의 정의이다.
- 온수·약수·석유류 운송용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에 해당한다.
-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조성된 시설이어야 "양어장"에 해당한다.
-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의 정의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따라서 ㄱ은 4일, ㄴ은 4일, ㄷ은 4점이다.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그 이전에 대응하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조사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따라 등록한다.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신규등록 이외의 토지의 소유자 사항 정리 방법이므로, 신규등록 토지에 관한 지문은 대상을 뒤바꾼 틀린 설명이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총괄청·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신청 요건, 지적소관청의 등기부 열람·확인 의무,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무료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좌표로 토지의 경계를 등록·관리하는 지역으로서 그 도면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다. 따라서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 대상도 지적도이므로, "임야도"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일람도·지번색인표 작성, 지적도 7종·임야도 2종의 축척 구분, 색인도·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가 지적도면 등록사항이라는 점,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날인 예외 등 나머지 지문은 옳다.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② 지문이 틀렸다. 시·도지사를 거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청구, 의결서 통지 기한(7일 이내),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 기한(90일 이내),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지적서고의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③ 지문은 안쪽과 바깥쪽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사무실과의 연접 설치, 바닥·벽의 2중 방수설비,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전기시설의 단독퓨즈 및 소화장비 설치 등 나머지 지문은 옳다.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토지의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장번호를 등록한다.
따라서 ㄴ·ㄷ·ㄹ·ㅁ은 두 장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ㄱ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과 함께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사항이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납부기한). 그런데 ② 지문은 이를 1년 이내로 서술하여 틀렸다. 반면 ① 청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③ 수령통지 후 6개월 이내 지급, ④ 행방불명 등의 경우 공탁 가능, ⑤ 수령통지 후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은 모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옳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지분 변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므로 옳다.
ㄱ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인정되어 단독상속인 丙이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ㄹ은 甲·乙 사이에서 가장매매가 무효인 이상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선의의 丙의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할 뿐이므로 틀리다.
부동산등기규칙상 방문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인 다음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된다. 문자 삭제에 관한 지문은 이를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요건을 실제보다 가중해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그 밖의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신청인·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등기권리자 다수·등기의무자 1인일 때의 간인 방법
- 1건당 1부동산 원칙
-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공동담보 저당권설정등기의 일괄신청 불가
부동산등기법상 합병하려는 건물에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즉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어도 이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합병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의무
- 신청의무 해태 시 과태료 미부과
- 변경 전후 표시정보 제공
- 각하 시 건축물대장 소관청 통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ㄱ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전등기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면 역시 각하된다.
반면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고, ㄹ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므로 대위신청에 관한 지문은 옳다.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대지권 관련 등기 사이의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 대지권 등기 후 건물 또는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그 말소로 인해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ㄱ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지상권등기가 말소되면 그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ㅁ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터 잡은 가압류등기도 함께 말소되므로 두 경우 모두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다.
반면 ㄴ 선순위 저당권자와 ㄷ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저당권의 말소로 손해를 입기는커녕 순위가 상승하거나 아무 영향이 없고, ㄹ 토지의 지상권자는 저당권 말소와 이해관계가 없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역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그 밖의 지문은 모두 옳다.
- 부동산임차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허용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 불가
-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여전히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라는 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등기이므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승낙이 없으면 그 제3자에 우선할 수 없는 주등기(순위 후순위)로 실행된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성질상 제3자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등기이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에 조합 자체를 표시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으로 기록할 수 있고, 채무자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소유자)와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지 신·구 채무자가 등기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제기·이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이 될 수 있어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소유의 부동산은 사원의 총유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민법 제276조).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취지만 기록할 뿐 합유지분은 표시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분만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등기목적란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최종 지분(예: 8분의 3)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정되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격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며, 법원이 아닌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압류촉탁만으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최초 등기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신청서 작성만 전산으로 하고 등기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문신청의 일종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순수 전자신청과 달리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사용자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해야 하며,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담보된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반대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강제집행 비용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취득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그 저당권부 채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는 점,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 한도는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이와 다른 세부담 상한율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甲 소유 A주택에 일률적으로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 만 61세인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점,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는 점, 위탁자별로 구분관리되는 신탁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잔금지급·이전등기 전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점,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납세지가 주소지라는 점, 부정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저율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다.
지정문화재 구역 안의 임야, 국방상 목적으로 사용·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 토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목적상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세액을 나누어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부과·징수하되,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는 점, 선박분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라는 점,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점, 물납 신청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은 매매대금뿐 아니라 당사자약정에 따라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총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대신 변제한 채무액 10,000,000원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0,000원을 더하면 원이 되어 과세표준은 511,000,000원이다.
지방세기본법상 특정 세목은 과세기준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하는데,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다.
나머지는 각각 지문의 날짜와 다르다.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에 성립한다.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 집단 전체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소유주식 전부를, ㄷ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ㄹ로 2개이다.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 중 ㄱ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이전, ㄴ 신탁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의 이전, ㄷ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수탁자로의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과세되는 것은 ㄹ 하나로 1개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등과 같은 자산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에 속하므로 해당 그룹 내에서 통산할 수 있어 ① 지문은 틀리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하므로 ② 지문도 틀리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토지·건물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① 오답),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며(② 오답), 예정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④ 오답).
소득세법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 규정,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별도의 중과 세율(100분의 70)이 적용될 뿐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은 애초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지문처럼 훗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장기할부조건 자산, 등기 후 대금청산, 상속재산, 환지처분 증가면적에 관한 취득시기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5, 60, 60, 10이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인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은 그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8년 이후 등기 시점에는 아직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남아 있어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되, 그 등기·등록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등기권리자인 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문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甲이다.
-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에 미달하면 6천원으로 하는 최저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 丙이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면 납세의무자는 丙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