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중개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며, 판례상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 즉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보조하는 자, 법인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포함),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 금지, 지역권의 설정·취득 알선이 중개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기준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데, ① 지문은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일부터 3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업무정지처분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업무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한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한정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ㄱ. 미채굴광물은 국가의 광업권 대상이어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ㄴ.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ㄷ. 금전채권과 ㄹ. 점유는 애초에 물건이 아니므로, 넷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제한은 폐지되어 있어, 중개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전국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으므로 ④ 지문이 틀렸다. 다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금지되며,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에 둘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총회 의결내용은 등록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협회는 행정처분의 부과·집행 권한이 없고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처분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이나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는 별도의 부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므로 ④ 지문이 틀렸다.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에 자문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그 부수업무가 바로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따라서 ㄱ~ㄹ 넷 모두 겸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라고 한 ② 지문이 틀렸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판례상 중개보조원 본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시 자격증 원본 게시의무와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 및 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따라서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명시대상이다.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 공동중개 시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2명 이상이 공동중개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해야 하며 완성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의무를 진다는 지문은 틀리다.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을 뿐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원칙에 반하여 틀린 지문이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 포함)에게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인의 사원·임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직접거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매매업을 겸업하는 것 또한 금지되므로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틀렸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와 휴업신고서는 서식상 기재사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휴업기간을 기재하는 것은 휴업신고서의 사항이고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이라는 별도의 기재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신고서 작성 시에도 폐업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사업자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권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다.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에는 권리관계도 포함되지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따라서 ㄱ. 임차인 丙의 성명과 ㄴ. 저당권자 丁의 주소는 공개할 수 없다.
ㄷ. 공시지가는 공개대상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다.
결국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ㄹ.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뿐이다.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ㄱ·ㄷ·ㄹ이 이에 해당한다.
ㄴ은 제외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 유형에 따라 권리이전용(매도·임대 등)과 권리취득용(매수·임차 등)으로 기재란이 나뉜다.
甲은 주택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이므로 권리취득용 항목인 희망물건의 종류, ㄷ. 취득 희망가격, ㄴ. 희망지역, 그 밖의 희망조건을 기재한다.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과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이전용 기재사항이어서 이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중사무소)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법인 해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 후 결격사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600, ㄴ=100, ㄷ=20이며, 600인은 발기인 수가 아니라 창립총회 출석 회원 수라는 점에 주의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는 서로 다른 내용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금액 등의 거짓 기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행위,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미제시 등이다.
반면 고객을 위해 내용이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예: 4부) 작성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 해당할 뿐 위반행위가 아니므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연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므로, 공시기한을 6개월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공제규정 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 책임준비금 적립비율(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고 처분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격증 반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어도 공동신고가 아니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150만원이라거나 균등배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협회에 대한 제재로서, 휴업 재개신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등록증 게시·휴업기간 변경신고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절차적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금액이 훨씬 크게 정해져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의 취득신고 특례는 매매 등 취득계약이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적용될 뿐 임대차계약 체결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지문은 옳지 않다.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는 한국석유공사·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석탄공사가 있다.
따라서 ㄱ. 지방자치단체, ㄹ. 한국석유공사, ㅂ. 한국관광공사가 지정될 수 있고, ㄴ. 한국은행과 ㄷ. 지방공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정될 수 없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위반행위에 스스로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매년 반복 부과하되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의무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므로 철거특약이 없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성립한다.
ㄴ. 성립 후 건물을 개축·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한다.
ㄷ은 틀리다. 건물 취득 시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ㄹ도 틀리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다.
정정신청 대상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가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지분 및 대지권비율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의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는 모두 정정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인 1천만원)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고가 1억 5천만원인 사안에서는 1억 4천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이므로 매수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동일가액 신고인들만 다시 입찰한다.
-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재입찰 시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매각기일 종결 즉시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도 틀리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반환된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그 매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丙의 인도청구에 乙이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연체차임액 200만원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이 사안에서는 월차임 100만원×3=300만원)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감액 후 1년 이내 재감액 금지 지문은 틀리다. 차임·보증금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제한 규정은 증액에만 적용되고 감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통지가 없으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리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지문도 틀리다.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만으로는 확정일자 없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1995년에 설치된 분묘가 법 시행을 이유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①의 설명이 틀린 것이다.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못한 분묘(②),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③)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④),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⑤) 설명은 모두 판례상 타당하다.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앞으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이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ㄷ. 甲은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ㄴ. 丙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丙은 甲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ㄱ은 틀리다.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없어도 친구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예외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ㄹ도 틀리다. 丙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는 선순위 저당권(丙)을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성립한 권리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소멸주의)이므로, 丙과 丁 중 누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丙보다 후순위인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乙의 대항력은 2019. 6. 4. 0시에 생긴다. 이보다 앞선 2019. 6. 3. 16:00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은 乙보다 선순위가 되고, 다음 날 16:00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丁은 乙보다 후순위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 시·도지사 정보체계 지문: 부동산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시·도지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 전자인증 불가 지문: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전자인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불가 지문: 전자계약을 통해서도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서면 작성·보존 지문: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작성·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 계약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그 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지위(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임대차하는 계약은 매매계약도 공급계약도 아니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기한은 신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신고사항이라고 한 설명이 옳다.
- 거래당사자 60일 이내 신고 지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신고주체가 틀렸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고 지문: 신고서 제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을 뿐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 지방공사와 개인의 공동신고 지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국가등에 해당하여 개인과 거래한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지문: 이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오히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정 의무를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④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환경훼손 방지, 경관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시범도시사업계획·성장관리방안·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각각 수립·지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공청회 등)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어린이놀이터·공원·녹지·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주택의 신축·개량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ㄱ~ㄹ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넷 다 지원 대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이 500%로 가장 높다. 제1종전용주거지역(100%),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일반공업지역(350%), 준공업지역(400%)은 모두 이보다 낮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따라서 ㄱ은 20, ㄴ은 "되는 날의 다음날"이 되어 ⑤가 정답이다.
제외 사유가 없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만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격리시설)도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 이상에서만 허용된다.
-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되어 4천제곱미터인 것은 그 기준을 초과해 허용되지 않는다.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ㄱ.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므로 옳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ㄴ은 틀리다.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 둘뿐이고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없다.
ㄷ도 틀리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이며 '주거경관지구'는 없다.
ㄹ도 틀리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이며 '농어촌취락지구'는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유발하는 기반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용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③ 관광휴게시설은 단독주택·장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 위락·관광 관련 시설은 단위면적당 이용객이 많아 부대 기반시설 수요가 커 유발계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시된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정의이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므로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이 옳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③ 지문이 옳다. ① 대도시 시장도 스스로 지정권자가 될 수 있고, ⑤ 자연녹지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지역이므로 각각 틀린 설명이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부감사 대상인 신탁업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이 예외 열거에 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⑤ 지문이 옳다. ① 환지처분은 준공검사 후 시행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며, ④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자는 오히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도시개발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중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시된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 모두 이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하므로 ⑤ ㄱ, ㄴ, ㄷ, ㄹ이 옳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방식과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나뉘며,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① 지문이 옳다.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일정 요건 하에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④ 시행방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② 지문이 옳다. ④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함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① 지문이 옳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등)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융자 알선만 가능하고 직접 보조는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정비사업비 부담 원칙,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부과금 체납 시 위탁징수,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신청 이후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분양공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정비사업 계획기간의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변경은 그 변경 면적이 일정 비율(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의견청취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또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ㄱ은 10, ㄴ은 7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 수립 후 지체없이 공보 고시·일반 열람,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각 토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며, 주택의 정의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고, 어린이놀이터·유치원·주민운동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조합 해산 시 필요한 서류로서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주택법 제58조).
ㄷ.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도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같은 법 제63조).
ㄱ은 아니다.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자 지정은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일 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은 공구별 분할시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틀린 설명이다.
표본설계도서 작성·제출을 통한 승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는 대상 토지가 소규모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므로,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또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ㄱ은 5, ㄴ은 2이다.
주택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등이 열거되어 있다.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이러한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는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이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에 따른 지연, 공공택지 기반시설 설치 지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해당 사업시행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사업주체에게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한정된다.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따라서 ㄱ. 개발행위허가와 ㄹ. 농지전용허가는 당연히 의제된다.
다만 산지의 경우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의제되므로, ㄴ.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의제되지만 ㄷ.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뿐 아니라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까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②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는 서술은 범위를 부당하게 한정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도지사 소속 설치·구술 신청 허용·서류열람 및 조사·건축법령 운영 관련 민원 심의)은 건축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그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1퍼센트)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ㄱ은 1천, ㄴ은 1이다.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제조업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으로 한정,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로 한정된다.
따라서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이 특례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다중생활시설과 ③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위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시설이고, ⑤ 오피스텔 역시 업무시설에서 제외되며, ① 유스호스텔이 속한 수련시설은 애초에 열거 대상이 아니다.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시설
건축법은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ㄷ의 '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도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ㄱ~ㄹ 넷 모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다.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4미터를 넘는"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담장,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통신용 철탑,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으로 정해진다. 상업지역의 높이 8미터 통신용 철탑, 높이 4미터의 옹벽, 높이 8미터의 굴뚝,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대상이다.
결합건축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에 관한 사항(위치·용도지역 등), 결합건축협정체결자에 관한 사항, 대지별 건축계획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협정체결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며,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명시하거나 첨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명시사항이 아니다.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목)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나목)를 농지로 규정한다.
따라서 ㄱ의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ㄷ의 양·배수시설(시행령이 정한 개량시설: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부지는 모두 농지에 해당한다.
반면 ㄴ은 시행령이 다년생식물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중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농지가 아니다.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법 제9조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 농업인의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일부 위탁의 경우에만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위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ㄱ은 시행령이 자기 노동력 부족의 기준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세대원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4주간(28일)은 이에 미달하고, ㄴ은 국외 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이어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목 구분상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① 유지(溜池)가 옳다.
같은 연·왕골이라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④ 답이므로, 자생(유지)이냐 재배(답)이냐가 두 지목의 갈림길이다.
②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양식시설의 부지, ③ 구거는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나 소규모 자연 수로의 부지여서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②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1차 심사)만을 담당할 뿐, 재심사와 기술자 양성 등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관리하는 장부는 ④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필지별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로 그 성격과 등록사항이 다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④ 60일 이내라고 서술한 지문은 기간을 잘못 제시한 틀린 설명이다. 등록말소 통지, 등기 촉탁, 직권 회복등록의 근거자료, 정리 결과 통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므로, ㄴ의 "5명 이상 15명 이하·3분의 2 이상"은 틀린다(다만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부분 자체는 옳다).
ㄱ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등본 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도지사를 포함시킨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열람·증명서 발급 절차를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 정정 사유에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ㄱ)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ㄹ)가 포함된다.
ㄴ은 직권정정 사유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이므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사유이지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아니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m² 단위)까지 등록하며, 계산된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결정한다. 계산값 는 0.1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토지대장에는 ③ 0.1m²로 등록된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② 지문처럼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착수·변경·완료 신고 절차, 정비사업의 15일 이내 신고, 파산 시 신청권자, 환지 수반 시 완료신고로 갈음하는 내용을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ㄴ), 신규등록(ㄱ)·등록전환·분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ㄹ),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포함, ㄷ),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네 지문 모두 법정 실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부가 정답이 된다.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사용하되,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4개 지목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한다.
제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첫 글자인 '제'로 표기하여 ④가 옳다.
반면 광천지는 '천'이 아닌 '광', 공장용지는 '공'이 아닌 '장', 유원지는 '유'가 아닌 '원', 도로는 '로'가 아닌 '도'로 표기하므로 나머지는 틀렸다.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의 토지를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은 이를 90일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선지(면적·경계 결정방식, 지번 부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는 합병에 관한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丙이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는 등기는 甲→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이며, 이 등기의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일 뿐, 등기권리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는 ⑤의 설명은 틀렸다.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각하사유이며, 여기에는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ㄱ),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ㄴ),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ㅁ)이 모두 포함된다.
ㄹ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역시 각하 대상이다.
따라서 다섯 가지 모두 각하해야 한다.
등기필정보는 종전의 등기필증과 달리 분실 시 재발급(재교부)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등기의무자는 재교부 대신 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 등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신청행위는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
따라서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②의 설명이 틀렸다.
판례상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이므로 ④의 설명이 틀렸다.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재결서 등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다(ㄱ).
등기관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종전 권리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ㄹ). 재결의 실효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공동신청에 의한다(ㅁ).
ㄴ은 등기원인일자를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하므로 틀리고, ㄷ 수용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합유등기에는 합유자 전원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합유는 지분처분이 제한되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등기부에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는 ②의 설명이 틀렸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성질상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와 순위상 양립할 수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반면 권리이전등기(②)나 전세권설정등기(⑤)와 같이 동일 부분에 중복된 권리등기가 이미 되어 있거나, 말소등기(③)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이 없는 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처분제한을 새로 공시하는 등기로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부여받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반면 환매특약등기·권리소멸약정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은 권리변경등기는 모두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어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채권액(양도액)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기 위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기록사항에 해당한다.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도 편의상 그 전체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가 인정되지만, 제3자 등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 세목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로 구분되는데,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부가되어 보유 중에 발생한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건축물·토지 등의 보유에 대해 과세된다.
따라서 4개 모두 해당한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에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이른바 당해세뿐이다.
당해세인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이다.
제시된 것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개만 해당하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이며, 다만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과 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 된다.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과 같이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개수(「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소액의 개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형제간 상호교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파산재단 처분, 주택조합의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인 유상 또는 무상 취득에 해당한다.
결론: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표준세율 1천분의 30으로 가장 높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갈리는데, 무상취득이라도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면 상속이나 원시취득과 같은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 유상 농지보다 낮아진다는 점이 이 문항의 채점 포인트다.
- 상속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1천분의 28이다.
-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이어서 1천분의 28이다.
-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원시취득이어서 1천분의 28이다.
- 취득가액 9억원인 주택의 유상거래는 가액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어 농지의 1천분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ㄱ), 주택(ㄹ)이다.
반면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의 저율 또는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고율이 적용되는 단일 비례세율이고, ㄷ 광역시(군 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도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초과누진세율 대상은 ㄱ과 ㄹ이다.
비과세 대상 임야는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한정되고, 그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 임야에 해당한다.
반면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오히려 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이다(9월 16일~9월 30일은 토지분 납기).
-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주택분 재산세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며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가장 높은 세율이, 비사업용 토지에는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안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에 대한 중과는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예외와 세율 규정의 개정 시점을 두고 이견이 생겨 전항정답으로 정리되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는 지문은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하는 부분을 누락한 채 납입한 금액만으로 산정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 지가 급등(우려)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한다.
-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오피스텔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X토지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시가 2억원)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인수채무액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하므로, X토지와 Y자산의 가액이 동일하다면 인수채무 5천만원 중 절반(2천5백만원)만 X토지의 양도로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 5천만원 전액이 X토지의 양도로 본다는 서술이 틀리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본다. 인수채무 5천만원은 증여가액 2억원의 25%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가액 1억원의 25%인 2천5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인수채무액 그대로 5천만원이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소유기간 중 그 구역의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농지의 정의에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교환하여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비과세된다.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농지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그 자체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 등에 한정), ④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고(①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 외화를 차입해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며(② 환차익 제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③).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 하나하나마다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으로서 연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이 사안에서 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는 옳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저율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를 소유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