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므로 ④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가 옳다.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고,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③도 틀리며, 토지이용계획은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되므로 ⑤도 틀리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포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①이 옳다.
법인의 등록기준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시켜 계산한 ③은 틀리고, 개설등록은 소유·전세·임대차 등으로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므로 소유권을 요구하는 ⑤도 틀리다.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ㄱ)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ㄷ)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② "ㄱ, ㄷ"이 옳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되고 행위능력 제한이 없는 피특정후견인(ㄴ)은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이 해산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ㄹ)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중개대상물은 토지·건물 등 정착물,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이므로 공장재단(ㄱ)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판례상 가압류된 토지(ㄷ)도 처분이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미등기 건축물(ㄹ) 역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되어, ③ "ㄱ, ㄷ, ㄹ"이 옳다.
반면 영업용 건물의 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권리금, ㄴ)는 그 자체가 부동산이 아니어서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격정지 처분사유라고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자격증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여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정지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포함하므로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ㄴ)이 이에 해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그 대상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도 포함되므로(ㅁ) 겸업이 가능하여, ② "ㄴ, ㅁ"이 옳다.
분양대행은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용지(토지)의 분양대행(ㄱ)은 포함되지 않고, 공매대상에 대한 권리분석·취득의 알선은 부동산에 한정되어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ㄹ)는 겸업범위가 아니며, 법령상 겸업 목록에 '금융의 알선'(ㄷ)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개인인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③이 옳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 같은 군(郡)에는 둘 수 없고, 분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에 대한 신고 사항이지 인가 사항이 아니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둘 필요가 없고,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분사무소 폐업신고」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 가지뿐이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정답이다.
반면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④ 분사무소 폐업신고·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는 이미 교부된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재교부)이나 반납이 뒤따르는 절차여서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없으며,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두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②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옳다. 반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에 명시할 수 없고(① 오답),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한다(④ 오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등과 함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④는 틀리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은 법령상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므로(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므로 ④는 틀리고,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③도 틀리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므로, '폐업일부터 1년간'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폐업 후 1년 이내 재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면제
-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 분사무소의 별도 휴업 가능
- 폐업신고의 수수료 비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중계약서 작성)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5년간 보존 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보증 변경 시 종전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재설정, 보증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 재설정, 보증조치 불이행 시 등록취소 가능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에 관하여 금지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되지만, 이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한정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은 징역형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甲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한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증서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초과보수 수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범위에서 무효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의뢰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하는 '직접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아래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의 시세 조작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의 지정, 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 미이행이나 운영규정 위반 운영(ㄱ·ㅁ),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또는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ㄹ)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ㄷ은 기간을 6개월로 들고 있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취소 사유는 ④ ㄱ, ㄴ, ㄹ, ㅁ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이 옳다.
-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실무교육 대상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 대상이므로,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내용을 설명한 지문도 틀리다.
- 연수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는 지문도 틀리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운영(ㄱ)과 거래정보사업자의 보고의무 위반(ㄴ)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ㄷ)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 ②(ㄱ, ㄴ, ㄷ)가 옳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부과하고(ㄹ), 중개사무소등록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ㅁ) 두 항목은 부과기관이 뒤바뀌어 틀리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인 ④가 옳다.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제35조제1항제2호, ㄱ)와 이 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같은 항 제4호, ㄴ)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사유이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한 경우(제36조제1항제6호, ㄷ)와 금지행위(제33조제1항, 매매업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제36조제1항제7호, ㄹ)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사유이므로 ㄱ~ㄹ 모두 옳게 구분되어 ⑤가 정답이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제48조제1호, ㄱ)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같은 조 제2호, 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관할구역 내 이중등록(제49조제1항제3호, ㄷ)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같은 항 제5호, ㄹ)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ㄱ~ㄹ은 모두 벌금(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해 ④가 옳다.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경우(ㅁ)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제외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치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 이행명령의 방식: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행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만 하여야 하므로 "구두 또는 문서"라는 서술이 틀리다.
- 불복 규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틀리다.
- 이행 시 징수: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반복 부과: 반복 부과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므로 틀리다.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는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포함되므로 ㄱ이 옳다.
- ㄴ: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특례신고(제8조제1항, 60일 이내)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제3조, 30일 이내)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ㄷ: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신고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므로(제8조제2항) 틀리다.
- ㄹ: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대상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제9조제1항) 등으로 한정되고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공고 후 통지한다는 설명이 옳다.
- 인접 시·도지사 의견청취: 허가구역 지정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요구될 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에 없으며, 미리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도 포함)을 상대로 요구될 뿐이다.
- 7년 지정기간: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이므로 틀리다.
- 3일 후 효력발생: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므로 틀리다.
- 600제곱미터 이하 면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8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틀리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되, 그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甲의 폐업기간(2019.3.5.~2019.12.5.)은 1년 이내이므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업무정지처분 효과 소멸: 처분일(2019.2.8.)부터 재등록일(2019.12.11.)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제40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틀리다.
- 등록취소처분 불가: 폐업기간(2018.3.6.~2020.10.16.)이 3년을 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丙)의 결격사유에는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이어도 고용될 수 있고, 시행규칙 제8조제5항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ㄱ이 옳다.
- ㄴ: 소속공인중개사(乙)에 대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이지 중개보조원 대상인 직무교육이 아니므로(시행규칙 제8조제3항) 틀리다.
- ㄷ: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시행규칙 제8조제1항) 틀리다. "10일 이내"는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A와 명의수탁자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은 매도인이 계약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계약체결 시에는 선의였던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물권변동에는 영향이 없어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소유자를 丙이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데, 이 계약 당시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원이었다.
이 사건은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10억원으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乙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면 대항력(제3조)과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관련 규정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들은 옳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등기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丙은 계약 당일 이미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 이후 입주한 丁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2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이러한 통지의무 조항이 없다.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계약의 유효기간,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 조항은 두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계약체결일·조건·기한,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 자체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주체·방식, 신고서상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기재란의 존재, 건축물 면적 기재 기준(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외는 연면적),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가 벌금형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실제와 다르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그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성립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기입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까지 변제책임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⑤ "1월 이상 6월 이하"라는 서술은 틀리다.
차순위매수신고 대리, 매각장소·집행법원 직접 출석의무, 보수 약정이 없을 때의 지급시기(매각대금 지급기한일), 중개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장 신고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Ⅳ] 네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항목은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ㄱ), 거래예정금액(ㄷ),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ㅁ), 중개보수 및 실비이므로 공통 기재사항은 ③ ㄱ, ㄷ, ㅁ이다.
ㄴ 비선호시설(1km 이내)은 [Ⅰ] 주거용 건축물과 [Ⅲ] 토지 서식에만 있고,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어 공통사항이 아니다.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역시 [Ⅰ]·[Ⅱ]·[Ⅲ]에만 있고 [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없다(대신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가 들어간다).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보수 규정이 적용되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이 건축물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ㄹ은 옳지 않다.
ㄱ 그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甲은 乙과 丙 모두에게서 받을 수 있고, ㄷ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ㄴ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어서 시·도 조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인 A시 관할 시·도의 조례이므로 옳지 않아, 옳은 것은 ② ㄱ, ㄷ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신고 의무를 진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신고관청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이 옳고, 나머지는 신고기한·신고주체·제출처(등록관청이 아닌 신고관청)에서 실제와 다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이를 받은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열람 조치를 한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 도지사의 단독 수립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립기준 결정, 광역계획권 단위 공청회, 협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규정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된다. 이 중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사립유치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급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건축물 등을 열거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이러한 제외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의 일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요청이 없어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의 시장·군수 직접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시·도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지형도면 고시일 효력발생 규정은 모두 옳다.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특정 지역·기간에 대한 사전적 제한 조치로서 청문 대상 처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ㄱ(개발행위허가의 취소)과 ㄷ(실시계획인가의 취소)이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법령상 장례시설에 속하고 장례시설은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에 없으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단란주점 등 일부 제외), 운동시설,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 마을회관과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건축할 수 있다.
- 도축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건축할 수 있다.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이전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정비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이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것은 ㄱ(공공주택지구), ㄴ(정비구역), ㄹ(도청이전신도시)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 시 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인접 시·군 포함 시의 사전 협의,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 실시 시 재실시 면제, 시·군의회 의견청취,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은 모두 옳다.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ㄱ),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ㄴ)는 점에서 두 지문은 옳다.
반면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고 한 ㄷ은 틀린 설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도시·군계획 및 경관계획과의 적합성,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적합성, 토지분할·물건적치 시 입목벌채 미수반, 조례로 정한 도로너비 기준 적합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신청인의 자금조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①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시가화 용도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개발을 유도·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ㄴ은 옳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원래 40퍼센트 이하인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ㄷ도 옳다.
반면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ㄱ의 서술은 틀리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상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② 200이다.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환지계획의 다른 내용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인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도시개발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하다.
-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
- 행사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새로 의제된 사항이 종전에 결정되어 있던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새로 고시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종전에 결정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실시계획 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미성년자: 조합원 자격은 토지 소유자이면 미성년자라도 제한이 없으므로 틀리다.
- 공유자별 의결권: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아니라 대표 조합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틀리다.
- 동의 요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요건이 뒤바뀌어 틀리다.
- 동의 철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구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구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에 각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ㄱ은 2, ㄴ은 3, ㄷ은 5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선임, 조합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과 같이 조합의 근간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과 같은 사업 집행상의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도시개발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은 옳은 지문이다. 반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비율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부담 요건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ㄴ, ㄷ은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 ㄱ이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조합이 당연 해산되는 것은 아니어서 ㄴ은 틀리다. 또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등기가 없더라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ㄷ도 틀리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시장·군수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이 포함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ㄱ은 4분의 3, ㄴ은 2분의 1이다.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ㄷ은 4분의 3, ㄹ은 3분의 2이다.
따라서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가 옳다. 재개발의 토지면적 요건은 2분의 1이어서 재건축 주택단지 전체의 토지면적 요건(4분의 3)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는 자(한국토지주택공사등)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 중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상가세입자도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세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사채권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등록말소와 무관하게 발행조건에 따라 상환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등록말소 시 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주택법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변동 명세와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뿐 아니라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1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ㄷ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7개층 주택도 건설할 수 있어 옳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체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ㄴ 주택조합 중 공동시행이 배제되는 것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므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상 지역주택조합의 결원 충원·신규가입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이다.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이 기준(50퍼센트 미만)에 미달하지 않아 충원·신규가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50퍼센트 미만)는 충원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주택법령이 정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ㄷ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므로(법 제44조 제3항) 모두 옳다.
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를 교체하고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1년이므로(법 제43조), 2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 ㄴ, ㄷ이다.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ㄱ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신청서·사업계획서·공사설계도서와 함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가 포함되므로 옳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ㄷ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ㄴ은 표본설계도서의 작성·제출과 승인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아, 옳은 것은 ③ ㄱ, ㄷ이다.
건축법령상 조경 의무 대상 대지라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사,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물류시설 등은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된다.
다만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층의 공장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 면제되고, ③ 가설건축물, ④ 녹지지역의 기숙사, ⑤ 축사는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체결자로부터 건축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① 건축협정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등을 포함한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체결할 수 있어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체결할 수 없고, ②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인가권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며(시·도지사가 아님), ③ 협정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고, ④ 협정 폐지는 협정체결자 전원이 아닌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여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에 해당한다.
②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되고(둘 다 충족할 필요 없음), ③ 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면적을 늘려 축조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④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고, ⑤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여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甲이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부분만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더라도 1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는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②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0층·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아닌 구청장이며, 공사시공자 변경 신고, 광역시장의 착공 제한, 공사감리자의 상세시공도면 요청 등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주차 등으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그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
①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② 지하층 기계실·전기실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④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아랫면이 아님)의 높이이고, ⑤ 부분별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며, 건축법 시행령은 견본주택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하는 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한하므로 분양완료일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ㄷ 견본주택에는 공사감리에 관한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층수와 관계없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옳은 것은 ① ㄱ이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60세 이상 은퇴농업인의 임대 특례, 임대차 종료명령, 대항력 발생 요건, 임대차조정안의 효력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지적공부는 해당 청사의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반출 사유가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 지적서고의 사무실 연접 설치, 지적도면의 지번부여지역별 도면번호순 보관 및 보호대 사용, 카드로 된 대장류의 100장 단위 바인더 보관은 모두 규정에 부합한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만 등록되고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지 임야대장 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지 공유지연명부 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잡종지의 정의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가 포함되므로 이를 나열한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다른 지목의 정의가 섞여 있어 틀리다.
-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의 정의이다.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는 임야의 정의이다.
-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의 정의이다.
-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는 유원지의 정의이다.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은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공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므로 별도의 시행자 선정 절차나 평가방법을 공고할 근거가 없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③에 열거된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는 복구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다. 반대로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등이다. ⑤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산정·납부·지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축척변경 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측량 완료나 면적 산정 완료, 조서 작성 완료, 지적공부 등록 완료는 확정공고의 요건이 아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삼각보조점성과나 지적도근점성과를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서술한 나머지 지문들은 옳지 않다.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등기는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ㄱ. 피대위자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도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ㄷ. 대위등기 신청 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대위자뿐 아니라 피대위자 乙에게도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반면 ㄴ은 틀리다. 대위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자인 甲이고 乙은 등기명의인이 될 뿐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 등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그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 甲이 사망했다면 단독상속인 丙이 甲의 지위를 승계한 등기의무자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지 않고도 甲과 乙 사이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정보에는 '망 甲의 상속인 丙'으로 표시한다).
- 저당권부채권 질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되므로 틀리다.
- 다른 구 등기의 순위: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가 순위번호에 따를 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르므로 틀리다.
- 법인 아닌 재단: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사단·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므로 틀리다.
- 대지권 변경등기 대위: 대지권의 변경이 있으면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7조).
ㄴ은 틀리다. 수용에 따른 직권말소의 대상에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제외된다.
ㄹ도 틀리다. 등기 후에 생긴 후발적 불일치는 변경등기 사항이고,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빠짐을 바로잡는 등기이다.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실체관계가 아니라 등기기록의 형식상 이익·불이익을 기준으로 정한다.
ㄱ. 근저당권을 乙에서 丙으로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권리를 잃는 양도인 乙이 등기의무자, 丙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ㄷ. 사해행위취소로 乙 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자는 甲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甲이고, 채권자 丙은 신청권을 가질 뿐이다.
ㄴ은 틀리다.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소유명의는 직전 명의인 乙에게 돌아가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며, 甲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에 그친다.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ㄴ. 등기관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ㄷ.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한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ㄱ은 틀리다.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4조).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승역지·지역권의 범위 등을 기록하여야 하므로(요역지지역권의 등기),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통행지역권은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등기해야 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 차임지급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 기록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는 유효하다.
-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하므로, 승낙이 없어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등기사항이며 갑구·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은 순위번호이다.
- 갑구에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을, 합유이면 그 뜻을 기록해야 한다.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최고·제권판결을 거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었다가 규약이 폐지되어 공용부분이 아니게 된 경우, 그 취득자는 등기기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부분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건물의 1동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1개만 있으면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부동산환매특약도 등기능력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틀린 것은 ㄱ·ㄴ·ㄹ이다.
ㄱ.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ㄹ.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 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ㄷ은 옳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가처분 관할). 따라서 ⑤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 즉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은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가등기명의인의 단독 말소신청, 승낙을 받은 가등기의무자의 단독 말소신청,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허용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옳은 내용이다.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므로, 원본의 이행기(변제기)는 근저당권의 필수 등기사항이 아니다.
-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이는 등기사항이 되므로 틀렸다.
- 지연배상액: 지연배상액은 별도 등기 없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담보되므로 틀렸다.
- 채권자별 구분 기재: 채권최고액은 공동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므로 틀렸다.
-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와의 공동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가 되므로,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등기법의 내용과 배치되어 틀렸다.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표준세율이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로 산정한다.
ㄱ은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지방세법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가 옳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그 3구분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에만 적용되므로 주택까지 포함시킨 점에서 틀렸고, ③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틀렸다.
④ '바닥면적의 20배'는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의 10배가 기준이므로 틀렸고, ⑤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되므로 틀렸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며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옳은 것은 2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틀리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7월 16일~7월 31일은 건축물의 납기이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문제와 같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경우는 이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감면율로 계산한다.
대입하면 이다.
즉 원이 감면액이다.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②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한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지문에서 설명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의 정의다. 따라서 ① "보통징수"란...이라는 서술은 용어와 정의가 뒤바뀐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세무공무원·납세자·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지방세기본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정부의 평가가액·감정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국외자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별도로 적용된다.
-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부분(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토지에 부과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에 대하여는 함께 비과세하도록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는 ④의 설명은 이 비과세 연동 규정에 반하여 틀렸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산출한다.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표준세율표에서 가처분(저당권·가압류·경매신청 등과 함께)의 등록에 대한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표시한 ②의 설명이 틀렸다. 소유권보존 및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각 1천분의 8), 지역권 설정(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 이전(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은 표준세율표와 일치한다.
지방세법상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취득을 합산하여 1건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를 분할 취득하여 면세점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⑤는 옳다.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①은 틀리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므로 ⑤는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등록면허세 세율의 범위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이므로 이를 100분의 60이라 한 ①은 틀리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④는 옳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①은 틀리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서술한 ④는 이 원칙에 반하여 틀렸다.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방세법령상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므로 ⑤는 옳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 한 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