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2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4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5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며,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가 정답이다. 판례상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동산이 된 수목, 특정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과 같은 지위는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ㄴ). 반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ㄷ 틀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① ㄱ, ㄴ이다.

문제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乙이 丙에게 명의신탁하여 매도인 甲으로부터 丙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甲乙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乙은 매도인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ㄷ).

  • ㄱ: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어, 丙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문제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甲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참고로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기산점이 달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어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다.
  •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 효력이 미친다.
  •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①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인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수시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허용된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아파트 지하실 등 공용부분의 성질, 전유부분의 용도 제한, 공용부분 지분의 전유부분과의 일체 처분 원칙,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한 집합건물법 법리와 일치한다.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인 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확인 요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사용자책임 의제), 협회 통보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등록 중개업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다.

나머지 지문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확인서 게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게시, 유사명칭 사용 판단, 옥외광고물 설치 시 성명 표기 의무는 법령·판례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ㄴ은 맞다.

  • ㄱ: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ㄷ: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본금 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적용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어 틀리다.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주택의 임대관리
2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는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공통적으로 ㄱ(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일조·소음의 환경조건)이 포함된다.
반면 ㄹ(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는 해당하지만,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정보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공통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甲의 차순위매수신고, 입찰표 작성·제출 대리, 보증 반환 신청, 기일입찰 시 매각장소·집행법원 직접 출석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1ㄱ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3년)와 거래계약서(5년)이며, 이 두 서류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애초에 이 보존의무의 대상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ㄴ,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4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정답 및 해설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는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이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출서류와 관련된 사항일 뿐, 지정대장 서식의 기재사항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5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 규정(보증보험·공제 등)의 적용대상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등 비재산적 손해는 이 보장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비재산적 손해까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는 ㄴ의 설명은 틀렸다.
또한 이전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ㄷ의 설명도 틀렸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ㄱ)와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로 이전 시 기재 지연사유서 제출(ㄹ)에 관한 설명은 옳다.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5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휴업 후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이고(3개월 이하는 신고 불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허용되는 사유에는 취학·질병요양·징집 외에 임신 또는 출산 등도 포함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1ㄹ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반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후 재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여하여 이를 주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사후관리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고,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문제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거래계약이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취득에 대한 벌칙은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거래가격 허위신고나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역시 취득가액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개별공시지가나 취득가액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율 형식이 아니다.

문제 21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ㄱ의 甲은 처분일(2020. 11. 16.)부터 1년 이내인 2021. 10. 15.에 재등록했으므로 효과가 승계된다.
ㄴ의 乙은 폐업기간(2020. 9. 1.~2021. 10. 1.)이 1년을 초과하여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ㄷ의 丙은 폐업신고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2018. 9. 5.~2021. 10. 5.)이 3년을 초과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문제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차인 乙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아래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 점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점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은 자격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일정 조항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한다.
ㄱ·ㄴ·ㄷ이 각각 제1호·제2호·제3호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모두 자격취소 사유이다.

문제 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1ㄱ: 1, ㄴ: 2, ㄷ: 1, ㄹ: 3
2ㄱ: 1, ㄴ: 2, ㄷ: 3, ㄹ: 3
3ㄱ: 1, ㄴ: 3, ㄷ: 3, ㄹ: 1
4ㄱ: 2, ㄴ: 3, ㄷ: 1, ㄹ: 1
5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 및 해설

ㄱ·ㄴ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ㄷ은 등록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며(같은 법 제10조 제1항), ㄹ은 공탁금을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같은 법 제30조 제4항).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ㄱ(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은 제1호, 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은 제2호, ㄷ(이중 개설등록)은 제4호에 해당한다.
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등록 결격사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제3호에 따라 역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넷 모두 해당한다.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는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의 “보증”란에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적어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보증설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새로운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기간이 지난 후가 아님).
  •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데 제한이 없다.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2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는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회원의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45조).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43조).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및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벌칙의 대상이 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수(대여받은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거짓으로 거래완료를 꾸미는 등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는 모두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하는 행위를 한 경우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은 ㄱ(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ㄴ(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ㄷ(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함)을 각각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ㄹ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로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제39조 제1항은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므로 업무정지처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넷 모두 해당한다.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36조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모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4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반면 휴업 후 재개 미신고,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위반, 인터넷 표시·광고 시 가격 및 거래형태 미명시, 연수교육 미이수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해제등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이다.
따라서 ㄱ과 ㄷ이 해당한다. ㄴ(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과 ㄹ(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을 뿐,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시·도별 1개소 초과 금지로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문제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법인 외의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매수인 본인의 입주 여부 및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다).
ㄱ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므로 거래가격이 3억원이어도 신고대상이고, ㄷ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므로 10억원의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이다. 매도인 丁이 지방공단이라는 사정은 매수인 甲이 신고해야 할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ㄴ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거래가격이 5억원으로 6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입주 여부 신고대상이 아니다.

문제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1ㄱ: 3, ㄴ: 30, ㄷ: 60
2ㄱ: 3, ㄴ: 50, ㄷ: 30
3ㄱ: 6, ㄴ: 30, ㄷ: 30
4ㄱ: 6, ㄴ: 30, ㄷ: 60
5ㄱ: 6, ㄴ: 50, ㄷ: 60
정답 및 해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때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1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부과대상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부정공개, 초과보수 수수, 시세 왜곡 강요, 단체를 통한 공동중개 제한 등 다른 금지행위·벌칙 대상 행위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상속·경매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ㄹ.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는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취소, 협의매수 등이며,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형벌·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문제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할 때에는 지정기간·허가대상자·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과 함께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②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5년을 넘길 수 없고, ④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⑤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이의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것이다).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으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으로 한정된다.
① '수도권에 속하고...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수도권 제외 요건과 인구 기준을 모두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매수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①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5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지만,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여도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①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처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④는 옳음),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만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에 그친다.
즉 비행정청의 경우는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이 아니라 관리청의 재량에 따른 양도이므로,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이 옳다.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녹지지역
2관리지역
3주거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5농림지역
정답 및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 주거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3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따라서 ②의 설명이 옳다.
참고로 시가화조정구역은 시ㆍ도지사(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등에 시행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공간시설 - 녹지
3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4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5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은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및공급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
이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며,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이 해당한다.
따라서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연결이 틀렸다.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1ㄱ - ㄴ - ㄷ - ㄹ – ㅁ
2ㄱ - ㄷ - ㄴ - ㅁ – ㄹ
3ㄴ - ㅁ - ㄱ - ㄹ – ㄷ
4ㄷ - ㄱ - ㄹ - ㄴ – ㅁ
5ㄷ - ㄴ - ㄱ - ㅁ - ㄹ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900%,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계획관리지역 100%, 보전녹지지역 80%이다.
따라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ㄱ(근린상업) - ㄷ(준주거) - ㄴ(준공업) - ㅁ(계획관리) - ㄹ(보전녹지)이 된다.

문제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1ㄱ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도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지정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ㄱ·ㄴ·ㄷ이 해당한다.

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4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으며, 지방공사도 이 제한을 받는 원형지개발자에 해당한다.
반대로 5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예외사유 없이도 매각이 가능하므로, ④ '지방공사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에 따르면, 시행자가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과소 토지가 될 우려가 있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한하여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②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므로, ④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가 옳다.
②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③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어 ⑤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① 매입의무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이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합병
2토석의 채취
3죽목의 식재
4공유수면의 매립
5「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를 준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 대상에 토지의 분할은 포함되지만 토지의 합병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 '토지의 합병'이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이다.

문제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1억 5천만원
24억 5천만원
35억원
47억 5천만원
510억원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재산상 이익 1억 5천만원의 5배는 150,000,000×5=750,000,000150{,}000{,}000 \times 5 = 750{,}000{,}000원으로 10억원 이하이므로, 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이 된다.

문제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1주거환경개선사업
2재건축사업
3공공재건축사업
4재개발사업
5공공재개발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된다.
제시된 정의가 이 개념에 해당하므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답이다.

문제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ㄹ), 정비사업비의 변경(ㄷ)이 모두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도 원칙적으로 대행할 수 없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어,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③ ㄱ, ㄷ, ㄹ이다.

문제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ㄱ: 신청일, ㄴ: 20, ㄷ: 20
2ㄱ: 신청일, ㄴ: 30, ㄷ: 20
3ㄱ: 신청일, ㄴ: 30, ㄷ: 30
4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5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 및 해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신청일, ㄴ과 ㄷ은 모두 30으로,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이 된다.

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① 지문이 옳다.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고(② 30일은 틀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등이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므로(④ 10분의 1ㆍ30일은 틀림)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다.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때이므로(② 30인은 틀림)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3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4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②가 옳다.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① 3년은 틀림),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③은 반대로 서술됨)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1ㄱ: 25, ㄴ: 50
2ㄱ: 25, ㄴ: 75
3ㄱ: 50, ㄴ: 50
4ㄱ: 50, ㄴ: 75
5ㄱ: 75, ㄴ: 25
정답 및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우선 매입금액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택지의 종류·분양가격 수준·보유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된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② ㄱ: 25, ㄴ: 75이다.

문제 6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철도
2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3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4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5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③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인 20미터에 미달하여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문제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ㄷ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주택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ㄱ의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13호).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ㄴ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0호),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1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2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3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5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및 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청약경쟁률 요건과 주택공급 위축 요건으로 나뉜다.
청약경쟁률 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다.
주택공급 위축 요건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므로,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이 된다.

문제 6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2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므로, ④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착공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하고(②), 사업계획승인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하며(③),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이 가능하고(①), 사업계획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문제 70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ㄴ), 주택건설자재의 구입(ㄱ),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과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위 용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용도는 ① ㄱ, ㄴ이다.

문제 71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의 대상이 되는 지위·증서의 양도·양수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과 저당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ㄱ(조합원 지위의 상속)과 ㄴ(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ㄷ(이주대책 대상자 지위의 매매)과 ㄹ(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만 매매·증여에 해당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된다.

문제 7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한다.
③ 지문은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여 옳고, ④는 기둥 간격 기준이 20미터가 아닌 15미터로 되어 있어 틀리다.

문제 73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지의 조경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3건축물의 높이 제한
4대지의 안전
5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건축물(수면 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안전 등 대지를 전제로 한 규정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대지의 범위 설정과 무관하므로 완화 적용 요청 대상이 아니다.

문제 7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문화재보존 등을 이유로 한 제한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지 주무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계획을 위한 제한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특별자치시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甲이 대수선 전에 B시장에게 신고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고, 신고 효력 상실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신고일부터 1년이며, 소규모 대수선 신고 대상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문제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 현황·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ㄱ·ㄴ·ㄷ이 이 세 가지 사유에 각각 해당하므로 모두 정비 대상이다.

문제 7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②가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①은 틀리다.

문제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및 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은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와 인근주민, 건축관계자 상호간, 관계전문기술자와 건축관계자, 그리고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등으로 법정되어 있다.
허가권자나 건축지도원은 행정청·공무원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건축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당사자인 분쟁(③, ⑤)은 대상이 아니고, ④의 관계전문기술자와 피해 인근주민 간 분쟁이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농지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 담보농지 취득, 시효완성으로 인한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오히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2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3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5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경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지력 증진이나 토양 개량·보전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지정 대상이 아니고, 지정은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상 3년이나 따로 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도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5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및 해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를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정하므로 ① 지문이 옳다.
반대로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도로ㆍ구거 등의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을 편입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해면ㆍ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 각각 기준이 되므로 ②ㆍ③ㆍ④ㆍ⑤는 항목별 내용이 뒤바뀐 오답이다.

문제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1등록전환측량
2신규등록측량
3지적현황측량
4경계복원측량
5토지분할측량
정답 및 해설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할 때,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를 등록할 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눌 때 실시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서로 다르다.

문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1ㄱ, ㄷ
2ㄷ, ㄹ
3ㄱ, ㄴ, ㅁ
4ㄴ, ㄷ, ㄹ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만 법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항목 중 ㄷ(1/3000)ㆍㄹ(1/6000)만 해당하여 ② ㄷ, ㄹ이 옳다.
ㄴ(1/2400)은 지적도의 축척(1/500ㆍ1/600ㆍ1/1000ㆍ1/1200ㆍ1/2400ㆍ1/3000ㆍ1/6000)에는 포함되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아니고, ㄱ(1/2000)ㆍㅁ(1/50000)은 지적도ㆍ임야도 어느 쪽의 법정 축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목 "유지(溜池)"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와, 연(蓮)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지목 "답(畓)"의 정의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염전ㆍ주유소용지ㆍ공원ㆍ구거에 관한 나머지 지문(①ㆍ②ㆍ④ㆍ⑤)은 모두 지목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ㄱ, ㄷ, ㄹ
2ㄴ, ㄷ, ㅁ
3ㄴ, ㄹ, ㅁ
4ㄱ, ㄴ, ㄷ,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도면의 색인도ㆍ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경계점 간 거리 등이 포함된다.
문제에 제시된 항목이 모두 이러한 법정 등록사항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른 ⑤가 정답이다.

문제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④가 옳고, 불복 시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시ㆍ도지사를 거쳐"라고 한 ⑤는 틀렸다.

문제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1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2토지조사계획
3토지등록계획
4토지조사ㆍ측량계획
5토지조사ㆍ등록계획
정답 및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미리 그 조사ㆍ측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

문제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ㄱ, ㄴ, ㄷ
2ㄱ, ㄴ, ㄹ, ㅁ
3ㄱ, ㄷ, ㄹ, ㅁ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소유권 사항을 보완하는 대장으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등을 공통으로 등록한다.
문제에 제시된 항목이 모두 이러한 공통 등록사항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른 ⑤가 정답이다.

문제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도록 하면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ㄱ 검사측량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것이고, ㄹ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사항이 아니다.
반면 ㄴ 등록전환, ㄷ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으로 의뢰 대상에 해당하므로,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② ㄱ, ㄹ이다.

문제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1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2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3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4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5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및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므로, 최소 위원 수와 전원위촉 기준이 모두 5명이고 위원장 지명권자가 지적소관청인 조합인 ②가 정답이다.

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⑤ "부동산종합공부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실제 규정(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문제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ㄱ, ㄷ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ㄹ은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을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므로 200장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 ㄱ, ㄴ, ㄷ이다.

문제 9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2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서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는 것이 촉탁등기의 특칙이며,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는다.
①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러한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9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 가등기명의인은 공동신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므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은 ② ㄱ, ㄴ이다.

문제 9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로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읍·면과 같은 행정조직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모두 옳다.

문제 96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받는 것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은 모두 계약에 해당하여 검인 대상이다.
반면 ㄱ 임의경매는 계약이 아닌 법원의 매각절차에 따른 취득이고, 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검인 대상은 ⑤ ㄷ, ㄹ, ㅁ이다.

문제 9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ㄴ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ㄷ 그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청구를 제한할 뿐이고 공유자는 여전히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금지기간 중에도 소유권 일부(지분)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1인의 단독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옳은 것은 ③ ㄴ, ㄷ이다.

문제 98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된 경우, 갱신의 효력 자체는 별도의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그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먼저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9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5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가로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C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지만, 종전에 등기한 A·B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3항). ①은 A·B에 대해서도 끝부분에 기록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②는 채권 일부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변제액을 기록하도록 한 것, ③은 공동저당 대위등기에서 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제공하도록 한 것, ④는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모두 옳다.
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 甲이 등기의무자,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문제 10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4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폐쇄한 등기기록이라도 등기사항의 열람뿐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도 가능하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실제와 달라 틀린 설명이며, 나머지 지문(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불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별 부동산고유번호 부여,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함, 부기등기 시 가지번호 부여)은 모두 옳다.

문제 101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의 등기에서 등기관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ㄹ)과 매매비용(ㄷ)이며,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ㄱ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ㄴ 이자지급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사항인 것은 ⑤ ㄷ, ㄹ이다.

문제 10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로 실현된 권리를 보전하는 등기이므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와 달리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서술한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용익권적 성질을 가져 후순위 저당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인무효로 다루어지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을 주장하는 등기명의자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지운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0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ㄷ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옳은 것은 ② ㄴ, ㄷ이다.

문제 10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을 '취득한 날'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0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으로 적용되고(ㄱ), 장기보유특별공제(ㄴ)와 양도소득기본공제(ㄹ)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
반면 ㄷ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 대신 0.3퍼센트를 적용하여 그 금액을 축소할 뿐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 ㄱ, ㄴ, ㄹ이다.

문제 10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증여)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과 달리,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처럼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액 상당분은 원칙대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문: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간주취득에 해당해 틀리다.
  • 상속회복청구 초과취득분을 증여로 본다는 지문: 상속회복청구로 인한 초과취득분도 증여가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므로 틀리다.
문제 108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및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에서 건축물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0.5%)을 제외하면 그 밖의 건축물에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5%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 요건(시 지역 중 읍·면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25%가 적용된다.

  • 종합합산 5천만원: 0.2%
  • 별도합산 2억원: 0.2%
  •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 저율 분리과세대상으로 0.07%
  •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인 주택: 누진구간상 0.15%

이들은 모두 0.25%보다 낮으므로,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다.

문제 10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는 이를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0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면 그 개별공시지가로 하므로 옳다(지방세법 제4조).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고, ㄷ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ㄴ·ㄷ은 결정·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① ㄱ이다.

문제 111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2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4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정답 및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을 설정받는 乙이 납세의무자이다.

  • 과세표준 6억원: 전세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전세금액(전세보증금) 3억원이므로 틀리다.
  • 표준세율 1천분의 8: 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므로 틀리다.
  • 납부세액 6천원: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3억원의 0.2%인 60만원이지 6천원이 아니어서 틀리다.
  • 납세지 甲의 주소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지 甲의 주소지가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112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며 별도의 확정신고나 결정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甲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 乙에게 재산세 관련 소유권변동 신고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선택하면 그 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라도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문제 11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을 산정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산정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한 산식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 주택마다 개별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상가건물(일반건축물)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11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하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적용되고,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받으려면 그 일반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11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2016년에 폐지되어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되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상한 적용을 받은 후의 세액을 공제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6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거래일자
양도당시5억원4억원2021. 4. 30.
취득당시확인 불가능2억원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2억원
22억 4천만원
32억 4천4백만원
42억 5천만원
52억 6천만원
정답 및 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5억×2억4억=2.5억원\text{환산취득가액}=\text{양도가액}\times\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5\text{억}\times\frac{2\text{억}}{4\text{억}}=2.5\text{억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의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자는 2.5억+2억×3%=2억 5,600만원2.5\text{억}+2\text{억}\times 3\%=2\text{억 }5{,}600\text{만원}, 후자는 2억 6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후자를 선택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2.6억=2억 4,000만원5\text{억}-2.6\text{억}=2\text{억 }4{,}000\text{만원}으로 ② 2억 4천만원이다.

문제 1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2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4「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종전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한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아래를 취득·양도시기로 하므로 옳다.

  •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무허가 자기건설 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점유개시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문제 118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내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 제도는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국외자산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어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甲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11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은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자산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⑤ ㄱ, ㄴ, ㄷ이다.

문제 120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원칙적으로 소급 일정기간 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어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있다.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2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4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5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며,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가 정답이다. 판례상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동산이 된 수목, 특정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과 같은 지위는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ㄴ). 반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ㄷ 틀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① ㄱ, ㄴ이다.

문제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乙이 丙에게 명의신탁하여 매도인 甲으로부터 丙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甲乙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乙은 매도인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ㄷ).

  • ㄱ: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어, 丙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문제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甲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참고로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기산점이 달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어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다.
  •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 효력이 미친다.
  •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①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인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수시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허용된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아파트 지하실 등 공용부분의 성질, 전유부분의 용도 제한, 공용부분 지분의 전유부분과의 일체 처분 원칙,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한 집합건물법 법리와 일치한다.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인 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확인 요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사용자책임 의제), 협회 통보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등록 중개업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다.

나머지 지문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확인서 게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게시, 유사명칭 사용 판단, 옥외광고물 설치 시 성명 표기 의무는 법령·판례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ㄴ은 맞다.

  • ㄱ: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ㄷ: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본금 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적용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어 틀리다.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주택의 임대관리
2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는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공통적으로 ㄱ(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일조·소음의 환경조건)이 포함된다.
반면 ㄹ(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는 해당하지만,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정보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공통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甲의 차순위매수신고, 입찰표 작성·제출 대리, 보증 반환 신청, 기일입찰 시 매각장소·집행법원 직접 출석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1ㄱ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3년)와 거래계약서(5년)이며, 이 두 서류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애초에 이 보존의무의 대상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ㄴ,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4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정답 및 해설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는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이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출서류와 관련된 사항일 뿐, 지정대장 서식의 기재사항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5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 규정(보증보험·공제 등)의 적용대상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등 비재산적 손해는 이 보장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비재산적 손해까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는 ㄴ의 설명은 틀렸다.
또한 이전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ㄷ의 설명도 틀렸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ㄱ)와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로 이전 시 기재 지연사유서 제출(ㄹ)에 관한 설명은 옳다.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5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휴업 후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이고(3개월 이하는 신고 불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허용되는 사유에는 취학·질병요양·징집 외에 임신 또는 출산 등도 포함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1ㄹ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반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후 재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여하여 이를 주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사후관리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고,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문제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거래계약이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취득에 대한 벌칙은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거래가격 허위신고나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역시 취득가액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개별공시지가나 취득가액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율 형식이 아니다.

문제 21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ㄱ의 甲은 처분일(2020. 11. 16.)부터 1년 이내인 2021. 10. 15.에 재등록했으므로 효과가 승계된다.
ㄴ의 乙은 폐업기간(2020. 9. 1.~2021. 10. 1.)이 1년을 초과하여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ㄷ의 丙은 폐업신고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2018. 9. 5.~2021. 10. 5.)이 3년을 초과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문제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차인 乙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아래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 점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점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은 자격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일정 조항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한다.
ㄱ·ㄴ·ㄷ이 각각 제1호·제2호·제3호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모두 자격취소 사유이다.

문제 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1ㄱ: 1, ㄴ: 2, ㄷ: 1, ㄹ: 3
2ㄱ: 1, ㄴ: 2, ㄷ: 3, ㄹ: 3
3ㄱ: 1, ㄴ: 3, ㄷ: 3, ㄹ: 1
4ㄱ: 2, ㄴ: 3, ㄷ: 1, ㄹ: 1
5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 및 해설

ㄱ·ㄴ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ㄷ은 등록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며(같은 법 제10조 제1항), ㄹ은 공탁금을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같은 법 제30조 제4항).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ㄱ(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은 제1호, 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은 제2호, ㄷ(이중 개설등록)은 제4호에 해당한다.
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등록 결격사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제3호에 따라 역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넷 모두 해당한다.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는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의 “보증”란에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적어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보증설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새로운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기간이 지난 후가 아님).
  •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데 제한이 없다.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2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는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회원의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45조).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43조).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및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벌칙의 대상이 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수(대여받은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거짓으로 거래완료를 꾸미는 등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는 모두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하는 행위를 한 경우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은 ㄱ(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ㄴ(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ㄷ(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함)을 각각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ㄹ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로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제39조 제1항은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므로 업무정지처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넷 모두 해당한다.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36조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모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4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반면 휴업 후 재개 미신고,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위반, 인터넷 표시·광고 시 가격 및 거래형태 미명시, 연수교육 미이수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해제등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이다.
따라서 ㄱ과 ㄷ이 해당한다. ㄴ(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과 ㄹ(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을 뿐,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시·도별 1개소 초과 금지로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문제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법인 외의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매수인 본인의 입주 여부 및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다).
ㄱ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므로 거래가격이 3억원이어도 신고대상이고, ㄷ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므로 10억원의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이다. 매도인 丁이 지방공단이라는 사정은 매수인 甲이 신고해야 할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ㄴ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거래가격이 5억원으로 6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입주 여부 신고대상이 아니다.

문제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1ㄱ: 3, ㄴ: 30, ㄷ: 60
2ㄱ: 3, ㄴ: 50, ㄷ: 30
3ㄱ: 6, ㄴ: 30, ㄷ: 30
4ㄱ: 6, ㄴ: 30, ㄷ: 60
5ㄱ: 6, ㄴ: 50, ㄷ: 60
정답 및 해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때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1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부과대상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부정공개, 초과보수 수수, 시세 왜곡 강요, 단체를 통한 공동중개 제한 등 다른 금지행위·벌칙 대상 행위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상속·경매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ㄹ.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는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취소, 협의매수 등이며,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형벌·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문제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할 때에는 지정기간·허가대상자·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과 함께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②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5년을 넘길 수 없고, ④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⑤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이의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것이다).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으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으로 한정된다.
① '수도권에 속하고...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수도권 제외 요건과 인구 기준을 모두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매수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①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5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지만,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여도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①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처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④는 옳음),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만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에 그친다.
즉 비행정청의 경우는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이 아니라 관리청의 재량에 따른 양도이므로,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이 옳다.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녹지지역
2관리지역
3주거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5농림지역
정답 및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 주거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3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따라서 ②의 설명이 옳다.
참고로 시가화조정구역은 시ㆍ도지사(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등에 시행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공간시설 - 녹지
3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4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5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은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및공급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
이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며,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이 해당한다.
따라서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연결이 틀렸다.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1ㄱ - ㄴ - ㄷ - ㄹ – ㅁ
2ㄱ - ㄷ - ㄴ - ㅁ – ㄹ
3ㄴ - ㅁ - ㄱ - ㄹ – ㄷ
4ㄷ - ㄱ - ㄹ - ㄴ – ㅁ
5ㄷ - ㄴ - ㄱ - ㅁ - ㄹ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900%,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계획관리지역 100%, 보전녹지지역 80%이다.
따라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ㄱ(근린상업) - ㄷ(준주거) - ㄴ(준공업) - ㅁ(계획관리) - ㄹ(보전녹지)이 된다.

문제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1ㄱ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도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지정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ㄱ·ㄴ·ㄷ이 해당한다.

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4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으며, 지방공사도 이 제한을 받는 원형지개발자에 해당한다.
반대로 5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예외사유 없이도 매각이 가능하므로, ④ '지방공사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에 따르면, 시행자가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과소 토지가 될 우려가 있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한하여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②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므로, ④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가 옳다.
②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③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어 ⑤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① 매입의무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이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합병
2토석의 채취
3죽목의 식재
4공유수면의 매립
5「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를 준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 대상에 토지의 분할은 포함되지만 토지의 합병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 '토지의 합병'이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이다.

문제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1억 5천만원
24억 5천만원
35억원
47억 5천만원
510억원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재산상 이익 1억 5천만원의 5배는 150,000,000×5=750,000,000150{,}000{,}000 \times 5 = 750{,}000{,}000원으로 10억원 이하이므로, 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이 된다.

문제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1주거환경개선사업
2재건축사업
3공공재건축사업
4재개발사업
5공공재개발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된다.
제시된 정의가 이 개념에 해당하므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답이다.

문제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ㄹ), 정비사업비의 변경(ㄷ)이 모두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도 원칙적으로 대행할 수 없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어,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③ ㄱ, ㄷ, ㄹ이다.

문제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ㄱ: 신청일, ㄴ: 20, ㄷ: 20
2ㄱ: 신청일, ㄴ: 30, ㄷ: 20
3ㄱ: 신청일, ㄴ: 30, ㄷ: 30
4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5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 및 해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신청일, ㄴ과 ㄷ은 모두 30으로,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이 된다.

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① 지문이 옳다.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고(② 30일은 틀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등이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므로(④ 10분의 1ㆍ30일은 틀림)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다.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때이므로(② 30인은 틀림)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3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4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②가 옳다.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① 3년은 틀림),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③은 반대로 서술됨)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1ㄱ: 25, ㄴ: 50
2ㄱ: 25, ㄴ: 75
3ㄱ: 50, ㄴ: 50
4ㄱ: 50, ㄴ: 75
5ㄱ: 75, ㄴ: 25
정답 및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우선 매입금액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택지의 종류·분양가격 수준·보유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된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② ㄱ: 25, ㄴ: 75이다.

문제 6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철도
2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3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4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5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③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인 20미터에 미달하여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문제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ㄷ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주택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ㄱ의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13호).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ㄴ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0호),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1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2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3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5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및 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청약경쟁률 요건과 주택공급 위축 요건으로 나뉜다.
청약경쟁률 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다.
주택공급 위축 요건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므로,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이 된다.

문제 6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2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므로, ④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착공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하고(②), 사업계획승인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하며(③),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이 가능하고(①), 사업계획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문제 70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ㄴ), 주택건설자재의 구입(ㄱ),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과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위 용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용도는 ① ㄱ, ㄴ이다.

문제 71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의 대상이 되는 지위·증서의 양도·양수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과 저당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ㄱ(조합원 지위의 상속)과 ㄴ(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ㄷ(이주대책 대상자 지위의 매매)과 ㄹ(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만 매매·증여에 해당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된다.

문제 7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한다.
③ 지문은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여 옳고, ④는 기둥 간격 기준이 20미터가 아닌 15미터로 되어 있어 틀리다.

문제 73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지의 조경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3건축물의 높이 제한
4대지의 안전
5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건축물(수면 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안전 등 대지를 전제로 한 규정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대지의 범위 설정과 무관하므로 완화 적용 요청 대상이 아니다.

문제 7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문화재보존 등을 이유로 한 제한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지 주무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계획을 위한 제한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특별자치시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甲이 대수선 전에 B시장에게 신고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고, 신고 효력 상실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신고일부터 1년이며, 소규모 대수선 신고 대상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문제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 현황·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ㄱ·ㄴ·ㄷ이 이 세 가지 사유에 각각 해당하므로 모두 정비 대상이다.

문제 7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②가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①은 틀리다.

문제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및 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은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와 인근주민, 건축관계자 상호간, 관계전문기술자와 건축관계자, 그리고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등으로 법정되어 있다.
허가권자나 건축지도원은 행정청·공무원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건축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당사자인 분쟁(③, ⑤)은 대상이 아니고, ④의 관계전문기술자와 피해 인근주민 간 분쟁이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농지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 담보농지 취득, 시효완성으로 인한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오히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2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3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5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경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지력 증진이나 토양 개량·보전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지정 대상이 아니고, 지정은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상 3년이나 따로 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도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5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및 해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를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정하므로 ① 지문이 옳다.
반대로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도로ㆍ구거 등의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을 편입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해면ㆍ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 각각 기준이 되므로 ②ㆍ③ㆍ④ㆍ⑤는 항목별 내용이 뒤바뀐 오답이다.

문제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1등록전환측량
2신규등록측량
3지적현황측량
4경계복원측량
5토지분할측량
정답 및 해설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할 때,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를 등록할 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눌 때 실시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서로 다르다.

문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1ㄱ, ㄷ
2ㄷ, ㄹ
3ㄱ, ㄴ, ㅁ
4ㄴ, ㄷ, ㄹ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만 법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항목 중 ㄷ(1/3000)ㆍㄹ(1/6000)만 해당하여 ② ㄷ, ㄹ이 옳다.
ㄴ(1/2400)은 지적도의 축척(1/500ㆍ1/600ㆍ1/1000ㆍ1/1200ㆍ1/2400ㆍ1/3000ㆍ1/6000)에는 포함되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아니고, ㄱ(1/2000)ㆍㅁ(1/50000)은 지적도ㆍ임야도 어느 쪽의 법정 축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목 "유지(溜池)"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와, 연(蓮)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지목 "답(畓)"의 정의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염전ㆍ주유소용지ㆍ공원ㆍ구거에 관한 나머지 지문(①ㆍ②ㆍ④ㆍ⑤)은 모두 지목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ㄱ, ㄷ, ㄹ
2ㄴ, ㄷ, ㅁ
3ㄴ, ㄹ, ㅁ
4ㄱ, ㄴ, ㄷ,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도면의 색인도ㆍ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경계점 간 거리 등이 포함된다.
문제에 제시된 항목이 모두 이러한 법정 등록사항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른 ⑤가 정답이다.

문제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④가 옳고, 불복 시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시ㆍ도지사를 거쳐"라고 한 ⑤는 틀렸다.

문제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1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2토지조사계획
3토지등록계획
4토지조사ㆍ측량계획
5토지조사ㆍ등록계획
정답 및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미리 그 조사ㆍ측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

문제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ㄱ, ㄴ, ㄷ
2ㄱ, ㄴ, ㄹ, ㅁ
3ㄱ, ㄷ, ㄹ, ㅁ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소유권 사항을 보완하는 대장으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등을 공통으로 등록한다.
문제에 제시된 항목이 모두 이러한 공통 등록사항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른 ⑤가 정답이다.

문제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도록 하면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ㄱ 검사측량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것이고, ㄹ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사항이 아니다.
반면 ㄴ 등록전환, ㄷ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으로 의뢰 대상에 해당하므로,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② ㄱ, ㄹ이다.

문제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1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2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3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4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5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및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므로, 최소 위원 수와 전원위촉 기준이 모두 5명이고 위원장 지명권자가 지적소관청인 조합인 ②가 정답이다.

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⑤ "부동산종합공부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실제 규정(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문제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ㄱ, ㄷ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ㄹ은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을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므로 200장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 ㄱ, ㄴ, ㄷ이다.

문제 9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2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서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는 것이 촉탁등기의 특칙이며,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는다.
①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러한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9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 가등기명의인은 공동신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므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은 ② ㄱ, ㄴ이다.

문제 9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로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읍·면과 같은 행정조직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모두 옳다.

문제 96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받는 것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은 모두 계약에 해당하여 검인 대상이다.
반면 ㄱ 임의경매는 계약이 아닌 법원의 매각절차에 따른 취득이고, 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검인 대상은 ⑤ ㄷ, ㄹ, ㅁ이다.

문제 9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ㄴ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ㄷ 그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청구를 제한할 뿐이고 공유자는 여전히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금지기간 중에도 소유권 일부(지분)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1인의 단독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옳은 것은 ③ ㄴ, ㄷ이다.

문제 98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된 경우, 갱신의 효력 자체는 별도의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그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먼저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9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5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가로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C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지만, 종전에 등기한 A·B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3항). ①은 A·B에 대해서도 끝부분에 기록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②는 채권 일부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변제액을 기록하도록 한 것, ③은 공동저당 대위등기에서 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제공하도록 한 것, ④는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모두 옳다.
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 甲이 등기의무자,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문제 10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4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폐쇄한 등기기록이라도 등기사항의 열람뿐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도 가능하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실제와 달라 틀린 설명이며, 나머지 지문(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불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별 부동산고유번호 부여,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함, 부기등기 시 가지번호 부여)은 모두 옳다.

문제 101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의 등기에서 등기관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ㄹ)과 매매비용(ㄷ)이며,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ㄱ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ㄴ 이자지급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사항인 것은 ⑤ ㄷ, ㄹ이다.

문제 10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로 실현된 권리를 보전하는 등기이므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와 달리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서술한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용익권적 성질을 가져 후순위 저당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인무효로 다루어지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을 주장하는 등기명의자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지운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0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ㄷ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옳은 것은 ② ㄴ, ㄷ이다.

문제 10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을 '취득한 날'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0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으로 적용되고(ㄱ), 장기보유특별공제(ㄴ)와 양도소득기본공제(ㄹ)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
반면 ㄷ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 대신 0.3퍼센트를 적용하여 그 금액을 축소할 뿐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 ㄱ, ㄴ, ㄹ이다.

문제 10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증여)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과 달리,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처럼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액 상당분은 원칙대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문: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간주취득에 해당해 틀리다.
  • 상속회복청구 초과취득분을 증여로 본다는 지문: 상속회복청구로 인한 초과취득분도 증여가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므로 틀리다.
문제 108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및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에서 건축물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0.5%)을 제외하면 그 밖의 건축물에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5%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 요건(시 지역 중 읍·면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25%가 적용된다.

  • 종합합산 5천만원: 0.2%
  • 별도합산 2억원: 0.2%
  •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 저율 분리과세대상으로 0.07%
  •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인 주택: 누진구간상 0.15%

이들은 모두 0.25%보다 낮으므로,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다.

문제 10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는 이를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0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면 그 개별공시지가로 하므로 옳다(지방세법 제4조).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고, ㄷ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ㄴ·ㄷ은 결정·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① ㄱ이다.

문제 111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2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4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정답 및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을 설정받는 乙이 납세의무자이다.

  • 과세표준 6억원: 전세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전세금액(전세보증금) 3억원이므로 틀리다.
  • 표준세율 1천분의 8: 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므로 틀리다.
  • 납부세액 6천원: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3억원의 0.2%인 60만원이지 6천원이 아니어서 틀리다.
  • 납세지 甲의 주소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지 甲의 주소지가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112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며 별도의 확정신고나 결정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甲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 乙에게 재산세 관련 소유권변동 신고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선택하면 그 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라도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문제 11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을 산정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산정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한 산식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 주택마다 개별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상가건물(일반건축물)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11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하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적용되고,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받으려면 그 일반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11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2016년에 폐지되어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되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상한 적용을 받은 후의 세액을 공제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6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거래일자
양도당시5억원4억원2021. 4. 30.
취득당시확인 불가능2억원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2억원
22억 4천만원
32억 4천4백만원
42억 5천만원
52억 6천만원
정답 및 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5억×2억4억=2.5억원\text{환산취득가액}=\text{양도가액}\times\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5\text{억}\times\frac{2\text{억}}{4\text{억}}=2.5\text{억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의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자는 2.5억+2억×3%=2억 5,600만원2.5\text{억}+2\text{억}\times 3\%=2\text{억 }5{,}600\text{만원}, 후자는 2억 6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후자를 선택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2.6억=2억 4,000만원5\text{억}-2.6\text{억}=2\text{억 }4{,}000\text{만원}으로 ② 2억 4천만원이다.

문제 1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2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4「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종전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한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아래를 취득·양도시기로 하므로 옳다.

  •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무허가 자기건설 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점유개시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문제 118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내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 제도는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국외자산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어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甲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11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은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자산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⑤ ㄱ, ㄴ, ㄷ이다.

문제 120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원칙적으로 소급 일정기간 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어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