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인정되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기속력이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업무는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등의 소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의 임대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임대인이 되어 영업하는 것으로서 위 겸업 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면 되고, 휴업신고 시와 달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등록증을 반납·보관) 시에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를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요구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지문이 모두 틀렸다.
ㄱ.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같은 법 제25조 제4항).
ㄷ.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인원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받으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③만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중개보조원의 신분 미고지, 이중계약서 작성, 쌍방대리 등 안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형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등록취소·행정처분 사유일 뿐 위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려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ㄱ만 해당한다.
ㄴ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 대리는 겸업으로 할 수 있을 뿐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고, ㄷ 인장변경은 등록관청에 등록, ㄹ 보증보험 가입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 신고 사항이다.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사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이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따라서 ㄱ과 ㄴ이 게시대상이고, ㄷ 고용신고서와 ㄹ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그 통보를 받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협회이다.
②는 통보의 주체와 상대방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로 정해진다.
따라서 당사자가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이 이를 일률적으로 3개월로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절차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는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요구되지 않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지정취소 사유이고, 거래완성 사실은 3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보장을 위해 계약 관련 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에스크로회사)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ㄴ의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ㄷ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ㄱ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와 ㄹ 단체 구성을 통한 중개·공동중개 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의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금지행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명의대여, 이중사무소 설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로 형량이 더 가볍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내에서 쌍방과 협의로 정한다.
-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다.
-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에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인장등록 불이행, 거래완성 통보의무 위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미사용 등은 이보다 가벼운 업무정지 기간의 사유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니다. 이에 비해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이며,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명령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따라서 ㄱ~ㄹ이 모두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관리비를 기재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설된 관리비 기재란은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에만 있고, [Ⅱ]의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내부 및 외부 시설물의 상태·벽면으로 구성된다.
반면 다음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 입지조건
- 거래예정금액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협회의 업무는 회원의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 부동산 정보제공, 공제사업,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따라서 ㄱ·ㄴ·ㄹ이 해당한다.
ㄷ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므로(같은 법 제18조의3) 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①), 지가 급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②), 허가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③), 공고 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 열람하도록 해야 하므로(⑤) 모두 틀리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거래가격(①), 거래 지분 비율(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④), 거래 지분(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매수에서 매수인이 추가되는 경우(②)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신고는 매수인 중 일부가 계약관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매수인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갱신계약으로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④가 옳다.
①은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으로 각각 기준액에 그쳐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고, ②는 월차임이 4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 대상이며, ③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공동으로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으로 신고하고, ⑤ 임대차신고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이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다음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 등의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자연인이 매수한 경우의 이용계획 신고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의 이용계획 신고
- 신고필증 발급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의제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신축과 같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60일 이내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 매매·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 국제기구·정부간기구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이미 다른 절차로 공적 통제를 받았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ㄱ 외국인등이 같은 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가 모두 적용 배제 대상이므로 ㄱ·ㄴ·ㄷ 전부가 해당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은 매매계약 및 이에 준하는 공급계약·분양권/입주권 매매인데, 증여계약은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의 공급계약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을 뿐이고, 선순위 저당권자인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되면 그보다 뒤에 성립한 丙의 임차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④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가 옳다.
① 주택의 인도와 함께 임차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대항력이 인정되고, ② 민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마치면 인도와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③ 임대인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전세권은 임대차와 별개의 외관을 갖추게 되므로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연체차임의 공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⑤ 최선순위인 甲의 저당권은 누구의 신청에 의한 경매든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丙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 권리취득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반대로 대항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4억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분사무소를 1개 둔 법인인 甲은 4억원+2억원인 6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와 확인·설명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는 乙에게 교부해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게는 보상하여야 하므로 ③ 지문이 옳다.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일부공용부분으로서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하고, ②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④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매도청구는 반대 방향이다.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은 임대차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했음에도 지상물이 현존할 때 인정된다.
ㄱ 건물을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신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고, ㄷ 매수청구의 대상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며, ㄹ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는 민법 제64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ㄴ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ㄷ.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ㄱ.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준용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ㄴ.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민법 제265조), 2/3 지분권자 甲이 X토지를 임대한 것은 적법하고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64조), 乙의 지분이 2/3라도 甲의 동의 없이 X토지 자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
ㄱ. 지분이 각 1/2이면 둘 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지분권자이므로, 乙은 甲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계약체결 당시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았던 丁이라도 丙과의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甲·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丙뿐 아니라 甲도 그 계약의 무효를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甲이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은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에 기초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乙도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갱신되더라도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기간이 끝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경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임차건물을 양수인(경락인)에게 먼저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지(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인도하면 된다는 것은 순서가 반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된다.
ㄷ.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제3자인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시효취득한 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지만,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는 설치 전에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가족묘지 설치에 시장등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개인묘지도 설치 전이 아니라 설치 후에 신고하는 것이다.
- 묘지의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3회가 아님).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국토계획법령상 “공공시설”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외에 시행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포함하는데, 행정청이 설치하는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이 여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개발로 기반시설 수요가 유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승인 대상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와 승인받은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 증감은 승인이 면제되며, 구역등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제6항).
국토계획법상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공청사는 기반시설(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므로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옳다.
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입안ㆍ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서술한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발생한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2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83조의4는 이를 복합용도구역에 준용한다.
따라서 ㄱ·ㄴ이 해당하고, ㄷ 시가화조정구역과 ㄹ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이러한 의제 규정이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도시개발구역ㆍ정비구역 등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③이 옳다. ①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라도 이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④ 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준공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②가 옳다.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③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⑤가 옳다.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고, ②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담기므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가 옳다.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ㆍ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ㆍ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다섯 가지로 세분되며,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의 지구는 국토계획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지정·변경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고(시행령 제62조 제2항), 지정 대상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이므로 농림지역은 제외되며(법 제66조 제1항), 지정·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66조 제3항).
국토계획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 범위, 생산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어서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③ 보전녹지지역이 30퍼센트 이하 범위의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참고로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①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둘 이상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공유자 1인으로 산정하므로 ③의 설명도 틀리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 등 법령이 정한 자로 한정된다.
이 중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아 환지 방식의 사업에서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법인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어, 발행계획에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 관련 사항이 요구된다).
반면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상환대상지역 또는 토지의 용도·발행가액 및 발행시기·발행총액은 발행계획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 목적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어 종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임차권자 등은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당연히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양자의 취급이 다르다.
도시개발법령상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자신의 의결권과 별도로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참고로 조합 설립 인가에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① 10명이 아님),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임의로 둘 수 있는 기관이다.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ㄴ),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ㄷ)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ㄹ)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④ ㄱ, ㄴ, ㄷ이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하고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할 건설비율의 상한을 정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ㄱ),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이므로 ④ ㄱ: 90, ㄴ: 30이 옳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때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고 그 연면적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과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이, 재개발사업은 ③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설·공급과 ④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법정 시행방법이다.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이므로 ②는 틀리고,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때이므로 ③도 옳지 않다.
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는 경관 심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여러 심의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제도이고,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조정·재정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상대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ㄱ),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ㄴ)를 규정한다. ㄷ은 철회 시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여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 ㄱ, ㄴ이 옳다.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할 뿐 기간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
-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대지 소유권 확보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
-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14일 이내 통보의무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허용되는 증축 범위를 기존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구분한다.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허용되므로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가 옳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택법」상 사전방문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60일 전까지 1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한다(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53조의3 제3항).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①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제공 요청을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③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주택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의 공급(법 제54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법 제60조), 입주자자격 제한(법 제65조제5항) 등 주택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다. 반면 분양가격 산정방식(법 제57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지므로 ㄴ은 제외된다. 따라서 ㄱ, ㄷ, ㄹ만 해당한다.
대수선이란 증축ㆍ개축ㆍ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상 보는 증설ㆍ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한다.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세 개 미만이므로 대수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기둥(세 개 이상 수선), 내력벽(벽면적 30제곱미터 수선), 특별피난계단의 변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은 각각의 대수선 기준을 충족하여 대수선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대지의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는 녹지지역의 건축물,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의 건축물, 그리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등이 있다.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예외 적용 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 제외)에서 빠지므로 조경 조치를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고,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이라 하여 공개공지등 설치가 금지되지 않으며, 문화행사ㆍ판촉활동을 위한 사용은 연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되고, 출입을 제한한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건축법상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실시하며, 평가기관의 제출기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이 옳다.
- 건축허가·착공의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므로, 도지사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한권자가 아니며 제한 절차의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의 심의다.
- 제한권자는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 등을 상세히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 시ㆍ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ㆍ반자ㆍ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ㄱ)는 방화(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 항목 자체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위임 부령이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적혀 있어 옳지 않다.
건축법령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ㆍ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시행령이 정하는 높이 13미터 이상ㆍ처마높이 9미터 이상ㆍ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모두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는 썰매장ㆍ지역축제장 등의 행사시설,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ㆍ현장사무소 설치 등 일시적 용도(6개월 이내)에 대해 인정된다. 반면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는 이러한 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로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와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는 그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농막은 이보다 작은 연면적 기준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ㄱ)은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는 ㄴ, ㄷ만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규등록은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로서 아직 그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변경등기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지번변경·지목변경·축척변경·합병과 달리 ③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지목의 설정방법에 관한 원칙상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임시적 용도 변경 시에도 지목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 경우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다시 표시하는 경계복원은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경계를 그대로 현지에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①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인 ② 둑·담장 등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에 의한 경계 구분, ③ 구조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좌표, ⑤ 소재·지번·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경계점 사진 파일이 등록사항이라는 내용은 모두 옳다.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ㄱ, ㄴ, ㄷ 모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지번을 원칙적으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로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ㄱ),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ㄴ),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ㄷ)를 든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 면적은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조정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으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고(ㄱ), 적으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ㄴ). 즉 버릴 때는 올림 필요가 가장 적은 것부터, 올릴 때는 올림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조정하는 것이므로 ②가 옳다.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공유지분 포함)가 서로 다른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④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등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반면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이나 등록의 기초가 되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편의상 작성하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것이 잘못 작성된 것은 직권정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공항시설·항만시설 부지,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등의 부지,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갈대밭·물건 적치장·돌을 캐내는 곳·흙을 파내는 곳·야외시장·공동우물 등은 지목을 잡종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의 지목 설정 기준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의 2종이다.
두 도면의 축척 중 공통되는 것은 ⑤ 1/3000, 1/6000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좌표 외에 토지의 고유번호와 지적도면의 번호가 포함되므로 ②는 옳은 연결이다.
①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으로 '경계' 대신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가 아니라 애초에 경계 자체가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틀리고, ③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으며, ④ 대지권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지 않고, ⑤ 지적도에는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되지 않는다(부호·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ㄷ),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ㄹ),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ㄴ)을 규정한다. 따라서 ⑤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 절차, 축척변경 승인 후의 공고기간, 청산을 생략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청산금 미납 시 이의신청·징수 절차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이 정한 요건·기간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등기법상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 요역지의 표시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약정(용수지역권의 용수량 배분, 공작물 유지·수선 의무 부담 등), 승역지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의 도면번호에 한정되고, 지료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권은 대가 지급이 요소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지료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반면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모두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등기할 수 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유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반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인수)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본인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여야 하므로,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은 모두 부동산등기법령이 정한 옳은 내용이다.
- 대리인의 성명·주소 기재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 제공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증명정보 제공
-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 번역문을 붙이는 것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는 각하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ㄱ),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ㄷ) 등을 열거한다. 반면 ㄹ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건물이 실제로 없어진 이상 허용되는 등기여서 각하사유가 아니므로 ④ ㄱ, ㄴ, ㄷ이 옳다.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ㄱ). 같은 이유로 계약을 전제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 ㄴ은 틀리다. 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이전등기를 명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등기원인으로 현재 등기명의인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ㄷ). 따라서 ③ ㄱ, ㄷ이 옳다.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상속등기 경료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한다.
환매특약등기에서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 보류 약정은 환매특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임차물 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ㄱ).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ㄷ,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고(ㄱ), 등기관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ㄴ). 그러나 공동담보목록은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3개일 때 작성해야 한다는 ㄷ은 틀리다. 따라서 ③ ㄱ, ㄴ이 옳다.
| A | B | C | |
| ① |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
| ② |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
| ③ |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
| ④ |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
| ⑤ |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④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반면 ①·②·③·⑤처럼 전세권·임차권·저당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가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으면 관공서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지문(상속인을 갈음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법원촉탁 대상 등기가 신청서로 제출되면 등기관이 각하해야 한다.
- 관공서 촉탁서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 촉탁등기에는 신청등기 규정이 준용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하되 그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이 순위소급효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본등기에 의해 실효되므로,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다음 지문은 모두 판례·법리와 배치되어 틀린 설명이다.
-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지문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지문
- 가등기상 권리이전을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는 지문
- 가등기에 실체법률관계 추정력이 있다는 지문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직전 소유자의 전세권 설정 이후 현재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체납된 경우, 그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전세권 설정보다 뒤이므로 전세권담보채권이 오히려 해당 소득세에 우선하며, 소득세가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라는 점,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조세에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신고납세방식 조세를 정부·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에 따라 고지한 세액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래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이는 취득세 경정 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지방세 경정 사례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국세는 5억원 이상(가산세 제외)이면 소멸시효가 10년, 5억원 미만이면 5년이고 지방세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10년/5년이 나뉜다.
- 국세 10억원·5년 지문: 금액·기간 조합이 이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리다.
- 지방세 1억원·7년 지문: 금액·기간 조합이 이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리다.
- 지방세 5천만원·5년 지문: 금액·기간 조합이 이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리다.
- 양도소득세 정부 경정 지문: 정부 경정분 국세의 징수권 기산일도 확정신고일이 아닌 고지납부기한 다음날이므로 역시 틀리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甲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4.6.17.에 2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3주택 보유자였고, 따라서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로 계산한다.
- 수탁자 납세의무 지문: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고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설명은 틀리다.
-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 납부의무 지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할 때 수탁자가 신탁주택으로써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체납자와 납부의무자를 뒤바꾼 설명도 틀리다.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표준 지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 토지에 이미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 그 적용된 세액 포함)을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은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종합합산·별도합산대상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는 각각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기준액에 미달하거나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납세의무 성립 기준으로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교환취득 지문: 이전받는 부동산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틀리다.
- 대물변제취득 지문: 대물변제액에 추가 지급액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므로 틀리다.
- 개인 건축 취득 지문: 원시취득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므로 틀리다.
- 중개보수 지문: 개인이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이러한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무상양여받아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외국정부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과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과세,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흥행장에 대한 과세,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 신탁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는 모두 지방세법상 옳은 설명이다.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의 경우 농지 1천분의 23·농지 외 1천분의 28이므로 ㄱ은 옳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의 합병 등)은 농지 1천분의 30·농지 외 1천분의 40이므로 ㄴ도 옳다. 반면 공유물의 분할은 1천분의 23이어서 ㄷ(1천분의 17)은 틀리고,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도 1천분의 40이어서 ㄹ(1천분의 19)은 틀리다. 따라서 ① ㄱ, ㄴ이 옳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공장재단 대여 지문: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 지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공익사업 지역권 설정 지문: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권 설정의 대가는 부동산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틀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나,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상속미등기·미신고 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재개발사업 환지계획상 체비지는 사업시행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국가 등과의 연부매매계약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는 나머지 지문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지방세법」 제117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 ㄱ은 옳다.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ㄴ도 옳다.
그러나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므로,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라는 ㄷ은 틀리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지문: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별도의 특례세율이므로 틀리다.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지문: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자별로 안분하므로 틀리다.
-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지문: 9월이 아닌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수시부과 불가 지문: 과세대상 누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시부과·징수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그 산입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에 따라 乙이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고(ㄱ), 조합원입주권(ㄴ)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ㄹ)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열거되어 있어 지역권(ㄷ)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③ ㄱ, ㄴ, ㄹ이 옳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하나의 소득군으로 묶어 계산하므로,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전세권(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세대전원 주거 이전 지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의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틀리다.
-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의 지문: 다운계약서 비과세 배제 규정의 요건과 어긋나므로 틀리다.
- 상속주택 양도 지문: 상속주택 특례(비과세를 받는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 양도)의 요건과 어긋나므로 틀리다.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끼리만 통산되고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되지 않으므로(국내·국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을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현지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국내 5년 이상 거주자라도 국외 1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
|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
|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 건물 | 토지B | |
| ① | 0 원 | 16,000,000 원 |
| ② | 0 원 | 18,500,000 원 |
| ③ | 11,600,000 원 | 5,000,000 원 |
| ④ | 12,500,000 원 | 3,500,000 원 |
| ⑤ | 12,500,000 원 | 1,000,000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자산별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손 통산 →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으로 계산한다. 건물은 보유기간이 1년 8개월로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이 원이고, 토지B는
원이다.
토지A의 양도차손 원은 같은 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인 토지B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므로 토지B는
원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하므로 2024.3.10.에 양도한 건물에서 전액 차감되어 건물은
원,
토지B는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