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8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8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4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5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학은 법학·경제학·행정학 등 여러 학문이 결합된 종합응용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며,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실천적 학문이다.
따라서 ④ 부동산학을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동산학의 응용적·실천적 성격과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부동산학의 학제적·종합학문적 성격, 의사결정접근방법의 합리적 인간 가정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문제 2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1제방
2저수지
3유휴지
4사찰용지
5선하지
정답 및 해설

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으로 정한 28종 중 하나로 정해지며, ①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축조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 등의 부지로서 법정 지목에 해당한다.
② 저수지는 그 자체가 지목 명칭이 아니라 댐·호수·연못 등과 함께 유지(溜池)로 분류되고(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양식시설 부지인 양어장은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지목이다), ④ 사찰용지도 지목 명칭이 아니라 종교용지에 해당한다.
③ 유휴지와 ⑤ 선하지는 토지의 이용상태나 송전선 아래라는 위치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법정 지목이 아니다.

문제 3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3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4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5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토지는 한번 조성·이용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이용의 비가역성을 가지므로, 토지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계약상 대체불가능성은 부증성이 아니라 개별성(비대체성)에서 비롯되고, 토지의 공공성은 오히려 정부개입의 명분을 강화하며, 부증성은 물리적 총량의 증가를 제한할 뿐 개별 용도로의 공급전환은 가능하고, 시장의 국지화는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에서 기인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4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
1정상재
2보완재
3대체재
4열등재
5독립재
정답 및 해설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8% 증가하였으므로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며, 이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재화, 즉 ① 정상재의 특성이다.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열등재이고, 보완재·대체재는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교차탄력성으로 구분되므로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문제 5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순서대로, 수요의 변화 요, 인수요량의 변화 요인)
1단독주택 가격의 하락, 가구 수의 감소
2택지공급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3가구 수의 증가, 아파트 가격의 하락
4소득수준의 증가, 인구증가
5아파트 건축비의 하락, 재산세의 강화
정답 및 해설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 요인(소득, 인구, 가구 수, 관련재 가격 등)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 자체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③ "가구 수의 증가"는 대표적인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아파트 자체 가격의 변동이므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하여, 제시된 순서(수요의 변화 : 수요량의 변화)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이자율·건축비 등 공급 측 요인을 섞어 제시하거나 두 요인의 순서를 뒤바꿔 제시하고 있어 틀리다.

문제 6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2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4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5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공급 감소는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두 이동 모두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가격 상승은 확실하다.
반면 균형거래량은 수요 증가에 따른 증가 효과와 공급 감소에 따른 감소 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용하므로, 두 곡선 이동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어 그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⑤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가 옳다.

문제 7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2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ㆍ발산한다.
3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4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5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및 해설

거미집이론은 공급이 가격 변화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동적(dynamic) 모형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최초 균형에서 벗어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동폭이 점차 줄어들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는 ①의 설명과 일치한다.
두 탄력성이 같은 경우는 발산이 아니라 일정한 폭으로 순환하는 형태이고, 이 이론은 비교정학이 아닌 동적분석이며, 수요는 가격 변화에 즉각 반응하고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고 가정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8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 = 100 - 4QD[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 m2)]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는?[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1P = 100 - 4QM
2P = 100 - 2QM
3P = 100 - 8QM
4P = 200 - 4QM
5P = 200 - 8QM
정답 및 해설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가진 수요자 수가 2배로 늘면, 같은 가격 수준에서 시장 전체의 수요량도 2배가 된다.
기존 시장수요량을 QDQ_D, 새로운 시장수요량을 QMQ_M이라 하면 QM=2QDQ_M = 2Q_D이므로 QD=QM2Q_D = \dfrac{Q_M}{2}이다.
이를 P=100−4QDP = 100 - 4Q_D에 대입하면 P=100−4×QM2=100−2QMP = 100 - 4 \times \dfrac{Q_M}{2} = 100 - 2Q_M이 되어, ② P = 100 - 2QM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이다.

문제 9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2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3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4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5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개별성·고가성 등으로 인해 거래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비공개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약성 내지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를 먼저 취득한 시장참여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⑤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은 부동산시장의 정보 불완전성과 배치되어 틀린 지문이다.
국지화, 재화별 분화, 수급조절의 장기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모두 부동산시장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머지 지문에서 옳게 서술되어 있다.

문제 10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변수와 저량(stock)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순서대로 유량변수 : 저량변수)

ㄱ. 지대수입

ㄴ. 실물자산

ㄷ. 도시인구

ㄹ. 아파트 생산량

ㅁ. 가계소득

ㅂ. 주택재고

1ㄱ, ㅁ : ㄴ, ㄷ, ㄹ, ㅂ
2ㄱ, ㄹ, ㅁ : ㄴ, ㄷ, ㅂ
3ㄴ, ㅂ : ㄱ, ㄷ, ㄹ, ㅁ
4ㄹ, ㅂ : ㄱ, ㄴ, ㄷ, ㅁ
5ㄱ, ㄷ, ㄹ, ㅁ : ㄴ, ㅂ
정답 및 해설

유량(flow)은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하는 변수로 지대수입(ㄱ)·아파트 생산량(ㄹ)·가계소득(ㅁ)이 이에 해당한다. 저량(stock)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을 측정하는 변수로 실물자산(ㄴ)·도시인구(ㄷ)·주택재고(ㅂ)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 11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 QD1=900-P, QS=2P 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 QD2=1200-P 로 변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1과 QD2는 수요량(단위 : m2), QS는 공급량(단위 : m2),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2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3균형가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락,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4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sup>2</sup>에서 1,200m<sup>2</sup>로 증가
5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sup>2</sup>에서 600m<sup>2</sup>로 감소
정답 및 해설

최초 균형은 수요함수 QD1=900−PQ_{D1}=900-P 와 공급함수 QS=2PQ_S=2P 를 연립하여 900−P=2P900-P=2P 에서 P=300, Q=600 으로 구해진다.
소득 증가로 수요함수가 QD2=1200−PQ_{D2}=1200-P 로 바뀌면 1200−P=2P1200-P=2P 에서 P=400, Q=800 이 되므로,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한다.

문제 12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2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3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4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premium)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5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설명은 실제로는 하향여과에 해당하는 현상을 상향여과로 잘못 지칭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여과과정에서 상향여과(filtering-up)는 저소득층 주택이 수선·개량되어 가치가 상승하고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하향여과(filtering-down)는 고소득층 주택이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제 13
버제스(E. W.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대학의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3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4튀넨(von Thünen)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5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혹은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의 사이에 위치한다.
정답 및 해설

튀넨(J.H. von Thünen)의 고립국이론은 농업입지에서 지대와 토지이용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으로 버제스(E.W. Burgess)의 동심원이론보다 앞서 성립했으며, 오히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 튀넨의 지대원리를 도시공간구조 분석에 응용한 것이다. 따라서 ④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것이다"라는 설명은 두 이론의 선후관계와 응용 방향이 뒤바뀌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체감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1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2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 이론
3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 이론
4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5마셜(A. Marshall)의 준지대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내용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에서 지대의 발생 원인을 찾고, 생산성이 가장 낮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어떤 토지의 지대를 그 토지와 한계지의 생산성 차이로 설명하고, 지대는 곡물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일 뿐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아니라고 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은 지불용의 최대금액으로 지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문제 15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3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4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5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 요인(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주거복지 필요성 등) 때문이며, 주택은 개별성·부동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한 특성을 가진다. ④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라는 서술은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에 가까운 내용으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6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2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4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5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및 해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②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7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2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5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가격기구)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④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준다는 서술은 외부효과의 본질적 정의인 비의도성·비시장성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8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ㄴ.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ㄹ.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1ㄱ, ㄷ
2ㄱ, ㄷ, ㄹ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므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어 공급을 감소시키고(ㄷ),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ㄱ). ㄴ은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틀리고, ㄹ은 상한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규제 효과가 생기므로 '시장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문제 19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2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4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5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 임차인(수요자 측)에게 지급되어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일 뿐, 공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직접 축소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보조로 인한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할 수 있으므로, ④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 20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순운영소득 140,000,000원

○ 재산세 5,000,000원

○ 연간융자월부금 90,000,000원

○ 융자이자 70,000,000원

○ 감가상각 10,000,000원

○ 소득세율 30%

118,000,000원
227,000,000원
332,000,000원
445,000,000원
550,000,000원
정답 및 해설

세전현금수지는 순운영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연간융자월부금)을 빼서
140,000,000−90,000,000=50,000,000140{,}000{,}000-90{,}000{,}000=50{,}000{,}000원이다.

과세소득은 순운영소득에서 융자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서
140,000,000−70,000,000−10,000,000=60,000,000140{,}000{,}000-70{,}000{,}000-10{,}000{,}000=60{,}000{,}000원이므로 영업소득세는
60,000,000×0.3=18,000,00060{,}000{,}000\times0.3=18{,}000{,}000원이다.

따라서 세후현금수지는
50,000,000−18,000,000=32,000,00050{,}000{,}000-18{,}000{,}000=32{,}000{,}000원이다. 재산세는 이미 순운영소득 계산 시 영업경비로 공제된 항목이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문제 21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부채감당률(DSCR)이 1.0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이다.
2순현가법(NPV)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3내부수익률(IRR)은 수익성지수가 1.0이 되는 할인율이다.
4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5현가회수기간법(present value payback period method)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현가회수기간법(present value payback period method)은 단순회수기간법의 한계인 화폐의 시간가치 미반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회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따라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부채감당률(DSCR): 1.0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상환액을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가 1.0이 되는 할인율과 같다.
  • 자본환원율: 단년도 순수익과 가격의 비율이어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지표다.
문제 22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사업금년의 현금지출내년의 현금유입
A300만원630만원
B100만원315만원
C100만원420만원
D100만원262.5만원
1A와 C의 NPV(순현가)는 같다.
2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이다.
3C의 PI(수익성지수)는 4이다.
4PI가 큰 순서는 C>B>A>D이다.
5총투자비가 300만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정답 및 해설

할인율 5%를 적용해 각 사업의 순현가(NPV)와 수익성지수(PI)를 구하면, A는 6301.05−300=300\dfrac{630}{1.05}-300=300만원, C는 4201.05−100=300\dfrac{420}{1.05}-100=300만원으로 ① NPV가 같고, B는 3151.05−100=200\dfrac{315}{1.05}-100=200만원, D는 262.51.05−100=150\dfrac{262.5}{1.05}-100=150만원으로 ② 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이며, C의 PI는 400100=4\dfrac{400}{100}=4로 ③도 맞다.
반면 PI는 A =2.0=2.0, B =3.0=3.0, C =4.0=4.0, D =2.5=2.5이므로 큰 순서는 C>B>D>A가 되어야 하는데, ④는 이를 "C>B>A>D"로 잘못 나열했다.

문제 2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3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5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② 설명이 틀렸으며, 나머지 설립자본금·영업인가 후 자본금 요건·영업인가 전 현물출자 제한·자산운용 방법에 관한 설명은 옳다.

문제 24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2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3투자자 자신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4기대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5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처럼 모든 자산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쳐 분산투자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②는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 고유의 위험으로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키므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는 구분된다.

문제 25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60%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1100,000,000원
2150,000,000원
3200,000,000원
4240,000,000원
5300,000,000원
정답 및 해설

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두 기준으로 각각 대출가능액을 구해 더 작은 값을 선택한다. LTV 기준으로는 500,000,000×0.6=300,000,000500{,}000{,}000 \times 0.6 = 300{,}000{,}000원이 한도이고, DTI 기준으로는 연소득 60,000,000×0.4=24,000,00060{,}000{,}000 \times 0.4 = 24{,}000{,}000원에서 기존 사업자금대출 연간 상환액 12,000,00012{,}000{,}000원을 차감한 12,000,00012{,}000{,}000원이 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 한도가 된다.
연간 저당상수가 0.120.12이므로 대출원금은 12,000,0000.12=100,000,000\dfrac{12{,}000{,}000}{0.12}=100{,}000{,}000원이 되어, 두 기준 중 더 작은 100,000,000원이 최대 대출가능금액이다.

문제 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2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3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등이고,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4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5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연금(역모기지)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속인은 초과 지급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⑤ 설명이 틀렸으며, 이용자격·지급방식·담보대상·보증료 구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27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경제환경변수발생확률(%)수익률(%)
비관적204.0
정상적608.0
낙관적2013.0
14.8%
26.8%
37.4%
48.2%
59.6%
정답 및 해설

기대수익률은 각 경제환경에서의 수익률에 발생확률을 곱해 합산한 값이다. 0.2×4.0+0.6×8.0+0.2×13.0=0.8+4.8+2.6=8.20.2 \times 4.0 + 0.6 \times 8.0 + 0.2 \times 13.0 = 0.8+4.8+2.6=8.2(%)이므로 기대수익률은 8.2%가 된다.

문제 2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2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부동산금융에는 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혜택 등이 있다.
4부동산 프로젝트금융에서는 대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금융(recourse loan)이 일반적이다.
5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은 대상 사업의 현금흐름과 부동산을 담보·상환재원으로 하되, 차주의 다른 자산에 대한 소구권이 제한되는 비소구 내지 제한적 소구금융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구금융(recourse loan)이 일반적이다"라는 ④ 설명이 틀렸으며, 부동산금융의 개념·자본조달 기능·세금감면 혜택·거래 활성화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29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equity 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
1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2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3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5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펀드
정답 및 해설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상환의무를 지는 부채금융 수단이며, 지분 참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부동산간접투자펀드는 모두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는 지분금융 수단에 해당한다.

문제 30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인다.
2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을 높인다.
3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4대출 실행시 부채감당률(DSCR)이 1.0이하가 되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5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스왑(Swap)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율 스왑(Swap)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금리변동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위험관리 방법이다. 반대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을 높이거나, 순영업소득이 부채상환액에 못 미치는 부채감당률(DSCR) 1.0 이하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대출 위험을 키우는 방향이므로 위험 축소 방법이 될 수 없다.

문제 31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2표적시장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3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4홍보(promotion)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5시장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정답 및 해설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은 실제로는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은 크게 공급자 중심의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시장세분화·표적시장선정·차별화 등 STP 및 4P Mix)과 소비자 중심의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AIDA 원리)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표적시장선정, 차별화, 홍보, 시장세분화에 대한 설명은 각 전략의 정의로 옳다.

문제 3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시장성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ㄷ. 흡수율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ㅁ.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1ㄱ, ㄷ
2ㄱ, ㄴ, ㄷ
3ㄱ, ㄴ, ㅁ
4ㄴ,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시장성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에서 매매·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고(ㄱ),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해도 개발업자의 목표와 위험선호에 따라 사업안의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ㄴ),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예상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ㅁ).

ㄷ은 흡수율분석의 궁극적 목적이 과거·현재 추세 파악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토대로 한 미래 흡수율의 예측에 있으므로 틀리고, ㄹ은 토지이용규제가 공법적 측면, 소유권 관계가 사법적 측면이어서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문제 33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개발 PF 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2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3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4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5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PF ABS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부동산개발 PF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반면, PF ABCP의 도관체는 통상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 34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초기의 개발권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3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4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규제받는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그 토지에 내재된 개발권을 다른 개발지역 토지로 이전·양도하여 시장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는 이전되는 권리를 소유권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으며, 실제로 이전·거래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이다.

문제 35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조건부평가란 부동산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5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⑤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다.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나누어 각각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체로 이용 중인 물건 중 일부만을 떼어내어 평가하는 것은 이와 구별되는 부분평가에 해당한다.

문제 36
부동산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가치는 주관적ㆍ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단위로 구현된 객관적ㆍ구체적인 개념이다.
2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3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4부동산가치는 평가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5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ㆍ무형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단기·장기의 관계가 뒤바뀌어 서술되어 틀렸다. 부동산 가격이론상 수급 불균형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와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37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2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3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4사례자료는 가격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5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정답 및 해설

③ "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가격을 대상물건의 기준시점(가격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으로, 소급평가와 같이 가격시점이 과거인 경우도 있어 항상 현재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표준주택가격
2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3표준주택의 용도
4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5표준주택의 지번
정답 및 해설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의 지번·용도·대지면적 및 형상·사용승인일 등이 포함되지만, ②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은 공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

○ 대상부동산(토지)은 면적이 900㎡이며, 사례부동산(토지)보다 개별요인이 10% 우세하다.

○ 사례부동산은 면적이 1,000㎡이며, 가격시점 1년 전 200,000,000원에 거래되었다.

○ 연간 지가상승률은 5%이다.

(단, 다른 조건은 사례부동산과 동일함)

1198,000,000원
2207,900,000원
3220,600,000원
4231,200,000원
5246,000,000원
정답 및 해설

사례부동산의 ㎡당 단가는 200,000,000÷1,000=200,000200{,}000{,}000\div1{,}000=200{,}000원이다. 여기에 시점수정치 1.051.05(연간 지가상승률 5%, 1년 경과)와 개별요인 비교치 1.101.10(대상이 10% 우세)을 곱하면 200,000×1.05×1.10=231,000200{,}000\times1.05\times1.10=231{,}000원/㎡이다. 대상 면적 900㎡를 곱하면 비준가격은 231,000×900=207,900,000231{,}000\times900=207{,}900{,}000원이다.

문제 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2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5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목적과 활용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지가 산정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이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공동주택가격 공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다.

따라서 모두 틀렸다.

문제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이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며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에 불과하다.
  • 탈세 목적의 중간생략등기: 그 합의도 판례상 당연무효는 아니다.
  • 표시된 동기의 반사회성: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오히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3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판례는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비진의표시의 효력: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사직서에 의한 중간퇴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 보지 않는다.
  • 상대방이 안 경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처럼 무효로 취급된다.
  • 대출한도 초과 시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문제 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2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3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통설은 약관이 그 자체로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므로, 약관의 구속력 근거를 법규범적 성질에서 찾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판례상 타당한 설명이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의 공정성 상실 추정
  •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의 무효
  •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 골프클럽 운영회칙 중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
문제 4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3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 상대방의 대리인이 행한 기망행위는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되어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정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의자 丙은 본인 甲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3자의 사기: 순수한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포괄승계인: 사기에 의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괄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신원보증서면 착각: 신원보증서면인 줄 착각하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이지 사기의 문제가 아니다.
  • 교환계약의 시가 허위 고지: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2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만 친구 乙 앞으로 이전등기하게 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 丙에게 남아 있어 丙은 소유권에 기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의 이전등기의무: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丙의 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토지의 소유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소유자가 모두 丙이다.
  • 甲의 청구: 甲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6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3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부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丙 명의 이전 후 甲의 소유권 회복: 시효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원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면 점유자는 그 원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문제 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3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효력을 되살리기 위해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계약이 애초에 불성립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 강박에 의한 취소와 전득자 丙: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전득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당사자는 이행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행위능력자 乙의 반환범위: 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로만 반환한다는 특칙(제한능력자에 대한 제141조 단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8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소유자 자신의 점유·거주는 건물소유권 행사의 한 모습에 불과하여 철거청구에 흡수되므로 그를 상대로 별도의 퇴거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를 담은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옳다.

  • 丙이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더 이상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틀렸다.
  • 미등기건물 매수인 丁에 관한 지문: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은 丁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 틀렸다.
  • 戊에 대한 건물인도 지문: 乙의 지상권이 유효한 이상 건물소유자가 아닌 甲은 그 점유자 戊에게 건물인도를 구할 수 없어 틀렸다.
  • 임차권 주장 지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은 그 지상 건물등기를 갖추어야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2조), 미등기건물 소유자 乙은 새 토지소유자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문제 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경매권
2비용상환청구권
3간이변제충당권
4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5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성립·유지되는 권리이고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제204조)로 구제받을 뿐, 유치권이라는 물권 자체를 근거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정답이다.

이에 비해 경매권(제322조 제1항),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제324조 제2항 단서)은 모두 민법이 유치권자에게 명문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다.

문제 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신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된다.
문제 51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ㆍ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2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5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乙의 매매행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에 불과하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위임장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어서 ① 지문은 옳고,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애초에 유효를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③도 옳은 판례 법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 성립 후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는 ④도 옳다.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처분한 경우는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⑤도 옳다.

문제 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4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5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그 점유의 성질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이며,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한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로 인정되고,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53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2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3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4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5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92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고, 환매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효력이 있으며,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매매 규정이 준용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금전 아닌 재산권(주식)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문제 54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2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 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 전이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戊가 취득한 것은 시효완성 후 이전받은 乙의 지분뿐이고 甲·乙의 지분을 합해도 3분의 1에 그치는 반면, 丁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丙의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丁의 점유는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 적법하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국유가 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하며, ③ 토지의 특정 일부 임대와 ④ 토지 전부 임대는 모두 과반수 지분권자 丙의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 丁에게 점유배제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문제 5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3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4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5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 결산기가 도래한 때,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있는 때는 모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사유가 되지만,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그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비로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2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3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허용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도 당연히 성립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을 객체로 등기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용부분 해당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고, 법인등기 전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판례상 옳다.

문제 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5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 이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내부적 채무부담 약정에 불과하여 채무자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손해를 입으면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신축·취득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문제 5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2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5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담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소유권유보 특약은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지조건부 약정이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조건만 분리하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제150조),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문제 5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를 당사자가 합치한 것으로 오신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은 그 내용을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하고, 교차청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문제 60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 한 경우
2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3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면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도 없고 지상권을 존속시킬 본인의 이익도 없으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② 저당목적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면 소유권 취득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혼동도 생기지 않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등기가 된 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스스로 불이익을 입고, ④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자 丙이 순위상승하여 乙이 손해를 보며, ⑤ 임차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는다.
따라서 ③④⑤는 모두 권리자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혼동의 예외로서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다.

문제 6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책임인데, 그 요건으로 상대방(채권자)이 그 불능에 대해 선의일 뿐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문제 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1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2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3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4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5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관리단집회 결의의 집행, 분담금의 청구·수령,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 매년 1회 이상의 사무보고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는 전유부분까지 관리인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원으로 관리·보존하는 영역이지 관리인의 직무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재판상 대표행위, 분담금 청구, 사무보고)은 모두 관리인의 법정 권한·의무에 해당한다.

문제 63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3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정답 및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유익비 상환에 관한 민법 제203조 제2항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무엇을 상환할지 선택하는 권리는 점유자(乙)가 아니라 회복자(甲)에게 있으므로, '乙의 선택에 따라'라는 서술은 틀리다.

필요비는 악의의 점유자도 상환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한 유치권 주장이 불법행위로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척된다는 점 등 나머지 지문은 판례·법리에 부합한다.

문제 64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2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 기간이 2006년 9월 5일부터 1년 6개월(2008년 3월 5일 만료)이었는데, 만료 후 당사자가 아무런 갱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고 존속 중인 이상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다.

  •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문제 6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4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5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일 뿐,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거래행위(매매계약) 자체의 무효·취소까지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한 거래행위라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애초에 흠결되어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지문이 옳다.

  • 부동산 선의취득 지문: 선의취득은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 과실이 있어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 양수인의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되어 틀렸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 지문: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완성되지 않아 틀렸다.
문제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2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ㆍ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의무는 의무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대가적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별개의 계약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채권양도가 있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이전·가압류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67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정해제
2의사표시의 취소
3수권행위의 철회
4매매의 일방예약
5임차권 양도의 동의
정답 및 해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법정해제(①), 의사표시의 취소(②), 수권행위의 철회(③),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⑤)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④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의 행사(형성권 행사로서 단독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예약 그 자체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문제 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4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5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자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기행위(적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의 이행지체 시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뿐, 특약 없이 당연히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식용 화환이 제때 배달되지 못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69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2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5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며,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가 상대방인지 자신인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매수인 자신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아직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더 이상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옳은 설명이다.

  • 계약금은 언제나 계약체결의 증거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문제 7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3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4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지료 약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약정지상권의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채 지상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지료지급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 옳다.

  • 공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문: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5년이므로 그대로 5년이 유지될 뿐 15년으로 늘어나지 않아 틀렸다.
  • 법정지상권만의 양수 지문: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 전에도 법정지상권만을 먼저 양수할 수 있어 틀렸다.
  • 지료 연체기간 지문: 지상권자의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신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여 틀렸다.
문제 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5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 평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면서도, 정당한 청산금액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채무자·물상보증인 등이지 채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통지한 평가액을 불합리하다고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통지 후 그 평가액 자체를 다투어 액수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공사대금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주식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에 미달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채무자·물상보증인·후순위 소유권취득 제3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문제 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2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 등)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부족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안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량부족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계약 당시 하자를 안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금완제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함을 안 매수인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온천권
2광업권
3어업권
4구분지상권
5분묘기지권
정답 및 해설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온천수를 관습상 이용해 온 사실만으로는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반면 광업권과 어업권은 각 특별법에 의해 물권으로 의제되고,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이며,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므로 모두 물권에 해당한다.

문제 7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5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판례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착오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취소 주장)하는 표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 원인무효인 가압류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보증한 경우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쌍방 모두 동일한 목적물을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75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민법 제205조 제1항의 방해제거청구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지만 함께 규정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ㄱ).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사기로 스스로 점유를 넘긴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ㄷ).

  • ㄴ: 제206조 제1항이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적이므로 '함께'가 틀리다.
  • ㄹ: 제204조 제2항상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개입한 이상 그로부터 전득한 악의자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 공동임차인의 연대 차임지급의무, 일시사용을 위한 숙박계약에서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의 지체 없는 통지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2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3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5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지만, 판례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승계인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丙으로부터 전매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丁에 대하여 甲이 추인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민법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丙은 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이미 추인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丙의 최고권은 실익이 없다.
  •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 丙에게는 계약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2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객관적 편익이 없어도 특수목적용 부속물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행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므로,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사실, 건물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철거를 위한 점유회복 필요는 모두 법정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8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3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4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임의대리권에만 인정되는 소멸원인이며, 법정대리권은 수권행위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철회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양자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등기신청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의사능력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행위능력자였던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대리권과 함께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8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4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5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학은 법학·경제학·행정학 등 여러 학문이 결합된 종합응용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며,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실천적 학문이다.
따라서 ④ 부동산학을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동산학의 응용적·실천적 성격과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부동산학의 학제적·종합학문적 성격, 의사결정접근방법의 합리적 인간 가정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문제 2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1제방
2저수지
3유휴지
4사찰용지
5선하지
정답 및 해설

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으로 정한 28종 중 하나로 정해지며, ①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축조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 등의 부지로서 법정 지목에 해당한다.
② 저수지는 그 자체가 지목 명칭이 아니라 댐·호수·연못 등과 함께 유지(溜池)로 분류되고(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양식시설 부지인 양어장은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지목이다), ④ 사찰용지도 지목 명칭이 아니라 종교용지에 해당한다.
③ 유휴지와 ⑤ 선하지는 토지의 이용상태나 송전선 아래라는 위치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법정 지목이 아니다.

문제 3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3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4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5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토지는 한번 조성·이용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이용의 비가역성을 가지므로, 토지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계약상 대체불가능성은 부증성이 아니라 개별성(비대체성)에서 비롯되고, 토지의 공공성은 오히려 정부개입의 명분을 강화하며, 부증성은 물리적 총량의 증가를 제한할 뿐 개별 용도로의 공급전환은 가능하고, 시장의 국지화는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에서 기인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4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
1정상재
2보완재
3대체재
4열등재
5독립재
정답 및 해설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8% 증가하였으므로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며, 이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재화, 즉 ① 정상재의 특성이다.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열등재이고, 보완재·대체재는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교차탄력성으로 구분되므로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문제 5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순서대로, 수요의 변화 요, 인수요량의 변화 요인)
1단독주택 가격의 하락, 가구 수의 감소
2택지공급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3가구 수의 증가, 아파트 가격의 하락
4소득수준의 증가, 인구증가
5아파트 건축비의 하락, 재산세의 강화
정답 및 해설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 요인(소득, 인구, 가구 수, 관련재 가격 등)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 자체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③ "가구 수의 증가"는 대표적인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아파트 자체 가격의 변동이므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하여, 제시된 순서(수요의 변화 : 수요량의 변화)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이자율·건축비 등 공급 측 요인을 섞어 제시하거나 두 요인의 순서를 뒤바꿔 제시하고 있어 틀리다.

문제 6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2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4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5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공급 감소는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두 이동 모두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가격 상승은 확실하다.
반면 균형거래량은 수요 증가에 따른 증가 효과와 공급 감소에 따른 감소 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용하므로, 두 곡선 이동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어 그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⑤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가 옳다.

문제 7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2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ㆍ발산한다.
3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4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5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및 해설

거미집이론은 공급이 가격 변화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동적(dynamic) 모형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최초 균형에서 벗어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동폭이 점차 줄어들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는 ①의 설명과 일치한다.
두 탄력성이 같은 경우는 발산이 아니라 일정한 폭으로 순환하는 형태이고, 이 이론은 비교정학이 아닌 동적분석이며, 수요는 가격 변화에 즉각 반응하고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고 가정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문제 8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 = 100 - 4QD[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 m2)]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는?[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1P = 100 - 4QM
2P = 100 - 2QM
3P = 100 - 8QM
4P = 200 - 4QM
5P = 200 - 8QM
정답 및 해설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가진 수요자 수가 2배로 늘면, 같은 가격 수준에서 시장 전체의 수요량도 2배가 된다.
기존 시장수요량을 QDQ_D, 새로운 시장수요량을 QMQ_M이라 하면 QM=2QDQ_M = 2Q_D이므로 QD=QM2Q_D = \dfrac{Q_M}{2}이다.
이를 P=100−4QDP = 100 - 4Q_D에 대입하면 P=100−4×QM2=100−2QMP = 100 - 4 \times \dfrac{Q_M}{2} = 100 - 2Q_M이 되어, ② P = 100 - 2QM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이다.

문제 9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2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3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4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5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개별성·고가성 등으로 인해 거래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비공개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약성 내지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를 먼저 취득한 시장참여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⑤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은 부동산시장의 정보 불완전성과 배치되어 틀린 지문이다.
국지화, 재화별 분화, 수급조절의 장기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모두 부동산시장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머지 지문에서 옳게 서술되어 있다.

문제 10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변수와 저량(stock)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순서대로 유량변수 : 저량변수)

ㄱ. 지대수입

ㄴ. 실물자산

ㄷ. 도시인구

ㄹ. 아파트 생산량

ㅁ. 가계소득

ㅂ. 주택재고

1ㄱ, ㅁ : ㄴ, ㄷ, ㄹ, ㅂ
2ㄱ, ㄹ, ㅁ : ㄴ, ㄷ, ㅂ
3ㄴ, ㅂ : ㄱ, ㄷ, ㄹ, ㅁ
4ㄹ, ㅂ : ㄱ, ㄴ, ㄷ, ㅁ
5ㄱ, ㄷ, ㄹ, ㅁ : ㄴ, ㅂ
정답 및 해설

유량(flow)은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하는 변수로 지대수입(ㄱ)·아파트 생산량(ㄹ)·가계소득(ㅁ)이 이에 해당한다. 저량(stock)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을 측정하는 변수로 실물자산(ㄴ)·도시인구(ㄷ)·주택재고(ㅂ)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 11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 QD1=900-P, QS=2P 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 QD2=1200-P 로 변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1과 QD2는 수요량(단위 : m2), QS는 공급량(단위 : m2),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2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3균형가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락,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
4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sup>2</sup>에서 1,200m<sup>2</sup>로 증가
5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sup>2</sup>에서 600m<sup>2</sup>로 감소
정답 및 해설

최초 균형은 수요함수 QD1=900−PQ_{D1}=900-P 와 공급함수 QS=2PQ_S=2P 를 연립하여 900−P=2P900-P=2P 에서 P=300, Q=600 으로 구해진다.
소득 증가로 수요함수가 QD2=1200−PQ_{D2}=1200-P 로 바뀌면 1200−P=2P1200-P=2P 에서 P=400, Q=800 이 되므로,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600m2에서 800m2로 증가한다.

문제 12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2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3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4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premium)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5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설명은 실제로는 하향여과에 해당하는 현상을 상향여과로 잘못 지칭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여과과정에서 상향여과(filtering-up)는 저소득층 주택이 수선·개량되어 가치가 상승하고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하향여과(filtering-down)는 고소득층 주택이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제 13
버제스(E. W.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대학의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3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4튀넨(von Thünen)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5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혹은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의 사이에 위치한다.
정답 및 해설

튀넨(J.H. von Thünen)의 고립국이론은 농업입지에서 지대와 토지이용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으로 버제스(E.W. Burgess)의 동심원이론보다 앞서 성립했으며, 오히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 튀넨의 지대원리를 도시공간구조 분석에 응용한 것이다. 따라서 ④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것이다"라는 설명은 두 이론의 선후관계와 응용 방향이 뒤바뀌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체감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1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2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 이론
3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 이론
4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5마셜(A. Marshall)의 준지대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내용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에서 지대의 발생 원인을 찾고, 생산성이 가장 낮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어떤 토지의 지대를 그 토지와 한계지의 생산성 차이로 설명하고, 지대는 곡물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일 뿐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아니라고 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은 지불용의 최대금액으로 지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문제 15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3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4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5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 요인(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주거복지 필요성 등) 때문이며, 주택은 개별성·부동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한 특성을 가진다. ④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라는 서술은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에 가까운 내용으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6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2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4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5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및 해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②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7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2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5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가격기구)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④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준다는 서술은 외부효과의 본질적 정의인 비의도성·비시장성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8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ㄴ.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ㄹ.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1ㄱ, ㄷ
2ㄱ, ㄷ, ㄹ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므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어 공급을 감소시키고(ㄷ),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ㄱ). ㄴ은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틀리고, ㄹ은 상한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규제 효과가 생기므로 '시장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문제 19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2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4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5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 임차인(수요자 측)에게 지급되어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일 뿐, 공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직접 축소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보조로 인한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할 수 있으므로, ④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 20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순운영소득 140,000,000원

○ 재산세 5,000,000원

○ 연간융자월부금 90,000,000원

○ 융자이자 70,000,000원

○ 감가상각 10,000,000원

○ 소득세율 30%

118,000,000원
227,000,000원
332,000,000원
445,000,000원
550,000,000원
정답 및 해설

세전현금수지는 순운영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연간융자월부금)을 빼서
140,000,000−90,000,000=50,000,000140{,}000{,}000-90{,}000{,}000=50{,}000{,}000원이다.

과세소득은 순운영소득에서 융자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서
140,000,000−70,000,000−10,000,000=60,000,000140{,}000{,}000-70{,}000{,}000-10{,}000{,}000=60{,}000{,}000원이므로 영업소득세는
60,000,000×0.3=18,000,00060{,}000{,}000\times0.3=18{,}000{,}000원이다.

따라서 세후현금수지는
50,000,000−18,000,000=32,000,00050{,}000{,}000-18{,}000{,}000=32{,}000{,}000원이다. 재산세는 이미 순운영소득 계산 시 영업경비로 공제된 항목이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문제 21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부채감당률(DSCR)이 1.0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이다.
2순현가법(NPV)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3내부수익률(IRR)은 수익성지수가 1.0이 되는 할인율이다.
4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5현가회수기간법(present value payback period method)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현가회수기간법(present value payback period method)은 단순회수기간법의 한계인 화폐의 시간가치 미반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회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따라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부채감당률(DSCR): 1.0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상환액을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가 1.0이 되는 할인율과 같다.
  • 자본환원율: 단년도 순수익과 가격의 비율이어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지표다.
문제 22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사업금년의 현금지출내년의 현금유입
A300만원630만원
B100만원315만원
C100만원420만원
D100만원262.5만원
1A와 C의 NPV(순현가)는 같다.
2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이다.
3C의 PI(수익성지수)는 4이다.
4PI가 큰 순서는 C>B>A>D이다.
5총투자비가 300만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정답 및 해설

할인율 5%를 적용해 각 사업의 순현가(NPV)와 수익성지수(PI)를 구하면, A는 6301.05−300=300\dfrac{630}{1.05}-300=300만원, C는 4201.05−100=300\dfrac{420}{1.05}-100=300만원으로 ① NPV가 같고, B는 3151.05−100=200\dfrac{315}{1.05}-100=200만원, D는 262.51.05−100=150\dfrac{262.5}{1.05}-100=150만원으로 ② 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이며, C의 PI는 400100=4\dfrac{400}{100}=4로 ③도 맞다.
반면 PI는 A =2.0=2.0, B =3.0=3.0, C =4.0=4.0, D =2.5=2.5이므로 큰 순서는 C>B>D>A가 되어야 하는데, ④는 이를 "C>B>A>D"로 잘못 나열했다.

문제 2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3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5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② 설명이 틀렸으며, 나머지 설립자본금·영업인가 후 자본금 요건·영업인가 전 현물출자 제한·자산운용 방법에 관한 설명은 옳다.

문제 24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2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3투자자 자신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4기대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5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처럼 모든 자산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쳐 분산투자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②는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 고유의 위험으로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키므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는 구분된다.

문제 25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60%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1100,000,000원
2150,000,000원
3200,000,000원
4240,000,000원
5300,000,000원
정답 및 해설

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두 기준으로 각각 대출가능액을 구해 더 작은 값을 선택한다. LTV 기준으로는 500,000,000×0.6=300,000,000500{,}000{,}000 \times 0.6 = 300{,}000{,}000원이 한도이고, DTI 기준으로는 연소득 60,000,000×0.4=24,000,00060{,}000{,}000 \times 0.4 = 24{,}000{,}000원에서 기존 사업자금대출 연간 상환액 12,000,00012{,}000{,}000원을 차감한 12,000,00012{,}000{,}000원이 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 한도가 된다.
연간 저당상수가 0.120.12이므로 대출원금은 12,000,0000.12=100,000,000\dfrac{12{,}000{,}000}{0.12}=100{,}000{,}000원이 되어, 두 기준 중 더 작은 100,000,000원이 최대 대출가능금액이다.

문제 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2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3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등이고,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4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5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연금(역모기지)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속인은 초과 지급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⑤ 설명이 틀렸으며, 이용자격·지급방식·담보대상·보증료 구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27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경제환경변수발생확률(%)수익률(%)
비관적204.0
정상적608.0
낙관적2013.0
14.8%
26.8%
37.4%
48.2%
59.6%
정답 및 해설

기대수익률은 각 경제환경에서의 수익률에 발생확률을 곱해 합산한 값이다. 0.2×4.0+0.6×8.0+0.2×13.0=0.8+4.8+2.6=8.20.2 \times 4.0 + 0.6 \times 8.0 + 0.2 \times 13.0 = 0.8+4.8+2.6=8.2(%)이므로 기대수익률은 8.2%가 된다.

문제 2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2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부동산금융에는 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혜택 등이 있다.
4부동산 프로젝트금융에서는 대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금융(recourse loan)이 일반적이다.
5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은 대상 사업의 현금흐름과 부동산을 담보·상환재원으로 하되, 차주의 다른 자산에 대한 소구권이 제한되는 비소구 내지 제한적 소구금융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구금융(recourse loan)이 일반적이다"라는 ④ 설명이 틀렸으며, 부동산금융의 개념·자본조달 기능·세금감면 혜택·거래 활성화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29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equity 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
1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2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3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5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펀드
정답 및 해설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상환의무를 지는 부채금융 수단이며, 지분 참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부동산간접투자펀드는 모두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는 지분금융 수단에 해당한다.

문제 30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인다.
2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을 높인다.
3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4대출 실행시 부채감당률(DSCR)이 1.0이하가 되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5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스왑(Swap)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율 스왑(Swap)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금리변동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위험관리 방법이다. 반대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을 높이거나, 순영업소득이 부채상환액에 못 미치는 부채감당률(DSCR) 1.0 이하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대출 위험을 키우는 방향이므로 위험 축소 방법이 될 수 없다.

문제 31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2표적시장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3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4홍보(promotion)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5시장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정답 및 해설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은 실제로는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은 크게 공급자 중심의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시장세분화·표적시장선정·차별화 등 STP 및 4P Mix)과 소비자 중심의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AIDA 원리)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표적시장선정, 차별화, 홍보, 시장세분화에 대한 설명은 각 전략의 정의로 옳다.

문제 3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시장성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ㄷ. 흡수율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ㅁ.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1ㄱ, ㄷ
2ㄱ, ㄴ, ㄷ
3ㄱ, ㄴ, ㅁ
4ㄴ,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시장성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에서 매매·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고(ㄱ),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해도 개발업자의 목표와 위험선호에 따라 사업안의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ㄴ),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예상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ㅁ).

ㄷ은 흡수율분석의 궁극적 목적이 과거·현재 추세 파악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토대로 한 미래 흡수율의 예측에 있으므로 틀리고, ㄹ은 토지이용규제가 공법적 측면, 소유권 관계가 사법적 측면이어서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문제 33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개발 PF 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2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3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4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5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PF ABS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부동산개발 PF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반면, PF ABCP의 도관체는 통상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 34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초기의 개발권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3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4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규제받는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그 토지에 내재된 개발권을 다른 개발지역 토지로 이전·양도하여 시장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는 이전되는 권리를 소유권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으며, 실제로 이전·거래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이다.

문제 35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조건부평가란 부동산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5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⑤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다.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나누어 각각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체로 이용 중인 물건 중 일부만을 떼어내어 평가하는 것은 이와 구별되는 부분평가에 해당한다.

문제 36
부동산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가치는 주관적ㆍ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단위로 구현된 객관적ㆍ구체적인 개념이다.
2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3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4부동산가치는 평가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5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ㆍ무형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단기·장기의 관계가 뒤바뀌어 서술되어 틀렸다. 부동산 가격이론상 수급 불균형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와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37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2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3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4사례자료는 가격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5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정답 및 해설

③ "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가격을 대상물건의 기준시점(가격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으로, 소급평가와 같이 가격시점이 과거인 경우도 있어 항상 현재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표준주택가격
2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3표준주택의 용도
4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5표준주택의 지번
정답 및 해설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의 지번·용도·대지면적 및 형상·사용승인일 등이 포함되지만, ②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은 공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

○ 대상부동산(토지)은 면적이 900㎡이며, 사례부동산(토지)보다 개별요인이 10% 우세하다.

○ 사례부동산은 면적이 1,000㎡이며, 가격시점 1년 전 200,000,000원에 거래되었다.

○ 연간 지가상승률은 5%이다.

(단, 다른 조건은 사례부동산과 동일함)

1198,000,000원
2207,900,000원
3220,600,000원
4231,200,000원
5246,000,000원
정답 및 해설

사례부동산의 ㎡당 단가는 200,000,000÷1,000=200,000200{,}000{,}000\div1{,}000=200{,}000원이다. 여기에 시점수정치 1.051.05(연간 지가상승률 5%, 1년 경과)와 개별요인 비교치 1.101.10(대상이 10% 우세)을 곱하면 200,000×1.05×1.10=231,000200{,}000\times1.05\times1.10=231{,}000원/㎡이다. 대상 면적 900㎡를 곱하면 비준가격은 231,000×900=207,900,000231{,}000\times900=207{,}900{,}000원이다.

문제 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2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5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목적과 활용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지가 산정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이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공동주택가격 공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다.

따라서 모두 틀렸다.

문제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이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며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에 불과하다.
  • 탈세 목적의 중간생략등기: 그 합의도 판례상 당연무효는 아니다.
  • 표시된 동기의 반사회성: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오히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3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판례는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비진의표시의 효력: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사직서에 의한 중간퇴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 보지 않는다.
  • 상대방이 안 경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처럼 무효로 취급된다.
  • 대출한도 초과 시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문제 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2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3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통설은 약관이 그 자체로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므로, 약관의 구속력 근거를 법규범적 성질에서 찾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판례상 타당한 설명이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의 공정성 상실 추정
  •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의 무효
  •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 골프클럽 운영회칙 중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
문제 4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3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 상대방의 대리인이 행한 기망행위는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되어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정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의자 丙은 본인 甲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3자의 사기: 순수한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포괄승계인: 사기에 의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괄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신원보증서면 착각: 신원보증서면인 줄 착각하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이지 사기의 문제가 아니다.
  • 교환계약의 시가 허위 고지: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2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만 친구 乙 앞으로 이전등기하게 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 丙에게 남아 있어 丙은 소유권에 기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의 이전등기의무: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丙의 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토지의 소유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소유자가 모두 丙이다.
  • 甲의 청구: 甲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6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3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부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丙 명의 이전 후 甲의 소유권 회복: 시효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원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면 점유자는 그 원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문제 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3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효력을 되살리기 위해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계약이 애초에 불성립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 강박에 의한 취소와 전득자 丙: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전득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당사자는 이행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행위능력자 乙의 반환범위: 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로만 반환한다는 특칙(제한능력자에 대한 제141조 단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문제 48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소유자 자신의 점유·거주는 건물소유권 행사의 한 모습에 불과하여 철거청구에 흡수되므로 그를 상대로 별도의 퇴거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를 담은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옳다.

  • 丙이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더 이상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틀렸다.
  • 미등기건물 매수인 丁에 관한 지문: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은 丁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 틀렸다.
  • 戊에 대한 건물인도 지문: 乙의 지상권이 유효한 이상 건물소유자가 아닌 甲은 그 점유자 戊에게 건물인도를 구할 수 없어 틀렸다.
  • 임차권 주장 지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은 그 지상 건물등기를 갖추어야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2조), 미등기건물 소유자 乙은 새 토지소유자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문제 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경매권
2비용상환청구권
3간이변제충당권
4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5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성립·유지되는 권리이고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제204조)로 구제받을 뿐, 유치권이라는 물권 자체를 근거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정답이다.

이에 비해 경매권(제322조 제1항),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제324조 제2항 단서)은 모두 민법이 유치권자에게 명문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다.

문제 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신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된다.
문제 51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ㆍ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2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5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乙의 매매행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에 불과하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위임장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어서 ① 지문은 옳고,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애초에 유효를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③도 옳은 판례 법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 성립 후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는 ④도 옳다.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처분한 경우는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⑤도 옳다.

문제 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4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5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그 점유의 성질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이며,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한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로 인정되고,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53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2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3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4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5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92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고, 환매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효력이 있으며,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매매 규정이 준용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금전 아닌 재산권(주식)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문제 54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2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 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 전이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戊가 취득한 것은 시효완성 후 이전받은 乙의 지분뿐이고 甲·乙의 지분을 합해도 3분의 1에 그치는 반면, 丁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丙의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丁의 점유는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 적법하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국유가 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하며, ③ 토지의 특정 일부 임대와 ④ 토지 전부 임대는 모두 과반수 지분권자 丙의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 丁에게 점유배제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문제 5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3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4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5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 결산기가 도래한 때,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있는 때는 모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사유가 되지만,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그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비로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2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3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허용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도 당연히 성립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을 객체로 등기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용부분 해당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고, 법인등기 전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판례상 옳다.

문제 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5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 이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내부적 채무부담 약정에 불과하여 채무자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손해를 입으면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신축·취득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문제 5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2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5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담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소유권유보 특약은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지조건부 약정이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조건만 분리하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제150조),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문제 5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를 당사자가 합치한 것으로 오신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은 그 내용을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하고, 교차청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문제 60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 한 경우
2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3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면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도 없고 지상권을 존속시킬 본인의 이익도 없으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② 저당목적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면 소유권 취득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혼동도 생기지 않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등기가 된 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스스로 불이익을 입고, ④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자 丙이 순위상승하여 乙이 손해를 보며, ⑤ 임차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는다.
따라서 ③④⑤는 모두 권리자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혼동의 예외로서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다.

문제 6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책임인데, 그 요건으로 상대방(채권자)이 그 불능에 대해 선의일 뿐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문제 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1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2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3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4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5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관리단집회 결의의 집행, 분담금의 청구·수령,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 매년 1회 이상의 사무보고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는 전유부분까지 관리인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원으로 관리·보존하는 영역이지 관리인의 직무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재판상 대표행위, 분담금 청구, 사무보고)은 모두 관리인의 법정 권한·의무에 해당한다.

문제 63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3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정답 및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유익비 상환에 관한 민법 제203조 제2항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무엇을 상환할지 선택하는 권리는 점유자(乙)가 아니라 회복자(甲)에게 있으므로, '乙의 선택에 따라'라는 서술은 틀리다.

필요비는 악의의 점유자도 상환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한 유치권 주장이 불법행위로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척된다는 점 등 나머지 지문은 판례·법리에 부합한다.

문제 64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2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 기간이 2006년 9월 5일부터 1년 6개월(2008년 3월 5일 만료)이었는데, 만료 후 당사자가 아무런 갱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고 존속 중인 이상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다.

  •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문제 6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4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5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일 뿐,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거래행위(매매계약) 자체의 무효·취소까지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한 거래행위라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애초에 흠결되어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지문이 옳다.

  • 부동산 선의취득 지문: 선의취득은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 과실이 있어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 양수인의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되어 틀렸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 지문: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완성되지 않아 틀렸다.
문제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2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ㆍ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의무는 의무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대가적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별개의 계약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채권양도가 있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이전·가압류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67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정해제
2의사표시의 취소
3수권행위의 철회
4매매의 일방예약
5임차권 양도의 동의
정답 및 해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법정해제(①), 의사표시의 취소(②), 수권행위의 철회(③),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⑤)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④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의 행사(형성권 행사로서 단독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예약 그 자체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문제 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4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5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자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기행위(적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의 이행지체 시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뿐, 특약 없이 당연히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식용 화환이 제때 배달되지 못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69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2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5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며,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가 상대방인지 자신인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매수인 자신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아직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더 이상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옳은 설명이다.

  • 계약금은 언제나 계약체결의 증거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문제 7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3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4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지료 약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약정지상권의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채 지상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지료지급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 옳다.

  • 공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문: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5년이므로 그대로 5년이 유지될 뿐 15년으로 늘어나지 않아 틀렸다.
  • 법정지상권만의 양수 지문: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 전에도 법정지상권만을 먼저 양수할 수 있어 틀렸다.
  • 지료 연체기간 지문: 지상권자의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신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여 틀렸다.
문제 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5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 평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면서도, 정당한 청산금액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채무자·물상보증인 등이지 채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통지한 평가액을 불합리하다고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통지 후 그 평가액 자체를 다투어 액수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공사대금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주식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에 미달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채무자·물상보증인·후순위 소유권취득 제3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문제 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2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 등)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부족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안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량부족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계약 당시 하자를 안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금완제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함을 안 매수인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온천권
2광업권
3어업권
4구분지상권
5분묘기지권
정답 및 해설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온천수를 관습상 이용해 온 사실만으로는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반면 광업권과 어업권은 각 특별법에 의해 물권으로 의제되고,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이며,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므로 모두 물권에 해당한다.

문제 7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5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판례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착오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취소 주장)하는 표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 원인무효인 가압류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보증한 경우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쌍방 모두 동일한 목적물을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75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민법 제205조 제1항의 방해제거청구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지만 함께 규정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ㄱ).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사기로 스스로 점유를 넘긴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ㄷ).

  • ㄴ: 제206조 제1항이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적이므로 '함께'가 틀리다.
  • ㄹ: 제204조 제2항상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개입한 이상 그로부터 전득한 악의자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 공동임차인의 연대 차임지급의무, 일시사용을 위한 숙박계약에서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의 지체 없는 통지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2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3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5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지만, 판례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승계인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丙으로부터 전매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丁에 대하여 甲이 추인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민법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丙은 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이미 추인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丙의 최고권은 실익이 없다.
  •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 丙에게는 계약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2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객관적 편익이 없어도 특수목적용 부속물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행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므로,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사실, 건물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철거를 위한 점유회복 필요는 모두 법정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8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3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4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임의대리권에만 인정되는 소멸원인이며, 법정대리권은 수권행위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철회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양자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등기신청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의사능력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행위능력자였던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대리권과 함께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