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을 위한 상담을 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수임제한이 풀리는 기준은 의뢰인의 동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지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성공보수로 금전이 아니라 계쟁 목적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일 뿐 계쟁 중인 권리 자체를 양수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는 변호사가 소송당사자로부터 다투어지는 권리 자체를 사들여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성공보수로서 결과에 연동하여 일정 지분을 받기로 하는 약정과는 성질이 다르다.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다면, 그 소멸시효는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때, 즉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이 선고된 시점과 확정된 시점은 다르며, 상소기간 경과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선고 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문분야 등록은 개별 변호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속 변호사 중 전문분야 등록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 자체를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규모 사적 모임에서 제작해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달력에 법무법인을 표시하는 광고, 버스 안내방송처럼 통상적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 광고료를 받은 업체가 변호사 선택이나 상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 게시하는 방식의 광고는 각각 허용되는 형태에 해당한다.
甲이 병실에서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 자체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본래의 직무에 속하므로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담에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것은 사건 유치를 위한 접촉으로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된다. 반면 상담을 받은 A가 퇴원 후 스스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한 것을 수임하는 것이나, 다른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광고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고, 명칭·주소·연락처와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면 된다는 취지의 서술은 그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광고심사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는 점,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요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점,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그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도시재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그 밖의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비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에 대한 공개거부 특권은 현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헌법상 그러한 특권을 인정한 바 없으며,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 역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거능력은 일반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도 비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비밀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의 수임금지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비밀누설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변호사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패소판결에 계산상 잘못이 있다면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이를 점검하여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승소판결과 같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점,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의 과실로 인정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나 의뢰인 승낙이 있으면 복위임이 허용되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이미 승소로 확정되어 종료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A로부터 X를 상대로 한 별개의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종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도 아니므로 X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나 그 이사의 형사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어서 의뢰인 X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고, 소제기를 준비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청구와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어서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가 실질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사무적 성격의 위임이므로 허용된다.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대립 당사자로부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할 수 있다는 점, 이의 없이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 소송행위가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단순히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동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구체적 수권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건 처리가 종료되어도 결과 설명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경찰관 丁이 임의동행 후 사건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선처를 부탁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뇌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반면 채권을 형식적으로 양수하여 경매신청·채권신고를 대행한 행위,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사실상 소송서류 작성과 소송행위를 대리하다시피 하며 대가를 받은 행위는 모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선임을 승낙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판결서 송달과 결과 설명만으로 위임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국선변호인 등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는 것이 금지될 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어긋나거나 불리하면 이를 고지하고 변경을 요구·권고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보수 지급의무와 비용 선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은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는 법무법인 등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가 이를 협의회에 제출하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징계개시 신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수임이 허용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합리적 사유는 배우자·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처럼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는 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면 소속 검찰청의 장 등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자신의 선배를 소개하는 행위,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의 변호인과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사례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각각 검사·법관 윤리에 위배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공동사건처리등을 하려면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없이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는 없고,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에는 원자격국에서의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이 필요하며, 설립인가 후 등록신청 기한도 법령이 정한 기간을 따라야 한다.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특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는 변호사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어서 변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변리사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을 받고도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정 기관장의 청구가 있어야만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징계처분 내용은 공개·통지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징계 효력 발생 시기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영구제명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도 포함되며 과실범만 제외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변호사회의 장·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는데, 이때 지방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수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민법상 친족에 사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돈의 사건이라도 수임할 수 없다.
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고등법원은 이와 대응하지 않는 별개의 국가기관이므로 그 사건은 수임할 수 있고,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1년의 수임제한, 법무법인이 퇴직 판사를 영입할 수는 있으나 1년 동안 그 법원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다투는 변론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변호인에게는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까지는 없고, 피고인의 자백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상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거물인 장물의 폐기를 돕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여 윤리 위반이 되고, 본인이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나 양심상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 사임하는 것은 윤리 위반이 아니다.
의무연수 이수시간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변호사연수규칙은 의무전문연수 1년 7시간, 의무윤리연수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윤리연수를 1년 2시간으로 본 서술이 틀렸다.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는 구조 자체는 맞다. 이수시간은 이후 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나뉘고, 특별연수는 자체연수·위임연수·위탁연수·인정연수로 구분한다.
-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인정연수 지정을 원하는 학술단체는 출석 관리 등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정한 연간 공익활동 시간 기준은 40시간이 아니고, 무료뿐 아니라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공익활동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법무법인에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주일 중 일부만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팀장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그 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겸직허가 없이는 영리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점, 업무집행기관이 아닌 감사는 겸직허가 없이도 취임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결론: 답변 명의를 변호사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바꾸더라도 그 실질이 불특정 다수의 유료회원에게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사내변호사가 사용자를 위한 자문업무를 넘어 회사의 유료회원(제3자)에게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답변이 변호사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든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명의만 회사로 바꾸면 적법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사내변호사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
결론: 조직 내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내변호사는 우선 내부 절차(이사회 보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성실의무가 뇌물공여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조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회사의 이익을 이유로 직접 뇌물 제공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 위반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다.
-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조력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결론: 형사변호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이를 고지하고 행사를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에 관여하는 행위와 그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 자체를 삼가야 한다는 설명, 변호인의 임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 옹호로 제한된다는 설명, 비난이 강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을 알면서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변호사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규율의 취지는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사자 본인 사이의 소통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 사무직원을 통한 접촉·교섭도 변호사 본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사건과 무관한 임직원이나 이미 퇴직한 사람과의 접촉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의뢰인의 동의만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접촉·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법무법인은 수임제한 위반을 막기 위해 사건 수임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의 공유를 차단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최초 상담자만 알고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무법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임제한 위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없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에 비해 소속 기간 중 상의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한 이후의 업무수행 제한,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 구성원과의 공동지정 요건, 업무수행의 윤리장전 위반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 구성원의 합리적 결론을 따르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결론: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변론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긴급체포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등으로 사건에 관한 변론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중 어느 한 쪽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선임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변호인이 전화로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