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2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3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을 위한 상담을 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수임제한이 풀리는 기준은 의뢰인의 동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지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으로 하는 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甲과 A는 착수금에 관하여는“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고, 성공보수에 관하여는“A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B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2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성공보수로 금전이 아니라 계쟁 목적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일 뿐 계쟁 중인 권리 자체를 양수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는 변호사가 소송당사자로부터 다투어지는 권리 자체를 사들여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성공보수로서 결과에 연동하여 일정 지분을 받기로 하는 약정과는 성질이 다르다.

문제 3
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문제 4
변호사 甲은 2017. 5. 3.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고, 2017. 6. 1.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 1. 17.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였다. 甲은 A의 사건과 B의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C의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ㄱ, ㄹ
2ㄴ, ㄷ
3ㄷ
4ㄷ, ㄹ
문제 5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2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다.
4착수금은 물론이고 성공보수의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다면, 그 소멸시효는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때, 즉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이 선고된 시점과 확정된 시점은 다르며, 상소기간 경과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선고 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
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2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3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4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전문분야 등록은 개별 변호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속 변호사 중 전문분야 등록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 자체를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규모 사적 모임에서 제작해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달력에 법무법인을 표시하는 광고, 버스 안내방송처럼 통상적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 광고료를 받은 업체가 변호사 선택이나 상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 게시하는 방식의 광고는 각각 허용되는 형태에 해당한다.

문제 7
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였다. 병실에서 화재 사고 피해자 A에게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3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4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병실에서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 자체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본래의 직무에 속하므로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담에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것은 사건 유치를 위한 접촉으로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된다. 반면 상담을 받은 A가 퇴원 후 스스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한 것을 수임하는 것이나, 다른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광고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8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2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심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고, 명칭·주소·연락처와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면 된다는 취지의 서술은 그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광고심사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는 점,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요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점,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그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9
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쟁토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甲은 즉시 해당 도시재개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소송 종료 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도시재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 10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2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4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그 밖의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비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에 대한 공개거부 특권은 현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헌법상 그러한 특권을 인정한 바 없으며,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 역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거능력은 일반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제 1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도 비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비밀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의 수임금지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비밀누설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문제 1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법률상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3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변호사는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패소판결에 계산상 잘못이 있다면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이를 점검하여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4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승소판결과 같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점,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의 과실로 인정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나 의뢰인 승낙이 있으면 복위임이 허용되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5
L법무법인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이미 이사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 확정으로 종료하였고, 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법무법인이 X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1A의 X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2B의 X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3회삿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4C의 X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이미 승소로 확정되어 종료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A로부터 X를 상대로 한 별개의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종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도 아니므로 X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나 그 이사의 형사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어서 의뢰인 X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고, 소제기를 준비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청구와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어서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문제 16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4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가 실질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사무적 성격의 위임이므로 허용된다.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대립 당사자로부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할 수 있다는 점, 이의 없이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 소송행위가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7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들 수 있다.
2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다.
3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4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변호사는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기만 하면 둘 이상의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단순히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동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8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도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2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어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4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구체적 수권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건 처리가 종료되어도 결과 설명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9
변호사 아닌 자가 한 다음 행위 중 「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직장 동료 A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A의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경매신청, 채권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乙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3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丙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지인들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처럼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소송기일에서의 행위를 조언하여 왔으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변호사보수의 1/5에 미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본인인 지인들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4경찰관인 丁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의자를 근무지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丁이 임의동행 후 사건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선처를 부탁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뇌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반면 채권을 형식적으로 양수하여 경매신청·채권신고를 대행한 행위,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사실상 소송서류 작성과 소송행위를 대리하다시피 하며 대가를 받은 행위는 모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 2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2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4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선임을 승낙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판결서 송달과 결과 설명만으로 위임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인 경우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2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3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선급할 의무를 진다.
4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선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국선변호인 등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는 것이 금지될 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어긋나거나 불리하면 이를 고지하고 변경을 요구·권고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보수 지급의무와 비용 선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22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은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는 법무법인 등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가 이를 협의회에 제출하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징계개시 신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3
X회사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L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로 甲을 지정하였다.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L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고자 한다. 한편 C는 D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2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3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수임이 허용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합리적 사유는 배우자·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처럼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는 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문제 24
A는 자신의 친구 B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운전자 C에게 중상을 입혔다. A는 B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A가 자기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쳐 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25
A는 피해자 B 소유의 골동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甲에게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 乙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A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법관 丙이 재판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A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배인 乙을 선임해 보라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검사윤리에 위배된다.
2甲은 A가 훔친 물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삼국시대의 문화재임을 알게 된 경우,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수사내용을 공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3丙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乙과 함께 골프를 쳐서는 아니 된다.
4甲은 B로부터 골동품을 찾아 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면 소속 검찰청의 장 등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자신의 선배를 소개하는 행위,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의 변호인과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사례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각각 검사·법관 윤리에 위배된다.

문제 26
외국법자문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5년 이상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2변호사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 뒤 甲은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 A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국 뉴욕주 법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다.
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공동사건처리등을 하려면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없이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는 없고,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에는 원자격국에서의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이 필요하며, 설립인가 후 등록신청 기한도 법령이 정한 기간을 따라야 한다.

문제 27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중개는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2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4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가 허용되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특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는 변호사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어서 변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변리사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8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3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을 받고도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정 기관장의 청구가 있어야만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징계처분 내용은 공개·통지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징계 효력 발생 시기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9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가지가 있다.
2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징계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4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영구제명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도 포함되며 과실범만 제외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변호사회의 장·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0
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2퇴직 1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돈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퇴직 1년 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법무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는데, 이때 지방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수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민법상 친족에 사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돈의 사건이라도 수임할 수 없다.

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고등법원은 이와 대응하지 않는 별개의 국가기관이므로 그 사건은 수임할 수 있고,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1년의 수임제한, 법무법인이 퇴직 판사를 영입할 수는 있으나 1년 동안 그 법원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31
변호사 甲은 절도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다. 또한 A는 절취한 물건을 자신의 애인인 B에게 맡겨 두었으니 그 물건을 폐기해 달라고 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범행의 물증이 없어지게 되어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2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3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기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장물을 폐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4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더라도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다투는 변론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변호인에게는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까지는 없고, 피고인의 자백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상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거물인 장물의 폐기를 돕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여 윤리 위반이 되고, 본인이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나 양심상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 사임하는 것은 윤리 위반이 아니다.

문제 32
변호사 연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되며, 특별연수는 자체연수, 위임연수, 위탁연수, 인정연수로 나뉜다.
2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눠지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3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출석 관리 등의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의무연수 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2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의무연수 이수시간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변호사연수규칙은 의무전문연수 1년 7시간, 의무윤리연수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윤리연수를 1년 2시간으로 본 서술이 틀렸다.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는 구조 자체는 맞다. 이수시간은 이후 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나뉘고, 특별연수는 자체연수·위임연수·위탁연수·인정연수로 구분한다.
  •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인정연수 지정을 원하는 학술단체는 출석 관리 등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 33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변호사는 연간 4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2자선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공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상당히 저렴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으로 볼 수 없다.
4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정한 연간 공익활동 시간 기준은 40시간이 아니고, 무료뿐 아니라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공익활동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4
X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甲을 법무팀장으로, 변호사 乙을 이사로 영입함과 아울러 변호사 丙을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甲, 乙, 丙 모두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주식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3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
4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법무법인에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주일 중 일부만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팀장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그 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겸직허가 없이는 영리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점, 업무집행기관이 아닌 감사는 겸직허가 없이도 취임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35
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론: 답변 명의를 변호사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바꾸더라도 그 실질이 불특정 다수의 유료회원에게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사내변호사가 사용자를 위한 자문업무를 넘어 회사의 유료회원(제3자)에게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답변이 변호사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든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명의만 회사로 바꾸면 적법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사내변호사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

문제 36
고교 선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변호사 甲은 A가 정부 추진의 새로운 인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甲은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A를 도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2甲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3甲은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A의 뇌물제공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채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A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4甲은 이사회에 A의 뇌물제공행위를 알린 후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론: 조직 내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내변호사는 우선 내부 절차(이사회 보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성실의무가 뇌물공여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조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회사의 이익을 이유로 직접 뇌물 제공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 위반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다.
  •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조력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문제 37
형사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2형사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3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다.
4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결론: 형사변호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이를 고지하고 행사를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에 관여하는 행위와 그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 자체를 삼가야 한다는 설명, 변호인의 임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 옹호로 제한된다는 설명, 비난이 강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38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사무직원을 시켜 상대방 당사자와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허용된다.
2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3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누구와도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다.
4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론: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을 알면서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변호사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규율의 취지는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사자 본인 사이의 소통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 사무직원을 통한 접촉·교섭도 변호사 본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사건과 무관한 임직원이나 이미 퇴직한 사람과의 접촉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의뢰인의 동의만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접촉·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9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최초 상담자 아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업무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때에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그 담당 변호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결론: 법무법인은 수임제한 위반을 막기 위해 사건 수임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의 공유를 차단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최초 상담자만 알고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무법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임제한 위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없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에 비해 소속 기간 중 상의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한 이후의 업무수행 제한,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 구성원과의 공동지정 요건, 업무수행의 윤리장전 위반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 구성원의 합리적 결론을 따르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0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1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3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결론: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변론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긴급체포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등으로 사건에 관한 변론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중 어느 한 쪽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선임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변호인이 전화로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시험지 불러오는 중…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2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3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을 위한 상담을 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수임제한이 풀리는 기준은 의뢰인의 동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지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으로 하는 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甲과 A는 착수금에 관하여는“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고, 성공보수에 관하여는“A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B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2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성공보수로 금전이 아니라 계쟁 목적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일 뿐 계쟁 중인 권리 자체를 양수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는 변호사가 소송당사자로부터 다투어지는 권리 자체를 사들여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성공보수로서 결과에 연동하여 일정 지분을 받기로 하는 약정과는 성질이 다르다.

문제 3
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문제 4
변호사 甲은 2017. 5. 3.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고, 2017. 6. 1.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 1. 17.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였다. 甲은 A의 사건과 B의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C의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ㄱ, ㄹ
2ㄴ, ㄷ
3ㄷ
4ㄷ, ㄹ
문제 5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2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다.
4착수금은 물론이고 성공보수의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다면, 그 소멸시효는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때, 즉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이 선고된 시점과 확정된 시점은 다르며, 상소기간 경과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선고 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
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2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3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4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전문분야 등록은 개별 변호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속 변호사 중 전문분야 등록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 자체를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규모 사적 모임에서 제작해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달력에 법무법인을 표시하는 광고, 버스 안내방송처럼 통상적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 광고료를 받은 업체가 변호사 선택이나 상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 게시하는 방식의 광고는 각각 허용되는 형태에 해당한다.

문제 7
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였다. 병실에서 화재 사고 피해자 A에게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3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4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병실에서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 자체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본래의 직무에 속하므로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담에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것은 사건 유치를 위한 접촉으로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된다. 반면 상담을 받은 A가 퇴원 후 스스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한 것을 수임하는 것이나, 다른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광고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8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2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심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고, 명칭·주소·연락처와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면 된다는 취지의 서술은 그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광고심사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는 점,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요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점,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그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9
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쟁토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甲은 즉시 해당 도시재개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소송 종료 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도시재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 10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2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4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그 밖의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비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에 대한 공개거부 특권은 현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헌법상 그러한 특권을 인정한 바 없으며,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 역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거능력은 일반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제 1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도 비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비밀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의 수임금지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비밀누설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문제 1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법률상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3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변호사는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패소판결에 계산상 잘못이 있다면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이를 점검하여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4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승소판결과 같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점,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의 과실로 인정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나 의뢰인 승낙이 있으면 복위임이 허용되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5
L법무법인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이미 이사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 확정으로 종료하였고, 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법무법인이 X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1A의 X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2B의 X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3회삿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4C의 X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이미 승소로 확정되어 종료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A로부터 X를 상대로 한 별개의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종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도 아니므로 X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나 그 이사의 형사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어서 의뢰인 X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고, 소제기를 준비 중인 이사가 X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청구와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어서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문제 16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4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가 실질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사무적 성격의 위임이므로 허용된다.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대립 당사자로부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할 수 있다는 점, 이의 없이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 소송행위가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7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들 수 있다.
2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다.
3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4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변호사는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기만 하면 둘 이상의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단순히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동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18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도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2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어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4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구체적 수권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건 처리가 종료되어도 결과 설명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9
변호사 아닌 자가 한 다음 행위 중 「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직장 동료 A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A의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경매신청, 채권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乙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3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丙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지인들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처럼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소송기일에서의 행위를 조언하여 왔으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변호사보수의 1/5에 미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본인인 지인들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4경찰관인 丁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의자를 근무지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丁이 임의동행 후 사건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선처를 부탁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뇌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반면 채권을 형식적으로 양수하여 경매신청·채권신고를 대행한 행위,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사실상 소송서류 작성과 소송행위를 대리하다시피 하며 대가를 받은 행위는 모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 2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2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4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선임을 승낙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판결서 송달과 결과 설명만으로 위임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인 경우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2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3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선급할 의무를 진다.
4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선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국선변호인 등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는 것이 금지될 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어긋나거나 불리하면 이를 고지하고 변경을 요구·권고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보수 지급의무와 비용 선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22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은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는 법무법인 등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가 이를 협의회에 제출하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징계개시 신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3
X회사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L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로 甲을 지정하였다.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L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고자 한다. 한편 C는 D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2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3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수임이 허용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합리적 사유는 배우자·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처럼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는 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문제 24
A는 자신의 친구 B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운전자 C에게 중상을 입혔다. A는 B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A가 자기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쳐 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25
A는 피해자 B 소유의 골동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甲에게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 乙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A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법관 丙이 재판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A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배인 乙을 선임해 보라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검사윤리에 위배된다.
2甲은 A가 훔친 물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삼국시대의 문화재임을 알게 된 경우,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수사내용을 공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3丙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乙과 함께 골프를 쳐서는 아니 된다.
4甲은 B로부터 골동품을 찾아 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면 소속 검찰청의 장 등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자신의 선배를 소개하는 행위,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의 변호인과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사례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각각 검사·법관 윤리에 위배된다.

문제 26
외국법자문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5년 이상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2변호사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 뒤 甲은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 A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국 뉴욕주 법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다.
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공동사건처리등을 하려면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없이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는 없고,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에는 원자격국에서의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이 필요하며, 설립인가 후 등록신청 기한도 법령이 정한 기간을 따라야 한다.

문제 27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중개는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2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4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가 허용되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특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는 변호사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어서 변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변리사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8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3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을 받고도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정 기관장의 청구가 있어야만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징계처분 내용은 공개·통지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징계 효력 발생 시기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9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가지가 있다.
2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징계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4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영구제명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도 포함되며 과실범만 제외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변호사회의 장·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0
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2퇴직 1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돈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퇴직 1년 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법무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는데, 이때 지방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수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민법상 친족에 사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돈의 사건이라도 수임할 수 없다.

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고등법원은 이와 대응하지 않는 별개의 국가기관이므로 그 사건은 수임할 수 있고,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1년의 수임제한, 법무법인이 퇴직 판사를 영입할 수는 있으나 1년 동안 그 법원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31
변호사 甲은 절도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다. 또한 A는 절취한 물건을 자신의 애인인 B에게 맡겨 두었으니 그 물건을 폐기해 달라고 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범행의 물증이 없어지게 되어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2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3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기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장물을 폐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4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더라도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다투는 변론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변호인에게는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까지는 없고, 피고인의 자백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상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거물인 장물의 폐기를 돕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여 윤리 위반이 되고, 본인이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나 양심상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 사임하는 것은 윤리 위반이 아니다.

문제 32
변호사 연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되며, 특별연수는 자체연수, 위임연수, 위탁연수, 인정연수로 나뉜다.
2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눠지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3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출석 관리 등의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의무연수 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2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의무연수 이수시간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변호사연수규칙은 의무전문연수 1년 7시간, 의무윤리연수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윤리연수를 1년 2시간으로 본 서술이 틀렸다.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는 구조 자체는 맞다. 이수시간은 이후 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나뉘고, 특별연수는 자체연수·위임연수·위탁연수·인정연수로 구분한다.
  •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인정연수 지정을 원하는 학술단체는 출석 관리 등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 33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변호사는 연간 4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2자선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공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상당히 저렴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으로 볼 수 없다.
4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정한 연간 공익활동 시간 기준은 40시간이 아니고, 무료뿐 아니라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공익활동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4
X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甲을 법무팀장으로, 변호사 乙을 이사로 영입함과 아울러 변호사 丙을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甲, 乙, 丙 모두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주식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3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
4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법무법인에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주일 중 일부만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팀장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그 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겸직허가 없이는 영리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점, 업무집행기관이 아닌 감사는 겸직허가 없이도 취임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35
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론: 답변 명의를 변호사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바꾸더라도 그 실질이 불특정 다수의 유료회원에게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사내변호사가 사용자를 위한 자문업무를 넘어 회사의 유료회원(제3자)에게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답변이 변호사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든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명의만 회사로 바꾸면 적법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사내변호사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

문제 36
고교 선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변호사 甲은 A가 정부 추진의 새로운 인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甲은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A를 도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2甲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3甲은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A의 뇌물제공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채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A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4甲은 이사회에 A의 뇌물제공행위를 알린 후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론: 조직 내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내변호사는 우선 내부 절차(이사회 보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성실의무가 뇌물공여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조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회사의 이익을 이유로 직접 뇌물 제공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 위반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다.
  •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조력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문제 37
형사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2형사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3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다.
4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결론: 형사변호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이를 고지하고 행사를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에 관여하는 행위와 그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 자체를 삼가야 한다는 설명, 변호인의 임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 옹호로 제한된다는 설명, 비난이 강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38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사무직원을 시켜 상대방 당사자와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허용된다.
2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3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누구와도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다.
4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론: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을 알면서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변호사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규율의 취지는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사자 본인 사이의 소통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 사무직원을 통한 접촉·교섭도 변호사 본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사건과 무관한 임직원이나 이미 퇴직한 사람과의 접촉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의뢰인의 동의만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접촉·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9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최초 상담자 아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업무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때에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그 담당 변호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결론: 법무법인은 수임제한 위반을 막기 위해 사건 수임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의 공유를 차단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최초 상담자만 알고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무법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임제한 위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없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에 비해 소속 기간 중 상의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한 이후의 업무수행 제한,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 구성원과의 공동지정 요건, 업무수행의 윤리장전 위반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 구성원의 합리적 결론을 따르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0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1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3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결론: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변론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긴급체포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등으로 사건에 관한 변론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중 어느 한 쪽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선임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변호인이 전화로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