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항구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말하며, 구거·교량·담장은 물론 명인방법 등을 갖춘 다년생 식물도 정착물에 해당한다.
반면 가식(假植) 중인 수목은 장차 옮겨 심을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심어둔 것이어서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의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동일한 위치의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고 지역별로 시장이 나뉘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된다.
토지는 생산요소이면서 동시에 최종소비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개별성이 있더라도 용도전환 등을 통해 특정 용도의 공급을 늘릴 수 있고, 부증성이 있더라도 특정 용도의 토지공급은 장·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탄력적일 수 있다.
또한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마모·손상되지 않는 비상각자산으로 취급된다.
포락지(浦落地)는 원래 소유권이 있던 토지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식되어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를 가리키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락지를 해변 토지로 설명한 것은 틀린 설명이며, 환지·법지·선하지·체비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신규주택 공급은 생산비가 오르거나 기대수익이 낮아질 때 감소한다.
ㄱ. 주택가격 하락 기대는 향후 수익 감소 예상으로 공급을 줄인다.
ㄴ. 건설업체의 수익 감소는 공급 유인을 낮춰 공급을 줄인다.
ㄹ. 정부 보조금 축소는 실질 생산비를 높여 공급을 줄인다.
반면 ㄷ의 토지가격 하락과 ㅁ의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은 생산비를 낮추므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수요량 변화율은 자체가격탄력성·교차탄력성·소득탄력성의 효과를 합산해 로 나타낼 수 있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고, 이를 정리하면 이 되어 로 계산된다.
균형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함께 감소하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감소)으로 작용하므로 그 폭에 관계없이 항상 감소한다.
균형가격은 수요감소가 가격을 낮추는 효과와 공급감소가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상쇄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는 힘이 더 커서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가격·거래량의 증감 방향을 실제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리다.
부동산경기 국면 중 회복시장은 하향시장에서 상향시장으로 전환되는 국면으로, 거래의 주도권이 매수인 우위에서 점차 매도인 우위로 넘어가는 특징을 보인다.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국면이며, 후퇴시장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을 시작하는 국면이고, 하향시장에서는 건축허가신청이 감소하며, 안정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가격이 새로운 거래가격의 기준으로 오히려 활용되기 쉽다는 점에서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 수요함수 : QD1 = 120 - 2P(변화 전) → QD2 = 120 - (3/2)P (변화 후)
- 공급함수 : QS = 2P - 20
변화 전 균형은 에서 , 즉 P=35이고 거래량은 이다.
변화 후 균형은 에서 , 즉 P=40이고 거래량은 이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5 상승, 균형거래량은 10 증가한다.
부동산은 생산(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급량을 즉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단기에는 비탄력적).
따라서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서 단기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격왜곡, 시장의 세분화·지역화, 매수·매도 희망가격 사이에서의 가격 형성, 불완전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ㄱ.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ㄴ.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ㄷ.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진다.
ㄹ.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ㅁ.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zero-sum)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허프모형은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이 매장면적에 비례하고 거리(마찰)에 반비례한다는 확률모형으로, 효용이 큰 매장일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다는 공리에 기초한다(ㄱ·ㄴ).
공간(거리)마찰계수는 교통조건과 매장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교통조건이 나쁠수록 거리 저항이 커져 그 값도 커진다(ㄷ). 소비자가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는 전제(ㄹ)와, 고정된 상권을 나누어 갖는 구조여서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한계(ㅁ)도 모두 옳다.
- 인간정주체계의 분포원리와 상업입지의 계층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범위가 된다.
- 고객의 다목적 구매행동, 고객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제시된 설명은 최소요구치와 재화의 도달범위의 관계, 중심지의 계층적 분포, 다목적구매행동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 등 중심지이론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⑤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이 정답이다.
여기서 최소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이고, 재화의 도달범위는 소비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구매하러 이동하는 거리의 한계를 의미하며, 이 둘의 관계에서 중심지의 계층 구조가 형성된다.
레일리의 소매중력모형(② 레일리)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④ 컨버스)은 두 도시 간 상권경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중심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는 이 이론과는 구분된다.
- 대형마트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될 가능성은 45%로 알려져 있다.
-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12억 1,000만원,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40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정보의 현재가치는 확실성하의 현재가치와 불확실성하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구한다.
대형마트가 개발되어 A토지 가격이 12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가정하면 2년 후 이 금액의 현재가치는 억원이다.
반면 개발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 상태에서의 기대가치는 억원이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억원이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는 억원, 즉 ③ 3억 3,000만원이다.
-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 농산물 생산활동의 입지경쟁 과정에서 토지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 입찰지대라 한다.
-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 교외로 갈수록 조방 농업이 입지한다.
제시된 설명은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경쟁을 벌이며 각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농업적 토지이용이 입지(입찰지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① 튀넨(J.H.von Thünen)의 위치지대설의 핵심 논리다.
튀넨은 중심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결정하며, 작물별 지대곡선의 기울기 차이에 의해 동심원 형태의 토지이용대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샬의 준지대설(② 마샬)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리카도의 차액지대설(③ 리카도)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지대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이론과 구분된다.
- A도시 인구: 50,000명, B도시 인구: 32,000명
- C신도시: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
- A도시와 C신도시 간의 거리: 5 km
- B도시와 C신도시 간의 거리: 2 km
- C신도시 소비자의 잠재 월 추정소비액: 10억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A도시의 유인력은 , B도시의 유인력은 으로 A:B = 1:4의 비율이 된다.
C신도시 전체의 추정소비액 10억원을 이 비율로 배분하면 A도시는 억원, B도시는 억원이 되어 ③ 'A도시: 2억원, B도시: 8억원'이 정답이다.
ㄱ.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산업입지의 영향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ㄴ. 뢰시(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조직과 상권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ㄷ.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ㄹ.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단일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ㄱ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운송비·노동비·집적이익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최적입지로 보고, ㄴ 뢰시(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장소별로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측면에서 공간조직과 상권조직을 파악하며, ㄷ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은 점포가 최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 ㄹ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단일 중심업무지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리된 핵심이 점진적으로 결합하여 도시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네 설명 모두 각 이론의 통설적 내용과 일치하므로 ⑤ 'ㄱ, ㄴ, ㄷ, ㄹ' 모두가 옳다.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보기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녹지지역(ㄹ)뿐이며, 농림지역(ㄱ)과 관리지역(ㄴ)은 비도시지역이고 취락지역(ㄷ)·산업지역(ㅁ)·유보지역(ㅂ)은 이 법령상 용도지역의 명칭이 아니다.
따라서 ① 'ㄹ'만이 정답이다.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ㄱ)이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ㄴ)이다.
자기관리 리츠는 상근 전문인력을 갖춘 실체회사인 반면, 위탁관리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운용업무를 위탁하는 명목회사라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③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가 정답이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고, 재건축부담금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보다 이후에 도입되었으므로 ③이 옳다.
택지소유상한제(①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② 토지비축제도)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비축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라는 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간접개입)와 성격이 다르다.
PIR(④ PIR)은 값이 클수록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주택구매가 어려워짐을 의미하며, 부동산실명제(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ㄱ은 옳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ㄴ도 옳다.
재산세는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ㄷ은 틀리고, 증여세 역시 보유단계가 아니라 취득단계(무상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ㄹ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 'ㄱ, ㄴ'이다.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세대별로 구분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를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건축물 A는 층수 4개 층, 지하층·필로티 없이 전체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며 바닥면적 합계가 600㎡로 660㎡ 이하이고, 8개 세대 모두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⑤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③ 연립주택)으로, 세대별 취사시설이 없으면 기숙사(① 기숙사)나 다중주택(②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순현재가치(NPV)는 장래 현금흐름을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인 요구수익률로 할인하여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이다.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일 뿐 NPV 산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아니므로, ⑤ "순현재가치는 투자자의 내부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 위험감소효과는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커지며, 상관계수가 -1(완전 음의 상관)일 때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나고 +1일 때는 위험감소효과가 전혀 없다.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도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감소효과는 존재하지만 최대치는 아니므로, ① "상관계수가 0인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본환원율은 순영업소득(NOI)을 부동산가치로 나눈 값(NOI/가치)으로 정의된다.
NOI가 일정한 상태에서 투자수요 증가로 부동산가격(가치)이 상승하면 분모가 커지므로 자본환원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맞다.
따라서 ③ "NOI가 일정할 때 자산가격 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승수법(총소득승수·순소득승수 등)과 (전통적)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어림셈법(비할인법)에 해당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투자분석기법은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 등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므로, ①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투자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투자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총투자액: 10,000만원
- 지분투자액: 6,000만원
- 가능총소득(PGI): 1,100만원/년
- 유효총소득(EGI): 1,000만원/년
- 영업비용(OE): 500만원/년
- 부채서비스액(DS): 260만원/년
- 영업소득세: 120만원/년
순소득승수는 이다.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이므로 만원이다(부채서비스액과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소득승수는 이다.
- 부동산 매입가격: 20,000만원
- 1년 후 부동산 처분
- 순영업소득(NOI): 연 700만원(기간 말 발생)
-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3%
- 대출조건: 이자율 연 5%,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
자기자본수익률은 로 구한다. 1년간 자본이득은 만원이다.
ㄱ. 타인자본 40%(대출 8,000만원, 자기자본 12,000만원)일 때 이자는 만원이므로 이다.
ㄴ. 타인자본을 쓰지 않으면 자기자본이 20,000만원이므로 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는 통상 주택소비금융을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긴축적 조치로 대응한다.
금융 확대·금리 인하·규제 완화는 오히려 주택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므로, ①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 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그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다.
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이 아니므로 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옳다.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총 대출기간과 상환주기: 30년, 월말 분할상환
- 월별 원리금지급액: 54만원
- 기간이 30년인 저당상수: 0.0054
- 기간이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 171.06
원리금균등상환의 대출잔액은 남은 기간의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과 같다. 30년 만기 대출을 5년 상환했으므로 잔여기간은 25년이다.
따라서 잔액은 월별 원리금지급액에 기간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 구한다.
만원이고, 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면 9,237만원이다.
ㄱ. 원금균등분할상환
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ㄷ. 만기일시상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은 원금이 빨리 회수될수록 짧아진다.
원금균등분할상환(ㄱ)은 매기 동일한 원금을 갚아 초기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르므로 가장 짧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ㄴ)은 초기에 이자 비중이 커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만기일시상환(ㄷ)은 원금 전액을 만기에 한 번에 갚으므로 가장 길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등록기관을 잘못 표기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① 유동화자산의 정의, ②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배제, ③ 매매·교환에 의한 양도,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유한회사 형태는 모두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한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마케팅 전략 중 시장점유 전략(STP전략, 4P Mix전략 등)은 대상 부동산 상품 자체를 차별화·판촉하는 공급자 측면의 접근이며,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심리적 접점을 관리하는 고객점유 전략이 수요자 측면의 접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시장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이라는 설명은 두 전략의 성격을 뒤바꾼 것이어서 틀리다.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전문업자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기밀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제시된 특징은 모두 위탁관리방식의 내용이다.
관리업무를 전문관리업자에게 맡기므로 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이 높아지고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쉬워 대형건물 관리에 특히 유용하다.
반면 외부인이 관리에 관여하므로 기밀유지·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① 자치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여 기밀유지에는 유리하나 전문성과 설비 고도화 대응이 떨어진다.
ㄱ.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ㄴ.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
ㄷ. 감가수정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ㄹ. 내용연수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ㅁ.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ㄴ·ㄷ·ㄹ이 옳다.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감가·기능적 감가·경제적 감가 요인을 반영해 감액하는 절차이고(ㄴ), 그 방법에는 내용연수법·관찰감가법·분해법이 있으며(ㄷ), 내용연수법은 다시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으로 나뉜다(ㄹ).
ㄱ은 감가수정에서 말하는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이므로 틀리다.
ㅁ은 정률법이 매기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는 방법이어서 감가액이 매년 체감하므로 틀리다(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것은 정액법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규칙의 취지와 반대되는 서술이어서 틀리다.
- 가능총소득(PGI): 44,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 운영경비(OE): 가능총소득의 2.5 %
- 대상부동산의 가치구성비율: 토지(60 %), 건물(40 %)
- 토지환원율: 5 %, 건물환원율: 10 %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환원율 산정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은 로 구한다.
유효총소득 = 44,000,000 − 44,000,000 × 10% = 39,600,000원, 운영경비 = 44,000,000 × 2.5% = 1,100,000원이므로 순영업소득은 39,600,000 − 1,100,000 = 38,500,000원이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은 이다.
따라서 수익가액 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②는 옳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만 의뢰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며 그 공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③·④도 옳지 않다.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50번지, 15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기준시점: 2022.10.29.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340번지
- 20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거래가격: 800,000,000원
- 거래시점: 2022.06.01.
○ 사정보정치: 0.9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2.06.01.~2022.10.29.): 주거지역 5 % 상승, 상업지역 4 % 상승
○ 지역요인: 거래사례와 동일
○ 개별요인: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
○ 상승식으로 계산
비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면적비교로 산정한다.
사례의 단가는 800,000,000 ÷ 200㎡ = 4,000,000원/㎡이고, 사정보정치 0.9, 시점수정은 대상·사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5% 상승(1.05),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1.00, 개별요인은 사례에 비해 5% 열세이므로 0.95를 적용한다.
원/㎡이고, 대상토지 면적 150㎡를 곱하면 원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뿐 아니라 공시지가기준법 및 임대사례비교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③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규칙의 감정평가방식 구분과 어긋나므로 틀리다.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만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당사자로서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사법상 유효하고, ② 무자격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 약정, ③ 민사사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도 판례상 유효하다.
④ 매도인의 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매수인의 착오·기망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통정)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제3자가 아니고,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는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는다.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ㄴ·ㄷ이 옳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므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ㄴ).
또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ㄷ).
ㄱ은 허가신청은 아직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여전히 가능하여 틀리고, ㄹ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틀리다.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제도는 애초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소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취소된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한도 내 상환책임, 추인에 의한 취소권 소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만 없어지고 나머지 법률행위가 유효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 해제도 인정되며,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조건성취가 의제되는 경우 그 성취 의제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모두 옳다.
대리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이 사망하면 그 대리권은 乙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되고,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대리행위 전 수권행위가 철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가능하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을 가지므로 ⑤가 옳다.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고,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표현대리로도 유효하게 될 수 없고,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그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제한능력자가 아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ㄱ·ㄴ이 옳다.
전세권과 지상권은 목적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다.
ㄷ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없고, ㄹ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는 있으나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어서 문제의 요건(물권)을 갖추지 못한다.
판례상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로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간접점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제3자의 점유방해에 대해서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취득시효와 간접점유: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자주점유의 증명: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다.
- 악의 간주 시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ㄷ만 옳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ㄷ은 옳다.
ㄱ은 지상권을 설정해 준 토지소유자도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 틀리다.
ㄴ은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201조 제2항) 이 설명이 옳다.
-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멸실 시 배상범위: 점유물 멸실에 대한 배상범위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므로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유익비상환청구 시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환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악의 점유자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ㄴ만 옳다.
민법 제244조 제1항은 우물을 파는 때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데,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ㄱ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한 침해가 아니어서 제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ㄷ의 승수의무(제221조)는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소극적 의무일 뿐,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와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며(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는 틀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되므로 자연인이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지 못한다(②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는 틀림).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이전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고(민법 제247조 제1항),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그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54조) ③, ④도 틀리다.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타주점유자는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어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가 옳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72조 단서) 이 설명이 옳다.
- 공유지분 교환: 공유지분의 처분(교환 포함)은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합유지분 매도: 합유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므로(민법 제273조 제1항) 단독으로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다.
- 종중의 중개수수료 약정: 종중이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 규약 등 특별한 절차 없이도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권리인데,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하여 별도의 부동산으로 등기하지 않는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반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를 범위로 하여 설정할 수 있고,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상태를 근거로 성립하므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저당권이다.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ㄱ만 옳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甲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2022. 6. 1.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ㄱ).
ㄴ은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라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므로 틀리다.
ㄷ은 甲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이어서 경매대가가 3억 원이더라도 3억 원 전부를 변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틀리다.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ㄴ·ㄷ이 옳다.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ㄴ).
민법 제359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포함된다(ㄷ).
ㄱ의 저당권 설정 후 완공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일괄경매를 하더라도 우선변제는 토지 대가에 한한다), ㄹ의 입목은 전세권자가 권원에 의해 식재하고 등기까지 마친 것이어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인 금전 기타 물건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② 보기가 옳다.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이 있고, ③ 유치물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제324조), ④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고,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ㄱ. 乙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만 인정된다.
ㄴ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甲·乙 공유)이 乙의 소유로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효력은 건물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므로 甲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ㄱ은 토지(乙)와 건물(丙)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여서 동일인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되지 않는다.
ㄷ은 미등기건물이어서 건물 소유권이 甲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甲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293조 제1항은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가 옳다.
①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②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만 가능하다.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 제312조 제3항의 내용으로 토지전세권에도 적용되므로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가 옳다.
① 전세권은 토지·건물을 불문하고 최장 10년의 존속기간 제한을 받고, ②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으로 보는 규정(제312조 제2항)과 ⑤ 법정갱신 규정(제312조 제4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어 토지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틀린 것은 ㄱ·ㄴ이다.
ㄱ은 민법 제527조가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甲이 철회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아 틀리다.
ㄴ은 민법 제531조상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계약은 도달일인 2022. 9. 22.이 아니라 발송일인 2022. 9. 20.에 성립하여 틀리다.
ㄷ은 민법 제534조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ㄷ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면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ㄱ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ㄴ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이행 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2조)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가 옳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이고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② 수익자는 계약 성립 당시 반드시 특정·현존할 필요는 없고, ③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없으며, ⑤ 판례는 요약자가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린 것은 ㄱ·ㄷ이다.
ㄱ은 민법 제544조상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므로(乙이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다)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ㄷ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해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 丙은 보호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틀리다.
ㄴ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으로 이전되었던 물권이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판례(물권적 효과설)에 부합하여 옳은 지문이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③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가 옳다.
① 매매와 ④ 도급은 모두 낙성계약이고, ②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이며, ⑤ 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가 옳다.
①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그 행사한 때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뿐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지 않고,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며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단축되지 않고, ④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며, 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제한물권으로 인한 해제권(민법 제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ㄱ(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계약해제권, 제570조), ㄴ(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 제572조), ㄷ(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 제576조)은 모두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된다. 반면 ㄹ(지상권 등 제한물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 제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제외되어 ㄱ, ㄴ, ㄷ이 옳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환매기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동시성: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부종성: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환매특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
- 과실과 이자의 상계: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기간: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임차인에게는 건물 등 지상시설이 있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 준용)과 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차임감액청구권(제627조) 등이 인정될 뿐이다.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이지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ㄷ이 틀린 설명이다.
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ㄱ)과,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ㄴ)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은 ㄷ뿐이다.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이다(ㄴ).
반면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이상,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ㄷ은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이다.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임대차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6억원+1억원=7억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므로,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만 이 상가에 적용된다.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ㄱ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금지조치를 일정 기간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ㄷ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옳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경매 시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ㄴ은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1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판례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어도 그 인도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므로 ㄱ은 틀린 설명이다.
반면 무단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ㄷ)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것은 ㄴ·ㄷ이다.
가등기담보권도 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공사대금채권 담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공사대금채권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산금 다툼: 귀속청산에서 채권자가 스스로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에 관하여는 채권자 자신이 다툴 수 없다.
- 제3자 설정자: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등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 경매청구: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탁자 乙로부터 X토지를 양수한 丁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약정 무효·乙의 소유권 취득: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이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명의신탁자 甲은 X토지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유치권: 그 금전채권은 X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견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관리인 자격: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 보존행위와 관리위원회 결의: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의 공용부분 보존행위 등 사무 집행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관리인의 위원 겸임: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서면·대리인 의결권 행사: 관리위원회 위원의 서면·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