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의 채널파워 이동,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복잡화, 물류비 절감과 매출증대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주문 패턴은 다품종 소량생산・다빈도 소량주문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품종 대량생산의 확대라는 서술은 이러한 흐름과 반대된다.
다음은 물류의 기본적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각각의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의 기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
- ㄴ. 생산과 소비의 품질적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
- ㄷ. 생산과 소비의 수량적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
- ㄹ.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
시간적 거리는 보관, 품질적 거리는 가공·조립·포장, 수량적 거리는 집하·배송, 장소적 거리는 수송이 각각 메운다.
물류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벌어진 네 가지 간격을 좁히는 활동으로 설명된다. 만들어진 시점과 쓰이는 시점의 차이는 물건을 쌓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내주는 보관이 조정하고, 만들어진 장소와 쓰이는 장소의 차이는 물건을 옮기는 수송이 조정한다.
생산자가 만든 형태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가 다른 품질적 거리는 유통가공·조립·포장으로 상태를 바꿔 해소한다. 대량 생산 로트와 소량 구매 로트의 차이인 수량적 거리는 모았다가 잘게 나누어 내보내는 집하·배송이 조정한다.
경제적주문량(EOQ)은 연간 수요와 주문원가,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을 이용해 로 계산한다.
재고유지비용은 재고 단위가치에 유지비율을 곱해 이다.
이를 대입하면 로, 경제적주문량은 약 224단위이다.
다음은 물류활동의 영역에 관한 설명이다. 조달, 생산, 판매, 반품, 회수활동의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제품의 판매가 확정된 후 제품을 출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물류 활동
- ㄴ.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로 향하는 통상의 흐름과 반대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물류활동
- ㄷ. 물류의 시발점으로서 원자재, 부품 등을 외부 조달처에서 구매처인 생산업체 자재창고에 보관, 관리 후 생산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모든 물류활동
- ㄹ. 소비자의 클레임 제기 등으로 인하여 이미 판매된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물류활동
- ㅁ. 자재창고로부터 출고, 생산라인으로 운반, 하역 및 제품창고의 입고에 이르기까지의 물류활동
요구된 순서대로 배열하면 ㄷ – ㅁ – ㄱ – ㄹ – ㄴ이 된다.
원자재·부품을 외부 조달처에서 사들여 생산업체 자재창고에 보관·관리하다 생산에 투입되기 직전까지가 조달물류이고, 자재창고 출고에서 생산라인 운반·하역을 거쳐 제품창고 입고까지가 생산물류이다.
판매가 확정된 뒤 제품을 출고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 판매물류이며, 클레임 등으로 이미 팔린 제품이 되돌아오는 것이 반품물류이다.
통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회수물류로, 포장재·용기·팔레트 회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어서 반품보다 뒤에 놓인다.
JIT(Just In Time)는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 공급받는 방식으로 재고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운송빈도 증가・결품 리스크・공급 불안정 등 부정적 측면도 함께 수반한다.
따라서 JIT가 모든 물류활동에 정(+)의 효과만 가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공급사슬이 길어질수록 다양한 제약요인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물류를 생산지점에서 소비지점으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관리활동으로 보는 정의도 옳다.
- 물류가 가격조건과 시간・장소 효용을 통해 고객만족을 높인다는 설명도 옳다.
- 고객서비스가 물류시스템의 중요한 산출물이라는 설명도 옳다.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은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의 배출을 규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협약들이다.
반면 소형차량에 의한 다빈도 운송 확대는 오히려 배출가스와 교통혼잡을 늘려 환경공해를 심화시키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회수・재활용 단계에서 역물류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CO2 배출량 산정도 운송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물류 전 부문에 걸쳐 이루어진다.
친환경적 물류시스템의 목적 역시 물류비용 감소 자체가 아니라 환경부하의 저감에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통합물류관리는 원자재 조달부터 판매 이후 단계까지 물류기능을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며, 기업 간 경쟁보다 협력과 전략적 제휴를,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간・기업 간 거시적 표준화・공동화를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효율화 목적을 물류비 절감에 두고 사내 표준화에만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통합물류관리가 지향하는 기업 간・산업 간 거시적 협력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
다음은 어떤 회사의 월별 텔레비전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4월의 텔레비전 판매량은 44만대였다.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4월의 수요를 예측한 (ㄱ), (ㄴ), (ㄷ)의 적절한 값은? (단, 계산한 값은 반올림하여 천단위까지 구하시오.)
| 기간 | 실제 판매량 | 예측 판매량 | ||
|---|---|---|---|---|
| 이동평균법 | 가중이동평균 | 지수평활법 | ||
| 1월 | 40만대 | |||
| 2월 | 43만대 | |||
| 3월 | 42만대 | 45만대 | ||
| 4월 | 44만대 | ( ㄱ ) | ( ㄴ ) | ( ㄷ ) |
- 이동평균법의 경우, 이동기간 n=3을 적용.
- 가중이동평균의 경우, 가중치는 최근 월로부터 각각 0.5, 0.3, 0.2를 적용.
- 지수평활법의 경우, 지수평활상수 α=0.8을 적용.
이동평균 41.7만대, 가중이동평균 41.9만대, 지수평활 42.6만대이다.
단순이동평균은 이동기간 n=3이므로 직전 3개월(1~3월) 실적을 그대로 평균한다.
만대
가중이동평균은 최근 월부터 0.5, 0.3, 0.2의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3월에 0.5, 2월에 0.3, 1월에 0.2를 곱한다.
만대
지수평활법은 직전 기의 예측치에 예측오차를 만큼 반영한다. 3월 예측 45만대, 3월 실적 42만대, 이므로
만대
시계열 분석기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나는 관측치를 바탕으로 추세, 계절적 변동, 순환요인 등의 구성요소로 분석하는 예측기법이다.
시장조사법은 소비자 의견을 직접 조사하는 정성적 기법이므로 지수평활법과 묶어 정량적 기법이라 할 수 없고, 지수평활법은 단기 예측에 주로 쓰이는 시계열 기법이어서 둘을 함께 중장기 예측기법으로 묶는 것도 옳지 않다.
또한 질문서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수렴해 예측하는 기법은 델파이법이며 패널동의법이 아니고, 역사적 유추법은 유사 제품의 과거 추이를 빌려 쓰는 정성적 기법이어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모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채찍효과는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수요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으로, 정보 공유와 리드타임 단축, 가격변동 축소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일괄주문처리(order batching)는 여러 주문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수요 정보를 왜곡시키는 채찍효과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지향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 수요정보를 중앙집중화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해결방안이다.
- EDLP로 가격변동폭을 줄이는 것도 해결방안이다.
-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정보공유도 해결방안이다.
- EDI로 정보리드타임을 줄이는 것도 해결방안이다.

매출이 늘면서 일부 업체의 쇠퇴와 시장 재편 징후가 나타나고 수익이 정점에 이르는 것은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의 모습이므로, (ㄴ) 구간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그림은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판매량인 종 모양 곡선이다. 판매량이 낮게 깔린 초기 구간이 (ㄱ) 도입기,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는 구간이 (ㄴ) 성장기, 정점에서 평탄해지는 구간이 (ㄷ) 성숙기, 내려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ㄹ) 쇠퇴기, 다시 낮게 깔리는 끝 구간이 (ㅁ) 소멸기이다.
성장기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 매출과 이익이 함께 급증하고 경쟁자가 새로 뛰어드는 단계로, 물류에서는 대량 수송과 거점 확대로 품절을 막는 것이 과제다. 업체 간 정리와 가격 하향 조정은 시장이 포화된 다음 단계에서 일어난다.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은 자원(Resource)이 활동(Activity)에 소비되고, 활동이 다시 원가대상에 배부되는 과정을 자원동인(Resource Driver)과 활동동인(Activity Driver)을 통해 추적하는 원가계산 방식이다.
원가동인이라는 용어는 자원동인과 활동동인을 포괄해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일 뿐, ABC의 개별 구성요소로 별도로 제시되는 항목은 아니다.
물류원가 계산과 물류채산 분석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물류원가 계산 | 물류채산 분석 | |
|---|---|---|---|
| ① | 목적 | 물류활동의 업적평가 | 물류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
| ② | 대상 | 특정의 개선안, 대체안 | 물류업무의 전반 |
| ③ | 산정방식 | 항상 일정 | 상황에 따라 상이 |
| ④ | 계속성 | 반복적 | 임시적 |
| ⑤ | 사용원가 | 실제원가만 대상 | 특수원가도 대상 |
물류원가 계산의 대상은 물류업무 전반이고 물류채산 분석의 대상이 특정의 개선안·대체안이므로, 표에서 '대상' 항목의 두 칸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물류원가 계산은 이미 수행된 물류활동의 원가를 정해진 방식으로 반복 집계해 업적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상이 특정 안(案)일 수 없고 물류업무 전체가 되며, 산정방식도 항상 일정하고 실제로 발생한 원가만 다룬다.
반면 물류채산 분석은 "이 대안을 택하면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의사결정용 분석이다. 특정 개선안·대체안만 놓고 임시적으로 수행하므로 산정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회원가 같은 특수원가까지 계산에 넣는다.
정액상각방식에서 연간 감가상각액은 이다.
10년이 경과한 시점의 장부가치(미상각잔액)는 이다.
연간 시설부담이자는 이 장부가치에 이자율을 곱한 이다.
2008년 개정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분류체계는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자가・위탁), 세목별, 조업도별 물류비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급형태별 물류비는 이 체계에 포함되지만, 거점별 물류비는 산정지침의 분류체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리회계방식의 물류비 계산은 물류활동의 개선안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기・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산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효과를 측정하기 쉽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절감효과의 측정이 어렵다는 서술은 오히려 재무회계방식의 한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리회계방식의 특징과 반대된다.
- 인력・자금・시설 계획 및 통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한 시기・장소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 개선안과 개선항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사무절차와 작업량이 복잡하고 많다는 설명도 옳다.
수송활동은 운송수단을 통해 재화를 효용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물리적 행위이다.
효용가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 보관활동이 생산과 판매의 조정・완충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하역활동이 수송과 보관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유통가공활동의 목적이 판매촉진 등에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물류기능 간 상충관계로 시스템 통합화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옳다.
주문처리시스템의 자동화는 인력절감, 주문사이클시간 단축, 안전재고 감소, 신속한 고객통지서비스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초기 원가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문처리시간은 혼적, 주문 일괄처리, 주문처리 우선순위, 오더필링의 정확성 등 주문을 접수해 처리하는 절차상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주문량(EOQ)은 재고 보충 시점에 얼마나 주문할지를 결정하는 재고관리 개념으로, 개별 주문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GPS는 인공위성과 통신망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이 군사용으로 개발했으며 물류정보시스템에 활용되어 화물추적과 운송수단의 관리・통제에 폭넓게 쓰인다.
다만 위치를 파악하려면 대상 수송수단에 GPS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신기 부착 없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장은 수송, 보관, 하역, 정보 등 각 물류활동 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물류 전체의 효율을 뒷받침하는 활동이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며 상품 가치를 알리는 것은 상업포장의 역할이고, 공업포장은 최소비용으로 상품을 보호해 물류과정에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물류분야의 포장은 보관・하역・이동이 용이하도록 공업포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량성은 소비자의 구입량 등 실제 수요를 고려해 단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시스템은 최저비용으로 창고의 공간・작업자・하역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입출고정보・재고관리・재고이동정보 등을 포함하는 창고관리시스템(WMS)이다.
수배송관리시스템은 배송 경로・차량 운용을, 주문관리시스템은 수주・주문처리를 다루는 시스템으로, 창고 내 보관・하역 자원의 활용을 다루는 이 설명과는 대상이 다르다.

(ㄱ)은 온도제한, (ㄴ)은 화기엄금을 뜻하는 화인이다.
(ㄱ)은 아래쪽 구(球)가 채워진 온도계 그림에 위·아래로 각각 ℃ 눈금선이 붙은 그림으로, 보관·운송 중 지켜야 할 상한 온도와 하한 온도가 정해져 있음을 알린다.
(ㄴ)은 타오르는 불꽃 모양 위에 굵은 ×를 그어 놓은 그림으로, 인화 위험이 있으니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표시다.
혼동하기 쉬운 화인으로는 우산과 빗방울을 그려 물기를 막으라는 젖음방지, 태양과 차단선을 함께 그려 열원과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직사광선·열 차폐가 있는데, 두 그림 어디에도 우산이나 태양은 없다.
물류표준화는 파렛트・컨테이너・트럭 등 하드웨어 측면의 치수기준과 정보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일관성・경제성을 확보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는 서로 연계되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유닛로드시스템 등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표준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주문주기(order cycle)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품이 실제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시 요인에 해당한다.
결품률, 주문의 편리성, 제품 대체 역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나타나는 거래시 요인으로 분류되며, 설치는 거래가 끝난 이후 제공되는 거래후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짝짓기는 옳지 않다.
CALS(Commerce At Light Speed)는 제품의 설계・생산・조달・운용 등 전 생애주기를 정보기술로 연계하는 개념으로, 조달 단계의 EDI, 설계 단계의 동시공학, 제조 단계의 품질공학, 운용 단계의 물류 등이 대표적 구성요소로 연결된다.
POS(Point of Sales)는 소매점의 판매시점 정보를 관리하는 유통 부문의 시스템으로, 생산 단계의 CALS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ISO 규격 20ft 컨테이너의 내부 폭은 약 2,350mm, 내부 길이는 약 5,900mm이다.
T-11 파렛트(1,100mm×1,100mm)를 폭 방향으로 2매씩() 배치하고 길이 방향으로 5매씩() 배치하면 각각 컨테이너 내부치수 이내에 들어간다.
따라서 1단 적재 시 최대 매를 적재할 수 있다.
물류보안에 대한 아래의 제도를 시행한 국가와 제도의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세관·국경보호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로서, 이 나라의 수입업자, 선사, 항공사, 터미널 운영사, 포워더, 통관중개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도입한 반테러 민·관 협력 제도는 미국의 C-TPAT이다.
지문의 "세관·국경보호청(CBP)"과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자체가 미국 제도임을 가리킨다. 수입업자·선사·항공사·터미널 운영사·포워더·통관중개인 등 공급사슬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보안기준을 갖추면 검사 축소 등 통관상 혜택을 주는 구조다.
- CSI도 미국 제도이지만 외국 항만에 미국 세관을 파견해 선적 전에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제도로, 일본 제도도 아니고 민·관 파트너십도 아니다.
- AEO는 WCO 표준에 따라 여러 나라가 운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로, 영국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 CIP는 한국의 고유 물류보안제도로 제시되었으나 지문의 CBP·반테러 파트너십과 연결되지 않는다.
- ISPS code는 IMO가 채택한 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으로 EU만의 제도가 아니다.
6시그마의 개선 프로세스는 정의(Define)-측정(Measure)-분석(Analyze)-개선(Improve)-관리(Control), 즉 DMAIC 5단계로 구성된다.
평가(Evaluate)는 이 표준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단계가 아니다.
고객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고객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차등화하여 비용과 서비스 효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물류합리화의 합리적인 방법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경쟁사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거나,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접근은 비용 대비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합리적이지 않다.
포장의 합리화는 포장재료의 개선, 포장화물의 단위화, 포장의 표준화・모듈화, 유닛로드시스템(ULS) 추진 등을 통해 포장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겹으로 포장을 늘리는 다중 포장은 오히려 포장재 사용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포장 합리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역물류(reverse logistics)는 이미 소비자나 유통단계로 흘러간 상품이 다시 생산자나 물류센터 방향으로 역류하는 흐름을 다룬다.
수명이 다해 폐기되는 상품, 반품상품, 리콜대상 상품, 단순 교환상품은 모두 정방향 흐름을 거슬러 돌아오므로 역물류의 대상이다.
반면 센터에서 다른 센터로 이송되는 정상상품은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물류망 내에서 정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역물류가 아니라 일반적인 순물류(forward logistics)에 해당한다.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 및 유통업자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소비자의 선호 등을 즉시 파악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적시·적소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EDI, 바코드, POS 등의 유통정보 기술이 요구된다. 제조업자는 주문량에 맞추어 유연생산이 가능하고, 공급자수를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자산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속성도 향상된다.
생산·유통업자가 협력해 소비자 선호를 즉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적시·적소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법은 QR(신속대응)이다.
QR은 미국 섬유·의류 산업에서 나온 개념으로, EDI·바코드·POS로 판매시점 정보를 공유해 제조업자가 주문량에 맞춘 유연생산을 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재고가 줄어 자산회전율이 높아지고, 거래 공급자 수도 줄일 수 있다.
- CPFR은 거래 당사자가 수요예측과 보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데 초점이 있다.
- VMI와 CRP는 공급자가 재고를 대신 관리하거나 지속적으로 채워 주는 재고보충 방식이다.
- ABC는 활동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배부하는 원가계산 기법으로 시장 대응 전략이 아니다.
7R의 원칙은 Right Product, Right Quantity, Right Quality(Condition),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Impression, Right Price의 7가지 적정 요소를 갖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Right promotion은 판매촉진과 관련된 마케팅 요소로, 7R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상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단순화하고 구색·수량 불일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생산자의 재고부담을 완화시킨다.
- 중간상이 다수의 소비자와의 거래를 대신 처리해 거래를 단순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제품구색·구매량의 불일치를 조절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산자를 대신해 판매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중간상의 개입으로 생산자의 재고부담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린 진술이다.
영업용차량을 비영업용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적재효율과 회전율이 낮은 자가용 운송을 늘리는 방향이라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이 없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물류관리는 운송 효율성 제고와 제도적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 물류공동화 확대는 적재효율을 높여 배출량을 줄이는 대표적 방안이다.
- 물류거점의 집약화·대형화는 운송 효율을 높여 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
-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이다.
- 특별대책지역의 통행접근금지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직접적 규제수단이다.

거점 수가 늘수록 재고비용은 올라가고 수송비용은 내려가며, 둘을 합한 총비용은 U자 모양이 된다.
그림은 가로축이 거점의 수, 세로축이 비용이다. 위쪽 (ㄱ)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최소점을 갖는 U자 곡선이므로 총비용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치솟는 (ㄴ)은 거점마다 안전재고를 중복 보유해야 해서 늘어나는 재고비용이다.
왼쪽에서 시작해 완만하게 내려가며 (ㄴ)과 한 번 교차하는 (ㄷ)은, 거점이 소비지에 가까워질수록 배송거리가 짧아져 줄어드는 수송비용이다. 물류거점의 적정 수는 이 총비용 곡선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결정한다.
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VMS)은 중앙집중화된 파워로 경로구성원을 통제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만, 그만큼 경직적이어서 시장·기술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통비용 절감과 업태 간 경쟁 대응을 위해 도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소매상을 자사 판매망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물류표준화는 포장·운송·보관·하역·정보 등 물류활동 전반의 규격과 절차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정보의 표준화, 포장치수의 표준화, 거래단위의 표준화, 물류용어의 표준화는 모두 물류표준화의 대상에 해당한다.
생산방식의 표준화는 제조 공정에 관한 것으로 물류표준화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수송 리드타임이 3주이고 1회 발주량이 70개일 때, (ㄱ)~(ㄷ)에 적절한 값은? (단, 안전재고는 60개이다.)
| 수요 예측량 | 입고 예정량 | 현재 재고량 | 발주량 | |
|---|---|---|---|---|
| 현재 | 150 | |||
| 1주 | 40 | 110 | 70 | |
| 2주 | 50 | 60 | ||
| 3주 | 45 | 80 | 95 | 70 |
| 4주 | 50 | ( ㄱ ) | ||
| 5주 | 40 | ( ㄴ ) | ||
| 6주 | 50 | ( ㄷ ) |
(ㄱ)은 115개, (ㄴ)은 75개, (ㄷ)은 95개이다.
각 주의 재고는 전주 재고 + 입고 예정량 − 수요 예측량으로 구한다. 리드타임이 3주이므로 발주한 주로부터 3주 뒤에 입고되어, 1주에 발주한 70개는 4주에, 3주에 발주한 70개는 6주에 들어온다.
4주:
5주: 입고가 없으므로
6주:
표에 이미 채워진 3주 재고 도 같은 식으로 맞아떨어져 계산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주 모두 재고가 안전재고 60개를 웃돌아 추가 발주 없이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므로, 신고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화의 물리적 이동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거리를 극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화물운송비가 전체 물류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항공화물운송이 경량·고가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수단·운송경로·연결점이 화물운송의 3요소라는 설명도 옳다.
혼재차 취급은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모아 한 화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운임은 컨테이너 단위로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의 중량·용적 등을 기준으로 화주별로 책정된다.
- 화물규모에 따라 대량화물과 소량화물 운송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 화차가 유개화차·무개화차 등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옳다.
- 컨테이너 운송에 철도운영사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소유 화차가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화차 운송이 장거리 대량화물 운송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옳다.
복화율은 편도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귀로)에 화물을 싣고 운행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분모는 왕복운행횟수가 아니라 편도운행횟수이다.
즉 복화율 = 귀로시 영차운행횟수 ÷ 편도운행횟수 로 계산하며, 왕복운행횟수를 분모로 쓴 설명은 옳지 않다.
- 회전율 = 총운송량 ÷ 평균적재량 은 옳은 산식이다.
- 실차율 = 적재거리 ÷ 총운행거리 는 옳은 산식이다.
- 가동률 = 실제가동일 ÷ 목표가동일 은 옳은 산식이다.
- 총운행적재율 = (총운송량 ÷ 운행횟수) ÷ 차량 적재정량 도 옳은 산식이다.
다음 조건 하에서 100 km 지점에서 트럭운송과 철도운송의 운송비가 동일해지는 톤당 철도운송의 추가비용은? [단, 채트반(Chatban)공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트럭의 톤·km당 운송비: 1,000원
- 철도의 톤·km당 운송비: 500원
- 톤당 철도운송 추가비용: 발착비+배송비+화차하역비 등
톤당 철도운송 추가비용은 50,000원이다.
채트반 공식은 트럭과 철도의 총운송비가 같아지는 경제효용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이다. 여기서 은 경제효용거리(km), 는 톤당 철도운송 추가비용(발착비·배송비·화차하역비 등), 는 트럭의 톤·km당 운송비, 은 철도의 톤·km당 운송비다.
, 원, 원을 대입하면
원
100km를 달리는 동안 철도가 아끼는 간선 운송비 원이 추가비용과 정확히 상쇄되어 두 수단의 톤당 총운송비가 같아진다.
Charter Party B/L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되며, 대표적인 표준양식은 CONGENBILL이다. NYPE는 정기용선계약서 자체의 표준양식일 뿐 선하증권 양식이 아니므로, 정기용선계약에서 발행되고 표준양식이 NYPE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제3자에게 양도되면 용선계약서보다 선하증권 내용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면에 용선계약서 내용이 편입된다는 문언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약식(short form)으로 발행된다는 설명도 옳다.
- UCP 600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 선하증권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음 중 중량화물이나 장척화물 운송에 적합하도록 천장이나 측면이 개방된 컨테이너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Refer Container
- ㄴ. Open Top Container
- ㄷ. Flat Rack Container
- ㄹ. Pen Container
천장이나 측면이 열려 있어 크레인으로 위·옆에서 화물을 넣을 수 있는 것은 Open Top Container와 Flat Rack Container다.
Open Top Container는 지붕이 개방되어 방수포로 덮는 구조이므로, 컨테이너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기계류·강재 같은 장척·중량화물을 크레인으로 상부에서 적입한다. Flat Rack Container는 지붕과 측벽을 없애고 바닥과 양단 기둥만 남긴 구조여서 위·옆 어느 쪽으로도 하역할 수 있다.
- Reefer Container(냉동 컨테이너)는 냉동기를 달아 온도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싣는 밀폐형이다.
- Pen Container(가축용 컨테이너)는 통풍구와 사료·급수 장치를 갖춘 산 동물 운송 전용 컨테이너다.
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컨테이너의 무료사용 허용기간(Free Time)을 넘겨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도착항 하역·터미널 작업비용을 TEU당 부과하는 것은 THC(터미널화물처리비)에 해당한다.
- 정박기간 초과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은 체선료(Demurrage)에 해당한다.
- CY 게이트~선측 간 화물 이동비용은 Wharfage 등 다른 부대비용 항목에 해당한다.
- CFS에서 혼재·분류작업 시 발생하는 비용은 CFS Charge에 해당한다.
일반화물요율(GCR)은 최저운임, 기본요율(정상요율)과 함께 중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중량단계별 할인요율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량단계별 할증요율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이 해상화물을 항공으로 유치하기 위한 요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종가운임이 항공화물운송장에 실제가격 기재 시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종가운임 부과 시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화주가 기재가격 전액을 배상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단위탑재용기운임(BUC)이 파렛트·컨테이너 단위로 부과된다는 설명도 옳다.
Straight B/L(기명식 선하증권)은 증권에 특정 수하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그 수하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화물을 수령할 수 없는 비유통성 선하증권이다.
- Shipped B/L은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후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이다.
- Received B/L은 화물을 수령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이다.
- Order B/L은 수하인란에 지시식으로 기재되어 배서로 양도되는 지시식 선하증권이다.
- Third Party B/L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이 되는 선하증권이다.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대표적 표준서식인 GENCON(1994)을 기준으로 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용선자는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ㄴ. 화물의 선적비와 양륙비는 용선자가 부담한다.
- ㄷ. 운임은 화물의 인수량(선적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ㄹ.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은 선주가 부담하고,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GENCON(1994)에서는 선적비·양륙비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임은 인수량(선적량)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금은 선박분을 선주가·화물분을 용선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지는 자는 선박소유자(선주)이지 용선자가 아니다.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추어 제공하는 것은 선박을 내주는 쪽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다.
GENCON의 하역비 조항은 FIO(Free In and Out) 조건이어서 선적비와 양륙비가 모두 용선자 부담이고, 운임 조항은 실제로 배에 실은 인수량(선적량)에 운임률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금·부과금 조항은 선박에 부과되는 것은 선주, 화물에 부과되는 것은 용선자로 명확히 갈라 놓았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 수령증, 운임 및 요금의 청구서, 수출입신고서·통관자료로서의 기능을 가지지만, 선하증권과 달리 유통이 불가능한(non-negotiable) 증서다.
따라서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공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몬트리올협약상 제소기한은 2년이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허용하고 있다.
- ㄴ. ICAO는 항공화물운송장의 표준양식을 제정하고 있다.
- ㄷ. 바르샤바협약은 국제간 항공운송으로서 운송계약상 발송지 및 목적지가 모두 체약국에 있는 경우 적용된다.
- ㄹ. 화주가 항공운송인(실제운송인)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항공운송인은 화주에게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한다.
- ㅁ. 항공화물운송장은 복수로 발행되며, 제1원본은 운송인용으로 송하인이 서명한다.
몬트리올협약의 2년 제소기한과 중재 허용, 바르샤바협약의 적용범위, 그리고 제1원본이 운송인용이며 송하인이 서명한다는 설명이 옳다.
몬트리올협약은 도착일 등으로부터 2년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화물운송 분쟁에 관한 중재조항을 인정한다. 바르샤바협약은 운송계약상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체약국인 국제운송에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 3통으로 발행되는데 제1원본(녹색)은 운송인용으로 송하인이 서명하고, 제2원본은 수하인용, 제3원본은 송하인용이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표준양식을 제정·관리하는 기구는 IATA이며,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다루는 정부간 기구다.
- 화주가 실제운송인인 항공사와 직접 계약하면 발행되는 것은 Master Air Waybill이고, House Air Waybill은 혼재업자(포워더)가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운송장이다.
다음은 수출 FCL화물의 해상운송업무에 수반되는 문서의 일부분이다. 작성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화물인수예약서(B/N : Booking Note)
- ㄴ. 기기수령증(E/R : Equipment Receipt)
- ㄷ. 부두수취증(D/R : Dock Receipt)
- ㄹ.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수출 FCL화물의 서류는 화물인수예약서 → 기기수령증 → 부두수취증 → 선하증권의 순으로 작성된다.
화주가 선사에 선복을 예약하면 예약 내용을 확인하는 Booking Note가 작성되고, 이어 화주가 공컨테이너와 섀시를 빌려 갈 때 기기의 인수·상태를 확인하는 Equipment Receipt가 오간다.
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를 CY에 반입하면 선사가 화물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Dock Receipt를 발급하고, 이 부두수취증을 근거로 선적이 이루어진 뒤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권리증권인 Bill of Lading이 발행된다.
CFS/CFS 운송은 선적지·양륙지 모두에서 CFS를 거치는 방식으로, 통상 Pier to Pier 운송 또는 LCL/LCL 운송이라 부른다. Pier-to-Door나 Seller's Consolidation은 다른 운송형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CY/CY 운송이 수출자 공장에서 수입자 창고까지 가는 Door-to-Door 운송이라는 설명은 옳다.
- CFS/CFS 운송이 다수 수출자와 다수 수입자 간에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CY/CFS 운송이 한 수출자가 둘 이상의 수입자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CFS/CY 운송이 한 수입자가 여러 송하인의 물품을 수입할 때 이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선박의 측면 또는 선미에 설치된 램프(ramp)를 통해 트레일러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방식은 Ro-Ro(Roll on/Roll off) 방식이다.
- Lo-Lo 방식은 갠트리크레인 등으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싣고 내리는 방식이다.
- Fo-Fo 방식은 부선(바지)을 물에 띄운 채 본선에 적재·양하하는 방식이다.
- Semi-Container선·Full-Container선은 하역방식이 아니라 선박의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건현(free board)은 만재흘수선에서 갑판까지, 즉 선박이 물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지 물에 잠기는 부분을 뜻하지 않는다. 물에 잠기는 부분의 깊이는 흘수(draft)이며, 건현과 흘수를 합하면 선박의 깊이가 된다.
- 발라스트가 공선항해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해 싣는 해수 등의 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전장(LOA)이 돌출물을 포함한 뱃머리 끝에서 배꼬리 끝까지의 수평거리라는 설명은 옳다.
- 데릭이 선박에 설치된 기중기라는 설명은 옳다.
- 선체가 용골·늑골·격벽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옳다.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통화할증료이다. 유류할증료는 BAF(Bunker Adjustment Factor)이므로 CAF를 유류할증료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Berth Term이 선주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Diversion Charge가 양륙항변경료라는 설명은 옳다.
- 화물의 용적·중량이 기준 이하일 때 최저운임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Freight Collect가 FOB 조건에서 사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집화·분배·혼재업무는 물론, 화주를 대신하여 적하보험 수배와 관련된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한다. 따라서 적하보험 수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화물의 집화·분배·혼재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접 운송수단 없이 화주를 대신해 화물운송을 주선하기도 한다는 설명도 옳다.
국제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 단일계약·단일운임·단일증권·단일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단일운송수단은 복합운송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컨테이너 운송에서 TOF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철도운송과 도로운송을 결합한 운송시스템이다.
- ㄴ. 화차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 ㄷ.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섀시)를 화차에 직접 적재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 ㄹ. 컨테이너 2단 적재 운송방식이라고도 한다.
TOFC는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섀시)를 통째로 화차에 얹어 운송하는 방식으로, 철도와 도로를 결합한 복합운송시스템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피기백(Piggy Back) 방식으로, 장거리 간선은 철도가 맡고 문전까지의 집배송은 트럭이 맡아 두 수단의 장점을 결합한다. 트레일러를 그대로 싣기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 하역장비 없이도 상하차가 가능하다.
- 화차에 컨테이너만 적재하는 방식은 TOFC가 아니라 COFC다.
- 컨테이너를 2단으로 쌓아 운송하는 DST(Double Stack Train) 역시 COFC의 한 형태다.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운송장"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작성·교부하는 문서이지, 고객의 청구로 사업자가 발행하는 문서가 아니다.
- "고객"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화인으로 기재되는 자이며, 수하인이 아니다.
- "택배"는 운송물을 수하인의 주택·사무실 등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NVO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운송수단을 보유한 선박 운송인이다.
- ㄴ. VOCC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된다.
- ㄷ.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기능을 수행한다.
NVOCC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으로, 실제 선사에 대해서는 화주가 되고 개별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NVOCC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재한 뒤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VOCC로부터 선복을 사들이는 화주의 지위에 서고, 자기 화주에게는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운송수단인 선박을 보유한 운송인이라는 설명은 NVOCC의 정의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선박을 소유·운항하는 쪽은 VOCC(선박운항운송인)다.
랜드브리지(Land Bridge)는 대륙 간 운송에서 해상운송 구간을 대륙횡단철도 등 육상운송으로 연결해 교량 역할을 하게 하는 운송시스템이며, 항공운송이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운송시간 단축과 운송비 절감이 주요 목표라는 설명은 옳다.
- SLB가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ALB가 수에즈운하 봉쇄 시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TCR이 중국 연운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횡단철도라는 설명도 옳다.

모든 도시를 잇는 최소신장나무(MST)를 구하면 필요한 파이프라인 길이는 21km다.
그림의 구간과 거리는 A-B 10, A-C 5, B-C 7, B-D 4, B-E 6, C-E 9, D-E 5(단위 km)다. 파이프라인은 5개 도시를 모두 연결하기만 하면 되므로 순환을 만들지 않는 4개 구간만 골라 합을 최소화한다.
짧은 구간부터 채택하면 B-D 4 → A-C 5 → D-E 5가 들어가고, 그다음 B-E 6은 B-D-E와 순환이 되어 버려진다.
아직 떨어져 있는 A·C 묶음을 잇는 가장 짧은 구간 B-C 7을 더하면 5개 도시가 모두 연결된다.
노드가 5개이므로 필요한 구간 수는 반드시 4개이며, 이보다 짧은 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 소요 길이는 21km다.
파렛트 풀 시스템(PPS)에서 개별 기업이 파렛트를 보유하지 않고 특정회사의 파렛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교환방식이 아니라 리스·렌탈방식이다.
교환방식은 동일 규격의 파렛트를 화물과 함께 주고받으며 즉시 등가교환하는 방식이다.
- 파렛트 공동사용으로 물류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품 규격과 파렛트 규격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포장비 절감·작업능률 향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계절적 변동이 심한 제품에서 PPS 도입 효과가 크다는 설명도 옳다.
수배송시스템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대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ㄱ. 차량 적재함의 개선
- ㄴ. 상하차 자동화기기 도입
- ㄷ. 화물의 단위(Lot)화
- ㄹ. 배송경로의 계획화(다이어그램 수송 등)
수배송 합리화의 하드웨어적 대책은 차량·기기 같은 물적 설비를 바꾸는 것이므로 차량 적재함의 개선과 상하차 자동화기기 도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적재함 구조를 화물 특성에 맞게 개조하거나 윙바디·리프트게이트를 다는 것, 지게차·컨베이어 등 자동 상하차 설비를 들이는 것은 모두 설비 투자를 통해 적재효율을 높이고 하역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 화물의 단위(Lot)화는 화물을 묶는 단위와 규격을 정하는 운영상의 개선이다.
- 배송경로의 계획화(다이어그램 수송 등)는 배차와 경로를 설계하는 일이므로 소프트웨어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 공동수송하고 물류센터에서 고객까지 공동배송까지 함께 수행하는 방식은 집배송공동형(수·배송 공동형)에 해당한다. 배송공동방식은 물류센터 이후의 배송 구간만 공동화하는 것이므로 두 개념을 혼동한 설명이다.
- 혼재배송이 차량 적재율을 기준으로 배송하는 형태라는 설명은 옳다.
- 루트배송이 광범위한 지역의 소량화물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납품대행방식이 백화점·할인점 등의 공동화 유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 노선집하공동방식이 노선사업자의 집화부분을 공동화하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옳다.
공동수배송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통합해 운송함으로써 수송효율 제고,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교차배송의 증가는 같은 지역을 여러 차량이 중복 운행하는 비효율을 뜻하며, 공동수배송은 이러한 교차배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기대효과와 관련이 적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여러 유통·물류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을 집단화한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창고·화물터미널·항만 등 서로 다른 물류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킨 복합시설은 물류단지·복합물류터미널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ICD가 통관·보관·하역 기능을 갖춘 내륙컨테이너기지라는 설명은 옳다.
- 물류창고의 정의는 옳다.
- 물류터미널의 정의도 옳다.
- 물류단지의 정의도 옳다.
운송시스템의 합리화는 운송거리와 화물특성에 맞게 영업용차량과 자가차량을 적절히 배분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리 구분과 무관하게 자가차량 중심으로 운영하면 공차율이 높아져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합리화 방향에 맞지 않는다.
- 재고관리비와 운송비의 Trade-off를 고려해 설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하차 소요시간을 줄여 회전율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수송과 배송을 연계해 물류센터 재고를 줄인다는 설명은 옳다.
- 물류 특성에 맞게 배송차량을 선택한다는 설명도 옳다.
운송부문 합리화는 대형 화주기업의 자가 수송체계 구축이 아니라, 공동수배송·영업용 운송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효율화를 지향한다. 개별 기업이 자가 수송체계를 늘리면 공차운행이 많아져 사회 전체의 운송효율은 떨어진다.
- 도로 중심 운송을 철도·연안운송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동일지역 동종업종의 공동수배송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업체 간 제휴·M&A로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도권과 주요 항만을 잇는 Block Train을 운행한다는 설명도 옳다.
효율적인 배송경로는 배송센터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묶어 경로를 구성한 뒤 가까운 지역으로 좁혀 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므로,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만들어 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송날짜가 다른 경우 경유지를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픽업과 배송을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 가능한 대형차량을 우선 사용해 효율적 경로를 만든다는 설명은 옳다.
- 운행순서가 경로끼리 교차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설명도 옳다.
아래와 같은 운송조건하에서 최소비용법(Least-cost Method)에 의한 최초 가능해의 총운송비용은 얼마인가? (단, 톤당 비용은 수요지와 공급지간 단위운송비용이다.)
| 공급지 \ 수요지 | D1 | D2 | 공급량 합계 |
|---|---|---|---|
| S1 | 6원/톤 | 10원/톤 | 1,000톤 |
| S2 | 9원/톤 | 8원/톤 | 700톤 |
| S3 | 11원/톤 | 7원/톤 | 800톤 |
| 수요량 합계 | 1,200톤 | 1,300톤 | 2,500톤 |
최소비용법으로 배정하면 최초 가능해의 총운송비용은 17,400원이다.
표의 단위운송비용은 S1이 D1 6원·D2 10원, S2가 D1 9원·D2 8원, S3가 D1 11원·D2 7원이고, 공급량은 S1 1,000톤·S2 700톤·S3 800톤, 수요량은 D1 1,200톤·D2 1,300톤이다.
가장 싼 칸부터 가능한 최대량을 채운다.
6원 칸(S1→D1)에 1,000톤 배정 → D1 잔여 200톤
7원 칸(S3→D2)에 800톤 배정 → D2 잔여 500톤
8원 칸(S2→D2)에 500톤 배정 → S2 잔여 200톤
9원 칸(S2→D1)에 남은 200톤 배정
따라서 최초 가능해의 총운송비용은 17,400원이다.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연간 7,000,000개의 제품을 운송하려고 한다. 다음 세 가지 수송수단 중 '수송 중 재고비용'이 가장 저렴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제품당 가격은 7,000원이며,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제품가격의 20%이다.)
| 구분 | 운임(원/개) | 수송시간(일) | 1회 운송량(개) |
|---|---|---|---|
| 철송 | 22 | 23 | 400,000 |
| 트럭 | 35 | 11 | 100,000 |
| 항공 | 75 | 2 | 30,000 |
수송시간이 짧을수록 수송 중 재고비용이 적으므로 항공 - 트럭 - 철송 순으로 저렴하다.
수송 중 재고비용은 연간 물량 × (수송일수 ÷ 365) × 제품가격 × 재고유지비율로 구한다. 표의 수송시간은 철송 23일, 트럭 11일, 항공 2일이고, 제품가격은 7,000원, 연간 재고유지비율은 20%다.
연간 물량·단가·유지비율이 세 수단 모두 같으므로 비용은 수송시간에만 비례한다. 개당 운임은 항공이 가장 비싸지만, 여기서 묻는 것은 운임이 아니라 수송 중에 자본이 묶여 발생하는 재고유지비용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공동수배송이 이루어지려면 참여기업의 존재, 이해관계 일치, 주도 중심업체, 유사한 배송조건 등이 필요하지만, 동일 품목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취급 품목이 달라도 배송조건과 지역이 유사하면 공동화가 가능하며, 오히려 품목을 한정하면 참여 범위가 좁아져 효과가 줄어든다.
- 지역 내 참여 가능한 복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참여기업 간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수배송을 주도하는 중심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상화물의 공동배송 조건이 유사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음과 같은 공동수배송 시스템의 운영방식은?
물류센터에서의 배송뿐만 아니라 화물의 보관 및 집하업무까지 공동화하는 방식으로서 주문처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류업무에 관해 협력하는 형태
배송뿐 아니라 보관과 집하까지 함께 처리하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는 집배공동형(집배송공동형)이다.
집배공동형은 참여 기업들이 물류센터의 보관·집하·배송을 통합 운영해 주문처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류업무를 공동화하는 방식으로, 공동수배송 유형 중 협력의 범위가 가장 넓다.
- 배송공동형은 집하는 각 기업이 따로 하고 배송단계만 공동화한다.
- 납품대행형은 백화점·양판점 등에 대한 납품업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형태이고, 공동수주·공동배송형은 운송업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문 접수까지 함께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문제는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 전용 알고리즘(최단경로의 다익스트라법, 최소걸침나무 알고리즘, 최대유량 알고리즘 등)으로 푸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형계획법은 자원배분 등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에 쓰이는 기법으로,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네트워크가 노드와 링크(아크)로 표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최단경로 문제가 비용·거리·시간 기준의 최단경로를 찾는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최소걸침나무 문제가 모든 마디를 최소 비용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최대흐름 문제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유량을 찾는 문제라는 설명도 옳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의무감축국이 아니었으므로, 의무감축국으로서 EU보다 더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일본이 '종합물류시책대강'을 통해 탄소저감 노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녹색물류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배출권 거래제도가 교토의정서 이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녹색물류가 수송·보관·포장·하역·회수 등 전 부문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옳다.
다음과 같은 수송표가 주어졌을 때 북서코너법(North-West Corner Method)으로 초기해를 구하고, 디딤돌법(Stepping Stone Method)에 의해 초기해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초기해에서 수송경로 (나, 1)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할당량은? (단, 괄호는 단위당 수송비용이다.)
| 공급지 \ 수요지 | 1 | 2 | 3 | 공급량 |
|---|---|---|---|---|
| 가 | (12) | (9) | (5) | 15 |
| 나 | (6) | (10) | (18) | 10 |
| 다 | (2) | (25) | (12) | 20 |
| 수요량 | 15 | 12 | 18 | 45 |
북서코너법 초기해에서 빈 칸 (나, 1)로 옮길 수 있는 최대량은 10이다.
표의 공급량은 가 15·나 10·다 20이고 수요량은 1이 15·2가 12·3이 18이다. 북서코너법으로 왼쪽 위부터 채우면 (가,1)=15, (나,2)=10, (다,2)=2, (다,3)=18이 되는데, (가,1)에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소진되어 축퇴가 생기므로 (가,2)에 0을 할당해 기저해 개수를 맞춘다.
(나,1)에서 출발하는 폐쇄경로는 (나,1)+ → (가,1)- → (가,2)+ → (나,2)- → (나,1)로 이어지고, 부호가 (-)인 칸의 현재 할당량은 (가,1)의 15와 (나,2)의 10이다.
이동량은 (-)칸 값 중 작은 값인 10을 넘을 수 없으며, 그보다 많이 옮기면 (나,2)가 음수가 되어 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의 화물발생량(톤/일)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어느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자수와 매출액이 각각 3,000명과 5,000억원으로 추정될 경우, 화물발생량은?
- Y = 화물발생량(톤/일)
- X1 = 고용자수(명), X2 = 매출액(억원)
- b0 = 50, b1 = 0.5, b2 = 0.01
회귀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화물발생량은 1,600톤/일이다.
모형은 이고 , , 이며, 은 고용자수(명), 는 매출액(억원)이다.
고용자수 3,000명과 매출액 5,000억원을 대입하면
따라서 하루 화물발생량은 1,600톤이다. 고용자수 항 1,500톤만 계산하고 상수항 50톤과 매출액이 만드는 50톤을 함께 빠뜨리면 1,500톤이 되므로, 세 항을 모두 더해야 한다.
상품의 수급조절기능, 수송조절기능, 물류거점기능 등을 수행하는 국제물류 활동은 보관이다. 창고 등 보관시설이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격차를 메우고 수송의 완충·중계 거점 역할을 한다.
- 운송은 장소적 효용을, 포장은 상품의 보호와 취급 편의를, 하역은 화물의 싣고 내림을 담당한다.
- 글로벌 소싱은 원자재·부품을 세계 각지에서 조달하는 구매 활동이다.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의 일부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or on whose behalf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has been concluded with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즉 송하인(Consignor)을 정의한 조문이다.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은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를 송하인으로 규정한다. 계약 체결의 주체라는 점이 판별 표지다.
- 수하인(Consignee)은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계약을 맺는 주체가 아니다.
- 운송인(Carrier)과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은 운송을 인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쪽이므로 계약 상대방인 복합운송인 측에 속한다.
- 선박중개인(Ship Broker)은 용선·선박매매를 중개하는 자로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생산국 창고에서 출하된 상품이 특정 경제권 내 물류거점 국가의 중앙창고로 수송된 뒤 각국 자회사 창고나 고객에게 재분배되는 국제물류시스템은 Multi-country Warehouse System이다.
- Classical System은 상품이 생산국에서 각국 자회사 창고로 대량 수송되어 그곳에 보관되는 방식이다.
- Transit System은 자회사 창고에 재고를 두지 않고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 Direct System은 생산국에서 해외 고객에게 직접 수송하는 방식이다.
해상운송과 연계한 육상운송 구간까지 해상보험의 담보구간을 내륙지점까지 확장하는 약관은 ITE(Inland Transit Extension) clause이다.
- COOC는 타 화물과의 접촉손, RFWD는 빗물·담수손, TPND는 도난·발하·불착손을 담보하는 부가위험 약관이다.
국제특송(쿠리어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잘못 설명한 항목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 항공법이 국제특송업을 등록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항공법은 국제특송과 맞닿는 상업서류송달업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국제특송업 자체를 등록업종으로 두고 있지 않다.
- door-to-door로 소형·경량물품을 신속히 수취·배달하는 서비스이며 쿠리어 서비스라고도 불린다.
- 운송업자가 집화부터 인도까지 전 구간에 대해 일관책임을 지는 것이 특송의 특징이다.
- DHL, FedEx, UPS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로 꼽힌다.
비트(Bitt)는 선박을 계선밧줄로 고정하기 위해 안벽에 설치한 석재 또는 강철재의 짧은 기둥을 가리킨다.
- 펜더(Fender)는 선박과 안벽의 충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이다.
- 캡스탄(Capstan)은 밧줄을 감아올리는 권양기이다.
- 돌핀(Dolphin)은 접안시설이 부족할 때 해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계류용 구조물이다.
- 안벽(Berth)은 기둥이 아니라 선박이 접안하는 계류시설 전체를 가리킨다.
나용선(Bareboat Charter)은 선박만을 임차하여 용선자가 선원 고용, 선박 운항·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체용선(Demise Charter)과 같은 개념이다.
Time Charter(정기용선)는 선주가 선원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방식이고, Lump sum Charter는 운임을 총액으로 정하는 용선 형태여서 나용선과는 구분된다.
IATA DGR은 폭발성·가스·인화성·산화성·부식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품목을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부패성 화물(Perishable Cargo)은 이 위험품목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화성 가스,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방사성 물질은 모두 DGR이 규정하는 위험품목 등급에 포함된다.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국제해사협약의 시행·권고를 담당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는 국제해사기구(IMO)이다.
CMI는 국제해법회, ICS는 국제선주협회, ISF는 국제해운연맹,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로 IMO와는 성격이 다른 기구이다.
1992년 UNCTAD/ICC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은 과실추정책임원칙과 변형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손해 발생구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이나 강행법규를 우선 적용하고, 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통일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변형단일책임체계의 특징이다.
1998년 개정 미국 해운법(OSRA)의 핵심은 서비스계약의 비밀유지 허용으로, 개별 선사가 화주와 체결한 서비스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는 이 개정법에서도 계속 인정되었다.
- 태리프는 더 이상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다.
- 선사그룹도 내륙운송업자와 운임률·서비스를 공동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 무선박운송인(NVOCC)도 FMC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다.
헤이그 의정서의 여객 책임한도액은 바르샤바 조약상 여객 1인당 의 2배 수준인 으로 인상된 것이지, 이 아니다. 은 1966년 몬트리올 협정에서 정한 여객 책임한도액이다.
바르샤바 조약의 여객 , 화물 당 , 헤이그 의정서의 위탁수화물 당 , 몬트리올 협정의 휴대수화물 1인당 는 모두 각 조약이 정한 책임한도액과 일치한다.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favourabl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s an important objective for ( ). It develops and provides policy and guidance material in the areas of aviation infrastructure management, statistics, forecasting and economic analysis.
국제항공운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항공 인프라 관리·통계·수요예측·경제분석 지침을 제공하는 기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이다.
지문의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viation infrastructure management, statistics, forecasting and economic analysis"가 항공 분야 정부간 기구임을 가리킨다. ICAO는 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국제항공 표준과 정책 지침을 만든다.
- WTO는 무역 일반, IMO는 해사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다루는 기구다.
- ITF는 운수 부문 노동조합의 국제조직이고, ICC는 국제상업회의소로 인코텀즈·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한다.
제5의 자유는 자국을 경유하는 항공기가 제3국 상호간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유(이원권, Beyond Right)를 뜻하며, 자국 영역 내에서 타 체약국 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송하는 '스탠드얼론 카보타지'는 별개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제1의 자유(영공통과권), 제2의 자유(기술착륙권), 제3의 자유(자국 내 탑재 화물의 상대국 운송권), 제4의 자유(상대국 탑재 화물의 자국 운송권)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세계 각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결성한 순수 민간 국제기구로, UN 산하 국제기구가 아니다. UN 산하 항공전문기구는 ICAO이다.
IATA는 항공권 규격·발권 절차의 통일, ICAO와의 협력, 항공업계의 건전한 경쟁 촉진, 출입국절차 간소화 노력 등을 수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편의치적은 세금 절감, 저렴한 인건비, 규제 회피 등 경제적 목적에서 확산되어 온 제도이며, 오늘날에도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주된 이유는 아니다.
- 외항선박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 그리스 선주가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이 편의치적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편의치적이 해운기업의 비용절감에 기여했다는 점, 전통적 해운국이 대응 차원에서 제2선적제도를 고안했다는 점도 타당한 설명이다.
순톤수(Net Tonnage)는 선박 내부의 폐쇄된 공간 중 여객이나 화물 운송 등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장소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 선박 내부 폐쇄공간 전체의 용적은 총톤수(Gross Tonnage)이다.
-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은 재화중량톤수(DWT)이다.
- 서로 다른 톤수 기준을 하나로 환산해 건조 물량·원가 비교에 쓰는 것은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이다.
- 경하상태의 배수량을 배수톤으로 표시한 것은 경하배수톤수로 군함 등에 주로 쓰인다.
Hague Rules(1924)는 선주에게 유리했던 종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운송인과 화주 간 위험배분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운송인 의무·책임의 최소한을 규정한 점, Hamburg Rules가 개도국 화주 보호 취지로 제정된 배경, Hague-Visby Rules가 Hague Rules를 개정한 것이라는 점,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기본 의무로 규정한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기선 해운은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항하는 것이 특징으로, 선박의 운항 패턴이 규칙적이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 정기선은 용선계약이 아닌 개품운송계약으로 운송되므로 용선료나 용선계약서와는 무관하다.
- 원유·철광석 등 대량 산화물 운송은 부정기선(벌크선)의 영역이다.
-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이 수시로 결정되는 것은 부정기선 운임의 특징이다.
복합운송에서는 운송인이 전 구간을 단일 운송서류(복합운송증권)로 커버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송수단별로 각각 별도의 운송서류를 발행하지는 않는다.
복합운송인이 수령부터 인도까지 전 구간 책임을 지는 점,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점, 전 구간에 일괄운임이 적용되는 점,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소량화물(LCL Cargo)을 혼재·분류하여 인수·인도·보관하는 장소이며, FCL Cargo를 취급하는 곳은 CY(Container Yard)이다.
Apron이 갠트리크레인이 설치된 선측 하역장소라는 점, Marshalling Yard가 선적 순서대로 컨테이너를 정렬해두는 장소라는 점, Berth가 선박 접안장소라는 점, On-dock CY가 항만 내 컨테이너 인수·인도·보관 장소라는 점은 모두 옳다.
로테르담 규칙(2008)은 UNCITRAL(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주도로 채택된 협약이며, UNCTAD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항해과실 면책조항을 두지 않은 점,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화물손해를 해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 화주에게도 화물에 관한 감항성 관련 의무를 지운 점, 인도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운임의 2.5배 이내로 제한한 점은 로테르담 규칙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은 유통성이 없고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어 항해 중 물품을 전매할 수 없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본 제시 없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고, 수입화물선취보증(L/G)이 필요 없으며, 유통성이 없고 권리증권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Sea Waybill의 특징과 일치한다.
House B/L은 화물의 혼재를 주선한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가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포워더는 선사로부터는 전체 화물에 대한 Master B/L을 발급받는다.
Stale B/L, Shipped B/L, Foul B/L, Straight B/L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극동아시아에서 미국 태평양 연안까지 해상운송한 뒤, 태평양 연안 항구에서 미국 동안까지 철도로 운송하는 복합운송 방식은 미니 랜드브리지(Mini Land Bridge, MLB)이다.
America Land Bridge는 태평양 연안에서 철도로 대서양 연안까지 이동한 뒤 다시 해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방식이고, IPI(Micro-land Bridge)·RIPI는 항구가 아닌 내륙지점(Interior Point)까지 운송하는 방식이어서 문제의 설명과는 구분된다.
화주가 선박회사에 발행하여 선적화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이다.
Letter of Guarantee는 은행이 발급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Shipping Request/Order는 선복 신청·선적지시 서류, Delivery Order는 화물인도지시서로 L/I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인 선적절차는 화주가 선사에 선복을 신청하는 Shipping Request → 선사가 선복을 확정하는 Booking Note → 선사가 본선에 선적을 지시하는 Shipping Order → 본선이 화물 수령을 확인하는 Mate's Receipt → 최종적으로 Bill of Lading이 발급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Running Laydays(연속정박기간)는 기상조건이나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날을 연속으로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조건이며, 기상조건이 하역 가능한 날만 산입하는 것은 Weather Working Days(호천하역일) 조건이다.
FI 조건에서 선적 시 용선자, 양륙 시 선주가 하역인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Demurrage와 Despatch Money가 각각 정박기간 초과·단축에 따른 정산금이라는 점, Lien Clause가 운임 미지급 시 선주의 화물 유치권을 규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다음 ( ㄱ ), ( ㄴ )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해상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 ㄱ ) 전까지 적하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등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 ㄴ )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시간은 각각 24시간과 4시간이다.
해상수입화물의 적하목록은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항 전에 화물정보를 미리 확보해 위험화물을 선별하기 위한 사전신고 제도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처럼 항해기간이 짧은 근거리 항로는 24시간 기준을 지킬 수 없어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로, 품목이 단순하고 하역에 시간이 걸리는 벌크화물은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로 완화되어 있다.
EOS(전자발주시스템)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인식기술은 바코드(Bar Code)이며, RFID가 EOS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RFID가 기존 무선인식시스템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점, 태그 형태로 사물에 부착되는 점, 화물 위치추적이 가능한 점, 유통·제조업체의 재고파악 능력을 향상시키는 점은 RFID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항공화물의 운임산출중량은 실제중량과 용적중량 중 더 큰 값을 적용한다.
상자 1개의 부피는 이고, 25상자의 총 부피는 이다.
용적중량은 으로, 실제중량 보다 크므로 운임산출중량은 이 된다.
Optional Surcharge는 선적 시점에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여러 항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적하는 화물(Optional Cargo)에 대해 부과하는 할증운임이며, 선적 후에 지정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운임이 아니다.
Heavy Lift Surcharge, Freight All Kinds Rate, Dead Freight, Pro rata Freight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운임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항공화물운임의 기준통화는 원칙적으로 출발지(적출국) 국가의 통화로 설정되며, 도착지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요율 적용시점을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일로 하는 점, 공항-공항 구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미국 출발 화물의 중량요율을 파운드당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점, 실제 운송경로가 운임산출 경로와 달라도 운임이 변동되지 않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1978년 UN 해상물품운송조약의 일부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ny person to whom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or of part of the carriage, has been entrusted by the carrier, and includes any other person to whom such performance has been entrusted.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받은 자를 정의한 것으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이다.
1978년 UN 해상물품운송조약(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에 의하여 화물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받은 자"를 실제운송인으로 규정하고, 재위탁을 받은 자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를 덧붙인다. 이 위탁 관계가 결정적 단서다.
- 운송인(Carrier)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여기서는 위탁을 하는 쪽이다.
- 송하인(Shipper)·수하인(Consignee)·통지처(Notify Party)는 화주 측 당사자이므로 운송 이행을 위탁받는 지위와 무관하다.
위부(Abandonment)는 추정전손 등 전손(Total Loss) 처리와 관련된 절차이고,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일부 손해에 해당하는 분손 개념이므로, 두 용어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동해손과 요크-앤트워프규칙, 포괄예정보험과 보험증명서, 보험중개인과 부보각서, 전위험담보조건과 ICC(A)는 각각 실무상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 쌍이다.
ICC(A) 조건은 전위험담보를 원칙으로 하되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으로 제외하며, 이는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등을 추가로 특약함으로써 별도로 담보받을 수 있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 통상의 누손·감소, 포장 불완전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특약으로도 구제되지 않는 근본적인 면책사항이다.
손해방지·경감을 위해 피보험자나 그 사용인·대리인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Sue & Labour Charge(손해방지비용)이다.
- Particular Charge(특별비용)는 공동해손·구조비 이외에 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폭넓게 가리키는 상위 개념이다.
- Salvage Charge는 제3자의 임의 구조행위에 대한 보수이다.
- Survey Fee는 손해 사정을 위한 감정비용이다.
- Particular Average는 비용이 아니라 단독해손이라는 손해 자체를 가리킨다.
컨테이너 봉인을 제거하는 주체와 장소는 선박회사 지정 터미널이나 내륙 컨테이너 야드로 한정되지 않는다. 세관의 검사 과정이나 수하인이 자기 창고에서 화물을 적출하는 시점에도 제거될 수 있으므로, '그곳에서만 제거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봉인에 식별기호·번호가 기재되는 점, 도난·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적입 시점부터 적출 시점까지 장착된다는 점, 봉인번호가 선하증권에 기재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INCOTERMS ® 2010의 일부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도착운송수단 위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DAP(Delivered at Place)이다.
지문의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은 양하 직전 상태를 뜻하며, 매도인은 그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 DAT(Delivered at Terminal)는 지정터미널에서 양하를 마쳐야 인도가 완료되므로 양하 책임에서 갈린다.
- EXW는 매도인의 구내에서, FCA는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모두 출발지 인도조건이다.
- FOB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가 끝나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다.

보관점(Item)수와 보관수량이 모두 많고 회전수까지 높아 관리가 매우 복잡한 C-A-A 형태는 고층 랙·모노레일·스태커 크레인에 컴퓨터 컨트롤을 결합하면 운용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림에서 보관점수는 정삼각형이라 위쪽 A가 품목수가 적은 구간, 아래쪽 C가 품목수가 많은 구간이고, 보관수량과 회전수는 역삼각형이라 A가 많음(높음), C가 적음(낮음)을 뜻한다. 따라서 C-A-A는 다품목·대량·고회전을 의미하며 자동화와 정보시스템 없이는 통제가 어렵다.
- 맥주·청량음료·시멘트처럼 품목수는 적고 수량과 회전수가 큰 것은 A-A-A 형태로, 플로우 랙과 주행대차로 단시간에 대량처리를 한다.
- 회전수만 높아 보관기능이 미약하고 중간공정이나 출고 라인에서 피킹하는 것은 A-C-A 형태다.
- 품목수는 많지만 수량이 적고 이동이 많아 고층 랙에서 오더 피킹머신과 수동 피킹을 병행하는 것은 C-C-A 형태다.
- 회전수가 낮은 형태에 C-A-A라는 이름을 붙인 설명은 세 번째 자리인 회전수 표기가 어긋난다.
보관기능과 항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관기능 | 항목 |
|---|---|
| ㄱ | 주문신속대응, 결품방지 |
| ㄴ | 시간, 장소, 가격 |
| ㄷ | 물류센터, 배송센터 |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결품을 막는 것은 고객서비스 기능, 시간·장소·가격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수급조정 기능, 물류센터·배송센터로 대표되는 것은 물류거점적 기능이다.
수급조정 기능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 산지와 소비지의 장소적 격차, 성수기·비수기의 가격 변동을 재고로 조절하는 역할을 말한다.
고객서비스 기능은 적정 재고를 확보해 주문 즉시 출고하고 품절을 방지하는 것이고, 물류거점적 기능은 창고가 단순 저장을 넘어 분류·유통가공·배송의 거점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모달쉬프트는 운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라 보관기능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품목과 보관 랙 사이에 특별한 대응관계를 정하지 않고, 입고 시점의 공간 여유에 따라 적치 위치를 자유롭게 정하는 보관 방식은 프리 로케이션(Free Location)이다.
고정 로케이션은 품목마다 지정된 랙 위치에만 보관하는 방식이고, 존 로케이션은 일정 구역을 정해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위치를 정하는 절충형 방식이어서 문제의 설명과는 구분된다.
화차에 컨테이너 자체를 바로 싣는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에는 갠트리크레인 등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싣는 크레인방식과, 차대 없이 컨테이너만 회전판을 이용해 싣는 플렉시 밴(Flexi-Van) 방식이 해당한다.
피기 백(Piggy-Back)과 캥거루 방식은 트레일러를 통째로 화차에 싣는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에 해당하여 COFC와는 구분된다.
화물의 권상·권하 및 횡방향 끌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총칭하여 호이스트(Hoist)라고 한다.
엘리베이터는 수직 승강 전용 장치, 모노레일과 트롤리는 궤도를 따라 화물을 이동시키는 장치, 포크 리프트는 지게차로 팔레트 화물을 운반하는 하역기기여서 호이스트와는 구분된다.
지게차 1대가 도크→보관지역→도크로 이동하는 1회 사이클에 파렛트 1개를 처리하므로, 사이클타임과 하루 가동시간으로 필요 대수를 구한다.
사이클타임은 적재 1분 + 이동() + 하역 1분 + 복귀 2분으로 총 6분이다.
하루 가동시간은 이므로 지게차 1대가 처리하는 파렛트는 이다.
처리해야 할 총 파렛트는 이므로 필요 대수는 로, 올림하여 14대가 필요하다.
파렛트 하역의 기대효과는 인건비 절감과 노동조건 향상, 화물훼손 감소에 따른 상품보호, 하역인원·시간의 절감, 하역단순화를 통한 수송효율 향상처럼 하역작업 자체의 단위화·기계화에서 오는 효과들이다.
반면 계절적 수요에 대한 대응은 재고관리나 생산·판매계획의 영역으로, 하역 단위화 수단인 파렛트 사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를 파렛트 하역의 기대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서멀 컨테이너(Thermal Container)는 냉동·냉장·보온 등 온도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단열재와 냉동·냉각장치를 갖춘 컨테이너이다.
- 드라이벌크 컨테이너는 곡물·사료 등 분립체 화물을 포장 없이 산물 상태로 싣는 컨테이너다.
- 오픈톱 컨테이너는 지붕이 없어 크레인으로 상부에서 적재하는 장척·중량화물용이다.
- 플랫폼 컨테이너와 플랫 랙 컨테이너는 벽과 지붕이 없는 평판형 구조로 대형·중량화물 운송에 쓰인다.
사이드로더(Sideloader) 트럭은 차체 측면에서 포크를 내밀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구조로, 통로와 평행하게 주행하면서 목재·파이프 같은 장척화물을 옆으로 적재할 수 있다.
장척화물을 싣기 위해 차체를 돌릴 필요가 없으므로 통로가 좁은 창고에서 장척화물을 취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 스트래들 트럭은 아우트리거로 화물을 감싸 안정적으로 들어올리지만, 전면에서 파렛트 화물을 취급하는 방식이라 장척화물에는 맞지 않는다.
- 리치 트럭은 마스트나 포크를 전후로 신축시켜 적재하는 방식으로 일반 파렛트 화물용이다.
- 튜렛 트럭은 포크가 좌우로 회전해 초협소 통로에서 쓰이지만 장척화물 전용 장비는 아니다.
- 플랫폼 트럭은 평평한 짐받이에 화물을 얹어 운반하는 장비로 좁은 통로의 장척화물 하역과는 거리가 있다.
회전랙 중 수직형 회전랙(Vertical Carousel)은 선반이 캐비닛 안에 밀폐되어 회전하는 구조여서, 개방형인 수평형보다 품목보호와 보안성이 오히려 뛰어나다. 따라서 수평형이 수직형보다 보호·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회전랙은 랙이 회전하여 품목을 작업자 위치로 가져오므로 작업자 이동이 최소화되고,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구분되며, 수직형은 상하로 회전하므로 높은 천장을 필요로 하고, 자동창고보다 도입비용이 저렴해 소화물 자동창고의 대안으로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트렁크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의류·골동품·서류·자기테이프 등 소단위 물품을 세분된 공간에 위탁 보관하는 영업창고의 한 형태로, 해충·곰팡이·습기를 막기 위한 항온·항습 서비스와 도심 인접 입지가 특징이다.
반면 화물의 입출고·저장·물품선별·분류작업이 기계화·전산화를 통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자동창고(AS/RS)를 비롯한 고도화된 물류센터의 특징이며, 소단위 위탁보관 위주인 트렁크룸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스태커크레인 1대의 시간당 처리 파렛트 수는 단일명령과 이중명령의 비중·소요시간, 그리고 각 명령이 옮기는 파렛트 개수로 구한다.
단일명령은 1회에 파렛트 1개, 이중명령은 1회에 입고·출고를 묶어 2개를 처리한다. 명령을 반씩 섞어 10회 수행한다고 보면 소요시간은 , 즉 정확히 1시간이고 이때 처리한 파렛트는 이다.
따라서 크레인 1대는 시간당 15개를 운반하고, 통로마다 1대씩 10대가 동시에 작업하므로 가 이 자동창고의 시간당 운반량이다.
화물의 취급표시(화인)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종이나 직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위치에 붙이는 것으로 통조림, 유리병 등에 적용된다.
- ㄴ. 고무인이나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는 방법으로 종이상자, 골판지상자 등에 적용된다.
- ㄷ. 시트에 문자를 파두었다가 붓, 스프레이 등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나무상자, 드럼 등에 적용된다.
- ㄹ. 종이, 플라스틱판 등에 표시내용을 기재한 후 철사, 끈 등으로 매다는 방법이다.
미리 인쇄한 종이·직포를 붙이는 것은 라벨링(Labeling), 고무인·프레스기로 찍는 것은 스탬핑(Stamping), 문자를 파낸 시트 위에 붓·스프레이로 칠하는 것은 스텐실(Stencil), 종이·플라스틱판에 기재해 철사·끈으로 매다는 것은 태그(Tag)다.
표면에 직접 인쇄하기 어려운 통조림·유리병에는 라벨을 붙이고, 잉크가 잘 먹는 종이상자·골판지상자에는 스탬핑을 쓰며, 거친 표면인 나무상자·드럼에는 스텐실이 적합하다.
- 카빙(Carving)은 금속제품에 주조하거나 표면을 깎아 새기는 방식이라 고무인으로 찍는 방법과 다르다.
- 스티커(Sticker)는 붙였다 떼기 쉽게 만든 첩부식 표시로, 끈으로 매다는 태그와 구별된다.
포장의 유통합리화와 경제성 기능은 포장의 규격화·표준화·모듈화를 통해 수송·보관·하역의 효율을 높이고 포장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는 기능을 말한다.
반면 운송·보관·하역·판매·소비 과정에서 취급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포장의 편리성(취급 편의성)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급의 편리함을 유통합리화와 경제성 기능의 내용으로 설명한 지문은 두 기능을 뒤바꾼 서술이다.
내용물의 보호·보존, 판매촉진, 상품성 및 정보성, 사회성과 환경친화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기능의 정의와 부합한다.
주문 품목을 피킹한 후 재분류 작업이 필요없는 피킹 방식은?
- ㄱ. 단일 주문 피킹 방식
- ㄴ. 릴레이 피킹 방식
- ㄷ. 일괄 주문 피킹 방식
- ㄹ. 씨뿌리기 피킹 방식
주문 단위로 집품이 끝나 재분류가 필요 없는 것은 단일 주문 피킹 방식과 릴레이 피킹 방식이다.
단일 주문 피킹은 주문서 한 건을 들고 그 주문 물품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으므로 피킹이 끝나는 순간 곧 출하 단위가 된다. 릴레이 피킹은 작업자가 보관구역을 나눠 맡되 같은 주문을 이어받아 진행하므로 마지막 구역에서 주문이 완성된다.
- 일괄 주문 피킹은 여러 주문을 합쳐 품목별로 한꺼번에 꺼내므로 이후 주문별 분류(소팅) 작업이 반드시 뒤따른다.
- 씨뿌리기(파종식) 피킹은 꺼내 온 품목을 주문처별 장소에 뿌리듯 나누는 방식이라 그 자체가 재분류 과정을 포함한다.
플로우(Flow) 랙은 경사진 롤러·레일 위에서 화물이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흘러 이동하는 구조로, 한쪽에서 넣으면 반대쪽에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나오므로 선입선출(FIFO)이 가장 용이하다.
- 파렛트 랙과 암 랙은 각 셀에 임의로 접근하는 구조여서 선입선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드라이브인 랙은 같은 통로로 넣고 빼기 때문에 후입선출(LIFO)에 가깝다.
- 바 랙은 파이프 등 장척물을 걸어 보관하는 랙으로 선입선출과는 관계가 적다.
재주문점(ROP)은 조달기간(리드타임) 중 예상수요에 안전재고를 더한 값으로 구한다.
연간 총 판매량 5,000개를 영업일수 250일로 나누면 일일수요는 이고, 리드타임 5일 동안의 수요는 이다.
여기에 안전재고 50개를 더하면 로, 재주문점은 150개이다.
아래 표는 작업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자료이다. 8월 5일에 FCFS(First Come First Served), EDD(Earliest Due Date), SPT(Shortest Process Time) 규칙을 적용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할 때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작업 | 작업시간(일) | 도착일자 | 납기일자 |
|---|---|---|---|
| A | 3 | 7월21일 | 8월25일 |
| B | 4 | 7월15일 | 8월21일 |
| C | 1 | 7월16일 | 8월20일 |
| D | 2 | 7월18일 | 8월23일 |
도착 순서, 납기 순서, 작업시간 순서로 각각 배열하면 FCFS: B-C-D-A, EDD: C-B-D-A, SPT: C-D-A-B가 된다.
FCFS는 먼저 도착한 작업을 먼저 처리하므로 도착일자 오름차순이다. B(7월 15일) → C(7월 16일) → D(7월 18일) → A(7월 21일).
EDD는 납기가 급한 작업을 먼저 처리하므로 납기일자 오름차순이다. C(8월 20일) → B(8월 21일) → D(8월 23일) → A(8월 25일).
SPT는 작업시간이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한다. C(1일) → D(2일) → A(3일) → B(4일). 세 규칙 모두 기준이 되는 한 개 열만 오름차순 정렬하면 되며, 규칙마다 보는 열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분산구매는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소요물자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긴급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업장별 특수요구 반영, 거래업자가 근거리일 때의 경비 절감에 유리하다.
반면 절차가 복잡한 구매는 구매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표준화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집중구매(중앙구매)에 유리하다. 따라서 분산구매가 절차가 복잡한 구매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항만이 아닌 내륙에 설치되어 수출입 통관, 집화·분류, 장치·보관, 육상운송수단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거점이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적하·양하 작업은 컨테이너선이 접안하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의 고유 기능으로,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의 ICD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
크로스도킹(Cross-do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고가 입하될 때 보낼 곳을 알고 있고 1일 처리량이 적을 때 크로스도킹의 도입이 유리하다.
- ㄴ. 크로스도킹을 통해 보관, 하역, 수배송, 창고관리 프로세스의 단축과 개선이 가능하다.
- ㄷ. 크로스도킹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ASN(Advanced Shipping Notice)과 JIT(Just in Time) 환경이 필요하다.
- ㄹ. 공급처에서 수령한 물품을 물류센터에서 재고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스템이다.
- ㅁ. 크로스도킹은 기계설비의 고려없이 정보 기술만 활용하면 쉽게 도입할 수 있다.
프로세스 단축·개선, ASN과 JIT 환경의 필요, 재고 보관 없이 곧바로 출하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ㄴ, ㄷ, ㄹ)이 옳다.
크로스도킹은 입고된 물품을 창고에 재고로 두지 않고 분류만 거쳐 즉시 출하하는 방식이므로 보관·하역·수배송·창고관리 프로세스가 함께 짧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입고 예정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ASN과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 도착하는 JIT 환경이 전제된다.
- 1일 처리량이 적을 때 유리하다는 설명은 반대다. 물량이 많고 반복적일수록 보관비·재고비 절감 효과가 커진다.
- 정보기술만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입·출고 도크 배치, 자동분류기, 컨베이어 등 하역·분류 설비 투자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배송센터를 구축하면 여러 화주·품목의 화물을 한 거점에 모아 배송하게 되므로, 같은 지역을 오가는 교차수송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즉 배송센터의 이점은 교차수송을 방지·완화하는 것이지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교차수송의 실현을 이점으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납품작업의 합리화, 수송비 절감, 배송서비스율 향상, 상물분리의 실시는 배송센터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타당한 효과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요구되는 트럭 도크(Dock)의 수는?
- 월간 트럭 출입대수 : 2,000 대
- 월간 작업일수 : 20 일 (단, 1 일 작업시간은 평균 10 시간이며, 향후 물동량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 1일 트럭당 작업시간 : 4 시간
- 안전계수 : 0.2
안전계수를 반영한 소요 도크 수는 48개이다.
도크 수는 하루에 처리해야 할 트럭 작업시간을 1일 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에 안전계수를 할증해 구한다.
월간 출입 2,000대를 작업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 100대이고, 트럭 1대가 도크를 4시간 점유하므로 하루 필요 작업시간은 100 × 4 = 400시간이다.
1일 작업시간이 평균 10시간이므로 기본 도크 수는 400 ÷ 10 = 40개다.
여기에 안전계수 0.2를 반영하면 40 × (1 + 0.2) = 48개가 된다.
안전계수를 빠뜨리면 40개에 머무르므로, 1일 대수 환산 → 소요 작업시간 → 가동시간으로 나누기 → 안전계수 할증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요령이다.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제품을 고객의 발주내역에 맞추어 꺼내 출하를 준비하는 작업을 오더 피킹(Order Picking)이라 한다.
- Just in Time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조달·생산하는 방식이다.
- Cross-docking은 입고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출고차량으로 옮겨싣는 방식이다.
- Mezzanine Rack은 창고 내에 중간층을 만들어 공간을 활용하는 랙 설비다.
- Receipt Management는 입고관리를 뜻한다.
블록 트레인은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중간에 열차를 해체·조성하지 않고 직송하는 고객맞춤형 전용 컨테이너 화차 방식이다. 조차장에서의 입환작업이 필요 없어 물동량이 충분하고 조차장이 작은 경우에 적합하며, 일반 철도운송보다 운송시간 단축과 녹색물류에 유리하다.
따라서 루프형 구간 서비스로 단거리 수송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직행·장거리 대량수송이라는 블록 트레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MRO(기업소모성자재) 구매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유지·보수·운영용 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기술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그 구매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MRO 품목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원자재가 아니라 소모성 간접자재다.
- 공구·사무용품 등 규격이 정해진 소모품이 많아 표준화와 통합구매를 통한 효율화가 가능한 대상이다.
- MRO는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의 약어다.
- 수요부서가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 전문업체를 통한 대행·통합구매가 비용과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다음(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시각에 따라 보관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 )의 원칙은 창고내 작업자의 시각에 의하여 보관품 장소나 보관품 자체를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보관의 원칙은 명료성의 원칙이다.
제시문은 창고 안의 작업자가 시각만으로 보관 장소와 보관품 자체를 쉽게 찾아내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물품을 눈에 잘 띄게 배치하고 표시하여 식별 착오를 줄이는 명료성(명확화)의 원칙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 먼저 입고한 것을 먼저 출고해 재고의 노후화·진부화를 막는 것은 선입선출의 원칙이다.
- 물품의 모양과 성질에 맞춰 포장·적재 방식을 정하는 것은 형상 특성에 따른 원칙이다.
- 입출고 빈도가 높은 물품을 출입구 가까이 두는 것은 회전대응 보관의 원칙이다.
- 관련성이 큰 품목을 한데 모아 보관하는 것은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다.
제품의 최종 완성(간단한 조립·패키징 등)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어 물류센터 출고 직전에 수행함으로써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을 지연전략(Postponement)이라 한다.
- ATP는 고객 주문에 약속 가능한 재고·생산량을 확인하는 개념이다.
- VMI는 공급자가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관리·보충하는 방식이다.
- Cross-docking은 보관 없이 곧바로 환적하는 방식으로 완성 시점을 미루는 것과는 다르다.

무게중심법으로 구한 적합한 입지는 (48, 64)이다.
무게중심법은 각 지점의 좌표를 물동량으로 가중평균한다. 공장에서 나가는 물량은 세 수요지 수요의 합인 30 + 15 + 25 = 70톤/월이므로 가중치 총합은 140톤이 된다.
X좌표는
Y좌표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48, 64)가 된다. 공장(80, 70)의 물동량 70톤을 가중치에서 빠뜨리면 무게중심이 왼쪽 아래로 크게 치우치므로, 공급지점의 물동량도 반드시 가중치에 포함해야 한다.
컨테이너야드(CY)에서는 탑핸들러, 리치스태커, 트랜스테이너크레인(야드 갠트리크레인), 스트래들캐리어 등 컨테이너를 들어 쌓고 옮기는 전용 하역장비가 사용된다.
반면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고정식 건설장비로, 컨테이너야드의 하역장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입고장에 가까운 쪽부터 C → B → A 순으로 채운 배치, 즉 1·2·4구역에 C, 3·5·6·7·8구역에 B, 출고장에 맞닿은 9구역에 A를 둔 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먼저 구역 수를 정한다. 한 구역이 100파렛트를 수용하므로 주당 입고량 기준으로 A는 90파렛트로 1구역, B는 440파렛트로 5구역, C는 270파렛트로 3구역이 필요하고 합이 정확히 9구역이 된다.
다음은 빈도다. 주당 입고분을 그 주에 모두 출하하므로 출고 빈도는 주당 입고 파렛트 수를 주문당 출고 파렛트 수로 나눈 값이 되어 A는 90 ÷ 3 = 30회, B는 440 ÷ 4 = 110회, C는 270 ÷ 9 = 30회이고, 입고 빈도는 각각 30회·220회·180회다. 이를 구역 1개당으로 환산하면 A는 입고 30·출고 30, B는 입고 44·출고 22, C는 입고 60·출고 10이다.
입고장은 좌측 상단, 출고장은 우측 하단에 있어 어느 칸을 거치더라도 입고장에서 출고장까지의 직각거리 합은 동일하다. 그래서 입고 빈도가 출고 빈도를 크게 앞서는 품목일수록 입고장 가까이 두어야 총 이동거리가 줄어드는데, 그 차이는 C가 50으로 가장 크고 B가 22, A는 0이다. 따라서 C를 입고장 쪽 세 칸에, A를 출고장에 붙은 한 칸에 배치한 안이 옳다.
배송센터 수가 늘어나면 각 센터가 담당하는 배송권역이 좁아져 배송처까지의 수송비용과 고객 대응시간은 줄어들지만, 센터마다 개별적으로 안전재고를 보유해야 하므로 위험분산(리스크 풀링) 효과가 약해져 전체 배송센터의 재고수준은 증가한다.
또한 센터 수가 많아질수록 시설·인력에 드는 전체 운영비용은 증가하고, 고객과 가까워지므로 납기준수율은 오히려 향상된다. 따라서 재고수준이 증가한다는 설명만 옳다.
골판지의 골 규격 중 A골은 단위 길이당 골의 수가 가장 적고 골의 높이가 가장 높다. 그만큼 골 사이 공간이 커서 완충성과 수직 압축강도가 뛰어나므로, 비교적 가벼운 내용물의 포장에 사용된다.
골이 낮아지고 촘촘해지는 규격(C골·B골·E골 순)일수록 상자 두께가 얇아지고 표면이 평탄해져 인쇄 적성과 평면 압축강도가 좋아지는 대신 완충성은 떨어진다.
영업창고는 불특정 다수 화주의 물품을 유상으로 보관하는 범용 창고이므로, 특정 화주(자사) 품목에 맞춘 전용 설계를 하기 어렵다.
자사품목에 적합한 창고 설계가 용이한 것은 스스로 창고를 짓고 운영하는 자가창고의 특징이다. 반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입지를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보관·하역 비용이 요금으로 명확히 드러나며,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탄력적으로 쓰고, 보관품목에 맞는 하역기기를 갖춘 창고를 골라 쓸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영업창고의 타당한 특징이다.
자동창고 도입의 배경은 다품종 소량·다빈도 주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물류환경 변화다. 따라서 소품종 대량주문의 대응이 도입배경이라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인력절감 효과, 토지사용 효율성 증대, 지가 상승에 따른 고층 입체 자동화 창고의 필요성, 제조부문 자동화와의 균형이라는 나머지 배경은 타당하다.
MH(하역·운반) 작업의 개선방안은 화물을 적정 크기로 단위화하고, 작업시간의 변동을 줄이며, 크로스도킹을 구현하고, 수작업을 기계화하는 것처럼 하역 프로세스 자체를 손보는 방안들이다.
반면 공급선(구매처)의 다변화는 조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구매·조달 전략으로, 창고 내 하역작업의 능률을 직접 개선하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A사의 작업시간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입하작업공수(工數)비율과 가동률은?
- 총작업시간 : 100 시간
- 실작업시간 : 80 시간
- 출하작업시간 : 60 시간
- 입하작업시간 : 20 시간
- 대기시간 : 20 시간
입하작업공수비율은 20%, 가동률은 80%이다.
작업공수비율은 특정 작업에 투입된 시간이 총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가동률은 총작업시간 가운데 대기시간을 뺀 실작업시간의 비율이다.
총작업시간 100시간에서 대기시간 20시간을 뺀 80시간이 실작업시간과 맞아떨어지고, 그 80시간은 출하 60시간과 입하 20시간의 합이기도 하다.
분모를 실작업시간 80시간으로 잡으면 25%, 출하작업시간 60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33%가 나오므로 공수비율의 분모는 총작업시간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생산능력이 무한대라고 가정하면 경제적 생산량(EPQ)은 경제적 주문량(EOQ)과 같은 형태인 로 계산한다.
연간수요 개, 회당 생산준비비용 원,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원을 대입하면 이다.
이므로 경제적 생산량은 약 2,000개이다.
공정중재고는 산출률(단위시간당 생산량)과 사이클타임의 곱으로 구한다(리틀의 법칙).
1일 10시간 작업으로 200개를 생산하므로 산출률은 이고, 여기에 사이클타임 2시간을 곱하면 이다.
따라서 공정중재고는 40개이다.
재고회전율은 연간수요를 평균재고로 나눈 값이며, EOQ로 재고를 보충하면 평균재고는 EOQ의 절반이 된다.
개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주문단가의 10%인 이므로 EOQ는 이다.
평균재고는 이므로 재고회전율은 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개발, 물류표준화·공동화·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등 국가 차원의 물류정책 사항이 담긴다.
반면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물류시설의 확충,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해외시장의 개척, 물류공동화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이러한 우선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류정책기본법령은 물류기업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사용,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 촉진,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도입·적용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물류관련사업자가 경영지도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물류정책기본법령은 물류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연수원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연수 사업수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 중 화물운송업은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으로 구성된다.
항만운송사업은 선박에 실린 화물의 하역·검수 등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화물취급업과 함께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 ㄴ. 물류관련협회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 ㄷ.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 ㄹ.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 ㅁ.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취소,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세 가지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사업자의 지위나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에 한해 청문을 의무화한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취소,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는 청문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국제물류주선업협회든 물류관련협회든 협회에 대한 처분은 개별 사업자의 영업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열거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협회 관련 두 항목을 걸러내면 인증 취소·등록 취소·자격 취소의 조합이 남는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은 현행법에서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청문 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이와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정보화를 위한 시설 등을 포괄한다.
반면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은 생산활동에 속하는 공장 시설이므로, 유통·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시설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이다.
반면 휴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나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와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물류시설을 조사할 수 있고, 물류시설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할 때는 최초 수립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옳은 내용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상 부지 면적은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3백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해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결되어야 하고, 화물취급장·주차장·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실제 등록기준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자금 융자·부지확보 지원 대상은 물류터미널이라는 시설 자체의 건설·개선·위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며, 물류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연수는 이러한 시설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터미널의 건설, 위치의 변경, 구조의 개선, 설비의 개선은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가공·조립시설이 있는 물류시설이 물류터미널로 인정되려면 그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민법상 법인도 등록을 통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다.
도시·군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부지 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중 그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건설사업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물류터미널사업자는 토지·건축물·정착물뿐 아니라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도 수용할 수 있다.
-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토석 등 장애물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 부지 안에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운임과 요금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컨테이너·시멘트를 운송하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운송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상호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며, 신고 주체도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 휴업·폐업 신고의 대상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휴업과 사업의 전부 폐업이므로, 사업의 일부 폐업을 신고 대상으로 본 설명도 옳지 않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은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 사업자 본인에 대한 처분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의 인가취소는 이러한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와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는 각각 사업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청문 절차가 요구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2년마다 신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되고, 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을 뿐, 주사무실 20제곱미터·영업소 10제곱미터와 같은 구체적인 면적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기준 대수는 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여 500대 이상이면서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하여야 하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고, 물량배정 여부·공차 위치 확인과 운임 결제가 가능한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허가기준에 부합한다.
운송가맹사업자가 중요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의 요청이 있으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안전운행 확보·운송질서 확립·화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면 운송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제도를 운영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ㄷ.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ㄹ.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ㅁ.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 ㅂ.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ㅅ.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하는 행위
ㄱ부터 ㅂ까지 여섯 항목이 금지행위이며, 운임·요금과 운송약관을 비치하고 요구가 있으면 보여 주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금지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하차와 운송 거부, 부당한 운임·요금 수수, 자동차관리사업자와의 부정한 금품 수수, 장시간 정차 호객행위,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운행하는 행위를 열거한다.
마지막 항목은 문장 자체가 '내보여야 하는'이라는 의무 형식으로 쓰여 있다. 운임·요금표와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차량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제시하도록 한 준수사항이므로 금지행위에 넣으면 안 된다.
이처럼 '~하여서는 아니 되는'과 '~하여야 하는'이 한 지문 안에 섞여 나오는 유형이므로, 각 항목의 서술어가 금지형인지 의무형인지부터 확인하면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화물의 멸실·훼손·인도지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상법을 준용한다.
-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1개월 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속신고를 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 간 수급 균형 등을 위해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고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존속법인이 종전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다.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는 영업기간 등을 밝힌 서면(신고서)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내용과 영업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뿐, 등록한 항만에서 하던 영업행위 전부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오히려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항만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다.
- 이 제도는 다른 항만에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런 자는 일시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선박의 유창(油艙) 청소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의 정의에서도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을 연락·중계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하거나 이안·접안을 보조하는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선박의 오물 제거·소독·폐기물 수집운반·화물 고정·칠 등을 하는 사업은 모두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이 옳다.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은 중소기업청장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이다.
-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한다.
- 물류설비 인증기관의 지정은 이 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옳은 연결이 아니다.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수련시설은 상품판매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되더라도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매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 아니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인사업은 같은 업종의 소매점포를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동일인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더라도 서로 다른 업종이면 체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점가’에는 도매·소매점포뿐 아니라 용역점포가 밀집된 지구도 포함된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하므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대상 업종(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합소매업),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합원 자격을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는 점, 조합의 구역이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은 공동집배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 신고 사항이 아니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등록 없이 개설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이 옳다.
- 대형마트의 매장면적을 산정할 때 용역의 제공장소는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록의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는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규모점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개설하려는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이며, 전문상가단지에 있다는 사정은 그 대상이 아니다.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안의 집배송시설은 시·도지사의 지정추천 없이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도지사의 지정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시·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항 및 그 배후지 등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대규모점포 중에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과 같은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정된다.
백화점 등 다른 유형의 대규모점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명할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으므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 의무휴업을 명하기 위해 별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이 항목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변작된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의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되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임·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거나 다른 철도사업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사업면허에 부가된 부담을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해야 하고, 경영상 필요하면 별도 신고 없이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여객·화물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사항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송 관련 설비·장비의 개선 등이 열거되어 있지만, 운임·요금의 인하는 개선명령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임·요금은 철도사업자가 신고하여 정하는 사항이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행정청이 인하 자체를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 포함),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임시시장은 이러한 적용 배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큰 임시시장이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임시시장이다.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나 중개업무를 겸할 수 없다.
-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하여 도매하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매매할 수 있다.
-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