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도어시스템을 1S, 2S, 3S 등으로 표기할 때 숫자는 문짝(패널)의 개수를, S는 문이 옆으로 미끄러져 열리는 가로열기(Side opening) 방식임을 나타낸다.
즉 2S는 두 짝의 문이 한쪽 방향으로 겹치며 가로로 열리는 방식, 3S는 세 짝의 문이 가로로 열리는 방식을 뜻한다.
승강로 피트는 카가 최하층을 지나 내려왔을 때 완충기가 충격을 흡수할 공간과, 점검자가 피트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정격속도가 빠를수록 요구되는 깊이가 커진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정격속도 30m/min급 승강기의 피트 깊이는 1.2m 이상이어야 했다.
스컷트가드는 에스컬레이터의 역회전 방지장치가 아니라 스텝과 스커트 패널 사이의 틈에 신체나 옷이 끼이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다.
역회전(상승 운전 중 하강 등)을 막는 장치로는 구동체인 안전장치, 기계 브레이크, 조속기가 사용되며, 체인 파단이나 속도·방향 이상을 감지해 즉시 운전을 정지시킨다.
단식 자동식은 가장 먼저 등록된 부름에만 응답하고 그 운전이 끝날 때까지 다른 부름을 받지 않는 조작방식으로, 부름 빈도가 낮은 화물용 등에 주로 쓰인다.
- 복식 자동식은 운행 중에도 진행방향의 다른 부름을 계속 등록해 응답한다.
- 하강승합 전자동식과 승합 전자동식은 여러 부름을 동시에 등록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인승 승객용에 적합하다.
디딤면이 고무제품 등 미끄러지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수평보행기의 경사도는 15도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평보행기의 경사도 기준은 12도 이하이며, 이는 출제 당시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엘리베이터 주로프는 시브를 반복해서 감았다 풀었다 하므로 유연성이 크고 반복 벤딩에 강한 특성이 요구되며, 마모에 견디도록 탄소량을 많게 하는 것은 주로프의 특징이 아니다.
탄소량을 높이면 강도는 커지지만 소선이 딱딱해지고 취성이 커져 반복 굽힘에 오히려 쉽게 끊어진다. 따라서 주로프용 소선은 탄소량을 높이는 대신 파단강도와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트랙션 머신의 시브를 사이에 두고 카의 반대편 로프에 매달려 카의 중량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균형추이다.
균형추는 카 자중과 적재하중 일부를 상쇄해 권상기의 구동력을 줄이고 로프와 시브 사이의 견인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조속기는 속도를 감지해 과속을 검출하는 장치이다.
- 균형체인은 카와 균형추 사이 로프 무게 편차를 보정하는 장치이다.
- 완충기는 승강로 최하부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록다운(Lock-down) 비상정지장치는 순간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기능상 가장 바람직하다.
록다운형은 지진 등으로 로프가 크게 흔들려 카가 튀어오르거나 급격한 이상 거동이 생겼을 때 즉시 레일을 물어 고정해야 하는 장치이므로, 서서히 감속시키는 점차(점진) 작동형보다 즉각 물리는 순간식 방식이 적합하다.
기계실의 바닥면적은 일반적으로 승강로 수평투영면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권상기, 제어반 등 기기 배치와 유지보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제 당시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정전 시 예비전원으로 2.0시간 이상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소방활동이나 구조작업을 지원해야 하므로 일정 시간 이상 예비전원에 의한 운행이 유지되도록 규정한 것이며,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조속기의 과속 스위치 작동속도는 통상 정격속도의 1.3배를 기준으로 한다.
이므로 정격속도 90m/min인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과속 스위치 작동속도는 117m/min 이하가 된다.
저속부터 초고속까지 속도 영역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속도제어 방식은 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이다.
인버터로 전동기의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조절해 넓은 속도 범위에서 정밀하고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교류 일단 속도제어는 저속 소형기에 한정되는 방식이다.
- 정지 레오나드 방식과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직류 전동기 기반의 구식 제어방식으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 종단을 지나쳐 과주행할 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자유낙하를 완충하는 장치는 아니다.
자유낙하와 같은 이상 하강을 막는 것은 조속기와 연동된 비상정지장치의 역할이고, 완충기는 그와 별개로 피트에 설치되어 과주행 시 충격만을 흡수한다.
- 완충기는 엘리베이터 피트부분에 설치된다.
- 스프링 완충기와 유입(유압) 완충기가 있다.
- 속도가 낮은 엘리베이터에는 구조가 단순한 스프링 완충기가 주로 쓰인다.
기어리스 방식은 전동기의 회전축에 메인 시브를 직접 장착하여 감속기어 없이 구동하는 방식이므로, 웜기어로 회전을 감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속기어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적고 고속 운전에 유리하여 고속 승강기에 주로 적용되며, 동력원으로는 속도제어가 정밀한 VVVF 방식이 함께 사용된다.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 사이의 틈은 4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발이나 물건이 틈에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으로, 출제 당시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도어 인터록은 도어가 닫힐 때 잠금장치가 먼저 걸린 후 도어스위치가 ON되는 순서로 작동해야 한다.
잠금이 확인되기 전에 스위치가 켜지면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안전을 위해 잠금 완료를 먼저 확인한 뒤 전기적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반대로 문이 열릴 때는 도어스위치가 먼저 OFF된 후 잠금장치가 풀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플런저 표면에 밀착해 이물질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거하는 부품은 더스트 와이퍼이다.
패킹은 오일 누유를 막는 밀봉 부품이고, 그랜드메탈과 스트레이너는 각각 축 지지·밀봉과 오일 여과에 관련된 부품으로 플런저 표면의 이물질 제거 기능과는 다르다.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수송능력은 1200형이 9000인/시간, 800형이 6000인/시간이다.
따라서 1200형 1대와 800형 2대를 합하면 이므로 전체 수송능력은 21000인/시간이 된다.
위험 및 사용금지 표찰이 붙은 결함 사다리는 주의해서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즉시 수리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수칙에 어긋난다.
사다리 밑끝을 사람이 붙들게 하는 것, 문 앞 설치 시 문을 열어놓거나 잠그는 것, 사다리 밑바닥을 사다리 길이에 맞추어 벽에서 적절히 이격시키는 것은 모두 올바른 사다리 사용 수칙이다.
동력으로 운전되는 기계에는 작업자가 위급 시 즉시 동력을 끊을 수 있도록 기계마다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력장치와 동력전도(전달)장치는 기계를 구동하고 힘을 전달하는 부분이며, 수동 스위치장치는 단순 조작 수단일 뿐 위급 시 동력을 확실히 끊기 위한 안전장치의 명칭이 아니다.
재해조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관점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견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1인이 단독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재해 발생 직후 신속히 조사하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재해조사 요령이다.
이동식 전기기기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기기 외함에 접지를 하여 누전 시 감전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
절연 도료 도장, 사용시간 제한, 숙련공 취급은 보조적인 관리방법일 뿐 누전 시 감전 자체를 막는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안전 작업모의 주요 착용 목적은 낙하물·비산물에 의한 부상 방지, 화상 방지, 감전 방지이며, 종업원임을 표시하는 것은 안전모 착용의 목적이 아니다.
작업모의 색상이나 표식이 소속 구분에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 안전모 본연의 보호 목적과는 다르다.
긴 물건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반할 때는 같은 쪽 어깨에 메어야 보조를 맞추고 무게를 균등하게 분담하기 쉬우므로, 서로 다른 쪽 어깨에 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들어올리거나 내릴 때 소리를 내어 동작을 맞추고, 신호 없이 힘을 빼지 않으며, 혼자서 무리한 자세로 작업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공동운반 수칙이다.
작업 중 안전상 의심이 생기면 임의로 자신이 판단해 처리하지 말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스스로 검토해 처리한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사전에 위험 여부를 검토하고, 조급한 행동을 삼가며, 작업 중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안전작업 태도이다.
이상 발견 시에는 발견 → 점검 → 조치 → 수리 → 확인의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먼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상태를 파악한 뒤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어서 근본적인 수리를 시행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흐름이다.
운행 중 고장으로 정지했을 때는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하지 말고 인터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며 대기해야 하므로, 우선 문을 열고 탈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안전수칙이다.
정원·정격하중을 지키고, 조작반 버튼을 함부로 조작하지 않으며, 카 내에서 뛰거나 구르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이용 수칙이다.
승강기에는 정격하중을 초과한 운행을 막기 위한 과부하방지장치를 방호조치로 설치해야 하므로, 이 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다.
-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조속기가 아니라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다.
- 에스컬레이터에는 파킹장치가 아니라 구동체인 안전장치, 스텝체인 안전장치 등이 요구된다.
- 크레인에는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필요하며, 역화방지기는 가스용접·절단 설비에 쓰이는 장치이다.
유압식 승강기의 피트에 들어가 점검할 때는 승강로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두어 외부와의 연락과 비상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의사항이다.
피트 조명을 켜고 진입하는 것, 기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기계실과 충분히 연락을 취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점검 시 주의사항이다.
주로프를 걸어 맨 고정부위는 2중 너트로 조이고 분할핀이 꽂혀 있어야 풀림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용접으로 고정하거나 바빗트를 채우고 인장강도를 낮추는 방식은 로프 고정부의 강도와 신뢰성을 오히려 저해하므로 올바른 고정방법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전원의 일부가 결상되거나 전동기 토크가 부족해 상승 운전 중 하강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감지해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는 조속기이다.
조속기는 정상 속도와 진행방향에서 벗어난 이상 상태를 감지해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에스컬레이터의 역회전(역주행) 방지 기능도 담당한다.
- 스컷트가드 스위치는 스텝과 스커트 패널 사이 끼임을 감지하는 장치이다.
- 구동체인 안전장치는 구동체인의 늘어남·절단을 감지해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는 손잡이 인입구의 끼임을 감지하는 장치이다.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여러 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승객용 엘리베이터 주로프의 직경은 8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로프 가닥 수를 늘려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면 개별 로프의 최소직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출제 당시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층간에 정지했을 때 수동으로 돌려 구출하기 위한 수동핸들의 작동검사 및 보수는 권상기(전동기)에 관한 점검사항이지 조속기의 보수점검 항목이 아니다.
조속기의 보수점검은 볼트·너트·핀의 이완 여부, 조속기 시브와 로프 사이의 미끄럼 여부, 과속스위치의 점검 및 작동 확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이드 롤러의 고무 탄력상태 점검은 주행을 안내하는 가이드 롤러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도어 슈의 점검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도어 슈 점검에서는 슈 자체의 마모상태, 슈 고정볼트의 조임상태, 도어 개폐 시 실(문턱 홈)과의 간섭상태를 확인한다.
절연저항 점검은 전기배선이나 케이블의 절연 성능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기계적 부품인 엘리베이터 로프의 점검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로프 점검에서는 녹의 유무, 마모의 정도, 모래·먼지 등 이물질의 부착 여부를 주로 확인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작동유 온도를 관리하는 장치는 오일이 과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상 관리 범위는 65℃~80℃가 아니라 훨씬 낮은 수준(대략 5℃~60℃)이다.
따라서 오일 온도를 65℃~80℃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상승 시 유압이 상용압력의 1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릴리프 밸브 장치, 전동기의 공회전을 방지하는 장치, 전원 차단 시 오일의 역류로 인한 카의 하강을 자동으로 저지하는 장치는 모두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안전장치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도 카의 이상 하강에 대비해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상정지장치는 방식에 따라 즉시 작동형과 점차 작동형(플렉시블 가이드 클램프형, 플렉시블 웨지 클램프형)으로 나뉘며, 정지거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안전회로에 속한 요소들(정지버튼회로·과부하계전기·핸드레일 안전스위치 등)이 모두 정상이라면 실제로 기동 신호를 받아 전동기를 구동시키는 자동운전장치 쪽 고장을 의심해야 한다.
안전회로는 이상 유무만 감시할 뿐 운전 개시를 담당하는 것은 별도의 자동운전(기동) 회로이므로, 스위치를 눌러도 운전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정지버튼회로는 안전회로의 일부로 이미 이상이 없다고 전제된 부분이다.
- 과부하계전기 역시 안전회로 요소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범위에 포함된다.
- 핸드레일 구멍 안전스위치도 안전회로에 속하는 감시 스위치로 동일하게 정상 상태에 포함된다.
에스컬레이터에 요구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적재하중 초과 시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이는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과부하 감지·정지 개념으로, 다수 인원이 연속으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 구조상 이러한 방식의 자동 정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승강장에서 디딤판 승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는 실제 요구되는 비상정지스위치이다.
- 동력 차단 시 전동기의 관성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는 브레이크(제동장치)로 필수 안전장치이다.
- 디딤판과 콤이 맞물리는 지점의 끼임을 감지해 정지시키는 장치는 실제 설치되는 콤 안전스위치이다.
에스컬레이터의 800형·1200형이라는 호칭은 난간폭을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다.
즉 800형은 난간폭이 약 800mm, 1200형은 약 1200mm인 기종을 뜻하며, 이 폭에 따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인원 수, 즉 수송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식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 계단(디딤판)의 폭은 난간폭보다 좁아 형식 명칭의 기준이 되는 치수가 아니다.
- 속도와 양정은 기종의 운전 사양·설치 높이에 관한 값으로 형식 호칭과는 무관하다.
로프텐션의 균일상태 확인은 주로프 쪽 점검 항목으로, 가이드레일 죠인트부의 결합·정렬 상태를 점검하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죠인트부 점검은 브라켓트 고정상태, 클립의 비틀림·볼트 조임상태, 연결부위의 단차·면차가 규정값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정격속도 60m/min인 승강기에 스프링 완충기를 적용할 때 요구되는 최소 행정거리는 100mm이다.
스프링 완충기의 최소 행정은 별도의 계산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격속도 구간별로 정해진 규정값을 따른다(출제 당시 검사기준 기준).
스프링 완충기는 충격 흡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정격속도 60m/min 이하의 저속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며, 그 상한인 60m/min에 대해 규정된 행정값이 100mm이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인터폰 회로는 운전용(제어) 회로와 같은 케이블에 함께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운전 회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나 고장이 인터폰 통화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 케이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전 시 부저 기능만 갖추면 된다는 설명은, 인터폰이 예비전원으로 정전 중에도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 정전 시 통화할 수 없는 회로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비상 시 구조 요청 수단이라는 인터폰의 목적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화물용을 포함한 엘리베이터에 인터폰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갇힘 사고 시 비상 통화 수단이 필요하다는 안전 요구에 맞지 않는다.
이동 케이블의 손상 여부는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피트 등 하부에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카 위에서 하는 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카 위에서는 주로프·조속기로프의 설치상태, 시브·스프라켓의 설치상태, 꼭대기 부분의 안전거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균형체인(또는 균형로프)은 카의 위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로프 무게 차이를 보상하여 권상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카가 오르내리면서 카 쪽과 균형추 쪽에 걸리는 주로프 길이(무게)가 서로 반대로 변하는데, 이 무게 불균형을 균형체인·로프가 보상해 권상기에 걸리는 부하 변동을 줄인다.
전동기의 회전속도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고 회전계(타코미터) 등 계측기를 사용해야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상발열, 이상음, 본체 파손 여부는 손으로 만지거나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살펴보는 관능(오감) 점검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전압계로 600V까지 측정하려면 외부에 40kΩ의 배율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
배율기 저항은 로 구하며, 배율 이다.
베어링은 사용 중 발생하는 마찰열을 잘 방출해야 하므로 열전도도가 커야 하며, 열전도도가 적을 것은 베어링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다.
마찰저항이 적고 강도가 크며 가공·수리가 쉬운 것은 실제 베어링에 요구되는 성질이다.

세 개의 접점 A·B·C가 서로 나란히(병렬) 연결되어 램프 X를 동작시키는 구성이므로 OR회로이다.
그림을 보면 위쪽 전원선에서 갈라진 세 가닥이 각각 A, B, C 접점을 지나 아래에서 한 점으로 다시 합쳐지고, 그 아래에 램프 X가 붙어 아래쪽 전원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A, B, C 가운데 어느 하나만 닫혀도 전류가 흘러 X가 켜진다. 세 접점이 한 줄로 이어져 모두 닫혀야 동작하는 직렬 구성이었다면 AND회로가 된다.
헬리컬 기어는 이가 비스듬히 물려 이의 물림이 연속적이어서 진동과 소음이 작고 오히려 정숙하게 운전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진동과 소음이 크고 정숙하지 않다는 설명은 헬리컬 기어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다만 이가 비스듬하기 때문에 회전 시 축 방향으로 축압(스러스트)이 발생하고, 스퍼기어보다 가공이 어렵다는 점은 헬리컬 기어의 옳은 특징이다.
이 재료의 허용응력은 15 N/mm²이며, 하중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인장강도와 안전율만으로 정해진다.
정전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판 사이 거리를 2배로 늘려야 한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로, 면적 가 일정할 때 정전용량은 거리 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슬리브에서 읽은 12.50mm와 심블에서 읽은 0.40mm를 더한 12.90mm가 측정값이다.
슬리브에는 11과 12의 mm 눈금,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0.5mm 눈금이 보이는데, 심블 끝단이 12 다음의 0.5 눈금까지 지난 자리에 있으므로 슬리브 읽음은 12.50mm이다.
심블은 35와 45 사이에서 기준선과 40 눈금이 일치하므로 0.01 × 40 = 0.40mm이다.
따라서 12.50 + 0.40 = 12.90mm이다.
피드백 제어는 출력을 입력 쪽으로 되돌려 목표값과 비교해 오차를 줄이는 제어 방식이므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한다.
구동장치나 응답속도·안정도를 개선하는 장치는 성능을 높이기 위한 부가 요소일 뿐, 피드백 제어의 정의상 필수 요소는 비교 기능이다.

원판 둘레를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다른 홈이 파여 있고 홈마다 1, 2, 3 … 처럼 번호가 붙어 있는 이 공구는 와이어게이지이다.
측정할 선재를 홈에 끼워 꼭 맞는 홈의 번호로 선의 굵기(번수)를 판정한다. 가운데 뚫린 둥근 구멍은 손에 쥐거나 걸어 두기 위한 것이다.
- 틈새게이지: 두께가 다른 얇은 강판 여러 장을 겹쳐 놓은 형태로, 부품 사이의 틈을 잰다.
- 피치게이지: 얇은 날마다 나사산 모양이 새겨져 있어 나사의 피치를 판별한다.
- 센터게이지: 나사 절삭 바이트의 날 각도를 맞추는 삼각 홈이 난 판 모양이다.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이며, 속도는 힘이 아니라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별개의 물리량이다.
서로 맞물린 한 쌍의 기어 중 잇수가 많은 쪽을 기어, 잇수가 적은 쪽을 피니언이라 부른다.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는 A/D 컨버터(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이다.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장치는 D/A 컨버터이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는 저항 제어법, 전기자 전압 제어법, 계자 제어법이 사용된다.
주파수 제어법은 교류 전동기(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인버터로 제어하는 방식이라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14,400cal이다.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cal)로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