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추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트 바닥 하부를 거실 등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는 경우이다.
균형추가 낙하했을 때 하부 공간의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균형추 측에도 비상정지장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정격속도나 가이드 레일의 길이는 이 설치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다. 다만 관련 기준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이 설명은 출제 당시의 검사기준을 전제로 한다.
홀 랜턴은 2대 이상의 군관리 운행에서 도착 예보와 진행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장치이다.
여러 대 중 어느 카가 어느 방향으로 도착하는지를 승강장에서 알려 주므로, 방향만 표시하거나 위치만 표시하는 표시기와 구분된다.
기계실은 승강기 운행과 무관한 설비를 두어서는 안 되는 전용 공간이므로, 옥상 물탱크의 양수 설비를 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적합한 구조이다.
- 바닥면적을 승강로 수평투영면적의 2배로 확보하는 것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합한 기준이다.
- 천장에 기기 양정용 고리를 두는 것은 유지보수를 위한 적합한 설비이다.
조속기는 카의 속도가 과속되면 회전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커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스위치를 개폐하고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킨다.
주행 중 카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은 도어 인터록의 역할이 아니다. 도어 인터록은 승강장 문이 닫히고 잠기지 않으면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카가 없으면 승강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 도어 클로저가 승강장 문을 자동으로 닫아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생기는 재해를 막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어 스위치가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운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세이프티 슈가 카 도어 끝단에서 이물체 접촉 시 도어를 반전시킨다는 설명도 옳다.
승강기는 정격속도에 따라 저속·중속·고속·초고속으로 구분하며, 이 구분에서 고속은 120m/min~300m/min 구간에 해당한다.
이보다 느린 구간은 저속·중속으로, 360m/min 이상은 초고속으로 분류하며, 구간의 경계값은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출제 당시 기준의 구분임에 유의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예비전원은 정전 시 60초 이내에 자동으로 필요한 전력용량을 발생시켜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화재 등 비상시 소방활동에 필요한 운행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제 당시의 검사기준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홈의 언더컷 각 α가 커질수록 등가마찰계수도 커지고 홈압력도 함께 커진다.
그림처럼 U홈 바닥을 파낸 언더컷 홈에서는 로프가 남은 홈 양쪽 벽에 쐐기처럼 물리는데, α가 클수록 이 쐐기 작용이 강해져 로프가 미끄러지지 않는 힘, 즉 등가마찰계수(트랙션 능력)가 커진다.
대신 로프가 홈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같은 장력에도 단위면적당 홈압력(면압)이 높아지고 로프와 시브의 마모가 빨라진다. 트랙션 능력과 로프 수명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한쪽만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진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카 틀(Car Frame)은 상부체대, 하부체대, 브레이스 로드 등으로 구성되며, 도어와 관련된 부재인 도어체대는 카 틀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도어 관련 부품은 카 틀이 아니라 도어 개폐 장치 계통에 속한다.
가이드 레일은 제작·운반과 승강로 내 반입의 편의를 고려해 표준 길이를 약 5m로 제작한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나 대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처럼 출입구를 넓게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짝이 위로 밀려 올라가며 열리는 상승 개폐(UP)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식은 문이 옆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위로 개방되므로 폭이 넓은 화물 출입에 유리하다.
센터 열림(CO)이나 측면 열림(SO)처럼 좌우로 여닫는 방식은 일반 승객용·소형 화물용에서 널리 쓰인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오리피스 틈새이다. 유입완충기는 실린더 안의 기름이 좁은 오리피스를 빠져나갈 때 생기는 유체저항으로 카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한다.
카가 완충기에 닿아 플런저가 밀려 내려가면 실린더의 기름이 오리피스 틈새로 밀려 나가고, 그때 생기는 저항이 감속력이 되어 충격을 완화한다.
실린더와 플런저는 완충기의 몸체와 눌려 내려가는 부분이고 오일게이지는 기름 양을 확인하는 부품이어서, 기름이 통과하며 저항을 만드는 좁은 틈이라는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는 로프나 체인을 통해 플런저의 움직임을 카에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로프(체인) 파단 등에 대비해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린더를 카에 직접 연결하지 않으므로 보호관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간접식의 특징으로 옳다.
- 플런저 행정이 카 행정의 일부만 담당해 직접식보다 실린더 길이가 짧다는 설명도 옳다.
- 실린더가 승강로 하부에 매설되지 않아 점검이 직접식보다 쉽다는 설명도 옳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기본적으로 3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디딤판 속도·양정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출제 당시의 검사기준을 전제로 한다.




쐐기(wedge)가 레일에 파고들며 죄는 힘이 초기에 급격히 커졌다가 완전히 물린 뒤에는 거의 일정해지는 것이 F.W.C형의 정지력 특성이다. 따라서 거리에 대해 정지력이 가파르게 솟은 뒤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수평으로 이어지는 곡선 그래프가 이에 해당한다.
점차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F.W.C(Flexible Wedge Clamp)형과 F.G.C(Flexible Guide Clamp)형으로 나뉜다. 쐐기식은 미끄러짐이 스스로 죄는 힘을 키우는 자기증력 작용을 하므로 정지력이 빠르게 최대치에 도달한 뒤 포화된다.
- 같은 기울기로 계속 증가하기만 하고 수평으로 꺾이지 않는 직선 그래프는 정지력이 포화되지 않아 점차작동형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 비스듬한 직선으로 올라간 뒤 곧바로 일정해지는 그래프는 죄는 힘을 스프링이 결정해 동작 시작부터 정지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F.G.C형에 가깝다.
- 일정 구간을 유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는 두 형식 어느 쪽의 정지력 특성도 아니다.
VVVF 제어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동기로 교류(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동기로 직류 전동기가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제어한다는 설명은 VVVF의 정의 그대로 옳다.
- 컨버터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인버터로 다시 가변 전압·가변 주파수 교류로 바꾸는 구성이라는 설명도 옳다.
- PAM 방식과 PWM 방식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 )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승강로의 벽·울 및 출입문에 요구되는 재료는 불연재료이다. 승강로는 화재 시 연기와 불길이 층을 타고 번지는 굴뚝 구실을 하기 쉬워, 이를 둘러싸는 구획재는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거나 그 재료로 씌우도록 규정한다.
난연재료·준불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성능을 높인 재료일 뿐 불연재료보다 낮은 등급이어서 승강로 구획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내화재료(내화구조)는 일정 시간 구조 내력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이 조문이 요구하는 '연소되지 않는 재료'와는 다른 성질을 가리킨다.
출제 당시 승강기 검사기준의 표현에 따른 것이다.
스컷트 가드는 디딤판과 스커트 패널 사이에 이물질이나 신체가 끼는 것을 막는 협착 방지 장치이며, 역회전(역주행) 방지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 구동체인 안전장치는 체인이 끊어졌을 때 역주행·낙하를 막는 장치이다.
- 기계 브레이크는 정지 시 역회전을 막는 대표적인 안전장치이다.
- 조속기는 속도를 감시해 과속·역주행 시 안전장치를 동작시킨다.
안전사고 방지의 기본원리(사고예방 5단계) 중 3E(교육·기술·규제)를 적용하는 단계는 5단계, 즉 시정책의 적용 단계이다.
앞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분석하고 대책을 선정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3E를 실제로 적용하여 대책을 실행한다.
과도한 한계를 벗어나 장치가 계속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호장치는 리미트스위치이다.
크레인, 윈치, 호이스트는 리미트스위치와 같은 방호장치가 부착되는 대상 설비이지, 방호장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승강기 운전자는 근무 중 질병·피로 등 이상을 느끼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리 주체에 보고해야 하며, 임의로 약을 복용하고 계속 근무해서는 안 된다.
- 술에 취하거나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준수사항이다.
- 정원·적재하중을 초과해 태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옳은 준수사항이다.
-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준수사항이다.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 길이를 늘려 사용하면 과도한 힘이 갑자기 걸려 미끄러지거나 부러질 위험이 커지므로, 이는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아니라 금지되어야 할 위험한 사용법이다.
- 주위를 살펴보고 조심성 있게 조이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 밀지 않고 당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미끄러짐 사고를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다.
-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돌리는 것도 무리한 힘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용도 기준에서 노랑은 경고를 나타내는 색이며, 대피(비상구·피난)는 녹색이 담당한다.
따라서 노랑을 대피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빨강이 금지(위험)를 나타낸다는 연결은 옳다.
- 녹색이 안내를 나타낸다는 연결은 옳다.
- 파랑이 지시를 나타낸다는 연결도 옳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중에서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작업행동 부주의)이 차지하는 비중이 설비적 요인보다 훨씬 높다.
설비 배치 착오나 과부하 같은 물적 요인도 재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승강기의 자체검사 항목은 브레이크, 가이드레일, 비상정지장치 등 승강기 고유의 안전장치를 대상으로 하며, 권과방지장치는 크레인·호이스트 등 권상 설비에서 주로 다루는 장치로 승강기 자체검사 항목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이라 한다.
임시점검이나 특별점검은 이상이 있거나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이고, 일상점검은 매 작업 전후에 하는 점검이다.
위험 및 사용금지 표찰이 붙어 결함이 있다고 표시된 사다리는 수리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주의하며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안전수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밑끝이 불안전하거나 높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붙잡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조치이다.
- 문 앞에 사다리를 세울 때 문을 완전히 열어두거나 잠그는 것도 올바른 조치이다.
- 사다리 밑바닥을 벽에서 적절히 떨어뜨려 설치하는 것도 전도를 막는 올바른 조치이다.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는 공기 가습, 접지, 정전기 발생 방지 도장 등이 있으며, 설비 주변에 자외선을 쬐는 것은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정격속도는 일반적인 경우(경사 30˚ 이하 기준) 30m/min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디딤판 폭 등 조건에 따라 허용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관련 규정이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이 값은 출제 당시 기준임에 유의한다.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한 위치 검출장치의 조정은 주로 기계실이나 카 상부 등에서 다루는 작업이며, 피트 내에서 행하는 검사 항목이 아니다.
- 카 및 균형추와 완충기 사이의 거리 확인은 피트에서 하는 검사이다.
- 아랫부분 리미트스위치류의 설치상태 확인도 피트에서 하는 검사이다.
- 이동케이블의 손상 여부 확인도 피트에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항목이다.
교류 1단 속도제어는 하나의 속도(단일 권선)만 갖는 3상 교류 전동기에 전원을 넣고 끊는 것만으로 기동, 정속운전, 착상까지 처리하는 가장 단순한 제어 방식이다.
고속권선과 저속권선을 구분해 기동과 감속을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은 2단 이상 속도제어의 특징이고, 계자코일 저항을 증감하는 방식은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해당한다.

그림의 접점은 좌·우 두 단자가 가로 막대로 이미 이어져 있는 상태로 그려져 있고, 그 막대가 물체와 부딪혀 눌리는 기계식 조작부이므로 기계적 b접점이다.
a접점은 평상시 떨어져 있다가 조작하면 붙는 접점(상시 열림), b접점은 평상시 붙어 있다가 조작하면 떨어지는 접점(상시 닫힘)이다. 그림은 단자 사이가 막대로 연결되어 전류가 통하는 상태이므로 평상시 닫힘, 곧 b접점이다.
또 조작 표시가 코일(전자석)이 아니라 속이 빈 직사각형, 곧 기계적 조작부로 그려져 있어, 계전기처럼 전기 신호로 여닫는 전기적 접점이 아니라 리미트스위치 계열의 기계적 접점으로 분류한다.
비상정지장치 성능시험은 최대 하중 적용, 가이드 레일 윤활상태의 실사용 조건화, 시험 후 수평도와 정지거리 측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완충기의 파손 유무 확인은 비상정지장치 성능시험의 항목이 아니다. 완충기는 비상정지장치와 별개의 안전장치로, 그 성능은 별도의 완충기 시험을 통해 확인한다.
균형추측에 조속기를 두는 경우 그 작동속도는 카측 조속기의 작동속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균형추측 조속기는 카측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속도에서 작동하도록 정해진다.
속도가 0에서부터 상승할 때 작동(트립) 기준속도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카측보다 나중에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균형추측과 카측이 반드시 동시에 작동하거나 균형추측이 먼저 작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검사기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워엄기어오일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오염이나 부족이 확인될 때 보충·교체하는 소모품이며, 일정한 주기(매월)마다 무조건 전량 교체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
지정된 규격의 오일을 사용하고 규정된 유면을 유지하며, 분말이나 먼지로 혼탁해졌을 때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 지정된 오일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관리 원칙이다.
- 혼탁해지면 교체한다는 것도 올바른 관리 원칙이다.
- 규정된 수준(유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올바른 관리 원칙이다.
따라서 매월 정기 교체를 요구하는 설명이 관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저압 기기의 접지공사를 사용전압에 따라 구분하여, 400V 미만인 저압용 기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적용하고 그 접지저항은 100Ω 이하로 정하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 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 접지저항은 100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가 적용되어 10Ω 이하로 더 엄격했다. 다만 이후 접지 규정이 개정되면서 접지공사 종별 구분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이 수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 두어야 한다.
정격속도 45m/min 이하인 승강기가 최상층에 정지했을 때 카 상부와 승강로 천장 사이의 꼭대기틈새(오버헤드)는 검사기준상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꼭대기틈새는 정격속도가 커질수록 완충기 압축량과 카의 관성거리 등을 고려해 더 크게 요구되며, 45m/min 이하 구간은 그중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로, 이후 안전기준 개정으로 세부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가이드레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원칙적으로 2,400kgf/㎠로 본다.
이는 레일이 좌굴이나 굽힘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정한 설계 기준값으로, 레일 규격(브래킷 간격, 단면계수)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전으로 카가 정지했을 때 점검자가 카를 가까운 층으로 수동 하강시키기 위해 조작하는 것은 하강용 유량제어 밸브이다.
이 밸브를 열면 유압 실린더 내의 작동유가 서서히 배출되면서 카가 저속으로 하강하여 구출운전이 가능해진다.
- 스톱밸브는 유압회로를 차단하는 용도로 정전시 하강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
- 릴리프밸브는 회로 내 압력이 규정치를 넘을 때 압력을 방출하는 안전밸브이다.
- 체크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로 수동 조작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 저압 옥내배선의 절연저항 기준은 전압 구간별로 정해져 있었고, 대지전압 150V 초과 ~ 사용전압 300V 이하인 경우 절연저항은 0.2MΩ 이상이어야 했다.
조명회로 전압이 220V이므로 이 구간에 해당하여 0.2MΩ 이상의 절연저항이 요구된다.
참고로 같은 기준에서 대지전압 150V 이하는 0.1MΩ, 300V 초과 400V 미만은 0.3MΩ, 400V 이상은 0.4MΩ 이상이었다. 이후 절연저항 규정이 개정되어 구분과 수치가 달라졌으므로, 이 값들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제어장치에는 방화셔터 연동장치와 전원 상 반전 감지장치, 제어반 상태 점검 항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안전운행을 위한 정상적인 요구사항이다.
감속기의 오일온도 상승에 대한 정지장치 자체는 실제로 요구되는 안전장치가 맞지만, 그 작동 기준온도는 검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값을 따라야 하며 이 보기에 제시된 온도값은 그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온도 조건이 실제 기준과 다르게 제시된 설명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된다.
균형추의 중량은 카 자체하중에 정격적재하중과 오버밸런스율(통상 40~50%)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오버밸런스율을 두는 이유는 상승 시(빈 카)와 하강 시(만재 카) 양쪽 모두에서 권상기에 걸리는 부하 편차를 균형있게 줄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격적재하중 전체를 그대로 더하거나 균형체인·로프하중만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균형추 중량 산정 방법과 다르다.
수평보행기(무빙워크)는 디딤판 속도가 규정 한도(통상 50m/min 이하)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60m/min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값이다.
경사도는 원칙적으로 12도 이하이나 디딤면이 고무 등 미끄럼방지 재질인 경우 15도까지 허용되고, 디딤면 폭도 규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일반구조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속도 조건을 벗어난 설명이 옳지 않다.
승강장 문의 인터록장치는 로크가 걸린 뒤에 도어스위치가 닫히고, 문이 열릴 때는 도어스위치가 먼저 열린 다음에 로크가 풀리는 순서로 작동해야 한다.
이는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카가 주행하거나, 로크가 풀린 상태에서 문이 열려 승강로가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 순서이다.
- 승강장 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로크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은 올바른 요건이다.
-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스위치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올바른 요건이다.
따라서 도어스위치가 열리기 전에 로크가 먼저 풀리는 순서로 설명한 내용은 정해진 작동 순서와 반대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에스컬레이터 구동전동기의 용량은 속도, 경사각도, 에스컬레이터의 총합효율, 정격적재하중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값들은 단위시간당 들어올려야 하는 하중과 그에 따른 소요동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면 승강장의 길이는 통행 구간의 규모에 관한 값일 뿐 소요동력 계산식에 직접 들어가는 변수가 아니다.
권상기는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 시브(도르래) 등으로 구성되어 로프를 통해 카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장치이다.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다가 과속 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별도의 안전장치로, 권상기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동일 규격의 축전지를 병렬로 접속하면 전압은 축전지 1개일 때와 같게 유지되고, 용량(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2배로 늘어난다.
이는 직렬 접속 시 전압이 더해지고 용량은 그대로인 것과 반대되는 특성이다.
일감의 평행도, 원통의 진원도, 회전체의 흔들림(런아웃) 등을 측정할 때는 다이얼게이지를 사용하여 바늘의 흔들림 변화를 눈금으로 읽는다.
버니어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는 길이·두께 등의 치수를 직접 측정하는 기기이고, 하이트게이지는 높이 치수나 금긋기에 사용되어 이러한 흔들림·진원도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훅온메타(클램프미터)는 도체를 절단하지 않고 집게로 감싸 유도전류를 검출함으로써 전류를 측정하는 계기이다.
볼트메타는 전압, 메가(절연저항계)는 절연저항, 휘트스톤 브리지는 저항값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기로 전류 측정과는 목적이 다르다.
줄의 법칙은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이 전류의 제곱과 저항, 시간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전류의 열작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법칙이다.
옴의 법칙은 전압·전류·저항의 관계, 플레밍의 법칙은 힘·자계·전류의 방향관계,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회로의 전류·전압 보존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열작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유입완충기의 최소 스트로크(행정거리)는 카가 완충기에 충돌할 때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기 가운데 정격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운동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최소 스트로크도 정격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으로 산정되며, 속도가 커질수록 필요한 스트로크가 커진다.
정격하중이나 피트깊이는 최소 스트로크를 정하는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다.
피드백제어는 출력(제어량)을 검출기로 계속 감지하고 목표값과 비교·판단하여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작량을 결정하는 제어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비교 결과를 유지하는 기억 기능과 오차를 판단하는 판단기구가 함께 필요하다.
- 시한제어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동작 순서가 진행될 뿐 검출·비교 과정이 핵심이 아니다.
- 순서프로그램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 개방회로 방식이다.
- 조건제어는 특정 조건 성립 여부만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검출·판단·기억 기능을 모두 갖춘 제어방식으로는 피드백제어가 해당한다.
무접점제어는 트랜지스터, IC 등 반도체 소자를 스위치처럼 사용하여 접점의 개폐 없이 신호를 처리하는 시퀀스 제어방식이다.
유접점제어나 전자개폐기제어는 기계적인 접점이 직접 붙었다 떨어지며 동작하는 방식이고, 과전류계전기제어는 특정 보호 기능을 위한 방식이므로 반도체 논리소자를 이용한 제어와는 구분된다.
자동조정은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속도와 같은 전기적·기계적 양을 제어량으로 하며, 외란에 대해 빠르게 반응해야 하므로 응답속도가 대단히 빨라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세스제어는 온도·압력·유량 등 공정량을 다루어 응답이 비교적 느리고, 서보기구는 위치·방위·자세 등을 목표값에 추종시키는 제어이며, 프로그램제어는 미리 정한 시간적 변화에 따라 목표값 자체가 변하는 제어이다.
직류기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자속을 만드는 계자,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전기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자이다.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정류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보조 요소로, 직류기의 기본 3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력선은 코일 내부를 코일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통과하므로, 축에 직각인 좌·우 화살표는 애초에 답이 될 수 없고 위·아래 중 하나이며, 이 그림에서는 위로 향하는 A 방향이다.
판정은 오른나사(오른손 엄지) 법칙으로 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쥐면 엄지가 가리키는 쪽이 코일 내부 자력선의 방향이며 그 끝이 N극이 된다.
그림의 전지 극성과 코일을 감은 방향에 이 법칙을 적용하면 코일 내부 자속이 위쪽을 향하므로, 코일의 위쪽 끝이 N극, 아래쪽 끝이 S극이다. 코일 바깥에서는 자력선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되돌아가는 폐곡선을 이룬다.

세 저항이 모두 같은 두 마디 사이에 나란히 걸린 병렬회로이므로 합성저항은 1.6Ω이다.
그림에서 위에서부터 4Ω, 4Ω, 8Ω이 좌우 같은 두 접점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 R이 이 셋을 대신하는 합성저항이다.
병렬 합성저항 공식에 대입하면
병렬 합성저항은 가장 작은 저항값(4Ω)보다 반드시 작아진다는 성질을 알면 4.5Ω 이상의 값들은 계산 전에도 걸러낼 수 있다.




손으로 눌러 동작시키고 손을 떼면 스프링 힘으로 저절로 되돌아오는 접점, 곧 누름버튼 스위치의 기호가 수동조작 자동복귀형이다. 접점 위에 누름봉(조작봉)이 세로로 붙은 T자 모양으로 그려진 기호가 그것이다.
접점 기호는 접점 자체(a·b)와 그 위에 얹히는 조작 기구 표시를 나누어 읽는다. 조작 기구가 사람이 누르는 봉으로 그려져 있으면 수동조작이고, 그 봉에 걸림(유지) 표시가 없으면 조작을 멈추는 순간 원위치로 돌아가는 자동복귀형이다.
조작부 그림이 달라지면 뜻도 달라진다. 속이 빈 직사각형은 물체와 부딪혀 움직이는 기계적 조작(리미트스위치 계열)을, 막대 위의 삼각형은 손으로 되돌려야 복귀하는 수동복귀를 나타내며, 아무 표시 없는 막대는 조작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접점이다. 그러므로 조작부 모양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THR(Thermal Relay)은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발열을 감지하여 과부하 시 회로를 차단하는 열동계전기이다.
과전류계전기는 전류값 자체를 기준으로, 과전압계전기는 전압값을 기준으로, 역상계전기는 전원의 상순 이상을 기준으로 동작하는 별도의 보호계전기로 THR과는 동작 원리가 다르다.
변형률 이므로 변형량은 이다.
압축 변형이므로 원래 길이에서 이 값만큼 줄어들어 변형 후 길이는 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