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광유리는 빛의 세기에 따라 투과율이 변하는 유리로, 승강로 벽면에 사용하도록 정한 안전유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는 충격에 강하거나 파손 시 비산이 적어 승강로 벽 일부에 사용이 허용되는 안전유리이며, 이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에스컬레이터의 삼각부(교차부)에는 이용자가 건축물 천장부와 핸드레일 사이에 끼이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고정식 안전보호판을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천장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있어 끼임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30cm나 40cm 정도의 이격으로는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차각의 크기는 설치 면제 사유가 아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는 분당 30m 수준이며, 이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경사각이 완만한 경우 등 조건에 따라 더 빠른 속도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표준적으로 채택되는 값은 이보다 낮다.
조속기는 카의 주행 속도를 항상 검출하다가 정격속도를 초과하는 과속 상태가 되면 이를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이다.
유입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종점을 지나쳤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고, 과전류차단기와 역결상릴레이는 전기 계통의 이상을 보호하는 장치로 과속 검출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균형추 자체는 로프에 매달려 카와 평형을 이루는 중량체일 뿐이며, 별도의 보조 안전 스위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유입완충기는 완충 동작 여부를 검출하는 스위치가 부착된다.
- 조속기 로프 인장장치는 로프의 처짐이나 이완을 검출하는 스위치가 설치된다.
- 균형로프 도르래는 로프 이완 등을 검출하는 스위치가 설치된다.
블리드오프 회로는 유량제어 밸브를 주회로에서 분기된 바이패스 회로에 설치해 펌프 토출량 중 일부를 탱크로 돌려보내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펌프의 회전수를 가변시켜 토출량을 제어하는 것은 블리드오프 회로의 원리가 아니라 가변용량형 펌프 제어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바이패스로 유량이 빠져나가는 구조상 정확한 속도제어는 어렵지만, 부하압력 이상으로 압력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어 효율은 비교적 높다.
[조건]
- 정격부하에서 4극 모터가 12%의 슬립으로 운전한다.(단 주파수는 60Hz]
- 기어의 비는 61:2, 시브의 직경은 560mm이다.
카의 속도는 약 91[m/min]이다.
먼저 전동기 회전수를 구한다.
동기속도
슬립 12%를 반영한 회전수
기어비가 61:2이므로 시브 회전수는 이다.
여기에 시브 원둘레를 곱하면
이므로 약 91[m/min]이 된다.
군승합 자동식은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운행을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1대만 운행하는 단수 엘리베이터의 조작 방식과는 관계가 없다.
단식 자동식, 하강승합 전자동식, 승합 전자동식은 모두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단독으로 운행될 때 적용되는 조작 방식이다.
교류 2단 속도제어는 고정자 권선의 극수를 전환하여 동기속도를 두 단계로 바꾸는 극수 변환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정지레오나드방식과 워드레오나드방식은 직류전동기를 이용한 속도제어 방식이고, 주파수 변환방식은 인버터로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바꾸는 별개의 제어방식이다.
턴버클은 로프의 장력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일반적인 체결 부품일 뿐, 비상정지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플렉시블 가이드 클램프형 세이프티와 슬랙로프 세이프티는 각각 과속 시 가이드레일을 붙잡거나 로프의 처짐을 검출해 카를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의 종류이며, 조속기는 그 작동을 촉발하는 장치이다.
비상용 승강기의 정격속도는 60m/min 이상이면 되므로, 90m/min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출제 당시 기준).
외부와 연락 가능한 전화 설치, 예비전원 설치, 정전 시 예비전원에 의한 작동은 비상용 승강기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은 설명이다.
유입완충기의 필요 최소행정은 정격속도를 단위로 환산해 (단위 m)로 구한다.
정격속도 이므로 이다.
이를 mm로 환산하면 약 152mm가 되어, 이것이 필요한 최소 행정에 해당한다.
기계실의 바닥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단순히 승강로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계실 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계실이 반드시 승강로 정상부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강은 여러 가닥의 스트랜드가 감기는 로프의 중심부를 이루는 부분으로, 전통적으로 천연 마(麻) 등을 꼬아 만든다.
심강은 로프 내부에서 윤활유를 머금어 소선 간 마찰을 줄이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겸한다.
소선의 꼬임 방향이나 개수, 기름 처리 여부, Z꼬임 여부는 심강이 아니라 로프의 꼬임 구조나 소선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균형체인은 무게가 크고 운행 중 소음·요동이 생기기 쉬워 저속기에 주로 쓰이며, 고속기에서는 이를 대신해 균형로프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정격속도가 120m/min 이상인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균형체인 대신 균형로프를 채용한다.
균형로프는 하부의 인장(텐션) 도르래로 장력을 유지하므로 고속 주행에서도 진동과 소음이 적다.
정격속도 30m/min과 같이 저속 구간(45m/min 이하)의 승강기는 피트 깊이를 1.2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피트 깊이는 정격속도가 커질수록 완충기의 행정과 카 하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크게 요구된다.
도어 세이프티 슈는 문이 닫히는 동작 중에 장애물을 감지해 다시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이므로, 문이 열릴 때 작동시키면 즉시 닫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동시키면 닫힘 동작 자체를 막아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다.
도어 클로저는 승강장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모든 제약이 풀리면 자체 동력이나 스프링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장치로,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발생하는 2차 재해를 막는다.
도어 인터록은 문이 잠기고 잠금이 확인되어야 카가 운행되도록 하는 장치이고, 도어 컨트롤과 시그널 컨트롤은 문의 개폐나 신호 계통 제어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동 닫힘 기능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자체검사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이수자, 해당 분야 안전담당자,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사업주라는 지위만으로는 자체검사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출제 당시 기준).
이상 통제(관리)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사람, 설비, 방법 등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휴식은 이러한 통제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전장치 설치, 누전 개소의 조기 발견, 규격 전기용품 사용은 모두 실질적인 전기사고 방지대책에 해당한다.
전기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라기보다 소극적 회피에 가까워 전기사고 방지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위험이 없다고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행위로, 올바른 안전조치라 할 수 없다.
작업 지휘자 선임,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위험 우려 시 작업 중지는 옥외 승강로 관련 작업에서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육안검사는 재료나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비파괴검사에 해당한다.
인장 검사, 굽힘 검사, 견고도 검사는 시험편에 실제로 힘을 가해 변형·파단시켜 성질을 확인하는 파괴검사 방법이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조치로,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호구 착용, 위험 시 작업중지, 대피는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이다.
작업장소 불량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불안전한 상태(물적 조건)에 해당하므로,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위험장소에 접근하거나,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보호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모두 작업자 스스로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안전대책은 재해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통계적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다.
경험이나 관행에만 의존하거나 단순히 사무적·계획적 절차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실제 재해 원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와이어 로프 안전율은 로 구한다.
로프 한 가닥의 정격 파단강도 에 부하를 받는 가닥수 을 곱하면 로프 전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실제로 걸리는 최대정지부하 로 나눈 값이 안전율이다.
즉 견딜 수 있는 힘 ÷ 실제 걸리는 힘의 구조이므로 파단강도 쪽이 분자, 하중 쪽이 분모에 와야 한다. 하중 가 분자에 오거나 가닥수 이 분모에 오는 식은 로프를 굵고 여러 가닥 쓸수록 안전율이 낮아지는 셈이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매일 작업 전후에 정해진 항목을 확인하는 점검은 일상점검이라 한다.
정기점검은 일정 주기로, 특별점검과 임시점검은 이상 징후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실시하는 점검으로 매일 반복되는 점검과는 성격이 다르다.
카 상부에서 점검·작업을 할 때는 카를 운행에서 제외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객을 탑승시킬 때의 주의사항은 카 상부 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과는 관계가 없다.
장애물 확인, 승강장 측 신호 계통 분리, 발판의 견고함 확인은 작업자가 카 위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실제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비상 천장 구출구는 카 안에서는 임의로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고, 카 위에서는 특별한 공구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충분한 공간과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반면 구출구의 크기는 사람이 통과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규격이 이보다 크게 요구된다. 폭 0.3m·면적 0.1㎡ 정도의 작은 크기로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압잭의 플런저는 좌굴(buckling)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재이므로, 하중분담이 적어 좌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압잭은 단단식과 다단식으로 나뉘고 실린더부와 플런저부로 구성되며, 작동유의 압력은 실린더 내측과 플런저 외측에 고르게 작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승강장문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승강장 쪽에서 억지로 열려고 해도 사람이 승강로로 빠질 만큼 벌어져서는 안 되므로 개방 한계가 정해져 있다.
상하개폐문·중앙개폐문·화물용 상승개폐문이 아닌 일반적인 승강장문의 경우 그 한계는 2㎝로, 승강장에서 2㎝ 이상 열려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값이며, 이후 개정된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표현이나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조속기는 카의 속도가 기준을 넘으면 두 단계로 동작한다.
1차 동작은 전기적 스위치로 정격속도의 배 이하에서 전원을 차단해 카를 멈추고, 2차 동작은 기계적으로 캐치를 작동시켜 비상정지장치를 동작시키는 단계로 정격속도의 배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조속기의 기계적 작동(2차 동작) 시점은 정격속도의 1.4배 이하로 규정된다.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주로프는 여러 가닥을 사용하지만, 끝부분 고정은 가닥마다 개별로 처리해야 한다.
즉 로프 소켓에 바빗트 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할 때도 로프 한 가닥씩 독립적으로 고정하여, 어느 한 가닥이 손상되어도 다른 가닥의 고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카나 카 도어라는 구조 자체가 없으므로 카 도어 안전장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핸드레일 안전장치는 손잡이(핸드레일)의 속도 이상이나 파손을 감지해 정지시킨다.
- 구동체인 안전장치는 계단을 구동하는 체인이 늘어나거나 끊어졌을 때 스텝의 역행·낙하를 막는다.
- 스커트가드 안전장치는 스텝과 스커트 사이에 신체나 이물질이 끼였을 때 운전을 정지시킨다.
전동기 등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기준은 사용전압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380V의 경우 절연저항은 0.3㏁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전압이 낮아질수록(150V 이하 0.1㏁, 150V 초과 300V 이하 0.2㏁) 기준값도 낮아지고, 400V 이상이면 0.4㏁ 이상으로 더 커진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의 전기설비 판단기준에 따른 구간 구분이며,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전압 구분과 기준값이 개정되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는 난간폭에 따라 800형, 1200형 등으로 분류되며, 폭이 넓을수록 시간당 수송인원이 많아진다.
표준 정격속도 기준으로 800형 에스컬레이터의 시간당 수송능력은 약 6,000명이며, 1200형은 이보다 크다.
플라이볼형(원심추형) 조속기는 회전체에 달린 추가 원심력으로 벌어지는 정도로 속도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응답성이 빠르고 정밀한 속도 검출이 가능해 고속 엘리베이터에 주로 적용된다.
디스크형·롤 세이프티형은 상대적으로 저·중속기에서 사용되며, 블리드오프형은 조속기가 아니라 유압회로의 유량제어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로프의 마모·손상 점검은 로프 전체 중 가장 상태가 나쁜(마모가 심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가장 양호한 부분에서 검사한다는 설명은 실제로 위험한 손상 부위를 놓치게 되므로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다.
- 주로프 고정부는 2중 너트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 모든 주로프가 균등한 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 고정부에 풀림방지용 분할핀을 꽂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카와 균형추의 상하좌우에 부착되어 가이드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카·균형추가 레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부품은 가이드슈이다.
가이드레일 자체는 카가 타고 움직이는 고정된 레일이고, 완충기와 중간 스토퍼는 승강로 하부·구조물 쪽에 설치되는 부품으로 이 역할과 다르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차량을 옮기고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엘리베이터(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2단식·다단식, 차량용 승강기식 등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곤도라방식·수직전환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일반적인 분류 명칭에 들어 있지 않다.
도어인터록은 도어가 완전히 닫혀야만 승강기가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승객용은 물론 화물용 승강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화물용이라 하더라도 수동 운전 시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인터록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모든 승강기에 용도 구분 없이 도어인터록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수동 운전 중 버튼 조작을 멈추면 자동 정지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로프식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2차 정지(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조속기는 기계실(또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되는 장치이므로 조속기 스위치의 동작 여부 점검은 승강장이 아니라 기계실 쪽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항목이다.
승강장 도어의 손상, 도어 슈의 마모, 승강장 버튼의 양호 여부는 모두 승강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이다.
에스컬레이터 운전 중 전원의 일부가 결상되거나 전동기 토크가 부족해지면 상승 운전 중에도 하중에 의해 역주행(하강)할 위험이 있는데, 이를 감지해 정지시키는 장치가 조속기이다.
조속기는 스텝의 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검출해 즉시 운전을 정지시켜 역행 사고를 막는다.
유압엘리베이터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유지해야 할 오일(작동유) 온도 범위는 5℃~60℃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오일의 점도 변화로 유압 계통의 응답성이 떨어지거나 부품이 손상될 수 있어, 하한과 상한을 이와 같이 정해 관리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상한을 80℃·100℃로 지나치게 높게 잡았거나, 반대로 상한을 40℃까지만 인정해 정상 관리 범위와 맞지 않는다.
콘덴서의 정전용량 는 극판 면적, 극판 간격, 유전체(절연물)의 비유전율로 결정되며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극판 면적을 넓히거나 간격을 좁히거나 비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사용하면 용량이 커지지만, 극판 사이의 전압을 높인다고 해서 용량 자체가 커지지는 않는다.
버니어캘리퍼스는 눈금 구조와 측정 방식에 따라 표준적으로 M형(M1형·M2형), CB형, CM형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CM형이 버니어캘리퍼스의 종류에 해당하며, HB형·HM형·HT형은 버니어캘리퍼스의 표준 분류에 없는 명칭이다.
정지 레오나드 방식은 사이리스터 등 반도체 소자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직류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므로, 교류 엘리베이터의 제어와는 관계가 없다.
회전기(직류발전기)를 쓰던 워드 레오나드 방식을 정지형 변환장치로 대체한 것일 뿐, 제어 대상이 직류전동기라는 점은 같다.
교류 2단 속도 제어방식, 교류 귀환 제어방식,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제어방식은 모두 유도전동기(교류전동기)를 이용한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이다.
캠은 회전축에 불규칙한 윤곽을 가진 원판을 붙여, 그 회전운동을 종동절의 직선(왕복) 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기구이다.
풀리·체인·기어는 모두 회전운동을 다른 축으로 전달하거나 회전 속도를 바꾸는 데 쓰이는 요소로, 회전운동 자체를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지는 않는다.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에너지는 W = ½LI² 로,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류가 0에서 I까지 커지는 동안 코일에는 역기전력 가 생기고, 이를 이겨내며 공급한 일 이 자기장 형태로 저장된다.
보기 중 계수가 1이거나 2인 식, 전류 제곱을 인덕턴스로 나눈 식은 이 유도와 맞지 않는다. 콘덴서의 과 짝을 이루는 형태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이미터 리드의 화살표가 베이스 쪽(안쪽)을 향하는 기호가 PNP형 트랜지스터다.
화살표는 항상 이미터에 붙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P에서 N으로)을 가리킨다. NPN은 이미터가 N이라 화살표가 베이스에서 이미터 쪽 바깥으로 나가고, PNP는 이미터가 P라 화살표가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 안으로 들어온다.
- 이미터 화살표가 E 단자 쪽 바깥으로 향한 기호는 NPN형이다.
- 화살표가 베이스 리드에 붙어 있는 기호는 트랜지스터 기호로 성립하지 않는다 — 화살표는 이미터에만 붙는다.

출력이 전파정류 파형이므로 평균값은 입력 실효값의 약 0.9배인 약 90[V] 이다.
그림의 위쪽 입력은 최댓값이 인 사인파이고, 아래쪽 출력은 음의 반주기가 위로 접혀 올라와 반주기마다 산이 하나씩 이어지는 전파정류 파형이다.
최댓값
평균값
실효값에 바로 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같은 입력을 반파정류 했다면 평균값은 이 절반인 약 45[V]가 된다.
전기량과 일의 관계는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동한 전기량은 로 구한다.
따라서 이동한 전기량은 10C이다.
자기장 속에 놓인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도체가 받는 힘(전자력) 은 플레밍의 왼손법칙으로 방향을 결정한다.
왼손의 검지를 자기장, 중지를 전류 방향으로 맞추면 엄지가 힘(전자력)의 방향이 되며, 이는 전동기의 회전 원리에 해당한다.
플레밍의 오른손법칙은 유도기전력(발전기 원리),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자유도 현상, 오른나사법칙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에 관한 것으로 이 식과는 관계가 다르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늘리기 위해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배율기)의 값은 배율 을 이용해 구한다.
따라서 외부에 직렬로 접속할 저항은 40㏀이다.





NAND 게이트를 이렇게 2단으로 묶으면 출력은 E = A·B + C·D 가 되어 결과적으로 AND-OR 회로와 같아진다.
그림에서 A와 B가 첫 번째 NAND에, C와 D가 두 번째 NAND에 들어가고, 두 출력이 세 번째 NAND의 두 입력이 된다. 따라서 이다.
드모르간 정리를 적용하면 로, NAND를 두 단 거치면 부정이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부정 기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 식이나 OR과 AND의 순서가 뒤바뀐 (A+B)·(C+D), 네 입력을 모두 곱한 식은 이 회로의 출력이 될 수 없다.
제어량이란 제어 대상에서 실제로 만들어 내는 출력값 그 자체를 말하며, 이를 목표값(기준입력)과 비교했을 때 생기는 차이는 제어량이 아니라 편차(오차)라고 부른다.
따라서 제어량을 출력과 기준 입력의 차이 값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제어명령을 출력을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입력신호라고 한 설명은 맞다.
- 신호를 물리량의 종류와 무관하게 크기·변화 상태로 본 설명도 맞다.
- 목표값을 외부에서 제어계에 주어지는 값이라고 한 설명도 맞다.
승강장 도어와 카 도어의 각 스위치는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회로가 끊어지도록 직렬회로로 구성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이 완전히 닫혀야만 전체 회로가 연결되어 운전이 가능해지므로,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으면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