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기는 승강로 최하부인 피트에 설치되는 장치로, 기계실에 설치되는 설비가 아니다.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은 모두 기계실에 설치되어 카의 구동·속도 감시·운전 제어를 담당하는 설비들이다.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제어는 인버터를 이용해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변화시켜 전동기를 제어하는 방식이며, PAM(펄스 진폭 변조) 역시 인버터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관련 기법이다.
MG세트(전동발전기 세트)는 워드-레오나드 방식처럼 별도의 발전기로 직류 전압을 조정하는 구세대 제어 방식에 속해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와는 관계가 없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의 정상 정지 위치를 지나쳐 최종단층까지 진행했을 때 전원을 차단해 카를 정지시키고 상승·하강 어느 방향으로도 운행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이다.
슬로다운 스위치는 최종단층에 이르기 전 감속을 위한 장치이고, 파킹 스위치와 피트 정지스위치는 각각 운휴 시 조작이나 피트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로 역할이 다르다.
일반적인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3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검사기준의 원칙이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더 큰 각도가 허용되기도 하며, 이 수치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값이다.
사람이 탈 수 없는 구조로 정격하중 300kg 이하, 정격속도 1m/s인 소형 화물 운반용 승강기는 덤웨이터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탑승하는 구조이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는 설비로 용도와 정격이 다르다.
에스컬레이터의 트러스와 빔은 안전율 5 이상으로 설계한다. 구동체인·스텝체인 같은 체인류는 안전율 10 이상이 기준이므로 6 이상이나 8 이상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조속기(Governor)는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카 또는 카운터웨이트의 과속 강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플라이 볼형 조속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회전 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하면 볼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고속 엘리베이터에서 빠른 응답성과 정확한 속도 감지가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된다. 롤 세프티형·디스크형·플랙시블형은 저속 또는 일반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조속기 방식이다.
전동기의 회전을 감속시켜 암이나 로프를 구동함으로써 승강기 문을 여닫는 장치는 도어 머신이다.
도어 인터록은 문이 닫혀 잠기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장치, 도어 스위치는 문의 개폐 상태를 검출하는 장치, 도어 클로저는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보조 장치로 각각 역할이 구분된다.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에서 스커트가드 안전장치는 수평보행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스커트가드는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 양옆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탑승자의 의류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인데, 수평보행기는 평면 구조로 이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제동기, 디딤판체인 안전장치, 구동체인 안전장치는 양쪽 기계 모두에 필수 설치되는 공통 안전장치다.
도르래 홈의 마찰계수는 U홈 < 언더커트 홈 < V홈 순으로 커진다. U홈은 로프와의 면압이 작아 로프 수명이 길고, 언더커트 홈은 U홈과 V홈의 중간 특성을 가진다. 언더커트 홈은 중심각이 클수록 트랙션 능력이 커지므로, 중심각이 작으면 트랙션 능력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 시 소화 활동과 인명 구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이다.
덤웨이터는 소형 화물 운반용, 전망용 엘리베이터는 조망을 위한 것,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일반 운행용으로 화재 시 소방활동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
승강장문의 유효 출입구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양쪽 측면 모두 카 출입구 측면의 폭보다 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틈이 지나치게 벌어져 발생할 수 있는 끼임·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역류 제지 밸브(체크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기름이 흐르도록 하여 기름의 역류로 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이다.
- 압력맥동과 소음·진동이 적어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스크류 펌프에 대한 내용으로, 밸브가 아니라 펌프 이야기다.
- 회로 압력이 상용압력의 125% 이상으로 높아질 때 바이패스 회로를 열어 압력 상승을 막는 것은 릴리프 밸브의 기능이다.
- 탱크로 되돌아가는 유량을 조절해 플런저의 상승속도를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유량제어밸브의 역할이다.
카에 비상정지장치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두 점차 작동형으로 해야 한다.
여러 개의 순간(즉시) 작동형이 동시에 물리면 정지 시 충격이 매우 커질 수 있어, 제동력을 점차 키워 완만하게 멈추게 하는 점차 작동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GC형 비상정지장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복구가 용이하며, 레일을 죄는 힘이 작동할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 레일을 죄는 힘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하강하면서 강해지는 것은 FWC형의 특징이다.
승강로의 점검문과 비상문은 안전을 위해 승강로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쪽으로 열리게 하면 문을 여는 순간 카나 균형추, 로프 등과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안전과 유지보수 목적 외 사용 금지, 비상문 규격(폭 0.35m 이상·높이 1.8m 이상), 트랩방식 점검문 규격(폭 0.5m 이하·높이 0.5m 이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부합한다.
카 내 예비조명은 정전이 되면 60초 이내가 아니라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조도는 램프 중심부에서 2m 떨어진 수직면에서 2lx 이상이어야 하고,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카 도어의 끝단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물체가 닿으면 문 닫힘 동작을 멈추게 하는 접촉식 안전장치는 세이프티 슈이다.
광전장치와 초음파장치는 접촉 없이 빛이나 초음파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장치이고, 가이드 슈는 카나 균형추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도록 안내하는 부품으로 문 닫힘 안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재해 발생 원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작업자의 작업행동 부주의, 즉 불안전한 행동이다.
설비 배치 착오나 과부하, 열량 관리 문제 등 물적·관리적 요인보다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 재해 발생 빈도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전 사고의 위험도를 좌우하는 1차적 요소로는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가 꼽힌다.
인체의 조건(피부 저항, 젖은 정도 등)은 개인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2차적 요소로 분류되어, 위 항목들과 같은 1차적 감전 요소로는 보지 않는다.
승강기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정격용량을 초과한 과부하 적재 여부, 운전·사용법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비 전력량의 정도는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항목으로,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점검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엘리베이터 소유자나 안전(운행)관리자 교육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일반지식, 관계 법령에 관한 지식,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지식을 다룬다.
엘리베이터의 구입 및 가격에 관한 지식은 안전관리 업무와 무관한 상업적 정보이므로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 원인 분류에서 인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물적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교육적 원인은 안전지식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다.
반면 간접 원인을 고의에 의한 사고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간접 원인은 통상 기술적·교육적·관리적 결함처럼 사고를 뒤에서 유발하는 배경 요인을 가리키며, 고의적 행위는 이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기 설비나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감전이다.
동상은 저온, 협착은 기계적 끼임, 전도는 넘어짐에 의한 재해로 전기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
보수 계약 기간 표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표지사항이 아니라 계약 행정에 관한 사항이다.
자체점검 중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금지 표시와 함께 보수 작업의 소요시간, 작업자명과 연락처를 승강장에 게시해 이용자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수작업 소요시간 표시는 이용자에게 재개 시점을 알리는 안전조치이다.
- 사용금지 표시는 오조작·오용 사고를 막는 필수 조치이다.
- 작업자명과 연락처는 비상시 연락을 위한 조치이다.
작업 중 이상 상태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작업을 중단하여 추가 위험을 막아야 한다.
이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통보를 받은 뒤 이상상태를 제거한 다음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순서가 안전관리의 기본 절차이다.
이상상태 제거를 먼저 하거나 통보 전에 임의로 조치하는 순서는 위험 판단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부적절하다.
승강기 기계실 안전수칙에서 전기장치 검사 시 모든 전원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긋난다. 전기장치 검사 및 정비 작업은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원을 OFF 상태로 하거나 차단해야 하며, 이는 승강기 관련 안전규정의 기본 원칙이다. 2번은 회전부 접촉 방지를 위한 올바른 복장 수칙이고, 3번은 불필요한 가동을 금지하는 정당한 안전조치이며, 4번은 브레이크 점검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올바른 규정이다.
고가의 부품을 고장발생 직후에 교환하는 것은 보전성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보전성을 높이려면 고장이 나기 전에 계획적으로 점검·교체하는 예방보전이 바람직하다.
- 주기적인 점검은 고장을 사전에 발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대표적 보전성 개선책이다.
-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가동률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선책이다.
- 보전용 통로·작업장의 안전 확보는 보전 작업 자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 현수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엘리베이터 안전 규정에서 규정하는 최소 안전율로, 로프의 인장강도에 대한 최대 부하(승객·카·추가 장비 등의 총 무게)의 비율을 의미한다. 12의 안전율은 로프가 최대 부하의 12배 강도를 가져야 함을 뜻하며, 이를 통해 로프 손상, 노화, 예기치 않은 충격 등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를 확보한다.
엘리베이터 카 상부 작업 시 안전절차는 자동스위치를 점검 위치로 전환하고 정전스위치는 ON 상태로 유지하여 비상 시 승강기 운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전스위치를 차단하면 카 상부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위험하다. 카 상부 탑승 전 작업등 점등, 외부 문 먼저 닫기, 자동스위치 점검 전환은 모두 작업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올바른 절차이므로, 정전스위치를 차단하는 행위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크리프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도르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뜻이므로 교체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도르래에 균열이 생기거나, 홈이 마모되어 로프가 미끄러지는 슬립이 발생하거나, 로프자국이 심하게 남은 경우는 모두 도르래의 기능 저하를 의미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다.
조속기(governor)는 카의 속도를 감시하고 과속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로, 기계실이 있는 방식의 엘리베이터에서는 권상기와 함께 기계실에 설치된다.
반면 균형추, 완충기, 이동케이블은 모두 승강로 내부에 위치한다. 균형추는 카의 반대편에서 로프에 매달려 승강로를 오르내리고, 완충기는 승강로 최하부에 설치되며, 이동케이블은 카와 제어반 사이를 오가며 승강로 안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승강로 내부가 아니라 기계실에 설치되는 것은 조속기이다.
시험전압(직류) 250V가 적용되는 SELV·PELV 회로의 절연저항은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기준은 사용전압 구분에 따라 시험전압과 최소 절연저항값이 정해져 있으며, 250V 직류 시험전압 구간이 가장 낮은 기준값을 갖는다.
2:1 로핑방식을 사용하면 로프에 걸리는 하중과 속도가 카(또는 균형추) 자체의 하중·속도와 다르게 배분되어, 속도를 줄이거나 적재하중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카와 균형추에 매단 도르래를 로프가 감아 도는 구조여서 카는 로프 이동거리의 절반만 이동하고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카 하중의 약 절반이 되므로, 같은 권상기 용량으로 더 큰 하중을 다루거나 저속 운전을 얻을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은 디딤판과 항상 동일한 방향, 동일한 속도로 이동해야 하므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핸드레일이 디딤판과 어긋나게 움직이면 승객이 균형을 잃거나 손이 끼이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속도·방향 일치는 필수 요건이다.
- 정상운행 중 핸드레일이 가이드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인입구 보호장치와 안전스위치에 관한 설명도 모두 옳은 내용이다.
카 시브의 안전상태는 카 상부(카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카 내부에서 하는 검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카 내에서는 조명상태, 비상통화장치, 운전반 버튼의 동작상태처럼 이용자가 접하는 부분을 점검한다.
피트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의 수직거리는 엘리베이터 안전 기준에서 0.5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엘리베이터 카 내부의 바닥과 카 하부 구조물 사이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승객의 발이 카 아래 부품에 접촉하거나 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속기 로프의 텐션 상태도 마모·파단 여부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 항목이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로프 텐션이 느슨해지면 조속기가 설정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점검운전 중 로프 상태 전반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지지부의 부착상태·급유상태·스프링 약화 여부 점검은 맞는 절차이다.
- 조속기 스위치를 끊어 안전회로 차단을 확인하는 것도 옳은 점검 방법이다.
- 시브 홈의 마모상태 확인도 필요한 점검 항목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전동기는 상승 운전 시에만 구동되어 펌프를 돌려 작동유를 실린더로 밀어 넣는다.
하강할 때는 전동기를 구동하지 않고 밸브를 열어 자체 하중으로 실린더의 기름을 탱크로 되돌려 내려가므로, 전동기는 상승 동작에만 관여한다.
플라이 웨이트는 디스크형 조속기의 구성요소다. 플라이 볼형 조속기는 플라이 볼, 링크 기구, 베벨기어, 로프캐치, 로프 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벨기어로 전달된 회전을 받아 플라이 볼의 원심력으로 과속을 감지한다.
리미트 스위치 레버의 손상은 리미트 스위치 자체의 결함이며, 이는 릴레이와 별개의 독립된 장치로서 리미트 스위치의 교체기준에 해당하지 릴레이의 교체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릴레이 교체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승강기용 제어반 릴레이의 교체기준은 릴레이 자체의 전기적·기계적 성능 저하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접점표면 부식, 접점 마모·전이·열화, 채터링 발생은 모두 릴레이의 동작 불안정성 및 접촉불량을 초래하므로 교체 대상이다.
회로 압력이 상용압력의 이상으로 상승하면 바이패스 회로를 열어 압력을 낮추는 장치는 안전밸브이다.
안전밸브는 일종의 압력조정 밸브로서, 유압회로의 이상 압력 상승으로부터 배관과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디딤판체인(스텝체인)이 절단되었을 때는 스텝체인 안전장치가 자동으로 디딤판의 승강을 정지시켜야 하므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체인 절단은 승객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라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된다.
- 승강장에서 디딤판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비상정지스위치)는 옳은 설명이다.
-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콤플레이트와 디딤판 사이 끼임 방지장치에 관한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와이어로프 클립은 새들(안장)이 하중을 받는 긴 쪽 로프에, U볼트가 잘려 남는 짧은 끝 쪽에 오도록 끼우고, 모든 클립을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조인 것이 옳은 체결이다.
U볼트는 가는 두 다리로 로프를 국부적으로 강하게 눌러 소선을 찌그러뜨리므로, 하중이 걸리는 주 로프를 물리면 그 자리에서 로프가 손상되어 끊어질 수 있다. 반대로 홈이 파인 두툼한 새들이 주 로프를 감싸면 압력이 넓게 분산되어 로프를 상하지 않는다.
나머지 그림은 다음 이유로 부적합하다.
- U볼트가 주 로프를 누르고 새들이 짧은 끝에 놓인 것: 방향이 반대로 체결되어 주 로프가 눌려 손상된다
- 클립을 하나씩 번갈아 뒤집어 끼운 것: 방향이 엇갈리면 조임력이 고르지 않아 로프가 미끄러지기 쉽다
주회로에 유량제어밸브를 넣어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은 미터인 회로이다.
미터인 회로는 유량제어밸브를 액추에이터의 입구 쪽 주회로에 두어 공급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한다. 이에 비해 출구 쪽에서 배출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미터아웃, 주회로와 병렬로 유량제어밸브를 두어 남는 유량을 탱크로 흘려보내는 방식은 블리드오프라 한다.
에스컬레이터 구동기의 실제 속도는 공칭속도의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안전기준상의 허용 오차이다.
속도 편차가 이 범위를 넘으면 디딤판과 핸드레일의 속도 불일치, 승객의 균형 상실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된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하나씩 검토하면, 1번은 양전하에서 출발하여 음전하로 수렴하는 정의상 참이고, 2번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을 나타내므로 참이다. 3번은 등전위면 위의 모든 점이 같은 전위를 가지며 전기장은 항상 등전위면에 수직이므로 참이다. 4번은 만약 두 전기력선이 한 점에서 교차한다면 그 점에서 전기장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동시에 가져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모순되며, 실제로 전기력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므로 가 옳은 관계식이다.
1[A]는 1초 동안 1[C]의 전하가 도체의 단면을 통과할 때의 전류로 정의된다. 따라서 전하량 를 시간 로 나누면 전류가 되고, 거꾸로 로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시간을 전하량으로 나눈 는 단위가 [s/C]가 되어 전류의 역수 차원이다.
- 전하량이나 시간을 제곱한 ·는 단위를 정리해도 [A]가 나오지 않는다.
가동복권전동기는 직권 특성과 분권 특성을 함께 가져 기동토크가 크면서도 무부하 시 회전수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하 변동이 크고 큰 기동토크가 필요한 크레인·엘리베이터·공작기계·공기압축기 등의 구동에 적합하다.
끝이 고정된 와이어로프의 한쪽을 당기면 로프 전체에 늘어나는 방향의 힘, 즉 인장하중이 작용한다.
로프는 구조적으로 압축이나 굽힘에는 약하지만 축 방향으로 당기는 힘에는 강하게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매달거나 끌어당기는 용도로 사용된다.
응력(stress)은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되며, 수식으로는 σ = F/A (F: 힘, A: 단면적)이다. 보기 1은 변형률(strain)의 정의이고, 보기 2는 밀도(density)의 정의이며, 보기 3은 변형률을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응력의 정의가 아니다.





A와 B의 a접점이 직렬로 이어져 릴레이 X가 여자되는 회로이므로, 두 입력이 모두 ON일 때만 출력이 나오는 AND 게이트와 같은 동작을 한다.
그림의 시퀀스도는 좌측 전원선에서 A 접점을 거쳐 다시 B 접점을 거친 뒤 릴레이 X로 들어간다. 접점이 직렬이면 논리곱이 되므로 출력은 이다.
다른 게이트 기호와는 이렇게 구분한다.
- 입력측이 곡선인 OR 게이트는 접점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대응하므로 둘 중 하나만 ON이어도 출력이 난다.
- 출력측에 작은 원(부정 표시)이 붙은 NAND·NOR 게이트는 접점이 닫혔을 때 오히려 출력이 0이 되므로 이 회로와 맞지 않는다.

두 접점 위에 눌림용 직사각형 작동편(액추에이터)이 놓인 이 그림기호는 리미트 스위치를 나타낸다.
리미트 스위치는 카나 도어 같은 이동체가 정해진 위치에 닿으면 기계적으로 눌려 접점을 개폐하는 스위치로, 승강기에서는 종단층 강제감속·정지장치, 도어의 개폐 위치 확인 등에 널리 쓰인다.
혼동하기 쉬운 스위치들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플로트레스 스위치는 전극봉으로 액면(수위)을 검출하는 것이라 기계적으로 눌리는 작동편이 없다.
- 텀블러 스위치는 손으로 젖혀 개폐하는 조작 스위치, 누름버튼 스위치는 사람이 눌렀다 떼는 순시 접점으로, 어느 쪽도 이동체에 밀려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다.
축과 허브(회전체) 사이에 회전력을 전달하고 상대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축에 홈을 파고 키를 끼워 고정시키는 기계요소는 키(key)이다. 와셔는 체결력 분산, 베어링은 회전 지지, 클러치는 동력 연결·차단 기능으로 회전력 전달이 아닌 다른 목적이다.
포아송비는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을 때 가로변형률을 세로변형률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재료가 축 방향으로 늘어나면(세로변형) 동시에 그 방향과 수직으로는 오므라드는(가로변형)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두 변형률의 비율이 재료 고유의 포아송비이다.
직류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려면 전압계에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는 배율기를 사용한다.
배율기는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의 일부만 계기에 걸리도록 분담시켜, 원래 계기의 측정범위보다 훨씬 큰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자기인덕턴스 인 코일에 전류 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로 계산된다.
이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형성되는 자기장에 축적되는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기본 공식이다.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꾸려면 3상 중 두 선의 접속을 서로 바꾸어 연결하면 된다.
두 상의 순서가 바뀌면 회전자계의 회전방향이 반대로 되어 전동기의 회전방향도 반전되며, 전원의 주파수나 극수를 바꾸는 것은 속도를 바꾸는 방법일 뿐 회전방향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P는 자극수, Z는 전기자 도체수, N은 회전수(rpm), Φ는 유효자속(Wb), a는 병렬 경로수이다.
주어진 값: P=4, Z=400, N=600, Φ=0.01Wb, 파권(파동권)이므로 a=2이다.
대입하면
V이다.
하중을 시간변화에 따라 분류하면 정적하중, 동적하중(충격·반복·교번) 등으로 나뉜다. 1번 충격하중은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히 작용하는 동적하중, 2번 반복하중은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반복되는 동적하중, 4번 교번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동적하중이다. 반면 3번 전단하중은 부재의 횡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하중의 방향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변화와는 무관하게 정의되므로 시간변화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