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실온은 원칙적으로 5℃~40℃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기계실에는 권상기·제어반 등 발열이 있는 전기·기계 설비가 모여 있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온도는 절연 성능과 기기 수명에 영향을 주므로, 조명·환기 설비와 함께 이 범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출제 당시 안전기준에 따른 값으로, 상한을 40℃보다 높게 잡은 나머지 선택지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교류 엘리베이터의 주요 제어방식은 교류 1단 속도 제어방식(온·오프 제어), 교류귀환 전압 제어방식(회생제동 활용),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제어방식(인버터를 이용한 현대식 제어)이다. 반면 교류상환 속도 제어방식은 실제 엘리베이터 제어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정답은 4번이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하도록 규정한다.
발문의 단서에 나오는 1.3배(130%)는 과속스위치(전기적 과속 검출)의 작동값에 관한 것으로, 비상정지장치를 기계적으로 물리는 조속기 작동값과는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가이드레일 치수는 안전장치 작동 시 걸리는 좌굴하중, 수평진동에 의한 휘어짐, 케이지의 회전모멘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한다.
레일에 낀 이물질의 배출은 레일 단면 치수 결정 요소가 아니라 청소·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카가 최상층·최하층을 지나쳐 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미트 스위치를 승강로 상하부에 설치해 정상 운행 범위를 벗어나면 전원을 차단한다.
균형추는 카와 균형을 맞추는 중량체이고, 인터록 장치는 승강장문의 잠금장치이며, 정지스위치는 운전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스위치로 과주행 방지 기능과는 무관하다.
승강기 도어시스템의 구성 부품을 확인하면, 연동로프는 카 도어와 승강로 도어를 함께 열닫기 위해 연결하는 부품이고, 캠은 도어 개폐 동작을 제어하는 부품이며, 행거는 도어를 지지하고 안내하는 부품이다. 브레이스 로드는 승강기 카의 프레임을 보강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 부재로, 도어 개폐 메커니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덤웨이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소형화물만 운반하도록 제작된 승강기로, 발문의 적재용량 기준에 해당한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취급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대형 화물 운반용이고, 비상용·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발문의 적재용량 수치는 출제 당시 기준의 표현이며,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서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라는 명칭과 함께 적재용량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최신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승강기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정격적재하중, 정격속도, 종합효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건물길이는 승강로 배치나 운행 계획과 관련될 뿐 전동기 출력 산정식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다.
유압 엘리베이터는 동력전달 방식에 따라 실린더가 카를 직접 지지하는 직접식, 로프·체인으로 간접 구동하는 간접식, 링크 구조로 구동하는 팬터그래프식으로 분류한다.
스크류식은 나사봉을 회전시켜 카를 승강시키는 기계식 구동 방식으로, 유압 엘리베이터의 동력전달 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카의 실제속도를 지령속도와 비교해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제어함으로써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교류귀환 전압제어방식이라 한다.
워드 레오나드·사이리스터 레오나드 방식은 직류전동기를 이용한 속도제어이고,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은 인버터로 전압·주파수를 동시에 바꾸는 방식이어서 점호각 제어와는 구별된다.
유압 파워유니트와 압력배관 사이에 설치되어, 밸브를 닫으면 실린더의 기름이 파워유니트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스톱 밸브이다. 수동으로 여닫는 차단 밸브여서 게이트 밸브라고도 부른다.
- 럽쳐 밸브는 배관 파손 등으로 유량이 급증할 때 자동으로 유로를 막아 카의 급하강을 막는 밸브이다.
- 체크 밸브는 별도 조작 없이 한쪽 방향 흐름만 허용해 역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밸브이다.
- 릴리프 밸브는 회로 압력이 설정값을 넘으면 기름을 탱크로 되돌리는 과압 방지용 안전밸브이다.
에스컬레이터 상승 운전 중 구동체인이 파단되는 등으로 갑자기 역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때 이를 감지해 정지시키는 것이 구동체인 안전장치이다.
스텝체인은 스텝을 연결해 구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이고, 핸드레일은 이동손잡이,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는 스텝과 스커트 사이 끼임을 방지하는 장치로 역주행 방지 기능과는 다르다.
승강장문의 유효 출입구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머리를 부딪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최소 높이를 확보하려는 규정이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아니라 차량 진출입을 전제로 하므로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보통꼬임은 스트랜드를 꼬는 방향과 로프를 꼬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말한다.
두 방향이 같은 것은 랑그꼬임이며, 보통꼬임은 로프가 잘 풀리지 않고 킹크가 적어 취급이 쉬워 승강기용 로프로 널리 쓰인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는 정격속도가 120m/min 이상인 고속 승강기에서 균형체인 대신 균형로프를 사용한다.
속도가 높아지면 균형체인의 소음·진동이 커지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로프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다.
무빙워크의 경사도는 12도 이하로 제한한다.
경사도가 커지면 이용자의 보행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수평 이송 설비인 무빙워크는 낮은 경사도로 제한한다.
승강기 전자 브레이크(제동기)는 드럼을 누르는 브레이크 슈와 마찰재인 라이닝, 제동을 거는 스프링, 제동을 푸는 전자석 코일 등으로 이루어진다. 워터슈트는 물 미끄럼틀 형태의 유기시설로 제동기와 관계가 없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는 차량을 넣는 위치에 따라 하부승입식, 중간승입식, 상부승입식으로 분류한다.
원형승입식은 승입 위치에 따른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다.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이 원인이 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개성·감정, 환경과 유전 등은 간접적 배경 요인일 수는 있으나, 실제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 원인으로서의 비중은 불안전한 상태·행동에 비해 낮다.
통전전류가 커져 전류의 일부가 심장을 지나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려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전류를 심실세동전류라 한다.
고통한계전류는 견딜 수 있는 최대 감각전류이고, 가수전류·불수전류는 스스로 손을 뗄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되는 전류여서 심장 세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추락방지용 안전대는 종별로 사용법이 구분되며, 2종 안전대는 1개걸이 전용으로 사용한다.
U자걸이 전용은 1종, 1개걸이·U자걸이 겸용은 3종에 해당하여 2종과는 구분된다.
설비재해의 물적 원인은 설비·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환경 불량, 보호구 불량처럼 물리적 조건에 관한 것이다.
교육적 결함(안전교육 결함, 표준작업방법 결여 등)은 사람과 관리에 관한 결함이므로 물적 원인이 아니라 인적·관리적 원인에 해당한다.
감전으로 의식이 불완전한 환자가 물을 요구하더라도 직접 마시게 하면 흡인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천에 묻혀 입술만 적셔주는 정도로 대응한다.
냉수·온수·설탕물을 그대로 마시게 하는 것은 의식이 온전치 않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 적절한 응급처치가 아니다.
전기(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로는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도어인터록 등이 있다.
스커트 가드는 에스컬레이터의 스텝과 스커트 패널 사이 끼임을 막는 장치로,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와는 거리가 멀다.
승강기 자체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표지만 부착하거나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것, 기록만 하고 계속 운행하는 것은 결함을 방치한 채 운행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동손잡이(핸드레일) 점검에서는 균열·파손 유무, 디딤판과의 속도차 유지 여부, 손잡이가 드나드는 구멍의 보호장치 유무를 확인한다.
손잡이의 안전마크 유무는 이동손잡이 자체의 안전 성능과 무관한 항목으로,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 감독자의 직무는 작업감독 지시, 작업자 지도 및 교육, 사고보고서 작성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상금 기준 작성은 회사의 인사·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작업 감독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해형태별로 분류하면 무엇인가?
- 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접촉하거나 방전(아크)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충격을 받은 재해는 재해형태별 분류에서 감전에 해당한다.
재해형태 분류는 재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접촉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다. 여기서는 상해를 일으킨 것이 인체를 통과한 전기 에너지이므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등의 역학적 접촉과는 구분된다.
혼동하기 쉬운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전도: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바닥·구조물에 부딪친 경우
- 추락: 사다리·개구부·비계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
- 화재: 화재 발생에 따른 열·연기 등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구멍이 없는 문이 설치된 카는 위·아랫부분 모두에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각 환기구의 유효면적은 카 허용면적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윗부분에만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아랫부분 환기구 설치 요건을 빠뜨린 것이어서 틀린 내용이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는 충분한 제동력, 정격속도에 맞는 회전특성, 빈번한 기동·정지에 따른 발열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운전상태는 정숙하고 저진동이어야 하므로, 고진동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요구 특성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조속기(governor) 로프는 도르래와의 마찰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속도를 정확히 감지해야 하므로 급유하지 않는다.
호이스트 로프, 가이드 레일, 웜 기어는 마모·마찰 저감을 위해 정기적인 급유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속기 점검에서는 진동·소음상태, 베어링 마모상태, 캐치 작동상태, 스위치와 조속기 로프 상태 등을 확인한다. 라이닝 마모상태는 조속기가 아니라 권상기 브레이크의 점검사항이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때는 파워유니트와 압력배관 사이에 있는 스톱 밸브를 가장 먼저 잠가 유압 계통을 차단한다.
체크 밸브는 역류만 자동으로 막는 밸브이고, 복합·다운 밸브는 운전 중 유량이나 하강을 제어하는 밸브로 수리 착수 전 차단 대상과는 다르다.
와이어로프를 통해 카를 매달고 전동기의 회전력으로 카를 오르내리게 하는 장치는 권상기이다.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감시하는 장치,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에 도달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제어반은 운전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로 권상 동작 자체와는 역할이 다르다.
3상 유도전동기는 1차측 전선이나 접속선 중 2선 또는 3선이 끊어져 회로가 완전히 개방되어야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다.
- 한 선만 단선되면 나머지 두 상으로 전류가 흘러 단상운전(회전은 하되 이상음·과열)이 된다.
- 전선이 접지된 경우는 누전·지락 상태이지 전류가 끊기는 상태는 아니다.
- 접점 한 개가 마모된 정도로는 회로 전체가 개방되지 않는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호출버튼으로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 대기해야 한다.
일반 승객용보다 승하차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승강로 벽과 카 바닥 앞부분(카 문턱·문틀) 사이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150mm(0.15m) 이하로 한다.
이 거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카와 승강로 벽 사이 틈으로 사람이 빠지거나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이다. 발문이 단서로 든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이 수치의 적용을 벗어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예외를 뺀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값을 묻는 문제로 읽어야 한다.
수치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값이다.
트랙션비는 카측 로프가 매달고 있는 중량과 균형추측 로프가 매달고 있는 중량의 비율로, 그 값은 1.0 이상이 되며 이 비율을 낮게 잡을수록 로프와 도르래(시브) 사이의 부담이 줄어 로프 수명에 유리해진다.
따라서 트랙션비를 낮게 선택해도 로프 수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실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 카측과 균형추측 중량 차를 줄이면 권상 전동기 출력을 작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무빙워크(이동보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표시판에는 손잡이 사용, 정지된 자세 유지, 안전선 준수 등 이용자의 행동 안내가 주로 표시된다. 1번 손잡이 사용, 3번 걷거나 뛰지 말 것(정지 권고), 4번 안전선 준수는 모두 일반적인 무빙워크 주의표시 내용이다. 반면 2번 카트 탑재 금지는 물품 운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무빙워크 이용자 개인의 행동 안내가 아닌 운영 기준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주의표시판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는 공칭속도별로 검사기준에 정해져 있으며, 공칭속도 0.5m/s인 경우 정지거리는 0.2m에서 1.0m 사이로 규정된다.
속도가 0.65m/s, 0.75m/s로 커질수록 허용 정지거리 범위도 더 넓게(0.3~1.3m, 0.4~1.5m) 잡히며, 이는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출입문 닫힘이 저지되어야 하며, 초과하중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작동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주행 중에는 카가 흔들려 생기는 오동작을 막기 위해 과부하감지장치의 작동이 무효화되어야 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바닥맞춤보정장치는 착상면을 기준으로 75mm 이내에서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유압식은 작동유의 온도 변화나 누유로 카가 정지 중에도 조금씩 내려앉을 수 있어, 착상 위치가 어긋나면 자동으로 카를 다시 승강장 바닥 높이에 맞춰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보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 위 기준으로, 출제 당시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기계실 점검 중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긴급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천장이나 창 등으로 빗물이 침입해 기기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관계없는 물건이 실내에 있는 경우는 정리 대상이지 즉시 운행중지 사유는 아니다.
- 조도·환기가 다소 부족한 경우는 개선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 실온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별도 개선 조치이지 즉각적 긴급수리 대상은 아니다.
우수 침입은 전기기기의 절연 저하·소손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다른 항목보다 위험도가 커 긴급수리 대상으로 구분된다.
조작회로가 접지되었을 때 전자접촉기가 의도치 않게 폐로(투입)되지 않도록 하려면 코일의 한쪽 끝을 접지측 전선에 접속해야 한다.
이렇게 배선하면 회로 중간 어딘가에서 지락이 발생해도 코일 양단에 전위차가 걸리지 않아 오동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코일을 접지되지 않은 쪽 전선에 붙이면 지락 발생 시 코일에 전류가 흘러 접촉기가 저절로 폐로될 위험이 있다. 코일과 접지측 전선 사이에 개폐기나 퓨즈를 넣는 것은 이 오동작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
엘리베이터용 T형 가이드레일은 1m당 무게로 호칭하며, 13K 레일의 높이는 62mm다. 8K 레일은 56mm로 이보다 낮고, 18K·24K 레일은 89mm로 더 높다.
에스컬레이터의 스텝과 스커트 사이에 신체나 옷자락이 끼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스커트 디플렉터이다.
콤은 스텝과 승강장 바닥판 사이의 경계 부분, 뉴얼은 핸드레일 진입부 구조물, 스커트는 스텝 양옆의 수직 패널 자체를 가리켜 끼임 방지 전용 장치와는 구분된다.
전동기가 동력원으로 널리 쓰이는 이유는 제어가 쉽고 부하에 맞게 선택하기 쉬우며 안전도가 높기 때문인데, 소손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과부하나 절연 열화 등으로 전동기도 소손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전동기 채택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다.
평행도, 원통의 진원도, 회전체의 흔들림(런아웃)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는 다이얼게이지이다.
버니어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는 길이·외경 등 치수 측정에, 하이트게이지는 높이 측정에 주로 쓰여 형상·흔들림 측정 용도와는 차이가 있다.
같은 정전용량 인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용량은 이고, 직렬로 접속하면 이다.
두 값의 비는 로, 병렬 합성용량은 직렬 합성용량의 4배가 된다.




슬립은 동기속도에 대한 회전자계와 회전자의 속도 차의 비이므로 로 나타낸다.
회전자가 회전자계와 같은 속도로 돌면 자속을 끊지 못해 유도기전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도전동기는 반드시 동기속도보다 느리게 회전한다. 따라서 이고 슬립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정지 상태에서는 , 동기속도에 도달하면 이 되며, 회전수는 로 구한다. 분모를 으로 두거나 분자·분모를 뒤바꾼 식은 이 0~1 범위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림은 계기 안에 자체 전원인 전지가 들어 있고 그 전지가 측정단자와 하나의 폐회로를 이루는 구성으로, 측정단자에 연결한 미지의 저항을 재는 저항계(옴미터)이다.
가동코일형 계기 A에는 0점 조정용 가변저항 R이 나란히(병렬로) 붙어 있어, 측정단자를 단락했을 때 계기로 흐르는 전류를 나누어 지침이 정확히 최대 눈금인 0Ω을 가리키도록 맞춘다. 이것이 문제에서 말한 0점 조절이며, 전지가 소모되어 기전력이 떨어져도 매번 다시 맞춰 쓸 수 있다.
측정단자에 저항 를 연결하면 회로 전류가 (r은 전지와 계기부를 합친 내부저항)로 줄고, 그 감소량이 저항 눈금으로 환산된다. 그래서 옴미터 눈금은 0Ω 쪽이 최대 편위, 무한대 쪽이 0 편위인 역방향의 비직선 눈금이 된다.
결정적인 단서는 내부에 전지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전압이나 전류 측정은 피측정 회로의 전기량을 그대로 받아 재므로 내부 전지가 필요 없고, 전력 측정에는 전류코일과 전압코일을 함께 갖춘 전력계를 쓴다.
탄성한계 내에서는 변형의 크기가 가해진 외력에 비례한다는 것이 후크의 법칙의 핵심이다.
외력이 커질수록 변형량도 같은 비율로 커지며, 이 비례관계는 탄성한계를 벗어나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권수 N인 코일에 전류 가 흘러 권선 1회당 자속 가 생겼다면 자기인덕턴스는 이다.
코일 전체가 쇄교하는 자속수는 이고, 인덕턴스는 단위 전류당 쇄교자속수로 정의된다.
따라서 권수와 자속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한다. 유도기전력 식 를 비교해도 같은 관계가 얻어진다.
직류 분권전동기에서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과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하여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수 일정 유지나 기동토크 증가, 회전력 증가는 보극이 아니라 계자·전기자 회로의 다른 요소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재료의 강도를 상대적 크기로 나열하면 파괴강도·극한강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항복응력이며, 안전율을 적용해 낮춘 허용응력이 가장 작은 값이 된다.
허용응력은 실제 사용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복응력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설계 기준값이기 때문이다.
옴의 법칙 을 적용하면, 전류 이다.




OR 회로는 입력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합이므로 논리식은 이다.
접점으로 보면 A와 B 두 접점을 병렬로 이은 회로에 해당한다. 진리표에서는 A와 B가 모두 0일 때만 X=0이고,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X=1이다.
다른 논리식은 각각 다른 회로를 나타낸다.
- :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인 AND(직렬 접점)
- : AND의 출력을 반전한 NAND
- : 입력을 반전만 하는 NOT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권상기 시브의 원주속도로 결정되며, 시브 직경과 회전속도의 곱에 원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먼저 시브의 유효직경을 구하면, 시브 직경 500mm에 와이어로프 직경 12mm를 더한 값의 합이 된다:
유효직경 = 500 + 12 = 512mm
다음으로 원주속도 공식을 적용하면,
운행속도 = 유효직경(m) × π × 회전속도(rpm) = 0.512 × 3.14 × 56 ≈ 0.512 × 175.84 ≈ 90m/min이다.
1:1 로핑방식은 와이어로프가 시브에 한 겹만 감기므로 직경에 로프 반지름 2배(직경)를 더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약 90m/min의 운행속도가 된다.
시퀀스 회로에서 입력이 없어져도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기억 기능을 하는 것은 자기유지회로이다.
AND, OR, NOT 회로는 각각 논리곱, 논리합, 부정 연산만 수행할 뿐 상태를 기억하는 기능은 없다.

그림은 로프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하중 W가 매달린 동활차를 감아 올린 뒤 천장의 고정활차를 넘겨 P로 당기는 구조이므로 힘의 크기는 W = 2P, W의 속도는 P속도의 1/2이 된다.
동활차를 떠받치는 로프가 천장 고정 쪽과 고정활차 쪽 2가닥이고 두 가닥의 장력이 모두 P로 같으므로 힘의 평형은 이다. 고정활차는 힘의 방향만 바꿀 뿐 크기를 바꾸지 못한다.
일의 원리에 따라 힘에서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서 손해를 보므로, P를 2m 당겨야 W가 1m 올라간다. 즉 이며, 속도비가 1/4이 되려면 동활차가 2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