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너지는 1kW당 약 860kcal/h로 환산하므로 539kcal/h로 환산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보일러 효율은 입출열법과 열손실법으로 산정하며, 증기 건도는 원칙적으로 98% 이상일 때 시험하고, 열정산의 기준온도는 시험 시 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과열기의 종류는 전열방식이 아니라 설치 위치와 열원 등에 따른 구조·가열 방식으로 분류하며, 병류형·향류형·혼류형은 과열기의 전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열증기는 포화증기의 압력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만 높인 증기이며, 관내 부식과 마찰저항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부하 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이 어렵고 열손실이 커질 수 있다.
열공급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같은 난방부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이지, 건물 자체의 난방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복층유리 시공은 열관류를 줄이고, 공기누출 유입 최소화는 침기부하를 줄이며, 사용처에 적합한 난방방식 채택은 불필요한 열손실을 줄이므로 난방부하 감소에 해당한다.





증기난방에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보일러, 응축수를 모으는 응축수탱크, 공기와 응축수를 배출하는 트랩이 사용된다. 팽창탱크는 온수난방에서 물의 온도 상승에 따른 체적 팽창을 흡수하는 장치이므로 증기난방의 주요 장치가 아니다.
소다 끓이기에는 보일러 내부의 유지류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 아황산나트륨, 탄산나트륨 등을 사용한다. 탄산칼슘은 소다 끓이기에 사용하는 약품이 아니므로 해당 보기이다.
설치장소변경검사는 검사 후 정해진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보일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3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계속사용안전검사의 압력용기는 2년, 계속사용운전성능검사의 보일러는 1년이며, 개조검사의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는 2년이다.
고압배관용 탄소강관의 KS 기호는 SPPH이며, SPTP는 고압배관용 강관이 아닌 다른 용도의 기호이므로 잘못 연결되었다.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은 SPPS, 고온배관용 탄소강관은 SPHT,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은 STBH이다.
작업장 배치의 원칙에는 공구·재료의 지정 위치 배치, 낙하식 운반방법의 활용, 충분한 조명 확보가 포함된다. 반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작업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작업 방법 또는 동작 설계에 관한 원칙이므로 작업장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