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아도 일정 압력 이상에서 자체적으로 탄소와 수소로 분해되며 큰 발열을 동반해 분해폭발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순수 아세틸렌을 0.15MPa 이상으로 압축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폭굉(detonation)은 가스 중의 화염전파속도가 음속보다 큰 경우로, 파면 선단에 충격파라 불리는 급격한 압력파가 형성되어 격렬한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화염전파속도가 음속 이하인 경우는 일반적인 폭연(deflagration)에 해당하여 폭굉과 구분된다.
아세틸렌·히드라진·산화에틸렌은 자체적으로 분해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분해폭발성 가스로 분류된다.
반면 시안화수소(HCN)는 분해폭발보다 중합반응에 의한 중합폭발 위험이 큰 가스로, 분해에 의한 폭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차단밸브의 동력원으로는 액압·기압(공기압)·전기 및 스프링 등이 사용된다.
차압은 긴급차단밸브를 구동하는 동력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초저온용기와 저온용기의 부속품 기호는 LT이므로 TL은 틀린 표기이다. AG는 아세틸렌가스용, PG는 압축가스용, LPG는 액화석유가스용, LG는 액화석유가스를 뺀 나머지 액화가스용 용기 부속품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방출장치(안전밸브)는 5m³ 이상의 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탱크 용량이 작을수록 압력 변화에 민감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탱크에서만 방출장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발화(발생)는 물질이 자연 발화되거나 점화되는 현상으로, 온도, 압력, 조성(산소 농도 포함)이 주요 발생 요인이다. 용기의 재질은 반응 속도나 열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발화 발생 자체의 근본 요인이 아니며, 발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조건이다.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용적의 90%에 비중을 곱한 값이 된다.
저장능력을 용적 × 비중으로 계산하면, 주어진 조건이 내부 용적 25,000ℓ, 비중 1.14이므로
저장능력 = 25,000ℓ × 1.14 = 28,500kg
이다. 그런데 25,650kg이 되려면 추가 조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액화산소 저장탱크는 용적의 85~90% 정도만 충전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5,000ℓ × 0.90 × 1.14 = 25,650kg
으로, 정확히 90% 충전 기준을 적용하면 25,650kg과 일치한다.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면 중간에 충분히 휴식한 후 운행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가스계량기는 화기로부터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가스누출 시 점화원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폭발·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규칙에서 규정하는 기본 설치 거리 기준이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는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해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가스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정압기실 내 검지부 배치 밀도를 규정한 것으로, 정압기실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검지부의 최소 개수를 결정한다.
가스의 허용농도란 그 분위기 속에서 1일 8시간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농도를 말한다.
도시가스배관을 도로에 매설할 때 보호포는 배관 및 보호판 위쪽에 설치하며, 중압 이상 배관의 경우 보호판 상부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스 누출검지 경보장치는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신속하게 누출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설치기준과 반대된다.
- 누설을 신속히 검지·경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기준이다.
- 가스 종류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실제 기준이다.
-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절히 설치하는 것도 실제 기준이다.
용기 보관실의 전기스위치는 스파크로 인한 점화 위험을 막기 위해 저장실 외부에 설치해야 하므로, 저장실 내부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 보관실 주위 2m 이내에 화기·인화성물질을 두지 않는 것은 실제 기준이다.
- 분리형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실제 기준이다.
- 방폭등 외의 조명등을 두지 않는 것도 실제 기준이다.
개방식 연소기는 실내 공기를 직접 흡입하여 연소하고 배기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이 낮아 규정상 제한된다. 가스난로, 가스렌지, 가스순간온수기는 모두 개방식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가스보일러는 폐쇄식(강제급배기식) 또는 반폐쇄식만 허용되며 개방식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보일러가 장시간 연속 운전되면서 실내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고압가스를 차량에 운반할 때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가연성 가스는 18,000L를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성가스를 운반할 때는 누출 사고에 대비해 제독제·방독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휴대해야 하며, 소화설비는 가연성가스 운반 시 화재 대비용으로 요구되는 장비이다.
따라서 독성가스 운반 시 소화설비를 휴대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 탱크마다 주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기준이다.
- 탱크 상호간 또는 차량과의 결속을 견고히 하는 것도 실제 기준이다.
- 충전관에 안전밸브·압력계·긴급탈압밸브를 설치하는 것도 실제 기준이다.
염소는 제시된 가스 중 허용농도(TLV)가 가장 낮아 적은 농도에서도 위험한 가스이다.
염소의 허용농도는 약 1ppm 수준으로, 염화수소(약 5ppm), 아황산가스(약 2~5ppm), 일산화탄소(약 50ppm)보다 훨씬 낮다.
허용농도가 낮을수록 더 적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므로 독성이 강한 가스로 분류된다.
인터록 기구는 가연성 가스 제조설비가 오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원재료 공급을 차단해 제조를 제어하는 안전장치이다.
가스누설 자동차단기는 누출을 감지해 배관을 차단하는 장치이고, 벤트스택과 플레어스택은 이상 시 가스를 대기로 방출·연소 처리하는 설비로 기능이 서로 다르다.
패널(panel)은 미리 선정된 정상적인 후각을 지니고 냄새를 판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이며, "시험자"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시험가스는 냄새 측정을 위해 액화석유가스를 기화시킨 가스를 뜻하고, 시료기체는 그 시험가스를 청정한 공기로 희석한 판정용 기체를 말한다.
희석배수는 시료기체의 양을 시험가스의 양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 두 용어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일산화탄소는 염화파라듐지를 흑색으로 변색시켜 검지하는 대표적인 독성가스이다.
가스마다 사용하는 검지시험지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암모니아는 적색 리트머스지(청색으로 변색), 시안화수소는 초산벤젠지(청색), 염소는 요오드화칼륨 전분지(청갈색)를 사용한다.
발화가 일어나는 공간의 비중은 발화점(자연발화온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자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 가연성가스와 공기의 혼합비는 발화점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인자이다.
- 가열속도와 가열이 지속되는 시간도 발화 여부에 영향을 준다.
- 점화원의 종류와 에너지를 가하는 방법 역시 발화점에 영향을 준다.
발화가 일어나는 용기나 공간의 크기·형태는 영향 인자로 다루어지지만, 그 공간의 "비중"이라는 개념은 발화점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세틸렌은 폭발성이 강한 가연성가스이므로 용기에 가연성가스를 뜻하는 문자를 표시한다.
용기 표시문자는 독성가스에는 독성을 나타내는 문자를, 가연성가스에는 가연성을 나타내는 문자를 붙이도록 정해져 있는데, 아세틸렌은 독성가스가 아니라 가연성가스에 해당하므로 가연성 표시만 하며 독성 표시는 하지 않는다.
화학섬유로 만든 의류는 흡습성이 낮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대전되는 것이지, 흡수성이 높아서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습도가 낮을수록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절연성이 높은 액상 LP가스는 유동할 때 대전되기 쉬우며, 접촉하는 재료 간 전위차를 줄이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저압 가스 정제 설비에서 압력 이상 상승을 방지하는 장치는 수봉기이다. 수봉기는 액체(물)의 수주(水柱)로 일정 높이의 정압을 유지하며, 설정 압력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개방되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과압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다. 일류방지장치는 화염 역진을 막고, 역류방지장치는 역방향 유동을 차단하며, 고압차단스위치는 고압 감지 시 차단하는 것으로, 저압 정제 설비의 정상적인 압력 조절에는 적합하지 않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저장설비는 용기 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용기 집합식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
기화장치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하는 것, 실외저장소 둘레에 경계책을 두고 용기보관장소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 저장탱크를 은백색으로 도색하고 글씨를 적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실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액화 독성가스를 운반할 때 제독제인 소석회는 가스 질량 1,000kg 이상이면 40kg 이상, 1,000kg 미만이면 20kg 이상을 휴대한다. 따라서 1,000kg 이상을 운반하면 40kg 이상을 휴대해야 한다.
도시가스배관에 설치하는 라인마크는 배관이 구부러지는 지점과 그 주위 50m 이내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라인마크는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위치를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며, 굴곡부는 특히 굴착 사고 위험이 커서 이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공기를 압축·냉각해 액체공기를 만들 때는 비점이 더 높은 산소가 먼저 액화되고, 반대로 액체공기를 증류해 기화시킬 때는 비점이 더 낮은 질소가 먼저 기화된다.
질소의 비점은 , 산소의 비점은 로 산소의 비점이 더 높기 때문에, 냉각 과정에서는 산소가 먼저 액체로 변하고 가열 과정에서는 질소가 먼저 기체로 빠져나간다.
도우라이징(Dow rizing)은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처리 공정으로, 강에 금속을 침투시키는 금속침투법이 아니라 화학 산화 피막 형성 공정에 해당한다.
금속침투법은 강의 표면에 다른 금속 원소를 확산시켜 표면을 경화·강화하는 열처리 공정이다.
- 셰라다이징(Sherardizing)은 아연을 침투시키는 공정으로 금속침투법에 해당한다.
- 칼로라이징(Calorizing)은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공정으로 금속침투법에 해당한다.
- 크로마이징(Chromizing)은 크롬을 침투시키는 공정으로 금속침투법에 해당한다.
LP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은 내용적을 가스정수로 나눈 G = V/C 식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는 가스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가스정수, 는 용기의 내용적이며, 이 식으로 구한 충전질량은 용기가 액상 가스로 과충전되지 않도록 안전율을 반영한 값이다.
질소를 취급하는 금속재료에서 내질화성을 증대시키는 원소는 니켈(Ni)이다.
알루미늄, 크롬, 티타늄 등은 오히려 질소와 잘 반응해 질화물을 형성하는 원소로 질화를 촉진하는 쪽에 가깝다. 반면 니켈은 질화 반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재료가 질화되기 어렵게 만든다.
액면계는 액체의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로, 다이어프램식·정전용량식·음향식 등이 대표적인 측정방식이다. 다이어프램식은 액체 압력으로 다이어프램을 변형시켜 측정하고, 정전용량식은 액체 유전율 변화를 이용하며, 음향식은 초음파 반사 시간으로 수위를 감지한다. 환산천평식은 저울·측정 장비의 분류로서 액면계와는 무관한 측정방식이므로 액면계의 측정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압에서 대용량 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압축기 형식은 원심식(터보형) 압축기이다.
원심식은 임펠러의 회전으로 가스에 원심력을 가해 압송하는 구조여서 연속적인 대유량 처리에 유리한 반면, 왕복동식이나 회전식은 상대적으로 소용량·고압 영역에 더 적합하다.
공기액화분리장치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분리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소(O₂) 때문이다.
산소 농도가 높은 분위기에서는 가연성 물질이 훨씬 쉽게 발화·연소하므로, 단열재가 산소와 접촉한 상태에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산소가 다량 존재하는 공기분리장치 주변에는 불연성 단열재만 사용해야 한다.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 KS규격기호는 SPPS이다.
같은 탄소강관이라도 용도에 따라 기호가 나뉘어, 배관용 탄소강관은 SPP, 저온배관용은 SPLT, 고온배관용은 SPHT로 구분하며 각각 사용 온도·압력 조건이 다르다.
인(P)은 강의 상온취성(냉간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소이므로, 상온취성을 개선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황(S)은 적열취성의 원인이 되고, 망간(Mn)은 황과 결합해 그 악영향을 완화시키며, 니켈(Ni)은 저온취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나머지 설명은 옳다.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상용압력의 12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상용압력 150kg/cm²에 120%를 적용하면 150 × 1.2 = 180kg/cm²이다. 이는 고압장치가 정상 운전 중 압력 변동에 대비하면서도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정 기준이다.
아세틸렌 제조설비 중 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에는 동(구리) 또는 동 함유량이 62% 이상인 합금을 사용할 수 없다.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이 강한 동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아세틸렌 관련 설비의 재질 기준에서 동 함유량 상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오르잣트 가스분석기에서 CO₂는 수산화칼륨(KOH) 30% 수용액에 흡수시켜 정량한다.
같은 분석기에서 산소는 알칼리성 피로가롤 용액에, 일산화탄소는 염화제1구리 용액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각 성분을 순차적으로 분리해 정량한다.
공기액화분리장치에서 CO₂는 별도의 가성소다(NaOH) 용액을 이용한 CO₂ 흡수탑에서 제거되며, 수분리기·건조기에서 완결되는 것은 수분 제거 공정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CO₂는 원료 공기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성분이고, 저온에서 고체화되어 장치 내 배관이나 밸브를 막는 폐쇄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불순물이다.
벤트스택은 방출된 가스가 대기 중으로 잘 확산되도록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방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방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플레어스택에는 역화를 막기 위한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가연성가스를 연소 처리할 때 매연(흑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스팀을 불어넣는 방법이 쓰이며, 긴급용 벤트스택의 높이는 착지농도가 폭발하한계 미만이 되도록 충분히 높게 정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펌프 중 고압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식은 왕복 펌프이다.
왕복 펌프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밀어내는 구조여서 높은 압력을 얻기 쉬운 반면, 원심 펌프·축류 펌프·사류 펌프는 상대적으로 저압·대유량 영역에 더 적합하다.
공기액화분리기의 원료 공기에서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불순물은 수분과 CO₂이다.
이 두 성분은 저온에서 고체 상태로 석출되어 배관이나 밸브를 막을 수 있으므로, 원료 공기를 냉각·정류하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한다.
네 가지 압력을 같은 단위로 환산해 비교하면 수주 150m가 가장 큰 압력이다.
, , 이다.
수주 는 관계를 이용하면 약 에 해당하여, 제시된 값 중 가장 큰 압력이 된다.
진공도 90%란 절대압력이 대기압의 10%만 남은 상태를 말하며, 이를 절대압력 단위로 환산하면 0.1033 kg/cm²·a가 된다.
대기압 760mmHg는 약 에 해당하므로, 절대압력 로 계산된다.
무색투명하고 특유의 복숭아향(아몬드 향)이 나며 맹독성을 지녀 고농도로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기체는 시안화수소(HCN)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고, 포스겐은 자극적인 풀 썩는 냄새가 특징이며, 메탄은 무색·무취의 가연성가스로 각각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임계온도 보다 훨씬 낮은 에서 끓는다.
임계온도는 그 이상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 한계온도를 의미하고, 비점(끓는점)은 상압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이므로 두 값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메탄의 비점은 별도로 정해진 낮은 온도값이다.
산소는 스스로는 연소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이며, 가연성 가스라는 설명은 틀렸다.
산소는 무색·무취이며 물에 약간 녹고, 용기는 탄소강으로 만든 무계목(이음매 없는) 용기를 사용하며 일반 공업용은 녹색, 의료용은 백색으로 도색하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암모니아는 염기성 가스로 산과 잘 반응해 염을 만들고, 할로겐과도 반응성이 좋아 잘 화합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질소는 불활성에 가깝지만 고온에서는 금속과 반응해 질화물을 만들 수 있으므로 화합하는 일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산소는 스스로 연소하지 않는 조연성 가스이므로 그 자신으로서 연소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염소는 건조 상태에서는 강재에 대한 부식성이 크지 않아 건조 상태에서 현저한 부식성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가역 단열변화(등엔트로피 변화)에서는 계와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이 없어 엔트로피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온변화나 등압변화, 폴리트로픽 변화는 열의 출입이 수반되므로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변화하며, 이 중 단열가역과정만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에틸렌은 폴리에틸렌·산화에틸렌·초산비닐 등의 제조 원료로 쓰이며, 메탄올 합성원료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프레온이 냉장고 냉매로, 이산화황이 환원성 표백제로, 시안화수소가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원료로 쓰인다는 나머지 짝짓기는 실제 용도와 일치한다.
다음 보기의 세 종류 물질에 동일량의 열량을 흡수시켰을 때 그 최종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최초 온도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 가. ① 비열 0.7인 물질 30kg
- 나. ② 비열 1인 물질 15kg
- 다. ③ 비열 0.5인 물질 40kg
같은 열량을 주면 질량 × 비열(열용량)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많이 오른다. 따라서 최종온도는 비열 1인 15kg → 비열 0.5인 40kg → 비열 0.7인 30kg 순으로 높다.
Q = m·c·Δt 에서 흡수 열량 Q가 같으면 Δt = Q / (m·c) 이므로, m·c가 작을수록 Δt가 커진다. 최초 온도가 같으니 온도 상승폭 순서가 곧 최종온도 순서다.
각 물질의 m·c를 구하면
비열 0.7 · 30kg → 30 × 0.7 = 21
비열 1 · 15kg → 15 × 1 = 15
비열 0.5 · 40kg → 40 × 0.5 = 20
열용량이 가장 작은 15(비열 1·15kg)가 가장 많이 오르고, 다음이 20(비열 0.5·40kg), 가장 적게 오르는 것이 21(비열 0.7·30kg)이다. 비열만 보거나 질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프로판의 임계온도는 약 96.7℃이며, 제시된 32.3℃는 프로판의 임계온도가 아니다.
- LPG가 상온·상압에서 기체이지만 상온에서도 비교적 낮은 압력(약 8~20기압 정도)으로 액화 가능하다는 설명은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다.
- 동일온도에서 프로판이 부탄보다 끓는점이 낮으므로 증기압이 높다는 것이 맞다.
- LPG는 순수 상태에서 무색·무취이며, 실제 사용 시에는 가스누출 감지를 위해 메르캅탄 같은 악취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른 설명이다.
알루미늄 합금공구는 충격 시 스파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가연성가스 취급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공구로 적합하지 않다.
베릴륨 합금공구, 고무공구, 나무공구는 마찰이나 충격에도 불꽃이 튀지 않는 재질이어서 가연성가스 분위기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폭공구로 인정된다.
0℃ 얼음 30kg을 100℃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을 프로판 발열량으로 환산하면 필요한 프로판 질량은 450g이다.
얼음의 융해열을 80kcal/kg으로 보면 융해에 필요한 열량은 이고, 0℃ 물을 100℃까지 데우는 현열은 이다.
총 필요열량은 이며, 프로판 발열량 12,000kcal/kg으로 나누면 이 된다.
LP가스의 액체 상태는 물보다 가볍다(비중 약 0.5 내외)는 것이 실제 특성이므로, 액체가 물보다 무겁다는 설명은 틀렸다.
LP가스는 상온·상압에서는 기체 상태이고, 증기비중은 공기의 약 1.5~2배로 공기보다 무거우며, 액체는 무색·투명하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탄산소다(소다회) 제조는 소금·석회석·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소다법으로 이루어지며 수소가 주원료로 쓰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수소의 용도와 가장 거리가 멀다.
산소와 수소 혼합기체는 높은 화염온도를 얻을 수 있어 용접용으로 쓰이고, 수소는 암모니아나 염산 합성의 원료로 쓰이며 유지의 경화(경화유 제조)에도 이용되는 등 나머지는 실제 수소의 용도에 해당한다.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기체를 액화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절대 0도는 물의 어는점이 아니라 분자운동이 이론상 정지하는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임계온도는 액화가 가능한 최고온도(최소가 아님)를 의미하며, 절대온도는 상한이 아니라 절대영도를 기준으로 정한 온도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