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이 아니라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므로, 을종방화문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을 확보하고, 언제나 닫혀 있다가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이라는 명칭이 각각 60분+방화문(또는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다.
할론1301은 화학식 로 플루오르(불소) 원자가 3개 포함된 소화약제이다.
할론 번호는 탄소·불소·염소·브롬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타내므로, 1301은 탄소 1개, 불소 3개, 염소 0개, 브롬 1개를 의미한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과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의 공통점은 모두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제2류에는 금속분처럼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제4류에도 물보다 무거운 이황화탄소 같은 예외가 있어, 물에 의한 소화 가능성이나 비중·산소 함유 여부는 두 유별의 공통 성질로 보기 어렵다.
위험물 취급일지의 작성·기록, 화재 등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 계측·제어·안전장치의 적정한 유지관리는 법령이 정한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옥내저장소에서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해야 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이며, 안전관리자 개인의 책무로 규정된 항목도 아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 적용되므로, 40배 이하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수량 20배 초과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시설은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하며, 건축물 1층 설치·배합실 바닥면적 6~15㎡·배합실 출입구 문턱 높이 0.1m 이상 기준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다.
수소할로겐화합물 중 결합력(결합해리에너지)이 가장 큰 것은 HF이다.
플루오르는 전기음성도가 크고 원자반지름이 작아 수소와의 결합이 짧고 강하며, 염소·브롬·요오드로 갈수록 원자반지름이 커지면서 결합력은 점차 약해진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서는 0.9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0.3m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건축물과는 1.5m 이상, 지하가 및 터널과는 10m 이상, 위험물 유입 우려가 있는 수도시설과는 3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과염소산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안정적인 산화성 고체로, 물과 접촉해도 격렬한 반응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열을 발생시켜 위험하다.
-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성질을 가진다.
-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화·폭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이다.
방화재(방염 처리제)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황산암모늄이다.
질산암모늄과 염소산칼륨은 오히려 산화성이 강한 위험물이고 파라핀유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염에 노출되는 작업복의 방염 처리제로는 적합하지 않다.
Grignard 시약은 탄소 원자가 강한 음전하를 띠는 강한 친핵체로 작용하여 SN2 치환반응에서 친핵제 역할을 할 수 있다.
Grignard 시약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분해되므로 반응 용매로는 물이 아닌 무수 에테르나 테트라히드로푸란(THF)을 사용해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휘발성과 인화성이 매우 강한 특수인화물로, 용기는 반드시 밀봉하여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개에 구멍을 뚫는 것은 오히려 증기 누출과 인화 위험을 키우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산이나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므로 접촉을 피해야 한다.
- 구리·마그네슘 및 그 합금과 반응해 폭발성 물질을 생성하므로 이런 재질의 설비 사용을 금한다.
- 중합·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불연성가스나 수증기를 봉입한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 저장·취급할 때는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지정수량의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제1석유류(비수용성) 60L, 제2석유류(비수용성) 300L, 제3석유류(비수용성) 950L를 취급하는 경우 각각의 지정수량은 200L, 1,000L, 2,000L이다.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므로 이 조합만 허가 대상 수량에 해당한다. 나머지 조합들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배수의 합이 모두 1 미만이 되어 허가 대상이 아니다.
특정옥외저장탱크 구조기준에서 필렛용접의 사이즈 S는 얇은 쪽 강판의 두께 이하이면서, 두꺼운 쪽 강판 두께 의 2배에 대한 제곱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렇게 구한 값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사이즈는 최소 4.5mm 이상이어야 한다. 사이즈가 얇은 쪽 판 두께를 넘으면 모재보다 용접부가 두꺼워져 의미가 없고, 보다 작으면 두꺼운 판 쪽 용접강도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를 고압으로 저장·방출하는 방식이어서 배관과 관 부속을 고압 규격으로 시공해야 하므로 시공이 간편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가라앉으며 심부까지 침투해 심부화재에도 적합하다.
- 질식성 가스이므로 방출 시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줄 수 있다.
- 전기절연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알루미늄분과 같은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반응열로 연소가 더 격렬해지므로, 주수소화를 하면 오히려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금속분 화재에는 물 대신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등으로 질식소화를 해야 한다.
다음 ( )안에 알맞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 a )리터 이하 마다 ( b )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저장탱크의 칸막이 기준은 내부 4,000 L 이하마다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이므로 a는 4000, b는 3.2이다.
이 규정은 주행 중 탱크 안에서 액체가 한꺼번에 쏠리는 것을 막고, 사고가 나도 한 구획의 양만 새도록 유출량을 4,000 L 단위로 제한하려는 취지다.
같은 조문에서 함께 나오는 두께 수치를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칸막이 : 3.2 mm 이상의 강철판(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 금속)
- 방파판 : 1.6 mm 이상의 강철판
- 탱크 본체 : 3.2 mm 이상의 강철판
지방족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아질수록(고급일수록) 마취작용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저급일수록 마취작용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방향족화합물이나 고리모양 화합물은 선상(사슬형) 화합물보다 취성이 강하다.
-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원래의 모체 화합물보다 취성이 강해져 인체에 더 큰 해를 미친다.
- 벤젠 등 방향족 탄화수소는 조혈기관인 골수를 손상시키는 특성이 있다.
탄화칼슘(카바이드)은 물과 접촉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저장 장소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이어야 한다. 통풍이 되지 않는 장소에 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물·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냉암소에 밀봉하여 저장한다.
- 장기간 저장할 용기는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충전해 둔다.

산화성고체의 판정시험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를 묻는 조문으로,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문언에 따른 답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는 산화성고체를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위험물 해당 여부를 소방 주무부처의 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으로 판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며, 대통령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령상 고시권자가 아니다.
다만 이 자리의 고시권자 표기는 이후 소방 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현행 조문에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옛 기출을 풀 때는 출제 시점의 문언을, 실무에서는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철분은 제2류 가연성고체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로 분류되는 제3류 위험물이 아니다.
황린, 금속수소화합물류, 알칼리토금속류는 모두 제3류 위험물로 자연발화성 또는 금수성(혹은 둘 다)의 성질을 가진다.
폴리에틸렌(PE) 재질은 알칼리 물질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이 우수하여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강염기를 취급할 때 보호장갑 재질로 적합하다.
폴리비닐알코올(PVA)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 수용액 상태의 수산화나트륨을 취급하는 장갑 재질로는 적합하지 않다.
염소산칼륨(KClO₃)을 가열하면 분해되어 염화칼륨과 산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황은 그 자체가 가연성 고체이므로 목탄가루 같은 가연성 분말과 섞어 저장하면 발화·연소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 황·목탄·질산칼륨의 혼합물이 곧 흑색화약의 조성이라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합 저장이 안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고 반응성 물질로부터 격리해 저장하는 것은 황을 취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과산화벤조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전분가루 등으로 안정화된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되며, 그 이상인 경우 유기과산화물로서 위험물로 취급된다.
인정된 청정소화약제(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는 FC-3-1-10, HCFC BLEND A, HCFC-124, IG-541 등의 형식명이 사용된다.
"FC-124"라는 형식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정소화약제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면적이 600㎡ 이하이고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여야 하지만,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할 수 있다.
산소 16g은 이고, 수소 4g은 이다.
반응식에서 산소 1몰당 수소 2몰이 필요하므로 수소는 충분하고 산소가 반응량을 결정한다. 산소 0.5몰이 모두 반응하면 물은 그 2배인 1몰, 즉 이 생성된다.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증기)의 경계가 사라져 두 상의 밀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말하며, 이산화탄소의 경우 압력 72.8atm, 온도 31℃에서 나타난다.
고온에서 녹은 유황은 수소와 직접 반응하여 황화수소(H₂S)를 생성한다.
인화성액체 위험물은 착화(발화)온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높다.
-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다.
- 대부분 전기부도체여서 정전기가 잘 발생·축적된다.
에틸알코올은 요오드포름 반응에서 특유의 노란색 침전(요오드포름, CHI₃)을 생성한다.
정전기 방전에너지식 에서 V는 전압(볼트), E는 에너지(줄)이고, C는 정전용량으로 그 단위는 패럿(Farad, F)이다.

양 끝이 볼록한 횡형 원통형 탱크이므로 를 적용하면 내용적은 약 17.79 m3이다.
그림에서 읽는 값은 단면 원의 반지름 r = 100 cm = 1 m(원 중심에서 원둘레까지 그은 치수선), 중앙 원통부 길이 ℓ = 500 cm = 5 m, 좌우 볼록부 길이 ℓ1 = ℓ2 = 100 cm = 1 m이다(도면 단위 cm).
π를 3.14로 두면 로 선택지 값과 정확히 맞는다.
원통부만 세면 15.7 m3, 볼록부를 통째로 더하면 22.0 m3가 되어 어느 쪽도 선택지에 맞지 않는다. 볼록부는 두 길이의 합을 3으로 나눈 만큼만 더한다는 규칙을 기억해야 한다.
용제 증기를 그대로 작업장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개방형(오픈) 방식은 작업자의 노출을 늘려 중독 위험을 키우므로 예방수칙과 거리가 멀다.
- 밀폐 시스템으로 증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예방책이다.
- 용제 액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마스크 착용, 작업시간 조정 등은 보조적(임시적) 조치로서 함께 필요하다.
알코올류는 분자량(탄소수)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 인력이 커져 비점이 높아진다. 비점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분자량이 커지면 증기비중 값도 커진다.
- 탄소수가 늘어나면 가능한 이성질체의 수도 증가한다.
-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커질수록 연소범위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 400L, 제2석유류 2,000L, 제3석유류 4,000L, 제4석유류 6,000L이므로, 지정수량이 4,000L인 것은 제3석유류이다.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주유설비는 분당 토출량이 200L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세톤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므로 소량이 유출되더라도 공기와 접촉하면 증발하여 인화 위험이 발생한다. 위험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 증기 발생이 많을 때는 분무 살수로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 대량 누출 시에는 토사 등으로 확산을 막고 회수한다.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는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탱크 옆판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지름 15m 미만이면 높이의 3분의 1 이상). 다만 인화점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탱크는 지름이 50m로 15m 이상이고,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이 180℃로 200℃ 미만이어서 기준이 적용된다. 탱크 높이가 50m이므로 확보해야 할 거리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의 7가지이다. 수용성·비수용성 구분은 품명이 아니라 지정수량 산정을 위한 성질 구분이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의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물기엄금"으로 표시해야 하며, "물기주의"는 옳지 않은 표시이다.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으로 표시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접촉주의"로 표시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으로 표시한다.
진한황산과 진한질산의 혼합물(혼산)은 대표적인 니트로화제로, 유기화합물에 니트로기(-NO₂)를 도입하는 니트로화 반응에 사용된다.
금수성물품(제3류) 화재에는 물을 포함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령상 적응성이 인정되는 것은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소화기)와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이다.
무상강화액이나 포는 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금수성물품과 반응할 위험이 있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금수성물품에 대한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CB소화기로 불리는 할론 1011의 화학식은 (브로모클로로메탄)이다.
그레이엄의 확산법칙에 따르면 두 기체의 확산속도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SO₂의 분자량은 64이고 미지 기체의 확산속도가 2배이므로,
요소(尿素, (NH₂)₂CO)는 탄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이다. 무기물로부터 최초로 합성된 유기화합물(뵐러의 요소 합성)로 잘 알려져 있다.
K₂CrO₄, HNO₃, CO는 모두 무기화합물로 분류된다.
휘발유의 연소범위는 약 1.4~7.6%인 반면 아세트알데히드는 약 4.1~57%로 훨씬 넓으므로, 휘발유의 연소범위가 아세트알데히드보다 넓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휘발유 증기는 정전기 스파크에 의해 인화될 수 있다.
- 비전도성 물질이어서 정전기가 발생·축적되기 쉽다.
- 강산화제, 강산류와 혼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다.
아황산(H₂SO₃)이 정답이다.
유황이 연소하면 유독성의 이산화황(SO₂)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물과 반응하면 아황산이 생성된다.
반응식은 로 나타낼 수 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 전기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설명은 공통 특성이 아니다.
대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다음과 같은 공통 특성을 가진다.
- 연소 후 잔사를 남기지 않는다.
- 낮은 소화농도로도 소화가 가능하다.
- 침투성이 우수해 깊은 곳까지 소화효과가 미친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약 32이다.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이므로, 분자량은 밀도에 몰부피를 곱해 구한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며, 디에틸에테르(약 -45℃)가 가장 낮고 아세트알데히드(약 -38℃), 이황화탄소(약 -30℃), 아세톤(약 -18℃) 순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는 디에틸에테르 → 아세트알데히드 → 이황화탄소 → 아세톤이다.
제조소등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보설비 설치대상의 기본 기준으로, 이동탱크저장소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HCOOH(포름산)의 증기비중은 약 1.59이다.
HCOOH의 분자량은 이며, 증기비중은 이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다.
생산보전(PM)의 내용에는 사후보전, 예방보전, 개량보전, 보전예방이 포함되며, 안전보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생산보전은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전활동 체계로, 고장이 발생한 뒤 수리하는 사후보전과 고장을 미리 막는 예방보전, 설비 자체를 개선하는 개량보전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 데이터로부터 통계량을 계산한 것 중 틀린 것은?
[데이터] : 21.5, 23.7, 24.3, 27.2, 29.1
주어진 자료 21.5, 23.7, 24.3, 27.2, 29.1(n=5)의 편차제곱합은 S=35.952이므로, 제곱합을 7.59로 제시한 계산이 잘못됐다.
합계가 125.8이므로 평균은 이다.
편차 −3.66, −1.46, −0.86, 2.04, 3.94를 제곱해 더하면 가 된다.
나머지 통계량은 모두 옳게 계산되어 있다.
- 중앙값: 크기순으로 세 번째 값이므로 24.3이다.
- 시료분산:
- 범위:
R 관리도는 계량치 관리도에 해당한다.
관리도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길이·무게·시간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계량치와 불량개수·결점수처럼 셀 수 있는 계수치로 나뉜다.
nP, C, U 관리도는 모두 계수치 관리도이며, R 관리도는 평균과 함께 산포를 관리하는 계량치 관리도이다.
여력은 보유한 능력 중 부하로 채워지지 않고 남은 여유분을 뜻하며, 보통 능력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즉 능력에서 부하를 뺀 값을 능력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구한다.
KS A ISO 2859-1은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합격품질수준)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을 규정한 표준이다.
같은 계열의 표준 중 2859-0은 계수형 샘플링검사 시스템 전반을 소개하는 입문 부분이고, 2859-2는 고립로트에 대한 LQ 지표형 검사, 2859-3은 스킵로트 샘플링검사 절차를 다룬다.
작업측정 기법 중 스톱워치법은 작업자를 직접 관측하며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장 많이 준다.
PTS법이나 WF법은 표준시간 자료를 이용해 산출하는 방식이고, 워크 샘플링법은 순간적·간접적으로 관측하므로 상대적으로 심리적 저항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