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글리콜·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은 모두 질산에스테르류로 분류되는 제5류 위험물이다.
반면 트리니트로페놀(피크르산)은 벤젠고리에 니트로기가 결합된 니트로화합물류로, 같은 제5류 위험물이라도 품명 구분이 다르다.
칼륨(K)은 공기 중 수분·산소와 격렬히 반응하므로 등유·경유 등 제4류 위험물을 보호액으로 사용해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보관한다.
벤젠·황·질산에틸은 물질 자체가 위험물일 뿐 다른 물질의 보호액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철(Fe)·크롬(Cr)·니켈(Ni)을 주성분으로 하여 내식성이 우수한 강관은 스테인리스 강관이다.
크롬이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해 부식을 억제하므로 화학공장 등 내식성이 요구되는 배관에 사용된다.
발화점 약 100℃, 융점 약 173℃, 비중 약 2.03의 물성치는 삼황화인()의 특성과 일치한다.
삼황화인은 제2류 위험물(황화인)에 속하며, 성냥·화약 등에 사용되는 황색 결정성 고체이다.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서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충전비는 0.85 이상 1.45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제2종·제3종 분말은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분말은 1.50 이상 2.50 이하의 범위를 적용한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킨다.
염소산나트륨·과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은 물과 이렇게 격렬히 반응하는 물질이 아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적용한다.
, 이므로
이다.
비중 약 4.35, 녹는점 약 212℃이며 사진 감광제로 사용되는 무색투명 결정은 질산은()의 특성과 일치한다.
질산은은 빛에 의해 은이 환원되는 감광성을 가져 사진 필름 제조에 사용되어 온 물질이다.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위험물의 낙하·전도 위험을 줄이고 소화 활동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장기준이다.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 하나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제한되며,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는 3기 이하로 하되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2기 이상 설치할 수 없다.
인화성 위험물질 600리터는 탱크 1기의 최대 용량 범위 안에 들어오므로 최소 1개의 간이저장탱크로 저장이 가능하다.
압력탱크 외의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통상적인 대기압 변동이나 액체 출입에 따른 압력 변화에서도 통기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정한 기준이다.
칼륨과 같은 금수성물질(제3류)에는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뿐 아니라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도 적응성이 없다. 금수성물질에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나 마른모래, 팽창질석 등이 적응성을 가진다.
질산나트륨(제1류)에 포소화설비, 경유(제4류)에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 아세트알데히드(제4류)에 포소화설비는 모두 적응성이 인정되는 올바른 연결이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유독성의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며, 포스겐이 아니다.
부틸리튬이 알킬리튬에 속한다는 것, 황린이 물과 반응하지 않아 물속에 저장한다는 것,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함께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
요오드포름 반응은 아세트알데히드·에탄올·아세톤과 같이 CH₃CO- 또는 CH₃CH(OH)- 구조를 가진 화합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
벤젠은 이러한 구조를 갖지 않으므로 요오드포름 반응으로 검출할 수 없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샤를의 법칙이다.
샤를의 법칙은 , 즉 로 쓰며, 0℃ 부피를 기준으로 온도가 1℃ 오를 때마다 부피가 1/273씩 커진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 일정성분비의 법칙 : 한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화학량론 법칙으로 온도·부피와 무관하다.
- 보일의 법칙 :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
- 보일-샤를의 법칙 : 두 법칙을 합쳐 로, 압력과 온도가 함께 변할 때 쓰는 관계다.
톨루엔()의 끓는점은 약 110.6℃로, 211℃라는 수치는 틀린 설명이다.
녹는점 약 -95℃, 인화점 약 4℃, 비중 약 0.87은 모두 톨루엔의 실제 물성과 일치한다.
PVC 등 염소 함유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염화수소(HCl)는 부식성이 강하고 노출기준(허용농도)이 다른 보기들보다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 소량에도 유해성이 크다.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화수소는 염화수소보다 노출기준 수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적린과 유황은 모두 가연성 고체이며 비중이 1보다 큰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물질 모두 물에 녹지 않는(불용성) 성질을 가지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은 공통 성질이 아니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과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은 물질 자체가 잘 타는 가연성물질이라는 점이 공통 성질이다.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제4류는 대부분 물에 녹지 않고 물 위에 떠서 화재를 확대시키므로 “물에 의한 소화가 최적”이라고 할 수 없다.
- 두 유별 모두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 대부분이어서,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는 성질은 공통점이 아니다.
- 제2류는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커서 “물보다 가볍다”도 공통 성질이 될 수 없다.
산·알칼리 소화기는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과 황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 압력으로 물을 방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참고로 탄산수소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이 반응하는 식은 화학포 소화기의 반응식이고, 탄산수소나트륨·탄산수소칼륨이 단독으로 열분해하는 식은 각각 제1종·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이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셀룰로이드는 모두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한다.
반면 니트로벤젠은 벤젠에 니트로기가 결합된 물질로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에 해당하여 유별 구분이 다르다.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옥외탱크저장소 중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탱크(지중탱크·해상탱크 제외)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이동식 포소화설비는 이러한 탱크의 소화설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리세린(수용성)·니트로톨루엔·아닐린은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 범위에 들어 제3석유류로 분류된다.
벤즈알데히드는 인화점이 약 64℃로 70℃ 미만이어서 제3석유류가 아니라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요오드값 기준으로 건성유는 130 이상, 반건성유는 100~130, 불건성유는 100 이하로 분류하므로 “요오드값 100 이하를 건성유”라 한 설명은 틀렸다.
아마인유가 건성유라는 것, 요오드값이 기름 100g이 흡수하는 요오드의 g수를 의미한다는 것, 요오드값이 클수록 이중결합(불포화도)이 많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중 유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3류 위험물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수성물질을 비롯한 제3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경유는 발화점이 약 200℃ 대로, 보기 중 가장 낮은 발화온도를 가진다.
아세톤·벤젠·메틸알코올은 모두 발화점이 400℃를 크게 웃도는 물질이어서 경유보다 훨씬 높다.
메틸알코올(메탄올)은 산화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이를 다시 한 번 산화시키면 포름산(개미산)이 된다.
참고로 에틸알코올은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 아세트산(초산)이 되므로 최종 생성물의 계열이 다르다.
제4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인화점 기준으로 제1석유류는 21℃ 미만,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이다. 따라서 인화점이 정확히 200℃인 물품은 제3석유류에 포함되지 않고 제4석유류에 해당한다.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는 발열이 아니라 흡열반응을 나타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질산암모늄 수용액은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 용해 특성 때문에 냉각팩 등에도 이용된다.
- 강력한 산화제라는 설명은 옳다 — 자체적으로 산소를 다량 함유한 산화성 물질이다.
- 조해성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스스로 녹는 성질을 가진다.
- 혼합화약의 재료로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 산업용 폭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맨홀, 오버플로우관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압력계는 압력수조 방식에 필요한 부속설비이므로 고가수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가수조는 낙차(위치에너지)로 방수압을 확보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압력계측이 필요 없고, 압력계는 압축공기 등으로 가압하는 압력수조 방식에서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메탄(CH₄) 1몰을 완전연소시키려면 산소 2몰이 필요하므로, 2몰의 메탄을 연소시키려면 산소는 그 2배인 4몰이 필요하다.
계수비 1:2를 그대로 2배 하면 가 되어 필요한 산소는 4몰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응고점이 약 13℃여서 영하에서는 액체가 아니라 동결되어 고체 상태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오히려 동결된 니트로글리세린은 액상일 때보다 충격에 더 민감해질 수 있어 취급상 주의가 필요하다.
-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이 테트릴보다 충격·마찰에 둔감하다는 설명은 옳다.
- TNT를 물에 적셔 운반하면 안전하다는 설명도 옳다 — 건조 상태보다 감도가 낮아진다.
- 니트로글리세린이 점화 시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연소한다는 설명도 옳다.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유류화재(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으므로, 보기 중 아세톤에는 적응성이 있다.
- 나트륨은 금속화재로, 할로겐화합물소화기가 아니라 마른모래 등 금속화재용 소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 철분도 같은 이유로 할로겐화합물소화기에 적응성이 없다.
- 질산에틸은 자기반응성물질(제5류)로 자체에 산소를 포함해 질식효과에 의존하는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는 소화 효과가 없다.
메틸트리클로로실란은 분자량이 커서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다. 따라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기비중은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약 29)으로 나눈 값으로 판단하는데, 염소 원자를 여러 개 포함해 분자량이 큰 이 물질은 증기비중이 1보다 훨씬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양 끝에 볼록한 경판이 붙은 횡형 원통형 탱크이므로 로 계산해 약 282.6 m3 이 된다.
그림에서 원형 단면의 반지름은 3m, 가운데 원통 몸통 길이는 9m, 좌우 경판 길이는 각각 1.5m 로 표기되어 있다.
대입하면
핵심은 경판 길이를 3으로 나눠 몸통 길이에 더하는 것이다. 경판을 아예 빼면 , 경판 길이를 그대로 더하면 이 되어 맞지 않는다.
니트로벤젠(C₆H₅NO₂)을 수소로 환원시키면 니트로기(-NO₂)가 아미노기(-NH₂)로 바뀌면서 아닐린(C₆H₅NH₂)이 생성된다.
Pseudo(가소성) 소성유체와 Dilatant(팽창성) 유체는 뉴턴 유체가 아니라 비뉴턴 유체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 두 유체는 전단응력과 속도구배(전단율)가 비례하지 않고 비선형 관계를 보이는 대표적인 비뉴턴 유체이다.
- 동점성계수가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전단응력이 속도구배에 비례하는 유체를 뉴턴 유체로 정의하는 설명도 옳다.
- 동점성계수의 단위 cm²/s를 Stokes로 부른다는 설명도 옳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이므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해야 하는데, "화기주의"로 표시한 것은 틀렸다.
"화기주의"는 제2류 위험물(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에 쓰는 표시이고, 자연발화성물질에는 이보다 강한 "화기엄금"을 쓴다.
- 마그네슘(제2류 금속분류)에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은 옳다.
- 탄화칼슘(제3류 금수성물질)에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도 옳다.
- 과염소산(제6류 산화성액체)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는 것도 옳다.
질산의 비점은 약 86℃ 수준이며 178℃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녹는점 약 -43℃, 분자량 약 63(), 지정수량 300kg(제6류 위험물)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가열된 알루미늄분에 물을 뿌리면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해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 수소가 급격히 연소·폭발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알루미늄분과 같은 금속분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성질을 가지므로 화재 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과염소산(HClO₄)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이며,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고체가 아니다.
나머지 (염소산나트륨), (질산은), (브롬산칼륨)는 모두 상온에서 고체인 제1류 위험물의 품명(염소산염류, 질산염류, 브롬산염류)에 해당한다.
동일 사업소에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취급량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일 때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대량의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자체 화재 대응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이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소량 취급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경보설비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취급시설에만 의무화한 기준이다.

백색이고 조해성이 크며 분자량이 약 223,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은 과염소산마그네슘이다.
과염소산마그네슘 Mg(ClO4)2 의 분자량은 24.3 + (35.5 + 16×4)×2 = 223.3 으로 보기의 값과 맞는다. 제1류 위험물 과염소산염류에 속해 지정수량이 50kg이고, 흡습성이 강해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 녹아버리는 조해성을 보인다.
- 염소산칼륨 : KClO3 로 분자량이 122.5여서 223과 크게 다르다.
- 과산화나트륨 : Na2O2 로 분자량이 78이고 담황색을 띠며 물과 만나면 산소를 내며 분해한다.
- 과산화수소 : H2O2 로 분자량 34인 제6류 위험물이고 지정수량이 300kg이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생기는 원자상(발생기) 산소(O)가 분자상 산소(O₂)보다 산화력이 더 강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이 틀렸다.
발생기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아 표백·살균 등에 활용되는 과산화수소 산화력의 근원이다.
- 알코올·에테르에는 녹지만 벤젠·석유에는 녹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농도 66% 이상에서 충격 등에 의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히드라진과 접촉 시 분해폭발한다는 설명도 옳다.
연속방정식()에 의해 유속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유속은 지름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노즐 끝에서의 유속은 128m/s이다.
인화칼슘(Ca₃P₂)은 물과 반응해 유독성 가스인 인화수소(포스핀)를 발생시키므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소화법은 틀렸다.
인화칼슘 화재에는 물 대신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한다.
- 마그네슘 화재에 마른 모래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소화법이다.
- 니트로글리세린 화재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도 옳다 — 자기반응성물질은 냉각소화가 유효하다.
- 알코올 화재에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옳다 — 수용성 액체는 일반포가 소포되므로 내알코올포가 필요하다.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외벽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라면 두께 20cm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라면 두께 3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조는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과산화물은 자기반응성물질 중에서도 폭발 위험이 매우 높아 일반 위험물 저장창고보다 강화된 외벽 기준을 적용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백색 또는 회백색의 고체(솜 모양의 섬유상 물질)이며 적갈색의 액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형태를 액체로 서술한 것이 잘못되었다.
- 과산화벤조일이 분말·결정 형태이고 발화점이 약 125℃라는 설명은 옳다.
-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가 기름상의 액체라는 설명도 옳다.
- 니트로글리세린이 기름상의 액체이며 공업용이 담황색이라는 설명도 옳다.
칼륨, 루비듐, 세슘은 모두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알칼리금속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알칼리금속의 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강산이 아니라 강염기(수산화물)가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알칼리금속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물속이 아니라 석유(등유) 속에 보관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물은 알칼리금속과 반응해 수소가스와 열을 발생시키므로 냉각소화에 물을 쓰면 오히려 위험하다.
수소(H₂)가 한계반응물이 되어 반응이 진행되므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수소의 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소는 , 수소는 이다.
반응식 에서 수소 4몰을 모두 반응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2몰뿐이므로 산소가 남고 수소가 다 소모되며, 생성되는 물은 수소와 같은 4몰(72g)이다.
1차 이온화에너지가 작은 금속은 전자를 쉽게 내주므로 환원력이 크다. 따라서 "환원력이 작다"는 설명이 틀렸다.
전자를 잃기 쉽고 산화되기 쉬우며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이온화에너지가 작은 금속의 특징으로 옳다.
유황(제2류)의 지정수량은 100kg이며, 이와 같은 지정수량을 갖는 것은 히드록실아민(제5류)으로 역시 100kg이다.
금속분(500kg), 인화성고체(1,000kg), 염소산염류(50kg)는 모두 지정수량이 달라 유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에 따른 분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최종검사)로 나뉘며, 출장검사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분류(정위치검사·순회검사·출장검사)에 속하므로 공정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부적합품률 인 모집단에서 개를 뽑을 때 부적합품이 정확히 1개일 확률은 이항분포로 구한다.
c관리도, p관리도, u관리도는 부적합수·부적합품률처럼 개수를 세어 얻는 계수치(속성치) 관리도이지만, x관리도(개별값 관리도)는 길이·무게 등 측정값을 다루는 계량치 관리도이므로 계수치 관리도가 아니다.
품질관리 기능의 사이클은 품질설계 → 공정관리(품질통제) → 품질보증 → 품질개선의 순서로 이어진다.
설계된 품질 수준을 공정에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증한 뒤, 다시 개선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이다.

최근 5개월 실적을 그대로 평균한 120대가 6월 예측치다.
5개월 단순이동평균법은 직전 5개 기간의 실적에 같은 비중을 두고 평균해 다음 기간을 예측한다. 표의 1~5월 판매량은 각각 100, 110, 120, 130, 140대이다.
실적이 매달 10대씩 꾸준히 늘고 있어도 단순이동평균은 최근 값에 가중치를 주지 않으므로 상승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구간 한가운데 값인 120대가 나온다.
반즈(Ralph M. Barnes)가 제시한 동작경제의 원칙은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의 디자인에 관한 원칙 세 가지로 구성되며, 표준작업의 원칙은 이 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