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는 분자량이 약 76으로 공기보다 커서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액체 상태도 물보다 무겁다.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물을 채운 수조에 저장해 증기 발생을 억제하며, 연소하면 와 같은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무색·무취의 끈끈한 액체이면서 분자량 62의 2가 알코올이고 지정수량이 4000L인 제4류 위험물은 에틸렌글리콜이다.
에틸렌글리콜은 화학식이 C2H4(OH)2 로 하이드록시기가 2개인 2가 알코올이고, 분자량은 24 + 4 + 34 = 62 로 조건과 맞는다. 물에 잘 녹는 제3석유류(수용성)여서 지정수량이 4000L이며 자동차 부동액 원료로 쓰인다.
- 글리세린 : 하이드록시기가 3개인 3가 알코올이고 분자량이 92라 조건과 다르다.
- 아닐린 : 알코올이 아닌 아민 계열이며 분자량 93, 제3석유류 비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2000L이다.
- 에틸알코올 : 1가 알코올로 분자량 46이고 알코올류에 속해 지정수량이 400L이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로, 생성된 수산화나트륨 때문에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면서 산소를 방출한다.
아닐린()의 연소범위는 약 1.3 ~ 11 vol%로 알려져 있어, 하한값은 에 가장 가깝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의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으로, 품명·수량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질산에틸()은 비점이 약 87℃인 무색투명한 액체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제5류 위험물(질산에스테르류)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 피크린산, 디니트로톨루엔은 모두 상온에서 고체 형태이다.
벤젠핵에 메틸기() 하나가 결합된 구조는 톨루엔()이며, 무색투명한 액체로 방향성의 독특한 냄새를 가진다.
질산메틸은 질산에스테르류,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 디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화합물로 구조가 다르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산화칼륨과 산소를 발생시키며 심하게 발열한다.
염소산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물에 녹기는 하지만 이러한 격렬한 발열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질산암모늄은 오히려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을 보인다.
할론 소화약제의 번호는 탄소-불소-염소-브롬 순서의 원자 개수를 나타낸다.
할론 1011은 탄소 1개, 불소 0개, 염소 1개, 브롬 1개를 가진 화합물로, 화학식은 (브로모클로로메탄)이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가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하는 소화방식이 적합하다.
따라서 물분무소화설비처럼 냉각 효과를 내는 설비가 적응성을 가지며, 분말·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같은 질식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과염소산()은 제6류로 지정수량 , 질산암모늄()은 질산염류로 , 브롬산나트륨()은 브롬산염류로 이다.
중크롬산암모늄()은 중크롬산염류에 속해 지정수량이 으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삼황화린()의 분자량은 정도이므로, 약 348이라는 값은 삼황화린이 아닌 칠황화린()의 분자량에 해당한다.
삼황화린은 물에 녹지 않고 공기 중 약 100℃에서 발화하며, 오황화린은 습한 공기 중에서 분해되어 유독성 기체를 발생시킨다.
산화프로필렌()의 분자량은 약 로 공기(평균분자량 약 29)보다 무거워, 증기비중은 1보다 크다. 따라서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화프로필렌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인화점 약 , 비점 약 인 특수인화물이다.
알칼리토금속(Be, Mg, Ca, Sr, Ba 등)은 최외각 전자 2개를 잃고 2가 양이온이 되는 금속이며, 금속결합력이 강해 같은 주기의 알칼리금속보다 융점이 높다.
음이온 2가가 아니라 양이온 2가이고, 루비듐은 알칼리금속·라돈은 비활성기체라 알칼리토금속이 아니며, 비중도 마그네슘 약 1.74·칼슘 약 1.55처럼 모두 1보다 크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분자 수의 관계를 다루는 법칙으로 분자설에 기초하며, 원자설로 설명되는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의 법칙, 배수비례의 법칙은 모두 원자가 결합·분리될 때 개수와 질량이 정수비로 유지된다는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되는 대표적인 법칙이다.
트리메틸알루미늄인 은 녹는점이 약 15℃로 25℃의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 아닐린()은 담황색의 액체이며 에테르에 잘 녹는다.
- 니트로글리세린()은 벤젠이 아니라 글리세린에 질산과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한다.
- 과산화나트륨()은 그 자체가 불연성 물질이라 인화점·발화점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헨리의 법칙에 따르면 압력을 높인 만큼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몰수(질량)는 압력에 비례해 증가한다. 그런데 그 압력에서의 부피로 환산하면 에서 분자의 과 분모의 가 같은 비율로 커지므로, 녹아있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또한 헨리의 법칙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비극성·저극성 기체에 잘 적용되며, , HCl처럼 극성이 크고 물에 매우 잘 녹는 기체에는 잘 맞지 않는다.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경계표시 내부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으면 각 내부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한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냉수에는 잘 녹지 않지만 온수와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는 물질이므로 녹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단독으로는 충격·마찰에 비교적 둔감하지만 건조 상태에서 위험성이 커지므로 운반 시 물에 젖게 하여 취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자연분해 위험이 적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염소산나트륨()은 산과 반응하면 유독하고 폭발성이 있는 이산화염소() 가스를 주로 발생시킨다.
염소산암모늄()은 탄소(C)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이므로 폭발·분해 시 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를 주 생성 가스로 든 설명은 틀렸다.
이 물질은 조해성이 있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강력한 폭발성 산화제로, 분해하면 주로 질소·염소·산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니트로벤젠은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이며, 나머지 과산화벤조일·펜트리트·테트릴은 모두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한다.
세슘(Cs)은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알칼리금속이며, 알칼리토금속이 아니다.
세슘은 융점이 약 28℃로 30℃보다 낮고 비중이 약 1.9이며, 반응성이 매우 커서 할로겐과 반응해 할로겐화물을 생성한다.
요오드값은 유지 100g에 첨가되는 요오드의 g수로, 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은 건성유에 가깝다.
동유(오동나무 기름)는 대표적인 건성유로 요오드값이 매우 높아, 반건성유인 참기름·채종유나 불건성유에 가까운 땅콩기름보다 요오드값이 가장 높다.
수성막포는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안정제 등을 첨가한 소화약제로, 유류 표면에 수성막을 형성해 보존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하지만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는 막이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진다.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가 불연성이면서 강한 산화력으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물질이다.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고 불연성이라 인화점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질산·과산화수소 등과 같이 물에 잘 녹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황화인()은 물과 반응해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가 연소하면 주로 이산화황()이 생성된다.
황린과 적린은 동소체로 원소 조성이 같은 인(P)이므로, 황린을 가열해 적린으로 전환시켜도 질량은 그대로 보존된다.
따라서 황린 124g을 완전히 반응시키면 생성되는 적린도 124g이다.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가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가하는 압력이 함께 작용해 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라인 프로포셔너는 벤투리작용만으로 약제를 흡입하고,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는 별도의 압입 펌프로 약제를 직접 압입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등을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기본 구조 기준이다.
-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아야 한다.
-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닥은 경사를 두더라도 흘러간 위험물을 모으는 집유설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리자 지정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등)이 안전관리자 부재 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안전관리자 본인의 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설비 이상 발견 시 관계자 연락 및 응급조치, 계측·제어·안전장치의 적정한 유지·관리,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은 모두 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책무에 해당한다.
에틸알코올(, 분자량 46)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23g은 이므로 필요한 산소는 , 표준상태 부피로는 이다.
공기 중 산소 비율을 21%로 보면 필요한 공기량은 이다.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두 주수소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2류 위험물은 모두 가연성 고체이며, 지정수량 단위도 모두 kg으로 표시된다는 설명은 옳다.
안전증방폭구조는 정상 운전 중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기기에 대해, 과도한 온도 상승이나 아크·스파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안전도를 높인 구조를 말한다.
IG-541(Inergen)은 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를 혼합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산소 농도를 낮추는 물리적(질식) 소화 방식으로 작용한다.
HFC-227ea, HCFC Blend A, HFC-23은 모두 할로겐 원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부촉매(화학적) 소화 작용을 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므로 이고, 힘의 차원은 , 면적의 차원은 이다.
따라서 이 된다.
황(S), 삼황화린(), 이황화탄소()는 모두 황(S)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연소 시 공통적으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반면 황린()은 황을 포함하지 않아 연소 시 오산화인()만 생성될 뿐 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흐름 단면적이 급격히 좁아져 압력 손실이 커서 유체 수송 소요 동력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진 유량계는 오리피스미터이다.
벤튜리미터는 단면적이 완만하게 변화해 압력 손실이 작지만, 제작이 까다롭고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오리피스미터와 대비된다.
풀화재의 에너지 방출속도는 연소면적 × 단위면적당 질량유속 × 연소열로 구한다.
직경 2m인 원형 풀의 면적은 이다.
따라서 에너지 방출속도는 이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며, 반응식은 이다.
탄화칼슘의 분자량은 , 아세틸렌의 분자량은 이므로, 500g의 아세틸렌을 얻기 위해 필요한 탄화칼슘은 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알코올(에탄올)로 습윤시켜 안정화하여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에탄올과의 혼합은 위험성을 낮추는 조치에 해당한다.
황화린과 알루미늄분, 과산화나트륨과 마그네슘분, 염소산나트륨과 황은 모두 산화제와 가연성 물질의 조합으로 혼촉 시 발화·폭발 위험이 크다.
Ar, Xe, Kr은 주기율표 0족(18족)에 속하는 불활성기체(비활성기체)이지만, 브롬(Br)은 17족 할로겐 원소로 반응성이 매우 큰 원소이다.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므로,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저장용기는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으며 직사일광·빗물의 침투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트리에틸알루미늄()과 같은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해야 한다.
이때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에 대비해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수납한다.
경유는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위험물이므로 일반 포소화약제만으로도 유효한 질식소화가 가능하다.
아세트산, 에틸알코올, 아세톤은 모두 수용성 위험물로, 일반 포를 사용하면 포막이 파괴되는 소포현상이 일어나 알코올형포(내알코올포)를 사용해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에서 가연성 증기회수설비의 점검내용은 회수구, 호스결합장치, 완충이음 등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변형·균열·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반면 가연성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은 회수설비 자체의 상태를 보는 항목이 아니라 경보장치에 대한 별도의 점검내용이므로, 가연성 증기회수설비의 점검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운송자가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자격증을 휴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와 알킬알루미늄 등의 운송책임자는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르며, 알킬알루미늄 등을 운송할 때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하고, 운송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이거나 위험물 운송자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아세틸퍼옥사이드()는 녹는점이 약 30℃로 상온에서는 고체로 취급되는 물질이므로, 녹는점이 약 -10℃인 액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이 물질은 제5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에 속하는 가연성 물질이며, 화재 시에는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산스트론튬()은 제1류 위험물 질산염류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질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따라서 보기 중 300kg이 이 물질의 지정수량이다.
옥내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거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이거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다.
- 연면적 100㎡인 옥내저장소는 150㎡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처마높이 7m인 단층 옥내저장소는 6m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 대상이다.
- 에탄올 5만L는 알코올류로 지정수량 400L의 125배가 되어 설치 대상이다.
- 벤젠 5만L는 제1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 200L의 250배가 되어 설치 대상이다.
따라서 연면적 100㎡인 옥내저장소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위험물 운반 시 혼재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르면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혼재가 가능하다.
- 과염소산칼륨(제1류)과 탄화알루미늄(제3류)은 혼재 불가 조합이다.
- 마그네슘(제2류)과 나트륨(제3류)은 혼재 불가 조합이다.
- 질산(제6류)과 트리에틸알루미늄(제3류)은 혼재 불가 조합이다.
황린(제3류)과 아세토니트릴(제4류)의 조합만 혼재 기준표상 허용되는 유별 조합에 해당한다.

하나의 방유턱 안에 탱크가 둘 이상 있을 때 방유턱 용량은 가장 많이 수납하는 탱크의 양 이상이면 되므로 100L이다.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두는 위험물취급탱크는 방유턱 용량을 그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 이상으로 하되, 하나의 방유턱 안에 2 이상의 탱크가 있으면 최대 탱크의 양을 기준으로 삼는다. 수납량이 100L, 50L, 50L 이므로 기준값은 최대인 100L이 된다.
세 탱크를 모두 더한 200L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최대 용량의 50%에 나머지 용량의 10%를 더하는 계산은 옥외 취급탱크 방유제에 쓰는 방식이라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수량 50L는 탱크 규모를 가늠하는 정보일 뿐 방유턱 용량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저장 시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 두어야 하며, 이동저장탱크에서 꺼낼 때에는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저장·취급의 기준).
- 탱크 외면은 적색으로 도장하고 백색문자로 “화기엄금”·“물기엄금”을 표시하므로 “화기주의”는 틀린 설명이다.
- 맨홀·주입관 뚜껑을 두께 10mm 이상 강판으로 제작하는 것은 옳으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리터 미만이어야 하므로 “2,000리터 미만”은 틀리다.
- 수압시험은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것이며 3MPa 기준이 아니다.
참고로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에 관한 특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되어 있다.
관리도에서 관리상한이 22.15, 관리하한이 6.85,
= 7.5 일 때 시료군의 크기(n)는 얼마인가? (단, n=2일 때 A2 = 1.88, n=3일 때 A2 = 1.02, n=4일 때 A2 = 0.73, n=5일 때 A2 = 0.58 이다.)관리상한과 관리하한의 간격이 라는 점을 쓰면 가 나오므로 시료군의 크기는 3이다.
관리도의 관리한계는 , 이므로 두 한계의 차는 가 된다.
대입하면
정리하면
주어진 계수표에서 인 경우는 n = 3 이다. 참고로 중심선은 로 확인된다.
15개의 상자(모집단을 나눈 층) 각각에서 일정 개수를 무작위로 뽑는 방식은 층별 샘플링에 해당한다.
층별 샘플링은 모집단을 몇 개의 층(집단)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골고루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상자 하나하나를 층으로 보고 그 안에서 랜덤 추출하는 이 사례와 일치한다.
참고로 2단계 샘플링은 상자를 먼저 무작위로 일부만 선정한 뒤 그 선정된 상자에서만 표본을 뽑는 방식이라, 모든 상자에서 추출하는 이 사례와는 다르다.
동일 시료를 무한 횟수 측정했을 때 데이터 분포의 평균치와 모집단 참값의 차이는 측정의 정확성(치우침)을 나타낸다.
반면 정밀도는 반복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는지(산포 정도)를 의미하며, 참값과의 차이 개념과는 구분된다.
신제품은 과거 판매 실적(시계열 데이터)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사법과 같이 소비자 반응을 직접 조사하는 정성적 방법이 적절하다.
이동평균법·지수평활법·최소자승법은 모두 과거 데이터의 추세를 이용하는 시계열 분석법으로, 축적된 실적이 없는 신제품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다.
ASME 제품공정분석표에서 저장(Storage)은 역삼각형(▽) 기호로 표현한다.
참고로 원(○)은 가공, D는 지연(Delay), 사각형(□)은 검사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사내표준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 방침 하에서 추진하고, 작업표준에는 수단·행동을 직접 제시하며, 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절차로 보장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사내표준 작성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