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반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이며, 여기서는 593,000리터가 된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안에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과 내용적의 100분의 1 중 큰 쪽으로 잡는다.
7일간 용출량 = 1,000리터 × 7 = 7,000리터
내용적의 1/100 = 600,000 × 1/100 = 6,000리터
공간용적 = 7,000리터
용량 = 600,000 − 7,000 = 593,000리터
내용적의 1/100인 6,000리터를 공간용적으로 잘못 쓰면 594,000리터가 나오므로, 두 값 중 큰 쪽을 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산화수소는 그 자체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한 산화력을 가진 제6류 위험물이다.
마그네슘·알킬알루미늄·에틸렌글리콜은 모두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과산화수소와 구별된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산소공급원이 되는 산화성 액체여서 산소를 차단하는 이산화탄소소화기로는 소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의 비고에 따라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면적이 600㎡ 이하이고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다(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기준).
가로 12m, 세로 60m인 건물은 전체 면적이 720㎡로 600㎡를 넘고 한 변도 60m로 50m 제한을 초과한다. 긴 변을 2등분(30m씩)하면 각 구역의 면적이 360㎡, 한 변이 30m가 되어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따라서 경계구역은 최소 2개로 설정해야 한다.
옥내저장소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므로, 연면적 100㎡인 옥내저장소는 기준에 미달해 설치 의무가 없다.
나머지는 모두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는 건물 형태만으로 설치대상이 된다.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도 설치대상이며, 에탄올은 고인화점위험물이 아니므로 제외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
- 일반취급소는 연면적 500㎡ 이상이면 설치대상이다.
질산과 같은 산화성 물질은 환원성 물질과 섞으면 격렬한 반응이나 발화·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환원성 물질과 혼합해 중화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옥내저장소에 과염소산을 저장할 때 직사광선 차단을 위해 천막 등으로 가리는 것, 물과 접촉 시 발열하며 가열 시 유독가스를 내는 성질, 물분무·포소화설비로 소화하는 방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험도는 연소범위(폭발상한계-폭발하한계)를 폭발하한계로 나눈 값이므로, 폭발상한계로 나눈다는 설명은 틀렸다.
인화점 미만에서 점화원을 가해도 연소가 진행되지 않는 점, 발화점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값이라는 점, 연소점이 연소상태가 일정시간 유지되는 온도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L 이하로 제한되므로, 800L 이하라는 설명은 기준을 벗어나 틀렸다.
1개의 간이탱크저장소에 탱크를 3개 이하로 설치하는 것, 두께 3.2mm 이상 강판으로 제작하는 것,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설치기준이다.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이며, 위험물의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단위로 계산한다.
이므로 경유 150,000L는 15소요단위에 해당한다.
마그네슘이 온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질은 수산화마그네슘()과 수소이며, 산화마그네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마그네슘이 물보다 무거운 금속이라는 점, 은백색 광택을 띤다는 점, 융점이 약 650℃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성막포소화약제는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여 물과 섞어 사용하며,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해 질식·냉각 효과를 낸다.
분말소화약제와 함께 써도 거품이 잘 깨지지 않아 분말소화약제와 병용(트윈 에이전트 방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황린은 자연발화성 고체로 환원력이 강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연소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액체가 아니라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다.
- 마늘 냄새와 비슷한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무취가 아니며, 1.82는 증기비중이 아니라 고체의 비중이다.
- 발화점이 약 34℃로 매우 낮아 60~70℃라는 값과 맞지 않는다.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 포함)과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그리고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취급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다.
옥내탱크저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톨루엔의 벤젠고리에 니트로기 3개가 치환된 구조로, 화학식은 이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에탄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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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지정수량 중 옳지 않은 것은?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00kg으로 적힌 보기는 현행 지정수량(10kg·100kg)과 맞지 않는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황산히드라진()은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라진 유도체로 분류되며, 출제 당시의 품명별 기준에서 히드라진 유도체의 지정수량은 200kg이었으므로 100kg이라는 표기가 틀렸다.
나머지는 당시 기준과 일치한다. 히드록실아민은 100kg, 질산구아니딘과 아조벤젠(아조화합물)은 각각 200kg이다.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을 제외한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과 니켈분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화성고체는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하므로 인화점 30℃인 고체와 고형알코올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고, 마그네슘은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만 제외되므로 직경 1mm인 막대 모양은 제2류 위험물이다.
과염소산과 질산은 모두 강산이며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는 공통 성질이 있다.
둘 다 환원성이 아닌 산화성 물질이고, 가연물이 아니라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며, 부식성도 강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성질을 반대로 서술한 오답이다.
아세토니트릴(제4류)과 나트륨(제3류)은 제3류와 제4류의 혼재 기준에 해당해 지정수량 10배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함께 운반할 수 있다.
- 과염소산칼륨(제1류)과 탄화알루미늄(제3류)은 제1류·제3류 조합으로 혼재할 수 없다.
- 황린(제3류)과 마그네슘(제2류)은 제2류·제3류 조합으로 혼재할 수 없다.
- 질산(제6류)과 트리에틸알루미늄(제3류)은 제3류·제6류 조합으로 혼재할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취소 사유는 변경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때, 수리·개조·이전명령을 위반한 때,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는 허가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닥공사를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수리개조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명시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유황 함유량과 연소가스량으로부터 SO2 생성량을 구해 농도를 계산한다.
유황량:
S가 SO2로 전환될 때 분자량비()를 곱하면 SO2 생성량은 이다.
연소가스량이 이므로 농도는 이다.
벤조일퍼옥사이드(BPO)는 물에는 녹지 않지만 에테르·벤젠·알코올 같은 유기용제에는 잘 녹는 성질을 가진다.
황린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독한 흰 연기는 오산화인이며 황화수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트리에틸알루미늄 화재에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금하는 것, 리튬 화재에 팽창질석·마른모래를 쓰는 것, 부틸리튬 화재에 포소화약제를 쓸 수 없는 것은 모두 물반응성·금속화재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설명이다.

표의 (A)에는 5배, (B)에는 35배가 들어간다.
에틸렌글리콜은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 4,000L, 기어유는 제4석유류로 지정수량 6,000L다.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두는 옥내저장탱크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이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제외한 제4류 위험물은 20,000L를 넘을 수 없다. 에틸렌글리콜은 20,000 ÷ 4,000 = 5배가 상한이 된다.
같은 탱크전용실에 2개 이상을 설치하면 각 탱크 용량의 합계로 40배를 따지므로, 기어유가 쓸 수 있는 몫은 40 − 5 = 35배다.
이황화탄소의 휘발성 증기 자체도 독성이 있어 흡입 시 위험하므로, 증기에 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인화점이 낮아 누설 방지가 중요한 점,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수조에 저장하는 점, 강산화제와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해 혼촉발화·폭발 위험이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1류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므로 건조사로 덮는 피복소화가 적합하고, 제5류 유기과산화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므로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적합하다.
비점이 약 111℃이고 산화되면 벤즈알데히드를 거쳐 벤조산이 되는 물질은 톨루엔이다. 메틸기가 단계적으로 산화되어 카르복실기로 바뀌는 경로다.
큐멘공정은 벤젠과 프로필렌으로 큐멘을 만든 뒤 산화·분해시켜 페놀과 아세톤을 동시에 얻는 공업적 제조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4종류로 구분되며, 옥외취급소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물질의 지정수량 배수를 모두 더하면 6배다.
발문의 '치아염소산칼슘'(차아염소산칼슘)은 차아염소산염류로 지정수량 50kg, 과산화나트륨은 무기과산화물로 50kg, 질산암모늄은 질산염류로 300kg이며 셋 다 제1류 위험물이다.
150 ÷ 50 = 3
100 ÷ 50 = 2
300 ÷ 300 = 1
합계 3 + 2 + 1 = 6배
품명이 서로 달라도 지정수량 배수는 각각의 배수를 산정해 합산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국소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압식 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압력경보장치는 2.3MPa 이상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진한 질산은 단백질과 반응하면 노랗게 변색되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일으킨다.
과염소산은 청색이 아니라 무색의 발연성 액체이고 자극적인 냄새가 있으며, 과산화수소는 물·알코올뿐 아니라 에테르에도 녹는다. 오불화브롬의 화학식은 로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에틸렌글리콜)는 수용성 액체로 제4류 제3석유류에 속한다.
FC-3-1-10, HCFC BLEND A, IG-541은 모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청정소화약제)의 정식 명칭이다.
반면 CTC-124라는 청정소화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약제 목록에 있는 비슷한 이름은 HCFC-124이며, CTC는 유독가스 발생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사염화탄소를 가리키는 약칭이다.
황린과 나트륨은 제3류 고체 위험물로 지정수량 단위가 이고,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로 액체임에도 지정수량을 단위로 표시한다.
반면 이황화탄소는 제4류 인화성액체이므로 지정수량 단위가 로, 나머지 셋과 단위가 다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자체에 산소를 포함해 연소하므로, 질식소화보다 다량의 물로 냉각시키는 소화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질산암모늄(, 분자량 80)의 산소평형은 식으로 구한다.
을 대입하면 이다.
이를 소수로 나타내면 0.2(=20%)로, 양(+)의 산소평형을 가진 대표적인 산화제다.
위험물운송자의 자격은 해당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알킬리튬·알킬알루미늄 운송 시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야 하는 점,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시 자격증이나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는 점, 휘발유 운송자가 위험물안전관리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빈칸은 순서대로 2층, 2층이 들어간다.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2층 이상에서 직접 주유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유 공간 위층에 머무는 이용객이 화재 시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피난경로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므로, 앞뒤 빈칸의 층수가 같은 값으로 맞물린다.
부촉매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소화방법에 해당한다.
냉각·제거·질식소화는 산소·열·가연물을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물리적 소화방법이다.
비점이 낮을수록 증발이 쉬워 위험성이 커지므로, 비점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착화점이 낮을수록,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빈칸에는 차례로 산화력과 충격이 들어간다.
산화성고체는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정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 판정도 이 두 축으로 이뤄져, 산화력은 연소시험으로, 충격 민감성은 낙구타격감도시험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두 번째 빈칸에 온도가 아니라 충격이 들어가야 한다.
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 자기반응성물질인 제5류 위험물에 대해 물에 의한 냉각소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적응성이 인정된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그 자체가 가연성이며 산화성물질이 아니다.
나머지 물질은 모두 불연성이면서 강한 산화성을 가진다.
-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불연성 강산화제이다.
- 과염소산과 질산은 제6류 산화성액체로 불연성이면서 강한 산화력을 가진다.
피리딘은 제1석유류 중 수용성 물질에 해당해 지정수량이 400L이므로, 200L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 400L, 아세트산(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니트로벤젠(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은 모두 맞는 지정수량이다.

유지해야 할 거리는 50m 이상이다.
지중탱크는 지반면의 옆판에서 부지경계선까지, 수평단면 내경 × 0.5(이 값이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의 높이보다 작으면 그 높이)와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른 기준거리 중 큰 쪽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내경 기준 : 30m × 0.5 = 15m → 밑판표면∼지반면 높이 25m보다 작으므로 25m를 적용
인화점 기준 : 에탄올은 인화점 약 13℃로 21℃ 미만이므로 50m
큰 값을 택해 50m 이상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이면 40m, 70℃ 이상이면 30m로 완화되지만, 에탄올은 그 구간에 들지 않는다.
이송취급소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산이나 들에서는 배관 외면과 지표면 사이 거리를 0.9m 이상(그 밖의 지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0.3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축물과의 안전거리 1.5m 이상, 지하가·터널 10m 이상, 위험물 유입 우려가 있는 수도시설 300m 이상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메틸에틸케톤(MEK)은 2차부틸알코올(sec-부탄올)을 산화시켜 제조하므로, 이소부틸알코올을 환원해 제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증기비중이 약 2.5로 공기보다 무겁고, 제1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 200L인 점은 옳은 설명이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절대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보일의 법칙이다.
식으로 쓰면 , 즉 이며 등온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법칙은 다음과 같다.
- 샤를의 법칙 —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절대온도에 비례
- 보일-샤를의 법칙 — 두 법칙을 합쳐 가 일정
- 일정성분비의 법칙 —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화학양론 법칙으로 기체 상태와 무관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위험등급 Ⅱ)이므로 20L 플라스틱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는 모두 특수인화물(위험등급 Ⅰ)로, 운반용기 기준이 더 엄격해 소용적의 유리·플라스틱 내장용기에만 수납할 수 있고 이만한 용적의 플라스틱 용기에는 수납할 수 없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수납율로 수납해야 하며, 과산화벤조일은 상온에서 고체인 유기과산화물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질산에틸, 니트로글리세린,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액체 상태의 위험물로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98% 이하의 수납율 기준이 적용되어 서로 다르다.
유황은 전기의 부도체(절연체)이기 때문에 마찰 등으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것이지, 도체이기 때문이 아니다.
순도 60wt% 이상이면 위험물로 분류되고, 물에 녹지 않으며 황색 분말 형태라는 설명은 옳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질식소화 방식이며, 제6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액체이므로 질식효과가 통하지 않아 적응성이 없다.
전기설비, 인화성고체(제2류), 제4류 위험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인정된다.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 중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질산염류(300kg)다.
제시된 넷은 모두 제1류 위험물이라 제6류와 혼재 운반이 가능하고, 자연발화성인 황린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결국 위험등급 조건이 갈림길이 된다.
- 염소산염류 —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Ⅰ
- 무기과산화물 —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Ⅰ
- 질산염류 —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Ⅱ
- 과망간산염류 — 지정수량 1,000kg, 위험등급 Ⅲ이라 첫 요건에서 탈락
검사가 이루어지는 공정 단계로 분류할 때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로 나눈다.
출장검사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른 분류(정위치검사·순회검사·출장검사)에 속하는 용어이므로 공정에 의한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공정은 출발에서 종료까지의 경로 중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경로이며, 여기서는 ①→③→⑥(45)이다.
그림의 활동시간은 ①→② 10, ①→③ 15, ②→⑤ 20, ②→④ 8, ③→⑥ 30, ④→⑤ 14, ⑤→⑥ 12이고, ③→④는 점선으로 그려진 더미(명목)활동이라 소요시간 0으로 계산한다.
- ①→③→⑥ : 15 + 30 = 45
- ①→②→④→⑤→⑥ : 10 + 8 + 14 + 12 = 44
- ①→②→⑤→⑥ : 10 + 20 + 12 = 42
- ①→③→④→⑤→⑥ : 15 + 0 + 14 + 12 = 41
가장 큰 45가 전체 공기가 되므로 그 경로가 주공정이며, 44인 경로와 여유시간 1 차이로 갈린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가급적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구성하는 것은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며,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은 아니다.
낙하식 운반방법 이용, 공구·재료의 정위치 배치, 충분한 조명 확보는 모두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속한다.
이항분포 확률식 에 을 대입한다.
따라서 부적합품수가 1개일 확률은 약 0.3915이다.
계량값 관리도는 길이·무게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값을 다루며, 대표적으로 관리도와 R 관리도가 있다.
c 관리도, np 관리도, u 관리도는 부적합수·부적합품수처럼 셀 수 있는 값을 다루는 계수값 관리도이다.
시험 코스트는 제품이 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비용으로 평가코스트에 속하며, 실패코스트가 아니다.
불량대책 코스트, 재가공 코스트, 설계변경 코스트는 불량이나 실패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실패코스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