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연성 무기화합물이면서 비중 약 2.8, 분자량 약 78인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과산화나트륨(Na2O2)이다.
분자량은 Na 23×2 + O 16×2 = 78이고 비중은 약 2.8로 제시된 수치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제1류 위험물 무기과산화물로,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산소를 내주는 산화성 고체라 '불연성'이라는 표현과도 일치한다.
- 황화린: 제2류 가연성 고체여서 불연성이 아니고, P4S3의 분자량이 220으로 78과 거리가 멀다.
- 탄화칼슘(CaC2): 분자량 64, 비중 약 2.2이며 물과 반응해 가연성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 과산화수소(H2O2): 분자량 34, 비중 약 1.46인 액체다.
위험물탱크시험자는 탱크의 구조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탐상시험기와, 필요한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방수압력측정계는 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방수 성능을 점검하는 장비로, 탱크 자체의 구조 검사와는 관련이 없어 탱크시험자의 필수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소방대원 수는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가장 높은 단계로, 화학소방자동차 4대와 자체소방대원 20인을 두어야 한다.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에 따르면 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곱은 일정하다: .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톨루엔·벤젠·가솔린은 모두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이 200L이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 중 수용성으로 분류되어 지정수량이 400L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이송취급소의 이송기지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주변에 알리기 위한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조소·옥내저장소 등 다른 제조소등에 요구되는 경보설비이며, 누전경보기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다.
20℃ 물이 100℃ 수증기가 되려면 먼저 현열로 온도를 높인 뒤 기화열(잠열)로 상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현열:
기화열:
합계:
수증기 발생량은 이상기체 몰부피로 구한다:
간막이 둑은 방유제 안에 용량이 큰 옥외저장탱크가 여러 개 있을 때 탱크별로 위험물이 섞이지 않도록 나누는 설비인데, 그 설치 대상은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이다.
따라서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든 것이어서 틀리다.
방유제의 높이(0.5m 이상 3m 이하)·면적(8만㎡ 이하) 기준, 2기 이상 탱크가 있을 때의 방유제 용량 기준(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간막이 둑의 용량 기준(둑 안 탱크 용량의 10% 이상)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질산(제6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혼재기준에 따라 제1류 위험물과만 함께 실을 수 있다.
보기 중 질산암모늄은 제1류 위험물인 질산염류에 해당하여 질산과 혼재가 가능하다.
- 질산메틸은 제5류 위험물이라 혼재할 수 없다.
- 알루미늄분말은 제2류 위험물이라 혼재할 수 없다.
- 탄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이라 혼재할 수 없다.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하며 발열하므로 물을 쓰는 소화설비는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이런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다.
- 옥내소화전설비는 주수소화라 부적합하다.
- 스프링클러설비도 물을 사용하므로 부적합하다.
- 포소화설비 역시 다량의 수분을 포함해 부적합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고압으로 압축된 액화탄산가스를 방출할 때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며 온도가 함께 떨어지는 줄-톰슨 효과를 이용한다.
방출 시 단열팽창으로 온도가 크게 낮아져 드라이아이스가 생기고 냉각소화 효과를 낸다.
알루미늄분(금속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라 수계 소화약제인 포소화약제를 쓰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반면 황(S), 적린(P), 삼황화린()은 금수성이 강하지 않아 포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높다는 설명은 금속결합의 특징이다.
금속 원자는 최외각 전자를 쉽게 내놓아 결정 전체를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이 전자 바다가 금속 양이온들을 묶어 준다.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전기·열 전도성이 크고 전성·연성도 크다.
- 배위결합: 한쪽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혼자 제공해 만들어지는 결합(NH4+ 등)
- 수소결합: F·O·N에 붙은 수소가 이웃 분자의 전기음성 원자와 끌리는 분자 간 인력으로, 끓는점을 높일 뿐 전도성과는 무관하다.
- 공유결합: 전자쌍을 서로 내어 공유해 전자가 묶여 있으므로 대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보기 중 사에틸납()은 인화점이 높은 유기금속화합물로, 상온의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곧바로 발화하지 않아 자연발화 위험성이 가장 낮다.
반면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부틸알루미늄과 같은 알킬알루미늄류와 디메틸카드뮴은 공기와 접촉하면 즉시 발화할 정도로 자연발화성이 매우 강하다.
레이놀즈수는 유체 유동에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정의되는 무차원수다.
이 값으로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며, 값이 작으면 점성력이 우세해 층류, 크면 관성력이 우세해 난류가 된다.
방폭지역 구분에서 정상 작동 중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장소는 1종 장소이다.
- 0종 장소는 정상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 2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만 짧게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곳이다.
수용성 알코올류인 에탄올() 화재에는 일반 수성막포가 소포되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내알코올포(알코올형 포소화약제)를 써야 한다.
따라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질산나트륨()은 산화성고체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산화프로필렌()은 구리·마그네슘과 반응해 위험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접촉을 피해야 한다.
- 탄화칼슘()은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할 수 있어 CO2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 산, 알코올과 격렬히 반응하여 에탄가스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제3류 위험물이다.
메탄올과 반응할 때도 알킬기가 떨어져 나오며 같은 방식으로 에탄이 생성된다.
알루미늄분은 할로겐 원소(염소, 브롬 등)와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해 발열하며 발화할 위험이 있다.
오황화린은 물과 반응하면 이황화탄소가 아니라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삼황화린 역시 금속분과 섞이면 마찰·충격에 의해 발화할 위험이 있어 위험이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액체 운반용기 중 금속제 내장용기의 최대용적은 30리터로 정해져 있다.
금속(가연성 금속분, 알칼리금속 등)의 연소로 인한 화재는 D급 화재로 분류된다.
- A급은 일반(고체가연물) 화재다.
- B급은 유류·가스 등 화재다.
- C급은 전기화재다.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표시 기준상 자기반응성물질(제5류)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로 표시해야 하며, “화기주의”만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이 맞는 표시다.
- 인화성액체는 “화기엄금”이 맞는 표시다.
- 산화성액체는 “가연물접촉주의”가 맞는 표시다.
인화성고체의 지정수량은 1,000kg이므로 1,500kg은 배이다.
크롬분은 철·마그네슘 외의 금속분에 해당해 금속분(지정수량 500kg)으로 분류되므로 1,000kg은 배이다.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는 40중량%로 기준에 미달해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배이다.
옥외저장소 선반의 점검은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변형·손상 유무, 고정상태의 적부, 낙하방지조치의 적부를 확인한다.
도장상황 및 부식 유무는 선반이 아니라 배관·탱크 등 금속 구조물의 점검 항목에 해당해 선반 점검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며, 이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이다.
이동식 분말소화설비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짝지은 내용이 옳지 않다.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인 피리딘이다.
조건을 하나씩 걸러 보면 답이 하나로 좁혀진다.
- 저장창고 바닥면적 1000㎡ 이하: 제4류에서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가 해당한다(그 밖의 것은 2000㎡ 이하).
- 이동탱크저장소 접지도선 설치: 제4류에서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가 해당한다.
- 위험등급 Ⅱ: 제4류에서는 제1석유류·알코올류가 해당한다(특수인화물은 Ⅰ, 제2석유류 이하는 Ⅲ).
세 조건이 동시에 겹치는 품명은 제1석유류뿐이므로, 제1석유류인 피리딘이 답이다.
- 디에틸에테르: 특수인화물이라 위험등급이 Ⅰ이어서 위험등급 조건에서 걸린다.
- 클레오소트유: 제3석유류로 위험등급 Ⅲ이고 접지도선 대상도 아니다.
- 고형알코올: 제4류가 아니라 제2류 인화성 고체여서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산과 접촉하면 분해되며 유독성의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시킨다.
요오드산칼륨, 중크롬산아연, 브롬산암모늄은 산과 접촉해도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값은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한다. 각 성분의 부피비를 그 성분의 폭발하한값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뒤, 그 합으로 100을 나누면 된다.
분모는 약 이므로 이다.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생성하는 것은 탄소가 아세틸리드() 형태로 결합된 탄화물로, , , 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는 이런 아세틸리드 구조가 아니라서 물과 반응해도 아세틸렌이 아닌 다른 탄화수소(주로 메탄 계열)를 생성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를 이용해 온도를 구한다(G: 질량, R: 공기의 기체상수).
압력을 단위 환산하면 이고, 공기의 기체상수는 이다.
이므로, 섭씨로 바꾸면 , 즉 약 1,100℃ 수준이다. 보기 중에서는 1096℃가 이에 해당한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수용성 표시 포함), 수량,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제3류 위험물 중 칼륨은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과 함께 위험등급 Ⅰ에 속한다.
- 질산염류(제1류)는 위험등급 Ⅱ이다.
- 황화린(제2류)은 위험등급 Ⅱ이다.
- 알코올류(제4류)는 위험등급 Ⅱ이다.
과망간산칼륨()은 강산화제로, 진한 황산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하며 발열한다.
글리세린과 접촉하면 오히려 발화할 위험이 있어 저장에 부적합하며, 물에 녹으면 무색이 아니라 진한 보라색을 띤다.
제4류 위험물의 에어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담은 내장용기 중 용적이 3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중 불소()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고 반응성이 매우 강한 할로겐 원소로, 화학적 활성이 가장 강하다.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기체로 화학적 활성이 낮다.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흡입측 압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므로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회전수를 크게 하면 오히려 흡입측 압력이 낮아져 공동현상이 촉진되므로 이 방법은 방지법으로 옳지 않다.
염소산칼륨()은 강산화제로 약 400℃ 부근에서 분해가 시작되며, 비중은 약 2.3이다.
분해촉매로는 이산화망간 등이 사용되며, 알루미늄이 혼합되어 염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휘발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며 화재·폭발 위험을 키우므로,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휘발유는 물보다 가볍고 비전도성이며, 용도(자동차용·항공기용 등)에 따라 착색이 다르다.
제6류 위험물 판정시험 중 연소시간 측정시험에서는 질산 90중량% 수용액을 표준물질로 사용해 시험물품과 연소시간을 비교한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은 운반 시 예외 없이 위험등급 Ⅰ이 적용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에 매우 민감해 자연발화·폭발 위험이 크므로, 함수알코올 등으로 습윤시켜 저장·운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각 값을 섭씨로 환산하면 , , 로 세 값은 모두 같은 온도(약 0℃)를 나타낸다.
반면 100℃는 이들과 전혀 다른 온도값이다.
터보펌프는 회전날개(임펠러)로 유체에 운동에너지를 주는 방식으로, 원심펌프, 축류펌프, 사류펌프가 여기에 속한다.
기어펌프는 회전자의 용적 변화로 유체를 밀어내는 용적형 펌프이므로 터보펌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관에서의 손실수두는 다르시-바이스바흐식 으로 나타내며, 이 식에서 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시안화수소는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400L이고,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로 지정수량이 마찬가지로 400L이라 두 물질의 지정수량이 같다.
- 톨루엔(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과 피리딘(제1석유류 수용성, 400L)은 지정수량이 다르다.
- 아세트산메틸(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과 아세트산(제2석유류 수용성, 2000L)은 지정수량이 다르다.
- 클로로벤젠(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과 니트로벤젠(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은 지정수량이 다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용량은 45분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30분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옳은 소화설비 설치기준이다.
- 옥내소화전설비 노즐 선단 방수량 260L/min 이상은 맞는 기준이다.
- 옥외소화전설비 노즐 선단 방수량 450L/min 이상도 맞는 기준이다.
- 표시등 회로 배선을 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공사·금속덕트공사·케이블공사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과요오드산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에 속하는 품명이어서 산화성액체인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삼불화브롬·과염소산·과산화수소는 모두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액체에 해당한다.
소화설비 적응성표에서 제6류 위험물은 인산염류등 분말소화설비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탄산수소염류등 분말소화설비에는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로 분류된다.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은 두 분말소화설비 모두에 적응성이 있고, 제5류 위험물은 두 분말소화설비 모두에 적응성이 없어 이 조건과 다르다.
CH3(CH2)3OH(부탄올)은 제2석유류에 해당하여 나머지 셋과 품명이 다르다.
톨루엔, 벤젠, 아세톤은 모두 제1석유류로 분류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600㎡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100m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때에도 한 변의 길이를 50m 이하로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경계구역 면적을 1,000㎡ 이하로 넓힐 수 있는 것은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로,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설치와는 별개의 예외이다.
- 경계구역이 건축물 등의 2개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감지기를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설치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염소산칼륨(KClO3)의 단독 분해온도는 약 200℃가 아니라 약 400℃ 부근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비중 약 2.32, 융점 약 368℃, 20℃에서의 용해도 약 7.3은 모두 실제 성질과 맞는 수치이다.
LOAEL(최소독성농도)은 소화약제의 인체 독성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지수가 아니다.
ODP(오존파괴지수), GWP(지구온난화지수), ALT(대기잔존기간)는 모두 소화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알루미늄분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여 알루민산나트륨(NaAlO2)을 생성하면서 수소(H2) 기체를 발생시킨다.
반응에 따라 가연성 수소가스가 발생하므로, 알루미늄분을 알칼리 수용액과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황화린은 지정수량이 100kg로, 금속분·마그네슘·철분(각 500kg)보다 지정수량이 작다.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유황은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500kg으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다.
내경법의 여유율은 으로 구한다.
여유시간 5분, 정미시간 40분을 대입하면 가 되어 여유율은 약 11.11%이다.
로트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하여 그 결과로 로트 전체의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방법은 샘플링검사이다.
전수검사는 로트의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이고, 자주검사·간접검사는 검사 주체에 따른 구분이어서 이 정의와 다르다.

8월 예측치는 직전 5개월(3~7월) 판매실적의 단순평균인 107이다.
5개월 이동평균법은 예측 대상 월 바로 앞 5개 기간만 평균한다. 8월을 예측하므로 3월 110, 4월 100, 5월 115, 6월 110, 7월 100을 쓴다.
합계 = 110 + 100 + 115 + 110 + 100 = 535
예측치 = 535 ÷ 5 = 107
1월 100과 2월 90은 5개월 구간 밖이므로 넣지 않는다. 이 둘까지 넣어 7개월 전체를 평균하면 약 103.6이 나오는데, 이는 이동평균 구간을 잘못 잡은 값이다.
품질관리의 관리 사이클은 계획(Plan) → 실시(Do) → 체크(Check) → 조치(Act) 순서로 반복된다.
이 PDCA 사이클은 각 단계를 순환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도, nP 관리도
관리도측정값을 그대로 다루는 계량값 관리도끼리만 묶인 것은 Me-R 관리도와 x̄-R 관리도의 짝이다.
Me-R는 군의 중앙값과 범위를, x̄-R는 군의 평균과 범위를 관리하므로 길이·무게·강도처럼 연속량으로 측정되는 자료에 쓴다.
- c 관리도·u 관리도: 결점 수를 세는 계수값 관리도라 두 개 다 계량값이 아니다.
- P 관리도·nP 관리도: 각각 부적합품률과 부적합품 개수를 다루는 계수값 관리도다.
x-Rs와 x̄-R는 그 자체로는 계량값 관리도지만 각각 P 관리도, nP 관리도와 짝지어져 있어 '계량값만으로 짝지어진 것'이 되지 못한다.
모집단의 중심적 경향(대푯값)을 나타내는 측도에는 평균, 중앙값과 함께 최빈값(Mode)이 있다.
범위, 분산, 변동계수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변동성) 측도이므로 중심적 경향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