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이상 가열 시에는 에틸렌이, 염산과 반응할 때는 에탄이 발생한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200℃ 이상으로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에틸렌 가스를 방출한다.
반면 염산과 접촉하면 알루미늄-탄소 결합이 끊어지며 에탄 가스와 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된다.
②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③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②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경계선,
③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②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③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
②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경계선,
③ 제조소등의 외벽과 인근부지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판단 기산점은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동일부지 내 다른 건축물 외벽간의 중심선이다.
도로를 사이에 둔 경우 도로의 경계가 아니라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고, 같은 부지 안의 다른 건물과는 두 외벽 사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16이다.
그레이엄의 확산법칙에 따라 확산속도비는 분자량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확산속도가 2배이므로 이고, 양변을 제곱해 정리하면 이다.
세 물질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강산에 속한다는 성질이다.
과염소산과 질산은 강산이지만, 과산화수소는 강산이 아니다.
- 세 물질 모두 산소를 함유하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성 물질이다.
- 세 물질 모두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산화력으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한 변 길이를 50m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넓은 공간을 직선으로 감시할 수 있는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m 이하까지 허용된다.
나머지와 위험등급이 다른 것은 알코올류다.
아염소산염류, 알킬알루미늄, 칼륨은 모두 위험등급 I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류는 위험등급 II에 해당한다.
0℃일 때 부피는 1L이다.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에 따라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절대온도로 환산하면 , 이므로 이다.
인화칼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에 속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수량 기준에 따른다.
제5류 위험물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포소화설비다.
제5류 위험물은 자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라 질식소화 효과가 낮고, 냉각소화가 효과적이어서 물을 이용하는 포소화설비가 적합하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질식소화 방식이라 자체 산소를 지닌 제5류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도 질식·부촉매 효과가 중심이라 적응성이 낮다.
- 분말소화설비 역시 질식소화 위주여서 제5류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물과 반응했을 때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오황화린이다.
오황화린은 물과 반응해 황화수소와 인산을 생성하며, 황화수소는 대표적인 유독성 가스다.
-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 칼륨도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질산암모늄이 단독으로 안포폭약을 제조한다는 것이다.
안포폭약(ANFO)은 질산암모늄에 경유 등 연료유를 혼합해 만드는 폭약으로, 질산암모늄 단독으로는 제조되지 않는다.
- 과망간산나트륨이 에탄올과 혼촉 시 발화 위험이 있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염소산나트륨이 산과 반응하면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이송취급소의 안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기장치다.
통기장치는 옥외저장탱크 등의 내부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설비이며, 이송취급소의 안전설비인 운전상태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와는 목적이 다르다.
틀린 것은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수원의 수량을 설치개수(최대 5개)에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분당 260L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맞는 기준이다.
브롬산칼륨()은 백색 결정이다.
제1류 위험물인 브롬산염류에 속하며, 상온에서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존재한다.
법령과 배치되는 것은 유리용기·플라스틱용기를 내장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액체위험물 운반용기 기준상 유리용기와 플라스틱용기는 외장용기 안에 담는 내장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 아세톤은 제4류, 비중 1.52인 질산은 제6류로 서로 혼재할 수 없으므로, 지정수량 10배 규모라면 용기를 달리하더라도 함께 적재·운반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다(혼재 제한은 지정수량 10분의 1 이하일 때만 적용되지 않는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금속제 운반용기 최대용적을 3000리터로 정한 것도 맞는 기준이다.
- 뚜껑탈착식 금속제드럼의 최대용적을 250리터로 정한 것도 맞는 기준이다.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지하에 설치한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다.
주유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령에 항목별로 열거되어 있는데, 지하에 설치한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그 열거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열거된 변경허가 대상이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 유리를 부착하기 위해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도 담의 철거에 해당해 변경허가 대상이다.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할 때 발화 위험이 있는 것은 많은 반응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은 염산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반응의 발열량이 커서 주변의 수소가 그 열에 의해 발화할 수 있다.
철분 또는 금속분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을 표시해야 한다.
철분·금속분은 물과 반응해 위험성이 커지는 품목이라 물기엄금 표시가 필요하며, 인화성고체가 아니므로 화기엄금이 아닌 화기주의로 표시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4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며,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차단해 소화하는 방식이라 제4류 화재에 적합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주수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은 물과 반응해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주수소화를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은 물에 녹을 때 발열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질산암모늄은 물에 용해될 때 오히려 열을 흡수하는 흡열반응을 나타낸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포스핀을,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인화칼슘은 반응으로 포스핀 가스를 생성한다.
탄화칼슘은 반응으로 아세틸렌 가스를 생성한다.
저장 높이 제한이 가장 낮은 경우는 적린을 수납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다.
옥내저장소의 적재 높이는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쌓을 때 6m 이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중유, 아마인유 등)를 수납한 용기만 쌓을 때 4m 이하, 그 밖의 경우는 3m 이하로 제한된다.
적린은 제2류 위험물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3m 이하의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1기압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다.
1기압은 물기둥 높이로 약 10.33m, 즉 1033.6cm에 해당한다.
- 760cmHg는 실제 1기압인 76cmHg(760mmHg)와 자릿수가 어긋난 값이다.
- 101.3Pa는 실제 1기압인 101.3kPa보다 1000배 작은 값이다.
- 29.92psi는 1기압을 수은주 인치로 나타낸 29.92inHg의 단위를 바꿔치기한 값으로, 실제 1기압인 약 14.7psi의 두 배에 가깝다.
과산화벤조일(벤조일퍼옥사이드)의 화학식은 다.
벤조일기 두 개가 과산화 결합(-O-O-)으로 이어진 구조로, 제5류 위험물인 유기과산화물에 속한다.

제2류 위험물은 황화린, 유황, 코발트분, 고형알코올의 4개다.
제2류(가연성 고체)의 품명은 황화린·적린·유황·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인화성 고체다. 코발트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을 제외한 금속의 분말이므로 금속분에 해당하고, 고형알코올은 인화성 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 칼륨, 알루미늄의 탄화물, 황린, 금속의 수소화물은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 산화성 고체다.
틀린 설명은 증기의 비중은 공기보다 작다는 것이다.
산화프로필렌의 분자량은 약 58로, 공기의 평균분자량(약 29)보다 커서 증기비중은 약 2로 공기보다 무겁다.
- 무색의 휘발성 액체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인화점이 약 -37℃라는 것도 맞는 값이다.
- 비점이 약 34℃라는 것도 맞는 값이다.
옳은 설명은 이송취급소에서 하천에 매설하는 이송배관 공사는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지하 또는 하천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은 매설한 후에는 배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의 제작 중이 아니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한다.
-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배관 공사도 매설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전체 공사를 완료한 후가 아니다.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지하탱크를 매설한 후가 아니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빈칸에는 차례대로 10과 0.3이 들어간다.
시행규칙 별표18의 저장 기준은 옥내저장소에서 같은 품명이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고 그 구분 사이에 0.3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한 덩어리로 쌓이는 양을 제한해 축열에 의한 자연발화를 막고, 한 구획에서 불이 나더라도 옆 구획으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격하려는 취지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때 요구되는 1m 이상의 간격과는 다른 수치이므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임의로 철거·변경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법하게 변경된 부분이 여전히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를 적법한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는 복구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행정처분·복구명령을 모두 병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치이다.
같은 족(알칼리금속)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껍질 수가 늘어나 원자반지름이 커진다.
Li은 2주기, Na은 3주기, K은 4주기 원소이므로 주기가 클수록 반지름이 커져, 크기 순서는 K>Na>Li이다.
오리피스미터·로타미터·벤츄리미터는 모두 관 내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구이다.
마노미터는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측정하는 압력계로, 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질산염류(제1류)의 지정수량은 300kg으로 보기 중 가장 작다.
중크롬산염류는 1,000kg, 철분(제2류)은 500kg, 인화성고체(제2류)는 1,000kg으로 모두 질산염류보다 지정수량이 크다.
운반 시 유별 혼재기준에서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가 가능해, 혼재 가능한 유별이 1가지뿐이다.
-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혼재가 가능해 2가지이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가 가능해 3가지이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혼재가 가능해 2가지이다.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지정수량 10kg)가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질산메틸)는 질산에스테르류이므로 위험등급 Ⅰ이다.
-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화합물로 위험등급 Ⅱ이다.
- 디니트로소벤젠은 니트로소화합물로 위험등급 Ⅱ이다.
- 염산히드라진은 히드라진 유도체로 역시 위험등급 Ⅱ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검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 가운데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를 대상으로 한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합격 여부와는 관계없이, 탱크 용량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금속이 가루 상태가 되면 비표면적이 커져 공기와 닿는 면이 늘고, 유동성이 커져 분진을 이루기 쉬우며, 마찰·유동에 따른 정전기 발생 위험도 커져 연소·폭발 위험이 증가한다.
반면 비열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값이어서 덩어리를 가루로 만든다고 커지지 않으며, 오히려 입자 하나가 가진 열용량이 작아 적은 열로도 온도가 쉽게 올라간다.
따라서 비열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루 상태에서 위험성이 커지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두 빈칸 모두 110이다.
인화성 액체(이황화탄소 제외)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이면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새어 나온 위험물을 전량 가두고도 여유를 두기 위해 100%가 아닌 110%로 정한 것이다.
이때 실제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내용적에서 최대 탱크 외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방유제 내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값이다. 방유제 안을 차지하는 구조물 부피만큼 저류 가능한 공간이 줄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의 방유제 용량은 100% 이상이며,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해 방유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옥소산은 중심 원자에 결합된 산소 수가 많을수록 산의 세기가 강해진다.
(과염소산)가 산소 수가 가장 많아 네 물질 중 가장 강한 산이다.
운반 시 유별 혼재기준상 제1류와 제6류는 서로 혼재가 가능한 조합이다.
또한 옥내저장소는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류와 제6류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 조합은 유별로 정리해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로 계산한다(내화구조가 아니면 50㎡).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특례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으로 취급하면서 열처리작업이나 방전가공을 하는 취급소에 적용되며,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내에 구획실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바닥 또는 벽으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요구되는 것은 개구부 없는 '완전한 구획'이지, 격벽의 양단과 상단을 외벽이나 지붕 밖으로 50cm 이상 돌출시키는 방식이 아니므로, 격벽 돌출을 요건으로 든 설명은 이 특례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이동탱크저장소의 방파판은 탱크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운행 중 위험물이 출렁이는 것(동요)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급제동이나 급회전 시 액체가 한쪽으로 쏠려 탱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다.
HCl은 1가산이므로 노르말농도(N)와 몰농도(M)가 같아, 희석 후 농도로 바로 pH를 구할 수 있다.
희석 전후 당량수는 같으므로 , 즉 희석 후 농도는 0.1N(=0.1M)이다.
톨루엔의 인화점은 약 4℃로 0℃보다 높아, "0℃보다 낮은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세톤(약 -18℃), 휘발유(약 -43℃ 이하), 벤젠(약 -11℃)은 모두 인화점이 0℃보다 낮다.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적용하면서 송포관을 통해 포를 방출하는 방식은 Ⅲ형 방출구(표면하 주입식)이다.
- Ⅰ형·Ⅱ형은 탱크 상부에서 포를 주입하는 상부포주입법 방식이다.
- 특형은 부상지붕구조 탱크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과망간산칼륨은 묽은 황산과 반응하여 , , 물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킨다.
산성 조건에서는 망간이 Mn²⁺(황산망간)까지 환원되므로 는 생기지 않는다. 는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나타나는 환원생성물이다.
임시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이므로 "180일"이라는 기간 기준은 맞지 않으며,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도 180일이라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사장이라고 해서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제한 없이 저장·취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의 -OH기가 질산에스테르(-ONO₂)로 치환된 물질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한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톨루엔·트리니트로벤젠은 모두 벤젠고리에 니트로기(-NO₂)가 직접 결합한 니트로화합물이다.
메틸에틸케톤은 완전연소 시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하며, 메탄을 생성하지 않는다.
비중이 약 0.8로 물보다 가볍고, 분자량이 약 72로 공기의 평균분자량(약 29)보다 커서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인화점이 낮아 인화가 쉬운 가연성 액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로 정해져 있다.
"가연성액체"라는 명칭은 법령상 유별 성질 구분에 없으며, 제4류는 인화성액체로 규정된다.

빈칸에는 차례대로 7과 1이 들어간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안으로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큰 쪽을 택한다. 암반을 굴착해 만든 탱크에는 주변 지하수가 계속 스며들므로, 그 물이 차지할 공간을 미리 비워 두라는 규정이다.
다른 탱크의 공간용적과 구분해 정리해 두면 좋다. 일반 탱크는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이고,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는 방출구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틸알코올을 산화시키거나 아세트산을 환원시켜 제조하는데, 보기 설명은 산화와 환원 관계가 서로 뒤바뀌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끓는점이 약 21℃로 상온(25℃)보다 낮고,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며, 은이나 수은과 반응해 폭발성 물질을 만드는 성질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는 습식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습식 외의 방식이 허용된다. 따라서 동결방지조치가 가능한 장소라면 습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법규에 부합한다.
-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때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로 하여야 하며 이동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배관을 전용으로 하되 예외를 두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뿐이고, 스프링클러설비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예외 없이 전용으로 하여야 하므로 세 설비 모두 예외규정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두 설비의 기동장치 기준은 동일하므로, 동일하지 않다는 서술은 틀렸다.
관리도축의 지름, 철사의 인장강도, 아스피린 순도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계량값은 군의 평균과 산포를 함께 감시하는 x̄-R 관리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x̄ 관리도는 군의 평균이 중심에서 벗어나는지를, R 관리도는 군 내부의 범위(산포)가 커지는지를 본다. 두 관리도를 짝으로 써야 위치와 흩어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 c 관리도: 일정한 단위당 결점 수를 다루는 계수값 관리도
- u 관리도: 시료 크기가 달라질 때 단위당 결점 수를 다루는 계수값 관리도
- nP 관리도: 시료 크기가 일정할 때 부적합품 개수를 다루는 계수값 관리도
세 가지 모두 개수를 세는 계수값 자료용이므로, 자로 재는 지름·강도·순도 같은 측정값에는 쓸 수 없다.
로트 크기(N)가 시료 크기(n)에 비해 10배 이상 클 때는, 표본의 합격/불합격 확률이 로트 크기 자체보다는 부적합품률과 시료 크기·합격판정개수에 좌우된다.
이 조건에서는 로트 크기를 더 늘려도 검사특성곡선(OC곡선)의 모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업시간 측정법은 크게 직접측정법과 간접측정법(PTS법·표준자료법·경험견적법)으로 나뉜다.
스톱워치법은 실제 작업을 초시계로 직접 관측·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직접측정법에 해당한다.
1로트의 총 작업시간은 준비작업시간과 정미작업시간의 합으로 구한다.
이를 로트 크기 20으로 나누면 개당 소요작업시간은 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조사해 이를 설계·판매정책에 반영하는 품질을 시장품질(요구품질)이라 한다.
이 요구를 도면·규격으로 구체화한 것이 설계품질이고, 실제 만들어진 제품이 그 설계에 맞는 정도가 제조품질(적합품질)이다.
불량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전·인명 등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치명적 결점을 포함하는 특성치는, 표본만 검사하는 샘플링검사보다 전수검사로 모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검사항목이 많으면 전수검사에 드는 시간·비용이 과도해 불리하다.
- 파괴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수검사를 하면 제품이 모두 파괴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
- 부적합품이 어느 정도 섞여도 무방한 경우는 샘플링검사로 충분하다.